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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8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7-05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2월 16일 나경채, 이동영 의원이 16인의 찬성서면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저와 나경채의원이 공동으로 16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12월 16일 발의한 안건으로, 모든 주민에게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 장과 2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제1장 총칙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제2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으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실무분과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하여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회의의 공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제3장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으로서 주민과 여러 위원회 위원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함양을 높이기 위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학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제4장 보칙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악구에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 발의 이후 지난 6개월동안 본 조례를 알차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언과 토론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함께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과 공무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배려해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나경채, 이동영 두 분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된 의안번호 제6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사유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정 근거법률은「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4장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 3개 조문, 제2장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 등에 13개 조문, 제3장 예산교육 및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등에 2개 조문, 제4장 보칙 규정에 2개 조문이며, 자세한 조례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그동안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 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 실행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편성 이전에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예산 편성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명목만 남아 있는 타 자치단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속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인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주민들과의 충돌로 침해받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소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안은 관악구주민자치기본조례 안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조례로써, 근거 조례인 관악구주민자치기본조례 제정 후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추진·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4장 보칙 제19조의 재정지원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법령의 기준방식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했으면 하는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타 구에서도 모두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넣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1조에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의하여"는 무엇에 의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의하여'를 '따라'로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제명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용어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제2조에서요 "주민"이라 함은 서울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자'를 '사람'으로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 임직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자'를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기본조례 제2조 주민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자 단체회원은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를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수정코자 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2조(정의)에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약칭 사용기법에 따라 이하 "관악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고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3조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령용어의 약칭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장에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등"에서 주민자치기본조례 제24조에 따라 장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부분인데 법령용어 약칭사용 기법에 따라서 '관악구 예산의'를 '구 예산의'로 바꾸고 제2장 장명 변경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수정코자 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제5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의" 용어를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으로 준수한다"고 했는데요 법령정비 방식에 따라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수정코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또 제6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했는데 법령정비 방식에 따라 '다음의'를 '다음 각호의'로 수정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합니다.

정예숙위원

제7조에 보시면 "각 1인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입니다. 제7조에 2항에 보시면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제15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문 및 내용변경 제11조에서 제15조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25개 구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온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9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6개 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포하면 특히 그 지역의 시민단체 내지 우리 관악구 예산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한테 많은 질의 내지 관심을 보여서 물어보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의무가 있다. 왜냐? 지역에 들어가면 집행부보다도 의원들한테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확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전에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집행부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했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논의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논의해서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루를 연기한 이유는 뭐냐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집에 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다. 그만큼 이 조례가 다른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그만큼 비중이 큰 조례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보충 내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집행부와 의원들 상호간에 이 조례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라든지 이 조례에 대해서 첨부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8조1항에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말투가 일본어 표현으로 기재가 된 것 같아서 문맥상 우리 말 법령용어로 정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1년으로 하되"를 "하며"로,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제9조에 보면 불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9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 위원회의 소집은 구청장이 한다. 이걸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쭉 나가다가 '총괄하며'의 표현은 총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 뒷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간결하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그래서 뒤에 있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제10조2항에 정기회를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의 효율성과 위원회 활동 권한을 좀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걸 강하게 문구를 첨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즉 말하자면, 연1회 정기회의를 하는 건 맞아요. 개최하는 건 좋은데 위원장 또는, - 위원장이 여기서는 구청장이 되겠죠 -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 중에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 중에서 선출을
춘수

임춘수위원

호선된 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의 권한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효율성과 위원의 활동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활동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해서 위원회 활동 권한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립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앞으로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물론 투명성은 확보되고 주민참여가 보장은 돼 있지만 너무나 예산편성을, 물론 한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주민참여를 하는데 너무 다단계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30% 범위 내에서 하지만 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보면,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실무분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예산학교 이런 다단계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편성 과정에서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만일에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악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드릴테니까 검토를 하시고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심의란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4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상철위원

심의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말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이상철위원

예. 또 제9조

소남열위원장

하나하나 짚어나가지요.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답변도 듣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동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일단 의견을 다 주시지요.

