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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2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3-11-27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빠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11월 14일 우영호위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1월 14일 박용근위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75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3.1.1 지방세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조항이 신설되어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특히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구청 내부인사 중심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에서 지난년도 체납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대장비치 등을 규정하여 지급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모두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필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우리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을 찾나내는 민간인과 공무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인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만 주는 건데요.

정병휘위원

법에는 민간인도?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실적에는 없습니다. 민간인 준 실적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민간인 실적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 조례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나간 것은 없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저희구 실적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다른 구는 있나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안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조례나 법에 민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런 것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정병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대상이 민간인이 1번 2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회 구성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급 2명을 그러면 주로 세무1과장, 2과장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과장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안 들어 가고 다른 과장님 중에서 두분이 들어 간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외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지방세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3명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일반인들이 3명이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참석을 잘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민간인들이 참석합니다. 저희가 자꾸 독촉을 합니다. 기껏 임명해 놓고 참석을 안하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짜도 미리 연락을 해서 서로 시간되는 날짜를 정해서 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3명, 민간인이 3명, 총 6명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총 6명인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해서 1회 연임하면 4년을 하는데 4년 이후에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곳을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 몇회 이것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세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시세 시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현상에 따라서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 같은 것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이 포상금을 예비비에 쓸 성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사실 구세 입장에서 볼 때 조례개정에도 큰 의미가 없는데 세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서울시에서 표준준칙이 내려왔는데 구세가 없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의 자세에 안 된다고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일반 위원회는 구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넣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사무국에 물어봐서 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집어 넣겠습니다. 회원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두명 추천해서.

남기정위원장

알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포상금이 우리가 얼마나 금액이 나갔나요?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영호위원

그러십시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1,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영호위원

1,700만원, 그것은 전부 시세입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구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세는 은평 예산형편이 안좋아서 전부 삭감되어서.

우영호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시세는 시에서 받아가지만 우리가 받자. 구세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세무공무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웃자는 소리로 포상금을 10원을 주면 10배 100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스게 소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구세에서도 올려주면 더 열심히 뛸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요. 당연한 일이지요. 웃자는 말씀이 아니고 실지로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봐요. 시세만 조례까지 정리가 되어서 되었는데 구세는 그래도 못준다 이것은 얼마나 될지는 아직도 근거도 통계도 없나요?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영호위원

단지 예산문제지요?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예산문제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할 사항은?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자가 있을 때 공무원 자세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포상금 있는데 더 효과가 좋다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비단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예산도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너무 위축이 되고 찌그러들고 절감도 좋지만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통계가 있다면 이정도 예산은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큰 금액도 아닌데 구세가 시세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까짓껏 얼마된다고.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단돈 10만원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예산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마는 어떤 분은 공무원들이 세금 걷는데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특히 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부분을 저희가 예산 다룰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감사드립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입징수 포상금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환급금 문제돈을 많이 거두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환급금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왜냐 하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면 그게 국세로 다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 2년 지났을 때에도 환급금을 안찾아가는 분이 있다 했을 때에는 편지나 우편을 통해서라도 환급금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5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개정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의3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이미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해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2조제2항에 신설하여 구청장이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4조의2를 신설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 자치구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의 도모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3년 11월 14일 우영호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15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150세대 이상은 검토보고 드린대로 관리사무소로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비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걷어서 아파트 같은데는 공용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그만한 아파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이런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반장이 한다든가 나름 얘기한 관리경비를 두어서 관리주체가 있는데 이런데 같은데는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 왔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절기하고 해빙기에 연 2회에 걸쳐서 대한건축사 추천 건축사하고 주거재생과 직원 합동으로 해서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원조례가 상위법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 문제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될 수도 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도 2011년부터 소규모 단지가 86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180개 단지 중에서 150세대 미만 임의관리 86개소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해야 한다 할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법 조문상 보면. 장기단체에 위탁시 알아본 예산 비용이 단지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소요됩니다. 예산사정상 그리고 또 단지가 15년된 단지가 노후되고 한 단지는 수색아파트 외에는 특별하게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사하고 같이하고 있고 설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100% 해야 한다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는 대한건축사협회 거기하고 합동 점검을 했다고 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상위법에는 안전관리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는 예산사장이 좋아지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말씀하실 때 현실적으로 4억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 금년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창익위원

