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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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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3회 임시회에서 김태동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업무 경험자이신 김종융님과 세무사 유영기님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상황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069억8,912만4,090원 가운데 4,013억7,635만3,547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516억7,030만6,15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97억604만7,39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29억8,606만8,130원으로 예산현액 3,796억8,305만6,090원보다 66억9,698만7,960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982억3,807만4,000원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3,729억8,606만8,130원으로 미수납액은 252억5,200만5,87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283억9,028만5,417원으로 예산현액 273억606만8,000원보다 10억8,421만7,417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72억3,371만8,671원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283억9,028만5,417원으로 미수납액은 188억4,343만3,25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796억8,305만6,09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3,380억6,418만9,430원으로 416억1,886만6,66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170억8,278만1,200원과 집행잔액 245억3,608만5,4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73억606만8,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36억611만6,720원으로 136억9,995만1,28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57억4,450만1,000원과 집행잔액 79억5,545만28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497억604만7,397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228억2,728만2,2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2,821만4,08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1,113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효율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총 13건에 3억4,590만1,000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내용으로는 2010년 10월 7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86건 142억7,533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외국인 가족의 재해 구호비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5,322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5,106만1,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6만1,04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 실시에 따라 4억1,120만9,000원을 이월하는 등 총 13건에 43억9,5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따른 보상비 지급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8,088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인헌동·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당곡중학교 시설 복합화, 희망의 도서관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총 31건에 126억8,723만1,2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총 2건에 56억6,361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총 13종이며, 전년도 말 65억6,275만5,355원에서 31억6,655만 7,997원이 조성되었고 27억8,928만9,7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9억4,002만3,592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48억765만4,375원에서 39억9,269만2,698원이 발생되고 37억9,722만6,54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50억312만52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8,272억9,227만756원에서 277억6,771만8,811원이 증가되고 156억671만6,32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394억5,327만3,24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381점에 40억9,332만1,353원에서 300점에 19억1,105만3,973원을 취득하고 18점에 7,750만1,33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663점에 59억2,687만3,996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575억7,297만7,269원이며, 총 부채는 202억6,390만8,002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8,373억906만9,267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 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 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 운영결과는 총 비용이 3,166억8,014만35원이며, 총 수익은 3,120억3,520만4,834원으로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6억4,493만5,201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당초예산 3,265억2,420만원과 추경편성된 1,960만원, 간주처리분 2,376만원을 합한 3,698억9,650만원으로 전년대비 9.3%인 379억3,3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액과 2009년도 이월액 370억9,262만원을 더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4,069억8,912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1.6%인 525억8,910만원이 감소한 4,013억7,635만원으로 일반회계 3,729억8,607만원과 특별회계 283억9,02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3.3%인 119억원이 감소한 3,516억7,03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0억6,419만원과 특별회계 136억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보다 406억8,867만원이 감소한 497억605만원으로서 2010회계연도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12억원이 미교부되는 등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3.5%를 차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한 해를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 등에 의한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며, 우리 구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796억8,305만원과 4개의 특별회계 273억606만원을 합한 4,069억8,912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7.5%인 329억5,189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당초 징수결정액 4,454억7,179만원 보다 440억9,543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0.1%로 전년도 91.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미수납액이 6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규모가 여전히 44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세입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구세 수납액은 526억1,99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8억7,821만원 대비 97.7%가 수납되어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수준을 보임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028억2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67억9,645만원보다 239억9,36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전체 세입의 24.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구세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미수납액이 239억9,369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2,113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을 비롯한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 조정제도로서 2010회계연도 우리구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1,184억9,564만원보다 5억5,347만원이 적은 1,179억4,217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의된 부담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사업량을 축소하여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 편성된 구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금 부족수령액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된 의존재원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514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273억606만원에 대하여 283억9,028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4%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0%대인 점을 감안, 미수납액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인 324억9,153만원으로 전년대비 67억8,612만원이 감소되었고, 최근 3년간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점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액은 전년대비 비율이 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전용된 예산은 총 13건에 3억4,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예산 이체액은 2010년 10월 7일 도서관과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86건에 142억7,533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84억2,368만원 중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외국인가족의 재해구호비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5,32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5,106만원을 지출하고 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사전대응력 부족으로 소송이 완료된 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 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시장현대화 사업비 등 47건에 228억2,72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건에 44억7,643만원, 사고이월이 33건에 183억5,085만원으로 전년대비 38.4%인 142억6,53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장애요인이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특별교부금이 지연·교부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0회계연도의 경우 당초에는 1,239억444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1,232억5,317만원으로 6억5,127만원이 부족 수령되었으며, 실제수령된 예산 중 1.8% 인 2억2,05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총 273억606만원으로 그 중 49.8%인 136억611만원을 지출하고, 57억4,4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1%인 79억5,5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지원대상이 부족하여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저소득층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기반시설 부담지역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반시설이 완료된 기존의 대도시 지역은 향후 신규 부과건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회계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잔액 497억604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억8,752만원, 특별회계가 88억6,303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235억4,7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65억6,27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7,726만원이 증액되어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9억4,002만원으로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거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고 목표액 조성 후 그 이자수입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액이 적립되지 못한 채 적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및 공유재산물품 증감사항과 우리 구의 재무구조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향후 우리 구의 세입·세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3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편성액 281억6,100만원 대비 38억1,0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와의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및 체납징수 강화 등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전시성·낭비성 행사의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전 직원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일정기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시지 말고 바로 진행할까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합시다.

조규화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나승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13쪽 세출결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승권

나승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특히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과 순찰강화로 주민불편 해소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100%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권

나승권감사담당관

기본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의 인력의 교체 이런 것에 따라서 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활동을 했는데 조금 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전년도와 또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다는 건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매년 그렇다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권

나승권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0쪽 보시면 청사시설장비관리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쪽에.

김정애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액을 계상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8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전용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 전체금액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당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숙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6명씩

김정애위원

당직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6명씩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쓸 수도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눈이 내린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을 섰는데 나중에 그 비용을 줄 수가 없게 돼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 총무과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총무과 자체예산이라기보다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1,492명의 직원에 대해서 조금만 차이나도, 한두 명만 차이나도 몇천 원 바로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안 잡을 수가 없고, 혹시 당직을 위해서 직원 인건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더 분석을 잘 해서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애위원

예. 그러면 21쪽에 민간이전비 예산액이 6억5,700만원 잡혀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절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21쪽에서 차량관리쪽이죠?

김정애위원

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도 166대가 전체 차량이고, 저희 총무과 차량이 2010년도는 28대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24대입니다마는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 각 2대씩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면서 2010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구청장님이 궐위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궐위상태였고, 그 부분은 아까 위에 것은 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는 종합청사 차량관리에 대한 이야기이신 줄 알았는데.

김정애위원

아니, 지금은 구청장 시설장비 관리에서 제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 그거는 종합청사 저희가 시설관리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입찰을 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조금만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보다 좀 빨리 하게 되고 예산편성되게 되고 계약은 두세 달 후에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4,2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전가 할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잘하면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김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어느 정도 입찰을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을 잡아 놓고 최대한 절감된 부분 제일 낮은 쪽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정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거의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잡혀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추계할 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도 좁혀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되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정애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공정하고 능률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 사업에 있어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연말에 각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해 개인이 잘하는 직원 또 부서별로 잘하는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어디 안 줘서 남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저희가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두 번 정도로도 충분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위원들 또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은 절약해도 좋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절감이 됐는데 포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주기로 예상을 해서 그 예산에 따라 하는데 그 대상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포상은 제대로 됐습니다. 포상은 제대로 됐는데 준비과정이

김정애위원

준비과정에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네 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될 걸 두 번 정도로, 두 번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교류협력체계구축이라는 게 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도 지금 90%가,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교류협력체계구축

김정애위원

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교류협력체계구축이고요, 세부사업으로서는 대외협력이라든지 지자체국제화재단지원이라든지 국내도시교류사업 이게 전부 세부사업들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킹스톤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오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또 저희가 국내에 자체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 소위 행사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성주라든지 강진이라든지 이런 곳이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비하고 급량비 성격이죠. 직원들이 가게 되고 오게 되고 또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다든지 또는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됐다든지 이런 데서 비롯된 돈들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남은 돈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러나 내년도에는 얼마든지 또 이게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사안인데 하필이면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출장을 자제하게 되고 또 2010년 3월 31일까지는 신종플루가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관리단계 정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외부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자제가 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에서, 23쪽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출연금이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1,000만원을 했다가 그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국제화재단이라는 것과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인데요 이런 단체가 2009년 12월 31일날 해산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지방자치단체라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것이 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해산이 되고 그대로 연계해서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단체가 해산되고 그 업무가 그대로 연계되어 오다 보니까 하나의 목이 달라졌을 뿐이죠. 출연금에서 다른 걸로 달라지니까.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정애 위원님이 물어본 거 물어볼게요. 지금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해 가지고 64%가 불용액이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더라고요.

송도호위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아까 단체가 해산돼서 1,000만원 이쪽으로 전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해산돼서 불용액을 떨어버리고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일단 쓰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1,000만원은 아까 말했던 대로 단체가 해산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1,0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면서 그 업무가 당연히 1,000만원 그대로 시·도지사 협의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넘어가고,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모를까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면 1,000만원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목만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교류사업을 많이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말씀대로 하자면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영국이라든지 외부사정 그 다음에 우리 행사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성주라든지 강진 이런 데하고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쭉제를 예상했었는데 철쭉제까지도 취소가 돼버리는, 하려면 했을 수 있는데 취소가 되고 그때가 바로 지방선거 전이어서 상당히 중첩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포상금 쪽에서 또 6,000만원 전용했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직원들의 능력증진을 위해서 해외에 여행을 보낼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3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놨다가 당시 한참 뉴스에 청년들의 실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전 세계의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지방선거, 물론 지방선거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종플루가 끝날 줄 알았는데 3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에서 어떻게 연출할 수 없겠는가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처음에 30명 외국 갈 걸 우리 직원 400명이 2차에 걸쳐서 평창으로 M.T 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여론도 좋았고요.

송도호위원

직원들이 이해는 해 준 부분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난 뒤에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직원들이 아주 정말 좋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에 30명 갈 게 그 대신 국내로 400명 갔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전용해서 쓴 1억4,100만원 있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건 뭐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매년 선택적복지비용이 있습니다. 선택적복지비용이 있는데 이번에 2,100포인트 210만원 되겠습니다. 2,100포인트 서울시 전체로 말하면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와서 그렇다면 선택적복지비에서 우리가 300 정도를, 전체적으로 500입니다. 500을 낮췄습니다. 1,600만 우리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200 정도에서 100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포인트 그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콘도라든지 이런 데 여름이나 또는 일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 갈 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주 비좁은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7평, 18평 이런 정도 패밀리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대를 하자 그래서 22평에서 24평 정도 스위트룸 수준으로 몇 군데를 상향했고요, 또 네 군데 정도를 신규로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서해안이라든지 남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그 선택적복지비 내에서 우리 직원들 돈으로 결국은 세이브해서 콘도를 구매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선택적복지비 그 돈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큰 걸로 늘릴 수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아까 전용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목 간 전용할 수 없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심의에 의해서 아, 타당하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가 일부 다른 방법으로 복지가 된다라고 해서 심의해서 결정돼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선택적복지 부분들은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은 쓰고 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계속 그렇게 전용해 쓸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앞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대줄 수 있으면 그건 놔두고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돼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2쪽 먼저 봐 주세요. 42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8,000만원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활동 보상금인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 지원 이거는 연 2회 반장보상품이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보상품이 반장이 결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 대부분이고 또 통장도 일부 결원이 있으면 통장 수당도 남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원래 부족한 분을 채우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보충하기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해라 이런 규정은 없죠.

