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5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1-07-05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제18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김태동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업무 유경험자이신 김종융님과 세무사 유영기님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다음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관악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사항,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현액은 1,015억5,888만6,9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20억9,048만5,169원이고, 실수납액은 1,015억5,460만8,259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3,617만9,070원으로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38억5,526만7,870원으로 1,536억1,708만3,880원을 집행하고, 38억3,220만2,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억598만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개·보수공사비 부족액 2,933만4천원을 전용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동물사체의 위생처리를 위한 위생용기 및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과 환경미화원휴게실 입주를 위한 내부수리비 2,000만원, 보라매적환장 긴급누수 복구비 2,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36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9.21 집중호우에 따른 외국인 피해가구 구호물품 구입에 825만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돌봄서비스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으로 인한 3억 1,236만3,000원, 영·유아보육료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5억 4,789만3,000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봉천청소년독서실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에 따른 1,430만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성현동어린이집은 신축부지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4억 1,441만 4,000원을 이월하고, 신일어린이집 신축은 설계용역절차 진행지연으로 시설비 10억 4,71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복은어린이집 신축은 신축 국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5,61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봉천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시설비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구립신본경로당신축 일정 지연에 따라 시설비 1억 8,014만6,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성현동어린이집 신축부지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6억 6,903만 8,190원, 감리비 88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신일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절차 진행지연으로 시설비 3,904만 2,7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신본경로당 신축일정 지연에 따른 시설비 3억 7,652만 2,860원과 구립국지경로당 신축일정 지연에 따른 시설비 3억 9,159만 3,210원, 감리비 1,379만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신축일정 지연으로 취득시기 미도래에 따른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과 구립신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관련 특별교부세 지연 교부에 따라 시설비 2억 8,6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특별교부금 지연에 따른 시설비 2억원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자료 지연 통보에 따른 연구용역비 1,349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64억598만1,03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2,698만 3,710원, 예산절감이 1억 32만 5,340원, 예산집행잔액 48억 2,031만 9,28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835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년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년도 예산확보액은 1,190억 9,565만 9,660원으로 1,168억 3,617만 2,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억 5,948만 6,95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6억 7,082만 2,000원이며, 4억 2,191만 2,180원을 집행하고, 2억 4,890만 9,8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생활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자활기금,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 6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9억 9,949만 6,805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7,586만 3,521원이고, 지출액은 1억 9,498만 7,9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8,037만 2,366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37억 2,830만 7,04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융자금 채권 31억 2,011만 2,900원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9,000만원은 여성쉼터 임대보증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융자금 채권 5억 1,819만 4,140원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 2010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3,698억9,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379억3,31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최종예산액 3,698억9,650만원은 당초예산 3,265억2,420만원과 추경편성 된 1,960만원, 간주처리분 2,376만원을 합한 것이며,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370억9,262만원을 더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4,069억8,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1.6%인 525억8,910만원 감소한 4,013억7,635만원으로 일반회계 3,729억8,607만원과 특별회계 283억9,02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3%인 119억43만원이 감소한 3,516억7,03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0억6,419만원과 특별회계 136억61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전년보다 406억8,867만원이 감소한 497억605만원입니다. 따라서 2010 회계연도에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3.5%를 차지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한 해를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국의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및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989억8,073만원과 2개의 특별회계 25억7,903만원을 합한 총 1,015억5,888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납현황은 당초 징수결정액 1,020억9,048만원보다 5억3,61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미수납액 규모가 특별회계 포함 여전히 5억3,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세입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 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2억8,079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6,667만원 등 총 3억4,746만원으로 대부분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회수분이며, 노인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환수금 등 936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청소행정과가 1억7,430만원으로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분이며, 녹색환경과 또한 정화조청소 과태료 50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12억5,623만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94.5%인 1,522억8,080만원을 지출하고 2.4%인 38억3,2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액대비 3.2%인 51억4,323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6.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주민생활국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총액대비 비율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3.5%인 2억5,074만원, 생활복지과가 2.1%인 8억5,921만원, 가정복지과가 2.7%인 12억7,239만원, 노인청소년과가 2.8%인 11억4,096만원, 청소행정과가 6.9%인 15억678만원, 녹색환경과가 5.2%인 1억1,311만원으로서,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2,698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분이 1억32만원으로 2.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69.6%인 35억8,12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3,464만원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이미 전년도를 비롯한 매 회계연도 결산 시마다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2009년도부터 실시된 재정 조기집행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3.2%인 51억4,3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재검토하여 필요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의 69.6%에 해당되고 있어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에서 전용한 예산은 총 6건에 8,17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전용액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부족으로 2,933만원, 청소행정과의 동물사체 위생처리를 위한 비닐팩과 냉동고 구입비 200만원, 보라매적환장 상수도관 복구공사비 2,2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에 따른 내부수리비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녹색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3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의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을 보면 구 전체 예비비 사용액의 65.5%인 8억8,57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8,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외국인 가족 재해구호비로 825만원, 가정복지과의 보육돌봄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등에 대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8억6,145만원, 노인청소년과의 봉천청소년독서실 개·보수비로 1,43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8억3,22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가정복지과의 성현동 어린이집과 신일·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비와 노인청소년과의 봉천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및 신본경로당 신축사업비 등 총 7건에 18억78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액 또한 가정복지과의 성현동어린이집과 신일어린이집 건립비 7억1,692만원과 노인청소년과의 국지·신본·신팔경로당 건립 및 리모델링비 등 10억9,391만원, 녹색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 등 2억1,34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를 보면 건물 철거지연 등 절차 지연과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임박하게 교부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당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의 경우 당초에는 962억3,038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956억9,498만원으로 5억3,540만원이 부족수령되었으며,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8.9%인 946억6,034만원이 집행되어 구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40억4,380만원을 수령하여 39억8,5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809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15개 사업에 350억1,586만원을 수령하여 345억5,609만원을 집행하고 1.3%인 4억5,9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가정복지과는 보육돌봄서비스 외 17개 사업에 306억8,439만원을 수령하여 303억4,0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4,352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청소년과는 기초노령연금 외 22개 사업으로 총 255억2,733만원을 수령하여 253억8,113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0.6%인 1억4,6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 쓰레기 투입기 설치 외 2개 사업에 7,600만원을 수령하여 6,785만원을 집행하고 1.1%인 8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녹색환경과는 의제21실천단 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3억4,759만원을 수령하여 3억2,868만원을 집행하고 5.4%인 1,8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5%가 넘은 녹색환경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이며, 생활복지과의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지원비는 지급대상 부족으로 2,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향후에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주민생활국에서는 다른 어느부서보다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총 25억9,90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1.4%인 13억3,628만원을 지출하고 12억6,2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융자신청 건수가 부족한이유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 총 13종 중 주민생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10회계연도 기금의 총 조성액은 2억7,586만원이며, 총 사용액은 1억9,498만원으로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30억8,037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 말 조성액 29억9,949만원보다 8,0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고,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은 수입 1,639만원에 지출 3,27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채권현황은 생활복지과의 의료급여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1억2,011만원과 가정복지과의 여성쉼터 임대보증금 9,000만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융자금 5억1,819만원 등 총 37억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확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 보훈회관 개·보수비 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33쪽에 보면 예산액 말고 전용금액이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제 자료로는 받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전용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 33쪽이요?

