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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2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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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위원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12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2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드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복지과로부터 제출된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1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산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출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선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이 참 불행합니다. 행정부에 공무원들도 8, 90% 파는 것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컨디션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잘되면 바로 매각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좀 얘기를 재무과장님.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우영호위원

그 뒤에 절차가 또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행정목적에 쓰이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소시키는 결정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돌려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황이라던가 매각가격이라던가 전체를 다시 산정하고 다시 한 이후에 그 때에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가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그 때에 정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은평뉴타운안에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환매소송도 걸려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지에는 그런 것은 해당이 드리겠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은평뉴타운은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재결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환매권 조건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법상, 이것은 바로 일반 매매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협의를 해서 매매한 것이니까 수용한 것이 아니니까 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다행입니다.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재산이 됩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이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걸려있는 부분들 현재 도시계획종에 대한 문제는 재산의 가치문제이지 매각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도시계획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매각방침에 들어갈 겁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보면 일반재산이 된다고 해도 2종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고 종상향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보면 7층이라는 제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또 해결을 해서 과가 도시계획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이 되어야 제대로 가격을 받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도로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 매각이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될 절차고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한다면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될텐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려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최대한의 가치를 놓고 매각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은 임과장님 담당이시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니 청소년 시설에 관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아까 보고 해 준 것을 보면 골프장 부지에 청소년 시설이 국립보건원에 있는 혁신파크에 들어 가니까 중복되는 것을 보자는 얘기고 제가 이것말고도 지역의 시설을 분산한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 22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각금액을 그중에서 100억은 우리구 일반회계로 쓰고 나머지 120억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신나는 애프터센터를 지을려고 하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으면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동에 1개이상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각동에 1개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도 열악합니까? 청소년시설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닌데 지역아동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여유가 있어서 각동별로 하나씩 가서 다 해준다면 좋지만 요즘 얘기되는 것들이 연흥초등학교 얘기도 있고 수색에는 변전소 부지 개발된다든가 재개발이 될 때 그런 복지 시설을 청소년시설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자 이거지. 지금 동별로 그렇게 해서 땅 사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예를들어 향후 얘기가 되는 연흥초, 수색변전소 부지 다 받아옵니다. 그럴 때 또는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복지 시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되도록 이면 그런 시설도 유치를 하면 우리 생돈이 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가면 동별로도 보고 우리가 그쪽 사람들 수익을 받는 사람들 부담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봤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 5대 의원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에 구청장을 지내셨던 노재동 구청장이 이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반대를 많이 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 했고 5분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아실 꺼예요. 국장님이 연관이 된 부분도 일부 있고 다른 부분들이 다른 과장님들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처음 매입 당시부터 단가가 높느니 공시지가도 높다, 부지에 대한 목적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결국 명도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많이 협의했습니다. 골프장을 임대를 해서 수입이 1년에 10억씩 들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를 쓰는데 충분하다 이래서 3,4년동안 임대계약을 했다 중간에 파기를 했습니다. 명도소송비 골프연습장을 임대하기 위한 수리, 이런 비용,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중간에 철탑이 쓰러져서 중간에 교체한 부분, 그래서 들어 가는 비용도 꽤 있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비용을 매년 적립하기로 했다, 일부만 했다, 그뒤에 어제 그제 물어 보니까 완전히 그 비용조차도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부지다, 제가 많이 지적했다 결국 김우영 구청장이 들어서서는 거기에 대한 진행이 보류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상없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보류 방치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해서 지금 까지 왔는데 좋아요 예산이 어려워서 매각하는 시점까지 왔다고 치더라도 과연 우영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종상향이 없이 과연 7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과연 누가 살 것이냐, 은평구에서 210억 이상이나 되는 그런 부지의 땅을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팔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정상적으로 매각이 된다면 210억 정도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 특별교부금을 103억을 받았는데 아까 그부분을 청소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울시하고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반환을 안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된 거죠. 103억을 반환하지 않아도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님 가능한거죠.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