김정애위원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장들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결원을 보충하는데 이 지급시기에 딱 맞게 그때 당시에 결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 반장은 일반적으로 보충이 좀 더디는 경우가 있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도 통장들을 주기 위해서 활동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7,200만원 많아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금액이 24억원 돈 중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24억원 중에 7,000만원이면 많은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결원해서 다시 인력을 투입시키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신속하게 결원보충해서

김정애위원

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애위원

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많이 남아있어요. 2억5,8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지출 원인행위가 1억3,000만원하고 거의 45% 이상 남아있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CCTV 선을 임대해서 썼는데 전용선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를. 대당 임대료가 15만9,000원 정도, KT선 임대했을 경우에. 그것을 자가망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를. 전부는 아니고. 그 운영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직접 깔은 선을 썼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들어가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자가망을 깔은 데는 어느 부서에서 깔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에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인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절감이고 절감하면서 자가망 깐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만 깊이 보면 사용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것이죠. 지출할 대상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죠.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이라는 거는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갑자기 생겨서 잔액이 남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측이 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야 맞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해서 정확히 맞추도록

김정애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감리비가 지금 새 목을 잡은 것 같거든요? 감리비, 원래는 없었죠? 지금 여기 가 1,100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애위원

43쪽입니다. 변경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감리비.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왜 이렇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편성 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설비만 해 놓고 나중에 감리비 필요하니까 쓴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예산이 잘 편성돼서 추계가 되어서 쓰여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죠? 이 부분도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기타보상금인데 어떤 거예요? 44쪽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거 설명드릴까요?

김정애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자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요 동별로 월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 프로그램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동에 회원수가 많아서 회비 받는 것이 80명이 넘을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걷어서 회비가 많이 있었는데 40만원이 자체운영되고 40만원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40만원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화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어린이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센터에 전년도에 월별 한 70만원 정도 지원했었다 해서 예상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그 해에 어떤 사유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든가 강의가 좋았던가 해서 회원이 많이 늘어나서 자급자족할 경우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활발히 많이 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전용까지 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용이요?

김정애위원

거기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720만원, 작년도에 수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방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치프로그램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급히 방역비 지원을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쓰셨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질의 할 만한 본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아무튼 이번 주민참여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에서도 일반보상금 예산이 잡혀 있다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에 일반보상금으로 7,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해서 일반보상금으로 7,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금으로 자치단체별로 30만원씩이 지원이 매달 나가거든요? 그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매달 30만원씩.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돈이 저희들이 절감액 빼고 나머지 돈으로 교부를 하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절감했다는 거는 30만원씩 주는데 5만원씩 뺐다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 내부규칙상 의무절감 부분이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절감해서 내려보내고

김정애위원

아니, 3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같다면 똑같이 잡아서 똑같이 주면 되지 절감부분이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감을 정말로 30만원씩 주는데 29만원씩 줘서 1만원씩 절감이 됐다면 여기 예산에 잡혀있어도 좋은데 이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정확히 주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는 필요 없는 절감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로만 절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넓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또 행정이라는 것은 약간 내부규정상 정해서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하고 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주실 때 3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절감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침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절감할 것도 없어요. 30만원 주기로 했으면 30만원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29만원에서 1만원씩 했어야 이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절감은 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14.6%가 되네요. 그런데 원래 14% 정도 불용액을 남기라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전체 269억에서 39억5,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한 14.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14%가 전부 의무절감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의무절감 부분도 있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저희가 금액이 약간 타부서에 비해서 크다는 것은 동청사를 지을 때 사업비가 크거든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예,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많이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집행된 부분을 사고이월해가지고 다 옮겨놨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 잔액만 갖고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는 일률적으로 안 되고요.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01 부분이요. 사무관리비잖아요? 코드번호 201-01, 아니 40쪽에 보면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다음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01-01 이렇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

송도호위원

이 코드번호가 사무관리비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굉장히 많이 남던데 지금 여기서도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하는 데도 38.1%가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그 돈이 뭐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42쪽 조원동 복합청사요?

송도호위원

40쪽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40쪽.

송도호위원

2,900만원인데 1,1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이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잡은 게 이사비용하고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남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도호위원

한 10%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한 38%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난곡동 복합청사 신축 거기는 지금 한 18.8%가 남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한 42억7,000 예산 잡았는데 한 8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면 잔액도 적게 남을 것 아닙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과다한, 정확하게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사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전체가 그렇게 공사비는 입찰문제도 있고 해서.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해가지고 감리비가 지금 전용을 해가지고 1,700만원, 변경을 해가지고 한 1,700만원이 올랐네요. 감리비가 좀 올라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조금 그것도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을 변경을 해서 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추가한 거죠.

송도호위원

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유지관리에 따른 감리비가 아니고 공사 설치할 때 감리비죠.

송도호위원

설치할 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 감리비인데 어떻게 예산편성도 안했어요? CCTV설치하는데 감리비가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 감리비 편성이 안 돼서

송도호위원

아니, 감리가 있어요? 감리비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부분이죠, 감리비가? CCTV를 설치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필요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거 아닌가요? CCTV 설치가 기계만 갖다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과정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작하고 프로그램하고 감리비하고는 다른 것일텐데요.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을 하면 감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감리가 필요없으니까 일단은 예산편성 안 했겠죠. 그런데 뒤에 감리비를 주라고 해서 올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변경을 해 가지고 썼는데도 파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너무 불용 안 되고,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못하셨다 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세워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1,100만원 지출 건 있잖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출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 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은희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 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한 1.5 % 늘었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부과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처럼 부과 그런 부과액이 아니라 5년이라든지 10년 동안 이렇게 쌓여진 세외수입 체납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걸 받는 것이거든요. 징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것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대비 미수납액이 1.2%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매년 세외수입 체납금액을 일부 받지만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서 한 35억원씩 플러스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반복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1.2% 미수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좋은 현상은 아니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미수납액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길용환위원

없어야 되는거죠, 원칙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줄여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징수를 적게 했다는 뜻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지금 2010년도 미수납액이 440억원이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였어요? 전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신가요?

길용환위원

예, 전체. 지금 세무1과, 2과가 나눠져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1과, 2과 나눠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눠져 있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총괄부서는 없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입니다.

길용환위원

1과죠, 총괄부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총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440억원이 맞나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4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세목에서는 185억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체가 440억원으로 나와있다고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 우리 구 전체를

길용환위원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 440억이면 총 미수납액은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전체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557억6,200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구 미수납액 전체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시세·구세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모든 걸 합쳐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니, 2010년에 440억원인데 전체 미수납액이 550억원 얼마라는 얘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게 뭐냐면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 현년도 같이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시세, 구세 다해서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총 관악구의 미수납액이 550억원이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런데 그게 채권이 확보된 거 있잖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10년 연체 체납액이라 하더라고 채권액이 압류됐던 채권 확보된 그 금액 플러스해서 쭉 하다보면 550억원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치만 557억원이 체납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누적된 게 557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치는 440억이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56억원입니다. 56억 정도가 체납이 됐고 그 전년도까지 플러스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용환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440억원이라는 게 작년 1개년도 발생한 것 아니예요? 미수납액이.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예, 특별회계까지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왜 틀리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지금 각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면은 미수가 되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년이 되면 바로 세무1과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게 돼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년 후부터는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어떻게 계속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걸 징수결정액으로 잡아 가지고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통계가 전체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나 보죠? 관악구 총괄을 아무튼 세무1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2010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228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체납은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안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어디서 징수합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이 지나도?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액을 세무1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라든지 건축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과년도 체납금액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다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100%.

길용환위원

아니 1년이 지난 경우에 징수는 계속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징수 자체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니 체납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것이 세무1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재무과의 일부 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거기서 체납금액을 잡아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로 이관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라든지.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그 과에서 계속 한다는 얘기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이 지나도 이관하는 게 아니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나머지 19개 과 정도 그럴 겁니다. 19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은 저희 과로 넘어오고 나머지 몇 개 과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건축과 답변은 1년이 지나면 세무1과로 이관한다는 그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하고 재무과는 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예외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재무과는 예외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부분의 주차단속 부분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자체는 저희 과 부서의 체납금액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의 금액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미수납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줄이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래서 그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특별 정리기간을 두고 반 편성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길용환위원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 과별로 세무1과로 이관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구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관되는 부서와 안 되는 부서, 금액, 건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3,800만원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인센티브 주는 포상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1년 1%, 2년 3%, 5%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한 30만원 이하로 줍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이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징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후에 바로 이 자료 주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장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지난년도수입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배로 지금 뛰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지난해보다요?

김정애위원

지방세수입에서 목으로 지난년도수입이 5억원이잖아요. 5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원으로 껑충 뛰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제가 지금 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101쪽에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제일 목으로 잡은 곳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1년이 지나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으로 5억원을 잡았고 세무1과로부터 재산세니 취득세니 이런 사항들이 체납된 게 저희 과로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수납총액을 보면 4억6,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고 결손처분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떠한, 뭐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결손처분을 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요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처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불납결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처분은 독촉장 발송 후 5년 동안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5년이 경과하면 시효처분을 하고요, 불납결손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그 사람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하는데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원들이 불납으로 처리를 해 놓고 연 2회에 걸쳐서 그 사람 재산을 다시 조회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그거에 따라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다시 또 연도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결손처분한 부분이 지금 2억3,800만원 돈으로 해서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결손처분이요?

김정애위원

예.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납결손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연 2회씩. 그래서 채권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나 국세청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세수를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래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징수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예,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과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려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아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수입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재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편적으로 다른 과보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예비비 전체가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과가 작년 10월달에 폐지가 되면서 그 예산이 전부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저희 과에 편성돼 있고 그래서 쓰지 않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또 받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니까 편성할 예산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4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에 219억9,900만원에 대비해서 65억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남는 것도 문제지만 부족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기획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 원인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112억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이유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원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조정교부금이 112억원 정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고, 112억원이 덜 내려왔으면 그 112억원이 결손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65억원 정도가 된 것은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감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65억원 정도가 결손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침체하고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재정압박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전년도에도 예상했던 바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상했던 바인데 지금 예산절감을 통해서 절반 정도는 채워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향후 2012년도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부동산 경기불황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2년도 예산도,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예산도 2010년도보다 더 적게 예산을 짰는데 2012년도에도 아마 좀 부족하게, 금년예산보다도 더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관악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짜고 그러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도 상당히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개발과가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관리비가 남아있고 또 10월 7일날 정책개발과가 폐지되니까 그 집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남아있는데 관악구 장기비전전략사업 추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전부 300만원 불용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다 썼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 업무였었는데요 그 정책개발과가 10월 7일날 폐지가 되기 전에 그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집행을 하고 넘어왔더라고요. 운영비는 집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지로 일은 안 하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집행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일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여튼 그러한 사안입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과들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불용이 많이 돼요. 제가 계속 두드려봤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도 40몇 %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잘 짜면 실지로 다른 과에서 이거 하나 넣어주십시오 하는데 못 넣어준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왜 불용액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그 돈이 없다는 걸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5%, 20%씩 남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계획을 잘 세운다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을 잘 짜 가지고, 다른 과들 하나 좀 해 줬으면 하는데 다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잘라내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불용한 거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전용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3억4,500만원 정도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3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어때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3억4,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년 이 정도는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금 더 줄일려는 의향은 없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좀 발생되고 그래서 전용이 전혀 없으면 또 예산에 탄력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용이 필요하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전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도 건설교통국의 과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려운 과정을 발 동동 구르면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끌어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검토결과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도 많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예측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악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도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집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불요불급한 예산을 못쓰는 것 아니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곧 있으면 각 과별로 내년도 예산 접수하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작업이 곧 이루어집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종교단체 구정참여유도 했는데 한 248만원 예산이 돼 있었네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37% 정도 많이 남았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교구협의회 행사 시라든가 플래카드 제작비 등이 있는데 자체에서, 교구협의회에서 자체경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밑에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해 가지고 시설비 6,400만원이 다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6,440만원이요?

송도호위원

그거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게 뭐냐면요, 남현동에 있는 효민공 이경직묘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중에서, 전주 이씨 문중에서 요청하기를 1억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반 정도만 오다보니까 문중 의견들이 불일치로 돼 가지고 자기네가 문화재정비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6,440만원 보조금 내려온 게 그냥 다 남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앞으로 관악구 예산을 안 받겠다 그 말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야 문중이라든지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일치해서 하기를 바랬지만 그쪽에서 안 하겠다하니까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었죠.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고 있는 중이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하고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서 5억8,000만원 예산이 지금 추계되었거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예산은 정말 잘 썼어요, 알뜰하게 쓴 것 같아요 7,480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운동부 보상을 하는데 운동부는 어떤 운동부고 예술단원은 또 어떤 예술단원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명칭이 그 목의 명칭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지 여기서 나간 건 운동금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목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목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목이.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명칭이 그런 거지 우리가 해당되는 건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고요. 감독 또 선수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정애위원

운동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검도.

