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7월 8일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설치 목적과 협의회 설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주요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협의회의 사무 수행 간사 및 직무,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원 등을 안 제13조에 운영세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사무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와「경찰법」제16조의 치안행정협의회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지방자치법 」제8조부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유관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에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관련기관 간 업무부담 및 조정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 안은 구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 의장, 경찰, 소방서, 교육장, 기타 관련기관 단체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 국가사무인 경찰의 치안업무와 혼동되어 예산의 사용 등이 지방자치행정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문리적 의미에서 의회가 의결할 사항으로는, 첫째 :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의사의 결정) 경우, 둘째 : 의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기관의사의 결정) 경우, 셋째 : 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영등포구와 중랑구에서 본 조례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지난해 의원 발의가 아닌 구청장이 조례 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 공포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두 개 구청 모두 재정적 지원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청의 경우 조례 안 심의과정에서 예산 수반 및 재정지원 문제 등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문리적 의미로 볼 때 본 조례 안에서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제12조의 재정지원 규정이라 판단되며,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단체 의사의 결정사항으로써, 우리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이 배제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과의 거리로 조례 제정 의미가 퇴색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의한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 없이도 경찰법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치안행정협의회 기능과 유사하므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보강하여 추진도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아울러 자치단체 장의 결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또한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12조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