이상철위원

그리고 제9조에 가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것을 표현은 총괄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그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제11조 지역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지역위원회로 돼 있는데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하위개념으로 동 단위기 때문에 그냥 지역회의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50명 이내로 했는데 그냥 50명 이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제13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것은 기존의 전문가들이 예산을 연구하고 기히 있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거기에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것을 따로 둬가지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연구할 겁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말미에 가서 해촉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그 직을 사직하는 경우가 하나 들어가야만이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의해서 사직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거지, 그에 대한 본인의사로 사직하는 경우는 없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19조 예산학교, 예산학교도 저는 이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홍보를 지금까지의 지역위원회, 지역회의, 실무분과, 조정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별도로 예산학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데 지역회의, 실무분과, 조정협의회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돼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발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2조를 보면,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 임직원 및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주민자치기본조례를 보면 물론 이것이 기본조례안이 법으로 말해서 상위법입니다. 주민이란 정의가 다릅니다.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관악구 내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주민의 정의에 주민자치기본조례는 주민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는 하위법령으로서 조례로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돼 있는데, 제가 혹시 우려한 바를 말씀드리면 사업체를 갖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회원인데 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 그 다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정의를 바꾸면 안되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행정재경위에서 심의했던 주민자치기본조례 취지가 주민의 정의가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2조(정의)에 "주소를 가진 사람" 여기를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고" 그 다음 일하고 배우며 했던 자치기본조례 주민 정의를 넣고, 그 옆에 사업체나 비영리단체를 넣었던 건 거기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뒤에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앞에는 주민자치기본조례 걸 인용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뒤에 비영리 법인 그것은 전부 그대로 놓고, 주소를 가진 사람 앞쪽에 사람을 말하며, 구내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이것을 넣으면 괜찮다 그 말씀입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주민자치기본조례에 있는 주민의 정의를 인용해서 거기다 대체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왕이면 공개적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또 주민들이 관악구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에도 신경을 써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주민자치기본조례안에 있던 주민의 광범위한 범위도 여기도 포함시켜서 이왕 공개할 바에야 화끈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 방금 발의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그걸 삽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 이 기회에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제 주민자치기본조례는 주로 정책사항,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배우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다른 데로 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업체 임직원 및 비영리법인·단체 회원까지 포함을 해도, 이것만 해도 저는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따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한 가지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과장님 우려하시는 내용이나 그 다음 김원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이 일리가 있는데 어제 자치기본조례에서 주민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자치기본조례안에 참여예산과 관련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참여예산의 포괄적 범위가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거보다는 일치시키는 게 낫고, 향후에 운영위원을 위촉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행규칙이나 과정에서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김원개위원

과장님 말씀과 발의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다 하면 차라리 주민이라 함은 비영리단체 이런 말을 생략해 버리고 어제와 같이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제 주민자치기본조례도 예산참여에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의 하에서 예산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일치된 말로 여기도 비영리법인 이런 거 다 빼고 어제와 동일시 해주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기본조례와 주민참여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조정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제16조를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등)에서 그러니까 제14조지요. 지금 제16조로 변경된 거지요.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그 다음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를 "지역회의·조정협의회·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용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합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제15조, 바꾸면 제17조가 되지요. 회의의 공개와 그 다음 제16조, 지금 현재 바꾸면 18조인데 그것은 그 상태대로 하는데요, 그대로 유지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까 반복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 수정안에서 제11조가 제15조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조항이 바뀌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된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언제 올라와서 받아보셨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에 이동영 의원님 발의가 있어서 그때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정을 언제 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오늘

이복례위원

이번에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안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발의의원님하고 과정을 다 거쳐보셨나요 충분히 상정 전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최초 발의안과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이 다른 것은 최초안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경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수정이 이렇게 많이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의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조문들이 수정 안 해도 깔끔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번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심도있게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이게 정말 적정한지 충분한 논의 끝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1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회가 과장님 100명 이내지요, 우리 조례에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 조정협의회가 15인 이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역회의가 50명 이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각 동별로 50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각 동별로. 예, 맞아요. 각 동별로 50명 이내지요. 이 때에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은 재적위원이 각 위원회마다의 재적위원을 뜻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위원회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는 100명이니까 5분의 1이면 20명이 요구가, 그러나 조정협의회는 15인 이내면 15명으로 잡고도 3명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역회는 50명이니까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임시회를 소집요구의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5분의 1로 꼭 해야 하는지 과장님과 발의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적어도 임시회지만 회의소집 할 때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원했을 때 임시회의나 정기회는 물론이지만 소집을 해서 그 의견을 다수결에 의해서 갈 수가 있지만 이 소수인원의 5분의 1, 3명 정도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분의 1 기준은 나머지 조정협의회나 이건 문구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15명으로 최종적인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민간위원하고 공무원 위원이 거의 동수입니다. 그래서 이 재적위원 5분의 1 애초에 없던 걸 넣은 이유는 회의소집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 외에 필요할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권한을 줬는데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소집권한을 같이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5분의 1이 전체 100인 이내로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준으로 최소 20% 정도는 요구가 있어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잡았던 거고 나머지 비율을 각 위원회별로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그냥 5분의 1 정도로 해서 주민참여 자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열어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어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취지가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10조2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5분의 1로 하는 건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할 것인가 5분의 2로 할 것인가 그거는 이따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지금 잘못 질의·답변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수정안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아니,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이걸 짚고 가지 않으면 원안대로 수정안 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우리가 수정하는 중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짚고 가는데 지금 저는 5분의 1로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정을 하는 중이고 지금 이따 간담회 때 발의의원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아, OK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소남열위원장

