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10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4일 본위원회로회부된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구립 대조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매입을 하고자 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립 대조 어린이집 신축은 당초 2012년 12월 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었으나, 토지매입 과정에서 협상결렬로 금번에 대조동 172번지 23호에 대지면적 221.8㎡, 연면적 250㎡ 지상2층 건물로 건립 추진하고자 하며,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비 등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시비 15억3천, 구비 1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부서 가정복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립 대조 어린이집 건립이 우리 구민에게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충족과 어린이집 미설치동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고생많습니다. 3번째네요, 변경이 대조동.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때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은 아닐테지. 했던 것을 또 바꾸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첫 번째 대조동 부지를 할 때는 당초 할려고 했던 부지가 처음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분이 구에 팔려고 하다 개발업자가 붙는 바람에 그 업자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의사를 돌렸던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알아봤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위치가 안좋다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당초 사람이 다시 팔겠다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감정평가 결과가 적게 나와서 1억 정도 격차가 났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분은 10억이 아니면 안팔겠다 해서 밤에 직접 가서 소유자를 만나서 행정을 여러가지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서 행정적 손실도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겠다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도자가 안팔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예요. 경험을 보면 계약을 내일하기로 했다 오늘도 안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니까 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좀더 이런 일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지 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족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보고 만약에 올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요? 우리가 매칭이 9:1로 매칭인데 올해 진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겨서 사용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예산 90%를 갖고 와서 구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100% 낙관할 수 없지만 올해안에 추진이 될 것이라고 크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안에 추진이 안되도 문제가 없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월시킬 수 있는 예산은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도 과에서는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안되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안되어도 예산은 내년으로도 ....

우영호위원
예산집행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공사는 당연히 안 끝날 것이고 땅도 못샀기 때문에 어디까지 집행한 것으로 보나. 착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부지 계약만 하면 되나?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설계가 들어 가면 제일 먼저 그분하고 매매의사를...

우영호위원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발주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알고 싶어서 했고 어제 간담회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에서 국가에서 돈을 가져오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건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금액에 맞추는 경우가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일이 아닌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충분한 최대 볼륨을 못 찾아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금이 되면 나머지는 아꼈다 증축을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거든. 애초에 이런 부분이 한번 집을 지어놓고 증축은 안 되는 거야. 한번에 끝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이 아직 설계도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누가 생기면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지 계약 끝나고 설계단계 그럴 때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진행되면서 한번씩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같이 볼 수 있게 가능하시겠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염려하신대로 증축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형태도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놀이터규정 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면적은 나중에 어떤 규정을 향후 바뀔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대로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지을 것입니다. 지을 것이고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계획을 충분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계획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58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 재정운영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구 재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마련으로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단속공무원의 임금을 보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줌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 全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서 안정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아요.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재정운영상 필요하기는 할지라도 남발될 우려가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그런 사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때 가서...

장창익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은 타구에서 5개구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변경해서 구의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보류를 서너번씩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될 남용할 우려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어제도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렵잖아요.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은 짐작이 가요. 다른 기타 직종에 있는 다른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에 비해서 시간도 길고 또 야근에 근무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공무원들 내년 같은 경우 임금조차도 지급하기 어려운 행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 수당 규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공원녹지과도 처음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근거는 없고 보상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예산이없으면 편성을 못하고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맞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좋은 직원들한테 차등으로 줄까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보상금 지급내용이 이번에 보류가 된다든가 아니면 삭제가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세무과 직원들은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일정액을 회수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런 행태로써 본예산에 올려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포상금에는 과징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 보상금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내주셨는데 아직 까지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겠나 그런 내용들이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잘좀 부탁드립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연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6호의 인용조문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61조제3호로 수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에 관한 조항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제11호에 신설하여 개정한후 제11호는 제12호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7호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적 전출 및 전출 남용을 통제하고자 금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8호는 단속공무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주정차 단속업무가 기타 대민행정에 비해 업무과정이 높은 업무라고 판단될 수 없어 기타 대민행정 업무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의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연옥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연옥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면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