김정애위원

검도 운동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검도운동부.

김정애위원

예술단원이라는 것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 명칭

김정애위원

그냥 명칭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목의 명칭.

김정애위원

목의 명칭이지 아, 그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감독이나, 그러면 우리 검도부에 감독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연 한 3~4,000만원정도, 감독이 4,200만원으로 420만원 정도 나가고, 코치가 연 3,360만원 정도, 선수도 A급, BB급, B급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성

김정애위원

인건비성.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사업이요?

김정애위원

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0년도부터.

김정애위원

2000년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오래 됐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수상한 실적도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 실적이 보니까 6월달에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2위 했었고요, 사단부 1위 또 7월달에 있는 제50회 회장기 전국단별선수권대회 사단부 1위가 있고, 다른 건 8강이라든가 개인전 8강 이 정도 있는데, 실적이 1등, 2등 현격한 건 아니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이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5억8,600중에서 구비가 2억2,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6,4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국·시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금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비인기종목으로서 관공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운동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고민 많이 하실 건데 앞으로 이런 단체나 운동하는 부가 좀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기왕이면 열심히 한 거 수상도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대학생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대학생멘토링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이전비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업을 어디에서 맡아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범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멘토링을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주로 학교에 부적응한 또 기초학력이 딸리는 학생들을 위주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 아니고 좀 학력이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학교를 정하는 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주의입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요청.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서울대생 100명을 멘토로 하고, 학생 400명이 멘티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2009년도에 할 때 3억1,600만원이 멘토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억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줄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인원이 감소된 것이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줄은 이유가 뭐라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김정애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3억1,600에서 2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생수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줄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효과가

김정애위원

학력증진이 좀 되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부적응아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을 한다고 해서 공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오는 것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멘토가 영화관을 같이 간다든지 야외수업을 한다든지 같이 축구를 해준다든지, 먼저 아이들을 적응하게 하고 나서 기초학력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력이 향상된다고 그렇게들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서울대생 100명이 멘토고 멘티가 400명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권장한 할만한 사업인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사업하는 만큼, 우리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은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 좀 궁금하고요. 혹시 설문조사라도 하고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매년 10월달에 학교별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했는데 상당히 학교별로 멘토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멘토학생들도, 서울대생들도 상당히 사회에 기여한 보람때문에 보람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니까 신경써서 더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8쪽에 교육지원과에서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가 나가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교육경쟁력강화에서. 그런데 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적응아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같은 거라든지 자기주도학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문화교육센터를 만들면 뭘 하면 좋을지, 타구에 좀 특화된 교육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를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육센터를 설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계획중인데요, 계획이 되고 나면 다시 용역을 수행하려고 이것은 돈을 쓰지 않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금 이게 계상한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연구용역비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만 잡아 놓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않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봉천청소년독서실에 문화교육센터를 만들려고 리모델링 또는 지어서 거기에다가 문화교육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웬만하면 예산에 추계가 된 예산만큼은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소멸시켜서 이렇게 그대로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예산이 잘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김정애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거 못했잖아요, 500만원 다 불용 됐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일은 추진 안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추진을 하는데 다

송도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건데 일은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결국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일을 제대로 해 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써놓고는 일은 안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히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초등학교 CCTV설치 및 관리, 실제로 초등학교 CCTV가 몇 대고, 관리비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죠? 몇 대 설치했어요? 2010년도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22개 초등학교에 바깥쪽과 안쪽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당 3개에서 5개 정도인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총 69개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미성초등학교도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했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미성초등학교 한번 CCTV를 체크를 해 보세요. 지금 독산중학교 그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로수가 우거져버리면 실제로 그것이 이쪽의 도로변을 커버를 못합니다. 당장 직원 통해서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CCTV라는 것은 가장자리에 설치를 해서 제대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작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변이 커버가 되는지. 겨울철이나 낙엽이 우거지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우거져버리면 실제로 비추지를 못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제 CCTV설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효과도 누릴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니까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 과태료가 지금 굉장히 인상이 됐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 지금 기능 가지고서는 사고를 방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미성초등학교나 난우초등학교나 거기는 실제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학교지킴이들이 통학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사고다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30km/h 제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CCTV가 있지만 조금 몰지각 하신 분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속도를 내고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차량에 전부 속도제한 컨트롤기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몇 km 전방에서 오면 스쿨존지역이다 이걸 감지를 할 수 있어야만이 속도를 줄인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사고다발지역에서는 속도제한 그것을 붙여야만이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이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것 꼭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기타사용료는 종류가 어떤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용료는 대관료하고 주차장사용료, 교양강좌 수수료, 도서관 회원증 발급수수료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많이 줄었을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당초에 교양강좌를 전에는 많이 개설했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교양강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양강좌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강생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교양강좌 수강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생겼을 법한데 민원이 없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연말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편성이 못 돼서 그래서 세입목표도 다소 낮게 책정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강좌가,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교양프로그램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일부 교양강좌를 폐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일정부분 수강생들한테 세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74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다 예산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 학교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사서도 채용하고 하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돼서 서울시에다가 학교도서관 개방 부분을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매칭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이게 한 개소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어느 학교에 개방을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영락유헬스고등학교.

김정애위원

지금 한 곳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책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주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지원되는 건 좀 어렵고요, 충족이 되더라도.

김정애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006년도 3월부터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분들이 도서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뒷장에 보면 사설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도서관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원은 해 주는데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관리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각 아파트단지 같은 데 작은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관들도 저희 구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기준. 도서 수 1,000권 이상, 열람석이 10석 이상 되는 그런 문고들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신설하고 해서 참 멋지게 지어지는데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유휴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용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하반기에 곧 7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미성동 하난곡경로당 2층, 3층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9,3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경로당도 유휴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독서진흥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 사업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많이 이용해서 유휴공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도 많이 남아있고 또 희망의도서관 사업에서도 전산개발비가 의외로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부분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76쪽.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량이 큰 자료관리시스템이라 우리가 도서관리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질의한 이유가 대부분 많은 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당연히 남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 좀 감액된다면, 그런 부분을 예측할 때 거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이런 집행잔액이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10% 정도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꼭 그렇게 짜여진다는 그런 틀 안에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더 줄여서 한다면, 그런데 반문하실 것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낙찰차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를 질의했을 경우에 지금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낙찰차액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계한다면 더 좋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부분이 지금 있지요.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에서는 우리 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또 시비만 받아서 지금 이 복합청사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동 청사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초에 조원동 청사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900㎡에서 752.74㎡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900㎡로 했을 때 예산을 받은 건데 725.74㎡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이 돈이 이월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2010년도는 2009년도 거 이월액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2010년도 걸 보면 구비는 없고 시비만 많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보면.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조원동에 시설비를 16억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14억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게 저희들 잔액으로 된 거죠.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예측을 잘 하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좀 시정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74쪽에 민간이전 27억7,639만2,000원 이게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지원된 금액이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3년 동안 보면 5~6억원 정도 계속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과장님 아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게 인건비성이 최고 많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도서관의 인건비를 연봉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봉이 총 10등급으로 나눠서, 최하등급부터 해 가지고 위에 10등급까지 나누다 보니까 연봉계약을 할 때 도서관에서 낮은 단계로 연봉계약이 대부분 됩니다.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객관성 담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높은 단계보다는 낮은 단계로 연봉계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견지되면 자기들 급여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도서관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결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쪽에서 남으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죠.

송도호위원

아니 결산검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27억원에 대한 결산. 안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회계검사를 해 왔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송도호위원

그러면 회계검사를 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남는다 또 왜 저렇게 자꾸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합니까? 지금 도서관 그 쪽은 임금체계가 불합리하다 해서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도서관에서도 더 효율성 있는지 판단해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안 남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저번에 특위할 때 연구·검토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검토 많이 하셨습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호봉제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에 사고이월이 한 3억원 가까이 되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게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을 해서 연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희망의 도서관사업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공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이번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기부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낙성대공원도서관도 있고 관악산 시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말에 여러 가지 동절기, 혹한기도 있고 그래서 이 공사가 사고이월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고이월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물품구매라든지 도서구입비도 사고이월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추경에서 반영한 게 총 4억9,800만원 반영했습니다. 희망의도서관사업으로 해서요.

길용환위원

작년에 추경에 반영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추경에 반영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우리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서관과장 하면서 쭉 보니까 도서관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 보고는 참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설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힘든 게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설이다, 또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시설이다 이런 걸 제 스스로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욕을 가지고 지난 연말에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불용된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예산이 집행됐고요, 올해 만약에 그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저희들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이월된 동기가 동절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은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님의 핵심사업으로서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능동적으로 지금 의욕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려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종필 구청장님 신사동 1일 동장하실 때 새마을문고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도서가 미약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관악산·낙성대 다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문고가 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이라든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새마을문고에서는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소외감이라든지 도서가 문제가 있다고 많이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도 이 도서관과를 우리 구민의 지식문화 창달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예산 비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것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민회원제 모집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지 실제 운영하는 것도 평가를 하시고 우리구민들 독후감 발표라든지 인센티브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지식문화가 창달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핵심사업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설을 신설할 때는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새마을문고도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존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그냥 시설만 많이 늘려서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떻게 결정해서 도서목록을 구입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것은 각 도서관에, 조원도서관도 있고 글빛도 있고 그 도서관에서 매달 도서구입목록을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으로 보내면 대표도서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조원동도서관 개관하면서 사서직 4명을 채용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물론 고용창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 작은도서관에 우리 관악구 예산도 없는데 사서직을 4명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하는 민원도 있어요. 물론 여기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직을 채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책을 읽게끔 대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작은도서관 만들 때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은 한번 채용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가 임금이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사업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대학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사업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채용해서 충분히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단한 연구라든지 또 타구 우수한 사례도 좀 발췌를 해서 정말로 이 핵심사업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제가 구정질문에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이걸 대신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 시설을 보면 버스정류장에다 설치한 데도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청림동에 1개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던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책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책 읽는 어떤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센터에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버스 타려고 온 분들이, 그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버스가 이미 정차해 있기 때문에 오면 그냥 타게 되어 있고 내리는 사람도 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개공지 있지요? 큰 빌딩을 지으면 주민들 쉼터로 하게끔 해 주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여유공간.

길용환위원

예, 여유공간을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이는데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곳이 우리 관악구에 20여 군데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와서 약속장소도 되고 좀 쉬었다가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도서관 시설을 하면 시설비도 좀 절감이 될 거고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건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도서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해 갈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확충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니까요 정류장보다는 그런 장소가 저는 낫다고 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안표희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일자리사업과는 예산이 거의가 시에서 많이 내려오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국비와 시비하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일자리 사업부분에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청년이나 누구든지 일자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91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6,000만원 남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4쪽 보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94쪽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그렇고 또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선정하는 과정이요?

김정애위원

예.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우선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과의 2010년도 총예산은 80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5억800만원을 지출해서 93.6%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국비가 25억2,400만원에서 23억6,000만원을, 시비는 22억5,300만원에서 21억500만원으로 580만원을, 구비는 32억3,700만원에서 30억4,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요, 나머지는 5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91페이지 1억6,000만원 잔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인턴인건비인데요 2009년도에는 주 40시간에 99만8,000원을 이 사람들 인건비로 지출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져서 30시간에 66만9,000원으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근무여건 열악으로 모집인원이 미달됐고요,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는 1억5,300만원이 남았는데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9억5,000만원 배정받아가지고 8억1,900만원을 사용하고 1억3,0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 중도포기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후반기 9월달에 시작돼가지고 대기자들이 참여를 꺼렸습니다. 꺼린 이유는 뭐냐하면 잔여기간이 짧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저 3개월 동안 취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취로를 하게 되면 다음번 취로인원을 선정할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함으로써 돈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말씀하신 것 취약계층선발점수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대기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잔액이 되어 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취로사업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다음번 취로사업에 들어 갈 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들이라도 좀 안내를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리는 있으신데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특혜

김정애위원

개인별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일자리사업 때문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자리 때문에 엄청 난리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 정도가 남아서 나가게 되는데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반은 아니고요, 아까 어디 제가 봤는데, 사무관리비가 그랬군요. 이렇게 많은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못했던 분들, 그분들이 더 3개월이라도 4개월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소관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 3개월이라도 못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기존에 한 번씩 했던 분들은.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관리비도 4,100만원 계상이 돼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사무관리비는 총 사업예산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끔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억7,800만원 돌려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줄이기는, 예산자체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기 때문에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남겨놓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그거를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을 안 쓰는 것 50%를, 이게 50%잖아요? 50%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무리 그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 자체가 국비고 이걸 주는 주체가 행안부인데 행안부의 지침은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지침에 공무원들이.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많이 쓰도록 하는게 아니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와서, 그럼 전부 잔액이 행안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반납잔액이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반납잔액.