그럼요. 우리가 지금 수정안은 낸 겁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복례위원

그러면 발의의원님 생각 제가 들었고요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처리하는 걸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2항을 보면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죠. 여기에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역회의면 각 동에 있는 회의를 뜻하는 거잖아요 50명 이내.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잘 상황이나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동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아닌 "동장이 위촉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떠신지 과장님이나 발의의원님 의견을 줘 보시죠.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내용은 간담회 때도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동장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같은 거 위촉하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위촉권을 구청장한테 다 주되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동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고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도 그렇게 큰 차질은 빚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역회의 이거 아니면 구청장이 위촉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지역회의란 말이에요. 각 동에 5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 지역회의. 그럼 각 동의 성격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동장외에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당한지 동장은 추천을 하고 임명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냥 직접 위촉하는 권한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대신 받는 사람은 이왕이면 구청장한테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동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 또한 지역회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다만 회의가 많이 있죠. 위원회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있고 조정협의회도 있고 다 많잖아요. 이런 거는 구청장이 임명을 해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까지 굳이 구청장 임명을 해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 위원을 구청장님이 위촉하시나 동장님이 위촉해도 위원은 위원인데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에서는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추천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 중에 상위단체가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위단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이복례위원

그렇죠. 정책적인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역회의에 주민자치위원보다 우열에 있는 혹시 그럴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가지기도 하는데 여기 3항 1호에 보면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또. 15조3항1호에 보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런데 이 3분의 1 추천하는 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장이 위촉하는 것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뜻 알았고요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그 뒤의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19조를 보면 예산학교가 나오죠? 과장님 제19조. 거기 제19조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에 1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등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19조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17조에 보면 예산교육 및 주민 홍보로 돼 있어서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등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17조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제17조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19조 수정안을 제17조 원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안이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예산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는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간담회 때 발의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역 예산학교 운영을 만일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하실 의향이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아직 교육기관도 정해지지 않고 위탁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됐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역회의 운영위원을 선출을 하건 조정협의회 선출을 하든 모든 위원이 수요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산학교가 선순위로 설치가 돼야 한다는 게 나오게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도 아직 안 세우셨다는 얘기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17조제4항에 보면 "단,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후 반드시, 위촉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복례위원

최초니까 위촉한 후죠, 최초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촉한 후에 학교를 이수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최초기 때문에 위촉한 후에 교육을 받게끔 한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4항은.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면 곧장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결과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안 해 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선 금년 중에 편성하는 예산은 학교까지 해서 할 수 잇는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선 위촉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가서 학교를 이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교육 기관을 하겠다면 위탁주실 생각이세요, 직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거 검토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까지도 검토 안 하셨다?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세부계획 아예 안 세우신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작년 11월달에 올라온 거라면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서울시는 학교까지 해서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게 9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제정은 됐지만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학교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서대문구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대문이요? 그럼 그 서대문구 거 한 번 보셨나요? 교육기간은 며칠이고 위탁체는 직영인지 위탁을 줬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탁을 해서 약 10일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던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탁료를 1,000만원 줘 가지고 한 걸로

이복례위원

얼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1회니까요. 아, 연간으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한 번에 딱 수용을 못할 거니까 그때그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수시로 하더라도 1년간 위탁료를 1,000만원 주고 해서 계속 예산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세세한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100명 이내고 지역회는 50명, 주민참여 15명, 조정협의회 15명인데 여기에 지역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각 동마다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1개 동이면 1,050명이죠 그렇죠, 50명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 많은 단체에 수당이 나갑니까 여기 나와 있던데, 만일에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당지급이 되냐고요?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이 되냐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조례 발의안에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만일에 이것도 하게 된다면 이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50명 각 동으로 해 봤을 때 1,050명이면 한 7,000여만 원이 넘어요 회의수당만. 거기에다 조정협의위원회, 참여예산연구회 거기에 또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출석해서 정보를 주었던 사람까지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 사람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대충 잡아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된다고 보세요 이 회의수당만 가지고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 조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예산에 1억원 가까이 든다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축소시켜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따 조정할 때, 간담회 때 하는 걸로.