주순자위원

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세입예산 결산서 37쪽입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예산의 전용.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옛날 봉천7동 주민센터하고 봉천6동 주민센터 두 군데에 8개 보훈단체가 입주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그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당장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보훈회관 건립은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고 해서 현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9,570만원의 개·보수비를 책정했었습니다.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그냥 건축과 설계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석면문제가 발생했는데 석면문제를 계산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관계 이런 것들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을, 양쪽 보수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고 또 공사가 끝난 이후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양쪽에 건물들이 오래돼서 냉·난방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승압공사를 두 군데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미 개·보수를 하려고 보훈회관 리모델링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모델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얼마가 들어야 된다는 그 데이터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설계를 않고 건축과에 설계의뢰해 가지고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첨가할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개·보수면 집행을 할 때 그럼 입찰을 했나요 그냥 수의계약을 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부다 입찰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입찰을 전부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입찰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9,500만원도 입찰을 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면 1억원 이상 안 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사실은 전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 예산에 잡혀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좀 모션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개·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내용을 뽑을 때는 그쪽 부분은 단체에서 예약이 없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솔직히 환경이 열악한데 그 단체에서 저기가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보훈단체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보수라고 해서 그런 열악한 점을 하나도 안 달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냉·난방 관계는 저희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8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일부 단체는 별다른 승압이 필요없고 일부 단체에서 신경 안 썼던 단체가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쪽 공사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보훈단체는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리 우리 예산을 들여서 또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막 예산이 적어서 복지 쪽에는 정말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0만원 3분의 1 정도를 예산전용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공사를 기존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당초 공사비가 9,570만원이 예산편성됐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다보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잘못된 게 당초예산을 잡은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초예산은 잘못된 거죠. 거기 회장님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뭐가 필요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조사는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좀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잡히든 안 잡히든 지금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눈가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여쭙는 거니까 .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좀 확실한 예산을 잡아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자 보니까 2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6쪽에 사무관리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중간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돼 있는데

이정희위원

국·시비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국비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야? 100만원에 25만원씩?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국비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201-01의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이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 인지능력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 휠체어 렌탈서비스, 어린이 안전체험서비스 해서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심사라든가, 자문료·강사료 명목으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따른 신규개발 연구용역비로 쓰도록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자동으로 연결돼서 하면 좋은데 집행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회의라든가 해야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회의라든가, 자문을 받아야 된다든가, 강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명분이 없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잔액이 아니라 하나도 안 썼어요. 200만원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전혀 안 썼습니다.

이정희위원

국비라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국비에서 그런 명분으로 쓰라고 배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주면서

이정희위원

사업을 보태서 하지 않은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사업에 맞춰서 몇 %로 배정해 준 건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써야 할 용도가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중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7쪽입니까?

