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열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무성의하고 근거없는 답변을 듣고나니 이 답변이 과연 구청장을 대신한 답변인가 하는 생각이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3일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첫째,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간이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제기, 둘째, 공개공지가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홍보하자는 것이었고, 셋째, 공개공지 중 가능한 곳에 도서를 비치하여 테마와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으며, 넷째,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 중 첫번째 질문한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세번째로 질문한 공개공지의 도서비치에 대한 답변은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공개공지는 사용검사 시 설계된 내용 외에는 다른 시설을 일체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공개공지 내에는 간이도서관 설치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건축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43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권고하는 지역,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돼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공개공지는 사용검사 시 설계된 내용 외에는 다른 시설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였는지. 도서관사업은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님의 핵심사업이라는 사실을 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구청 일부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혁신과 창의, 변화와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능한 것도 불가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마인드로 구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과 함께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예산을 많이 들여 도서관을 지어야만 훌륭한 도서관 사업이 되는 것인지, 셋째, 공개공지가 구민에게 휴식과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대에 이어서 6대까지 구정질문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지역 현안문제를 제기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 많은 것 중에서 - 건축멸실신고 원스톱제도를 실행해서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에 계시는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특히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 1,300여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충질문은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 관련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은 주민의 욕구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질문을 드린 것이지 개인의 인기영합이나 집행부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민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이 발전계획 수립없이 지가상승을 우려해서 상업지역 종상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미림생활권도 포함해서입니다마는 4억2,000여 만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중인 것이 결국 특별계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부 준주거지역 상향, 신사동에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금일 아침에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물론 특별지구단위지역이라 하지만 50층, 평균 40층까지 완화해서 재건축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가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난곡사거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GRT 수립 후 도시계획 도로편입 되기 전에 기존 상업지역은 5만7,943㎡였습니다. 도로편입이 3,584㎡, 금번 도시계획 확정된 신봉터널 공사 추가편입이 4,200㎡입니다. 그래서 남은 상업지역이 5만1,059㎡로서 실제 기존 상업지역보다도 7,784㎡가 줄어들었습니다. 행정력으로 평형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마는 알기 쉽게 2,358평이면 시골 논으로 보면 12마지기가 없어진 겁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본의원이나 지역주민의 욕구는 확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기존상업지역이라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본의원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 관악구는 23위에 못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신봉터널 공사가 진행되면 신림사거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곳 난곡사거리가 제일 중심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신봉터널 진·출입으로 인해서 도로 2개가 축소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 지구중심 상업지역 축소, 상가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시·구정책에 본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정부도 지역발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관악을은 지하철도 도림천으로 신대방만 경유하기 때문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지난 민선4기 때 영유자플라자 본의원이 제안해서 설립했습니다마는 구청 가까이에 있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의 지구당위원장님도 지내셨고 또 국회의원도 출마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쉼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점 착안하셔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2010년 4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구단위용역과 동일지역이므로 신림지역 지역경제 침체, 지구중심역할 및 상업기반 구실이 열악할 것을 우려해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지역이므로 특별히 서울시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구청장님 면담을 수차례 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횡포이며 월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현이 안 되면 재정이 어려운 관악구로서는 다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와 시 용역에서 매칭펀드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용역을 할 때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주시고, 시장과 면담을 다시 잡아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만큼 상업지역이 잘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규정을 적용한다는 건 아니됩니다. 이건 용어만 특별구역 준주거지역으로 했지 특별구역 상업지역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은 반드시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는 거 아닙니까? 금번 용역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신봉터널 구간 이제 설계가 실시되고 곧 서울시에 납품될 예정인 모양인데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신봉터널 구간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난곡GRT 구간에 준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시와 감정평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 부분은 짚고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3일날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답변도 구청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했어요. 이런 일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일로 보여지며, 질문한 본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 생각대로 답변하는 이러한 질문과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사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유종필 구청장이 과연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관악발전에 협력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의회 기간 동안에 시간만 떼우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7월 1일자 인사이동 된 전보임용 시 현부서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서면심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회의록을 굳이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밝히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중요한 인사관련 심의기록을 생략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전례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기록을 생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요구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을 집행부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역대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제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제출한 것입니까? 