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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22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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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차례가 남아있는 국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보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에보면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도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 시스템을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체킹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5개 행정정보 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을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공직 비리 및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까지도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역할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전체 12억 정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안행부의 전국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이 시스템을 하겠다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찬위원

이번 예산에 은평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재개발 재건축 갈등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올해 증감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년 초 예산대비 할 때는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을 상정했었습니다. 추경까지 반영한 전년도 예산을 보면 2,700만원이고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감소됐던 이유는 복지비가 급증되면서 30%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연초에 30%를 삭감하고 시작해서 도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했다는 포함된 금액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게 추경까지 포함하는 2,7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오히려 올해는 2,600만원이니까 조금 축소된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지난해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3년 올해 성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전에 처음에 출발할 때에 앞에서 항의 농성하셨던 분들 응암동에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불만이 계시는 분들이 사실 농성을 접고 일정하게 사태파악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됐던 오랫동안 면담을 통해서 그런 성과도 있고 다음에 실제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러저런 다양한 불만과 불신들을 가운데에서 면담을 통해서 완화시키는데 기여도 하고 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신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상황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구나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데 일정한 계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결과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사람을 면담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신을 일정하게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량화 되어 있기는 쉽지 않고 대신에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가는 다 일지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에 대한 정리는 되어 있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책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시책업무 추진비는 분쟁조정과 관련되어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 간단하게 차를 한다던지 다과를 한다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포함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의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식비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사전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만났다 이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랑 밥을 먹었다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는 누구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는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밥을 먹었는지 차를 마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직접가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공무원이 같이 배석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소위원회랑 재개발 재건축 그게 됐던 아니면 비대위가 됐던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시책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라는 것은 과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식사를 하거나 다과할 때에도 사전에 누구를 만난다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할건지 비교적 여기 위원회는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이 지출되면 당연히 어떤 누구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재개발 이든 어떤 재건축 쪽으로 해가지고 누구 외 몇 명과 어떤 다과를 먹는데 최소한 그 정도 기록은 남겨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사용하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산집행의 현재 규정에 의하면 50만원이 넘으면 일일이 참석자들을 적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다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한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됐고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좀 더 보강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어쨌든 예산으로 해서 600만원 이상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어쨌든 소위원회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지출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도 모르는 밥값과 찻값을 지출한다는 것은 것은 분명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쪽에 어떤 사무실이 있거나 꼭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도 마시겠지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꼭 이 일을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약간을 다과나 이런 어떤 때에는 피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비용이 한 달에 56만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 달에 56만원씩이나 과하다고 생각안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모여서 관계규정 따져서 잘못된 것 잘된 것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정도 위원회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밥사주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로한다고 치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문가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인데 굳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협의회 위원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차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책정비용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넣는다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밥을 먹고 술을 먹는 비용까지 한 달에 56만원씩이나 책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치면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갈등을 어떤 설득력으로 조정한다라기 보다는 밥사주면서 위로한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분들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런 조정협의회가 왜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쟁위원회요. 어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1월하고 2월하고 3월까지 활동을 많이 했고 붕 떠서 10월하고 11월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나요? 그 시기에만 이렇게 몰려 있습니까? 아니면 4, 5, 6, 7이렇게 여름 쪽에는 하나도 없던데. 받아보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된 이유는 예산때문이었고 부차적으로는 업무가 몰려있던 시기적인 이유입니다. 박용근위원 예산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30%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면서 일단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해서 급하게 먼저 처리를 하면 비수기 때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런데 분쟁위원회 조정을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재개발 주민들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민다는 얘기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 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에는 실태조사나 그런 것으로 맞물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로 분쟁이 지견되거나 사태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만큼 다급한 일들은 비교적 작년에는 실태조사 과정중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위원회 나가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 밑에 명단을 보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보고 갔는데 명단을 보니까 그 분이 계속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면 다섯 분은 세 분은 거의 안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분은 뭐하시는 것이에요? 세분은 위촉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뭐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두 명이 일조가 되어서 두 세 개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는 한조가 나가고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자꾸 나가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는 계속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이 여러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몇 개조를 편성해서 했고 현장을 나가지 않는 전문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장에서 들어온 이러저러한 정보들에 기초해서 그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갈등분쟁의 기본적인 전문가로서 같이 상의하는 분들이 야간명 계십니다.

박용근위원

내용을 여기에서 공개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분쟁위원회 접수 들어오면 제가 쭉 훑어보니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소연만 들어주는 결과지 해결방법이 전혀딱 딱 뿌러지게 해결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면 구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아니겠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자체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어느 방침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좀 답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봤을 때 느낀 점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과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사람리들이 1년에 소위원회수당이 30주가 잡혀있어요. 다섯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서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작년에 1년에 30번 안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30번이 될지 50번이 될지 열 번이 될지는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 봐야만이 알겠지만 그러면 30주라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잡으신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을 균형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분을 채웠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삭감된 상황에서 최소치만 올린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이 투입하는 과에는 인짜 예산이 너무 안잡혀 있고 수당에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활동비에 비해서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애초 취지가 그동안 모여졌던 이러저런 현안들을 모여서 최종적으로 규정 따져가면서 방망이 두드리는 이런 일반적인 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고민들을 같이 쫓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대한 불신을 완화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는 휫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근에 준하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수당이 많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 제가 부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자료를 봤을 때에는 민원인에 대한 하소연 그런 쪽만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주청에서 주거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에 협의를 해서 딱 뿌러지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답변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적이 재개발 재건축 및 실태 조사와 관련된 갈등현장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분쟁원인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 10월정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고영호위원

2012년10월부터 했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2012년에는 굉장히 좋았던 시절 아니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래도 많이 좋았던 시절에서 조금 넘어가는 시절이죠. 2013년 들어오면서 침체기를 들어왔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전만 해도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할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쟁의 소지가 많았을 것이라고 인식을 공유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향후 3, 4년까지는 부동산이 침체기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런 갈등의 소지가 지금까지 1년 2개월 정도 계속해서 작년에도 30주를 5명이서 다니면서 대화를 한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예요.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분쟁의 소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은평구내에 50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과거에 비해서는 개발하자, 말자 논쟁이 줄어들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해결이 안 된 문제는 그동안 썼던 비용 매몰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부담되는 문제죠. 아직까지는 사태를 추이를 보고 매몰비용이라는 것을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침체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을 것 아닙니까? 매몰비용이라 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등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비대위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얘기가 진전이 됐단 말이예요, 올해까지는. 그러면 내년에는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년도처럼 예산을 3,257만원씩 들이면서까지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느냐, 위원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줄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212억원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서 골프장 부지를 어제 팔려고 조례까지 통과시키는 상황에 있는데 한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말이예요. 과연 수당을 30주씩 예년처럼 줘야 되느냐,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쟁조정협의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술 먹고 밥 먹고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가서 제대로 쓰자 이거지. 위원회 수당을 제가 보니까 30주인데 연간 48주예요. 그러면 매주에 한번씩 간다는 소리예요. 여름에 안가고 그러면 거의 매주 활동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뚜렸한 답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위원회를 움직이돼 2주나 3주정도에 한번씩 정도를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한달에 한번만 해도 예산이 1,500만원정도 수당이 줄거든요. 800얼마가 나오더라고. 이 활동 소위원회 수당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잡혔으니까 과장님 입장이야 줄일려고 안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청백e시스템 구축에서 확산 인건비가 내용이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뿌리기 위해서 그때 들어 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시스템을 접속시키고 구축하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대는 거지만 일은 안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한다는 겁니까? 구청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때로는 구청에 와서도 하고 때로는 자기네 사업장에서 하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기 때문에요.

장창익위원

시스템에 관한 것만 그분들이 도움을 줍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런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부담을 처음에 한해만 합니까? 계속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축할 때만 합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다음에는 이렇게 안들어 가고 사용료를 조금씩 매달 냅니다.

장창익위원

기초 소프트웨어 비용 같은 것은 앞에 되어 있잖아요. 연계서버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를 1,100만원씩 준다, 그분들도 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위탁해서 용역식으로 고용해서 쓰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는고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도와줄 때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각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강제조항합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시스템구축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 아니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권고사항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강제성을 띠고 있다, 각구마다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하면 처발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융자료 수수료해서 44만원씩 1년내내 매개월 금융자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금융자료의 내용은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검산을 할 때 어떤 부분의 통장을 조회한다든지 금융내역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장창익위원

금융자료라면 전국은행을 들었을 경우 은행이나 보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료나 시스템을 보고자 할 때는 법적인 하가 사항이 없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받아내는데 이분들이 자료를 갖다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낸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컨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무원의 재산을 조회할려면 금융기관에 그 공무원의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면서 수수료를 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어떤 공무원의 재산 상황을 좀 알고 싶다고 그럴 때 금융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제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융자료 수수료를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제공하는 그 회사입니까? 아니면 안행부입니까? 이게 용역회사인지 행정기관인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 수수료를 저희들이 내는 거죠.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주잖아요? 여기 보면 수수료를 우리 가 내면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 이후에는 구축되고 나서 일상적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바로 돈을 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러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제가 처음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이라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금융자료라는 것은 아무 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청와대 직원이 민원서류,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 뗀 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자료는 더구나. 신한은행이 최근에 와서 고객들에 대한 자료를 뽑았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것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쉽게 자료를 넘겨 준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 이게 처음으로 생각을 내년에 도입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더 알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활동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11월까지 나간 예산이 1,43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추경반영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으로 나간 예산만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1,440만원이 나갔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 같은 때는 거의 2일, 4일, 9일 계속 나갔는데 어떤 날은 보면 한날 2월 28일 같은 경우 11시에 나가고 14시 30분에 나갔는데 14만원씩 3번이 같은 날 쭉 나갔어요. 아까 2개조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5명이?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개조로 운영하는데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갈 때 계속 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루에 1번씩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이라 하면? 14만원씩 3번을 하니까 42만원이야 하루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 현장활동을 나갔을 때 하루에 한번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시간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시간별은 아니고 위원님 별건 이었습니다. 별건 이었는데...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별건으로 나갔다하더라도 2명씩 조를 짜서 나갔다하면 3개 조가 운영이 안되잖아요, 5명이니까. 2개조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번씩 나가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3개조이라면 이해가 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회의 1번씩 하면 어떤 날은 100만원씩 들어가요. 수당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수당 때문입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회의가 있고 부분회의가 있습니다. 부분회의할 때는 5명 내외 많으면 7명 정도이고요. 전체 회의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것은 2달에 1번씩 하는 회의입니다. 14명이 모입니다.

장창익위원

14명이 다 참여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12분에서 13분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다보면 한 3분의 2정도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실 때도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비가 1번씩 하면 100만원씩 60~7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수당도 문제고 정말 어려운 예산현상인데 너무 방만하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협의회라는 게 재건축전문가, 재개발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장 가서 민원조정 한다는 게 한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주로 상대하는 민원이 비대위 아닙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입니다.
장익

장장익위원

주로 비대위를 만날 것 같은데 조정을 하려면? 추진위보다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당장 만나기를 요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쪽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비대위가 많긴 합니다마는 구분하지 않고 균형감각 있게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은평구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해서 총 70여개가 돼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식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원장이나 임시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정협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감사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회의 같은 것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 다 모여서요?

장창익위원

예.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는 한 적은 없어요.

장창익위원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려고 하면 그분들도 내용을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인지시킬 필요성은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지는 시켰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모아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오히려 찾아가서.