이정희위원

27쪽 중간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편성은 많이 됐어요. 5억원 정도가 돼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돈이 꽤 많이 남은 돈이에요 3,000만원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정희위원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5억380만원으로 해서 구비, 국비 50% 해서 2억3,690만원, 시비 25% 해서 1억1,845만원, 구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1억4,845만원 편성하라고 했는데 편성되고 나서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월달에 국·시비 금액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당초에 국·시비보조금액이 3억5,535만원으로 해서 국·시비 감소분이 9,000만원 정도의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소가, 국·시비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감소돼서 이 정도는 사업상 감액해라 해서 예산과에다가 감 간주요청을 했습니다. 간주처리는 됐는데 그 시점이 2010년 10월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우리 구 매칭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추경, 추경을 할 수 있는 의회가 열리지 않다보니까 3,00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구비가 남은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구비입니다. 매칭되는 그 3,000만원.

이정희위원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가지고 구비가 이렇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뒤로 늦게 편성이 됐나 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 해 가지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가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 예산이 1,6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그럼 국·시비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 내용 속에 사업내용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다음 장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홍보, 그 다음에 자원봉사 캠프활동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정에서 112만5,570원이 남았는데 이쪽의 사무관리비 70만7,920원이 남은 것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인데 불참위원들이 있어서 수당 미지급된 게 좀 일부 남아있고요,

이정희위원

운영비가 남은 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운영비가 남은 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당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모두 수당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정희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수당이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 속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간 거라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당이요? 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서 114만4,060원이 남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201-02 목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10만4,5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국비가 50%, 구비가 50%인 자원봉사 상해보험료가 됩니다. 국·시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국·시비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상해보험료입니다. 당초에 상해보험료를 810만8,000원을 잡아놨는데 발생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전부다 상해보험료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활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험료를 들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가입자는 몇 명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1만1,869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1만1,869명. 1인이 얼마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략 한 1,560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1,560원. 1인당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2,000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쓰는데 돈이 남았길래 우리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고하는데 남겼는가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써서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추가 발생요인이 있었으면 썼을 텐데 남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거기 보면, 38쪽을 좀 봐 주세요. 원인별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 캠프활동 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620만원 남았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또 몇 쪽이냐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31쪽하고 38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어디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거기에서 62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캠프가 35개가 있습니다. 각 동 21개 동에 있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원봉사캠프에 민간경상보조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각 동에 있는 캠프에 캠프운영비로 해서 각종 공공요금으로 분기에 20만원씩 4회에 걸쳐서 21개 동에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됐었는데 좀 활동이 저조한 7개 캠프가 있어서 캠프는 설치돼 있지만 활동은 거의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7개 캠프에 대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활동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들하고 연계돼 있어서 본인들이 활동이 저조한 그 캠프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겨놨습니다.

김정애위원

7개 캠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나요 이 활동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2010년도 건데 그 전에 2009년도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김정애위원

다 지급을 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다 활동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 활동 또 개인적으로 바쁘다보니까 동단위에서 활동이 저조한 캠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캠프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권장도하시고. 또 이분들이 원해서 안 받아간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활동이 저조하다보니까, 출근해서 자원봉사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활동을 않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굳이 예산을 지급하는 게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 캠프에 오셔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잖아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각 동주민센터를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데도 각종 장소, 동청사 여건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 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누이 강조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때문에 더 캠프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정애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홍보에 전체적으로 761만3,17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201-01 목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액하고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비중이 제일 많은 제일 하단에 307-02 목에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속에 관내에 있는 서울대생들하고 중·고생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사업당 10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잡아놓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심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지도감독하고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명 코코볼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10개 사업 중에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한 6개 사업밖에 안 들어왔어요. 6개 사업이 선정돼서 당초에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이 중도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을 할 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28쪽을 보면 사례관리사업이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례관리사업 중에 1,000만원이 남아있고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사례관리라면 직접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걸 줄였다는 거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들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여섯 사람이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요. 당초에는 여섯 사람에 대한 예산을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섯 사람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인데 1인당 월 180만원씩 해서 6명을 12개월 해 가지고 충당금하고 해서 1억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둬버렸어요. 중간에 그만둬버리다보니까 추가로 뽑았어야 되는데 뽑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접수가 안 들어오고 접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격미달자가 들어와서 그냥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차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분 인건비.

김정애위원

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뒀는데 그분이 맡아서 하던 일이 있을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분한테 같이 나눠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서비스연계팀에 담당 공무원이 사례관리 매뉴얼로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사례관리자로 해 가지고 현장을 어떤 동에서 소통망을 통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이 들어오게 되면 직접 사례관리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가정사정을 전부다 상담하고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되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기관의 담당자들 전부 오라고 해서 지원해야 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솔루션 회의를 해서 그러고 나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 그 한 사람이 빠져서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힘이 좀 가중되는데 추가로 한 사람 뽑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같이 하던 일을 한 분이 그만두면, 당초에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인원이 필요하니까 뽑았을 건데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일자리사업측에서도 볼 때 이런 돈이 잔액이 예산이 남는다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충원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충원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긴급복지지원사업, 27쪽에 보면 3,0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예산편성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9년도 말에는 전체적으로 5억38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고 확정된 이후에 2010년도 10월중에 전체적인 어떤 여건을 고려해 보니까 굳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국·시비 변경내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예산을 줄이는 변경내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시비는 세입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감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떨어져서 세입부분은 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간주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구의 3,000만원을 별도로 세출예산에서 감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의회가 없다보니까 감 편성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많았던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이런 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긴 하지만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잡았다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김정애위원

26쪽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26쪽.

