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부터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당직수당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당직수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을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직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대상사업 중 제3호 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노인회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라 판단되어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15조에 구청장은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금번 회기중에 통과 되더라도 조례안 제15조 제1항에 정한 운용계획의 구의회 심의·의결 규정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최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451번지 일대 1,005.1㎡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2-3번지 일대 8,337㎡를 은평구 응암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 표준안을 참조하여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외부인 위촉 및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본 개정안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이 경과한 날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불광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8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불광동 600번지 일대인 불광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6.6%가 해산 신청을 한 것으로 위원회 승인취소 정족수인 과반수를 초과하여 적법한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7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총 112건 중 해제 1건, 부분해제 1건, 존치 110건으로 해제 1건은 진관동 288 부근 도로로, 구간 일부는 북한산 국립공단에서 공사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북한산 탐방길로 도로개설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제하는 것입니다. 부분해제 1건은 구산동 147-7 부근으로 산을 관통하는 일부구간을 해제하는 것이며 존치 110건은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6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43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위탁 조항인 안 제4조의2제2항을 타 자치구 사례와 예산부담을 고려하여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6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고, 불연성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점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생계곤란자 및 주민이 직접 집하장에 운반하는 경우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25%만 납부하도록 하고 불연성생활폐기물 규격봉투의 용도에 맞게 가정 외 점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불연성생활폐기물 배출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11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