김정애위원

반납잔액입니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반납잔액은 제가 더 많이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구를 위해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3억5,800 얼마 쓰고 나머지가 1억6,000 얼마 남았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불용액이 한 48.8%인데 그 돈이 또 묘하게도 우리 구에서 남아가지고 구에서 쓰면 괜찮은데 이게 국비, 시비란 말이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국비, 시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또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절반밖에 안 썼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2009년도에는 공공인턴비라 해서 40시간에 99만8,000원을 이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한 달에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66만원으로 떨어지니까 공공인턴하던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니던 사람들도 전부다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인턴사업은 전부 다 대졸출신들만 모집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노동해 가지고 1억4,900 얼마 남는 것도 있잖아요? 98페이지요. 거기에 지금 총 남아있는 돈이 4억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9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송도호위원

98페이지요, 집행잔액현황 써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에서 1억4,9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건데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후반기에 너무 늦게 떨어져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3개월을 못 채우는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로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분들이 단 하루라도 더 하려면 다음 차기에 취로를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왜냐 하면 지금 들어오면 2달 정도 밖에 못하는데 다음에 차기에 들어오면 석 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송도호위원

그러면 꼭 그분들만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공공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약 6.7대1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넣어주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을 안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냐 이 말이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이걸 보셔야 되는데,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가 있는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취약표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 하던 분들이 안 들어가면 그다음 번에는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됩니까, 불용액이? 그 사람들 50명이면 50명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올해는

송도호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뽑고 나머지는 안 뽑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명을 뽑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100명 뽑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뽑아 갖고 쓰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 적용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돈을 안 주고 불용해서 다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시비나 국비를 따와서 될 수 있으면 여기다 쓰는 게 좋지 왜 다시 반납을 하냐 이 말이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일자리사업과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취지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저희 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협력지원과, 사회복지과, 정책개발과에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딜레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점수 차이로 끊어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간 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 뽑고 또 다음에 뽑고 뽑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돈 내려오는 분이 한 300명 쓸 수 있게끔 내려왔다면 300명을 계속 돌아가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들이 더 많이 하려니까 중간에 그만 둬서 어쩌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죠. 될 수 있으면, 이 돈이 우리 구비 같으면 다음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써 줘야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머리는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런 돈이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셨는데 금년도 6월 말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사업 창출에서 배정받은 국·시비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재정자립도입니까, 인구 비례수? 어떤 방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 기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송도호 위원님하고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일단은 어렵게 국·시비를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최초에 인턴이 40시간 해서 99만8,000원에서 30시간 66만원 다운되다 보니까 중도에 대졸 학력제한 때문에 포기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하고 받는 페이에 비해서 너무 하니까 이렇게 중도포기해서 지금 1억6,00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대학생 졸업자들만 모집을 하거든요.

조규화위원장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받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불용액이 안 되게끔 해야지 다음에 예산 배정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이 점 좀 유의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도호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있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보니까 작년에 이월이 많이 됐는데 한 5억3,000만원 추가해서 올해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보니까 총예산의 68% 정도가 이월되고 작년에 별로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전부 이월시켜버리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고이월 27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아니 명시·사고이월 해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68%가, 예산을 처음에 따서 그 전에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68%가 전부 이월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디어디냐 이 말이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인헌시장이 22억5,000만원이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신원시장이 5억100만5,600원, 신원시장은 고객편의센터 집행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 다음에 인헌시장 22억5,000만원 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2억5,000만원 다 안 들고 여기에서 8억5,000만원만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송도호위원

신원시장은 다 됐다니까, 그런데 인헌시장은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계속 이월시키면서 일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금년에는 이월되고 이런 거 없겠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월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9쪽에 가축방역 722만2,000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109쪽이요?

조규화위원장

예, 이 가축방역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여진 건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가축방역 722만2,000원 말씀하시죠?

조규화위원장

예.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재료비가 408만2,000원 있고, 이것은 작년에 유행했던 AI 그 재료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조류독감.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314만원이죠, 공수의 수당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들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있습니다. 1억1,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조규화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전화 올렸습니다마는, 서면질의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서 쓰레기봉투도 뜯고 배설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타 구에 비해서 예산도 덜 배정하고 개체수 줄이는데 더 소홀히 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1억1,4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죠 예산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개체수 줄이는데 노력을 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관리를 유기동물 관리하고 길고양이 관리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유기동물 처리를 928두 했고, 길고양이 159두를 TNR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총 1억1,200만원이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서울동물병원이란 데서 입찰해서 9,883만1,580원에 낙찰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1,300여만 원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청소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후반기에 청소특위도 구성할 텐데 실질적으로 고양이 개체수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희 사무실도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이가 계속 뜯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꼭 계약을 해야 됩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조규화위원장

공개입찰인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실지로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사진도 찍고

조규화위원장

아까 몇 두를 했다고? 그 용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TNR사업이라고요, 거세 행위.

조규화위원장

몇 두 했다고 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59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159두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타 구도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159두 TNR사업 하는데?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두당

조규화위원장

본위원장이 보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지로 TNR사업 하는데 159두 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 두에 10만6,980원인데

조규화위원장

10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10만6,980원. 계산기가 없어서, 159 곱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장

하여튼 좋아요, 자료 좀 주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한 두 하는데 이게, 아무리 공개입찰이라 하지만 10만6,980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일단 자료 좀 주시고. 타 구는 공개입찰 때 두당 TNR사업이 얼마에 공개입찰이 됐는지. 만약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게 과다입찰이 됐다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무턱대고 공개입찰해서 입찰단가 주지 말고, TNR사업 한 두 거세하는데, 물론 잡는 인건비라든지 주사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봉투 얘기도 말씀하셨고 고양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봉투에다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료를 넣은 봉투를 제작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게재되면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하시면 아마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좋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타 구 우수사례도 발췌해서 우리 구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제일 원천적으로 효과적인 건 그겁니다. 다만 너무 개체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배설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단순히 쓰레기봉투 훼손 그것 뿐만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숙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이 2억3,000만원 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무려 9,6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 돈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보육교사들한테 기프트카드를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것은 전부 시비 100%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별로 우리가 6억3,600을 지원해 주고 교사 수대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할 금액입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장려차원에서 반드시 집행잔액을 남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98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 예산 3억8,4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구비로 책정해 놓은 둘째아는 10만원을 주고 셋째아는 50만원 주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구비에 산출해 놓은 금액이 추산한 것보다는 아이들 출산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23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셋째아도 안전보험 가입하는 문제도 저희가 25명을 예상했는데 17명 정도,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가 출산장려정책인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행정을 일선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추후에는 과장님 꼼꼼하고 과장님이 세밀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서 검토를 확실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92쪽에 보시면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비비 사용한 날짜가 언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1월 23일날 방침 받았어요.

왕정순위원

11월 3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1월 23일날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와가지고요.

왕정순위원

11월 23일 변경내시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는 지금 추경에서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시기는 지나버리는 상태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재정도 좀 열악했고 서울시에서 9월달쯤 변경내시가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계속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11월 23일까지 기다리게 돼서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온 공문에 맞춰가지고 또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또 인건비하고 영유아보육료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부득불 그냥 예비비를 8억6,000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냥 통과돼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내시변경이 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시변경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전부 가정복지과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분담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런데 그게 9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3개월 동안에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 금액을 딱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분담분을 20% 들어가는 것은 20%로 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의 연도 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책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금액을 맞춰왔는데 우리 구비를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 그 말씀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모자라서 21%를 제외한 79%는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내려왔어요 돈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21%만 책정을 해 가지고 구예산을 8억6,000만원을 잡아준 거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12월달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2월에 추경이

송도호위원

작년 12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세입추경은 아니고요, 이월분에 대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정리추경이라고

송도호위원

맞습니까? 그냥 일반추경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그때 추경 때 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분만, 사고이월은 제외하고 명시이월분만.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늦게 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보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요?

송도호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하다보니까 추경에 잡지를 못하고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각 구에서 전부 아마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구에서 부족한 돈을 받고 또 서울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그때 아마 확정을 해 가지고 각 구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예를 들어서 해 볼께요. 이미 지난 부분인데 예비비가 한 5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8억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에서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한 5억원 밖에 안 남았는데 8억을 땡겨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마이너스해야 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상이 되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비비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 같아요.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고 인건비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인건비도 있고 또 영유아보육료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인건비하고 보육료 지원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지금 예비비를 썼다는 이 말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과장님이 잘못 하셨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아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래도 후임자가 저니까 일단 보육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또 예산할 때는 우리 과장님 계실 건데 그 부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한 2억원 정도 구비분담률이 좀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잘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비비를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집에 공인이 되면 지금 구립보육시설에서 받는 교사들, 시설장하고 영아반 또 5~6세반 교사들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요, 기타운영비에서 월 보육료의 10%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41억5,200만원은 시비입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이상철위원

94페이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94페이지요?

이상철위원

제일 위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는 70%고 우리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이상철위원

30%,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울형어린이집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개 구청에서 100개소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상철위원

어떤 것을 해야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공인받으려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는데요, 공인 통과점수기준이 있어요.

이상철위원

대게 시설의 문제입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시설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상철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134개소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전부 몇 개 인데요? 어린이집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270개요.

이상철위원

그런데 좀 많이 남았어요, 2억6,300만원인가. 그러면 이건 왜 남은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전국 보육포탈서비스에 등재되어 있는 교사라든지 그 숫자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70%로 우선 잡아줘요. 저희는 구비분담분 30%만 잡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그 숫자대로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그만둔 보육교사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남는 금액이에요.

이상철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하고 장애아통합시설운영이 구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50대 50인데요.

왕정순위원

50대 50이면 얼마 얼마씩인 거죠? 비율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왕정순위원

50대 50인데 지금 많이 남아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많이 남은 돈도, 이 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교사들 대상으로 인건비하고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구비, 시비는 전부 서울시에서 전산자료를 가지고 50%를 먼저 잡아놓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까같이 서울형어린이집도 공인도 취소되고 또 교사들도 그만두고 하는 문제에서 남는 금액이, 변경내시 자체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거예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110쪽에 보면 시에서 내려보내주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잡은 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기 있는 1,700만원은 당초에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육활성화도 그렇고 통합시설운영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50대 50인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50대 50인데 서울시비가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중간에 서울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요. 그 금액만큼 줄어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는 50대 50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중간에 우리 관악구로 내려보내는 돈이 이만큼이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가 되면 서울시에서 이 돈 만큼 줄여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왕정순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줄이는 거죠? 애당초 잡았던 거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애당초 잡았던 금액에서요?

왕정순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장애아전산통합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금액을 다 뽑아가지고 변경내시를 다 내려보내는데요. 구마다 다 받아서

왕정순위원

처음에 잡을 때는 그런 근거 없이 잡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잡을 때는 특수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또 교재교구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당초에는 이걸 잡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거죠 서울시에서.

왕정순위원

금액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50대 50인데 지금 시비에서는 1,600만원이고 구비에서는 3,600만원이 잡혔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변경내시가
당초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집행액에 보시면 시비가 1,6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900만원이잖아요?