김정애위원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연계에서 예비비 사용이 있었고 그 예비비는, 지금 어떤 예비비로 사용된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비비가 작년에 9월 21일 관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인에 대해서는 각종 침수 복구비라든가 응급구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조원동이나 신사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보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또 민원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별도의 예비비를 좀 편성해라 해서 고민한 끝에 백미 한 250포를 보통으로 구매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기 위해 이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비비 825만원을 책정했는데 잔액이 130만원 정도가 또 남아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비비는 잔액이 안 남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남는데 아, 그 부분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사무관리비로 남아있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잔액이 없지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가 지금 4,200만원이란 돈이 남았고 또 사회복지관 기관뿐만이 아니고 또 있던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에 307-05 목에 민간위탁금은 우리 관내에 5군데에 대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칭비율이 시비 95%고 구비 5%입니다. 그런데 편성 시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31억1,006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후에 각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A, B, C 등급에 따라서 차등 교부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설별로 편성해 놨다가 약간 A, B, C 등급으로 평가한 이후에 차등별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민간위탁금이 2,546만7,100원이 남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02-01 목 민간자본이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1,086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매칭이 시비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당초에 봉천, 중앙, 신림, 성민 4개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는데 당초에 시비 부분 중에서 작년에 시에서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보니까 시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당연히 교부해야 될 예산을 교부 안 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이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시비보조가 안 내려오다보니까 당연히 구비 부분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종류죠? 그 사업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한다고 했다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조금은 내려왔는데 좀 적게 내려오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진즉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내려왔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4,200만원 아까 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안 내려오다 보면 저희 구비 자체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아까 4,2000만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군데 나누면 1,000만원씩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을 위해서도 시설 개·보수는 그때그때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여기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김정애위원

22쪽.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250만원 이래서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사무관리비 보니까 600만원 중에서 256만2,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주로 해마다 매년 우리 각종 구에 복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 복지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마다 복지업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해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별도로 작성하지 말고 정책개발과에서 구 전체 상상대로에 있는 업무매뉴얼을 통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직원들의 업무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액이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그냥 지나간 건데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해서 2,500만원 그 부분도 원래 운영평가를 A, B, C로 나눠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A, B, C로 나눠서 보조금교부액이 등급차이는 조금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차이가 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미리, 아, 이것도 국·시비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A, B, C로 나누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부다 평가를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아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연구원이라든가, 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해마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예. 그 부분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결과가, 전년도에 대한 평가가 예산편성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다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건변동, 천재지변이 있을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825만원. 그렇게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폭우가 와서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만 쌀을 줬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명분보다도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이정희위원

아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쌀을 위주로 드린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쌀로 줬습니다. 20kg짜리 쌀로.

이정희위원

그럼 한 가정에 한 푸대씩 줬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가정이나 주셨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때 조원동하고 신사동 쪽이 주로 많아가지고

이정희위원

조원동하고 신사동만 드렸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른 동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도 전부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단은 저희들이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재해 쪽이니까.

이정희위원

그래서 쌀로 전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쌀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수리비 같은 건 줄 수 없고요.

이정희위원

그럴 때 예비비를 썼다고 그래서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외국인들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안 모자랐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보훈회관 개·보수에 대한 전용은요 전용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 사유에 있어서 과장님이 당초 설명하신 대로 성능 등 공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용은 일정부분 이해되고 또 해야 되는 공사겠지만 사용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동내용이 이렇게 자꾸 바뀜으로 인한 전용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하니 그걸 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복지과에 부임하신 지 몇 일 되셨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일 됐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주순자위원

업무파악이 안 됐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은 여쭙겠습니다. 이미 집행된 내용은 다 썼고 그래서 묻지는 않겠고요, 77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면 우리 생활복지과에 과오납금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77쪽이요?

주순자위원

예, 802-03 과오납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20만원 초과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됐던 것들 회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책정됐으나 수급권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납부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본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그 병원비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것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엄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발굴이 안 된 건가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제일 먼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활복지과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을 위해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써야 되는 돈인데 뭐 담보를 요청해서 그런 모든 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건의하는 건의서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도에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아픔이 좀, 이거 개선할 생각이 없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재조정만 내려와서 그냥 은행에다 맡겨버리고 그래버리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은행에다 저희도 대출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은행에다만 하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 이걸 못 쓰고 있는가를 건의서를 올리든가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도 좀 돋보일 수 있게 보완 의견서를 뭐 시나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또는 우리들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서 과오납 완화해서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새로운 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획기적으로 이런 걸 홍보하면 또 홍보효과도 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일한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관련된 데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융자 신청건수가 부족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동산담보 등 기금 사용요건이 좀 지나치게 엄격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이 검토하시겠다고만 하시면 특별하게 이 기금사용과 관련되어서 개선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하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들이 타 구에도 있을 건데 타 구에도 대부분 부동산담보를 요건으로 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이 똑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부동산담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담보를 통해서 은행융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소득층 서민금융을 하고 있는 기관들 있잖습니까, 지자체 말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조건이 뭡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년 거치 3% 이거는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지자체를 통해서 이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사금융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지자체를 통한 대출이 보다 유리한 게 뭐냐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율이 3%대이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거죠. 다른 데는