대한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을 경우에도 특별한 안전상의 하자가 없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대한안전사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이분들도 1급에 준한 수임비를 지급합니다. 24만 5,000원 단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주택관리사 단체나 건축사나 같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큰 오차가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법이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택관리사협회 그러니까 이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 이런 데서 본인들의 영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은평구는 이런 것을 안하느냐 강제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좋은 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실시를 안하느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꺼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 때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위해서 좀더 충실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던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예산사정이 좋았을 때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나누어서 주었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것을 어린이놀이터를 유지 보수를 한다던지.

장창익위원

400에서 500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주고 경로당이라던지 사무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공동주택지원 예산사업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관리주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관리주체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우리동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상 동절기하고 해빙기에는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일정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에 말씀하실 때에 타구에서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송파구가 그런 것을 했다고 그랬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양천구가 지정하여 위탁한다로 되어 있고 25개 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7개 구가 현재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중에 양천구가 지정하여 위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외에 기타 6개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구는 조례가 미개정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주택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현상에 따라서 얼마던지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상위업에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게되면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되는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는 그래서 조례개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주택법 자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기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안제4조의2항은 주택법시행령 어쩌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규정 사례와 시행상의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의한것임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한것인데 맞지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안제2조의 2항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하여 시행한다라고 어떤 특정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올라 온 조례에 보면 시행한다로 명시를 해놓았어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내용은 거기에 대한 은평구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은평구청은 의견조회 내용이 안 의견이 원래의 개정안에서는 주택법시행령118조4항에 따른 강제규정에 따른 사항이나 집행부의 의견내용은 집행부 의견내용은 타 자치단체에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한 사례가 있고.

정병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의견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 의견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간것이지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양측면을 고려를 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병휘위원

올라온 것은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2개 기관을 딱 명시를 했잖아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주택법시행령 118조4항에 따른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탁수수료가 현행에 비해서 높고 그에 따른 예산부담이.

정병휘위원

그러네. 수정동의안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못봤네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협의를 하셔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때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고.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지금 서울시에도 이게 조례가 제가 알기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작년인가 통과가 되었지요? 서울시도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할 때 내년부터 할 때에는 이것도 매칭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인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는 시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조례개정한 이후로 저희에게 매칭비로 4대 6으로 해서 저희가 6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240만원하고 저희가 400만원에서 65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내년에도 이것이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예산편성을 시비가 168만원이고 구비가 588만원 해서.