이복례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관내에 정말 몇천 만원 짜리 주민의 불편사항, 사업요구가 엄청 많아도 지금 현재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이와 함께 됐으면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가 100명으로 우리 조례는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타 구도 이렇게 100명으로 된 게 혹시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요. 수정안에 그렇게 해도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서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가 100명 이내로 돼 있고 그 외에는 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제19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에 재정지원을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조사연구의뢰 및 제10조 설명회 및 토론회, 제18조의 주민홍보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실비 또는 수당지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보충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본문보다는 보충을 해야 하는데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 생각, 이의 없으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이복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제3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제3항에 물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제11조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위원회 공개모집 경우 미리 사전 준비, 모집기간 등이 이렇게 나열돼 있지요. 그것을 공개모집 때 인원초과 시 대책을 마련코자 수정했으면 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신청을 받는 "자"를 "사람"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했으면 하고요. 또한 제6항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2명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또 제14조제2항은 삭제했으면 하는데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동의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17조제2항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교육 및 주민 홍보를 위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을 위탁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17조제3항도 역시 예산학교 실시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4항도 역시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단,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위촉 후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로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제19조제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건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이따 종합적으로 수정의견 주시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제4조 아까 말씀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조정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심의라는 말을 삽입하기로 했었는데 삽입을 빼고, 어제 주민자치기본조례에도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용어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제10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10조제2항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역회의라고 말을 했는데 조정협의회는 없어졌습니다. 예산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조정협의회란 말 자체는 없는 걸로 삭제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이렇게 했는데 조정협의회는 아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정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위원회도 많고 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4조 봐주십시오. 제14조에도 동료위원이 수정안으로 위원의 해촉을 했습니다. 위원의 해촉 등에서 위원의 해촉으로 바꾸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라 했는데 조정협의회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예산교육 및 주민홍보) 동료위원께서 예산학교 및 물론 삭제하자는 분도 있었고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교육 및 주민홍보, 구청장은 위원회 및 - 수정안으로 - 지역회의 위원·(공무원 등) 그러면 주어가 없어졌어요. 점을 찍어서 공무원 괄호를 빼버려야 하는데 이거 이대로 수정한다면, 점 찍고 괄호 해놓고 이가 나오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걸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19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몇 개 사항이 불비한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삭제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의원님.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이동영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과 우려하시는 내용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정안에 위원님들이 반영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몇 가지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못 드린 내용만 그리고 수정안을 작성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자치기본조례에 있는 내용들 인용여부는 포괄적으로 넣을지를 검토해 주시고, 뒤에를 빼거나 이건 자치기본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선언적인 거지요. 법률로 따지면 자치기본조례가 헌법의 개념이라고 하면 참여예산운영조례는 하위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표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져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드는 제도이다 보니까 좀더 복잡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령표기와 관련해서 수정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수정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건 다 수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체계는 동 지역회의가 있고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원은 서로 중복되게 됩니다. 일부 50%는 지역회의에 있는 분들이 50%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동장이 위촉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위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들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원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당문제가 많이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당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이 위원회를 이상철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좀더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정협의회 신설에 관한 건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정협의회를 간담회 때도 협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과 예산위원회에서 올라가는 위원수를 동수로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 공동위원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구청장과 예산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수당을 조정협의회 민간위원만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7만원 기준으로 하면 7인 해서 회의 한 번 할 때 49만원 정도면 예산은 거의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으로 좀더 활성화하는데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그렇게 봐주시고, 기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나 토론회 관련한 건 이 기구를 잘 할 수 있게 지원기능을 서포트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다 수정해 주신다면 임의조항으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 제도가 안착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점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당장 지역회의나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연구회를 바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정도로만 존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협의회를 신설하신다고 하면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로 해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특히 예산학교도 마찬가지로 광주나 울산이나 미리 만들었던 지역에서 예산교육이나 예산학교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서로 이해관계나 민원성 예산이 있다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 제정하는 구나 시에서는 예산교육을 좀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지원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넣고 교육을 학교로 바꾼다든지 해서 존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조정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동영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끼리 협의해야 되겠고, 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큰 기능을 갖고 있는데 25명입니다. 