나경채위원

이율이 낮은, 유리한 점이 이 제도 이용자들한테 있는 반면에 그러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부동산담보를 요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담보할 부동산이 없는 서민은 아예 이 제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취지와 이 제도의 요건은 매우 상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소유 명의의 부동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서민들 중에서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 담보할 만한 부동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없는 사람들, 부동산 등등의 소유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 요건으로 부동산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제도의 단지 집행률이 얼마다 뭐 이런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와 이 제도의 설계가 매우 상반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은행측과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겠지만 우리은행측과 협의가 안 된다면 저는 이 제도를 이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단지 어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제도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저희 돈으로 융자를 해 준다기보다 우리은행에서, 서울시하고 모든 구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나 여러 군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나경채위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담보 관련해서

나경채위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관악구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담당 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 제도는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지만 양비론 쪽으로 봐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돈이 손실될 때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제도가 처음에 이루어질 때 재원이 국가하고 서울시에서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서도 폐지를 하려고 검토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문제까지도 몇 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그 재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문제를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손실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융제도나 기타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기법이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이번 가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활동을 쭉 해 오고 있는 기관중에 예를 들면 사회연대은행이나 평화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회연대은행 아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그라민 총재라는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서민금융을 운용하면서. 부동산담보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연구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서민들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심의를 통해서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을 심의해서 그 계획과 프로젝트가 잘 짜여진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을 하고, 이 회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물론 우리 구의 일이 좀더 번거로워지고 많아지긴 하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방안이 충분히 연구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같은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좀, 이 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좀 연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고, 매번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사실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대로 가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민생활국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3.2%인데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47쪽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집행잔액이 20.5%고요, 그 아래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은 42.9%나 되고요, 48쪽 디딤돌사업과 관련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 비율은 27.9%, 같은 쪽 맨 아래예요 자활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15%, 현재 몇몇 항목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그 부분은요 원래 국비 수급자가, 잠깐만요. 총 저희가 한 2,900세대를 지원했고요, 수급자는 국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차상위는 50 대 25 대 25로 되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거의다 집행을 했는데 수급자인 중에서 사실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신청이 많지 않아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수급자의 신청이 저조했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7,800만원 남은 거는 저소득에 대한 생필품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 6,200세대에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연 일회성 지급사업이고 또 효과성도 없어서 그리고 작년에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액 불용으로 남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디딤돌사업(사회 적응프로그램) 이거는 그러니까 방문도우미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래 추경에 이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50 대 25 대 25인데요 구비부담금을 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증액배정됨에 따라 예산을 이미 변경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경을 하면서 이미 변경확보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올해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경채위원

자활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자활사업 활성화 민간위탁금은 총 24억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2% 정도 남은 건데요 동 취로사업비와 자활센터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발굴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경채위원

아니 자활사업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675만원 그 항목이 15%라는 겁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 자활근로사업 행사운영비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고요,

나경채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번째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에서 수급자의 신청이 저조했다는 거는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들이 할인받아서 양곡을 구매할 만한 수요가 적다, 생각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인 경우입니다. 쌀값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좋은 양질의 쌀을 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회적 지원이 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곡할인과 관련된 정책 자체를 수급자에게 그것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할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좀 정책적으로 축소하거나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적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다음예산을 잡을 때 반영해서 집행률 25%는 굉장히 낮은 건데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상품권 지급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6,200세대를 잡아서 한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재래시장상품권하고요. 저소득 주민을 위문하고자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추석하고 설 명절 위문금이 있고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결정되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미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뭐 계획적으로 미집행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정변경이 생겨서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우리 예산사정도 좀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회성이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삭감을 하셨다는 건가요? 삭감내역은 없는데요?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이 없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불용액으로 남긴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유가 있어서 불용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건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꼭 의도적이라기보다 3만원씩 추석하고 설에 주고 있고요 이거는 한 세대당 3만원씩 주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큰 수혜가 될까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계획이 쉽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 대상인원한테 한 명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 미집행이 아니고 일부 대상인원한테 지급이 됐는데 일부한테는 지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100% 지원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은요.

나경채위원

4억1,600만원 중에 1억7,8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른 예산하고 섞여있습니다. 생필품 지원 1억7,800만원만큼은 전액

나경채위원

1억7,800만원이 상품권 지급예산인데 그게 통째로 미지급 됐다는 거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포함돼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작년에 농협상품권은 그렇다치고 재래시장상품권은 구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업 자체를, 저소득에 대해 생필품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상품권을 물론 생활복지과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 상품권을 만들도록 하고 지원을 하기로 한 거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집행하지 않는 게 우리 구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걸로 보면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49쪽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보면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졌어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여러 가지인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수용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화상 수화통역시스템 사용료,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이동봉사 차량운영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하는데요 영상전화기라든가 이동식 휠체어·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고요,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도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49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민간이전비가 420만원하고 경상보조로 해서 370만원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어디에, 민간이전을 한다면 어디에 준 거예요 이 사업체를?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거기에 전동휠체어라든가 스쿠터 이런 걸 계약해서

김정애위원

그게 2,100만원 준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400만원이 남아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게 총 5,300만원 중에서 절감이라든가 계약차액이라든가 해서 4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5,300만원 중에서.

