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1-07-06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황은 총 326억4,790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0억5,408만4,000원이며 이중 62.8%인 339억2,851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억2,557만3,000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으로 4,628만원 결손처분하고 200억7,929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4억1,062만6,000원으로 이중 85.7%인 97억8,102만3,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6억2,906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26억4,345만7,000원으로 이중 56.6%인 242억4,748만7,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84억9,597만원 중 4,628만원 결손처분하고 184억4,9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531억426만4,000원 중 344억9,918만7,000원을 지출하고 99억5,658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4,849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9,722만8,000원으로 이중 222억2,930만3,000원을 지출하고 42억1,2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5,579만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1억9,825만4,000원으로 이중 109억9,290만9,000원을 지출하고 56억6,361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4,172만7,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878만2,000원으로 이중 12억7,692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8,088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097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86억4,849만6,000원 불용액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45만원, 예산절감 4억4,180만원, 예산집행잔액 27억5,280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860만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3,46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15만8,000원을 지출하고 46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철거 3,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8,088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외 6건 41억8,20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로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56억6,365만7,000원 등 98억4,569만7,000월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2,219만5,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6억3,435만9,000원이고, 도로굴착 후 복구에 6억8,194만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7,461만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1,763만원이며 기금출연금등 수입이 3억6,755만3,000원이고, 풍수해 대비 예방사업으로 3억9,682만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8,83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94억4,96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20.7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85.81%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1,049만5,98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72%이고, 미수납액은 14.28%로 결손처분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103.51%로 3.51% 초과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5.72%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0.87% 낮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징수율 90.1% 보다 4.38%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 93.66% 보다 7.94%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징부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은 건설관리과 96.04% 징수, 토목과 100% 징수, 치수방재과 100% 징수, 교통행정과 42.26% 징수, 교통지도과 66.93%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과태료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거소불명 0.86%, 무재산이 8.01%, 고질적체납 10.7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80.41%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1.17%인 11억4,048만8,000원 감소되었으며,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7년에 큰폭으로 증가되고 2008년도 감소한 데 반해 2009년도에 다시 큰폭으로 증가되었다가 2010년에는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83억9,722만8,620원이며, 예산현액 중 78.28%를 지출하고 0.11%는 명시이월하고 14.73%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9%인 19억5,579만4,6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0.25% 높아졌으나 이월액은 56.66% 낮아져 재정운영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98%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46%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은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14개 사업에 97억1,976만8,62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23억원이며, 사유는 토지매입비 교부지연입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매입비 1억6,075만8,000원, 관내포장도로 보수 2억원, 동절기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1억1,040만5,000원, 남부순환도로 정비 2억원, 서울대학교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11억7,859만5,130원, 시흥IC주변 도로정비 1억7,301만4,600원,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17억9,430만7,030원, 낙성대길 2차 문화거리조성 4억5,337만8,100원 등 총 8건에 42억7,045만3,360원이며, 치수방재과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7,182만3,23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저수호안정비) 7억8,796만17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조명등설치) 1억2,253만8,46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보조 17억6,699만3,400원 등 총 4건에 31억4,931만5,260원으로 사업비를 2011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462만원으로 건설관리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판결에 따라이의 지급을 위하여 11월 30일 2,462만원 지출 결정하여 같은 날 2,415만8,9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1,040원이며, 치수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8월 23일 1,000만원 지출 결정하여 8월 26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소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건설관리과 4개 세부사업등 81.46% 지출, 집행잔액 18.54%이며, 토목과 17개 세부사업등 77.91% 지출, 명시이월 0.19%, 사고이월 13.28%, 집행잔액 8.62%이고, 치수방재과 21개 세부사업등 78.03% 지출, 사고이월 19.87%, 집행잔액 2.1%이며, 교통행정과 14개 세부사업등 85% 지출, 집행잔액 15%이고, 교통지도과 2개 세부사업등 65.79% 지출, 집행잔액 34.21%입니다. 집행잔액 총액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0.99%, 예산절감 11.66%,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83.99%, 보조금 집행잔액 3.36%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사업 37.22%,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2.64%, 인력운영비 39.33%이고, 토목과 관내 계단정비공사 33.66%, 치수방재과 재난안전관리사업 37.2%,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사업 100%,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 32.06%,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69.57%, 교통지도과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민원관리 32.68%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은 건설관리과 1,945만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예산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정정예산에서 경정하는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6개 사업에 42억1,208만50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지장물철거사업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토목과 행운동 신정2길 확장공사 20억1,832만3,600원, 남현동 남현길도로 확장공사 320만900원, 동절기 제설대책 1억1,055만6,000원이며, 치수방재과 주택침수지역 하수관거개량 18억원,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2개 부서 3개 세부사업으로 국비는 없고, 시비 총 26억7,645만6,828원으로 토목과는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동절기 제설대책 등 2개 사업비 9억946만3,428원 중 93%인 8억4,579만9,918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인 6,366만3,510원이며, 치수과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개 사업비 17억6,699만3,4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년도분은 3개 부서 7개 사업에 총 17억6,071만6,000원으로 국비는 737만8,000원으로 치수과에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비는 17억5,333만8,000원 중 98.46%인 17억2,631만4,380원 지출하고 1.43%인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2%인 202만3,62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토목과 동절기 제설대책과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등 2개 사업비 12억8,400만원 중 98.05%인 12억5,900만원 지출하고, 1.95%인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치수방재과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하수관 개량공사,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하수악취 저감사업 등 4개 사업비 4억3,933만8,000원 중 99.58%인 4억3,751만4,3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42%인 182만3,62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지원 1개 사업비 3,000만원 중 99.33%인 2,98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67%인 2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편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관내 포장도로 보수, 불량맨홀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중 84.63%를 지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5.36%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1%입니다. 도시계획과 결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1억5,097만3,750원이나 초과세입금이 -1억1,189만9,540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907만4,210원이 되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보다 적게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액 213억5,825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1억9,825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83.8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56.64%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680만4,3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6.63%이고,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43.37%로 미수납액의 0.25%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99.75%인 184억4,969만2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4.09%로 4.09% 초과징수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56.63%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0.66% 증가되었으나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0.10% 보다 33.47%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 등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은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별 비율은 고질적체납 22.10%인 40억7,673만2,559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 77.90%인 143억7,295만7,665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예산현액의 47.39%를 지출하고, 24.41%는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20%인 65억4,172만7,68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초과세입액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3,803만4,788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20%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98%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52억1,574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5.72% 이므로 세출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교통지도과의 U-관악통제센터 구축사업 18억4,000만원이며, 사유는 신창경로당 공사지연에 따라 입주시기 지연 및 교부금 지연교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교통행정과 4개 세부사업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24.00% 지출, 사고이월 37.87%, 집행잔액 38.12%이며, 교통지도과는 6개 세부사업등 89.80%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0%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 2.18%,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15.79%, 보조금 집행잔액 2.34%, 예비비 79.73%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교통행정과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36.19%이나 전년도 66.01%에 비하면 29.82% 낮아져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교통행정과의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56억6,361만 7,000원이며, 사유는 공사지연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으로 전년도 이월분은 없으며, 현연도분은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등 2개 사업으로 시비 총 49억1,900만원이며, 이중 27.92%인 13억7,353만7,350원 지출하고, 68.97%인 33억9,253만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인 1억5,292만6,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2억2,219만5,908원에서 2010년도에 6억3,435만9,292원 수납하고, 6억8,094만2,170원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758만2,878원 감소한 1억7,461만3,030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9억1,763만254원에서 2010년도에 3억6,755만3,252원 수납하고, 3억9,682만5,120원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27만1,868원 감소한 8억8,835만8,388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하기 전에요 지금 과장님들 다 대기하고 계시는데 건설관리과 외 다음 부서 한 개 정도만 제외하시고는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대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 대외협력팀 계시죠?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오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오후에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께 요청드렸던 자료하고 일부 오늘 오전 회의 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어제 메모한 거 있었죠. 감사과나 이쪽 자료는 왔고요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제가 요청한 자료. 그거 확인해서 회의 중이라도 제출하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 중에 안 온 게 있으면 총무과 대외협력팀 하고요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확인하셔서 그것도 같이 오전, 오후 건 다 확인해서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입·세출에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지금 무재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조회는 언제 어떻게 했어요, 무재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현재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재산인 분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천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기록을 좀 주시고, 무재산이면 앞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재산이 없어서 하천사용료를 안 내면 그 사람들 사용을 못하게 해야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의 난맥 아니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규화위원

기록을 좀 가져오시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무단으로 해 주면 해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권고해서 세금을 내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해야 우리 세수가 확보되지 않겠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을 일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박탈을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분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신대방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잡상인들,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불결하고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을 체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주민들은 대단히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 위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제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 민원인 하신 말씀이 저희 건설관리과의 고충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권만이라도 좀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방역사 정비계획은 지금 메트로에서 환경과 시설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동작, 서울메트로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 4개 기관이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가 서울시, 서울메트로, 동작하고 지금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금도 10월 말까지 공사하는 걸로 설계변경 초안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구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메트로한테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고 일단 구두상으로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동작하고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서울메트로에 건의해서 동작, 관악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메트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자전거 보관소가 불결하고 그것 때문에도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번에 같은 차원에서

조규화위원

교량 그쪽에 보면 전부 다 상인들이 점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좀 빔을 하든지 그쪽으로 이전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또 앞으로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소를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신대방역 정비에 관해서는 난곡로 확장을 해서 신대방역 지하 통로하고 이게 도로선형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도 맞춰야 되고 또 현재 잡상인들이 난립한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도 도로정비를 할 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서 그거를 이쪽 뚝방 쪽으로 빼든지, 자전거 보관도로를, 그래서 그쪽을 깨끗이 도로도 넓히고 해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재정형편도 안 좋고 해서 저희는 추경을 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좀 곤란할 것 같고, 도로선형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비는 내년도 예산이 되어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면서 위원님한테도 좋은 의견을 항상 구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번 리모델링 당시에 예산문제라든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숙제로 남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20쪽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 1,945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945만원 집행사유미발생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계획변경입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계획변경인지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어떤 계획변경이신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차량비하고 저희가 작년에 노점단속을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0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작년 9월 추경에 잡은 거 아니에요 작년 9월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에, 제가 볼 때 예비비 같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체크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본예산에서 잡았고 작년 추경에는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임창빈위원

차량구입비를 잡았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검토해 보고, 한 가지는 봉천역 지하철 3번 출구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구두관리하는 걸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구두수선대 그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옮길

옮길임창빈위원

때 보니까 이쪽 해태 앞으로 옮겼대요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옮긴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공사 끝나면 옮기려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옮길 때 건설관리과에서 임의대로 막 옮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임창빈위원

아무한테 안 물어보고? 협회하고 다 상의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기존 상인들한테도 저희가 여쭈어 보고