우리 고문들까지 합치면 약 30명 되는데, 고문과 당연직 고문하고 돼 있는데 이 인원을 50명으로 하면 50명이 회의할 때 모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수당도 없고 별로 큰 뜻도 없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거 모이라고 하면 동은 강제로 만들어서 해놓는데 반드시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예산에 관심을 둬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50명을 만들려면 구청에서는 인원수 채우라고 하고 동에서는 어려우니까 50명 모아놓고 교육시키려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인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명 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런 정도는 동장의 역량으로 능력으로는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할 수 있는데 50명 정도는 부담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타당한 의견이시라고 보고, 그래서 원안에 3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 그 다음에 위원회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다 안 모일 수도 있고 해서 정원을 이상으로 놓거나 정원을 정수로 놓기보다는 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하면 최상한선으로 놓고 동도 50명 이내라고 해서 이내라는 표현을 수정하실 때 해주시면 위원 모집할 때 제출하신 의견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 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다른 동은 위원회 명단 제출하세요 하면 45명 제출하는데 기껏해야 15명 모으기도, 교육시켜야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교육까지 설명됐을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행정실적 때문에도 어렵고 해서 첫번이기 때문에 30명으로 조정해서, 실비가 나간다면 밥값을 주든지 밥값 안 주더라도 차값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1인당 1만원, 5,000원 되더라도. 그런 경비가 있고 해서 30명선으로 해놓고 다음에 늘려가면 몰라도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협의회를 만일 신설하신다면 위원회나 지역회의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이 조례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0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0명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명 이내라는 표현을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실정에 맞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따로붙임과 같이 할 것을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내역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먼저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위원회 간에 많은 토론을 하였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수정안을 통과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는 상호평등과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경제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29일 우호협력관계 수립 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길시와는 상호 대표단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실시, 투자무역박람회를 통한 관내 기업인과의 경제 교류 등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민간분야 교류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제 자매도시 관계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중국 연길시 측으로부터『2011 연길투자무역박람회』 기간 중 자매결연 체결 요청과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중국정부 승인 신청 개시가 있어 상호 국제적 신뢰를 고려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켜 지방차원의 지역 외교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을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길시와는 14년이 넘는 교류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해외교류사업의 형식화 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류도시에 대한 실적평가 등 사후 관리체제 강화로 국내외 교류를 내실화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와 중국 연길시 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별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 자매결연체결 합의서(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을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국내도시는 전라북도 고창군 외 8개 도시와 해군 강감찬함과의 자매결연과 국외 우호도시는 중국 북경시 대흥구 외 5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결연의 취지는 우호협정도시의 인적, 문화, 경제교류의 한정된 분야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각 도시간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성공 발전 모델들을 서로 공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의료지원, 사회간접시설 투자, 국제행사 인프라 벤치마킹, 재해방지 대책 기술교류, 전자산업 및 생명공학 학술교류 협력, 고유문화 및 음식박람회 개최 등을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국외도시와의 자매도시 결연현황은 대만의 타이페이, 미국의 센프란시스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중국의 북경, 일본의 동경 등이 있으며, 경기도의 국외도시와의 자매도시 결연현황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네덜란드의 북홀란드주, 스페인의 까딸루냐주, 남아공의 월드컵 개최지인 하우텡주, 호주의 킌스랜드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랴오링성, 미국의 유타주, 멕시코의 멕시코주, 파라과이의 알뚤빠라주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상호간에 자매결연은 제가 민선초기 진진형 청장님 계실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문도 넓히고 그 나라의 문화도 교류할겸 요즘은 국제화 글로벌 시대라 점점 넓혀가는 시대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으로 단계가 한 단계 승격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매결연을 하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규정상으로 보면 우호도시는 특히 해외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매결연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인 경우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규정상의 내용이고요, 그보다도 내용적인 것을 보면 사실 우호도시란 것을 처음에 체결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문화라든지 상호방문 정도 그 나라의 사전 탐색 정도 수준에 머물다가 서울시 경우는 평균 한 5.5년 정도 지난 뒤에 경제분야라든지 글로벌시대에 서로간에 축적된 세계적인 기술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더 심층있게 토론해 나가는 그리고 향유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는데 통상 5 ~ 6년 정도 지난 뒤에 자매결연으로 가는데 저희는 15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확대 추진해서 할 예정으로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게 된다면 연길에서 무역박람회를 6회째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관악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작년에도 두 군데에서 계약도 맺고 갔다 왔더니 그쪽에서 우리 유화업체 같은 데는 찾아오기도 하고 연길시에서 또 중국정부에서 대리점 연결도 시켜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3년 동안 공단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화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군데 정도 - 작년에는 두 군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만 - 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5군데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직업연수학교라는 데가 벌써 5군데가 돼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직업전수학교에서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연길시와 연결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나라 직업연수학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방문 정도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을 자매결연의 최우선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든다면 직업학교 같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줌으로써 구체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문화, 스포츠나 경제분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 무역박람회 가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5개인가 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는 큰데 그렇게 박람회가 국제적으로 전자제품처럼 폭넓게 진열돼 있지 않고 기초산업 생산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적극 권유해 가지고 더 폭넓게 많은 기업이 진출해서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훨씬 많은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내용들이. 