장창익위원

각자 가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모으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이라고 봤던 면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취지는 좋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율성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의문을 제기 제기해요. 이게 재산상의 문제를 다룬 것은 법적인 구속력 있는 사람이 간다하더라도 해결이 안돼.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보니까. 심지어 그쪽에 일한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자기 지식이 높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산 사람보다는 내용 파악을 못해요.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20년, 10년 많게는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나 대표들보다 인지를 못한다고 내용을 그런 사람들이 가서 조정역할을 한다? 한계가 많다. 그런데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당을 1년에 1,440만원씩 12월까지 만약에 한다면 1,500만원 지급이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지는 쓰고 계십니까? 현장에 나가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일지 매일 매일 점검하십니까? 과장님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매일 매일은 안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지에 대한 결재 권한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결재권은 다 있습니까? 보관도 하시고 열람도 가능하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청백리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감사시스템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은 전산적인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시감사를 할 때는 주로 인적자원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축 되서 안행부랑 해서 구축되어 있는 새올행정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나 재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행부가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좀 더 체킹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청백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세외수입 업무처리나 과세누락이나 업무오류 같은 것을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비위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적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백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사후적 비리적발도 좀 비교적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전에 과정상의 행정적 오류가 생기는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2012년도에 경기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부과 누락세원을 발굴한 것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지출 투명성 확보관련해서 1,400만원 정도를 반납 받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그런 비위 사실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현재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사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내지 못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시스템으로 사후적으로 발견할 수 밖에 없구요. 그런데 이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잡기 때문에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비위에도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백-e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중하 정도의 비위사실을 거르는데 용이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높은 위치에서 저질러지는 비위들은 거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비리가 예를 들어서 과세누락이나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다 쓴거라던가 이런것들은 시스템을 거르면 항상 하던 곳에 딱딱딱 걸리니까 되는데 그 다른 비리는 이것으로 못잡아 내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회계비리로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백-e시스템이 거를 수 있는 비위는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행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정병휘위원

청백-e시스템이 안행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개발해서 뿌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런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고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의 과세 누락이나 업무 오류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는 인적 시민 참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사시스템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운영을 하셔서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높은 수준의 비위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500만원 삭감됐는데 지금 신규 사업 면에서 지금 보니까 UN공공행정상 신청관련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3,000이 잡혀했는데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서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3,000만원 예산이면 다른 것에 잡은 것에 비해서 거의 신규사업에서 2,800 잡혀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주요사업설명서에 안올렸습니까?
예산이 한 보니까 신규사업에 몇 백만원 짜리도 주요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이란 예산하고 또 신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주요사업 설명서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도 지금 현재 희망담당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4개 사업에 10억 8,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차피 소관 부서가 있어서 각 과에서 올린 사업비로 진행되겠지만 그 사업비에서도 최고로 많이 잡힌 사업비로 보니까 1억 4,300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편차가 있기는 있지만 이 예산할 때에 있어서 희망마을담당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희망마을담당관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 평가면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전에 주민제안 사업을 받아서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만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해야 되는 사업 지금같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형편에서 더욱 더 공무원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 보았을 경우에 잘된 사업 우리 구의원도 몰랐던 사업 이 정도로 정확한 사업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아닌 그냥 입으로 던져서 받은 사업, 구의원들이 많은 민원들을 접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했던 사업도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 채택되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는 반영이 안 되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사업을 이제 반영시켜 주더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안됐어 참 참여예산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현재 와서 몇 년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3년 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방만하게 하면 지금 같이 예산이 없을 때에는 더욱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 시점인데 희망마을에서 사전검토가 너무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부서는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지만 그 하나하나를 그래도 사전 우리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여기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제안 사업을 올렸을 때에는 그래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번 같이 예산 없을 때에는 더욱더 꼼꼼히 따져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심사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각과 부서 소관부서에서도 사실적으로 노코멘트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소관부서에서 자신있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자신있게 이 금액은 들어 갑니다. 했으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소관부서에서조차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 구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참여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몫은 다른 위원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체가 우리 구비용이지요?
보니까 어쨌든 구비로 설명서에도 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마을지원센터가.
이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을지원센터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발표하는 것이나 그런 내용은 아주 희망찬 내용이 많고 우리도 이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되어야 하고 그런데 조금아까 여기에는 인건비 예산책정을 안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신규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 없다 이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은평소방서 3층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 청사에는 없고 어차피 외부를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은평소방서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은평소방서 3층으로.
저쪽에 있는 소방서가 아니고.
거기로 가고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임대료를 매달 내게 됩니다. 시설비도 또 들어가겠지만 운영비는 안가는 대신 임대료를 매달 내요.
이것은 그 쪽하고 얘기가 끝난 얘기지요? 더 깎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줄여볼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수로 들어가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 마을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희망마을담당관이 있기 전에는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육도 꾸준하게 진행해서 왔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용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과성이다 또는 모양만으로 끝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역할을 의외로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이번에는 내용도 알차게 하고 이것에 대한 임대료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청사내에도 사용할 데가 없고 별관 이런 데에 들어가면 좀 싸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좀 설치되면서 운영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여예산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아직 안나와 있고 현재 참여예산이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해서 지난번에 상도 받고 그랬지요?
그런데 굳이 참여예산 동보동영상을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신규반영예산이 12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3,000억을 들여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예산이 211억이죠.
현재 6,000만원 참여예산과 유엔공공행정관 신청해서 들어 가는데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10억 8,600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반영에는 12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 10억 8,000예산 중에서 우선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에 의해서 투표로 하게 되죠.
희형

이희형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장님이나 지역 협력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투표에 참여를 시키고 우선 사업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밀리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중간관리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형

이희형희망마을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가지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생각는데 그런 것은 잘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주민참여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할 때도 예를들어서 지역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서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민참여에 맡겨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의원들도 있는데 의원들의 역할도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먼저 서울시 마을공동체 인센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 8,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보자하니 특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 1억 6,600에 17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형

이희형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되어서 금년에 2년차가 경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처음부터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주민 은평관내에 이런 은평구의 튼튼한 뿌리를 이어가는 주민 소모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을 보자니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원범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희형

이희형희망마을담당관

사업을 더 많이 하면서 좋겠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최소한도 반영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그만큼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성과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확보해 주신덕에 최대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성과가 내년에도 성과에 흠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개별심사때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물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은평마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은평소방서 3층 면적이 906제곱미터인데 620제곱미터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육성을 위해서 교육장과 회의실 향후 수탁업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20제곱미터에 마을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906제곱미터 나머지 286제곱미터 기업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그곳에 마을주민센터가 설치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5평은 평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620제곱미터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곳에 마을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 것인지?
나머지 286제곱미터 기업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곳에 마을지원센터가 설치는 되는 겁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620제곱미터에 7,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관에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마을지원센터 역시도 공공성을 보자면 620제곱미터 그 내에 설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과 그런다면 지금 마을지원센터 임대료를 별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여쭤볼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별개입니까?
두번째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4,030원 책정을 했는데 같은 공간 같은 사무실인데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제곱미터당 9,160원을 산정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 담당 팀장님하고 상담했는데요. 지금 은평구 사회적기업 경제허브센터 같은 공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000분의 25 기준 하에 4,030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설명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담당관 임대료 산출내역을 보자면 단지 그냥 얼마에 몇 개월 그래서 얼마 그렇게 나와 있죠?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당 4,030원이 ㎡당 9,160원이에요, 같은 공간 내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에 근거해서 25%, 1000분의 25 그 근거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준하에 산정하신 거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이 부분은 개별심사 때 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같은 공간에 같이 활용하는 측면인데 임대료 차이가 2배 이상 차이난다 그렇다한다면 무슨 근거와 혹은 잘못된 수치 계산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유명란위원님!

유명란위원

구산동 도서관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께요.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는데 미리 우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어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시려는 노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취지나 일단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어떤 소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보니까 구산동 주민 직능단체 교육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토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이런 소모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개관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지 이 소모임을 할 장소도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오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 이라든가 가시적인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관 1년 전부터 이 단계의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주변의 지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지에 대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미리 제공됐을 때 보면 어떤 시민단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지면 좋지만 어떤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거기서 또 고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이걸 이렇게 이른 시점에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여기 구산동마을도서관 자리에서 이미 여러 차례 행사를 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런 방향이 그렇게 고려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요.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된 것인가? 지역주민들이 알고는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데 이게 다른 팀도 아니고 희망마을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잖아요.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마을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을공동체 전담팀이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공동체를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하는 것 마냥 비춰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마을에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동지역 단위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민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단체센터도 있고 동 안에는 각종 직능단체도 있고 하잖아요. 꼭 구산동 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주변 동들에게 그런 홍보와 그런 소모임의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어필을 해서 정말 하려면 지역주민위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하게 해서는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구산동이면 구산동에 되어 있는 사람이 소모임에 10명이 있다 치면 그중에서 정말 8명 이상은 그 동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조금 있어져서 정말 지역사람들 위주로 하고 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옮겨다니 면서 행사처럼 하고 예산 따서 행사처럼 하고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이번에 완전히 좀 절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사업지원에 대해서 시작단계 24건이 있고 마을학교 운영하는 10개 팀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구산동 도서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구산동 도서관이 완공이 안됐잖아요.
내년 12월 올해도 아니고 2014년 12월 이잖아요. 그때까지도 될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에 지금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사업이 10억이 미 반영된 상태란 말입니다. 10억 135만 7,000원 이게 미반영된 상태인데 내년에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다 짓기 전에 그리고 시설에 책도 사기 전에 무슨 도서관 마을 만들기 조직을 하고 주민 소모임 조직하고 주민교육하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구산동에 도서관도 없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야외마당 등에서 힐링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도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이해가 안가네 도대체 내년 12월에 완공목표인데 완공되리라고 봅니까? 과장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미리 짐작해서 예산을 2,887만 5,000원씩이나 구비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으니 의원들이 의심이 안갈 수 가 없지요. 모양이 그려져서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무형의 상태잖아요. 이런 예산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인데 내가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예산이 짓는데 올해 예산에 원래 거기에 시설비라던지 집어 넣어야 되는데 10억 135만 7,000원이 모자랍니다. 211억 중에서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내년도에 완공되리라고 보느냐구요. 돈 완전히 다 들어와 있어도 지을까 말까 하는데 돈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도서관 마을만들기 사업을 먼저 구상합니까? 이사를 가서 제대로 되고 거기에 관장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도 있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딱 완성되고 직원도 근무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아무 것도 되기 전에 건물도 짓기 전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안갑니다. 돈이라도 예산이 은평구 예산이 펑펑 옛날처럼 노재동 구청장 계실 때처럼 예산이 뉴타운 매각 대금도 나오고 말이야 세금도 많이 걷히던 시절에는 미리미리 하면 좋지요. 지금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허리띠 졸라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삭감하시고 내후년도 완벽하게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뭐가 급합니까? 마을 조직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UN공공행정상 신청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신청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참여예산제가 대단한 성공을 가진 정책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할만 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참여예산제가 객관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참여예산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대통령상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에 어떤 성과를 기재하셔서 올렸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자료를 근거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저는 UN공공행정상 관련 부분은 저는 참여예산은 아직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객관적으로 이사업이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대통령상을 어떻게 받았고 그런 상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심사를 통해서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행중인 사업이다 그리고 아직 객관적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상을 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공공행정상 신청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4330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독료가 그렇구나 4150부. 2011년도서부터 이렇게 홍보일간지 5종, 지방일간지 2종, 지방주간지 한 종, 지역신문이 7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의회를 제일 먼저 오면 신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모신문에서는 신문을 잘 보이게끔 놓아놓고 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각 구 현황을 살펴봐도 은평구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억 7,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문사별 창간일이 있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이선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선복위원

예.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중방일간지는 파악된 것이 없고 관내에 지역신문들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역신문같은 경우에 은평신문은 89년에 창간되었고 21은평뉴스는 1999년, 은평타임즈는 2001년, 서울은평은 2002년, 서울시민신문은 2004년, 그리고 광역지인데 시정신문은 88년도 서부신문은 1990년도, 전국매일신문은 1997년, 시민일보 2001년, 에코데일리 2010년 이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신문이라하면 원래 우리 지역에 있는 일어나는 구정홍보라던지 또 구위원들의 활동사항이라던지 또 지역에 각종 행사 또 소식,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신문의 역할인데 지금 서울신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은 옛날부터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시정에 홍보지로 배분을 해 주었고 중앙일간지에서 수도권판이 배정되어서 나오는 신문은 서울신문이 유일합니다. 매일 그래서 시정이라던가 우리 구정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일간지들도 매일 수도권판이 배정은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번정도 수도권판이 배정되어서 수도권뉴스, 은평뉴스라던가 서울시 뉴스라던가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지방일간지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로는 최근에 은평구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기사가 나오지 않다가 왜 이렇게 그런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기존에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선복위원

전혀 안나왔습니다. 은평구에 관계된 것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한 것이에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것은 신문을 보기로 결정을 할 때 우리 구정소식이라던가 시정에 유익한 이런 것을 많이 실으면 독자들이 볼 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정을 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신문 이것은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평에 대한 기사도 제대로 내보내지 않은 신문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위원님한테 자료를 안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매일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302건2010년도에 242건, 2011년도에 264건, 그래서 5년간 합계가 1394건에 가장 많이 나온 신문입니다. 우리 기사가요.