장창익위원

103억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나머지 차액이 매입을 129억 정도를 주고 샀는데 210억에 판다면 80억정도가 남아요, 매각차익이. 그 매각차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 만약에 순조롭에게 매각이 된다면 그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면담 때도 얘기를 했고 배부해 드린 것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도 점심때 얘기를 했지만 구속력이 부구청장이 사적으로 사인을 해서 자료를 깔아놨더라고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시라는 것은 공기관인데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부터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 감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지를 매각해서 차익까지 남겨가면서 너희들이 팔면 잘못된 것 아니냐, 부동산 사업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일부로써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가지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90% 특별교부금은 1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 첫 번째는 타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2개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8억정도를 어린이 청소년학습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 최초로 받았고 세 번에 걸쳐서 30억, 30억, 35억 이렇게 9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부당한 조정교부금에 시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서 매년 초에 행정과에서는 전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전전년도에 교부된 특별 교부금의 이월된 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상태를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나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이나 환수조치보다는 자치구의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는데 저희는 2007년도에 3월에 받은 금액에 대한 정산완료 보고를 끝낸 상황입니다. 처음에 교부목적인 부지매입비에 대한 일정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다만 큰 틀에 있어 청소년체험학습 공원조성이라는 이게 조성이 안 되었다 봤을 때에는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곳에서 집중되어 있던 대규모 청소년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청소년시설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자치구에 일임을 해서 재량사항이라 했는데 서울시도 재산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례, 선례가 용산구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 서울시 입장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봐요. 이와 유사한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교부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목적적으로 쓰지 않고 변경이나 폐지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쓴다면 서울시 입장이 어렵잖아요. 선례가 또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보는데 좋아요. 그 부분에까지 충분히 구청에서 대처를 하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100억을 산정을 해놓았지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한다면 210억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억에 했어요. 돌아가서 부동산이 경기가 안좋아서 매각이 안 되었다. 그러면 100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미편성경비가 212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는 자치구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인 복지혜택으로 복지확대로 확대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 구청이 편성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부를 상대로 추가지원을 요청을 하던지 그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지원요청하던지 둘중의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부분은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면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억중에서 70억내외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단계에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되면 11개 기금에서 여유자금 70억에서 80억정도를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절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이게 부지하고 관련되어서 기획예산과, 총무과, 도시계획과,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과로 바뀌었지만 생활체육과, 재무과까지 한 6개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과거에도 어느 팀에서 담당했다가 또 저쪽으로 넘어가고 계속 순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때에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던지해서 이부지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라 했는데 지금도 어떤 내용은 교육복지과에서 알아봐야 하고 어떤 부분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는 알아봐야 하고 어떤 부분은 청사관리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알아봐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부터라도 매각을 하기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매각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각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라 어느 팀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지 물론보조적인 것 종상향이라던가 용적률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것은 담당도시계획과이나 이런 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매각작업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팀을 어디다가 어느팀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재무과에서 하시더라도 어느 팀이 책임성을 분명히 가지고 매각작업을 해야지만 매각이 원활히 될 것이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우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책임성을 분명히 갖고 이왕 결정이 났다면 매각이 순조롭게 되어서 100억이 아니고 내년에 만약에 금년에 되면 내년에 110억은 새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110억이 만약에 매각이 되었다고 해서 잘되었을 때에는 110억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메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미편성경비가 212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대로 70억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70억에서 80억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형태로 해결을 나머지 금액이 150억인데 부족금액이 60억정도입니다. 60억정도인데 매각금액이 22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60억원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거점형 분산형 사업에서 일정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에 받은 차익금까지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3,4년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년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년투자 시설에.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년투자시설에. 아까 정병휘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구정질의도 그것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주차장을 활용을 해요. 제가 엊그저께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70%를 사용을 하고 한 30%는 민원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한 100여대 정도가 될 수 있더라고 그런데 부지안에 건물에 두꺼비하우징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비지프라자라던가 두꺼비하우징 회사라던가 임대준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많아요. 주차장은 협소해서 직원들이 대고 민원인들이 대는데 저것을 만약에 매각을 해버리면 여기는 정말 몇 대 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주창장으로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요금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반사적인 이익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충교통의 이용하던지 해서 차량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다소간의 불편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은 각자 해결하면 되니까 다른 공영주차장에 맡기던지 차를 아직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원인들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행사있고 그럴 때 거기다가 많이 대거든요. 민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 교통이 마비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 체킹을 하잖아요. 일부 돈을 받기 위해서 체킹을 하는데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쭉 줄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 부분까지는.