왕정순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쓴 돈은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거의 50대 50으로 금액을 집행하고 시비는 1,600만원에 맞춰서 다 쓰고 1,695만원이 저희 구비가 남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감추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1,6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불용액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애당초에 잡을 때 우리는 3,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6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1,600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3,600만원을 잡은 거는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당초에 3,600만원을 해서 50대 50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600만원으로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진 거예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는 거죠? 1,600만원으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는. 저는 이제 변경내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담당국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장애아통합소에 서울시 전체가 만약에 10억원 잡힌다면 관악구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5억원을 내려보내준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매칭펀드로 50대 50의 5억원을 내년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당초예산서가 확정이 되는데 그게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변수는 서울시 예산사정 문제하고 또 하나는 수혜자 즉, 장애아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감해서, 시비를 감해서 관악구에다가 다시 이만큼 감하게 됐다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이면 저희들도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서 같이 숫자를 맞추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감추경 해서 내려보내줬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정리를 못할 때에는 이렇게 불용으로 돈이 남습니다. 예산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3개년도 예산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걸 결산을 하고 있고 이 결산한 것 중에 일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고 다시 이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편성되고 2012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집행했던 걸로 해서 다시 2012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산은 한 회계연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연도에 일정한 모든 할 일을 예측해서 사업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아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신축성 방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구비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같으면 시비나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돈은 아껴서 불용시켜서 그 이듬해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요 매칭펀드사업은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돼서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장애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더 적게 내려와서 많이 불용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시에서 내시를 해줘야만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고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관련된 부분이 2개 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자료 93쪽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3억3,000만원 이건 시설비 지원이었습니까, 운영비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93쪽이요?

조규화위원장

93쪽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어디어디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25개 구청 다 하고 있어요.

조규화위원장

아니요, 우리 구청은 몇 군데냐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구청 옆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요.

조규화위원장

한 군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이쪽에 소위 말하자면 관악 갑, 저쪽 을쪽에서는 이쪽이 교통편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여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내용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를요?

조규화위원장

지금 이쪽에 치우쳐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아마 국·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죠. 실지로 학부모들이 영유아플라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절약이 상당히 되는데 향후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은 영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시비 전부 30%, 35%, 35%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월부터 서울시에서 영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서울시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5월부터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이 홍보는 어떻게 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들은 100만원씩 내야 돼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아를 맡길려고 하면 100만원을 자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제로

왕정순위원

자부담으로 100만원을 내야 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종일제는 별로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이 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영유아플라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기록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영유아플라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기록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죠.

조규화위원장

문서가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좀전에 지적했던 소위 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용률이 어떤가 실태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노인교실운영 지원 5,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이 예전에는 각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운영되던 건데 현재 우리 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만원씩 지원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연중 무휴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방학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남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127쪽이요, 서울유스챔피언 지원이라는 항목에 보면 전부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0년도 사업계획에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챔피언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사정 때문에 행사가 서울시에서 취소가 됐어요.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게 보조금인데 그대로 100%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 행사입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라는 거였었죠.

길용환위원

그런데 서울시 행사가 취소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과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과도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다가 회계연도 중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 예산서상에만 숫자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금도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은 서울시에서 대 주지만 사업계획은 구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세부계획은, 예산이 지원되면 행사 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리고 128쪽이요,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이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당초에 5월달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만원 지출한 거는 뭐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뭐냐면 20만원은 당초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가 철쭉제·인헌제 행사 때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 철쭉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때문에 취소되고, 인헌제는 행사가 2009년도까지는 인헌제를 하고 나서 그 부대행사로 크게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제례행사하고 이거하고 언밸런스 되니까 하지 말자 해서 취소돼서 집행이 안 됐고, 20만원 지출한 거는 안전글쓰기심사위원 수당이라 해서 안전글쓰기를 우리보고 심사해 달라고 해서 심사위원 교사를 선정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20만원 지출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글짓기대회 행사만 했다는 얘깁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행사는 안 하고 학교측에서 우리한테 아이들 안전글쓰기에 대해서 심사의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의뢰해서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행사하고는 전혀 별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어차피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일부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129쪽이요, 기타보상금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글짓기대회요, 그게 같이 합쳐져서 청소년 글짓기대회가 사업명으로 돼서 통계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가 애초에 없어지니까 이 사업이 전체 80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남게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항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잡았다는 얘긴가요? 기타보상금으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기타보상금의 예산서를 보시면 - 지금 이거는 결산서고 - 안전글쓰기심사위원 2명이 20만원,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10명 해서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안전글쓰기심사위원 수당은 2명만 지출해서 전부 20만원 지출된 거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지금 보면 이 예산하고는 별개항목으로 요청에 의해서 어차피 지출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요청이 아닌 예산서에 항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항목에 돼 있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원래 우리 조례상에는 20인 이내로 구성돼서 연 2회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돼 있는데 20명 이내인데 우리가 현재는 위원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4명 포함돼서 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7명인데 여기서 작년에 회의를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사정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달에 물난리 나고 또 예산편성하고 뭐하고 하다 하반기에 못해서 수당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못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회의를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냐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문제점은 없었고, 올해는 6월달에 상반기 회의를 했는데 제가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하반기에 다시 회의를 하면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연 2회 회의를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한 번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번 회의 예산을 잡았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한 번 해서 문제가 없어서 한 번만 잡아야지 두 번 잡은 이유는 뭐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문제가 있고없고 따지는, 그러기 전에 청소년과 관련된 육성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당장 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안 했다고 해서 발생되고, 했다고 해서 발생이 안 되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문제점이 없다면 필요성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연 1회 회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제는 회의를 빠트리지 말고 꼭 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아니 빠트리지 말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안 해야 될 회의는 하지 말아야지 맞는 거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필요 있다 없다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1년에 회의를 한 번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두 번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례를 바꾸시든가, 그런데 조례가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 것도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 해만 한 번 하게 한다,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회의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회의가 돼야 하는 거지 필요 이상 회의를 하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세울 때도 그걸 달리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조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한 번 하는 거보다 두 번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 번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을 바꾸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야학 청소년 야식비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잔액이 전혀 없이 다 집행이 됐는데 이 야식비 지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시비로 주는 건데요 비인가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야학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야학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에게 야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해 줘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안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런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관악구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군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세히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야식비 예산을 세울 때 인원비례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금년 인원수로 세우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럼 야학이라고 하는게 초등학교 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 집행됐다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을 세울 때 인원하고 다음 집행할 연도하고 인원수가 똑 같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 세울 때 인원하고 장소하고 그 후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학교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36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요?

길용환위원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새로 되는 사람들한테 안내문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우편요금인데 안내문 발송 관련된 우편요금인데 이걸 봉투에다 넣어서 봉해서 우체국에 갔다 주면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는 375만원만 지금 편성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쪽에 보면 100여 만원 밖에 안 들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375만원 편성하고, 또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31쪽에 아동복지증진의 아동급식지원비용이 있는데 어떤 아동한테 급식 지원을 해 주는 거죠? 131쪽입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뭐냐면 학기 중 중식은 복지정책과인가 생활복지과에서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려운 아이들한테 석식하고 또 방학 중에 중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또 중식을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방학 때하고 공휴일은 중식만 제공을 해 주고 석식은 없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당연히 연중 석식을 주고 방학 중에 중식 또 토·일·공휴일에도 중식 이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어려운 아이들 서울시에서 잡을 때 예산을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는 건데 서울시에서나 국비 할 때는 우리 인구하고 저소득층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시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받는 학생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위기가정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또 이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그 애들도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위기가정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주변에서도 신청을 받고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봉천청소년독서실 개보수비용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언제 공사를 한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작년 작년 6월 24일 날에 건물 4층 외벽이 빨간벽돌인데 중간에 까만돌을 붙여놓은게 있습니다. 모양을 내려고 붙여놨었는데, 그게 일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위험요인도 있고 해서 우리가 건축과에다 안전진단도 의뢰했었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방수처리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예비비 1,600만원을 확보해서 실제 집행은 1,430만원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공사는 언제 했는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착공은 8월 31일날 해서 준공이 9월 24일날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건을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주민자치과에 비해서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지으면, 동사무소 요즘 많이 지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7~8억원씩 다 남았는데 경로당 지으면 많이 남아야 한 1억원, 그나마 5,000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예산을 그렇게 짜게 줬는것 같아요. 경로당 짓는 데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경로당을 짓다보면 한 3년여 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사고이월도 되고 하면서 사고이월 때 낙찰이 된 공사가, 입찰이 끝나서 낙찰이 된 상태에서 그 회계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할 때 적정금액만 사고이월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에서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동사무소 짓는 것도 똑같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이월돼가지고 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신림동에 보면 색동경로당입니까? 거기는 한 3년 전에 증축을 했는데 1층으로 밖에 안 지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2층으로 안 짓고 1층으로 졌다는 것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은 못 들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공사할 당시에 수요라든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판단해서 공사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할머니들만 거기 계세요.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데는 2층, 3층으로 지어가지고 2층에는 할아버지들 계시고 - 요즘에 짓는 것들은 또 3층은 회의장소로 쓰고 또그냥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색동경로당 2층으로 증축하실 생각 없으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은 못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또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은 가능하겠죠.

송도호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 좀 하셔가지고 예산 좀 올려가지고 내년부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136쪽에 사랑의안심폰사업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거는 어떤 대상한테 해 주는 사업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홀몸어르신들한테 기본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홀몸노인 기본돌봄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시비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1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관악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홀몸노인어르신들한테 화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잘 살아계신지, 불편한 게 뭐 있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왕정순위원

전화요금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다거나 할 때 어디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료 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기본돌봄서비스 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신고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분류해서 이 분은 기본돌봄서비스만 해 드릴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종합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될 건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이게 1년간 쓴 통화료라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쓰고 남은 돈이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건 공히 20만원씩 지급합니까? 인원 관계없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씩요?

조규화위원장

예, 매월 운영비 지급하는 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적대비 여러 가지 해서 경로당별로 차등을 두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많고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좀 적다고 불평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돌보미사업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관리도우미.

조규화위원장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어르신 일자리로 해 가지고 인건비 수당이 2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가 다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20만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거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미송동 소재 라이프아파트 노인정이요. 그게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구에서 재건축 승인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소위 말하자면 용적률을 조사해 보니까 용적률 때문에 지금 노인정에 방이 하나 뿐이 없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어르신들만 오시지 남성분들은 못 오셔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로 지정되어 있는 구청장님 일일동장 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규정에 위반된 것들도 양성화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노인정을 좀 증축을 하려고 해도 주택과에서 규정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재개발·재건축 의견청취 때도 시설팀에 있어서 설계할 때 노인정 문제를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면적 대비 좀 넓히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서 굉장히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용적률이 부족해서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면적이 좀 있어 넓힌다는데, 사실 거기 있는 남성 노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성들하고 혼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니까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양성화를 시키시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립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한번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부담액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166페이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6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부담액을 13억이죠? 13억7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부담액은 밑에 보시면 307-05가 있고 그 다음에 308-5를 합해서 수도권매립지 13억700만원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지금 현재 2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6,320원인데요 그 반입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현 매립지가 2매립지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5년 말에 마감이 되고, 3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와 인천시 합해서 3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자치단체등운영 그 비용이요?3억700만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사가 있는데 거기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분담액은 전년도 쓰레기 매립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06년도 기준입니다.

이상철위원

2006년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이상철위원

매년 안 하고 몇 년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는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 경기도 일원.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반입량을 2006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을 자료화해서 그게 전산화돼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돈이 남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매립지기반시설 조성비기 때문에 당연히 잔액이 없고요.

이상철위원

잔액이 없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상위권은 반입수수료기 때문에 쓰레기양에 따라서

이상철위원

민간이전비 9억6,000만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이제 반입량에 따라서

이상철위원

반입량에 따라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철위원

2006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상단은 기준금액 아니라 매년 반입량에 따라서

이상철위원

매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기반시설 조성비기 때문에 2006년도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로 분담하는 금액이고요.

이상철위원

그 밑에 동청소행정평가는 1년 동안에 청소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총 7개 동을 포상을 했는데요 최우수동은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동 4개 동은 20만원씩 그 다음에 장려금 2개 동은 각 2개동 해서 그 금액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개동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지평가 점수 그 다음에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라든지 이건 동장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 단속실적, 그 다음에 소형가전제품을 얼마나 많이 수거를 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별로 항목별 점수화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163쪽 보면 과태료라는 항목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과태료가 어떠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세입 과태료인데 과태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유는 뭐예요,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뒤에 나와 있구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음장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예, 됐습니다. 세입에 쓰레기봉투수입이라는 란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하고 세출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요?