이선복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얼마 전에 한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4층 엘리베이터앞에 100부를 놓았어요. 그동안에는 전혀 한 부도 안갖다 놓다가 그리고 담당팀장한테 4개동 신문에 대한 확인서 그것을 제출하라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바로 갖다드렸는데 동에서 수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데 빨리 수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홍보담당관실에 납부는 하게 되어 있지요.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한 부씩. 신문배달할 때 저희한테 갖다 주어요. 사전에 사전검열하는 식으로 사전에 주는 것은 없고 신문이 발행되어서 배부될 때 저희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은 한 달에 몇 번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주간발행이지요.

이선복위원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 달에 네 번이겠네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네 번 있고 격주간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선복위원

그러면 신문부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실어지는 것. 또 구민들의 인지도 또 창간연도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발행부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신문이 지역신문이나 또 홍보일간지 이렇게 배분을 보면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팀장이 자기가 편한대로 편성을 해서 허가합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이선복위원

모든 것은 팀장이 제안을 해서 과장, 구청장님까지 해서 방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렇치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신문기준에 대해서 방침 받은 사항하고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이선복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산 얘기들을 해요. 신문 다이어트 좀 합시다. 신문에 대해서 여태까지 초창기 5대때 들어 와서 신문을 가지고 많이 지적하고 자생력을 기르자, 점검하자 했었는데 사실은 많은 이의제기들이 들어 와서 거론을 안하다 거론을 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삭감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신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년동안 지켜보면서.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간에 신문부수나 이런데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간에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편성을 저희가 원해서 되기는 했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5억 7,400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광고는 포함되지 않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광고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광고비에 대해서. 총 지출된 광고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신문에 광고 나가는 것은 1,7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홍보용 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토탈 전부 합해서 1,750 나갔다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도 나가고 의회에서도 광고비가 별도 지급이 되요? 물론 면수, 여러 가지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다르겠죠. 1면에 실을지 2면에 실을지 다를텐데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의회까지 포함해서 6억이상 나간다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죠. 최근에 신문의 질이 너무 떨어져. 어떤 신문이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이선복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은평구에 대한 내용이 전혀없는 신문들을 어려운 여건에서 비용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신문을 누가 보는지도 잘 몰라. 서울신문 같은 것이야 과거부터 통반장들이 많이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수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누가 봅니까? 우리가 부수를 대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봅니까? 통반장한테 배분을 합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통반장님한테도 배부가 되고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통반장 신문구독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겨레가 170부, 경향 370부, 서울신문 같은 경우 1,050부 정도 나갑니다. 서울신문은 통반장에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것이 대상자 선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남우현 동에서 우리가 배부하는 신문을 어떤 분들이 볼 것인가 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우리한테 연결해 주면 신문사에다 연결해 주면 직접 보냅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도 대상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을 준다든가 속된 말로 당에 가까운 사람을 준다든가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을 준다든가 아니면 구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준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나름대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있겠죠. 나는 어떤 신문을 달라 그러면 배부하는 신문 중에서 그 신문이 있으면 그분한테 배부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를 동에서 선발한다, 동장님이나 동의 팀장님들은 대충 명단을 가지고 계시겠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렇죠.

장창익위원

총괄은 홍보과에서 하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배부한 결과를 사인을 받아서 동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이란 것이 전국 일간지 외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취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지방 일간지라든가 지방주간지 이런 분들이 취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써서 주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 사건, 사고, 행사내용을 보내주는 거죠. 전송해서 주는 거죠. 그분들이 취재원을 발굴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실제 현장취재도 하고 그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면 꼭 필요한 전달 은평구민을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뉴스라든가 사건, 사고를 전달하는 내용이 깊은 신문에 대해서는 더 주고 우리가 살을 찌워줘야 되겠지만 내용도 없는 신문, 지역 주민들한테 전혀 와 닿지 않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타구에서 우리구 사례 같은 것을 보고 견학도 오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생산성 대상도 받고 그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이번 신문 부수조정할 때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도 받고 C라는 신문을 예를 들어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방일간지인데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많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60부를 사보고 있는데 24개구가 우리보다 더 적게 주고 있다니까.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이 2등짜리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구가. 그리고 우리 구민이 많은 구민이 2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니까?
그 신문하나로만 보자면.

장창익위원

아니 그 신문 하나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문을 지적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사봐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만큼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올까요? 아까 상 얘기 했는데. 최근에 우리 은평구에서 문제가 됐어요. 구의회에서. 저희가 시정을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직인을 찍어서. 시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가. 문제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55만원으로 나갔대요, 의회에서 물론 나갔지만. 이래도 되겠어요? 나는 구청도 똑같다고 봐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신문한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 광고가 나갔다니까 55만원씩을 주고.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겠어요. 의회가 열려서 의회가 끝나요. 끝난 사석에서 위원들이 한 말까지 다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위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하고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신문의 기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다 종료가 돼서 사적으로 한 말까지 다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물론 신문에 대해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신문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기사를 쓰는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도를 벗어난 신문들에게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지급을 해준다? 사준다? 매년 의례적으로 광고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가 예산이 25개구 중에서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구는 아니잖아요, 23위, 22위 그 정도 가는데. 신문은 공히 보니까 거의 우리가 지급하는 률은 10등 안이야. 전체적인 금액을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5억 7,000 정도가 9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인구는 저희가 많죠. 인구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10위안에 들어가니까 인구수로만 따진다면 이해가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이 여유가 없다. 심지어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 앞에 땅까지 팔아먹고 예산을 짜는 마당인데 이렇게 까지 과도하게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줘서는 안되겠다. 정말 우리 신문이 신문다운 역할을 한 신문한테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 구정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문제되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이선복위원님이 최근에 신문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신문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싣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주위 깊게 봐요, 신문을 오면 보니까. 그런데 인터넷신문이 됐다가 시민신문으로 돼서 거기도 계속 왔었던 것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부수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들도 기사가 전혀 없어. 우리 의회홍보팀에 기사난 것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기사가 없는데 최근에 저희가 신문에 대한 내용들이 기자들한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실어준 내용 자체가 제가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광고내용수준이야. “회의 열릴 예정이다.” 이런 것 이건 기사라고 볼 수 가 없어요. 직접 취재원들이 나와서 우리구의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평구에 일어난 좋은 내용들 그런 내용을 실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은평구의회 회의 열린다.” 다른 동네사람들이 은평구에 회의 열리는 것 얼마나 관심 있어요? 우리 내용들 우리 은평구에서 일어난 모든 좋은 장점 아니면 또 설령 사고 나서 사고 내용이라도 은평구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좀 의미 있게 실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자생성 특히 지역신문은 자생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간 신문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광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다 신경 써가지 고 다 봐줄 필요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다 봐,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요즘 핸드폰 하면 다 신문이 나오잖아요. 과거하고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신문을 지면을 접해야만 정보습득을 하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다 보기 때문에 신문들이 느끼게끔 우리도 해주자. 깎은 다고 얘기만 하더라도 은평구 신문을 실어다주고 지면이 없던 것을 깔아주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은평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우리 은평구소식지라고 그러면 문화유적이이라든지 관광명소, 구정소식 등등 해서 다양한 사업행사 등을 각종 유익한 정보를 담은 구소식지 등을 발행하여 대내외적인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 구청홍보지 이게 예산이 좀 전에 많을 때는 2억 5,000정도 까지 잡았잖아요. 자꾸 2억원 밑으로 예산이 접어들었는데 과장님 요즘 종이신문시대는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종이신문 시대가 가고 지금 21세기 디지털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아직은 대세죠. 종이신문이요.

고영호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 아까 장창익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옛날에는 신문을 구독하다가 다 끊고 요즘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에 모든지 정보가 넘쳐흐르는데 신문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우리 소식지를 접하는...

고영호위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지 검색어만 딱 치면 모든지 나오는데 굳이 신문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게 돈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딱 구청장이 사장이고 모든 직원들이 사원이라고 생각해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흑자를 내서 직원들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똑같아요, 경제논리라는 게. 그러면 과연 매년 일상적으로 우리가 은평구소식지 등 해서 관례적으로 2억 잡아서 매달 통장한테 보내고 주민들한테 매일 보내 이게 몇 십년동안 관례적으로 해왔어. 그런데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도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거에요. 지금 디지털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 이게 눈높이가 자꾸 안맞는 거야.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홍보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것이지 이런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너무 지금 방만하다기 보다도 이런 예산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예산을 잡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았느냐는 것이지요. 계속 관례적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은 맨날 똑같아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지를 제작하는 인쇄소에서 매월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앱 들어가서 은평구 소식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받으면 은평구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것으로 보고 소식지에서 우리 구에 다양한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정보를 소식지에서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에서 디지털로 이제 전환되는 시대가 오니까 머지 않은 미래에는 신문이 없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실행을 안한다는 것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홍보되어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문자시스템이나 구청에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 알리미 시스템이나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각종 직능단체들 회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은평구에 소식은 이손안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손안에서 볼 수 있다는 홍보를 하면 종이를 줄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몇부 발행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10만부 발행합니다.

고영호위원

10만부에서 3만부만 절감해도 예산이 많이 다운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연례적인 관례적인 시스템으로 2억 6,000 주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7만부 8만부를 만들테니까 2만부는 디지털로 해서 노력해서 절감하겠습니다. 하면 자꾸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고영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은 아니래 똑같아 항상 무얼 얘기를 하면 아직은 그렇습니다. 노력도 안해보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저희가 앱도 개발하고 소식지에 보면 모바일 코드 있지 않습니까. QR코드 그런 것도 개발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지 4,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전에 부터 사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신문은 10만부에서 2, 3만부 이상으로 줄였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 있지만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다음에 노력을 해 주세요.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홍보담당관 나한테 시켜주면 엄청나게 줄일 수 방법을 저기 할텐데 내가 홍보담당관 할 수 가 없어서 아쉽네. 그리고 구정소식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구정에 관련된 소식들을 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내용은 굉장히 많고 다음에 구의원 구의회 소식은 박스로 조그맣게 나와 구의원 장창익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구의회 활동은 박스에 요만큼 나오고 시민단체는 한면 가득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라고 하면 내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자꾸 구청에 어떤 사업에 자꾸 연관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단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구청에 대한 견제도 하고 구의회에 대한 견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시민단체가 전부 구청하고 유착관계를 가져가지고 전부 사업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정홍보지에도 시민단체 활동 사항을 다 게재해 주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시민단체 게재하는 것은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월 박스기사로 하고 있고 개인별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법에 제한되어 있어서 분기별 1회밖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은 잘하셔 툭하면 뭐에 저촉된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모 시민단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선거 때마다 느끼는데 의원들이 선거 때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거운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중립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왜 선거운동에 모 후보를 지지하고 모 단체를 지지하고 그럽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면 정말 시민단체 역할을 하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도 견제하고 구청장도 견제하고 앞에 와서 잘못하면 피켓 들고 정말 구청장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구청장이 사업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손발 쓱 다 묶어 놓으니까 아무 활동을 못하잖아 그게 무슨 시민단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홍보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을 시정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1억 얼마요 2억 은평구 소식지 발행 예산이 2억 600만원 중에서 50% 삭감해 버릴테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앞으로 게재를 할 때에는 차후에 선거운동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물어보고 안하겠다고 하면...

고영호위원

제대로 중립적인 시민단체만 여기에다가 실어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요. 시민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시민단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고영호위원

그리고 구정홍보 시설 등 관리 우리 에코팟이라고 노재동 구청장 시설에 예산이 얼마 들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예산 꽤 들여가지고 뉴타운 박석고개 넘어가는 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당시에 4억 7,7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고영호위원

4억 7,700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상징 조형물 에코팟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은평구에 위상을 대외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조형물 아닙니까. 은평 조형물인데 그 역할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 구석쟁이에 있어서 누가 그게 조형물인지 아파트에서 세워놓은 아파트마다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요즘은 무조건 한 단지당 조각이라던지 예술창작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은 아파트단지 건설할 때 세워 놓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뉴타운 주민들이 상징물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의 상징물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과장님.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지금은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는 구민이나 통과하시는 시민들이 역할을 잘 판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그 자리를 선정을 할 때에는 여러 군데에 우리 상징물을 갖다가 설치할 것을 많이 찾아본 그리고 땅도 SH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런 데를 찾아서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쉽게 편하게 보고 상징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3억 4억 정도 이전하는 비용만 들고 새로 만들려고 하면 6, 7억 정도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어서 선뜻 어떻게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옮기는데도 부담이 되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옮기는데도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고영호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지금 관리비로 372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관리소가 있잖아요. 그 쪽에 이것을 맡겨서 관리를 해주어야 할 문제가 있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부담을 줄 수 없지요. 민간인들한테 사실 300만원 가지고.