임창빈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협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주변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누구한테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중개협회 누구한테 얘기하고 갖다놓았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있다 담당하고 얘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담당자 없어요? 어느 분한테 말씀하고 옮기셨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조금 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21쪽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있지요? 1억4,000만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것은 상용직 내용의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무슨, 잔액이 1억4,000만원이나 남았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상용직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중간결산해 달라고 당초에 그 분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변동이 돼서 '나는 놔두어서 퇴직하면 받겠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받겠다고 해서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예비비 2,400만원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썼는가,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방금 전에 제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 법원에서 현재 화해권고 결정이 저희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인을 하면. 그런데 매월 원금의 20%의 가산금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이자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부당이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결과적으로 이자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 이 말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945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야간 및 휴일단속 여비 미집행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했는데 다만 단속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는 사람이 나가서 보행으로 하던 걸 저희가 신림지구, 봉천지구 단속용 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보로 단속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945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쓴 것 아니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음에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국내에서 쓰는 여비있잖아요. 22쪽 4억6,800만원에서 1,567만원 남았잖아요. 국별로 4억6,800만원 다 똑같은 건가요. 이건 국에서 하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국에서 하는데 각 국별로 정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정원 한 명에 얼마 이렇게 쓰는 돈이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도 현원이 조금 부족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 과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합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각 과별로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부족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송도호위원

원래는 맞게 계산을 했는데 현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예요 1,500만원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현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채우려는 노력은 안 하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우리 구 전체 각 과별로 다 모자라니까요 우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도 쉽게 직원들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조정을 안 합니까? 다 부족한데. 원래 정원이라는 것이 옛날 조직표상에, 감원을 해서 됐는데 정원 부분은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정원 부분은 정원 조례에 의해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건 조정을 하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이라든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항상 각 과별로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족분이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정원수로 해서 올리니까 계속 남잖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예산지침에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송도호위원

정원 자체가 수정이 돼야 이 부분도 수정이 되겠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건 어떨 경우에 이렇게 발생되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과오납 반환액이 약 820만원이 되는데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이중납부가 5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한번 사례를 알아봤는데 납부의무자가 처음에 전용계좌로 납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또 저희한테 오는 납부영수증 확인과정에 안 하면 체납으로 인해서 2차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1차 고지서를 갖다가 납부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납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고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하면 반송이 돼요. 반송이 되면 저희가 다시 2차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그것도 1차 납부를 하고 또 2차 납부하는 사례가 한 건이 지금 현재 사례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체납자가 1차 납부를 했는데 독려차 다시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했던 걸 기억을 못하고 다시 납부하는 사례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3건은 금액이 큽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다가 금액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면 안 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커서 과오납이 약 8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원상복구를 하고도 납부를 했다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당초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기 때문에 나 그럼 그걸 안 하겠다고 원상복귀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길용환위원

직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용지팀하고 가로정비팀에 이 업무가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도로사용료는 어느 경우에 어디에다 부과를 하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지금 현재 공사같은 것 하면서 도로를 일시점유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순찰하면서 아니면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공시지가, 면적, 요율, 기간 산정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노점상이나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가니까 없을 테고 건축 쪽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축이 주인데 거기에는 전기나 통신 그런 사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럴 경우에도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나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다른 항목보다도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거소가 불분명한 사례가 거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길용환위원

도로사용료 돼 있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돼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하천사용료를 부과할 경우가 있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기에는 무허가밖에 존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의 다 무허가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하천사용료에 거소불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소불명이 왜 나오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안 돼 있고 외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소지는 관악구가 아니고 실제 무허가는 관악구다 이런 얘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설령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길용환위원

않고 있는 사람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러면 서초구로는 부과를 못하는 겁니까? 주소지가 관악구가 아니면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일단 물건이 있어야지요.

길용환위원

이 관계는 과장님 말이지요 어떻든 유형별로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을 보면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에 보면 집행이 많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왜 그런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2,354만원 관계는 미집행 잔액사유가 우리 구 재산찾기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1,491만원하고 우편료 및 행정차량 연료비등 공공운영비 약 781만원이 합쳐져서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반운영비는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를 합친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더 집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이건 40%가 넘을 것 같은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것도 휴일단속 급량비, 차량임차료 이거 한 700만원과 가로정비 단속초소 보관창고 전기료등 공공운영비 약 250만원, 야간 및 휴일단속 여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보행으로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주로 많이 다녀서 그 잔액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미집행사유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다녀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차량이 없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차량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의 건전한 운용방향에 역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금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전부 차량으로만 단속하는 것으로 세웠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 예산 자체를 미편성했습니다.

길용환위원

18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지금 보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관리를 하면 노점관리하고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면 용역비를 저희가 1,000만원 해 놨는데 작년에 그런 업무에 긴급성이 없어서 전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용역을 안 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9쪽 인력운영비나 다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40% 가까이 다 되는데 다 그런 유형인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인력운영비는 가로정비에 상용직이 있어요, 상용직이 있는데 그분들의 중간퇴직금 정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내가 중간퇴직금을 타야 되겠다, 그렇게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퇴직하면서 정산하겠다 해서 한 1억4,000만원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합쳐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일단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거를 하면 그 예산은 잡아줘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면 중간정산을 내년에 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 안 해주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이거 2차 추경에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게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해 주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회에서 그런 부작용이 많아서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퇴직할 때 주는 것을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정산도 1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정산까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쪽에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항목에 각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점용료 관련한 징수 조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점용료 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항목 중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거기에 해당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점용료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사용료 수입에 포함시킨다 이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점용료라는 게 전신주도 있고 구두박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간판점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점용료 조례 외에 이 도로사용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징수근거는 어떤 건가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 조례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도로사용료는 전체가 다 점용료 수입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점·사용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점용료 징수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점용료등 해 놨으니까 거기에 사용료가 포함되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점용료 조례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해 놨잖아요. 구두박스 뭐 쭉 해서 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점용료 단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좋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그 점용료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기는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도로사용료가 그러면 점용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다고 하면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조례에 없는데요. 별도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지금 그거 확인하시는 동안에,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 과태료는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준을 위반한 쪽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과태료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그럼 기타 여기 점용료 외에 사용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도 이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로점용하고 사용하고 이 표현을 굳이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는데요 지금 결산서나 이쪽에서는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용과 사용을 같이 쓴다고는 하시는데 도로법이나 그 다음에 하위의 우리 조례에는 부과기준 금액이 다 있잖아요. 단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전봇대는 얼마고, 간판은 얼마고, 구두박스는 얼마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요 그 점용료 관련해서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한다는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기타수수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기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어떤 징수교부금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우리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대 몇으로 받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5 대 5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5 대 5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징수에서 일단 시세입으로 들어갔다 다시 우리 구 교부금으로 떨어집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게 건건이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건건이 하고 금액으로도 하고 지금 현재 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병합으로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내려오는 주기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기정산하나요? 그러면 이 건은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요 건설관리과에서 쭉 지금 하고 있는 세입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도 있고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고. 아래에 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이 징수근거 있잖아요, 징수근거 그게 조례일 수도 있고, 하천법일 수도 있고, 도로법일 수도 있는데 징수근거하고, 그 다음에 징수 관련한 징수내역이 있으신데 대략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죠. 가령 도로점용료면 도로점용, 그거 다 있죠? 전산으로 제가 책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세부적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양이 많으면 원본을 보여주셨다가 가지고 가셔도 돼요. 해 주시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임대료수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별도로 구분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서울대 앞에 매점 있는 거.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만 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는 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 중간에 관내정비공사 예산 4억 중에서 1억3,4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28쪽 중간에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초에 계단사업비를 5개소에 4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청림동 9-14번지에 민원이 생겨서 은천동 635-417로 1개소를 변경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민원이 생겨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1개소를. 그래서 1개소 공사예산이.

임창빈위원

원래 집행하려고 했는데 총액수가 모자라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변경돼서 안 한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계단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그 계단에 인접해 있는 가구들이 공사에 반대해서 저희들이 1개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임창빈위원

다른 데서도 많이 해달라고 할 건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돌리지를 못해서 1개소를 변경했다가 또 그곳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남았네요. 또 한 가지 29쪽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잔액 6억6,000만원 그거하고, 30쪽 위에서 세번째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잔액이 2억1,600만원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에는 6억6,000만원 아래는 2억1,600만원. 뭡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는 저희가 시비 70%하고, 구비 30%.

임창빈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시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칭펀드 방식으로 7 대 3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했는데요.

임창빈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잠깐만. 34쪽 없는데 보니까, 보조금 없는데 34쪽에 보조금 현황 보니까 보조금 서울시 제로인데 34쪽 중간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했는데 여기 잔액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X인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는 서울시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고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가? 34쪽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보조금 내용에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집행잔액에 대한.

임창빈위원

보조금도 없고. 어디 과장님, 다른 데 나와 있어요? 38쪽?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억3,900만원이

임창빈위원

몇 %?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8,500만원이고요, 2억9,2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다.

임창빈위원

돈 남으면 전부 다 서울시에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해 넘기면 시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로 돌려주는 건 없고요. 우리 구비가 남은 겁니다 전체가. 시비 보조금은 다 썼고요.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남았다니까, 남부순환도로에도 6억6,000만원 남았고, 서울대도 한 2억원 남았고 남은 게 전부다 구비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대에서 남은 돈은 6,300만원은 우리가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는 구비.

임창빈위원

얼른 쓰시지 왜 반납했어요, 그거는 얼른 쓰시지. 시비로 나오면 기간이 지나면 다 반납하는 거 잖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시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100% 다 쓰는 걸로 집행을 했는데 부득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또 있네요. 29쪽 위에서 네번째 동절기대책 이것도 보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임창빈위원

1억1,000만원 사고이월되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1억1,000만원 된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기적으로 이월하는 건데요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임창빈위원

이월된 게 처음 이월된 거예요, 두 번 이월된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처음입니다. 한 번 이월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2009년도에 이월된 거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년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창빈위원

이월이니까 한 번만 된 거예요, 한 걸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 번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한 번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한 번 되고 바로 이듬해 집행하고 끝납니다.

임창빈위원

있길래,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임창빈 위원님께서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동절기 제설대책 집행잔액이 2,400만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뭡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동절기 제설대책은 제설자재를 구입하거나 민간에다가 한 1억원 정도는 일정금액을 용역을 합니다. 민간장비를 동원한다든지 민간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거, 물론 제설자재는 저희가 100% 구매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동석위원

제설자재가 구체적으로 뭐뭐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소금, 염화칼슘, 빗자루, 소도구들, 제설보관함 그런 것들입니다.

박동석위원

지난 해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안 시키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민간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낙찰차액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고,

박동석위원

2009년도에 염화칼슘 재고량이 얼마였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2009년도 재고량, 2010년 작년도 사용량, 현재 재고량, 금년도 구입량 지금 파악이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자료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약 500톤 정도.

박동석위원

500톤이나 남았어요? 500톤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작년에 물론 눈이 많이 오질 않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전년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부족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유있게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고 해서 여유있게 확보한 부분인데 다행히 2, 3월달에 눈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재고 남은 것은 올해 하고 내년 제설기간에 쓰게 됩니다.

박동석위원

한 번에 사용하는 양이 얼마예요? 한 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많은데요

박동석위원

예를 들면 폭설이 온다 해서 한 번에 우리 구에서 살포하는 양이 대체적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쳐서 약한 8 ~ 90톤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박동석위원

약 100톤 정도 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한 번 살포하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재고 500톤 남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올해 사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48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제설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구입을 안 했던 이유가 뭐지요,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간용역이나 자재를 발주하거나 사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남습니다. 보통 100% 설계를 하면 15% 가까이가 남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친환경제설제는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장비같은 게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확산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박동석위원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제설제의 환경오염이 엄청 심각해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동안에는 그래서 친환경제설제가 나온다면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금년에는 적극 검토가 돼서 친환경제가 사용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까 걷고 싶은 거리가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이나 있는데 애시당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어느 구역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대학동입니다.