김정애위원

아니 그 위에것. 민간이전비 2,100만원 잔액.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입니다.

김정애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중증은 1인당 120만원씩이고요, 경증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출산 대상자가 발생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해서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빼놓고 할 수도 없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 편성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측이 불가한 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2,100만원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1,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조금 증감했나 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예측이 좀 정확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남지 않고, 불용액이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동사무소와 우리 과에 배치돼 있는데요 3명이 중도퇴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중도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원래 22명인데 3명이 중도퇴직하는 바람에 19개월치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인건비.

김정애위원

중도에 퇴직하면 그 모집하는 기간 동안 남은 부분이 아니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투입되는 시간이 한번 행정도우미로 쓸 때 그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중도에 그만두면 기간, 다시 그분들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충원?

김정애위원

예, 활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재투입되는데 시간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바로 공개모집해서 바로바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3, 4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3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행정도우미라고 했죠 행정도우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일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비용은 좀 안 남았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일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일자리 얼마나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 건데도 이런 공개모집을 하는 기간이 3, 4개월 걸리면 그걸 좀 단축해서 되도록이면 빈 자리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단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거는 민간이전비로 해서 5억2,000만원 했는데 무척 많이 남았어요 1억4,000만원. 이게 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구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건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올해 다시 다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신청서가 들어가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요? 여기 위탁업체에서 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한다기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10개 있습니다. 그 10개 기관에서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 10개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관악구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이라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 대상자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 기관은 관악아동발달센터, 청아심리치료센터,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자기개발센터, 중앙복지관, 삼육외래센터, 윤언어청각센터, TIAT센터 이렇게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연계기관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청해서 사용한 만큼

김정애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요? 우리 구에 신청을 해요 아니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

김정애위원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대상자가 쓴 만큼 나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의 구민 중에서 쓴 거는 맞는데 우리 구하고 관계 없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다시 반납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53쪽 보시면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6,200만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6,200만원 잡긴 잡았는데 지금 하나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방문하고 상담할 때에 방문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서 저소득층 보호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이 되어서 2010년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사업 중단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시죠? 그러면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이 시비인데 시비면 우리 구에서 편성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남겨놨어요 2010년도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라.

이정희위원

그냥 받기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2010년도에는 받은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문은 접수가 됐는데 실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돈은 안 왔는데 글씨는 여기 써 놨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돈은 안 오고, 공문만 오고, 오지는 않고 여기에다 남겨놓고 그러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부랑인·노숙인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전체 구비로 하시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50 대 50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 구비 다 있습니다. 구비도 있고요 시비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랑인들, 지금 돈이 남았어요. 거기 답사도 하고 그랬으면 안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시비가 내려와야 구비를 보태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매칭으로 똑같이

이정희위원

그럼 시비가 몇 %예요? 50%? 이게 500에 50%면 250만원 내려오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운영비는 100% 시비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경비는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요즘에는 여름이라서 그렇지만 돈이 남았는데 좀 노력을 해서 겨울에 노숙인들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돈을 남기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 됐으니까.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를 가도 사람들이 방이 다 안 찼어요. 안 찼는데 구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남으면 예산편성을 하고 그랬으면 노력을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고,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노력들을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라고 입실 해 놓으면 다시 또 도로 나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구에 잠자리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잘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을 홍보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공기가 탁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교회 안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잠을 자고 있어요. 홍보를 하셔서 다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한 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특별회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지금 미납,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이 좀 많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담당이 과중한 업무에도 이게 사실 우리 구에서 기금조성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애를 쓰고 있는데 병·의원 및 약국에 건수가 48건에 약 5,900만원 정도 있고요 또 구상금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체납대책을 국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지금 압류라든가 이렇게 정리하고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건수를 확인하는 것보다는요 건수는 작은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큰 금액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2008년도에 그 목표를 세우고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목표액이 예를 들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지금 구 재정 전체여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자활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조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좀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서울 시비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서울시비요?