고영호위원

예산이 372만원 들어가는데 372만원 주지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어떤 기부체납하듯이 어차피 상징조형물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의 하나의 조형물처럼 되어 있어요. 조각품처럼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구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관리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그래서 372만원을 절감해서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못하나 그렇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주민들이 아파트주민들이 그 조형물을 다 조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한 구퉁이에 있어서 통행을 하는 시민이나 구민들은 지나면서 볼 수 있고 주민아파트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서 조망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고영호위원

큰 돈은 아니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매년 돈이 계속 이게 조형물 상징조형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돈이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코팟 그것도 도로변에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그게 있다하고 관심있게 보면 알고 하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좋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평구소식지 있잖아요. 현재 4000부 발행되고 있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10만부요.

이연옥위원

여기는 은평에서 행복찾기구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계십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반상회 전에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통반장들이 반상회 직전에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그것을 보거든요. 아파트단지에 보면 현관입구에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 놓아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 현관 입구에 들어온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3분의 1이상 남아 있어요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나머지 폐품처리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다가구나 연립주택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도 입구에 몇장씩 쌓여 있어요. 사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는 거주자를 확인해서 몇 개씩 넣는지 아니면 손에 잡히는 대로 뭉턱이로 넣고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하나 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하셔서 좀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전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두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그간 예산이 통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의도 하기 어렵고 승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문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을 해야 할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경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이 부위원장 채근배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문에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제가 확인은 안해보았습다마는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통보를 했느냐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경시내지는 무시라고 볼 수 있는데 통보를 했다면 그것은 조금 차원을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에 중심적인 포인트는 의회의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에 대해서 통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기능을 심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쭈어볼까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신문사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니까 전혀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의회가 그간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심의없이 승인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올해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는...

채근배부위원장

한규동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간 의회가 수년간 특별한 지적과 심의와 한 적이 있습니까?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들춰보면 계속해서 장창익 부의장님도 계시고 매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것들을 검토해서 적정한가 안한가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통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신문사별 지역신문, 일간지, 광역 일간지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산정해서 올렸는데 다만 신문의 기명을 했으면 하셨던 내용은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과연 예산서에 지역신문 내지는 일간신문을 넣어서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저희 판단을 했는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신문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신문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신문을 봐준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근거로 신문사가 선정이 됐고 무슨 근거로 부수가 편성됐고 무슨 근거로 5억 1,900만원이 책정됐는가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심의하고 승인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수년전부터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강남구청은 신문사별로 부수와 예산이 편성되니 우리도 어떤 신문이 몇부가 어떤 신문사가 편성되는가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예산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근거로 신문사가 어떤 신문사고 무슨 근거로 몇부고 무슨 근거로 5억 1,000만원인지 내용을 주셔야 의회에게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5억 1,900만원이니까 올해도 5억 1,900만원 하겠습니다. 1종, 2종, 5종 무슨 근거로 평가를 합니까? 신문 종수가 과다하다 해서 1종 줄이자 2종 줄이자 삭감, 삭감 근거없이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근거야 있어야 평가하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5억 1,900만원이 적당하다라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뭘 보고 우리가 인정하고 승인합니까?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답변이 위원님께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홍보라는 것은 적고 많고를 수치로 계산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신문이 5억이라는 돈이 어느 날 5억이 된 것 이아니고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늘렸고 줄일 때도 있고 편충해서 지금 까지 온 것이지 5억을 예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따지면 신문에 매달 보는 횟수나 기고 내지는 나간 숫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까지 들어 오는데 아침마다 20종이 들어 옵니까?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는 신문들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신문을 다 봐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채근배부위원장

집행부가 확인하면 뭐합니까? 의회가 확인을 해야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보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심의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알아서 하시지. 본위원의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근거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채근배부위원장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꺼냐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추가 필요하시면 5년간 보도횟수라든가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신문사 각기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안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구청 같은 경우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면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지금 지자체마다 독자성을 가지고 이웃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건대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 회사가 A,B,C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호명을 넝어서 다 기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산서에 모든 것을 기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 보충자료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개별심사때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얼마전 모신문 사건 아시죠?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신문사 행태가 바르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은평구의회 위상과 은평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 모신문사 그일에 대해서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동

한규동언론지원팀장

그것은 사기업에서 은평구의회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제출을 추천해 달라, 아니면 추천을 보내달라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그 회사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은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통념상 의회라는 데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추천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의회 입장을 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도를 따져서도 안 되겠지만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보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면 저희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됐느냐 못됐느냐는 잘아시지만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좋습니다. 은평구 소식지 한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월 10만부가 발행되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채근배부위원장

근거가 뭡니까? 저희 아파트라인이 38세대예요. 때로 보면 거기에 은평구소식지가 50부, 100부 놔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폐지 줍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요. 예년에 10만 했으니까 올해도 10만부, 내년에도 10만부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몇 부가 적당한지 그리고 본인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발행수를 책정해야 겠다,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지금 배부는 한 50%가 안되게 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에 배부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유독 제가 사는 아파트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저희가 50% 전 세대 20만 2,000세대인데 10만부를 발행하면 50%가 좀 안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50%가 안되는데 위원님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유독 많이 간다면 배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희 집 아파트 시정해달라고 요청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채근배부위원장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46페이지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임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작년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퇴직을 평균하고 있었는데요. 6급 이하 직원들이 작년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금년부터는 만 60세 동일하게 돼서 그 대상 인원들이 2014년부터 대상이 돼서 전년도에 퇴직인원이 39명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1년에 한 12명 정도가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잡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480만원 증액해서 7,480만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임식 기념품비가 한 사람당 14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 돈이 7,000만원입니다. 행사비는 500만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1일당 한 14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전년도에는 비슷합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6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이게 어디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7억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정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11억 3,900이 예산안이 잡혔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 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700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늘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청소용역비가 늘은 것 같은데요, 청사.

남기정위원

청사용역비가 보니까 늘어도 많이 늘었어요? 한 9,200정도 늘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작년에는 10개월만 계약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1년치이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1년치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비 2개월치이다 이거죠? 한 달에 4,500씩? 거의 4,500이 들어간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남기정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에서 지난번에 한 821명 잡았는데 이번에는 853명을 잡았거든요. 어디 직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부족인원들이 서울시에서 금년도 9월에 공채시험 완료했고 어제까지 면접시험이 끝나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는 사회복지직은 연말 정도에 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반 행정직은 내년 1월중에 배정이 되면 그 숫자만큼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무과가 예산이 비교가 한 15억 정도는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15억이 그러면 거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전에 우리 항상 총무과 보면 인건비 때문에 항상 늘어나요, 예산이. 예산이 늘어나는데 마지막에 결산에 가보면 꼭 예산에서 인건비로 해서 남는 불용액이 또 많아요, 항상.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건비를 12월말 정도에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사람 수당 예를 들어서 6,500만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법적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이 아니라서 가중치를 잡아놓는 거고요. 집행하다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재직자들이 퇴직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충원되다보면 그 차액이 많이 발생 되서 연말에는 감액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늘다보니까 그 금액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데를 빨리 쓰게 되면 그래도 동네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유익한 게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자꾸만 너무 많이 예산을 과중하게 잡으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직원복지제도에서 전년도 32억이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사무관리비가 일반 47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32억 3,400에서 이번에는 300만원만 잡았는데 32억 정도가 삭감된 금액인데 제대로 잡은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과목이 바뀌어가지고요.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300을 잡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전체 금액은 맞는데 1억 9,500이 계로 따지면 가는 것이고 바뀌다 보니까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다음에 직원휴양 시설에서 콘도 사용이 이번에는 2014년도에는 이용료를 52% 하계휴양을 13% 잡았는데 이것을 잡았을 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때만 저희가 보충하고 있고 평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 때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럴 때 있어서는 그때 최대한으로 늘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는 날 좋은 날 한마디로 휴가갈 때 가지 다들 놀 때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하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저희가 44구좌를 가지고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구만 특별하게 계획할 수 없는 콘도회사에서도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팀장 같이 나왔습니까? 2014년 본예산 미반영해가지고 총무과도 인건비를 32억 정도를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

장창익위원

우리가 총무과 책자 예산서 상에는 32억이 줄은 것이 어디에서 줄었다는 겁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어디에서 안한 부분입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시간 외 수당이나 보수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서 101-01 보수항목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77쪽에 전산조정으로 32억 3,000 마지막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당 쪽에서 줄일 예정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시간외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데 내년에 했어 수당이 안나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시간외는 기본으로 주는 10시간과 초과근무가 5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0시간 기본은 놔두고 초과시간 57시간에 80% 선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집행율을 보면 90% 한 87%에서 90%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연초에는 48시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직원들께서 연월차 수당있지요. 몇 시간 합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연차 월차는 공무원은 따로 없구요. 연가보상비로...

장창익위원

그게 직급별로 다르지요. 보통 7급을 예를 들면 중간정도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가...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하루에 1일 7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연가보상비도 이틀을 줄여서 12일로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미반영을 32억을 시간 외 수당 미반영했는데 추경이라던가 기타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할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소요가 발생되면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 복지부분이나 시간 외 수당 연가수당은 직원들 사기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기타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그런 부분을 다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아까도 제가 총무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산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미반영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팀장님께서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삭감했다고 전달받았는데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에서 청장님같은 50% 부구청장 국장님 동장 구청에 부서장은 과장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다. 부서에 배치되는데 그 나머지는 30% 정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다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87쪽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일괄로 30% 정도를 삭감하다 보면 어느 사업에서인가 부족액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의 기획예산과로 2,000만원으로 공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각 사업에서 좀 부족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뛰어나고 저희가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2,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과 공통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늘려 놓았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발간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올해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통 민선 기수가 구분될 때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4년에 한번 씩 발간한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수별로 끝나는 해에 발간해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했다고 했지요.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집행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에 설문조사를 하라고 예산 편성한 적이 없는데 전용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목을 정할 때에 작년에 그런 목에는 없었던 것같은데 그게 집행됐다고 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어느 정도 구민의 여론을 방향을 보아서 업무를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매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무관리비에 그런 목을 넣어가지고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이나 구정 만족도 설문조사에 목을 넣으면 오해가 적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고 어제도 얘기했었고 법적 필수경비가 211억 정도가 미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미반영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200선에서 예산을 짰는데요. 거기에 소소하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할지는 지켜가면서 보겠는데 가급적 4200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미반영분 210억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특별교부금이 보통 70억정도 교부받게 됩니다.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는 10억정도 더 받는 셈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7, 80억이 플러스가 되고 조정교부금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예상했던 금액보다 내년에 37, 38억정도가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면 그런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211억은 굳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다보면 급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충당도록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미반영은 했지만 이게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반영이 설령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더라도 직원들 일하는데나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200선에다가 법정 필수적 경비는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2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도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대로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8개구에서 20개구가 저희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골프장 얘기를 할 때 꼭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골프장부지를 매각예상을 해서 100억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제외해놓고 211억인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그것을 100억도 안잡으면 311억이란 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설명을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억을 잡은 것이고 혹시 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혹시 그게 팔지도 않을 수 있고 시장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효율성을 높이게끔 하는 작업도 아마 재무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되거나 혹시 매각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기금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현재로 보면 72억정도 아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매각이 안될 수도 있지요.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비해서 통합기금을 이번에 새로 제정를 했고 통합기금이 12개 구청은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구청도 현재 그런 시스템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았는데 기관공통경비가 이번에 9,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까 그것을 포함한 것이지요? 2,000만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늘어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여놓았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회수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었도 이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회수당이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 과에다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했던 위원회수당은 제금 지금 안된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각 부서에 60여개 위원회 수당이 다 이쪽으로 집합이 된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이번에도 3억 가까이 2억 9,800이 늘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늘은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요. 다목적체육관 신규수탁이 내년부터 따르게 됩니다. 금액만 2억 1,780만원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에는 아직까지는 위탁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 할지 아니면 전문체육시설에다 할지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확정이 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다목적 체육관은 구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구에서 공단에 직접합니다.