박동석위원

대학동에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가 11억7,000만원, 예산액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11억7,80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이건 전부 시비, 구비 합쳐서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됐습니다 나중에. 원래는 100% 시비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잔액이 2억1,000만원 정도 남았다 이 말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중에서 시교부금 6,36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가 1억5,200만원 남았고요.

박동석위원

반납을 했어요? 제대로 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조성이 됐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반납할 정도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2억1,600만원 남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 한 85%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15% 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시교부금이 6,300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덜 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는 당초 목적대로 다 했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박동석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기간은 시공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조금씩 하자기간이 다른데 통상 2년 정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자도 그렇고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을 했는데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하자보수를 업체에다 지시를 했고요,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바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상으로 신고접수를 했는데 바닥 노면에 깔려있는 돌타일이 다 떨어져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하자가 전혀 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우기철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날씨가 개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차만 지나가면, 지난 번에 제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가 보니까 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가 일반 골목같은 데 보면 도로가 사유지로 지정된 데가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유지로 지정된 데는 현재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인데도 사유지라는 미명아래 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건 원래 못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장보수 개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포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토목과의 답변인데 기존 길을 만약에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길이 파손이 돼서 이게 사유지라 영 앞으로는 보수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수도를 묻거나 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보통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데 따라서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용승인을 가급적이면 받아서 우리가 보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유자들이 잘 안 해 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수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생활에 불편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왜냐하면 물론 지주하고 협의관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를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대학동 250번지 거기라든지 그리고 삼성동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신고를 해서 토목과에서 나와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수인지 전혀, 그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한 예로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요. 재정비촉진구역이라는 이유로, 또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정도 파손된 도로를 보수를 못 할 정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길이니까. 그런데도 보수를 못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토목과에 신고를 했더니 와서 보수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건 시멘트 금간 데 몇 군데 넣어놓고 시멘트라고 해놓았는지 마른 시멘트 가지고 푸석푸석한 거 제대로 개서 반죽이 돼서 시멘트를 부착해야지 그것이 공간이 메꾸어지지 그냥 마른 시멘트 가지고 모래하고 섞어서 그것만 채워놓았으니 비 오면 도로 마찬가지지요. 한번 가 봐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아마 담당자들은 대충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게 보수가 돼야 되잖아요. 유모차를 타고 끌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서 보세요. 담당자 왔어요 여기? 토목담당. 그것은 너무나 민원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도로가 구멍이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박동석위원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대학동에 치안센터 있지요? 과거에 9동 파출소, 모르시나요? 현대아파트 치안센터 지점에서 서초아파트 삼성초등학교를 통과하는 6m 도로 있지요? 기억 안 나요?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인데 동네에서 유일하게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가 그거예요. 도림천변 도로를 제외하고는 그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6m 도로에요 8m 도로에서. 미림로 쪽에서 치안센터까지 8m 도로, 삼성초등학교에서 관악문화원까지 8m도로 그런데 유일하게 그 구간만 6m 도로로 지금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는 3개 학교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혼잡을 빚습니다. 지나가는 차량과 통학하는 학생들 수하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구간인데 8m 도로로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도로확장 계획은 없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도로개설 확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소관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역 주민들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재건축아파트

박동석위원

그건 관악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들이 왔었던 거고 그 구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박동석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매년 중장기사업을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새로 갱신하고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라고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확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도 생각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라도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관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하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잖아요.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몇 ㎡ 팔 때마다 얼마 해서 받는 돈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하자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포장은 통상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하자비까지 다 받아서 복구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자가 나게 되면 우리가 하자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나는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바로 보수를 직접 하고요 그 원인자가. 그 다음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하는 부분에 간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좁게 굴착을 깊이 파서 다시 골재를 채워서 위에 포장을 하게 되면 큰 장비같은 게 제대로 다져져서 포장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굴착을 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접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해서도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굴착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런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면 장마철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침하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동절기라든지,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라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침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좀 있고, 또 보도를 걸어다니면서 갑가지 푹 꺼져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사고날 확률이 많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 2년 안에 침하가 좀 되어서 하자를 하면 좋은데 보면 2년 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포장 유지보수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적으로 우리가 포장보수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도로 노후도나

송도호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원인자부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원인자 부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자기간 내에는 원인자 부담을 반드시 시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년까지는 하자가 되는데 2년 내에는, 2년 넘어서 침하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거 계속 그분들이 필요해서 팠는데 2년 넘어서 침하돼서 도로포장만 할 정도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자들이 자기들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년의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원인자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송도호위원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부분들은 부실시공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안 했다면 그렇게 푹 침하될 이유가 없죠? 아니, 굴착을 안 해도 침하됩니까, 도로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굴착을 안 하면 침하가 잘 안 되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절개를 해서 굴착을 해서 일을 하고 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어느 도로라도 가보세요. 지금 많이 침하가 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내가 얘기할게요. 국회단지 쪽에도 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 봉림교 사이에 가로공원 있죠? 봉림교에서 있는데 가로공원에서 신림동 쪽으로 쭉 하천변을 따라 내려가면 그쪽에 가면 그쪽에도 많이, 신림5동에서 신림4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새로 만들어진 거 있죠, 조그마한 거. 그 주변에 가면 절개해서 굴착해서 침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대로 있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계속 포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좀 다져서 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유형별로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이 다녀보면 전부 절개해서, 절단해서 굴착을 해서 공사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은천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문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도 했고요, 학부모회에서 철거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학부모협의회 의견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사실상 4차선 도로에 육교가 있으면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6차선 이상은 사실 무단횡단하는 게 좀 적은데 4차선 도로는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육교가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고 또 도로가 끝이 좀 곡선이 되어 있죠, 굴곡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학부모회에서도 육교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지금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여론조사도 해 봤는데 여론조사는 일반사람들은 철거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려는 초등학교 애들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거기가. 많이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지금 횡단보도가 수협 쪽에 그쪽에 있죠. 그런데 거기가 좀 공간이 좁아요. 위쪽으로 당기면서 철거를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굴착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가 너무 피해당하지 않도록, 사실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주민들이. 푹 꺼져서 넘어져서 다친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구청에다 신고하고 구청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토목과는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세입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맨홀보수 분담금이라고 해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 통신이라든지, 한전, 하수맨홀은 빼고요 상수도 도로상에 있는 맨홀을 포장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보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기관에 이 맨홀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보수를 하고 나서 보수분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100% 다 납부가 되고요. 그래서 미수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로굴착복구 준공계를 준공하고 나서 제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연하게 되면 하루에 5,000원씩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각 유관기관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오납이나 미수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개인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항목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닌데요 지금 도로보수하는 거 있지요, 포장보수하는 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몇 군데를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장소도 딱 지정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규모가 일정 구간 좀 큰 부분들은 장소가 대부분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소규모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거기도 좀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포장할 곳이 없어서 남은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업체가 정해지는데 설계가하고 낙찰가하고 그 차액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상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은. 그래서 그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1년 거를 한꺼번에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포장해야 될 거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예산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포장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작업지시를 해서 돈이 얼마 소요되겠다 해서 지시를 하면 업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포장할 장소가 생기면 업체에다 지시하면 포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지역에 포장할 곳이 좀 있어서 한 2군데 정도 얘기를 했는데 1군데는 안 됐고, 1군데는 또 이유가 뭐냐면 사유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남으면서까지 안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또 사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뒷골목 포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유지라고 해서 이거 포장을 안 한다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개인 땅을 공용으로 썼으니까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판결도 사유지로 인정이 되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내놓은 도로라든지 일단의 주택지를, 그러니까 큰 땅을 분할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은 땅들은 우리가 사유지라도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도로로 쓰고 있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말해서 사유지도로인데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사실상 공용화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다시 걷어내고 깔끔하게 새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현 상황에서 생활에 불편만 없도록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안 내고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령 포장을 안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사용료는 자기 권리주장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까 돈을 내시오하고 법적으로 그런 규제절차가 있어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포장하고 관계없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지요, 공용화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유지들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포장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에 대한 민원제기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도로들이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넘어온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집 지으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법절차를 완벽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포장을 했어요, 집을 지으면서. 우리 관공서에서 포장을 한 게 아니고, 하수도도 물론 그 사람들이 묻었고 그렇지만 그게 소유권이 몇 차례 넘어가고 땅주인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나중에 그거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그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포장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승소도 우리가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장소에한해서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가 되고 패소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길용환위원

그럼 포장하기 전까지는 기관에서 관리한다고 안 보는 건가요 그러면? 포장을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죠,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죠. 하수도를 보면 하수도가 물론 있지만 하수도를 누가 묻었느냐, 그 다음에 그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포장을 못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구청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사실상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련법이 다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장소에 한해서 어떤 기부체납을 받는등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은 그런 제도나 법적으로 완벽히 되어 있어서 그런 땅들이 발생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길용환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이런 땅들은 30년, 40년, 50년 전에 생긴 사항들이거든요.

길용환위원

현재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은 명쾌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뭔가 우리가 해결책을 좀 찾아나가야지 이게 지금 포장이 엉망인 상태에서 사도라고 해서 포장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보다는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저번에 도로부지로 결정된 개인 대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지금은 무조건 2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길용환위원

10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0년이 경과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대지일 경우에 개인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법이. 그 법이 제정된 이유가 도시계획으로 일정 기간 사유지를 제한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데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 2년 안에 해 주도록 그렇게 헌법불합치. 사실은 헌법에 맞지 않는 건데 개인사유권 침해인데 국가에 한꺼번에 충격이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백조 원이라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길용환위원

알았고요 그럼 관악구 전체는 어렵고 난곡동, 난향동만이라도 사유지라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위치를 파악해서 줄 수 있나요? 어려운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비밀이 보장될 부분은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공부를 다 대조를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용역이라든지 인력, 시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호암로에 난곡사라고 하는 입구가 있는데 입구에 차 통행관계로 인해서 인도가 경사가 져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빙판이 되면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 현재 휴먼시아나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관악역에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민원접수된 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을 상당히, 버스정류장 바로 옆인데 올라가는 그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보도가 연결되는 그 부분도 차량 진입로가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기에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게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1m 50㎝ 폭으로라도 사람들이 걷기에 편하도록 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인도를 다른 데보다 반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만 이전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횡단보도 옮기려면 신호등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통과하고 한번 서로가 협조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후에 어차피 저희가 계속 건설교통국을 하니까

조규화위원

다 했잖아요. 남았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중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게 나으실 것 같은데.