또 무역박람회 자체가 이제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넘어가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확대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벌써 연길과의 우호관계를 14년이나 유지를 해 왔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1997년 3월에 체결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중국 박람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가서 보니까 형식적인 행사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부스를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기간적으로 볼 때는 14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호관계에서 자매결연 체결로 승격을 시킨다고 하는데 승격을 시킨다면 만에 하나 중국과 우리 국가간에 지금까지 미미했던 점에서 다른 어떤 게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호관계에서는 정말 어떤 문화행사 같은 데에 참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민간교류가 조금은 있었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길정부에서 무역박람회를 해서 - 이번에 6회째가 되겠습니다만 - 세계적으로 서로간에 경제교류를 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상공인이 5명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재작년에 5명이고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몇 명?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작년에는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공인만 14명?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중에 부스를 신청해서 성과를 거둬들인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삼정전기통신하고 유화업체에서 하게 됐습니다만 이 두 군데에서 부스를 해 가지고 당시 유화업체에서는 세 군데의 연길 대리점을 계약체결을 했고요 또 그 대리점의 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물량계약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삼정전기통신에서는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우리쪽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국의 전진기지로 삼자 해 가지고 공단에 100평 정도를 3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정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유화업체 연길 대리점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딱 1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동안에 성과물 같은 거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유화업체 같은 경우에 그쪽 대리점 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물량계약을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직업 연구학교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해 가지고 5군데 직업학교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관악에 있는 상당히 많은 학교 이 직업학교에서 그러면 연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 또는 기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발전단계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무역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나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 모두가 지역을 방문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방문을 하면 뭔가 경제, 정치, 문화, 체육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승격화시켜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이게 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 그대로 관광성 또는 그냥 문화교류 정도로 끝나 버리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에 자매결연이라는 걸 맺기 위해서 우호협정을 맺는 거거든요. 최종단계가 자매결연입니다. 우호협정 단계를 거쳐서 서로간에 탐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문화 또는 관광에 하루, 이틀 정도 연길 입장에서는 백두산도 보여주고 싶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연길을 알게 되고. 그러한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2000년도 중반 이후 정도부터 무역박람회란 거 실질적인 것을 하자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성과들이 점점 누적이 돼서 팽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연길에 제가 가 봤는데요 연길에는 한국어로 상호명이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지가 업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는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도 하던데요. 두 나라의 국어를 사용해야만 되는 걸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기는 의회는 따로 없기 때문에요 시 정부에 우리 같으면 규칙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쪽에서 먼저 결연체결 요구가 왔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중국에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쪽 부시장이 공식적으로 작년 10월 중순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희 청장님 뵙고 그때는 13년이 됐지요. 13년, 14년이 됐는데 현재 연길과 서울에, 서울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관악구인데 그리고 가장 잘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매결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었어요. 하루 저녁 자고 가시면서 청장님께서 그러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서서 연길에서는 중국정부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3월 16일날 그쪽에서 개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에게 작년 10월에 이야기한 것도 있고 3월 16일날 정식으로 중국정부에 승인신청이 들어가고 있으니 저희에게 이번에 올 때 자매결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동안에는 보면 무역박람회 참여 아니면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홈스테이 이거 외에는 별로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랬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우의도 돈독해 질 뿐더러 정보교환도 돼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종이 하나로 체결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실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22일날 연길시 대표단 부시장님이 방문하였는데 혹시 의회에 방문했다라고 참여시킨 분 계신가요? 소개하셨거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 밤 늦은 시간에 와서 바로 저녁에 식사만 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소남열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구청장님 참여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의회 의장님에게도 연락을 안 하실 정도로 바로 이런 중요한 조례까지 제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전혀 이런 말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저희는 그걸 오셨을 때 인사차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밤늦은 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도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만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홍보성에 지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