장창익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확정이 된것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에는 좋은 팀이 있는가 이런 것을 구해본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여하튼 기획예산과가 예산 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시달릴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애쓰신 분은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하여튼 공유재산은 팔아서 예산에 충당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문 제목도 멋있게 땄더라고요. 거의 부도상태 은평구 따서 경각심을 많이 높이고 주민들도 그것을 보면 정말인가! 이런 너무 겁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211억 안해도 잘 굴러간다고 했는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도 그 신문을 아까 봤는데 문국장님한테 섭섭합니다.

장창익위원

유명한 훌륭한 리더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 입장이고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 점은 너무 과도하게 겁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법률 운영비하고 그게 줄었네요. 금액이 소송비용.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소송하고 우리 구청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그런 데에 나가는 돈 아닙니까? 변호사 경비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는 훨씬 문제가 없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 그동안 것을 통계수치나 이렇게 해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5,000만원이상 이렇게 줄었는데 내년에 문제없다고요? 이 소송비용이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 특별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올해에 2013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자문단은 특별한 경우에 서면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폐기물 관련해서 한번 했고 또 통일로 교통대책에 대한 것을 한번 했고 그래서 2011년도에 두 번과 2012년도에 불광천 생태하천 종합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올해에 특별자문단 전문화 강화를 위한 개편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정책계획시민위원회가 있고 또 구정평가심의위원회가 매월 한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자문단과 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개편작업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자문단은 특별한 경우에 자문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운영비를 300만원에서 210만원 줄여서 좀 회의가 또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참석 수당해서 부서공통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9,400을 증감해서 잡았는데 전년도에 5,180만원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이면 꽤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아시다시피 초선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자 너무 위원회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돈 쓴 것을 보면 5,180밖에 안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기관 공통경비로 해서 1억 2,000을 잡아놨을 때는 무리하게 잡아놓은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올해 집행된 것이 6,380만원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개최 위원회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없애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따르는 것은 개최가 안되더도 없애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남기정위원

제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저도 위원회를 몇 개 들어가 있지만 거의다 서면이예요. 서면으로 해서 와서 사인 받고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예산 없다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도 배 이상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10%, 20% 인상했다면 모르는데 100%를 해서 잡아놓으면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관리공단 아까 했고 또 얼마 안되지만 용역비 2014년도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650만원 책정했는데 2104년도 용역비 맞아요? 2015년 용역비 아니예요? 2013년에 2014년 것을 잡으면 이것 2015년 용역비 잡는 것 아니예요. 18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보면 2015년 의정비라고 하면 이해 가는데 2014 이해가 안가는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의정비를 1년에 한번씩 내부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린다고 되면 용역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3년 예산을 잡을 때는 2014년 용역비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2014년 예산서니까 2015년 용역비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015년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 중장기계획도 그렇도 전반적으로 예산 때문에 고전이예요. 장창익 부의장 좋은 얘기했습니다. 명장은 어려울 때 잘 해야돼. 다른 과들 여러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특히 개발에 관한 것 이런 부분 유지 보수 하는 부서들이 여럿 있는데 그때 예산과도 같이참석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이 배석해 있을 겁니다.

우영호위원

왜냐 하면 총론적인 문제를 다뤘으니까 위급한 것 아는데 다른 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황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를 각과에 거론을 할꺼예요. 실무부서에는 답이 뻔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예산팀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의견을 수용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팀장 참석시킬 거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때 할겁니다.

우영호위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자체 수입 비중이 22% 정도밖에 있고 2014년도 본예산에서 법정경비나 필수경비가 220억 미편성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세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결손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국장님 향후 세출 구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아웃소싱 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인소싱할 부분도 이런 것까지도 다 향후 그런 계획을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내년도 걱정이지만 2015년 이후도 걱정이 되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구조적으로 정부나 시나 이런데서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이어트를 줄기차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물론이고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 한 세입을 과년도 세입 그런 것 세원발굴 총망라해서 세입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세입 부분 보다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고 눈에 띄는 것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보면 본관이랑 별관 이런데 임대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골프장 부지 매각건 올라와서 갑론을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는데 개별심사때 얘기도 많이 했어요. 6월전까지는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었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3월까지 밖에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골프장부지 임대수입이 3월까지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보시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일부 3억이상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세입으로 잡히는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구립체육센터, 예술문화회관 수입부분이 3억이상 감소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잡히는 2014년 예산액 총액하고 이 예산액이 여기보면 기획예산과 또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 다 찢어져 있잖아요. 이 예산을 합해 봐도 여기 있는 예산안이 안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 할 수는 없고 끝난 후에 어떻게 이 예산 총액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문제가 있겠죠. 여기하고 이 쪼개져 있는 예산 아무리 합해도 안나와서 몇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오늘 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책자으로 보니까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운영비해서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들어왔고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이게 교육진흥과 그쪽에서 안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대조동에 있는 도서관은 시설 규모가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시설이 안되서 처음 설치때부터 자치사업팀에서 설치해서 저희 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응암1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조그만 작은도서관 예산 잡혀 있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동청사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어디서?

박용근위원

참여예산에서? 내년 사업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사업이 지금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도서관팀이 생겨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시설은 당연히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대조도서관 같은 이런 경우도 물론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 생기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 하면 이런 쪽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기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나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넘겨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는 국이 틀리고 하니까 소관부서도 틀리고 소속이 틀리다 보니까 시설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난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예 한군데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 생기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시설기준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건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실 설치해서 개수대 설치해서 4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사무실이 우리 구청 2층에 있는데요. 우리 구청 본관 리모델링을 다 하면서 다른 층은 실마다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시설을 다 했었는데 거기는 평통사무실이라고 해서 빠뜨렸습니다. 그 평통사무실 그 부분만 개수대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쪽으로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평통에서 우리가 임대료 받고 사무실을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상 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가기관이니까 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는 47개 단체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장윤건위원

내년에 몇 개 사업단체가 늘어날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구에 있는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금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7개 단체에 4억 이상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 현황으로 봐서는 특별한 단체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봐서 금년도 수준이면 유지되지 않겠나 하고 예산사정이 좋으면 단체가 늘면 지원금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금년 지원금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될 것 같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위원님 두 분 구성해서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열려서 심의결정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태권도시범단이 거기에 가입하려고 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어디에요? 단체?

장윤건위원

지원됩니까? 그런 것?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원금 신청서를 보고 제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장윤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는 안되어 있고요. 이미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10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고장이 나서 일일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교체비로 한 3,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왜 설명책자에는 왜 안올렸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예술회관은 대행사업비로 전출금이 나가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계산하지 항목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공단에서 사용항목별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용선위원님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립합창단의 간식비 같은 경우 2,000원씩 해서 40명씩 120회면 매번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2번씩 연습하는데요. 할 때 마다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주로 평균 합창단원들이 주로 몇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합창단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에는 6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결원이 돼서 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 44명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48명의 간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간식비가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또 정규 연주비를 갖다가 100만원을 인상시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구립합창단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은평구에 어느 정도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구립합창단이 매년 저희 축제 때 10월달에 정규 연주회하고 있고요. 지난 서천 한산모시축제에도 저희 홍보단으로 나가서 활동한 적도 있고 각종 서울시에서 대회하는 여성합창대회에 나가고 있고 은평구 관련 문화행사나 이런 데에 찬조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구비로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전부 삭감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립합창단은 증감하면서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연주회 때마다 100만원을 올려주고 해서 뭐라고 할까 은평구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동반하지 않고 편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는 은평구립 합창단에서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전부 따로 하고 있잖아요. 청춘합창단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먼저 구립합창단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760만원이 줄었고 다만 정기연주회만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 인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7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청춘합창단은 지난 8월인가 해서 구성됐는데 대부분 단원들이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시다가 60세 이상이 되면 청춘 합창단으로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연습공연장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그 대관료를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 대관료 지원은 청춘합창단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연구예술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청춘합창단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세요.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물론 작은 돈지만 간식비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엉망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청춘합창단으로 돌려준다던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자기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700만원 정도 삭감됐다고 하지만 그 외에 삭감해서라도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인건비야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고 같이 은평구에 어려운 점을 동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청춘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것처럼 구립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대안을 강구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수고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탈되어서 나왔다는 나이먹었다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명품기획공연에서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명품공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은평 필하모니나 여러 가지 오페라 오셔서 할 때 보니까 공연할 때에 마이크시설이 안 좋더라구요. 마이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음향시설이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공단에서 마이크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고...

남기정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유명하신 분이나 동급이상 되신 분들이 와서 공연하시는 입장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명품공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있어서 음향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듣는 분들이 이게 명품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찢어지는 음악소리나 나고 마이크 소리가 낫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예산을 삭감을 2,400되어서 3,000만원밖에 안올라와 있지만 그런 시설도 다시 한번 점검해도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공연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3년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서 두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동에 보니까 그중에서 은평누리 아트마켓이라고 있습니다. 7,600만원 61페이지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금해서 7,600만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산출 내역은 아트마켓을 설명드리면 아트마켓에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예술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지역예술인들이 만든 예술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직거래하는 시장을 아트마켓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 및 창고임대료해서 2,340만원 사무집기 및 운영물품 구입비 750만원 홍보비 350만원 인건비 2,560만원 공연비, 체험비 1,600만원 산출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사무공간비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해가지고 하나를 임대해서 빌려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월 2회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월2회하면서 예산없는 형편에서 7,600만원을 다 주어가지고 사무실까지 임대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을 예술창작소라고 운영해서 나온 1,000만원 잡혀있지요. 보니까 문화사업팀은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산 관광특구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창작소가 1,000만원이 잡혀있어서 여기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면 이 예산을 거기하고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반영해서 올려 버린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일단은 희망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왔지만 세부적인 검토 사항은 우리 주무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토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600만원에 대해서 전부 다 안 잡아도 몇천은 빼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주민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집행하지 절대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그대로만 하면 7,600으로 다주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무실 얻고 사람 또 써야되고 하면 당연히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민제안사업이 3년이란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오로지 주민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다 반영되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반영 안 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분들도 자기의 소관 주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렸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삭감하고 안받아주는 입장인데 오로지 주민들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반영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제부터는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잘라주면 우리한테 올라오지 않고 그선에서 해결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부담없고 이게 올라와서 우리는 예산 없어서 어떻게든지 낭비되는 예산은 삭감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삭감시키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누구 의원이 삭감시켰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하실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갈현 2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정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사전사후 검토 분명히 필요하고 대신에 여기에 보면 갈현 2동 길을 알아요. 길 보면 시민단체가 몇 군데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아트센터하고 아트마켓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오전에도 시민단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런 한 마디로 내년이 선거입니다. 또 내년에 제 생각에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6월전까지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후반기에 가서 할 수 있는데 해봐야 3, 4개월 많이 되봐야 3, 4개월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어느정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삭감시켜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일단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해서 심의의결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영해 주시면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한가지 더요. 북한산 문화관광특구, 그 쪽 지역구 의원계시지만 간단히 한번 물어볼께요. 이것 관광특구로 만약에 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다가 만약에 한옥마을 있고 체험관 있고 둘레길도 쭉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서오능쪽 가보면 음식점 쭉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지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했을 때 행위제한 한 마디로 집을 짓는 것이나 안에 무슨 시설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먼저 관광특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1년에 연간 외국인 방문객수가 5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관광 숙박시설이라던지 휴양시설 오락시설, 접객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지구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절차 공개설명회를 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에 의견수렴을 겨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특구하고 다릅니다. 별도로 그리고 법도 다르고 처리하는 부서도 소관부서도 다릅니다.