정병휘위원

그것가지고 뭐해요? 그것 가지고 한 단지나 하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의무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개 단지인데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단지가 15년 이상된 42개 단지입니다. 42개 단지에 대해서 1주일간 계획을 세워서 주택관리팀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의2 제2항은 안전관리시행시 특정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은 위탁수수료로 예산부담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위탁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으로 안제4조의 제2제2항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승한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승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승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불광동 600번지 일대로 불광역과 최근 준공된 불광 4구역에 인접되어 있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시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 2005년 1월 27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4월 23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구역 등 해제의 건은 2013년 5월 28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2013년 8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 등 해제의 건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등 해제를 고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불광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2004년 6월 25일날 기본계획 수립됐는데 정비구역해제 여기에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합니까? 여태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진위원회가 2005년도에 승인이 났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도정법 제16조 2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다 최소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70% 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 세금이네요. 70% 이상 나간다는 돈이.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취소시 현재 사용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다시 있는데 보조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이면 사실상 마감되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대략 얼마 썼다고 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실무자 통해서 들은 바로는 8억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8억이면 얼마 안썼네. 주민들이 56% 해서 여기가 그쪽아닙니까? 불광동 안쪽에는 먹자골목이고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불광1동사무소를 포함한 현대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56% 동의를 해 줬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네요. 재개발사업이 항상 잘 아시겠지만 취하가 된다면 매몰비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한시법이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재개발지역이 은평구 관내 재개발 지역에서 해산이 들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몰비용이 내년 1월 30일까지 간다고 하면 그 이후 취하가 들어 왔을 경우 은평구에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매몰비용으로 금년 가을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인천시장하고 국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느 특정단체 특정지역에 쓸 수 없다 해서 국회입법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도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관련 지침이나 법규에 따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재개발 취하하겠다고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도 있고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취하가 됨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공람 공고를 한달간 했었습니다. 주민 한분 나와 있는데로 거기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이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 비대위쪽 반대하는 쪽에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없었습니다. 8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설립 과정에서 동의가 75%가 필요합니다. 그 비율이 안 맞아서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소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까지는 아까 열람공고할 때 한분 외 이의제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그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는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매몰비용만 정리가 되면 해산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매몰비용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증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시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불광8구역에 대해서는 절차상 제반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합원이나 비대위로부터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단지 동향이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 4개 지역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김과장은 업무파악 잘 하셨나봐요. 점점 더 일취월장 하는 것은 같아요. 주택과장 오신지 얼마되었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감사합니다. 5월 1일자로 와서 6개월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굉장히 많이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의 요구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문제에요. 내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 환경 이것 안들어가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헷갈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는데 특히 비슷한데 우리가 산새마을하고 산골마을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새마을 산골마을은 원래 최초의 텃밭가꾸기 그 부분은 경관사업입니다. 그리고 산골마을 산새마을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역말마을하고 불광동 23번지 일대에도 같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녹번동 구기터널 넘어가는 쪽에 보면 주거환경이 개선이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시법으로 시행했다가 폐지된 것이고 관리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보니까 다 어려운 문제도 많겠고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집을 고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체결을 해서 서울시에서 연리를 1.5%, 2.5%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반시설 도로라던지 ccTV라던지 제반 내집허물기 주차장 건립이라던지 이런 사항을 공공기반시설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생활편익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관리사업에서는 공공기반시설이 상당히 지원이 열악하게 되어 있다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부분 인프라 부분을 정부가 많이 도와주느냐가 우리 구청이 안 되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게 되어야 되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주민들 보고 알아 하세요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불광8구역처럼 해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은평구에?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은평구가 재개발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응암 7, 8, 9구역은 아직은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청산이 안 되어있고 불광7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하고 비대위간에 다툼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롯데케슬 불광4구역이 9월 30일에 준공되었고 동부도 응암3구역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녹번 1-3이 지금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조 1구역하고 불광5구역 갈현1구역이 다툼이 있고 신사 4구역은 높은 지대다 보니까 시에 엊그제 회의를 다려왔습니다마는 구릉지이고 종상향이 안 된다고 종상향을 요청을 했는데 4층 이하로 해서 좀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사 4구역에서 네 군데가 좀 사업진행하는데 지체가 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법적 절차대로 그것은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왜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결정이 될 때 빨리 우리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알아서 하라면 의견 조율이 안되니까 우리가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늘어질수록 이 분들은 손해에요. 어떤 재정적인 것도 손해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4개정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당신들이 알아서 해오세요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도 같이 개입을 해서 그 의견을 같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박용근위원 얘기처럼 이게 이런 것은 좀 대비를 하자 하는 생각이고 이게 되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연결문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매끈하지 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한시법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죠.

남기정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1월인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18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부다 할 것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실태조사가 한시법이라서 1월30일까지 하고 있는데.

남기정위원장

그래서 어제에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매몰비용문제에 있어서 이게 한시적법이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또 잘못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천상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어제도 우리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을 법을 한번 만든 법을 어느정도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법적인 사항이라서.

