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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32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1

민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박양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종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민착혁 위원님을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민찬혁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버튼 누르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께서 민찬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 추천하신 ······ 아! 민홍일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찬혁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19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병합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 기금과 총무과 장학사업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미황사 요사채 건립 4억9300만 원, 대흥사 차 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6억6650만 원, 해남 대흥사 인도교 신축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1개 부서 3건 11억89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선 심사내역에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관련 부서장님을 좀 집행기관석에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부 위원장에 시나리오 설명해 주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위원장님!

박종부위원장

네.

민경매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을 좀 불러서 집행기관석에 앉혀 주십시오.

박종부위원장

네네. 문화예술과장님 집행기관석으로 오십시오.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감액 조서로 올라온 3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2회 추경을 하면서 미황사 요사채 건립 관련, 그다음에 대흥사 차 문화 템플스테이 관련해서는 먼저 선, 우선 설계비가 지금 편성이 됐었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먼저 대흥사 차 문화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사 차 문화 건립관 사업은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이미 설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까지 완료가 됐고요. 입지 선정 시에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지까지 청에서 이렇게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미황사 요사채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먼저 설계비를 세워서 반영해 주셔서 설계가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지금 공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흥사 인도교 신축 설계 용역은 저희가 군비로 일단 설계를 해서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인도교는 시설비로 통계목이 잡혔거든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해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것은 실제 군에서 발주하고 할 것이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흥사 조계종 쪽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보조 정비사업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른 ······ 지금 과장님이 그전에 경리팀장도 하셨고, 예산팀장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그러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런 절에서, 교단에서 하는 것은 직접 절에서 발주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군에서 계약대행이랑 다 해 주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일반 민간보조사업은 우리 경리부서에서 입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사업은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조사업자가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문화재 관련법에가 그것이 돼 있어서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직접 거기서 사업을 바로 하는 거예요? 발주까지 다 하는 거예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정상적입니다.

민경매위원

정상적으로?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설계내역대로 설계돼 있으면 그 집행내역을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감독 공무원도 각 분야별로 전부 우리가 지정합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감독 공무원도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민경매위원

차근차근, 뭔 전기 분야, 토목 분야 전부 차근차근 하죠? 감리까지.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감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는 전문 공무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서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에는 그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추경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 차 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었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시설이 당시에 차의 성지로써, 체험관으로써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었어요, 당시에.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도 꼭 필요한 시설로 보십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에는요 일지암이라는 그 성지, 또 초의선사, 해남 대흥사 차의 성지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그 시설로써 일지암이 있고요. 일지암은 그 자체가 성지라고 보고 그 자체에 보존!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도, 또 다도구에 대한 부분들, 또 체험, 그리고 차 문화의 본류가 해남이라는 그런 전시기능까지 할 수 있고, 또 일부 관광객들이 다도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공간을 두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시에 예산 설계비를 승인할 때 대흥사는 어떤 차 문화 차원에서 어떤 성지 역할을 하는데 차 산업으로는 다소 우리 군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관광을 통해서 성역화 해가고, 그리고 성지로써 위상을 간다는 그런 취지가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예산이 승인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비 지원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 시설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도비하고 조계종 본사에서 지원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일련의 과정은 전부 다 거쳤습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22년 5월에 문화재청 정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상변경의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 차 문화 템플스테이 현위치라든가 우리 미황사 요사채 건립에 대한 시설의 필요성 내지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승인이 되고 지금 설계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차 문화 체험관은요 문화재청에서 2명, 그리고 문화재 정비원 2명이 현지를 오셔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신 후에 적지로 이렇게, 최소한의 적지로 이렇게 판정해 주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었었지만 그 추진공정에 따른 사업비 배분 사유로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비만 계상을 했고요. 설계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요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설계비만 세웠던 것이고 설계가 지금 3회 추경 전에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렇게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나 이런 부분 과정에는 특별한 격결사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이제 설계가 끝났고요. 또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로써, 전통 문화재로써 내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나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흥사 인도교. 본 위원도 항상 그 ······ 거기가 피안교인가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피안교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피안교! 그 건너갈 때 차가 건너오고 그러면 그 도보하는데 있어서 건너가기가 꽤 불합리한 걸 느꼈어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위험하다는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그것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인도교를 사람만 전용으로 다니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 계획을 하게 된 것인가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이번 ······ 작년 장마에도 이제 피안교가 일부 교각이 훼손이 됐었는데요, 당연히 차량 교행은 안 되고 차량, 특히 이제 승용차 이상의 차량이 들어오면 인도교 자체가 차버립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내방객들이 차가 올 때는 피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량도 난간이 낮기 때문에 추락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주변과 어울리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주변과 어울리는, 또 사색과 힐링, 또 구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또 심지어는 포토존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보행자 위주의 인도교를 설치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이제 구상했고요. 설계가 끝나면 국비로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피안교에서 대흥사 쪽으로 바라보면 그 하천이 가을에 오색단풍이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비교하는 과정에 주무부서에서 설명이 “순천 선암사 승선교에 거의 준하는 그런 명소에 다리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신다 하셨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지붕이 없는 그런 구조체로 구성해서 이왕 하는 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정말 작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술성이 있고, 그 문화에 앞으로 이렇게 어디다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명승 내지만 그 보조사업으로 가지 않고 직접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벨 울림) 본 사업은 그동안 예산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합당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경매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 주시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미황사 요사채 건립, 대흥사 차 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해남 대흥사 인도교 신축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하여 삭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서해근 위원이 발의하신 문화예술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삭감 반대 의견안 수정동의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경매,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결에 앞서 소관 총무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3항에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100분의 50이상 증액해야 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정회에 앞서 총무위원장으로서 발언할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상정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안에 대해서는 나름에 총무위원회의 논리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박상정위원

먼저 미황사 차 문화 템플스테이 건립에 대해서는 ······ 죄송합니다. 대흥사! 대흥사는 차 문화, 그 일지암을 빼놓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암 중심에 차 문화 부흥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교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안전상의 문제와 더불어 관광지로써에 하나에 관광상품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써, 인도교로써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만 사업비가 모두 군비여서 국비를 좀 가지고 와서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미황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 봤습니다. 해남에 있는 사찰은 우리 지역에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미황사 요사채 건립 위치를 봤을 때 저희들이 장기적인 미황사의 가치를 본다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치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위치를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허나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집행과정이라든가,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해서 제고를 요청하신다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총무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3 정회

14: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반대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결과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반대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민경매, 서해근 위원이 수정동의한 의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서해근 위원의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 ······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7 정회

14:5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민경매,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과 총무과 장학사업기금,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병합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357억5266만8천 원과 특별회계 463억8849만2천 원으로 총 1조821억4116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