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규화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왕정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소남열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2011년 5월 12일 송도호·천범룡·나경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원번호 제98호 안건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9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적 규정에 3개 조문, 실체적 규정인 제2장 권리와 책무에 2개 조문,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에 8개 조문, 제4장 정보의 공개 부분에 3개 조문, 제5장 옴부즈맨제도의 운영에 4개 조문,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부분에 6개 조문, 제7장 보칙에 2개 조문 등 총 28개 조문과 부칙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창 총칙 규정에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제2장 권리와 책무 규정에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로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 규정에는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자치기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기능, 회의 및 의결,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을 정하였으며, 제4장 정보의 공개규정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정보공개의 보장, 행정기관의 의무, 제16조 정책설명청구제를 정하였습니다. 제5장 옴부즈맨제도의 운영규정에는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옴부즈맨 운영방법,정책감사의 주민참여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활동비 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제6장 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규정에는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로 예산편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방법,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예산교육 및 주민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 규정에는 안 제27조의 집행조례의 제정·운영, 시행규칙을 정하여 조례의 기본규정을 보충하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의원이신 나경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예산과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에 대한 용어정의의 해석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적 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자치행정과장보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 적절하며,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16일 이동영, 나경채 두 분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69호 안건이며,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창 총칙에 3개 조문, 제2장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등 13개 조문, 제3장 예산교육 및 주민참여 예산토론회 등 2개 조문, 제4장 보칙 규정에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예산과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제도가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예산편성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획기적인 제도인 바 우리 구에서는 이를 거울삼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하여 주기를 기원하며, 주민의 용어정의는 주민자치 기본조례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에 참여범위가 축소 또는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온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을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에 대해 무료화를 시행하고 기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유료접종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1년 6월 3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제4호에 유료접종란에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삭제하고, 간염을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되도록 B형간염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7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이용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당초 수수료 수입예산과 세입금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현재 예방접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일본뇌염등 3종에 대해 우리 구의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 특별한 안건만 보고해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을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70억9,262만원을 포함하여 총 4,069억8,9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96억8,305만원, 특별회계는 273억60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13억7,63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16억7,03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3,796억8,30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82억3,807만원, 실제수납액은 3,729억8,60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1억1,539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3억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총 3,380억6,419만원으로 예산현액 3,796억8,305만원 대비 8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0억8,2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이며, 집행잔액은 6.5%인 245억3,6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7.3%, 예산절감이 5.7%,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9.8%, 보조금 집행잔액이 9.6%, 예비비 7.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이 136억611만원으로 예산현액 273억606만원 대비 49.8%이며, 이월액은 57억4,4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9억5,5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1%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47건에 228억2,72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건에 44억7,644만원, 사고이월이 33건에 183억5,085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497억604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억8,752만원, 특별회계가 8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13건에 3억4,590만원이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액은 86건에 142억7,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역은 총 10개 사업에 13억5,32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5,106만원을 지출하고, 21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65억6,27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7,726만원이 증액되어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9억4,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8억765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1억9,547만원이 증가된 150억312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8,272억9,227만원에서 277억6,771만원이 증가하였고, 156억67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8,394억5,327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32종에 663건으로 금액은 59억2,687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액이 19억1,105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7,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7,20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4,08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0억3,117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2억9,197만원이며, 직원 급여관련 보관금 7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사업방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분석이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정작 주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각 부서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된 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안”과 같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배경설명과 우호도시와 자매결연 도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동안 연길시의 형식적인 행사에 안타까움이 많았으며,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향후 경제·정치분야 및 우리 구 기업체와 교류 폭을 더욱 넓혀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변경되어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2010-97호로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토록 계획을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인 어린이공원 9,751.8㎡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근린공원으로 변경검토 요청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정 용적률 249.82%에 변경고시된 기준용적률을 반영하여 용적률을 299.86%로 용적률이 50.04% 증가되고 높이는 최고 81m에서 103m로 22m 증가됨에 따라 층수는 최고 28층에서 35층으로 변경하며, 용적률 증가분 50.04%로 증가된 연면적 2만4,686.48㎡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함에 따라 소형주택은 기정 355세대에서 563세대로 늘려 총 건립 세대수를 기정 884세대에서 208세대 증가된 1,092세대로 계획하고 공동주택 9개동을 8개동으로 1개동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비사업 구역은 지형에 따라 높이가 다른데 고도제한의 문제는 없는지, 층고가 최고 103m로 높아짐에 따라 인근 아파트의 민원제기가 우려되는데 이의 대책은, 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많은데 시설부지 2곳에 선정의 적정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고 있는데 경로당 면적은 충분히 확보했는지, 이 지역은 녹지가 많이 부족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근린공원 조성 시 공해흡수 적정수종 선정 등 효율적인 조경 대책마련이 필요하니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태양광 에너지 이용시설 등 친환경적인 시설, 경사로에 제설이 용이하게 열선을 설치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정책취지를 살려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 주변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 주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재개발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실하므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정계획보다 층고가 상향되고 사업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여러 곳에 있어 두 곳의 종교시설 선정의 적정성 문제 등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민원제기가 있을 것이니 충분한 사전협의로 민원발생 해소에 사전 노력하고, 둘째, 주민 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효율적 조경대책, 친환경 태양광시설 설치 등을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마련할 것이며, 셋째, 수해로 인한 노후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및 기타 임대주택 활용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63년도와 1965년도 해방촌 철거민과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6월 26일 관악구 고시 제46호로 사업 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당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09년 2월 5일 개의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관악구의 의견으로 채택된 안건을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계획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등 안전처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즐거운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