남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월달까지 한시적 법이면 그 순간까지 일어난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주민들인데 그것을 꼭 이상하게 안해주다 보니까 항상 불만 세력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가실 때 마다 정확하게 집어달라는 얘기에요. 매몰비용 문제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70%도 이번에도 매몰비용 불광동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여태까지 나온 비용이 8억이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매몰비용 70% 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한 불만세력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은평구 구피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청 공무원분들이 일 못한다 구청장이 일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어느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기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가서 정확한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도 실무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하고 저희 서울시 인천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6대 광역도시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한시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기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7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은평구 도시계획조례는 제3조 도시계획위원의 연임횟수와 제11조 회의록 공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제3조 도시계획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도시·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으로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배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연임,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의 연임횟수를 두차례에 한하여 제한 하고자 함이며, 제11조 회의록 공개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 “회의록의 공개 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심의 종결후 6개월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한다”로 규정 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차이가 있어,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와 같이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 위원이 몇분이나 있죠? 우리구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25분 중에서 외부위원이 20분, 내부위원이 5분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법이 사실은 옛날부터 됐어야 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요구도 하니까 하는데 진작 됐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 임기가 맥시멈 6년이 된다는 거죠. 앞에 한 것은 관계가 없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 위낙 장기간으로 재직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규정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개정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법적으로 방법은 없지만 그동안 오래하신 분들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어서 6년이 가면 잘못하면 10여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오신 분들 훌륭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 인격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취지가 보니까 그런 것 부패도 안 생기겠지만 가끔 위원들도 거수기 노릇 안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발전적인 것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리는 해야될 필요가 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도시계획만 그러고 건축은 다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건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역임하고 있는데 미리 내부규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도 이왕 정리될 거면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79번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자치구 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자치구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고 받은 의회는 90일이내 해제 권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은평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2003년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로, 총 112건이며 이중 도로가 109건 공원이 3건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검토하여 공원 3건은 모두 존치 하고, 도로는 존치 107건, 해제 1건, 부분해제 1건으로 조사 결정되어 본 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의회보고 제도로 사유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특히 도로와 공원은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휴식공간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섣불리 해제할 수가 없었음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제코자 하는 도로시설은 북한산국립공원지역으로 북한산성입구에서 북한산성 대서문까지이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제코자 하며, 부분해제하는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임야를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우회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도로개설 필요성이 없기에 근린공원과 접한 구간만 해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된 것은 구청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실효되는 2020년까지 7년이 남았습니다. 7년안에 좋은 대안이 제정되어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의 활용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로와 공원은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교통, 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갈현1동에 작년부터 비슷한 문제로 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분이 30년 전에 이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는데 지금 현재에는 서류상으로는 대지이고 개인 땅인데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도로로 편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땅인데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권리주장도 못하고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이게 30년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구청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힘들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현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동 273-10호 도시계획도로는 1967년에 결정고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재정상 개설이 못되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지방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과에 세무2과에 그 분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30년전 일이라 이 분이 몇 번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5년이 되면 모든 것이 폐기되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해마다 부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 바뀔 때마다 부과세가 나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말던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던지 내 땅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이것이 어떤 경우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들렸어요. 그 분이 화를 내면서 도로 가운데 사용을 못하게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하던지 방법을 세워야지 해서 제가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안그래도 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1단계 여섯 번째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재정이 좋아지면 재정이 좋아지면 다른 데보다 먼저 집행이 되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보상한다는 것이 없고 그냥 무한으로.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1순위로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도로 지금 존치가 107건 아닙니까? 자료 보니까 예산도 2,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분쟁이 많지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은평구에서 만약에 2020년까지 넘어갔을 경우에 그 때에 가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연옥부위원장

저희 법상에는 2010년 7월이면 자동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이게 장기미집행이 9억㎡에 보상비만 해도 139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후속조치가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10년짜리 채권 발행하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구청에서 작년에 몇건 정도 사들였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매수 신청 들어 온 게 매수신청 대상이 105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33필지만 2007년부터 해서 26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용근위원

26억 정도 뿐이 못샀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올해가 1억 5,000, 내년에 1억 3,00정도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담을 싸 버렷어요. 그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것 갖고 분쟁이 많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도로를 맞는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인 땅이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자기가 막는 거지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해 설득밖에 할 수 없고 신문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곳이 왕왕 있는 곳으로 압니다. 다니던 도로를 폐쇄해서.