장창익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물론 임대계약을 해서 대부분이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가면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부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올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완벽하게 그런 팀을 아까 얘기한 재무과에서 파는 것을 재무과에서 책임을 진다면 총무과에서는 교통문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교통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임대된 업주들에 대한 이전문제,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하셔야 한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 가슴이 무진장 무겁네요. 그런데 이렇게 골프장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혹시 국장님 동사무소에 다른데 임대주고 동사무소 옮긴 부지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혹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녹번동사무소 적십자은평서대문지사 들어와 있고 녹번동사무소가 깔고 있는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80%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팔아봤자 몇푼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2014년도에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는 최소한 200억, 300억, 400억 이런 100억 단위의 재정예산이 필요로 하지 싸래기 예산 이것은 해 봐야 구청에서도 여러달 동안 여러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역촉동에 있는 주차장부지, 신사동 주차장부지, 또 뒤에 있는 구립직업재활센터 부지 이런것들이 있는데 건건이 제약조건들이 있고 사용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금액도 크고 단일화 되고 가능한 것은 골프장부지여서 최종적으로 구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을 매각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심사숙고하게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참 힘드네요. 결정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자투리 땅을 매각을 해도 예산이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몽땅 1제곱미터도 안 되는 것을 다 판 것을 산적해 보니까 36억이 나오더라고요. 36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년 연부매각이기 때문에 한평도 안남기고 구재산 이런 부분 빼고 현재까지 일반재산을 팔 수 있는 것을 팔아도 3억 6000밖에 안 됩니다. 필요로 하는 구청에서 재정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2014년도는 이렇게 팔 수 있는 재산이 있어서 다행인데 금년도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은평구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한 2015년도에 가면 더 어려워 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날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발등불부터 꺼야 됩니다. 끄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긴요한 것이 이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절박한 구재정이 해소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치고 2015년도에 예를들어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그때 가서....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2014년도에 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정부를 상대로 논의되고 있는 육아보조금 이런 것 10% 올리는 것 정부에서 안올려주고 이런 식이면 더 싸워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2014년도의 어느 자치단체나 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긴급한 것은 해결해 놓고.

박용근위원

우선은 급한 것 끄고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내년에 미편성 부족분이 210억이라고 하셨죠. 이 금액을 기금에서 70억, 교부금에서 70억 나머지 부분은 올라온 이것을 파셔서 하신다고 했죠.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판매 매각금액이 200억이 넘잖아요. 잔액을 신나는 애프터에 사용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은 신나는 애프터라고 지칭하기 보다 권역별로 할 것인지 동별로 할 것인지 이것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적어도 대규모 청소년시설을 한곳에 유치하는 사업은 각동별로 권역별로 분산하는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확정적으로...