조규화위원

토목과 바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조규화위원

나만 몇 가지 물어보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다가 30분이 넘으면 늦어지니까

조규화위원

어떻게 하실까요. 오후에 바쁘시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충질의가 또 있으시니까 중식을 하시고요 토목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셨는데 그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중식 후에 토목과를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보충질의 위원들이 있어서 아무튼 우리 토목과는 재정여건 때문에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포장공사 또 도로손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금천경찰서 앞에 이면도로에 도로가 구멍이 나고 손괴가 돼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바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번에 난곡GRT 도로확장공사에, 우리 관악에서 제일 큰공사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욕을 들어가면서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봉터널이 과장님 지난번에 지하요금소가 취소가 돼서 처음에 확대에서 축소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주민설명회가 열리는데 5대 때 신봉터널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이고 횡단보도라든지, 육교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5대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공사나 도시계획을 보면 설계할 당시에 지역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민의 민원보다는 법규라든지 규정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그쪽에는 예식장이 혼재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많은 차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U자형으로 파고 들어가면 교통이 어려움이 가중될거로 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설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들 입장만 고수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납품한다고 했는데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기술진들하고 현장을 체크해 보세요. 난곡사거리에서 유턴문제라든지, 육교문제라든지 실제로 저쪽에 나가는 쪽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셋백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도 큰문제는 없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나가는 부분에 안전문제 때문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에서부터 육교를 철거하는데 거기에다가 육교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항변하는 걸로 봐서는 셋백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안전문제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설계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설명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사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답변을 주실래요 간략하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육교설치는 지난번에 위원님 사무실 방문해서 그때도 한번 설명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바가 있고요, 육교설치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신호등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민원을 우리가 제기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도 하고요.

조규화위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오른편이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는데 제 의견은, 주민들 의견은 거기에서 유자형으로 파고들어가는 부분이 70m인데 이쪽 난곡사거리로 당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차가 이쪽에서 지금 금천에서도 포장이 돼서 금천에서 러시아워 때 차가 많이 진입을 합니다 예식장 도로로. 만약에 그렇게 차선이 좁아지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강남순환고속도로 보조도로로서의 순환도로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파고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남부순환도로 정체현상을 막는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규정, 법규만 따지지 말고 지역정서도 맞게끔 설계를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는 지역 민원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만 지금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림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는 원래 치수방재과 소관이지만 토목과에서 하셨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림천 내의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치수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요? 포장관계도 치수과에서 다 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옹벽 보수보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손괴되는 것은 지난번에 동절기에 염화캄슘이라든지 우기철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포장공사할 때 좀더 감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걷어내고 아스콘 하기 전에 일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롤러로 할 때 좀더 신경을 쓰면 포장 마모율이 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면 그런 부분이 덜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원인자라든지 감리감독자들한테 좀더 세심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5대 때 기억이 나시는가 몰라도 조원동 포장했을 때 제가 직원하고 시공사하고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포장이라든지 큰 포장이라든지 하여튼 감리를 통해서 사후에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포장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5대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의 포장재고율이 많아진 이유는 신축했을 경우에 공동구 가스, 통신, 전기, 하수도 전부 도로를 절개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을 해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려고 하고, 도시가스 임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해 봤더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 1군데 절개해서 공동구가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제시하고 토목과에서도 분명히 도로허가를 득할 때 그 부분을 정례화시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건축과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효율적으로 동시굴착하고 동시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건설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정화조하고 하수관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끌어오려면 그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도로를 절개해서 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도로포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쪽에 절개해 놓으면 포장할 때까지 먼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포장을 잘 한다고 해도 조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에서 공동구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모든 공사자들이 공동구를 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 한다는 그 인식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마치고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과에 동절기대책 관련해서 아까 이월된 예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민간위탁 현황하고요, 이게 동절기에 기간 때문에 11월에 이월해서 다음 연도 기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거잖아요. 집행내역하고 전년도에 진행한 거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는 사도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판결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동절기 대책 관련한 내용하고 헌법불합치 판례 관련한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계단사업 중에 민원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내용 청림동 건하고 은천동 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은천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 관련해서 학교 접촉했던 결과하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여론조사 진행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 그래서 토목과 육교하고 계단사업 관련한 건 저하고 송도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동절기대책 관련한 자료하고, 사도포장 관련해서 판례 관련한 건 전체 상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인가요, 도시관리국 이쪽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금 자체가 종료가 돼 버렸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종료는 됐는데 세입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세출은 토목과에서 집행하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저희과하고 치수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잘 넘어오고 있어요 돈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9년도 거 안 넘어온 것도 같이 다 처리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안 넘어왔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09년 당초 세입추정액보다 6,060만원이 덜 거쳐서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000만원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6,060만원이 덜 거쳤습니다 당초보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세입 대비해서, 세입이 안 거친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도 한 1억원 좀 넘게 덜 걷혔죠. 마이너스가 나는 건 2009년, 2010년도 마찬가지인데 2009년도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받은 세입있잖아요. 세입액을 토목과로 넘겨줬냐 이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안 넘겨줬어요. 토목과에서 받아서 썼어야 되는데 세입해서 세출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세출이 안 된 게 그럼 2010년도 거기에서 같이 반영이 됐냐 그거예요, 그 금액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즉답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09년도 거에서는 그게 토목과로 안 넘어오고 누락됐어요. 누락됐는데 그 당시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에 토목과에서 집행한 세출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누락분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그 당시 거 결산이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과 세입부분 있으니까 보시고 2010년도에, 여기 서류에도 제출해 놓으셨는데 세출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만 좀 주시고, 세입 예측을 토목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자료도 없고요 우리한테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법이 종료가 되어서 체납액에 대해서만 넘어오는 거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하여튼 토목과가 세출부서이긴 하지만 세출에 잡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할 거 같은데 그래야 그거를 갖다 쓸 건지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잡을 건지 이 판단이 되는데 2009년처럼 누락되는 사례가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세입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부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챙겨주시고 요청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치수과) 부록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액 9억원도 안 되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 몇 %의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3년치 보통세 평균 1%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게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7월 1일부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조규화위원

예치금액도 은행별로 적립형태에 따라서 차액이 나는데 검토를 해서, 계속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은행하고 금리 따져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치형태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변동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은행이 관악구청에 입주했다고 해서 여기에만 편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는, 금리를 많이 주는 대로 예치를 해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곤파스로 인해서 작년도에 세대당 100만원 주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을 지급하는 법규 규정이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거 한 부 해 주시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보호수가 쓰러져서 주택에 피해를 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850만원 했다 이거죠. 본위원 판단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줘야 되는데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을 밝혔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법규에 보면 말이죠 공사 같은 것만 하게 되어 있지 보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것도 작년에도 1,000만원 예비비로 지출했거든요. 지출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는 규정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 계곡 있잖습니까. 그 예산 3,000만원, 계곡수 관리 3,000만원인데 이 계곡수 3,000만원, 비가 왔을 때는 고여 있고 물이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가물었을 경우에는 물이 전체 마르고 저쪽에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관악산 화재 때문에 호수를 만들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은 뭐 하시면서 3,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거는 서울대 뒤쪽에 그 계곡수가요 서울대에 다 하수도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이 한 6억원 내려오면 그거를 하수도로 넣지 않고 계곡수로 흘려보내려고 그 설계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설계비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내년에는 시에서 얘기 중인데

조규화위원

계곡수 관리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설계라고 해야지 관리라고 해놓으니까 아, 이게 설계비 반영이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지금 얘기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러면 하수도로 안 집어넣고요 계곡수로 별도로 관을 묻어서.

조규화위원

도림천 수중모터 이게 가동하고 전기료가, 지금 관리비가 얼마죠, 이게? 이게 46쪽에 도림천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 공사 지금 비용이 얼마예요,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가? 단순히 그러니까 물을 펌핑해서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한 7,0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7,0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46쪽 맨 밑에 들어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일반운영비에 이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전기료만은 얼마 들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게 전기료입니다.

조규화위원

전체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를 파면서 1일용량 지하수가 1만6,000톤이 매장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량이면 우리가 펌핑해서 이렇게 안 해도, 전기료가 안 들어가도, 그 물을 실제로 철분이 많지 않고 오염이 안 되고 그 용량이 제대로 흐른다고 그러면 굳이 이 전기료 우리가 연간 7,000만원 들이지 않고도 그 물 흘려보내서 도림천이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난 주에 한번 가봤는데 한 500m 파여 있는데 물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조규화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보고서에는 그게 추정치이니까요

조규화위원

아니, 추정치라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지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무조건 그냥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보링해서 지질조사로

조규화위원

아니 그 데이터 가지고 1일용량 1만6,000톤이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도 치수방재과에서 5대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확인해서 보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파보니까 화강암이라서요 암이 단단하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전혀 그거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좀 더 파보면 알겠지만요.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이동영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에 비용을, 3개 구가 지금 공히 이 전기료 같이 내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거는 우리 구만.

조규화위원

우리 구만 하는데 다른 구도 지금 전기료는 자체 구에서 지금 부담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 값이요.

조규화위원

물 값?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 값은 지금 어떻게 정산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 값은 구로구청, 영등포구청, 우리 관악구청하고 30%씩.

조규화위원

아, 그러니까 그 물 값이구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 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분담원칙으로 그렇게 강력히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절충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재정이 어렵고 이게 시 소속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 있지만.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매년 이 많은, 물론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생태하천이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 구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워낙 우리는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쪽 서울시의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 구로구청장님이 건의하셨는데 시에서는 검토하겠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하천뿐만이 아니라 17개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17개의 하천을 그럼 다 납부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나보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도림천이 자전거도로라든지 많이 손괴가 됐죠. 쑥고개 올라가는데 놀이시설 그쪽에도 중간이 패였는데 아까 토목과에 질의를 하다가 치수과에서 공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손괴가 되는 이유는 물론 수도, 모래, 이물질 높은 물살에 의해서 충격을 주면 손괴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침에 내가 의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문만 됐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면을 정리하지 않고 포장할 때 접착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손괴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단순히 그냥 비가 와서 돌에, 이물질에, 물살에 부딪쳐서 그렇게 파손이 됐다고 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 흐름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 시에 제대로 접착이라든지 면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자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조규화위원

내년까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5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손실되는 게 하자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하자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확실한 거는요. 올해는 하자품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전거도로가 전체 공사금액이 10억원이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도로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자전거도로는 거의 기존 포장을 씁니다.

조규화위원

이쪽에 보행길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보행길은 포장을 했고요.

조규화위원

거기도 손괴가 많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하자 예치비용이 얼마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예치비용이 얼마인지.

조규화위원

공사금액이, 그 뒤에 직원들 몰라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요구를 하세요. 어차피 이 하자비용은 여기에 하자를 위해서 예치를 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자가 2년 동안 없으면 이거는 시공사에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이것은 당신들이 봤을 때 분명히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부분만 그렇게 손괴가 되는 것은 시공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자비용으로 하자고 그래서 강력히, 우리 예산들이지 말고 하자비용으로 공사를 하세요. 곧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완전히 장마 끝나면 해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거를 강력히 좀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인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피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관 교체도 했고, 시에 예산요구도 하고, 펌프시설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에서는 조원동 몇 군데하고,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침수가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항구적으로 물론 이렇게 장마철에는 아무리 하수라든지 인프라 시설이 잘 되더라도 지하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양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폭우 때보다는 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적은 비는 아닌데 지하가 계속적으로 침수가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지하세대는 무료로 역지변하고 모터펌프를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청자 중에서 가능하면 다 달아주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조원동에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용량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신사동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시에서요.

조규화위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50억원.