어떤 의원한테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의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며, 구청장은 본의원이 요구한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가 집행부의 답변대로 공정했다면 당당하게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재보충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관악문화관·도서관 후원금 관련내용에 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07년 4월 서울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선정되어 학부모대학, 검정고시반, 어르신 동화구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한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의해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후원금이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금되었고 후원금 입금통장이 해마다 바뀐 것은 인수인계 미흡과 담당자들의 업무숙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변하셨는데 2008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과장인 이모 씨의 통장과 관악문화관·도서관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고 박모 씨의 통장으로 재입금되어 또다른 통장으로 지출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의해 후원금을 관악문화원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후원금 입금통장을 해마다 새로 개설하고 해지를 반복한 것이 인수인계 미흡과 담당자들의 업무숙지가 충분치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평생학습관이 운영되던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담당 과장은 바뀌지 않고 근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수 평생학습관으로 인정되어 재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부터 후원금 모금과 학부모대학, 검정고시반, 어르신 동화구연 등을 폐지시킨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대학, 어려운 환경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의 검정고시반, 어르신 동화구연 등은 폐지시키지 말아달라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폐지시켰습니다. 주민의 요구도가 많은 강좌에 대해서 재개설하실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주차장 개방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구 청사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시간에 주민에게 개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하 주차장 개방은 유·무료와 관계 없이 시설물 보안, 운전자의 사고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위해 먼저 개방을 했을 때 타 기관에도 협조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위반 범칙금을 내고 또 내야 한다고 하소연 하는 민원사항이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보안, 안전사고 등의 우려와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방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수막을 걸기보다는 주민편익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의 옥외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퇴근 후에 차량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동 주민센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옥외주차장 면수가 114면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한 대도 못 대는 상황에서 114대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보안과 안전, 익일 오전에 출차하지 않았을 경우 등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우선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야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우선 개방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서면 및 이메일로 먼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엊그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할 당시에 민선5기 1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 번 보고 답변 전에도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답변서를 공무원들이 써주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도 여러 의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해봤자 40분도 안 지났습니다. 진지하게 좀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현안인지 파악하려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이고, 늘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소통하려는 자세를 좀 보여주셔야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원고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받아가면 요점정리는 못 하더라도 그대로 원고라도 구청장께 드리면 구청장이 앉아서 그냥 먼 산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요지를 보고 원고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요구를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답변을 써줘서 그런 건지. 구청장께서 얘기하시는 의회와의 소통은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맞지 않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들을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의회하고 소통이라고 보고 향후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좌해 주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답변 전에 꼭 본의원의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SSM 대기업 등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잠식이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차원의 대책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기존 업무를 반복하는 정도의 업무계획으로 과연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현대화 사업이 여전히 재정부담이 큰 하드웨어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가뜩이나 취약한 관악구의 경우에 개별 상인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유통지원시스템이 타 구의 경우 성과평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고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원구에 이어서 현재 6개 구가 시행 예정인 초기상황에서 성과평가를 유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올 초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미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관악구의 판단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외에 구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준비하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중에 유통지원시스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악구에서 왜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올 초에 이미 검토했다고 답변했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유통지원시스템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등에서 우리 관악구에 보내온 공문 전체와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검토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형마트 SSM 대기업의 골목시장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관악구의 대책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질문 시에 본의원이 요구한 간담회 비용 카드전표, 분기별 자금 및 예산현황, 전용내역 등을 자료로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성과급으로 3,25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63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전용은 예산 및 회계규정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중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남는 예산을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연말에 돌려쓴 사례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답변 시에 제출한 자료 중에 공단 보수규정이 2011년 4월 새로운 이사장 취임 이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장 기본급을 2,442만1,000원에서 2,900만8,430원으로 연봉기준으로 하면 600만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구청장이 승인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이사장의 연봉은 경영성과 평가를 보고 구청장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경영성과가 있었길래 연봉을 600만원 인상했는지 그 사유와 인상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단설립 시 2007년도 관악구 예산에서 출자금으로 7억원이 공단으로 보내졌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공단에서 출자금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차량구매, 