박용근위원

그리고 도로부지 이런 것 사 들이는 것 다 구비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시비나 국비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지원을 전혀 못받는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못받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 구청장한테 위임된 도로는 소로와 중로 25미터 이상은 대로, 강로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거기도 개설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하지만 도로 예를 들어 서 파손이 되어도 보수가 안 되요. 문제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자기네 땅이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 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점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년에 1억 3,000이면 1건도 못산다는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1년에 10건이고 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보상비가 100몇건에 대해서 968억이니까 2020년까지 6년입니다. 대략적으로 해도 연 16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요. 그다음 절차는 없습니까? 여기에 소유자들한테 알릴 의무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권고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열람공고나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은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열람공람 같은 것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은 안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권고사항이 들어 오면 관리부서 협의라든지 주민 열람공고는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의견을 내서 변경이 될 부분이 생기면 우리 자체에서 끝납니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안갑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우영호위원

자체적으로 끝나는 거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권고를 주시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든가 해제 못할시 6개월이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까지는 안가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법에는 없지만 소유자나 이분들한테 같이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고 다음 제일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돈이네요. 위원들이 해서 90일내에 이것을 해제해 주세요, 의견을 올렸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불가할시에는 60일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저희가 아무리 해제를 해 달라고 권고를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설 자체는 해제가 되고 것이고 선은 없어지는 거죠. 이미 기히 건축이 되었거나 땅을 내놓아서 기히 건축이 되었거나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 보 상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보상비용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거나 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되겠죠.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권고해제를 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수반이 안 되면 보나 마나 못한다고 연락이 올 것이고 여기에 100 몇가지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12건입니다.

우영호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 공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것이 많습니까? 사유지가 많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당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해서 그것을 도로로 쓰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고 기부채납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를 할려면 일단 4미터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사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얻습니다마는 조건부 할 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사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전에는 그런 조건없이 도로만 개설한 다음 건축하가를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데 원래는 기부채납을 그당시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꺼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현행도로로 쓴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나? 옛날에 그런 원인이 있었어. 내가 필요해서 사도를 해서 썼는데 지금 도로로 쓰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도 굳이 보상이 가야 되나 이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부상으로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할 당시 관련서류를 찾는다면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든지 관련된 서류를 찾는다면 소송을 걸어서 다툴 여력이있습니다마는 공부상으로 보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애매해요.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람이 자기 필요로 잡은 거라고. 그런 것도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의 개인의 그런 것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무조건 다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재개발 뉴타운 구역에 있는 도로도 많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외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숫자가 많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제외한 것이 이 만큼이라나 되죠. 이것은 방법이 없네. 저절로 보상이 되거나 해제가 될 방법은 없는 거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2020년 되면 112개 중에서 97개소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전에 국토부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마는 현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마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때 까지 정리가 안 되면 큰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선에 접해있는 소유주들은 해제되기를 원하겠지요.

우영호위원

해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상까지 제일 겁이 나는 것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사유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비를 해서 무조건 공시지가대로 보상주는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때에 기부체납 못받은 우리도 문제지만 이것은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도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요새는 무조건 기부체납을 받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건을 부여하지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 경우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다 기부체납하지 않습니까?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야 하고 박용근위원 잠깐 얘기했지만 현행도로를 이 사람이 막는 것도 위험한 얘기거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판례를 보면 현행도로는 막지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어느 경우를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하는데 그 사람 잡혀간 적 있어요. 경찰에서 잡아간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고 이런 것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 말고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까지 이현정과장님 이우진국장 변호사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지방의회에서 해제 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제권고 있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 보고드린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아까 이연옥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해제공고 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해제공고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것도 해제공고사항에 들어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해제공고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고.

장창익위원

그리고 토지소유 현황을 보니까 사유지가 거의 절반 정도가 사유지에요.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부상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도 확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구에서 전화번호라던가 주소라던가 소유자들이 현황파악이 되어서 연락할 수 있는 것인지 필요하면 연락이 가능한데 현재 전체적인 파악은 리스트가 정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외에 나가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해제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꼭 예산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으로 매년 얼마씩 내년에 1억 얼마 한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구유지 가지고 있는 것도 대토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로가 14건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지정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30년 이상된 것이 91건이었고 도로가 있고 10년이상에서 20년 미만 된 것이 14건이 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0년미만 된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10년 미만이 28개소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도시시설 새로 결정하는 것이 거의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는 14건 10년이상 20년미만 기관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는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불연성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용도에 부합하도록 일반 가정외 점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한부모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에게에 대한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주민복리에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량으로 배출하는 불연성 생활페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대상은 가정 및 점포로 하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폐기물을 집하장에 운반할 경우와 수급자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일반수수료 25%만 납부하도록 하여 이 경우에도 가전제품의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