조규화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반영돼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언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 말로 용역기간이 돼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용역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전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용역 중에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검토해서 어느 부지를 매입할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정이 아직 안 났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몇 개 안을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조규화위원

나중에 보고하고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시설이 설치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신사동이라든지 그쪽 지역이 폭우 때마다 그런 피해가 큰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도림천 범람 때문에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폭우가 앞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저쪽에 넘어가는 쪽에 다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일부만 업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2m 시킨다고 했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만 예산 들여서 높인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제방뚝을 보면 우리가 동작보다 1 ~ 1m50㎝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소남열 의원이나 일부 주민들은 자꾸 그런 실태라든지, 이쪽 제방은 높은데 신방대 길 그쪽은 낮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높여봤자 물이 그쪽으로 범람해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도시건설 현장 확인할 때 그쪽만 높인다고 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쪽을 높여봤자 상대적으로 저쪽이 1m 낮고 우리가 높은데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또 여기만 높인들 예산만 들어갔지 결과적으로 이쪽도로는 높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때문에. 그래서 높인다는 방안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제 생각은 기술적으로 정확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높인들 돈만 들어갔지 소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도 홍수위 선보다는 높습니다 실제로는. 홍수위 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대방 쪽으로는 제방을 높여도 아무 이득이 없고요, 동작보다 우리가 높으니까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 후문쪽으로는 옹벽이 없기 때문에 거긴 더 얕습니다. 보라매후문 바로 들어가는 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넘더라도 우리 구로는 안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지난번에 1일동장 때도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셨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실제로 거기만 제방을 예산들여 높여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인지,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높일 필요가 없다 그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느 의원이라든지 어느 민원인이 오시면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임시방편으로 그냥 거기에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한번 주민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법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때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 또 변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설치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수해복구 하수관개량등 사고이월 20억이 있어요. 절대공기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시지 얼마나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억씩이나 이월시켰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 사업비를 추경에

임창빈위원

문제가 있었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임창빈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하수관 주로 큰 데 몇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20억이 주로 어디 어디 예산 잡은 건가, 기억나시는 것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 연말에 12월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구청사 주변하고, 신사동, 미성동, 사당동 네 건입니다.

임창빈위원

주로 신사동, 조원동이 많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시비를 11월에서 12월에 계약까지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준비같은 거 한 거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임창빈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도 폭우가 많이 왔지요? 그런데 청룡동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11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 한 군데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559-13호 이 때가 6월 29일인데 7월 2일날 아침에 전화해 봤다고요 이쪽으로. 실험해 봤어요 7월 2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일부러 찾아가 보니까 전화를 봤더라고요 상황실에. 총무과의 OOO 씨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받는 태도가 아주 뭐하더라고요. 내가 이름대고 다 했어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건의하면 아주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럴 수 있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세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봉천4동 1559-13호 영락고 등학교 앞이에요. 그런데 그 앞하고 하수관, 가 보니까 있는데 전부다 깨졌는데 위를 안 떼우고 임시로만 해 놓은 거예요. 위에만 콘크리트로 임시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수관 깨진 거 있잖아요 언제 시간 되거든 파서 다른 걸로 바꾸어야 돼요. 그 위에 깨진 거 씌워서 얇게 해서 차가 지나가면 또 깨진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교체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1559-13호 영락고등학교에서 하수관 내려오니까, 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하시든가 치수과에서 하시든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얼마 안 있어 폭우가 오면 또 깨진다고요. 꼭 좀 메모해서 동장님도 잘 아시니까 정근문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을 알거든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치수과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전체 세출예산의 약 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신림3교 계단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니 예산이 2억 있는 돈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아주 잘해서 계단 하나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지 계속 해가 지나가도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금년에도 계획이 없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요 도로하고 하천 뜯는 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도로하고 하천을 뜯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뜯어서 하천을 만들더라고요. 실시설계하더라고요.

박동석위원

아, 그건 뉴타운개발이 시행될 때 얘기이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그것 가지고 이웃집 처녀를 믿다가 장가 못가는 식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5년, 10년 후에 계획을 적용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된 사업을 가지고 계단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치수과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쓰면서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도 2억이 넘게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잘해서 계단 하나 설치할 예산을 못 세운다 이 말이에요? 편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계획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계단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잘 피해가는 방법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변이 뭐예요? 자전거도로 공사를 서울시비로 하는 거지요, 도림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건 시비를 가지고 집행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비용이 4억7,0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도로로 별로 설치한 거 없잖아요 칠만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값이 그렇게 됩니다. 한 5㎞ 되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칠만해도, 빨간 거 금 그어놓는 식으로 칠해 준 것이 한 5억 들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돈 많이 들어가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중간 중간에 하수도가 있어서 하수도 다시 손 보고 하는 게 있어서, 다리 밑으로 지나갈 때 다리 밑으로 하강시키는 거 이런 거.

박동석위원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악구가 제일 미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로 평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체를 쭉 다녀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페인트만 자전거길이라고 칠해 놓았기 때문에 바닥 평면공사를 하지 않고 칠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바닥에 엄청 금이 많이 갔어요, 아주 큰 금들이. 올 봄에 그것을 보수한다고 빠대 형식으로 해서 땜질을 해서 그 부분을 칠을 해 놓았는데 올 겨울되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깨고 다시 한 데도 있는데요 지적하신 데는.

박동석위원

대부분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땜질식으로 넣었는데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않아요. 올 여름에는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겨울되면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17억 예산이 나갔는데 무슨 생태하천 복원공사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쪽 47쪽을 한번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의 시설비입니다.

박동석위원

도림천의 시설비? 생태하천 무슨 사업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산책로에 포장한 거 하고 콘크리트를 깨내고 돌, 조경한 거 그겁니다.

박동석위원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림천 산책로 방향 쪽으로는 냄새나는 걸 근본적으로 오수관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전부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는데 좌측 자전거도로에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마 장마철이라 공사를 시행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좌측은 좌측이지만 우측에서도 박스 해 놓은 데서도 냄새 많이 나요. 100%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산책을 하는데 불쾌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나라 하수도 구조를 보면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냄새가 바로 하수도로 내려오거든요. 우리 구청 주변에도 냄새가 나서 구청 정화조를 호기조라고 해서 공기 불어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니까 냄새가 확 줄더라고요. 앞으로 아파트 내에도 그런 걸 다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원인은 하수도보다는 정화조 냄새거든요. 우리나라가 법이 바뀌어서 하수조를 만드는 바람에 옛날에는 정화조를 퍼서 버렸는데 지금은 바로 하수조로 내려가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정화조에서 나름대로 정수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고약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냄새가 나서 하수조에서.

박동석위원

그 물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정화조물이

박동석위원

오수로 내려오는 물이 정화조물하고 포함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 정화조 냄새인데요

박동석위원

나름대로 냄새가 안 나게끔 박스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요. 왜 냄새제거할 방법이 없느냐,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냄새가 덜 나도록 가능한. 그리고 저희 지역인 삼성동은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장마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그쪽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도 그에 못지 않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성동 그쪽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 폭우에 본위원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전부 기반시설이 몇 십년 전에 다 돼 있는데다 그나마 거기가 무허가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골목 골목이 노후된 관들이 다 막혀있고, 금년 4월달에 준설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지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작은 관에다가 무허가촌에서 오래 전에 되어 있던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흐르는 물을 도저히 수용을 못 해요. 그런데다가 내일이나 모레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함께 갈 예정인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전혀 수용을 못 해요. 몇 군데를 본위원이 지적을 해 놓고 관계공무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혀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선 응급대책이라도 세워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때 가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한 4, 5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배수펌프장 공원 하수공사는 어디에서 담당인가요? 여기 담당이 맞죠 배수로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입니까? 저 위에 공원 있잖아요, 배수펌프장 공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 공원은 우리가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그거는 여기가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주택가만 하지요.

박동석위원

주택가가 아니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박동석위원

여기 소관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배수관 뽑는 거 여기 소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박동석위원

그래서 먼저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거기에서 주택가로 쏟아지는 물을 어떻게 하수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시설을 할 때 이 물이 어떻게 쏟아져서 어떻게 유입되어서 어디로 처리될 건가에 전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현장에서만 물을 밑으로만 흘러내려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신림3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단.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거는 뭐 예산이 그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관련법상 재정비촉진구역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일지 모르는데 당연히 그 계단을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개발해 놓고 내려갈 계단도 안 만들어주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무리한 부탁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검토가 작년부터 검토인데 검토를 해 놓고 답변은 없어요. 여기에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는 답변이 없어.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그거로 끝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별도로 만나서 보고를 하시죠.

박동석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실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바로 위에 계단이 하나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결론은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된다는 거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피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안 돼요?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 줘야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요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다음 분 질의하시게. 검토하실 거예요? 답변을 주세요, 정리하게. 별도로 상의를 할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박동석 위원님도 가능한지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 두 분이 한번 만나시죠.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아주 곤란한, 그렇지만 또 쉽게 답하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위원님이 했던 거에 추가질의를 조금씩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지금 어떻게 유광페인트로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에폭시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밤에 좀 번쩍번쩍 빛나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앞으로는 유광페인트로 좀 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해 놓은 건데요 유광페인트, 페인트는 금방 지워집니다.

송도호위원

유광페인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페인트는 해 놓으면요 자전거가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에폭시라고 해 놓은 건데 그게 몇 년은 갈 겁니다. 몇 년은 가고 밤에 등을 다 켜놨기 때문에, 바닥에도 야광판을 박아놨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페인트는 한 두 달 지나면 다 지워지고요 물 먹고 그러면요.

송도호위원

아니 에폭시 위에다가 유광페인트를 칠하면 다 일어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어린이 수영장 페인트칠해 놓았더니 한 달 만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돈으로 지출을 못하고 피해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사, 공사요.

송도호위원

아, 공사로 해 준다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사업비로는 쓸 수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공사를 해 줘야 한다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보상금으로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보라매동 곤파스로 보호수 넘어졌을 때요 주택을 쳐서 주택이 좀 붕괴되었잖아요. 그럼 그거 수리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줬어요? 그것을 안 해 줘서 예비비로 썼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당시에는 글쎄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서로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800만원인가 그렇게 썼다고 그러던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규정이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리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수리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작년 봄에 1월에 토목과에서 제설 때문에 많이 썼거든요. 사업비를 거기 썼다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30%는 적립해서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70%만 쓰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토목과에서 많이 썼어요. 기금이 없었던 거죠.

송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대충 답변하다가 이렇게 좀더 물어보면 아마 그때에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사업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어디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그거 확인 좀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46쪽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관리 공사 해서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1억 7,500만원이. 그게 무슨 용도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게 작년에 유지용수비인데요.

송도호위원

아, 유지용수비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작년에 유지용수비인데 작년에 5월부터 11월달까지 7개월치를 잡아놨습니다. 7개월 치. 잡아놓고 그때 단가가 결정이 안 돼서 공업용수 단가로 톤당 88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88원이 나중에 상수도요금이 72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7개월분을 잡아놨는데 상수도본부에 작년에 얘기해서 5월달치는 임시로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는 거로 해서 6개월치만 납부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5월달치는 시험 통수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을 거의 한 1년 거를 잡아놨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물 값 결제가 안 나서 그랬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 값이 결제가 안 나든 어쨌든 지금 거의 한 1년 거를 예산을 잡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출액이 좀 많고 잔액이 조금 적게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한 1억원 가까이 남고 쓴 돈은 한 7,000 몇백만 원 써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및 지역개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 남은 거 있잖아요. 4억 6,152만7,000원, 지출이 4억3,500 얼마 남았고, 그 잔액 2,500만원 중에 예산절감으로 2,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산절감은 무슨 뜻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예산을 5%인가, 6%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절감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무조건 사업에서 5%는 절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거 우리 상용직 인부임금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5%인가 몇 %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상용직 인부임금인데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이 남은 거지, 예산절감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5억원 된다면 5억원을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덜 줬다는 이 말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게 시간외수당도 있고, 야근수당도 있고, 대기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서 상용직들이 대기도 많이 안 했고.