사무용품구입,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약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출자금은 회사로 치면 자본금과 똑같은 돈인데 매년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데 출자금을 왜 사용한 것인지, 의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과연 지방공기업 회계 규정상 출자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 또한 매년 출자금을 사용하고 나서는 예산과 결산에서는 감가상각비로 편성해서 충당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에는 셔틀버스를 구매한다고 3억원을 또 공단 출자금에서 사용하겠다고 구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해 줬는지, 그리고 승인해 줬다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회계사무소 한 군데와 4년 동안 계약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 이내에 교체를 지양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속적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계약한 정진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한 거꾸로 귀책사유도 없고 전문성을 더 확보하려면 더 계약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됩니다 - 그런데 새로운 이사장 취임 이후에 계약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귀책사유가 있어서 바꾼 건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설관리공단 규정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중간감사 결과를 본의원이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어제 제출돼 있는 자료에는 단 한 건도 중간감사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 단 한 번도 중간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무소와 계약 시에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왜 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정진회계사무소에 귀책사유를 물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상임이사 채용 시 제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민선4기와 민선5기 공단 이사장 채용 시에 모두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정과 절차가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다 따지더라도 마지막으로는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규정과 절차대로 하겠다는 답변은 결국 내가 알아서 채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측근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상임이사로 누가 채용되는지 본의원과 의회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본의원이 제안한 공단 신규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결산정보를 공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와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단의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했던 경영평가에 의하면 전결권한 위임비율을 80% 이상을 팀장에게 넘기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날 개정된 공단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임시직 임면사항을 이사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2008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권고사항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재정결손 대책에 대한 세입확충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정결손에 대한 세입확충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총 65억원 중에 45억원은 제출하셨습니다. 답변에 포함됐는데, 20억원에 대한 결손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2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은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세입확충 계획 중에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부족분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내역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확충 계획 중 그 세부내역에 있어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민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그 대책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확충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감액추경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최종판단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주의 집 예산지원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정주의 집 복원계획에서 지하1층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되어서 2010년 3월에 대책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책회의에 참가했던 대상자의 소속과 명단 그리고 구조적 안전문제 내용이 무엇인지,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주민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논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관련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정주의 제자라고 하는 동국대학교 윤모 교수가 수목의 위치와 조경문제를 지적하니까 1,900만원을 들여서 수목 조경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교수의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현장사진 등 자료를 통해서 고증작업과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 수목 조경공사 계획을 수립했는지, 둘째, 이미 공사가 완료된 완공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정주 제자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2010년 12월 28일 회계연도 마감 직전 3일 전에 예산집행을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설계 당시에 공사 당시에는 단 한 마디도 이야기가 없다가 공사 완공 후에 예산 남으니까 얘기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목이식 후에 고사목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로 동절기의 극심한 한파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수목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28일 예산집행 결정을 할 당시에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따뜻한 날씨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수목 조경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세번째, 집행부 답변 중에 친일인사로 국민적 비판도 받고 있지만 반면 뛰어난 문학인으로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소위 답변하신 뛰어난 문학인의 작품들이 친일인사의 작품들은 전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정주에 대한 구청장의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서정주의 집 관련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도 계속 편성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요구한 관악구 관내에 독립유공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서정주의 집 관련 관악구 내외에 독립유공자들의 의견제출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주의 집이 앞으로도 연말 예산심의나 조례 관련해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두고두고 우리 관악구에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친일인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어 주민의 공간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일반 주민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게 많기 때문에, 아니면 왜 자료제출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말로만 의회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의 당연한 법적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들의 질문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써준 원고를 나와서 그냥 읽지 마시고 사전에 내용을 확인할 것을 보충질문에 앞서서도 다시 한 번 재차 주문드렸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답변하시기를 재차 요구드립니다. 