권오식위원장

예, 생활안정기금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시작할 때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국가가 아마 서울시에서 재원을 조정해 주고 그때는 서울시와 구의 재산 분리 이런 것이 안 되었을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시킬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행안부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못했던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현체제 그 조례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소득특별지원금의 어떤 융자금 회수분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서울시 기금으로 분류되거나 교부되는지를 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및 일반기금으로 한 구가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나 서울시에 정식 공문 이런 제도 의견을 묻지 않고 한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는 공문으로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랬더니 그쪽에서 부정적인 게 와서 몇 년 전에 폐지를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성격상 비슷하다고 봐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 그런 막무가내로 그냥 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어떤 질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 나름대로 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금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한 것에 대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하반기에 주민소득조례를 검토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통합여부 등과 가능성 이런 걸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페이지로는 앞에 10쪽에도 있고 101쪽에도 있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 예비비 8억6,000만원은요 작년도에 연말까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예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다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서울시에서 변경내시가 작년도 11월 23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다보니까는 8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했던 거고 또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좀 힘들어서 약간 뒤로 물러났다가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의중이, 우리 과장님의 의중이 있어서 예비비로 전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갖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하여튼 한 2억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올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계상을 좀 확실히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이미 예비비 지출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또 이러한 게 있다면 우리가 본예산 때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 예비비 건은 뭐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아주 천재지변 일어났을 때 쓰는 돈이지 그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지나가고 시기적으로 놓쳤다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생기면 안 되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쓴거는 과장님 잘못하셨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고 또 예산도 국·시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편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씩 편성이 돼서 많이 남았어요 이래저래. 그 편성 자체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산이.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하셨고 국·시비가 많이 나가고 또 국·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 구청 구비가 지원되는 건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좀 많이 남았어요.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얼만큼 내려와서 우리가 보조를 한다고 그래도 사업을 잘하고 계획을 잘 짜셔서 편성을 해야지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골고루.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돈이. 지금 다른 데서는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정말 도로에 나가면 다른 데 쓸 돈이 너무 많은데 복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남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 전국 자료에 의해서 인원수를 계산해가지고 국·시비를 편성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그게 연말에 가서 보조금이 좀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인원파악을 매년 똑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건지 이쪽에서 파악해서 올려서 매년마다 거기에 기준해서 내려오는 건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내려오길래 이렇게 구비도 들어가고 또 남는 건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고 우리 구비도 남는 건데 보편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10% 이상 거의 많이 남았어요. 이미 국·시비로 나온 건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 남은 돈을 진짜 우리 구비만 아니라 시비,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라는 거를 과장님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골고루 많이 남았는데 신중하게 예산편성해서 우리 구민이 다 끝까지 잘 이용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못 받는 계층도 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본예산 때는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깎아야 되겠어요, 본예산 때. 이렇게 많이 남는 거 보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내시가 서울시로 부터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인건비는 미리 추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또 예를 들면 영·유아 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정복지과가 특히 많이 남았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단은 다 잡아서 국·시비로 보조를 받다보니까 또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요가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50% 해서 택일을 하고 10만원씩 받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양쪽에서 택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수요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갖고 내려오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이게 100% 서울시비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비 50%, 구비 50%예요.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50% 교부되면서 우리 자치구비도 어쩔 수 없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50% 잡은

권오식위원장

50%를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만 잡을 경우에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해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진행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국·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경우는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숫자를 맞춰주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거기에 우리 관악구의 예산사정상 사실 계획대로 조성을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조성을 못하면 그 이자부분에서도 우리 목표액까지는 이자도 안 쓰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워낙 우리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 못해주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이해하고 또 권유도 하는 차원에서 이자를 지금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가급적 이자부분이 아닌 여성발전기금을 당초목표대로 조성하면서 이자도 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2억원 정도 해서 기금조성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뭐, 올 초에도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이자를 쓰지 말고 일단 적립해서 10억원까지는 가라고 했는데 그 대상사업들이 400만원 가지고 그래도 그 동안에 또 큰 성과를 냈던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에 적립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한 3,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올해는 할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3,000만원 정도 쓰면은요 이자가 매년 부족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정도만

권오식위원장

이자가 3,000만원이 안 나오고,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당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실 안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본위원장도 그런 다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 2012년도부터는 가급적 기금의 이자부분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얘기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서 2012년도에 그렇게 유지하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주민생활국의 복지기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지금 결산서 나와 있지만 사업비가 25%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가 자꾸 늘어나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재정문제만 없다고 해서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 운영하면서 몇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기금의 목적에 아주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생각했던 일부 간단한, 타당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산은 기금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다 동의하지만 내년도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금도 예산 쪽의 한 부분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는 좀 고민해 볼 사항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1년도 현재도 그렇고 내년 역시도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목표대로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또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본예산에 먼저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세요. 135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잔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2,000만원 남은 그 잔액이요?

김정애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특수교사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 인건비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목인데 그것도 시비 50% 반영되면서 저희 구비 50% 반영을 했는데요 변경내시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변경내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밑에 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그것도 그런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김정애위원

구비는 얼마 남았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는데. 어디 나와 있을 건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비는 1억8,7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할 때 이게 남아있으면 그 사업을 아무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그 서울형어린이집이 취소가 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어요. 대표자가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 받고 하면 어린이집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운영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136쪽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이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9,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도 그런 건가요? 바로 그 밑에 사업.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사업도 1,9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식당 운영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보면 그것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은 민간·가정보육시설 172개소의 취사부 인건비를 15만원씩 주는 건데요 그 운영비 부분이 남는 돈인데요. 이것은 전부

김정애위원

이것도 시비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비 100%예요.

김정애위원

구비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행정처분 받고 하면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우리가 현재 있는 전산에 나와 있는 그 숫자대로 다 인건비를 계산해 두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김정애위원

변경돼서, 예. 이것도 작년에는 어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해마다 마찬가지예요.

김정애위원

작년에도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것도 우리 구비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비에서도 이렇게 남고, 하여튼 국·시비 편성되는 사업은 전부 집행잔액이 복지 쪽이 많이 남아요.