길용환위원

예, 봉투가 서로 다른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세입에서 말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수입인데요 대행업체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지금 구청에서 52%, 대행업체가 48%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세입은 우선 세입으로 들어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관리공사에 비용작성을 해서 내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쓰레기봉투수입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나오는 수입입니까? 그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번은 제작비입니다. 대행업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길용환위원

아니 세입에 쓰레기봉투수입이라는 게 있죠, 한 5억원 되는 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4억6,800만원이요.

길용환위원

그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이 5억원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행업체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있고 대행업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그 세입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 있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용이 9억원 넘잖아요. 제작비용은 9억원이 넘는데 왜 쓰레기봉투수입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대행업체에서 제작비를 15% 부담하고 구청에서 85%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대행업체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요, 다음 장에 있는 165쪽 제작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비를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담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제작하고 이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결론적으로 제작비용이 세입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어쨌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이 85% 부담하고 대행업체는 15%만 부담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일반인이든 청소업체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85% 부담하고 그거는 2004년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요 구청에서 85% 부담, 대행업체에서 15% 부담,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당연히 제작비가 15%만 부담하기 때문에 적죠.

길용환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봉투 제작비는 2004년 11월 23일날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업무를 보면서 파악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봉투를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약 14년 전에 봉투가격이 올라가고, 14년 동안 봉투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돼 있죠. 지금 8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어느 대행업체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나마 2004년도 당시에 봉투가격을 올리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봉투제작비의 일부를 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이라도 봉투가격을 올리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봉투가격을 올리게 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물가에 연동해서 상당히 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그때 당시 주요시책심의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67쪽을 보면요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67쪽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는 밑에 보시면 206-01 재료비, 307-05 민간위탁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합계액이 4억8,6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는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해요. 입찰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 입찰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톤당 단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톤당 단가가 결정되는데

길용환위원

1억2,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위탁할 때 예산액보다는 더 적게 위탁을 줬다 이런 얘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톤당 단가가 20만8,34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의 수치고 이것을 현실에 와서 입찰을 시켜봤더니 톤당 단가가 14만5,068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것이죠.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예산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무단투기 방지를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70쪽에 무단투기 방지에는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301-12 기타보상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합계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무단투기 경고판이랄지 확인서, 고지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플러스 무인감시카메라 - 현행 52대가 있습니다 - 운영하는 금액이고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52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마다 증가해서 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는 18대를 샀습니다. 지금 2010년도 결산이니까요, 2010년도 당시 18대를 구매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해마다 구입을 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교통지도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 않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또 뭐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기타보상금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인데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로휴지통 하는 거거든요.

왕정순위원

가로에 놓는 휴지통이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휴지통이 우리 관내에 약 92개가 비치돼 있습니다. 주로 전철역 주변 이런 데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집행잔액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다 합해서 5,7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포상금도 반절 정도 쓴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50만원인데요 22만7,000원 썼습니다.

왕정순위원

포상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신고포상금입니다. 주민이 신고한 거.

왕정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담배를 만약에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면 그것도 포상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왕정순위원

아, 보건소. 이건 무단투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려놓은 거를 신고했을 때 받아간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차량에서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정신이 좀 있는 분들이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감시카메라를 많이 사실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었나 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감시카메라 저희 구매 않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는

왕정순위원

2010년도 당시에는 구매를 더 많이 하실려고,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한 대에 얼마정도 하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한 대에 30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하면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작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졌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감시카메라들이 저희들은 무단투기만 사용하려고 했고 각 과별로, 목적별로 돼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되면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기계적인 것을 보완해서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구매나 이전을 할 때 예산을 좀 하반기 때 절약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 하면 용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감시카메라로도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구매는 안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52대를 계속 가동하실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제센터에 완전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업무 자체가 넘어갔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무튼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67쪽 307-05 민간위탁금 그게 뭡니까?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는 거요, 그게 뭡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는 소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다른 업자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처리비용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톤당 단가를 정해서 발생하는 걸 위탁처리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다 주는 건가요?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재활용품이고, 이거는 관내에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도 있고 지역에 무단투기도 있고. 이걸 수거해서 김포에 못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수 없는, 폐합성 수지는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갑니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재활용선별장에 주는 돈은 어떤 거죠? 잔재쓰레기 돈 주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37억원 그 돈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66쪽에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그 항목에 167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307-05.

송도호위원

예, 12억9,300만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307-05 그 부분에는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전용을 좀 한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67쪽 중간에 나와 있는 307-05 민간위탁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건 입찰을 해서 톤당 단가가 14만5,068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 167쪽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같은 307-05인데 통계목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재활용품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톤당? 처음에 우리가 얼마 잡았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산을 20만8,340원인데 입찰을 했더니 14만5,068원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1억6,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안 그러나요? 그렇죠? 4,400 플러스 1억2,000 하면 1억6,000 얼마인데 4억4,000에서 1억6,000 얼마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더 예산이 많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더 세부적으로 하면 그것도 있고요, 폐목재 위탁처리를 했는데 그게 톤당 단가가 9,900원으로 폐목재는 더 낮아졌습니다, 입찰을 했더니.

송도호위원

워낙 많이 낮아졌다 이 말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두 가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저쪽 보라매동 재활용선별장 옆에 목재 파쇄하는 데 있던데 그거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그겁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송도호위원

4억8,000 얼마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4억8,687만4,000원 나온 거요.

송도호위원

아니 목재 파쇄만 하게 돼 있던데 뭐 다른 것도 하게 돼 있나? 폐합성 수지류도 거기서 파쇄하게 돼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폐합성 수지류는 큰 압축 탱크에다 담아놨다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로 소각하러 싣고 갑니다.

송도호위원

그 선별장 보니까 플라스틱류, 스티로폴류 같은 거 이런 걸 기계에 넣어서 압축시키고 그런 게 있던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탁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 줘버린 라인이고 - 저쪽 선별장 라인은 - 이쪽 라인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재 파쇄하는 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직영인데 왜 "민간위탁금"이라고 써 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민간한테 돈을 줄 때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목이.

송도호위원

아, 그래서 파쇄는 하지만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소각장이 있어서 직접 소각하는 게 아니고 소각장 가지고 있는 데다 물건을 줘서 소각비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죠.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이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하면 25%가 말하자면 절감이 됐는데 그 입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재무과에서요. 저희들이 보니까 소각비는 시중가가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서 어느 해는 입찰 참가자들이 많아서 낙찰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해에는 시중의 소각비가 상당히 올라서 입찰 참가자가 적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물가가 시간이 흐르면 오르는 법이잖아요. 거의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찰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제기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담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떻게 입찰가가 1년만에 25%가 다운돼서 낙찰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단가만 보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별로 생각을 않거든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공개입찰단가로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높낮이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여라기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전년도 보다 25%나 다운된 상태에서 낙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한번 해 봐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입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어떠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낙찰가가 높았는데 금년에 낙찰가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세우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간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생각을 않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지. 갑자기 입찰단가가 25% 올라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생각도 해 보고 그러는데 우선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절약되면 더 이상 생각을 않거든요.

길용환위원

전년도의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입찰을 계속할 거니까 감안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건만 확인하시자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의 질의 시에 쓰레기종량봉투 훼손 문제때문에 고양이 개체수 거세, 소위 말하자면 TNR사업에 있어서 타구는 종량봉투에 길고양이가 싫어하는 향료를 투입시켜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그랬는데 앞으로 타구 사례라든지 또 지역경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 검토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1차 검토 시에 타구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향기나는 것이 다른 것은 단가가 약간 비싸고 5ℓ는 단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가라는 것은 시중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단가를 이야기 하거든요. 조달 고시된 단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가는 같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매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구매 중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2, 3, 5, 10 이렇게 규격별로 틀린데 5ℓ는 단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5ℓ 단가가 똑같은 경우만 지금 하반기에 제작해서 저희도 한번 향기나는 봉투를 사용하려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제작중에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은 안돼 있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의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예산낭비 없이 타구 사례라든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제작에 들어가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5% 정도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협의회 위원이 당연직을 빼놓고 위촉된 위원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그게 원래 회의비인데 아까도 잠깐 어느 과에서 말씀을 했는데 원래 회의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선거관계 때문에 회의를 못했고 하반기 때 분명히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 의장님의 사업체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특히 이슈가 된 4대강사업에 이분이 중점적으로 지방에서 뛰다보니까 작년에 의장님이 하반기 회의 시기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3개 추진위원회로부터 하반기 때는 회의를 못 한다 해가지고 회의를 결국 두 번을 다 못 하게 돼가지고 1인당 7만원씩 25명에 대해서 2회를 곱하니까 약 500만원 돈의 회의참석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집행잔액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남는 건 이해가 되는데 65%가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50만원 중에는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빼고 방금 말씀드린 7만원 곱하기 25명, 2회인데 회의를 개최를 못해 가지고 500만원 돈이 수당 지출이 안 됐는데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바로 그 사무용품비하고 초청장 제작비

길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에도 보니까 회의를 한 번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회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구가 1년에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서면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심의결정을 하는 회의가 아니라면 꼭 필요할 때만 회의하는 게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앞으로도 봐서 어떤 심의결정 위원회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1쪽 대기및수질환경개선 이건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까? 어떤 사업에 이 예산을 쓰셨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대기및수질환경개선비요?

조규화위원장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1,000만원이 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하고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00만원 그건데요,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절감 차액하고 우편료 절감차액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잔액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질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 별도로요. 수질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로 도림천을 위주로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안양천 600만원 수질개선비는 안양에 있는 걸로 우리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안양천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도림천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안양천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조규화위원장

안양천수질개선관리 600만원, 우리는 안양천하고 관계 없는데 이 항목은 뭐예요? 심의자료 192쪽 제일 첫번째 안양천 수질관리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침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 하고 서울시, 서울시 같으면 관악을 비롯해서 금천, 구로, 영등포, 강서 이렇게 7개 구가 서울시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각 구별로 매칭펀드로 해서 분담액을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공식적인 금액으로.

조규화위원장

좋아요.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추진 4억9,500만원, 앞으로 저탄소녹색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195쪽 제일 첫번째 저탄소녹색성장추진 4억9,582만1,000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작년에 세 군데 구청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운영된 건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태양광을 건립하면서 태양광전지판 시설 단가비용이 다운이 됐습니다.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좋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743만5,000원 이건 뭐죠? 191쪽.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91쪽입니까?

조규화위원장

예.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저감장치를 지금 하고 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잖습니까?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지금 1급자동차업소가 없기 때문에 금천에서 저희들이 저감장치 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굉장히 안 해줘요. 그래서 직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저감장치 안 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전화통보라든지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관악구는 1급자동차정비업소가 없습니까? 규정으로 1급자동차사업소에서만 저감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데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없어요? 우리인구가 금천보다 배로 더 많은데 서울시에서 왜 금천을 지정하고 관악구는 지정을 안 했냐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1급자동차정비업소가 직원 답변으로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서도 금천에 지정하고 우리 관악구는 지정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천지역은 정비공장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악에는 그런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규화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직원한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서울시라든지 금천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빨리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구민들은 그쪽에다 의뢰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차 질의를 드릴게요. 191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기및수질환경개선사업비 1억2,500만원 관련해서 이게 특히 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도림천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한게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게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개선검사

나경채위원

수질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시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예산사업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비예산사업 아닌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나경채위원

비예산사업이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비예산사업이고요.

나경채위원

비예산사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한 것 이외에 도림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로 쓰는 비용은 없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점이 평소에도 환경과에서 도림천의 수질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사업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적드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직원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속기록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다르게 답변하셨다 그러니까 속기록 한 부 발췌해서 갖다 주세요. 대외협력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내용이 틀리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인건비를 전용했네요. 어떤 인건비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93쪽이요?