송도호위원

그래서 이를 다 안 써서 남았다 이 말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랬네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전화로 치수과에 이야기를 한 건데, 담당들 저번에 누가 전화 받았나요? 봉림교 밑에 신림5동에서 신림4동으로 다리가 비스듬하게 있는 거 있지요. 그 위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다리 쪽으로 보면 조금 지나서 이만한 빗물관이 있어요. 딱 이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으로는 빗물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비가 오면. 거기가 한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확인해서 전화 좀 주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송도호위원

거기가 건너편에는, 신사동 쪽에는 빗물받이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림5동 쪽에는 도림천변으로 빗물받이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비가 오면 차들이 다 치고 가겠죠. 걸어 다니지를 못하죠. 그리고 횡단보도도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부분을 올해 돈이 없으면 내년에 빗물받이관을 꼭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수해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본위원이 재침수지역에 빗물받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수관이 없는 곳을 한 번 그때 지적한 곳이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수관 점검을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때도 하수관 점검을 좀 하자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수관 점검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별도의 예산은 없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도 하수관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난곡동에서 6월에 대형하수관의 폐기물 제거요청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6월 8일자인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폐기물.

길용환위원

그 난곡로 하수관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난향동부터 쭉 있는 거. 거기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쭉 선같은 것이 쭉 깔려 있다고요. 그게 짧은 게 아니라 길게 깔려있어요. 몇 군데 열어보면 그게 다 보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하수관 보관함에서 나온 자재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가 저게 만약에 휘말려 버리면 지금 그게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짧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부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6월 8일자로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했으면 즉시 확인해야지 지금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 우기철인데 지금까지 그거를 한 달여 가까이 확인을 안 하시는 거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당시 직원한테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확인을 못 했네요. 빨리 제거하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동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사진하고 같이.

길용환위원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치를 빨리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치가

길용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한 6월쯤에는 그래도 하수관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현장답사할 때 같이 가신 난향동 빗물받이하고 하수관 넓히는 관계 그건 어떻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요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입찰 중인데요

길용환위원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장마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끝나면 하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장마 중에는 땅 파면 그렇잖아요.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먼젓번에 두 군데인가 말씀하신 거 빗물받이.

길용환위원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안 해서 또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마 끝나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뭐 비라고 하는 것이 9월달에도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온 거 아닙니까. 빨리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장마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빠르게 당겨서 했으면 싶은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이제 다 끝났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생태하천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살이 세서 포장을 많이 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포장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 포장을 해버렸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안이 다 패여서요 안 되겠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생태하천 복원공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공하천이라고 보는 게 맞죠? 생태하천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현재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도 조경시설을 많이 해 놓아서요 바닥이나 이런.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경시설도 원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지난번 수해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다 메웠잖아요 콘크리트로.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심어놓으면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에도 민간단체에서 미나리 심어놨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다고 계속 콘크리트, 시멘트를 갖다 부어 놓으면 생태하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여튼 갯버들 같은 거를 심어서, 나무를 좀 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뭐를 심는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갯버들 같은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갯버들이요? 심어 놓으면 또 다 비오면 쓸려 내려갈 텐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버티는 게 좀 있더라고요. 몇 개 살아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콘크리트로 딱 심어야 이게 그대로 붙어있지 않을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 유수거리가 초당 4 ~ 5㎞ 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사는 끝났는데 생태하천으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무조건 떠내려간다고 시멘트로 갖다 넣어놓으면 그게 애초에 복원하려고 했던 계획하고는, 수십억원이 들어간 공사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게 놔둬야 되니까 그걸 콘크리트를 계속 쓰면 생태하천 복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리 특히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때도 여러 문제제기를 하셨을 텐데 다른 지역에 과천이나 또 잘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생태하천으로. 거기는 수생식물이 없나요? 비와도 떠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응용해서도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당장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간다고 해서 안 심는다 이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수십억원이 들어가서 생태하천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악취 나죠. 밑에 이끼 끼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물도 펌핑해서 지금 물 값 내야죠, 전기요금 내야죠, 이 식이면 이전보다 더 후퇴한 하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도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시에서 다 쥐고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알지만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이 가면 또 나와요. "생태하천을 복원합시다"라는 게 나오면 선거하고 개입되면 다시 또 예산반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는 더 오면 심었다가 또 콘크리트 갖다 부울 텐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제안을 할 건데 소관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는 유지관리 공사에 들어간 16억7,800만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에서 1억7,500만원은 용수비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몇 쪽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46쪽에 있는 거요. 물 값인가요? 1억7,5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공공운영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 값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2011년도부터는 1억7,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약사항이 3㎡ 당 75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72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가 30%를 부담하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잔액은 아까 질의가 있었고요. 이게 물 값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건지 이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 당시에 물 값 결정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물 값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 값이 기존에 쓰는 한강수 단가, 용수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업용수 단가가 88원이거든요 이건 싸서 72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억7,500만원을 잡을 때 산출기초는 단가가 얼마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 88원으로 해서 7개월 잡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72원으로 되어 있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5억 들어간 게 있지요, 시설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시설비는 용수관 설치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용수관도 설치했고요, 그 외에 포장도 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디 포장을 한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산책로에도 포장을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은 전기요금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건 전기요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압시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만 부담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우리 구만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동작, 영등포, 구로구는 가압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긴 자연으로 다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연으로 흘러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상수도본부에서 가압하면 거기까진 다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는 용수관로에서 한강수 어디에서 땡기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구로역까지 오면요 우리가 구로역에서 동방1교까지 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땡기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거기부터 땡깁니다.

조규화위원

공업용수로 땡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업용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땡기는 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림천으로 가압해서 펌핑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3개 구는 자연수로 흘러들어오는데 흘러들어오는 그 양만큼 물 값을 낸다는 거지요? 부담한다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가 부담액이 훨씬 더 크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전기료가 더 들어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압을 안 하면 우리 구로는 물이 안 들어오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압을 안하면 신대방역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구로는 흐르진 않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 번 있었는데 재정이 우리가 거의 바닥상태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걸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물을 이쪽으로 차단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기료를 안 내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을 안 주겠지요,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가압을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진 않을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구청으로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압시설을 서울시에서 차단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가 체납하게 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전기료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을 안 잡으면 일단 가압은 할 수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압을 할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압은 할 수 있고 물은 흐를 수 있는데 요금이 밀리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건 우리 가압장 전기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물 값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건 물 값이 아니고요 전기료.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압을 안 하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만약에 안 잡아서 납부가 안 돼면, 미납이 되면 그쪽에서는 공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에 내는 물 값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건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물이 오면 동방1교까지 가압하는 전기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물 값은 빼놓고 가압을 안 하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전기요금을 미납하면 도림천에 물은 일단 안 들어오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가압이 안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압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가압을 하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면 들어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면 물은 들어오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체납만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한전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기요금은 한전에 내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 값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안 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서울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로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수문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밸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 값을 안 내면 거길 막아버리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막으면 물이 안 들어오지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부천에 있는 대학 교수도 만나고 해서 서울대 생활하수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에도 특허를 내놓고 한국 특허도 나왔는데 연탄슬러지로 해서 5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 분이 그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문제를 하소연했더니 지금 서울대 하수하고 일반 하수는 전부다 우수관을 별도로 해서 하천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약품 섞어서 한강으로 내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입니다. 아까는 강남순환고속도로 1일용량 1만6,000톤 지하수는 이미 용량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 값하고 전기료가 우리 관악구 재정에 대단히 압박을 가한다 이 말이지요, 물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서울대에 일반계곡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의 고갈이 됐는데 저수조 있는 물하고, 생활하수도가 평상시에 실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얼마나 용량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거기를 커팅해서 콘크리트 박스에서 연탄슬러지로 하면 겨울에 15도만 유리관으로 유지만 해 주면 얼마든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연변이라든지 하수관이 전부다 문제가 돼서 중국으로 출원을 했는데 특허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단기적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 값하고 전기요금을 내야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재정압박을 덜 해야 된다 그거지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자료라든지 나중에 제가 교수한테 한번 모시게 되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이전에 가압장 설치하고 용수관로 공사하고 한강수 펌핑하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검토한 게 있지요? 그러니까 펌핑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펌핑방식이 아니고 빗물저류조를 이용한 방법이나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대 쪽의 용수를 이용하는 방법 검토한 적이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검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정질문에서 표로 해서 제출하셨었는데. 그런데 용수가 전혀 없진 않은데 필요한 양큼 안 됐다 하셨어요. 검토한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심의 때 12월 때 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재정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역으로 안양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서울시 하천이잖아요. 서울시가 지하방수로 관련한 비용을 어디에다 요청하고 있어요 국토부에 내달라고 하잖아요 유역관리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악구가 시에다 요청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서울시가 모순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건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긴 한데 일단 자체적으로 정 안 되면 가압장 유지 안 하겠다고 하고 흘러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이 거의 유명무실화 됐는데 이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걸로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집중호우 이후에 계속 보수공사 들어가는 게 생태하천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쪽으로 계속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이고 들어가더라도 생태적인 걸 어떻게 유지하고 활성화할 것이냐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림천공사 관련한 하자보수 계약서하고, 예치금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관악산 계곡수 관리 관련한 설계비용 썼던 게 있지요? 설계내역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서 질의드렸던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 16억 관련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그리고 옹벽 콘크리트공사 했던 건 이 결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림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그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원래 도로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그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글쎄요 도로관리과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토목과에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건의드렸던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시지 말고 송도호 위원님께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답변만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남아있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해도 괜찮겠다는 거지요?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시면요.