남기정위원

행위제한은 없다 이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좀더 자유스럽게 특례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특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다 좋은데 최고로 중요한 한옥마을 조성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정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옥마을이 있는 상태에서 지정하는 것인지 사실 아니면 이게 없어도 지정이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한옥마을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어야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열의에 차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사업아닌가 사실 생각이 됩니다. 한옥마을 조성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단계도 아니고 내년에 가야 분양이 될지 안될지도 사실 모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북한산 한옥문화 특구는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가지 사업을 묶어서 하거든요. 북한산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박물관 한옥체험관 이런 체험사업도 있고 북한산 둘레길 이런 상태사업도 있고 진관사 한글 한식 역사 사업도 있고, 북한산 아웃도어 관광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도 있고 그리고 특화지구 지정을 하는 것은 장기계획이지 단기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계획서에 넣어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세외수입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런 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로 포인트가 한옥마을하고 한옥체험관이거든요. 그런 한옥체험관도 아직 이런 법정 경비 필수경비 이런 것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렇게 빨리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올해에 특구 지정하는 것은 올해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한문화 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도 해보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올해에 저희들이 계획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계에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가 하고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부에다가 해서 관광특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하여간 고생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부 이 쪽에 최고로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늘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의심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네요. 한옥에 관련된 사업이 네 가지가 있고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마을예술 창작소는 저희들이 민간 협력회라고 해서 일정한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비 9,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을예술창작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갖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위치가 갈현1동에 지난번 가압장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우리 갈현1동에 특이한 것이 없어서 했는데 이런 마을문화 예술 창작소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거기가 조금 주민들이 알기에는 좀 도로변인데도 외질 수 있어요. 마을하고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Ⅴ歐�? 마을창작소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 거기에 사용을 지금 서부 수도사업소에서 구산가압장으로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다른 시설이 없고 그 시설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운영비하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조직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매꾸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것은 것이 시설개선을 해서 나중에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시설개선이 되면 그 때에 주민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운영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순수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주민들로 조직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몇 년동안 지원을 해 주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올해에는 9,000만원지원을 했고 9,000만원 저희가 1,000만원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3,000만원, 서울시 7,000만원, 마지막 저희가 6,000만원, 서울시가 4,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서울시 2억 저희 구가 1억입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장소가 밖에서 볼 때에는 내부가 몇평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몇평이나 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 오십 칠팔평 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오십 칠팔평이면 지금 횡 뚫려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서 칸막이를 하고 하면 좁지 않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좁을 수 있지요. 저희도 주민 마을예술 창작소가 사업비가 적게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휴공간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시설을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달 임대료가 40만원입니다. 일반시설을 임대해서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민조직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고 최소한 경비는 받아야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연옥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설계안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트마켓 사업이 주민제안 사업인데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안되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7위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1위하고 그안에 했던 부분들은 안올라왔는데 이 사업만 특이하게 올라와 있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소관사항이라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갈현2동 지역이면 로데오 거리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길마공원 주변입니다.

이연옥위원

하나더 질의를 하겠는데 한옥체험관 전시시설 있죠. 거기 체험관에 유물구입이나 복제품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체험관에 어떤 유물을 전시할 것이며 또 복제품은 어떤 것을 복제해서 전시하시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옥체험관이 바로 옆에 보면 SH공사에서 시범 한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하고 용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가 중복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문학관을 조성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어느 분을 정해서 그런 것은 없고 문학관을 개성있고 특색있고 독특하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역사박물관 거기에도 복제품을 9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박물관에 있는 복제품은 은평역사와 관련된 복제품이고 문학관은 해당 분 것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복제해서 전시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연옥위원

은평뉴타운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한옥마을도 생기고 한옥역사박물관 여러가지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산 문화관광특구도 지정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구가 관광과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하시고 하면 북한산을 위주로 해서 은평뉴타운이 문화관광특구로 소문이 나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북한산 그쪽을 찾아주셔서 세수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트마켓 사업 지원금은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마켓을 형성할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마켓이 형성이 되어야지 돈을 많이 벌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원리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길마공원 거리를 마켓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길마공원 주변 200m 정도 골목에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돈 7,600만원이나 들어 가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예산 7,6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고영호위원

저도 아트마켓이라고 해서 인사하러 가 본적이 있습니다. 행사한다고. 갔는데 다 동원이야. 거의 대부분이 동원이거든요. 그러면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해서 동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켓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5일장 형성되듯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말이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들어서 파는 물건들이 조잡한 것도 있고 제대로 된 물건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매력을 당길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의 예술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동원식으로 와서 하다보니까 반강제식으로 사는 거야.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 100% 예산이 7,600이 아니라 1억이라고 지원해 주죠. 위원님들이. 그러면 생산성이 없잖아요. 건너편에 한블록만 건너가면 토요일날 차없는 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정문 쪽 그 밑에 토일요일날 차 없는 거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갖다놓으면 로데오 거리하고 먹자골목하고 연계가 되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왕래가 많치 않습니까? 그런데다 갖다 놓으면 활성화가 되고 예술가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팔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도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 왕래도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두번째는 아트마켓 운영 사무 구성을 누가 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제안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사무국을 만들어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들이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할 것 아니예요? 결국은. 2014년도에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해 보면 어떻해요. 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냥 무책임하게 무조건 주민제안사업이니까 올라왔니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무책임한 생각이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안하신 분들하고 여러번 회의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라든지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100% 예산낭비 사업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7,600만원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두번째는 아트마켓 운영 사업 자체가 모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2014년도 뻔히 그쪽으로 갈게 뻔해요. 운영사무국이. 아까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얘기했지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일만 하라는 말이예요. 사업권에 자꾸 뛰어 든다 이거죠. 이것도 7,6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사무국 운영이나 구성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저쪽 먹자골목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그쪽이 어차피 차 없는 거리가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도 있고 아까 마을창작소도 만드는데 그것도 연관해서 그분들이 이 역할을 같이 해주셔서 하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마켓이라는 게 어떤 작품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주한다는 게 또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주위에 길마공원 주위에 해서 6개 정도의 공방이 있는데 그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방에서 나오는 예술품.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공방인데 조각품들이에요? 무슨 어떤 인형 같은 것 만드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인형, 양초 그런 물건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과장님! 양초, 공방, 목공예, 그림 그리고 와서 하는 것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격주 토요일마다 월2회를 해. 굉장히 자주 하는데 똑같은 작품 갖고 와서 그 장소에서 하면 팔리겠어요? 나라도 안사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똑같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영호위원

한번은 체면치레로 와서 한번 사주는데 그것도 사람도 왕래도 없는데다가 똑같은 6군데 공방에서 한다고 하는데 6군데 나오는 작품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6개 주변에 있는 공방에 있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가 돼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 그분들 제품만 반드시 판매를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가 되고 다른 주위에 있는 그런 소규모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가져와서 팔기도 하는 거지 그분들로만 해서 운영이 안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벼룩시장 형태로 한다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월2회가 너무 자주 개최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월2회 거기 길마공원쪽에 토요일마다 계속 그쪽에서 하면 몇 시부터 하나? 몇 시부터 장이 열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인 시간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저번에 보니까 아침 10시부터인가 계속해서 천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후 4시까지 해요.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그러면 교통에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면 2주에 한번씩 하는데. 그래서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옮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런 민원 계속 받고 차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날 바로 옆에 도로에 차 없는 거리로 차 못 다니게 하는데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면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죠.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차피 그 지역도 갈현2동지역이에요. 갈현1동하고 갈현2동하고 경계선이에요. 그 차없는 거리가 로데오거리 거기가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정말 반대해요. 거기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북한산 한문화관광특구 지정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문화특구로 지정을 추진해서 됐을 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등 해서 많은 규제가 있던 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외곽 디자인을 전에는 딱 규격화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품격 있게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58개 법률은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58개 법률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규제 특례가 되는데 단체장한테 많은 부분 권한을 이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화만 되면? 그랬을 때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도 단체장한테 권한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체장 권한이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단체장 권한이 아니고? 허가권은 갖고 있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권은 우리 은평자치구청장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고영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9월달에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지금은 창호공사, 미장공사, 전시물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8월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내년 8월달에 오픈될 것 같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은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일정으로 봐서.

고영호위원

돈이 다 확보가 안됐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하려고 그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구비로 반영해야 할 부분이 15억입니다.

고영호위원

125억?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5억이요. 125억이 아니고 내년도에 구비로 확보할 게 15억인데 건축비가 6억 3,300 그 다음에 운영비가 8억 7,000인데요.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15억, 올해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5억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구비로 부족한 15억원에 대해서 반드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믿어도 돼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80~90억원을 1년에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15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없도록 반드시 개관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도 동감인데요. 노력해주시고요. 꼭 정말 8월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영호위원

왜냐 하면 이게 개관이 돼야지 한옥마을도 옆에 분양이 순조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문화문화특구도 용역도 주고 해서 어느 정도 뭔가 자꾸 외형적으로 나타나야지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형적으로 자꾸 늦어지면 그런 게 자꾸 후순위로 밀린 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그 동네를 정말 특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연간 50만명이 아니라 100만명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고영호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은 해소해주셨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에 있어서 이 용도가 보통은 문화도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나 그런 것?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계획시설용도를 말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순수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면적이 58평입니다.

유명란위원

용도에서 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관련 시설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도시계획시설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산사음악회가 진관사에서 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종교행사지원해서 국행수륙대재, 템플스테이, 호국영령 추모행사 모두 진관사에서 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백초월스님 추모행사입니다.

정병휘위원

진관사에 너무 많은 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 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진관사에 지원하는 것은 국행수륙대전인데 1,500만원하고 은평 누리축제 때 사찰음식 시연회 연계해서 거기 1,000만원 들어가고 국행수륙대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병휘위원

산사음악회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는 진관사 500만 하고 백련사 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진관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느냐 시각 차이인데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찰이 있는 방면에 그런 문화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하고 국가에서도 이 사찰은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 구가 꼭 지원해 주어야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한 사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과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찰이 그렇게 문화행사를 하는 사찰이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다양한 것을 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될 수 있고 천주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다른 데서도 이런 문화행사같은 것을 안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없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기독교 성탄트리 점등식이나 연말에 구국...

정병휘위원

그런 것을 찾아 보신 적은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병휘위원

그런 것을 찾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기독교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기독교 행사는 점등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의 이런 유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찾아 보셨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점등식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축하 예배도 있고 8월에 구국성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행사들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그런데 한 곳에 진관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정상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하게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같습니다.

정병휘위원

고민하신 적은 없으시다. 그냥 해오던 것이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종교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던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요청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찾아봐 주시기를 바랄께요. 아셨지요.
예.

정병휘위원

명품 기획공연 및 전시회 해가지고 연극 뮤지컬 음악회 잡아놓으셨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무엇무엇을 명품공연으로 올리셨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프리모깐단테라고 유명한 합창단이 있는데 초청해서 신축음악회를 했고...

정병휘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500들었습니다. 그리고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 했고 오페라 시집가는 날 세개공연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각각 얼마들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홍보야 울지마라는 1,122만원 들었고 악극 시집가는 날 860만원 들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명품이라고 하는데 언급하신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공연단이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오페라나 음악회를 상당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퀄리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에 과에서 직접 선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여러 가지 경로라 하시면 어떤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공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주문을 받고 그 단체에 공연 내역서를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합니다.

정병휘위원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기준을 과에서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회의를 통해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좋습니다. 은평누리축제 시작된 지가 한 몇 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4년 됐습니다.

정병휘위원

그전에는 축제이름이 뭐였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마음 파발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름을 바꾸고 행사형식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전에 하던 것하고 누리축제 4년 정도 했던 것하고 어떤가요?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과거에 한 축제는 어떤 퍼레이드나 보여주는 축제였다면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에서 집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그런 참여형 주민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휘위원

주민이 많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과에서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직접 모든 프로그램이나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병휘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누리축제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혀없는 것은 아니구요.

정병휘위원

평가회의를 하셨을 텐데 평가회의를 하셨다면 회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회의를 개최 했는데...

장우윤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웬만하면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를 끊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데 과마다 계속적으로 길어져서 이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평가 때 나타난 두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홍보가 약간 미흡해서 앞으로는 타겟별로 계층별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입니다.

정병휘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옥체험관 교육프로그램 강사료해서 48회해서 480만원 올라와 있고 또 이게 체험관 개관한 게 600만원씩 잡혀있는데 체험관 개관한 것이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체험관 개관비는 나중에 문학관으로 조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개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체험관은 개관식했고 나중에 문한관을 조성하면...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얘기를 써주었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개관식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고 두 번째 내부 전시 시설공사하는데 평방 500만씩 잡아서 1억 5,000은 어떻게 전시관을 만드는데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그것도 하나 궁금하구요. 나머지 그리고 유물구입비해서 유물 복제비 구입해서 5,000만원씩이나 들어 가는데 무슨 어느 것을 많이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시관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은평한옥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전시물이 이건 유물구입비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학관에도 거기에 맞는 특정인의 유물도 갖다 놓아야 하고 특정인이 관련된 그런 것을 전부다 복제물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시시설 공사는 전문업체에서 산출기초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전시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박용근위원

전시시설을 그 좁은 데다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거기에다가 과연 전시물건을 얼마큼 전시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유물을 한 몇 점정도 하시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안에다가 전시할 계획이 한 50여점 정도는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50여점이 들어갈까요? 진열장하고 뭐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거기가 내가 보기에 총 평수가 몇 평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층이 21.5평 2층이 21.5평해서 43평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40평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전시물건을 움직인다고 보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밖에 보시면 담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담장을 활용해서 쭉 ㄱ자 형태로 쇼케이스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라도 별도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또 설계비가 750만원 들어가고. 이해가 안간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예산낭비없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금 480만원 1회당 10만원씩 잡았는데 480만원이면 열 두달 잡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일주일에 한번씩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비오고 눈오고 무슨 행사가 잡혀있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눈, 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유물전시품 다 전시한다고 그러지. 거기에다가 그러면 빈공간이 있어야지, 프로그램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킬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빈공간을 보면 2층에 보면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박용근위원

다목적실 거기도 제가 올라가 보았지만 과연 거기에 몇 분이 앉아서 하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런 프로그램은 한 15인 이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대규모로 100명 200명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인원 수가 차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행사를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100% 과다하게 행사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충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님.