정병휘위원

제가 어제까지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구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필요한가 보다 인식을 했었는데 오늘 관리계획안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관리계획안의 핵심은 이것이 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부지를 팔아서 나머지 비용을 청소년 관련인 신나는 애프터에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안인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 특별교부금을 정확하게 목적을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판 이후에 쓰는 것도 청소년 시설확충에만 쓰게끔 되어 있고 부시장님인가 거기에도 논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데도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사용되는 것 이라고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기금 미편성 210억이 부족한데 거기에 매각대금 해서 들어 가는 것은 70억원 정도 많아야 100억 정도가 일반으로 들어 가고 나머지 금액은 청소년 관련으로 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 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것 이것 뭡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매각대금을 예정으로 했을 때 220억 정도가 예견이 되는데 거기에서 100억은 2014년도 세입예산에서 재산매각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220억을 다 잡았어야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약이 된다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정도 받을 수 있다면 100억 정도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서 100억을 계상했고 220억에 팔리게 된다면 미편성 경비가 212억이 안 되는데 120억을 다 충당한다 하더라도 100억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일부라도 생기게 된다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을 조금씩 확충해 나가겠는 계획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청소년 시설 확충 예정이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청소년시설을 몇개소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103억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은 부지매입비로 받았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셔서 100억을 이미 2014년도 예산에 넣으셨다는 것이고 일반예산으로 맞나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212억이 미편성되어 있는데 법정필수 경비가 매각대금이 220억에 팔린다 하더라도 100억은 미리 잡았고 120억이 남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120억이 들어오면 미편성경비 210억을 충당하고 나면 90억이 또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일정부분 7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나머지 70억 정도의....

정병휘위원

그 100억을 일반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별교부금의 교부조건과 용도가 있는데 교부조건은 자녀사업비를....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이 청소년교육관련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미반영된 210억 정도의 예산과 나머지 120억하고 믹싱을 하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미반영된 210억 예산은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통합기금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할 것이고 그것을 210억을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은 저희가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지만 얼마정도가 내년에 더 반영을 해야 될지는 지켜가면서 체크가 될 것이고 나머지 매각하고 나머지 120억은 원칙적으로는 청소년 시설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법 성격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히 들어가있는 100억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있느냐 말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일단재원 총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100억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전체 반영된 4,200억 예산중에 100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120억이 남지 않습니까? 꼭 120이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저희가 시장가격을 볼 때 220억 내외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병휘위원

220억에 팔리면 220억을 전체를 청소년에 관련해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00억은 이미 일반 재원으로 세입에 편성이 되었고 120억정도 가량이 남는 것이지요.

정병휘위원

팔아서 200억이 받았는데 200억을 목적에 부합하게끔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예산에 들어갔다니까 그게 헷갈리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103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청소년관련해서 그 103억 정도를 특별교부금 목적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에 설명을 한 것처럼 신나는 애프터라던가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한85억정도는 그동안 집행해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

시에서 받아온 돈만큼만 하면 된다는 나머지는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그 내용이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03억을 받았으니까 시와 구가 아버지와 자식간의 이자나 시장성까지는 따지지는 않을 것같고요. 103억을 받았으니까 103억정도의 금액정도를 청소년분야에 쓰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교육과장님 기획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가 계획서에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계획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신나는 애프터에 계속 쓰신다는 것인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병휘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인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아주 가뜩이나 신나는 애프터나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작업을 하셨었는데 저 땅 팔아서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계획서가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핵심이. 이것 제안을 누가 한것입니까? 구청장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이 정말로 없어서 이렇게 이 계획이 올라온 것인지. 아! 보니까 저것 팔아서 서울시하고 목적에 부합하고 나머지 것들 교육에 쓰면 되니까 이것 팔아서 신나는 애프터하면 되겠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목적사업이 어린이청소년체험 학습관 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병휘위원

분명히 이것 나머지 비용 신나는 애프터하고 청소년시설 그 쪽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사람이 생각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지금 정병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작된 것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고 지금 닥친 것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구재정이 너무나 힘들고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팔자 그것으로 내년도 살림을 꾸려가자 이것이 큰 목적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유를 맞추고 팔 수 있는 것을 구실을 찾다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청소년에 투자한다 이런 것이지. 이것이 공약사업까지 한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손댈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여러가지 할 수 있겠으나 원 취지는 재정이 충족되지 않아서 부족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팔아서 내년에 살림을 하자 크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감액되고 증액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않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220억이 되고 250억이 되면 더 좋고 좌우간 그런 부분을 매각전에 충분히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25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것 내년에 다 써도 되는 것이지요? 신나는 애프터 안하고 청소년 그것 안해도 관계없지요? 다만 여기에는 서울시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쓰겠다는 합리화를 시킨 것이고 우선 내년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숨통을 트이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보느냐 하면 내년 예산을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별도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랑 내용이 안맞아요. 정병휘위원님이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다른 데에 다 써도 되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우리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논리로 이해를 해 주세요.