박동석위원

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한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61쪽 미수납액이 14억3,000만원인데요 발생이 왜 많이 됐어요 과장님? 14억3,000만원,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미수납액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요 발생원인은 지금 경기침체와 납부능력 저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월 6일부터 세수율이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과태료나 벌칙금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을 때 자유롭게 명의이전이 됐었는데 7월 6일부터 바뀌는 건 그걸 전부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액 세수증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난번에 발표를 보니까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한다고 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관악구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계획을 수립해서

임창빈위원

우리 구에서는 계획같은 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떻게 세웠어요 계획을?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체납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도 자꾸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자꾸 체납하면 어떻게 해요. 좀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아무튼 과장님 이거 계획 좀 잘 세워주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시효완성이 되는 거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재산이 없고 5년 이상 지나면 결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체납자 중에서 시효결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체납자가 5년 지나면 시효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 건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압류 안 된 것들 중에서 5년이 지난 것들 가지고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재산으로 해서 시효결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게 다 그런 것들인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시효결손하는 건 다 그런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압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기간이 오래 됐고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남겨봐야 행정적 낭비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는 유난히 다른 과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오히려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0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결산.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4억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결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용환위원

전체 세입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나오고 수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과태료 부과되면 납부를 안 하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납부실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압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압류를 했으면 만약에 명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옛날에는 명의변경을 하면 그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승계가 됐었는데 7월부터는 바뀌어서 그거를 해소를 안 하면 명의이전이 안 되지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면 체납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어제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요, 도시관리국에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수납액 원인이 뭔지 하고 개선책하고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61쪽에 길용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압류 목록리스트를 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이게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재고가 재무국에 많이 잡혀있을 뿐이지 이거를 연도별로 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재고가 잡히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교부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별로 회의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계속 이거 누적되어서 재고만 잡지 마라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 말씀이 틀린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체납 정리기간도 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체납정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워낙 납부율이 적다보니까 계속 체납이 쌓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이 무재산이 자동차 한 대만 있고 이분들은 다른 소유가 없어서 무재산이면 돈을 못 받는 겁니까? 계속 이 자료는 따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규정 같은 게 없습니까? 이거를 계속 재고로만 잡고 이렇게, 몇 년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효결손하는 것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해서 체납을 일부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아까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람이 다시 차를 사게 되면 그게 등록이 되니까 새 차에다 다시 또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체납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압류리스트 하고 무재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금 유도하고 있지요, 환경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지금 매연장치가 무료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게 몇 군데 있어요, 직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조규화위원

환경과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유차에 한해서 매연저감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가 지금 없어서.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지난번 경찰서에 가서도 우리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이것은 우리 경찰청 소관으로서 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지난번에도 경찰서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본위원이 난곡사거리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요청을 한 바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난번에 난곡GRT 구간에도 금천경찰서에서 신대방 좌회전도 빨리 해 주셨고, 이번에도 지금 난곡사거리 남측 유턴 이것도 심의해서 OK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달식 주임께서 여러 가지 고생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과장님, 난우지구대 파출소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박달식 주임한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예전에는 이 횡단보도가 밑에 있어서 주택가에서 나오면 바로 좌회전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가있으니까 좌회전은 신속히 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주택가로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유턴 받아서 못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한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차선책으로 제가 주민설명회를 드릴랍니다마는 만약에 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설명회를 받아서 이 횡단보도를 좀 옮긴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난곡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유턴을 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7월쯤으로 해결이 된다니까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 그린파킹 예전에 소나무를 심어서 높이가 눈높이와 같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찔리고 노약자들이 눈 다치고 해서 이것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을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담당팀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이건 생활도로 조성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요 행정이 뭐합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좀 시행을 해요. 왜 그렇게 빨리 안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종할 때 말이죠 가로수라는 것이 자기 머리 위에 1m 30cm 위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이런 수종을 심어야 걸리지 않지,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애당초에 그린파킹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원래 가로수의 규격품은 눈높이 위에 올라가야 걸리지 않는 거예요. 소나무를 그쪽에 심었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그러면 빨리 해결해야지 그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오죽 했으면 제가 그거 뽑아다 하고 다른 나무 심어준다고 그래도 자꾸 미루고 그러는데 안 되면 제가 갖다 뽑아서 다른 나무 심어줄게요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부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주차면적이 지금 지하복합화사업이 몇 면이죠? 과장님, 파악 못하셨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한테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업무보고를 드려야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에 복합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 주변의 주차면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협약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와 동작구청 간의 협약서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남부초등학교 설명회 때도 교장선생님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북측에 코너부문에 지하를 하는데 그 올라가는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서 사실 도로가 협소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차장이 몇 면이죠, 그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135면.

조규화위원

135면 정도 되면요, 적은 차 대수가 아닙니다. 지하주차장만 하면 뭐합니까?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차량이 들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측에 있는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그 문제는 어렵고, 그래서 학교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죠.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히 지하주차장 130면 이상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학교 측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야간주차 개방도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셔서 학교 측에서 또 학부모 측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서 그런 어려움도 해결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국장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 측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 노하면 학부모총회라든지 속된 말로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학교장님이 가시면 되지만 학부모들도 그 바운더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출입로 울타리를 이쪽으로 이격시키고 개방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점 유념하시고 당장 시간이 있으시면 접촉을 한번 하세요. 다른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교통행정과 칭찬해 주라고 그래서 칭찬을 찾아봤더니 전체 예산 1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적사항도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고시원에서 제출된 민원인데 혹시 보고를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501번 노선버스 노량진역을 경유해 달라는 민원,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501번 노선버스를 노량진을 경유해서 가는 거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쪽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반대하는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이 직접 시내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돌아가니까 반대를 할 것 같고 해서 지금 구체적인 여론은 연관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노량진 쪽으로 돌려서 가는 쪽을 찬성하는 쪽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아직 서울시와 협의는 안 된 상태네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박동석위원

무슨 정책이든 우선 그 의지가 중요한 건데 국장님 한두 사람 민원으로서 취급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역 현안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을 해 주어야지 무슨 정책이든지 반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용객들이 그렇게 경유를 하면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고시원 전체의 또 우리 지역 관악구의 현안이잖아요. 고시원이 지금 슬럼화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만의 해결책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구에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고시원사업은 우리 구의 하나의 큰 브랜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고시원이 있는 데는 관악구, 대학동뿐이잖아요. 그래서 관악구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대와 연계해서 고시원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적극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민원을 하나 접했으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막연하게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전혀 검토도 안 해 본 것처럼 답변하시면 좀 성의가 없이, 본위원이 들을 때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석 위원님께서는 대학동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말씀도 맞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대학동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검토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대학동 쪽에서는 민원을 노량진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501번이 경유하는 쪽의 주민들은 노량진을 경유하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어차피 국장님 입장에서는 관악구 전체 행정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차량, 그 노선버스 이용객들이 다 그 지역사람들이라고 많이 판단하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직통노선이라고 그러면 대학동 주민들 의견만 반영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가면서 이쪽 청룡동이라든지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해 놓고 또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또 원상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중간에서 탑승하고 하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선이 이렇게 연장되는 느낌이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직선으로 가는 거하고 돌아서 가는 거하고 중간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구 전체의 실리에 맞느냐, 또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더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방범용 CCTV는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종합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설치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박동석위원

주차 그거는 교통지도과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방범용은 자치행정과?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오래만입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편안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일을 워낙 잘하시나 봐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또 다시 불러들인 거를 보니까. 세출결산 보면 집행잔액이 한 15% 남았어요. 15%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한 8~9% 보통 남아있는데. 일을 잘 안 해서 과장님을 모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적혀진 것이 있습니다. 1억7,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집행잔액이 한 23%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중간에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 공사는 낙성대동 주변에 대한 보행자 편의시설 사업인데요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이 합쳐져서 그런데 일은 했는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주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1억7,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낙성대 그쪽에 했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한 3,700만원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총 3,900 얼마 남았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 250만원 해서 3,900만원.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굉장히 잘못 잡았다는 거네요. 23% 정도 남았다는 것은, 낙찰을 하는데 공사를 주면 낙찰을 하는데 보통 85% 낙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85%라고 해도 15%인데 23%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잘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쓸 데는 많고 우리가 예산을 각 과에서 잡아서 기획예산과로 넘기는데도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로 빼버리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데도 빼버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보면 다른 사업을 좀더 많이 할 건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1년도

송도호위원

적정한 선에서 남으면 괜찮은데 이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도호위원

65쪽 자동차의무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에 있는 자동차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악구 구청 내에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보험료를 얘기는 겁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이건 자동차의무보험 관련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거의 해마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30%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완식

한완식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한완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를 발송을 할 때의 등기우편료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완식

한완식자동차등록팀장

과태료 고지서를 처음에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반송이 오면 저희가 반송료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반송료가 한 건당 1,750원인데 요새는 우체국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산으로 반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송료가 나가질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았겠네요?
완식

한완식자동차등록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가 알려주시고요.
완식

한완식자동차등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자동차검사 이 부분은 5,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뭐예요? 66쪽 제일 위쪽에.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같은 개념입니다.

송도호위원

이것도 자동차검사를 받아라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맨 처음에 보낼 때는 본인한테 이런 독촉을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송도호위원

검사받아라 하고 몇 개월 전에 보내준다 이 말이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것도 시스템이 개발돼서 돈이 적게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지요.

송도호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우체국에서 한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송도호위원

조금 전 이야기는 우체국에서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송도호위원

우체국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냥 계속 며칠 우편함에 남아있다 보니까 수신자들이 받아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체국에서 제도개선이 돼서 경비가 절감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예산이 많이 절감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참조하시면서 하시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바쁘잖아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다시 스카웃 되셨으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하셨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납품되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12월 30일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돼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거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주차실태조사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제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65쪽에 자동차 관련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이것도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65쪽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용환위원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예산집행이 덜 된 것이 우편물이 반송됐을 때 우리가 반송비용을 그동안 부담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안 하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자동차를 검사하게 되면 검사수수료는 수입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김덕수입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이 전혀 없고요 검사장에서 정액제로 자기 업자가 스스로 금액을 매겨서 징수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검사를 하라고 사전에 통보를 꼭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그건 자치구에서는 보내는 게 한 장도 없고요 시민편의상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간 안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발생된 비용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발생된 우편비용은 뭐냐면 자동차 소유자들이 검사를 해태해서, 지연해서 이미 지연과태료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사전안내 그러니까 과태료가 앞으로 얼마가 부과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고지서도 발송하고요 그런 것에 우편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 검사하라고 안내하는 발송료가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발송료군요?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우리 구로 잡히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시에는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한 사항도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75쪽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지요? 1,340만원 75쪽.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들 법규관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거기에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납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납부율이 40% 이랬었는데요 요즘은 60%까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라든가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금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조금씩 축소

조규화위원

금년도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잡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예산편성해 줬던 U-관악통합관제센터 인원은 다 모집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1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2명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하진 않고요 용역회사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저희가 줬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기준을 줬는데요 특별히 어쩔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타 구도 그냥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이제 대기를 임의순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 12명이 몇 교대로 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3개 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풀로 하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조규화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가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직원은 어떤 식으로 근무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직원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주로 CCTV의 이상유무라든가 시스템관리를 하고요.

조규화위원

당직근무는 안 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야간에는 주·정차단속을 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4시간 근무를 하니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과장님께서 이 예산 가지고 급여를 줬을 때 최저임금선은 상회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 2명하고, 12명이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 시스템 해 본 결과 지금 효율성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물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 가지고 풀가동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인원을 굳이 12명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3개 조로 해서 2교대로 하는데 인원을 조금 줄이면 거기에 대한 페이는 조금더 상회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거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여기는 불법 주·정차단속, 무단투기 몇 개를 단속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무단투기도 있고, 불법 주·정차도 있고, 공원관리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길 정리를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과장님 실에서도 수신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일 일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데이터상으로 단속 건수에 대해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옵니까? 무단투기는 청소과로 이관을 시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한테 오면요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는 시스템이 윤 과장님한테 와서 결재를 해서 거기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쪽 시스템 자체를 청소과에서 볼 수 있는 장치는 안 돼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일부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소는 그쪽에서 다운을 받아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과장님이 그쪽에서 통보받아서 결재해서 저쪽으로 통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U-관악통합관제센터는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아무튼 여기에 안착하시지 말고 타 구 사례라든지, 모범사례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 들여서, 많은 시설을 들여서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크린만 보고 직원 갖다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단속해서 그것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에다 CCTV 기능 달아서 계속 순회하면서 찍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차량이 몇 대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3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기능만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나요 지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PDA도 하고 수기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몇 명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이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에 임하는 건 단속원은 10명이고요 야간이나 휴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지금 인구가 약 54만에 육박하고 섹터도 넓고 그러는데 타 구에 비해서 이 기능이라든지 이 시스템 가지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너무 과잉단속을 해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전혀 단속을 안 해 버리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민원이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통이 러시아워 때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부탁을 드리고, 아까 1차적으로 CCTV 운영시스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미납주차료 있잖아요. 94쪽에 보니까 4,628만원이 시효완성됐다고 나와있는데 이 시효완성 이건 몇 년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까 교통행정과 사항하고 비슷한 건데요 5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조회를 저희가 다시 합니다. 부과 시점부터 저희가 시효소멸하는 시점까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해마다 4,6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것도 4,600만원인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미납이 있다면 문제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정차 과태료.