아울러, 제출요구한 자료들은 답변 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 - 오후 4시까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0명) (전익찬 의장, 임춘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들을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집행부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장 내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중해서 경청하지도 않고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는 일에 서로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창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구청장인 제가 답변토록 요구한 의원님의 질문 중 일부 과에서 의원님의 사전 양해를 받지 않고 소관 국장이 답변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소 착오가 발생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 된 현부서 1년 미만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시 참석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회의록을 생략한 이유와 속사정은 무엇인지, 중요한 인사 관련 심의기록을 생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기록을 생략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 제2항에는 전보 사전의결은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서 7월 1일자 전보인사에 앞서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였고, 따라서 회의록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과거에도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왔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7월 1일자 전보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 공무원은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보건소장이며, 임명직 인사위원의 경우 인사 심의시마다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역대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과 잣대로 제출한 것인지 물으시고, 개인정보 보호, 인권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외부에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사관리 업무의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집행부나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견해, 소속 공무원의 신상노출 등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인사 관련 사항을 일일이 공개한다면 인사자체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유통지원시스템 관련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대형마트, SSM 등의 골목시장 잠식에 대응한 우리구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SSM 등의 골목시장 잠식에 효과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정부시책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SSM 등으로부터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4월 14일 제정하여 SSM 입점의 실효적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의식변화 및 경영기법 개선을 통하여 고객유치 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상인대학 강좌, 소자본 창업강좌, 경영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세상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마켓론을 통하여 전통시장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3억1,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보상품과 격려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들을 유효적절하게 도입·시행하여 우리 구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멍들고, 삶의 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기본급 인상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488만원을 기본급에 포함하였으며, 금년도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도 일률적으로 3% 인상하게 되어 이사장의 연봉총액도 총 2.6%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출자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83조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과목에 해당하며, 공단 이사회 의결 및 우리 구 승인에 의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 와서 회계법인을 변경한 것은 공단 창립부터 2010년까지 한 회계법인에 집중되면 전문성 확보보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새로운 회계법인으로 지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의뢰하여 조만간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료제출 요구하신 2008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2010회계연도 결손액 65억원 중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세외수입 실적을 확인한 결과,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 대비 47%를 달성해서 11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향후 전망치까지 포함하면 예산액 대비 최소 34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서, 예산 과목별 절감률의 상향조정에 따라서 연말이면 약 180억원의 집행잔액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오는 8월부터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구비분담액 11억원 중 약 6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추경 없이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세입확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부담이나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경 편성여부는 하반기 세입추이, 서울시 및 우리 구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1월경까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주의 집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주의 집 복원계획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당시 대책회의에 참가한 대상자 소속과 명단, 구조적 안전진단의 문제, 회의결과, 주민공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조경공사 시에 서정주 제자인 동국대 교수의 일방적 기억에 의존했는지, 당시 현장사진 등 자료를 통해 고증작업을 거친 뒤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주의 집 개보수 공사는 가능한한 옛모습을 살려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앞마당의 조경부분이 옛모습과는 상이하게 시공되어 복원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부구청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 조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경공사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수목 조경공사는 서정주 시인의 시집, 고택의 앞마당 사진 등 자료고증과 제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서정주의 집 관련 예산을 2010년에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문단과 학계,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워낙 유명한 시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학에 대한 문제 또 그분의 여러 문학과는 관계없는 행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인적을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서정주의 집은 공공시설물로서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유지비, 공공요금 등 운영에 따른 예산은 2012년도에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독립유공자 현황과 관악구 내외 독립유공자들의 의견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독립유공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악구 내외 독립유공자로부터의 공식적인 의견 제출은 받은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친일인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하반기 내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공간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정주의 집 복원사업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제 개관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의 행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왕정순 의원님의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평일 야간개방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평일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청사 보안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한 후 개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방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유료개방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료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개방시기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는 평일 근무시간이 경과한 야간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 옥외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일부 동 주민센터 옥외주차장이 실제로는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즉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내 주차장이 설치된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조원동, 난곡동, 서원동, 대학동 등 7개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지역의 어려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야개방 시에 발생가능한 보안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과 사전조치 방안을 면밀히 강구하여 개방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길용환 의원님과 