우영호위원

좀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은 돈이 안들어가는 시설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봐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자 부담금을 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유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과에서 과 뿐이 아니네. 유관부서인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에서 그런 조건이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자꾸좀 같이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청소년 땅 또 사려면 돈 또 들고 시설비 가져오면 또 돈드니까 그런 것 왠만하면 서울시에서 빼앗아 오고 그런 우리가 개발에 의해서 되는 수익자 부담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꾸 매기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교육복지과뿐이 아니라 구에서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분명 힘든시기입니다. 그러나 매각이 해법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매각사유 중에 하나가 서울혁신파크내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중복이다라는 부분은 본위원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만 내년에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분들의 고민된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단지 매각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자료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목마름을 헤갈을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그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답변도 준비도 안되어 있다, 단지 세제개편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은평구가 암담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히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일단 사실 집으로 생각해서 집을 한마디로 팔고 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합니다. 1, 2억짜리 아파트를 팔든 빌라를 팔든 심사숙고를 엄청 많이 하고 나서 매매가 이루고 지는 겁니다. 하물며 211억 이것도 공시지가의 120%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250억, 300억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목 면에서 공시지가가 틀리다 보니까 너무 싸게 나오다. 보니까 금액자체가 211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매각했을 때는 나중에 300억도 받을 수 있는 땅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팔다 보니까 금액도 21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위원분들이 두분은 차후 생각좀 해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여기에서 나온 212억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2014년도 관리계획안을 올리기 위한 기초자료적 성격이지 이것을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매각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것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250억이 갈지 350억이 갈지는 사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계획안을 올리기 위한 공시지가의 120% 212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본 평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고민하다 보면 종상향 시키고 하다보면 300억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과를 안시켜 줬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해서 각 위원들 찾아 뵙고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 끝에 일단 통과는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금액이 크고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위원들한테도. 왜냐 너무 싸게 팔면 채저입찰이지만 한명이 붙었을 때는 그냥 이 가격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감사에서 너무 싼 것 판 것 아니냐 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통과는 의원들이 시켜줬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만큼 부담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두 위원분들도 고심 끝에 전체적으로 매각금액 인하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국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드립니다. 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통과하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반대는 두분이고 나머지 네분은 원안이 됐기 때문에.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 1월 1일이 출발이 되지.

정병휘위원

전문위원님 꼭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을 두고.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결 지금 하는 정례회때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시회를 한번 더 열어서 해도 되는지?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뒷장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반듯이 법정사항입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는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될 것이란 가정하에 그러고 나서 올라왔다는 거죠. 사실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긴급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아니면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에 100억을 떡 하니 넣놨습니다. 해 주십시오, 안해 주면 큰일 납니다.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의회에서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교육복지과, 기획예산과, 도시계획과 과간에도 여기에 협의하는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춰진 거예요. 위원님 절차 말씀하시는데 오늘 통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출발을 못한다니까요.

정병휘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냐는 거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까지 각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기정위원장

위원님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휘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추진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정병휘위원님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존자원을 확정하는데는 미리 10월이나 11월 미리 왔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외부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구 아닙니까? 그 확정이 11월 7일날 왔습니다. 교부금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할지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구청장님들의 모임이 3번정도 가지셨습니다. 시하고 복지사업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서 나중에 최종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그리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위원님이 오해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재원으로 100억 정도를 세입잡고 나머지 재원부분은 신나는 애프터에 국한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나는 애프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시간에도 이건에 대해서는 보다 좀 깊이있고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중요한 땅에 대한 매각부분에 대한 결정여부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정병휘위원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또 공무원분들의 굉장한 고민된 제안이다, 구정어려움해소를 위한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본의원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병휘위원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14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