송도호위원

공영주차장에도 4,000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가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방법이라든가 저희한테 넘어보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는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1년에 한 5,000만원 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한 80대, 90대 분을 없애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요금을 다 받아낸다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의 그 부분은 24시간 계속 거기 붙어서 받아라 할 수는 없지만 화장실 간다든가 아니면 식사시간에 갔는데 착한 분들은 다 내지요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사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들어갈 때 적어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고의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기다리고 있다가 줄 수도 있는데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압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계획이 넘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75쪽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가 집행잔액이 약 33%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저희들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부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 인쇄도 덜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도 절감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인쇄는 납부율이 높다고 해서 집행이 덜 되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납부율이 떨어지면 100건을 부과를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납부율이 40% 같으면 나머지 60%에 대해서 추가 인쇄를 해서 독촉장을 보내게 되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량이 좀 많아지게 되지요,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길용환위원

우편요금도 같이 많아지겠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 대비 지금 납부율이 몇 %나 더 늘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 10% 가까이 저희가 상승했습니다. 한 17%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20%는 책정이 잘못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33% 되는 것은 잔액인데 대충 따져보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민원들이 이건 전화를 했을 경우입니다. 민원인들이 체납이라든가 고지사항을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시켜 드려서 바로 신용카드나 아니면 전화로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가는 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조금 줄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은 되겠고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체납도 그 전에는 처분을 해도 다시 그냥 대체압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납부하지 않아도 명의변경이 되거나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변경이 됐으니까요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 영치문제도 그렇고.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견인할 경우가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경우에 견인을 주로 하게 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견인을 하지 않는데요 부정주차라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A라는 사람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견인하고, 또 하나는 골목길에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세울 때는 사실 저희가 단속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진출입로 있잖습니까, 건물 진출입로. 다른 집 주차장 앞에 세웠다든가 아니면 코너에 세워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또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지금 차량통행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작년인가, 금년인가 또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거주자주차 구역 내에 불법주차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단속위주로 가는 것은 저는 인력낭비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매달 돈을 내고 대는 사람들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단 말이지요. 그 사람 양해를 구하고 대는 것도 단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인력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냥 가서 견인하면 된다고 보고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하면 되지 않겠는가 견인차가 가서 끌어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일반도로도 보면 어떤 데는 차량 한 대를 대도 안 될 걸 두 대를 대서 사람도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하도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갔어도 차가 2대가 서 있어요. 사실 사람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걸 이쪽으로 계속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다 계속 신고를 해도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고질적으로 주차를 계속 하는 것은 가감없이 견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견인해서라도 다른 차량 소통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지. 거기는 1대를 대도 차량이 제대로 못 다니는 데인데 2대를 대 버리니까 사람도 불편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견인을 원칙적으로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뒷골목에 참 다른 차, 난곡동만 봐도 차 대기 어렵지요.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지역에는 사실 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간선도로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데 만큼은 강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실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상황을 봐서 견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판단하고요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단속원이 10명이라고 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 단속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행정서포터즈가 9명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분들 10명은 상용직이에요, 뭐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기능직입니다.

송도호위원

기능직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정식직원 10명이 투입되어 있고, 9명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행정서포터즈라고 해서 민원처리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나머지 사안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지도과가 주차장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부다 위탁 줬지요?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관리를 맡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공기관 중에 위탁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서초구 한 군데만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자치구 말고 우리 관악구 안에, 각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자체 관리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용을 징수하는 게 아니니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외에는 다 넘어 갔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도 자체 관리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은 자체 관리하고, 도서관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다 자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주차장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공영주차장 성격이,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긴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 관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만 일부 위탁하는 게 문제가 있었던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문화관의 주차장도 수입이 있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관악도서관문화관의 수입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요금을 내잖아요,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때? 내겠죠? 거기 무료개방하는 주차장 아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주차장 수입은 안 잡혀 있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거긴 주차장 개념이 아니라 그쪽 시설수입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설 수입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수입으로 봐야지요 주차장 관련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도관리한다 이거지요? 그 시설에 있는 부속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입·지출 관리가 하여튼 교통지도과나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관악문화관하고 도서관을? 그거 알고 계신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공단에서 가능하면 그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단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이니까 주차장 건만 과장님하고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 가지요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주차장 주차실태조사 어느 정도 진척됐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5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야 하는데요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한 50% 진척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진척은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정도면 이게 완료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7월 말 정도면 조사가 끝나고 8월이면 마무리 다 될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8월 말 정도 보면 돼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했던 삼각으로 잴지 사각으로 잴지 그렇게 쭉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서울시 주차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관악구 주차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각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에서 아마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가 종합결과를 하고 우리 구 자체 것도 어차피 시로 올리니까 전체 데이터는 남는거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결과 나오면 우리 구 거는 8월 말경에 끝나면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거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수합하는 게 보고기간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이나 돼야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것도 한번 체크하셨다가 확인해 보시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은 지도감독이 교통지도과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0년도 대행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21억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장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으로 넘어간 게 2010년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8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8억이요, 그래요? 28억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8억8,000만원, 그러면 당시 공단 예산 심사할 때 편성된 안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차관리팀에 잡혀있던 안 자체가 18억이면 주차관리팀 외 것도 특별회계에서 진행된 건가요?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10년도에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전에서 혁신팀 일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혁신팀 일부? 그렇지요. 그러니까 28억이겠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관리팀 자체는 18억이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10억 정도가 혁신경영팀 쪽으로 간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편성 안 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대행사업비 중에 9,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전반적으로 공단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 전용내역 이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이 다 끝난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결산검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산검사를 공단 자체로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우리 과하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감사실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해 가지고 또 감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당연히 해야될 지도점검 사항이고요 결산 시점에 예산은 부서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예산 때는 그렇게 하는데 결산 때는 확인을 안 해요. 지도점검 때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결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의회 결산시점이면 지도감독 부서에 대한 결산이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행사업비 28억 중에 9,500만원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 내역이 어떤 건지 제출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이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때는 예산서 제출하고 참고사항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적정한지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심사를 하잖아요.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사전에 확인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아직 못 보셨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공단에서 자체 제작한 결산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산서가 언제 나왔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걸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결산서 처음 보셨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처음 구경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다른 부서 건 혁신경영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나 구민운동장, 그 다음에 국사봉 배드민턴체육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주차관리팀 관련한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결산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구청에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만들어진 것은 3월에 만들어졌다는데요 제가 본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문화체육과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때는 가는데 지도감독 관련한 부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 직원 지금 나와 있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공단 소속이 어떻게 되시지요?
주차관리팀 누구시지요?
결산서가 3월달에 만들어졌지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끝났으니까요. 공단은 구하고 조금 다르지요, 결산시점이?
그러면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결산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왜 회계법인 도장이 없어요, 이번 거에는? 어느 회계법인에서 한 건가요?
이 결산서 보신 적 있지요? 주차관리팀이니까.
보통 회계법인에서 결산받게 되어 있지요?
공기업은.
그리고 2009년도까지 회계법인 감사 의견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회계감사 의견서가 있지요?
회계사 도장도 찍히고요?
왜 없는지 혹시 확인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결산서 자체가요 회계감사 의견서도 없고, 절차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 일차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주차관리팀 관련해서 지금 이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도 집행잔액이지만 전용이 많이 있어요 주차관리팀 관련해서. 전용할 때 전용한 다음에 교통지도과로 보고하지요? 보고하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용 내역 알고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용할 때 관련 부서에 공문해서 결재 받아서 돈 조정하지요?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용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인건비 전용이 있었거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산집행에 따른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전용이라든가 승인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론 총괄예산은 거기에서 하지요. 분기별로 올리는데 인건비 전용 내역이면 주차관리팀의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가 되지요 당연히,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결산서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진행했던 인건비 전용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건비를 전용해서 직원 사기진작 관련 제비용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12월 연말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공단 직원도 예·결산 관련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다시 공단결산서 내용을 확인하셔서요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 건은 확인하셔서 어차피 지금 할 때 나머지 절차가 저희가 7월 8일날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세출예산 결산승인 관련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민선 4기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승인은 시설관리공단이 소속이 맞습니다만 이런 업무의 기능상으로서는 주차의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재경위원회에 가 있지요 소속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형태로 이런 것을 봐서는요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이 예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하고 물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오면 저희들은 더 귀찮지만 기능상으로 봐서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이라든지 5대 의원님들이 재무건설위원회니 행정재경위원회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지도감독 업무형태로 봐서는 본위원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에 예속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업무 외에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 이쪽에서 어느 정도 결산 때 참고사항이 있었고요. 이게 당장 2010년도 결산상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실무부서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로 예·결산 관련한 걸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취약점이나 문제점들은 다시 또 확인해서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은 추가로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에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파악 후에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전에 결산에 당연히 이 내용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있는데 사전 확인이 안 된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일 안 하고 7월 8일날 회의 때 그 부분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루를 건너뛰는 이유는 총무과 지금 계시는데 도시관리국장 연락을 하셔서요. 요청한 자료 기억하시죠 마무리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요?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제출 못하는지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끝나고요 제출하라고 하시고, 제출이 지연된 사유도 같이 밝혀서 제출하라 하시고, 7월 8일날 그 자료 가지고요 어차피 같이 결산승인할 때 오시겠지만 7월 8일날 같이 출석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결산승인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7월 8일날 4차 회의 때 추가 보충질의하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외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의사팀하고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오전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셔서 제출이 안 됐으면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 내일 하루 더 드릴테니까 관련 자료하고, 별도로 보고 하기로 하고 답변 마무리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별도로 보고하기로 한 내용들까지 보완하셔서 내일 그 작업 진행하시고 7월 8일날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에 결산승인 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주택과에 불법건축물대장 2시까지 제출하기로 해놓고 안 오고, 하겠다는 보고가 없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여기 와서 그거 할 필요는 없고 7월 8일날 다시 국장 출석하라고 하시고요 그때 결산승인 여부는 다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과 질의·답변 끝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 자체도. 그래서 그게 서로간에 신뢰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답변하기로 했으면 별도로 답변하셔야 되고 제출하기로 하셨으면 제출하셔야 돼요. 그 국과, 그 과가 지나갔으니까 그만이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고, 위원님들께서도 7월 8일날 4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이견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7월 8일 추가 보충질의를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