송도호위원

예, 공중화장실 개방. 193쪽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해가지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두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5월달에. 5월달에 추가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책정했었는데 그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4,800만원에서 836만원를 감액해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로 전용한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5월달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썼다 이 말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추가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9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안 하고 그걸 전용해서 썼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추경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당초에 4,000원이었는데 110원이 올라가지고 4,11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추경할 때 그 뒤에 일정을

송도호위원

1억2,400만원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까지 합쳐져서 이 예산이 돼 있다는 말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추경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본예산을 세워서 5월달에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해서 두 명을 썼으면 돈이 당연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9월달에 추경할 때 인건비를 올렸어야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간당 임금을 4,000원씩 줘야 되는데 - 그걸 계속 4,000원씩 집행하다 보니까 - 4,110원으로 110원이 오른 걸 10월달에 알았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갖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시간당 단가가 원래는 4,000원으로 계산했는데 4,110원이어서 그 차액만큼을 한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10월달에 알아서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4,110원 오를 때는 한참 전이었을 건데요. 작년 초에 발표되는 거 아니에요, 시급이 얼마라고? 안 그런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년도에 4,000원을 계속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4,000원이었는데 그 해 초에 시급이 결정되잖아요. 1월, 2월이면 시급이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5월달에도 추경이 있었고 9월달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4,000원으로 시급을 계산했다면 연도가 바뀌어서 4,110원이었다면 당연히 그건 추경에 했어야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시급 관계라는 것이 연초에 계산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지만.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원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송도호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미리미리 좀 하셔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건데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위생과장은 오늘 오후 가사일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위생지도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유정택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유정택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서 배상금 1,900만원을 어디에 배상해 주신 건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봉천3구역 드림타운아파트 재개발사업 시행지인 상도근린공원상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소송제기를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사유지상의 소방시설하고 옹벽설치 앙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토록 저희가 패소해서 그 사용료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용료가 반영됐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배상을 해 준 걸로 된 게 아니고요 이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 과목이 토지사용료를 배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배상금인데 그 목은 토지사용료였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료를 다 주고 그분은 거기서 떠났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거기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사용료를 지급토록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후에 토지보상금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 7월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왕정순위원

그럼 월 얼마씩 보상을 해 줬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지 소유자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월 사용료는 443만원, 1년 연간 5,317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5명한테 지출하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900만원을 그분들한테 지급한 시점은 언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용료 지급 시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따른 보상금을 7월에 지급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보상금은 7월까지 다 주고 더이상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종결되는 걸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사용료는 지급 안 해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7월부터.

왕정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 중이었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소송이 2005년도에 제기돼서 대법까지 가서 저희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걸 준비는 해 놨는데 차액분이 나온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판결에서 월 사용료를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대법까지, 2005년도 소송제기일로부터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그 기간 일시금 사용료가 1,690만원이 되겠고요, 그 이후는 예산편성을 매년 해서 월별로 지급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난 건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판결이 5명 소유자 중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먼저, 사용료나 보상금 문제 소송제기할 때 토지소유자가 일시에 소 제기를 하면 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5인이. 그래서 그 중에 2명만 먼저 2005년도에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3인은 소송판결 두 분이 낸 것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결정되니까 2008년도에 세 분이 다시 또 소송을 냈습니다. 세 분이 소송 낸 것은 기히 두 분 판결 선례를 따라서 저희가 중간에 화해 - 쌍방간에 합의, 종전에 두 분 판결 결과에 따라서 - 로 해서 종결처리해서 보상금과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1,9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예비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예비비 사용료요. 1,900만원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비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예비비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7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4억원이 작년에 책정됐어요. 무엇에 지원해 줍니까 항목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도로, 또 단지 내에 보안등, 하수도 등 또 보안등 전기료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조례로 돼 있죠. 그러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런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정 기간을 정해서 각 단지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일제히 받아서 사업비와 비교증감해서 각 소관별로 또 각 부서에서 실사를 해서 점검합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보조가 타당한지 여부를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또 조례규정상 공동주택지원금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각 단지에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원으로 줄어들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그렇게 1억원이 줄어들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정사정상,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가지고 6월달에 일제히 신청을 받아보니까 31개 단지에서 5억8,000만원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 협의가 끝났고 7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 정말로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5억원이 들어와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주민들이 자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비용을 아주 충실히 잘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봉천3구역 주택재개발 내 사유지 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잖아요? 패소를 두 가구에 대해서 패소해서 줬는데 소송할 때 소송비용도 포함된 거죠, 1,900만원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 확인해서, 소송 비용문제는, 이것은 순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소송비용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아까 세 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주택재개발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처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화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 분은. 화해해서 그 비용을 결정해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소송비용이 들지 않도록, 이런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당초 두 분이 낸 부분은 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승산이 있어서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를 근거로 나머지 소송을 제기 안 하신 소유자 3인이 소송제기했을 때는 기히 똑같은 판결이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화해를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승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하신 거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예측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주신다면 이런 배상에 대해서 갈등을 잘 화해할 수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소송제기가 전체를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 소 제기는 토지보상하고 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은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났고요, 그건 저희가 승소를 했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토지상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월 얼마씩 지급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보상을 해서 이 사항을 종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거예요. 민원과의 관계에서 되도록이면 저의 바람은 그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좀 미리 합의를 본다든지 해서 끝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할 거는, 아까 18쪽에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국내여비가 남아있는데 절감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 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주택과가 주무 과가 돼서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 대해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저희 주택과에 국 전체 170명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도 저희가 하고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 예산과목에서 기타잡수입으로 56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뒤에 설명한 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수납액 중에서 실제수납액 564만9,150원은 직원 수당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송비용 확정액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손희목 옆에 있는 실제수납금 4만5,320원이 직원초과근무수당 및 과지급환수금이 있는 거고요, 또 법원송달료 위탁금 차액
아니 기타잡수익 말이에요, 세외수입에 564만9,150원 그 부분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 자체가 소송비용 확정액 미납금이 2건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상하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봉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처분쉬소, 처분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고요. 30쪽에 1억6,000만원이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로 나왔는가 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냥 명시이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우선 신림재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확장 설치 및 비용분담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 11월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11월중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이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림재정비구역 기반시설 도로확장 및 하천조성 설치 및 비용분담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받은 1억6,000만원하고 금년 1억6,558만9,000원 있습니다. 합쳐서 3억2,500만원가지고 신림재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월 말쯤에 입찰이 낙찰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금년 말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금월이요. 7월 말쯤에.

김정애위원

올해에. 한 가지 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33쪽에 보시면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의 타당성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서 지금 구비로 4,4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아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순수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정애위원

낙찰차액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대부분 낙찰차액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하지 않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 예상은 하지만 어차피 낙찰금액에 따른 낙찰차액은 불용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예상을 합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예산에 상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조금 적게 계상할 수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적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남아있어서 정말 급한 부분에 사용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한번 봐주세요, 43쪽에. 세외수입...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도시디자인과고요.

김정애위원

도시디자인과예요? 건축과는 질의가 없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에 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43쪽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세입결산 말씀이시죠?

김정애위원

예,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지금 1억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000만원.

김정애위원

1,000만원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1,000만원을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000만원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징금말이죠? 이행강제금.

김정애위원

예, 과징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은 과태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4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영세업소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영세업자다 보니까 재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미수납금액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런데 또 위에 보면 잡수입도 엄청 많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합쳐서 그 잡수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랑,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합쳐서 잡수입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만큼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단속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은데 그런데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미수납액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영세업자다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영세업자다 보니까 현수막 주로 그런 사항인데 - 장사가 안 되니까 -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율은 높은데 실제로 많을수록 그만큼 미수납액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원래 이런 단속 같은 것도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전년도, 전전년도 예상을 해서 잡는데 특별히 예산추계가 많이 돼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되어서 올해는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보다 결정액이 많아지면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거둬들이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도 많이 하셔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일도 좀 잘 맞춰서 이렇게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왕정순위원

디자인위원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심의수당 이야기 하시는 930만원.

왕정순위원

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가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수당은 얼마씩을 받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회의수당이 지금 7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7만원씩. 7만원씩인데 회의는 언제 언제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디자인심의 대상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1억원 이하의 관급공사가 적어서 심의도 적어져서 수당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을 너무 많이 하신 거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예상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차피 1억원 이하의 공사가 별로 없을 걸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당초 생각보다는 예상이 좀 엇갈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 이하에서 얼마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억원 이하로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왕정순위원

올해부터는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회의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5억 이상으로 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억 이하.

왕정순위원

5억 이하로 해서 회의는 한 적이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세 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예산액도 많고 회의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만큼 잡혀있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이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의문이 해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해소됐습니까?

김정애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6,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출액이 5,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 제거같은 것도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유동광고물이고 대부분, 고정광고물 간판 있잖습니까? 간판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간판 단속물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기간제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크레인 임대료.

김정애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길거리에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부착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서 그걸 끊는지, 그거를 제거한 후에 남는 끈 같은 것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노끈.

김정애위원

예, 노끈 같은 것이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도시미관상 안 좋거든요. 참 지저분해요. 그 부분이 막 여기저기,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어떻게 좀 해 주실 없는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난 6월달에 우리가 인원을 채용해서 521군데를 대로변 위주로 해서 20톤 가량 노끈을 제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큰 도로변에 치중을 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면도로도 좀 하셔서, 왜냐하면 이면도로까지 와서도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도시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반기에는 그 방향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전체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44.8%인데요, 1억3,500만원에 달하는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48.8%인데요. 이 44.8%의 86.8%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집행잔액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당초예산이 600여 만원 정도였다가 전년도 이월액 1억1,500만원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예산현액이 1억2,000만원이 되고 그랬는데 예산잔액이 1억1,000만원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97.4%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관악로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비입니다. 2009년도에 시비 60% 그 다음 고 자치구비 40%를 계상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는 사업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60%는 시로 반납할 거고 40%는 구청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중화사업 공사비가 실제 예상보다 적어서 생긴 잔액이라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나경채위원

예상을 엄청 잘못하신 거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자인거리비가

나경채위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구간이 축소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60억원 중에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지중화사업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전체 60억원 중에서 지중화사업비가 일부분이고 그 잔액으로 1억1,000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디자인위원회 운영은 운영기준을 좀 수정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공디자인운영관리 비용도 잔액이 20.9% 이렇게 남으셨고 전체적으로 국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4.56%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4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사업의 내년도 예산에 하나의 참고가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디자인거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비나 크레인 임대료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전단지 단속하는 업무가 디자인과 업무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단속비입니다.

나경채위원

어느 통계 목에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정비 해가지고 47쪽에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가 유동광고물이고, 고정광고물은 간판, 벽에 붙어있는 것이 고정광고물 해서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광고물 중에 특별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단지형 광고물에 대한 건데요 인근의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형 광고, 어떤 광고인지 아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키스방 같은 거.

나경채위원

예, 키스방이나 이런 류의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주민민원이 많은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바뀌면서 많이 근절에 접근을 해 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전단지형 광고물이 크게 그런 유흥업소 관련된 광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수, 사채 금융과 관련된 광고물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전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후자도 명함용이나 명함보다 약간 큰 크기의 사금융, 사채 광고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부업법상 불법광고물이거든요. 아시죠, 왜 불법광고물인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몇 가지 사항을 대부업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게 생략된 형태의 광고물이고, 우리 구 주민들이 그런 광고물을 보고 불법사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사례가 실제로도 관악경찰서 업무 중에 불법사채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형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전단지형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형태로 좀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대비 올해는 상당히 단속인원도 확충하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3,500만원인데 그만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3,5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그 이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야간단속과 경찰 합동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키스방 전단지에 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조치한 사항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단속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품격 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1억5,67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가로수를 전지작업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전지작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서 도급공사 시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또 한전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에 지중선으로 한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고요, 한전선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시비, 시 관리도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가로수가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도상은 있는데 실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한 거 보면 인체에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상철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그 질의를 했을 때는 가로수 수종을 점차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 전 노선에 대한 노선별 가로수 수종이 전부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하고 그 기본계획에 있는 가로수가 맞지 않는 그런 노선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수종으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도 지금 3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는 왕벚나무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서울대에서 신림역까지는 버즘나무로 돼 있습니다. 즉 플라타너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남부순환로 사당역에서 서울대까지 한다면 거기에는 왕벚나무도 일부 있지마는 버즘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왕벚나무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시 관리도로이고 해서 예산확보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려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준비사항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6쪽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에서 배상금등 해서 예비비로 854만5,000원이 지출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6쪽이요?