왕정순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길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정류장 간이도서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13일 구정질문 시 청림동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안으로 공개공지에 간이도서관 설치를 제안하셨기에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에 관하여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사업과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림동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은 지난 해 7월 청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 독서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1개소를 설치하였고, 뒤이어 12월에는 동의 특수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설치하여 2개소가 있으며 청림동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도서 약 200여 권이 비치되어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0여 명이 책을 열람하고 있고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버스정류장의 경우 도서대출 시 양심대장에 기록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은 현재 3일에 1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간이도서관이고 도서 수량이 많지 않는 등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나마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어 독서진흥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는 등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주민이용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정류장에서 잠시동안 볼 수 있는 시집 등으로 도서를 교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을 많이 들여 도서관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건물의 복합시설 형태로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희망의 도서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가 지향하는 지식문화기반 향상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도서관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용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문화관·도서관 후원금 및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문화관·도서관 후원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 지도점검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지도점검 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평생학습 강좌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강사료, 기부금 등을 입금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사료 등을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기부금을 관악문화관·도서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모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시 담당자의 부재로 정확한 확인에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부금 모금통장의 수시교체에 대하여 통장관리는 관리과에서,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은 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 체계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문화과장 외 실무 담당자는 200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미흡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일어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07년 3월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최초 지정되어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학부모대학, 검정고시반, 어르신 동화구연 등 교양 및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도까지 18개 교양강좌와 함께 검정고시반 등 평생학습강좌 4개 강좌를 운영해 왔으나 2011년에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전년대비 4,800만원 감소되어 부득이하게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강좌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비교검토하여 교양강좌, 평생학습강좌 등 8개 강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4월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2013년 3월까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평생학습강좌 운영예산 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아동영어지도사 지도과정 및 어르신 동화구연 양성과정 등 평생학습강좌 2개를 운영하여 금년 6월까지 총 67명의 수강생이 평생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관악문화관·도서관 교양 및 평생학습강좌가 축소되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개설요구가 많은 강좌는 2012년도에 적극적인 교양강좌 예산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교양 및 평생학습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두 분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으나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용환 의원님께서 공개공지가 구민에게 휴식과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취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한 당해 건축물의 입주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과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 제5호에는 "33㎡ 미만의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신축하는 건축물 부지 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시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허가권자의 권한일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 내에 간이도서관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우리 구 건축심의에서도 두 건의 건축물 공개공지 등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간이도서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요건을 부여하여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길용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개공지가 구민에게 휴식과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핵심 정책사업인 도서관사업 뿐만 아니라 구정 전 분야에서 1,300여 직원 모두가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읽고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마인드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민을 섬기면서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난곡사거리 경전철사업과 신봉터널 계획으로 인해 편입된 상업지역에 대체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와 신봉터널 사업구간 보상 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곡로 확장 및 신봉터널 사업으로 편입된 상업지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장과 수차례 면담 시에 우리 구의 상업지역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의 위계 또는 특수시책사업을 토대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지가상승 등으로 오히려 계획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상업지역의 개발추이를 관망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현재와 같은 용도지역은 지난 1995년에 계획된 201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간구조 개편의 결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0년 이후에는 시책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 면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23번째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우리 구 재정확충 등을 위해서도 상업지역으로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2030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상업지역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 면담 시마다 건의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방문 시에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곡사거리는 신봉터널과 지하 경전철 사업으로 상업지역이 감소된 현황과 서울시 서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상업지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언론에 보도된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은 작년 1월 서울시장님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토지면적의 20.5%를 공공에 제공하여 층수를 완화하는 재건축사업입니다. 아울러 보상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신봉터널 보상협의 시 난곡 GRT 구간 보상에 준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및 감정평가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