정병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감 있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의문나는 것이나 이것은 좀 아니다하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앉아서 듣다보니까 과장님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만하시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자세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병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위원님들도 이것 다 며 칠씩 보시면서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중간 중간 계속 답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번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답변하시는 것이나 그런 것이.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116페이지 사용료 수입 부분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억 2,900정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세입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장우윤위원

예, 세입부분이요. 올해보다 4억 7,700만원보다 약 1억 4,800만원정도 적게 3억 2,9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이 수치가 어떻게 예상되었고 왜 올해보다 1억 5,000만원이나 적게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과가 분리가 되면서 아마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쪽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게 수치가 다 안맞아요. 이게. 세입부분이 한 두 군데 틀린 것이 아니라.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현재로써 1억 5,000 이렇게 적게 세입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어려우신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단에 확인하고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부분은 아셔야 하는 것이 지금 공단에 직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전출금 38억을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 지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4억 5,000도 지난해 보다 늘었잖아요. 5,400만원 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리고 공단에서 이 수치가 어느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문화강좌를 하겠다고 외래강사비가 지원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1억 5,000이나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를 비교해보면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단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기 전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없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농구대회 때 그날 일정표가 원래 12시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변경통보를 11시 반으로 이렇게 통보를 저희들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이 연락이 와서 행사장에 갔는데 구청장기 농구대회였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오시지를 않고 시상은 누가 했느냐 생활체육과 과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내빈들께서는 늦게 와서 허겁지겁하면서 이미경 국회위원님, 고연호위원장님, 게이트볼 회장님, 농구대회도 그렇지만 검도대회도 또 마찬가지 구청장님이 안오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못오시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와야 되는데 과장이 대리로 이렇게 매번시간변경을 해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변경된 부분을 연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초청 다른 내빈되시는 분들한테 일단 메일로 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표창장 수여부분은 구청장님이 대부분 행사는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이 생긴다던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것을 알면 제가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활체육과에서 연락하는 부분을 이런 누를 걱정을 드리지 않도록 할 것이고 표창장 수여 부분이나 기타 의전부분도 국장님이 못가시면 최소한 국장님이 가서 주관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연합회장기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매번 행사를 구청장님이 하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각 행사가 많으시니까 바쁘신줄 알지만 최소한 구청장기 만큼은 참석해야 된다, 부득이하게 못오실 때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는 것이 예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구청장기 대회에 있어서 각종 연합회가 19개죠.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19개입니다.

이선복위원

정산이 원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행사 끝나고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렇게 안지킨 단체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일부 조금씩은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다 맞추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 정산을 안지킨데는 경고라든지 제재를 해서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농구대회는 부언설명을 드리면 12시반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라 힘들 것 같아서 11시반으로 해서 일정계획표 주행사계획표에다 11시반으로 올렸었는데 그때 행사가 일정이 바뀌어서 10시반으로 해서 화요일날 띄우고 체육회이사회에 워크샵을 가느라고 화요일날 띄우고 갔는데 갔다와서 메일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일정이 1시간 바뀌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워크샵에 가서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서 다음날 연가를 하다보니까 못한 것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구청장기 대회를 19개를 하시는데 종목별로 지원금을 주시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항상 구청장기 대회할 때 다치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예산에 보험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면 어떤가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지원금을 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꿈나무축구대회나 직접 운영하는 체육대회는 보험을 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구청장기 대회 전부는 안들고 계시는데 이 비용도 적으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구정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하고 수준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500에서 300 사이로 들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데가 200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을 하면서 보험을 들도록 안내를 하겠습니까?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5주 교육 가셨습니다.

장창익위원

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과가 주로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지원 다목적 체육관까지 포함한 겁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하고 다목적 체육관 합해서 토탈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당히 많아요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예.

장창익위원

아까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3억 가까이 되던데 여기는 이번에 늘어난 것은 1억5,200 늘어났습니다.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목적체육관이 4억 8,000 정도 됐고 체육센터가 작년에 23억 정도됐는데 19억으로 편성해서 그것은 줄고 다목적 체육관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위탁을 했죠.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예.

장창익위원

직원이 인력운영비가 6,000만원해서 12월 인력을 보통 어차피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다목적 체육관하고 전체를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보고 양쪽에서 일하는 인력이 총 몇이나 됩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4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40명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요? 강사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계약직하고 임시직 그렇게 됩니다. 정규직원은 몇 명 안 되고 기간제하고 파트타임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력운영비가 7억 2,000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인건비입니다.

장창익위원

7억 2,000갖고 40명이면 안 되지.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상금은 뭡니까? 보상금도 7억 2,000이예요. 표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7억 2,000이 있고 보상금에 똑같은 내용으로 6,000곱하기 12월 해서 7억 2,000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뭔가를.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자세한 사항은 공단예산서를 참조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몰아서 해 놨고.

장창익위원

인력운영비가 통합으로 되든지 아니면 보너스형식의 보상금인지 명확히 안되어서.
봉기

강봉기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가끔 중간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종합스포츠 타운 타운을 다목적 체육관까지 새로 깨끗하게 지어놨잖아요. 거액을들여서 지어놨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되요. 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가끔 나무라요. 지난번에 화장실 가면 화장지도 없어. 이런 시설을 관리하면 안 되죠. 몇 번 지적하니까 이번에 가니까 화장지를 놨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용하는 고객,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일단 불친절하다, 사용료는 나중에 고영호위원님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자질들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여서 1년에 24억 이상을 위탁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되요. 직원들 마인드 자체를 서비스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자세를 갖추고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목적 체육관을 저는 어디다 맡길지 확정이 안 된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확정을 했다고 그래요.
봉기

강봉기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40여명 정도가 와서 관리를 하는데 일하는 강사들 이런 강사료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필요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봉기

강봉기생활체육팀장

부의장님 포상금이 시간 및 비율제 강사료가 해당이 되고요. 인력운영비가 거기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들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포상금은 강사료고요. 위에 인력운영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임금입니다.

장창익위원

혹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목적체육관은 최근에 오픈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들어와요, 수익금이. 우리 종합다목적체육관을 제하고 기존에 있어도 있던 체육관에서 연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2012년도에는 수입이 26억 정도 27억 가까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27억? 그러면 수익이 오히려 이익이 나네요. 그렇죠? 아까 2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내년을 예상했을 경우에.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수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적자가 되고요.

장창익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하면 20 몇 억인데 수익금이 20 몇 억 들어오면 오버된 것 아닙니까?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2012년도 당시를 계산 사업비가 22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7억 정도 들어가서 29억이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 24억은 뭐예요? 내년에 양쪽을 다 합해서도 24억인데 여기 인건비 다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올 예산서고요.

장창익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쭉 사용료 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날지 안 날지는 아까 정확히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에라도 다목적체육관까지 우리가 일반주민한테 이용료를 받는 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나면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건축비가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우리가 5년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엄청난 건축비를 예상이었어요. 얼마 정도 했냐면 그때 한 240억 정도를 건축비로 하겠다고 해서 5층을 짓겠다고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체육관 지을 때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한테 5대 때. 그때 240억 정도 5층을 지어서 아까 16면, 12면으로 줄었더니 배드민턴은 16면으로 하고 그 외 테니스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5면짜리 테니스장, 지하에 또 주차장으로 해서 70대 정도 차를 놓고 여러 가지 대규모로 맘모스체육관을 짓는다고 우리한테 보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제가 전이니까 모르는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랬는데 부지매입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부지는 그대로인데 건축비로 인해서 이번에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4층, 5층까지 안 올라가고 3층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지금 보면 거의 배드민턴하고 탁구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밖에 안되요. 소규모로 면도 배드민턴면도 4면이 줄었고 실질적인 테니스장이나 지하주차장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 좀 부탁한 게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매년 적립을 해서 건축비를 남겨두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된거야 예산이 없어서. 저는 수익금이 혹시라도 앞으로 나면 그것을 따로 계상을 해뒀다가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갖다가 다목적체육관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시비 덜 들어온 것하고 그것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게 확정되면 그 돈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과세입부분은 그쪽에 재투자는 안되고요.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아니 세입은 잡히지.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창익위원

시비는 어떻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15억 4,000만원이 올해 주려고 했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미 준공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게 서류상 준공은 아직 안됐다고 봐야죠.

장창익위원

등기상으로 안 되고 준공식만 한 겁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거의 시설은 완벽히 끝났는데 정산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1월달에 시비가 15억 4,000만원인가 시비가 내년도에 들어오면 그때 서류상에 완전히 돈 다 주고.

장창익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그 15억을 내년에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고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집행 안된 부분에 대한 지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장창익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출된 모든 예산에 대한 계산은 끝난 줄 알았어요. 만약에 15억이 들어온다면 더 필요한 사업 그 안에 아까 관중석이라든가 원래는 관중석이 있게 되어 있었어요. 560석 정도 되는 관중석을 처음에 짓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아시죠? 팀장님 몰라요? 5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560석 정도 되는 관중석을 짓기로 했었다고.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야! 속되게 얘기하면 그 좋은 훌륭한 땅에다가 컨테이너박스만 딱 얹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고 두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좋은 땅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속전속결로 짓는 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여기 예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거론할 수 없고 하여튼 예산이 양쪽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해서 연 24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항상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 계시잖아요. 거기 있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또 뭐가 불편한가? 가격이 비싸다든가 서비스가 낮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재용

양재용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우리 유지보수업체들이 지금 어디 어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전산과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어디가 주로하고 있나요? 한 곳에서만 하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기능별 다 다릅니다.

정병휘위원

다 달라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컴퓨터 전산장비는 전산장비대로 또 통신은 통신대로 CCTV는 CCTV대로 다 다릅니다.

정병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한 곳이 있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매번 다른가요? 매번 다른 가요? 매년 할 때마다 다른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보내고 조달청에서 심사하고 업체결과통보만 옵니다.

정병휘위원

매번 다른 업체가 하고 있다? 그것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시다 이거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네.

정병휘위원

e-은평넷 관리에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책정하셨던데 13만 4,000원 이 근거는 뭔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죠?

정병휘위원

9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여기 은평넷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이리로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기준이 13만 4,000원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정병휘위원

권고사항인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권고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기준안입니다.

정병휘위원

기준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서 240일을 하셨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정병휘위원

대부분의 유지보수 산정하신 것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촉진법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기계를 사왔다 그러면 그 5억짜리 기계를 갖다가 처음에 2~3년간 유지보수를 해주.

정병휘위원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면서 떨어진다 이거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 다음부터는 8~11%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입 금액에 몇%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병휘위원

방범 U-CCTV 설치 주민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신사동에서 주민숙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주민 사업이 그것으로 해서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구산동에서 경향파크아파트 뒤편에 산책길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정병휘위원

총 5대인가요? 5대에서 4,300...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6,600입니다. 4,300하고 설치비까지 합해서 6,600입니다.