왕정순위원

56쪽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에서 854만5,000원이 예비비로 사용했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라매동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350년 된 게 있는데 작년 9월 2일날 곤파스 태풍 때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옆에 있는 주택 쪽으로 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주택 일부 창가하고 모서리 쪽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도 있었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에다가 보호수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원해 달라 했더니 시에서 지원대상사업이 아니다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또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는데 또 비가 오고 해서 집으로 물이 새서 민원이 심화돼 있다, 그러니까 빨리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나 이런 등등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달라 했더니 관련 법규상 - 돈도 없지만 - 지원대상이 안 된다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시급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방침을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때 추경도 9월달에 있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추경 있었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하게 된 날짜는 언젠데요? 예비비를 집행하신 날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0월 2일날 지급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냥 예비비를 사용하실려고 추경에는 안 올리신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선 비가 새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비가 그때 계속 왔었거든요. 오고 하다 보니까 주방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계속 비가 새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추경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왕정순위원

추경이 9월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 품의 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건 좋은데, 일단 사용하신 금액하고 날짜 등을 봤을 때 추경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무가 쓰러져서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행스럽게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도 하여간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거 이하로 정말로 피해가 굉장히 경미하게 났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서 다른 과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잡수입에 1,000만원을 수입 예산액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이 1억9,000만원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많이 결정액이 불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된 게 기타잡수입은 가로수 피해대금 1,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세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8,000만원, 법륜사 8,3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 불법시설 3,000만원 정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은 8,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건축이행강제금 많이 걷혔나요? 몇 %나 걷혔어요? 예산 잡은 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수납률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우선 8,000만원짜리 법륜사 이행강제금은 체납 중에 있고요, 지금 2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질적체납 해서 3,059만원짜리 있습니다. 이 2개가 전부 체납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납부한 건 액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별로 안 되죠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떻든지 이행강제금 그 부분을 고지서랑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야 되는데 그거 계약하고 하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법륜사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받아보려고 이 사람 재산까지 전부다 조회해 보니까 실지 이런 분들은 재산 소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없다고 지금 해 놨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해서 천상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체납관리를 해 가면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야 되는데 1억1,000만원이나 이렇게 이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질적 체납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독려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월액이 됐을 경우에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추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미수납에 대한 부분,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징수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받아서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 내 시설비 정비하는 부분하고 공원의 조성사업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녹화사업에서도 그렇고 시설비가 많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니까 품격 있는 가로수 수형 관리에서도 시설비가 1,900만원이 남아있고요, 뽑아봤어요, 시설비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도록, 또 어디냐 하면 60쪽도 보세요. 4,000만원이나 지금 남아있거든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아마 사유를 물어보면 또 낙찰차액이라고 거의 얘기를 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격 있는 가로수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원이라고 하면 2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재무과에다가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하면 거기서 예정가격이나 이런 게 전부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낙찰률이 예정가에서, 예정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설계가에 한 95~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낙찰가는 예정가에서 88% 정도 그 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2%하고 4~5% 하면 16~7%가 자동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쓸려고 하면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으로 쓰는 걸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김정애위원

또 쓸 수도 없죠, 힘들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건 고정적으로

김정애위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항상 매번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조정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63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500만원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거는 산림 병·해충 방제차량 구입비 부족이라고 그러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차를 구입할 때는 미리 단가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년도 8월달이나 9월달부터 예산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5,5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원하는 차를 살 줄 알았는데 실지 예산 5,5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2월달에 사려고 견적을 받고 등등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갖고 살 수 없어서 부득이 같은 과목에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인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왕정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4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2,5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2,560만원이 남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법적 업무인데요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해서 2010년 예산부터 처음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중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구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남현동, 대학동 있거든요. 당초에 규정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를 지원대상으로 처음에는 됐었거든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89세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6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1,792만1,000원이고 구비가 76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려고 조사를 할 때쯤 보니까 또 국토해양부에서 5년 거주자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 이렇게 또 다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조사를 해 보고 공고를 하니까 지원요청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정 당시 시점은 언제인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관악구는 '71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국비지원금 1,7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 구비로 돼 있는 760만원 정도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거 표시만 해 놓고 일상생활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그때부터 있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만 되어 있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71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다만 저희 구역은 관악산 4부능선, 5부능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지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이런 데는 상당히 그게 구정 주요 핵심사업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업무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5페이지 세입결산에서 보면 건설관리과 과태료가 4,44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애초에 잡혀 있다가 징수결정액이 3배에 달하는 1억3,800만원이었어요. 그 중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이 실제수납이 됐고요. 이게 전년도나 예전의 수치를 참고해서 예산액이 잡혔을 텐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50%씩 받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을 잡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추계를 잡을 때 예산을 저희 건설관리과 의견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추가분이 8억원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나경채위원

예? 의견이 무시돼서 8억이 어떻게 잡혔다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잡을 때 서울시하고, 저희 건설관리과는 32억이면, 거기는 41억원을 갖다가 서울시하고 추계를 해 가지고 편성할 때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따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바로 잡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 질문이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태료수입 예산현액이, 수입예산이요 4,440만원으로 잡았어요 애초에. 그런데 징수결제액은 1억3,8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3배에 달해요. 실지 예산 잡은 것보다 실지 징수결정한 내역이.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약간 넘는 금액이 실제 수납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예산액,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3배에 달하는 금액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질의였습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도 다 참고를 하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불황이랄까 그런 제반 고려를 신중하지 못해서 당초 예산추계에서 좀 정교하지 못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불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경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세입이, 들어올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막상 징수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전체적인 하나의 예측을 좀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경채위원

건설관리과의 과태료 수입의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기는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주소변경, 보험 미가입, 도로하천 무단점용입니다.

나경채위원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변경사항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건설업등 등록과 관련된 변경사항, 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 기계류도 마찬가지고요 - 이랬을 때 붙는 과태료,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유 등과 관련된 과태료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부분 기계나 건설차량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도로무단점유와 관련된 분들은 길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인이나 좌판 행상 이런 분들 아닙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점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건설관리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보면 몇 가지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죠? 단속과 관련해서. 대낮에 대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단속직원이 외장스피커에다 대고 반말과 쌍욕을 섞어가면서 행상하는 어르신에게 뭐 이런 사건도 지금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리해서, 제가 질의를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무단점유 등 이 과태료와 관련된, 해당된 항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리한 단속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점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하나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속은 없어야죠.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나경채위원

교육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교육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의 답변에서도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다라고 - 이미 몇 달 전 일인데요 -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직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추후에

나경채위원

일상적인 직원교육 이외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특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나경채위원

그래서 예산수입에서도 조금 과태료 부과나 단속이 다른 이유로 예산, 실제 징수결정액이 3배나 넘게 결정되었을 수도 있지만 세입결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무리한 단속을 통한 과태료수입 확보를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작년 예산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관리 공사비가 16억7,800만원, 4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은 완공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앞으로 해야 할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 1억2,400만원 남은 것은 무슨 돈이 남은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게 작년에 유지용수비 있잖아요, 그거 남은 겁니다. 상수도본부에 내는 유지용수비가 당초에 공업용수단가로 88원을 계산했는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72원이 됐습니다. 72원이 됐고, 작년 7개월치 계산을 했는데 5월달치는 상수도본부에서 안 받는 걸로 해서 한 달치가 감면 돼가지고 그게 좀 남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벽을 보강하는 것은 시비로 지금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토목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로 옹벽이기 때문에요.

이상철위원

그러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저희 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자주 도림천을 걷습니다. 그런데 치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현대아파트에서 서원동 성당 한 1km 정도 되는 곳을 걸어보니까 양쪽에 유휴공간이 있더라고요.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수목을 좀 심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수목은 비가 오면 유속이 빨라가지고 작년에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나무가.

이상철위원

아니요, 깊이 하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깊이해도 나무가 정착되기 전에

이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수목은 할 수가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바로 밑에가 암반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하상에다 아무것도 안 해 놓은 게 바로 떠내려갑니다. 작년에 수생식물도 앙카해 가지고 묶어놨는데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이상철위원

벚꽃같은 것도 심어도 좋을 것도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정착이 안 되고요, 바로 다 암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림천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 나갈 계획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잔디 같은 걸로 해서 녹화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잔디는 잘 살고 있거든요.

이상철위원

예, 잔디는 잘 살고 있으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물 흐름에 지장되는 걸 하면 다 뽑혀나가고요.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악취저감사업 도림천에 대한 사업인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이 아니고요, 하수도 악취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방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장으로 추가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큰 비가 꼭 몇 차례씩 오는데 식재했던 도림천 하천, 하상에 식물들이 많이 쓸려가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계속 이런 식이면 계속 돈 들여서 심었다가 또 비오면 다 쓸려나가고 또 돈 들여서 복구하고 이런 식이면 이게 반복해서 경상경비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이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상에 식재하는 수변식물들의 종류를 결정할 때 도림천에 적합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림천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을 보면 대한민국 어느 하천에나 가면 있는 똑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회 내에서나 안팎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림천에 맞는 식생을 살리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단지 반복적으로 펌핑시설을 통해서 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 한 번씩 오면 거기에 심어놨던 식물들 다 죽으면 또 다시 심어야 되고, 돌 같은 것 파이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어떤 자연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인공시설물처럼 경상경비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림천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실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전문가 자문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토목과에 기술자문위원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경이나 그런 전문가 있거든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속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일부 좀 진행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림천 유역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서울대 측과 서울대 하천전문가들과 협의기구를 만들려다가 일정한 이유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어쨌든 활용가능한 인적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실패를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점, 우리가 크게 용역이나 이런 것 주면 몇 천만원, 몇 억원 드는 건 금방 나가는데 크게 돈들이지 않고도 전문적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이게 조명에 돈 쓰죠 벽에다 또 돈쓰죠, 비 한 번씩 올 때마다 또다시 보수해야 되니까 또 돈 들죠, 이렇게 되면 이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대책의 수립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강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치수방재과의 특정한 예산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을 예산 잡았다가 변경해서 또 그 후에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208만원이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49쪽이요?

김정애위원

예, 49쪽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운영비요?

김정애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하수 관측시설.

김정애위원

예, 지금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해서 사용액이 이게 뭔가 꼭 필요하니까 변경을 해서 쓰셨을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변경액보다 250만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비용이길래 이렇게 변경을 해서 썼는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장의 전기료가 오버 돼가지고 전기 사용료예요. 그래서 그거 전용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전기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전기료요.

김정애위원

전기료 부분은 공공운영비 남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가 봐요? 지금 전용을, 변경을 안 해도 금액적으로 볼 때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썼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펌프장 전기료가 모자라가지고 쓴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전기료는 이 공공운영비로 살 수 없느냐 이거죠. 여기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영부분에서 지금 200만원을 전기료가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썼다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변경해서 쓴 금액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58만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항목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 258만원은 낙찰차액이라 쓰지 못하는 것이고요.

김정애위원

낙찰차액,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이게 공공운영비로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명구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모든 CCTV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예산을 세울 때도 통합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할 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신규 설치는요

이상철위원

해당 과에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해당 주관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관리를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왜 신규설치는 주관 과에서 해야 되냐 하면요 수요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관 과에서 파악해서 어떤 일련의 설치에 따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어느 장소에 설치해 달라 하면 설치 자체는 저희가 하더라도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은 주관 과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방범용 CCTV는 어느 과에서 하게 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자치행정과에서요.

이상철위원

올해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방범용 CCTV가 2011년도에는 한 푼도 지금 계상돼 있지 않단 말씀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이 주차문제 다음이 이 CCTV 설치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말씀할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좀 우리 동에 한 대씩이라도 물론 돈이 많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업무에 연관해 가지고 내년에 설치되도록 같이 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주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CCTV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총 몇 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모니터요원 12명하고요, 저희 일반직원 두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직원이라 그러면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공무원.

나경채위원

모니터요원은 다 계약직 직원들인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분들이 감시단속직 노동자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12명 모니터요원들은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거 맞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이분들 평균 3개월 급여내역서를, 제가 평균을 알 수 있도록 3개월 12명에 대한, 동일하면 하나만 제출해도 되고 단, 직급별로 다르거나 하면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그 다음에 감시단속직 노동자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구랑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위탁계약서, 그 다음에 위탁비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한 부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는 언제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