김정애위원

남는 이런 부분은 이걸 다음에는 좀 잘 조절해서 이걸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본예산 올해 할 때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검색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9쪽 여성 복지증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성 복지증진으로 해서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42만원 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렇게 1,300만원이란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으로 볼 때는 조금씩 남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모아지면 큰 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때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41쪽에 여성교실 운영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기타 보상금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왜 이렇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기타 보상금이 상반기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니까 상반기에 기존에 있는 수업을 하는 과목은 괜찮은데 이렇게 특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 갖고 저희가 상반기에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남아서 그 상반기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선거 관련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하반기에도 할 수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했었어요.

김정애위원

하반기에 좀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더 하기가, 이게 특화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하반기로 미뤄서 하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청각장애인하고 그 가족과 같이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반기에 못한 부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전용을 하든지 해서. 아무튼 특화프로그램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산이 배정된 거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거는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더욱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저출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난해에는 그래도 홍보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 관악구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이 지난해 셋째아이 안전보험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얼마 몇 명이 안 됐나 봐요, 예산이 꽤 남았어요. 98쪽.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왜 남았냐 하면요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이 실손보험 가입하는 걸 각 보험회사마다 알아보니까 2만원 정도는 줘야 최하로 들 수 있어요 보장금액이. 그런데 동부화재에서 1만3,500원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500원 정도를 싸게 입찰해서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다 몇 명 이상이 아니고 가입하는 조건으로 우리 관악구는 협약을 맺은 거네요, 싸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보장성이라든가 모든 혜택은 똑같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똑같고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남았군요. 예.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다른 구는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

이정희위원

출산지원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셋째아이부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면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를 키워야 셋째아이도 낳는 거지 둘째·셋째아이 힘들게 키워놨는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그 몇 푼 받는다고 더 낳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래서 첫째아이, 둘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좀 더 주면 어떨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좋죠.

이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많이 출산돼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 있고, 힘이에요. 국력의 힘입니다. 그렇죠? 정말 인구증가가 필요하고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돈도 꽤 많이 남았어요. 원하지 않나, 물론 국·시비이긴 하지만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같은 게 1억원 정도가 넘게 남았다는 거는 과장님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덜 가는 거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7월부터 그게 내려왔어요.
그럼

그럼이정희위원

사업을 7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정희위원

상반기 안 한 그게 남았다는 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하여튼 별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겁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있는 혜택을 못 본 거 아니에요, 아이돌보미를.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게 그때부터 지원을 했었어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그때

이정희위원

그럼 후반기에 돈이 나와서 사업을 후반기부터 했다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0세 아기만 작년에 처음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처음에 태아가 많이 생겨날 줄 아시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잡아놔서.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리 애가 많이 태어난다 해도 갑자기 태어나는 건 절대 아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국비, 시비 전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국비, 시비 지원이 되면 우리 관악구 그렇게 아이 많이 안 낳는다고 그러세요. 다른 데다 쓰라고.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는 겁니까, 결혼과 모든 게 비례해서 태어나는 거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맞벌이들도 100만원을 내야만 영아를 정기돌보미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 100만원씩 주고 수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자체를 그렇게 많이 못했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한 2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한 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영아돌보미를 부르려고 하면 4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엄마들이 너무

이정희위원

위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작년에는 한 명 했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놔두고 그렇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권장하고 저출산을 빨리 해소하려면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 받지 말고 예산을 써야죠. 여기다 예산 놔두면 뭐합니까, 시·구비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지원 안 해 주고 여기다 예산 놔두면 뭐하겠어요? 그러면 저출산 관계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아이 낳으라는 소리 못하죠,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든 국민의 세금이고 또 저출산을 위해서 쓰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겠지만 지원도 좀 잘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예산편성도 잘하고 또 지원도 열심히 내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편성할 적에는 바쁘시고 어렵지만 보건소도 있고 아이들이 결혼한 쌍이 몇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임신 해서 교육 받는 예비 엄마들이 몇 명 정도 되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책정을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께서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할게요. 보통은 2만원 정도 보험료가 되는데 동부화재가 1만3,500원에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예상되는 예산의 30% 정도가 절감되는 건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70%가 남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40%는 덜 쓴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도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집행잔액 원인별 금액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아니에요.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자료에는 표시돼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일단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7월달부터 지원을 해 줬고,

나경채위원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요, 선거법 관련 사항이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아까는 2만원인데 1만3,500원에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경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2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만3,500원에 입찰을 했으면 예상금액의 30%가 절감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70%가 넘어요, 71.4%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5명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25명 정도 예상해서 2만원 선에서 잡아놨는데 그게 25명이 될 때도 있고 또 한 15명 이렇게 달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차액하고 또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 금액이 남은 돈인데요.

나경채위원

이게 작년에도 결산검사 할 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이거 처음 시작했어요.

나경채위원

작년 처음 시작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쨌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예산액에 잡힌 것 중에 71.4%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30%도 못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 10%나 20% 정도 남았다 그러면 좀더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상했던 바에 28.6%만 금액을 쓰셨어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한 해 해보고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게 효과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요, 올해 8월달이 되면 1년이 되는데 지금 10% 정도가 또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한 5년은 해야 10년까지 보장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한 3, 4년은 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올해 8월, 1년 정도 되니까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