정병휘위원

설치비까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게 예산을 짜다보면 CCTV 금액이 있고 CCTV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2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4,300만원이 취득비이고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주민제안사업 2,200에서 여기에서 6,500이라는 것이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설명서 10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액 예산이 95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332만원과 공공운영비 61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 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증액요인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발급용지, 토너, 호칭 등의 소모품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증액 예산은 그동안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구 버전인 CS 방식하고 다음에 고도화 버전인 WEB방식으로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규발급 민원 종류수의 추가라던가 증명서 서식 변경 등 수정사항 발생 시 이중 개발로 방식하고 CS 방식하고 WEB 방식하고 이중 개발로 인해서 프로그램 기간이 증가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계 변화에 대하여 조치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XP는 보안 업데이트 보안지원이 내년도 4월 종료됨에 따라 향후 보안취약점 발생이 우려되어 운영체계 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CS 방식에서는 윈도우 78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WEB 방식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WEB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발급기 2대는 교체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발급기 3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토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발급기 2대 구입비 400만원하고 윈도우 XP 구 버전 CS 방식을 고도화 버전 WEB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3대분 21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행정, 위생, 건강증진,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것 물어 보려는 것은 아니구요. 청사 청소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할 때와 민간 위탁해서 청소할 때와 청소예산이 확실히 더잡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보건소 청소용역 계약을 보니까 증가가 600만원 이상 되어 있어요. 예년 대비 증가한 것이지요? 전년 예산대비 증가된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교해서 증가된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작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것인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네.

유명란위원

청소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청소용역 업체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구청 본관 용역업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결정된 것이 없고 그러면 공개 입찰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총무과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구청사하고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구 청사랑 연계하던 아니면 보건소가 별개로 용역을 하던 비용지출은 똑같지요? 두곳을 같이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을 혼자 보건소만 했을 때에 금액을 산출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은 본청이랑 산출내역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독립된 계약을 한다치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상승하는 겁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쪽에서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인건비가 2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잖아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2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회사마다 주는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유명란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납득이 설명을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어떤 것이 차이날지 모르겠는데 나면 인건비 한사람당 인건비가 만약에 여기가 하는 곳이 100만원이라 하면 다른 곳은 99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요. 공개경쟁을 하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공개경쟁을 하면.

유명란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하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현재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두 가지를 같이 공개입찰하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하면 지금 예산 잡혀있는 금액보다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마 수의계약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했으니까요. 공개경쟁을 한다면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겠지요.

유명란위원

제가 지금 공개경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독립으로 입찰을 하는 것과 보건소와 본청하고 구청이 공동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계약할 때와의 차이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하고 같이 한다면 구청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우리가 지급이 되야 할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한다면 금액이 틀려질 수 있지요.

유명란위원

그 계획이 정확히 선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단가예산이지요. 지침서에 나와있는 단가를.

유명란위원

지침서에 있는 단가면 보건소 단독계약의 단가라고 봐야 겠네요. 소장님 그렇습니까? 말씀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장님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소장님.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165만 9,600원이라는 구청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산출단가 인건비가. 산출근거가 금액이 단가가 똑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알겠는데 청소용역계약을 우리 보건소가 단독으로 하실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소장님 하고 상의해서 방침을 정해봐야 합니다.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정해져야 된는 것 아닌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요. 그것이야 상관없지요.

유명란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유명란위원

그러면 예산 안주면 청소 안할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니시잖아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예산 그 돈 가지 공개경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하고 구청에서 같이 할 것인지.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2013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직접 하는 것에서 시설관리공단위탁해서 하거나 그런 것에서 중간에 변동이 된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보건소 청소용역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청 본청에 잡힌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잡힌 것이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아직 방향이 잡히지않았다 총무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이에요? 아니면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이에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글쎄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우리 보건소가 그렇다 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건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12월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명란위원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콱 막혀버리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방침을 정해야지요. 방법을 결정을 해야지요.

유명란위원

별로 질문할 맛이 안나는데요 정말 어쨌든간에 우리 은평구를 보면 최근에 일부 업체에 너무는 몰입해서 청소를 막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방지를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서부터 일자리 창출한다 해서 부분 부분 공공근로도 쓰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업체 밀어주기로 인한 청소용역이 너무 남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도 일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에 목소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보건소에서는 새롭고 참신하고 다양한 은평구에 한 개 업체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업체에 다양한 입찰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는 것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줄었어요? 보건행정과.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지소 때문에 늘었구나! 지소, 구산지소 때문에 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많이들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줄어도 업무하시는데 지장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많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다른 것은 줄어도 건강관련해서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지금 다른 것은 쓰다가 추경 때에도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광역에 관계되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병휘위원

문제 없으시겠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우선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하다가 추경 때에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 것만 늘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위원님한테 늘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구청 전체예산이 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수하다가 추경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실테니까 보건안전, 건강관련해서는 더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예산서 483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기본연봉이 S, A, B해서 연봉이 나와있고 성과연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본연봉 예를 들어서 A등급의 기본연금이 한 명은 5,300이고 한 분은 A등급인데 5,800인데 성과연봉은 A등급으로 해서는 6,900해서 5% 두 명 그래서 동일한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뭐에 기준은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봉이 S등급 이라는 것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120% 를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고 B등급이 100%.

정병휘위원

연봉은 다르더라도 성과급은 급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나머지는 똑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동 보건지소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공정이 15%에서 18%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3억 정도가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 해도 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경에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다음 연도에.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준공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공전에 제가 자산을 취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가 3억이 깎인 상태에요. 계상이 안 된 상태인데 추경에 꼭 하실 자신이 있느냐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기획과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해준다고 했어요? 추경에 없다면? 과장님 봉급으로 하여셔야 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예방접종 사업 있죠. 올해도 많이 했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장창익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독감하고 폐렴, 주로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2가지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성인예방접종은 독감, 폐렴 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비염 간염예방 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독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연령 인원이라 든가 동별로 매년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것을 전체를 구비로 쓰신다고 했죠. 금년에 들어 간 것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독감 2억 5,000을 예상을 해서 인플루엔자하고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장창익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금년에 3억 6,400이 증가해서 총 25억 6,000정도가 접종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독감 예방접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폐렴접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폐렴접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필수 예반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폐렴예방접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초면역력 독감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그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아니고 예방접종 사업에 총 사업비가 나와 있고 내용이 폐렴구균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닌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사업에는 폐렴구균이 들어가있고 기초면역력 사업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줄을 많이 서서 동별로 예정을 시간을 고지해 주고 어르신들이 와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많은 고생들을 해요. 직원들도 고생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각동에서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몇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타구를 보면 이렇게 예방접종을 한날 한시에 고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달정도 시간을 주고 인근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아라 얘기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 예를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다른 구에.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해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편할 수 있고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많이 들어 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많이 들어 갑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예방접종을 위탁을 하면 1인당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경우 조달 구매가 내지 수의계약에서 하는 약품값만 있기 때문에 올해 약품가가 7,400원 정도를 친다고 해도 행위료가 병원에서 하면 1만 5,000원이 들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인력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일정만큼만 하기 때문에 1/3정도 수준이 된다고.

장창익위원

예산상은 분명히 우리한테 세이브가 되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데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 1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의사는 30만원이고 간호사는 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필요할 때만 채용을 합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필요한 16일만 딱 기간동안만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폐렴은 70세에서 7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계시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장창익위원

요즘 몇분 정도 대상자가 은평구에 몇분이나 되십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70에서 74세 대상자는 19,000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내년 1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후에 주로 시간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오전에 오면 그분들한테도 접종을 해 줍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모르고 오신 분들은 해 드리죠. 관내는 해 드리고 관내 아닌 분들은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은 안해 주고 은평구 분들은 설령 모르시고 일찍 오신분들한테 해 드린 다는 말이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모르고 과거처럼 일찍와야 되는지 알고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을 오후에 하는 이유는 감염관리 때문에 오전에 인플루엔자 같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간호인력 예방접종 인력 하고 건강증진과에 간호직들이 차출도 하고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전에 아이들 감염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오후에 어르신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독감예방처럼 줄서고 그런 불편한 점은 없는 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순서에 민감하십시다. 그래서 번호표 순번대기표를 구매를 해서 그쪽에 부착을 시켜서 어른들이 번호순서대로 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불평사항도 없으시고 민원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은평구에 한센인 피해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상자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한센 피해자라기 보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지원을 해 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2명이 생겼었는데 1명이 고양시로 전출가고 1명에 대한 지원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명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해서 있어서 피해자는 저희 관내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한센인 피해자고 아니고 한센인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있냐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한센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드러내놓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숨기잖아요. 소록도라든가 예전에는 보호를 했잖아요. 혹시라도 난치병이라고 생각해서 숨긴다고 해도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처럼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느냐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딱히 된 것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현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정보공개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차원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한센인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은평구 관내는 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명만 지원금이 나간다는 말이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구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산동 보건지소에 사실은 처음에는 구강관련한 치과 쪽 관련한 것이 들어 오려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폐쇄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강관리사업은 본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보통 증감폭보다 굉장히 많아서 전체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만큼 홍보부족으로 구강관리하러 온 사람이 적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예산이 은평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계속 사업으로 할 건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재료비나 그런 양치재료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올해 있는 것을 좀 감안해서 알뜰하게 쓰고 그쪽에서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보고 만약에 구민들한테 구강질환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진료용 의료소모품도 150만원 정도 가지고서 우리 구민의 구강검진을 하는데 1년 예산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 가지고 될까? 그렇다치면 우리는 앞으로 구강사업을 한다 라는 것을 이걸 차라리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래도 없는 예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아무튼 구민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유명란위원

우리 구강 관련한 진료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구강사업이 저희가 불소용액 양치사업해서 1, 2학년 대상으로는 400명 정도하고요.

유명란위원

주사업이 불소사업?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불소도포사업이에요. 어린이.

유명란위원

전부 다 불소도포사업이에요? 일반인 치료사업은?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일반은 저소득층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도 일반도 구강관리사업을 일반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만 60세에서 만 64세 어르신들하고 있고요.

유명란위원

일반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숫자로 치면?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강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숫자는 저희가 연 6,822명 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연예산액 420만원 가지고 우리 은평구민의 또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학생들, 어린 영유아에서 부터 학생층들의 불소작업까지 다해서 이정도 예산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사업예산서 보니까 416페이지에 금연절주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명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분은 기존에 계속 일했던 분들이?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

장우윤위원장

상담하셨던 분들 그대로 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년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1년마다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분들이 금연지도관리 단속이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상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지도단속업무는 저희가 지금 기능직 2명을 배정받아서 기능직 2분이 하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는 조금 바뀌어서 시에서 아마 인력을 한 2명 정도 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리고 여기 차량임대료가 나와 있는데요. 차량 구입할 계획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현재 차량 쓰고 있는 운영비인가요?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제가 못 찾게 되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차량 임대료를...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새로 구입하는 차량 임대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어떤 면목으로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 금연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차량이 필요합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차량으로 하면 계속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연지도단속을 100㎡ 이상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다 확대해서 금연지도 계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 돼서 세수입을 늘리려면 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님들이 업무가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예산까지는 미쳐 개별심사 때까지 못 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질의응답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자세한 사업내용이나 계획 같은 것은 서류로 주시고요. 금연보조금제에 대해서 예산이 5,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금연보조제가 왜 매년마다 1,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지 이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아니면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여기는 1,000곱하기 7종 해서 5,200만원 해놨는데.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이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등록인원이 늘어서 보조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상황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올해 예산가지고 부족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 갖고는 부족하고요. 금연보조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우윤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도 단계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있고 하기 때문에 등록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금연보조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등록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 및 구려비에 대한 금연보조제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유독 예산이 증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의약과 지금 의약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6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혔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한 법규준수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관리 형태나 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교육을 통해서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돕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 업소 수는 의료기관, 약 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 총 987개소 업소로서 관리방식은 상반기 자율점검과 하반기 기획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방문관리 시비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2억 1,600이었는데 감액이 1억 300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 시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해서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5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외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년도에는 숫자가 배당받은 숫자가 6명이었고 실제적으로 정원수를 저희들이 다 채우지 못한 상황으로 해서 매번 인건비 부분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은평구에 약 구매를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은평구내에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약 공장이나 본사 그쪽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원내처방이나 마이닥터에서 사용하는 원내처제 조제약은 서울시에서 책정해놓은 약품에 대해서 시 단가로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일괄 구매를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전에는 치매 운영사업비로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치매치료비 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을 보면 만 60세 이상 저소득 환자 나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대상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예탁을 해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 2013년 9월 현재 관내 구민 386명에 대해서 6,400만원 정도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9월까지 현재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가족이 없이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아시지요. 관내에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치매환자이신 자체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못하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방문 건강 간호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약계층 2,500명 가량을 별도로 명단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인지검사나 기타 필요한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 신청을 보면 치매지원 등록 신청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에나 아니면 은평구 치매지원센터에다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거나 본인이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치매가 덜해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열악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동도우미 봉사자분이 병원이 방문할 때도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원까지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60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40이 약간 넘으면 조기치매 환자 중에서 영세업자 그러니까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관리는 현재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치매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따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