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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8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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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사동, 신림동, 서림동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호우의 피해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당 위원회 국장의 인사 및 보고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월 26일과 27일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침수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직접 구민들을 위로하시고 구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구정을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구민들께서 많은 침수를 입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피해 복구와 관련한 신고접수 및 재난지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월 10일 수요일까지 주택 3,393가구, 공장 및 상가 760가구를 포함하여 총 4,445가구의 침수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100% 피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3,318가구 중에서 지급계좌가 잘못 기재된 가구와 일부 상가 등을 제외한 2,834가구에 대하여 28억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한 군부대, 경찰, 소방공무원 및 주민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9,737명이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였고, 취약지역 방역활동과 수해폐기물 수거, 그리고 침수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유예와 침수피해 차량의 지방세 감면처리 등의 각종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재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구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복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시고 각종 성금품을 후원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더 상세한 수해복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번에 보상금, 보상금인가요? 이번에 준 것을. 보조금인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재난지원금, 그것을 가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상가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급을 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꼭 그렇게 이원화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소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 주관부서가.

이상철위원

시 주관부서가 달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상공인

소남열위원장

그걸 지금 자세히 알아서 답변하세요. 그게 분명하게 돈의 출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단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주택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 업무 자체가 시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통에 따라서 일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철위원

시청에서의 소관 부서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분리해서 지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수해나 재난관리 업무가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종합상황실은 재난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수행들은 각기 기능부서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수관련 해서 수해 관련 총괄부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도로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토목과, 공원과 관련돼서 하면 공원녹지과, 상가와 관련해서 한다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별로 추진분야가 다 다르지요.

이상철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데, 보상금이 시청에서 구분돼서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에 대해 올해부터는 일괄로 통제를 하면서 추진해 왔잖아요. 한 군데서 지급했으면 오히려 혼란도 안 생기고 할텐데 동에서는 상당히 그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동 현장에서의 혼란상황은 저희가 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기능부서별로 나눠서 일을 추진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몽땅 다 안고 하는 거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문제는.

이상철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기준같은 것도 이쪽에 다시 해석을 의뢰하고 이쪽에 또 해석을 의뢰하고 그런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과에서 하지 않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혼선이 있다는 게 피해정도, 어느 정도를 피해가구로 파악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느냐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렇단 말씀이지요?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고, 법규 이런 것을 찾아봐도 저희들이 보면 바닥이 침수돼서, 법규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바닥이 침수돼서 수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상가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침수됐는데 피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멘트바닥이 물이 들어왔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물 청소 한 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판단이 돼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민들 입장이 우리 집도 분명히 물이 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회의를 통해서 지시할 때 피해정도를 파악할 때 지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침수된 경우 그 다음에 상가도 물이 들어온 경우에는 너그럽게 해서 관대하게 판정을 해달라 그건 현장에서 보고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상철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예를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가부분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 주관하게 됐고, 자치행정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택쪽을 보상하게 됐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눠졌는지 아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 말씀입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별도 서울시, 재원은 같습니다. 재원은 같고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재원은 같다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재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서울시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기금이 사용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소상공인과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각 자치구에 재배정을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거 때문에 나눠졌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된단 이 말이에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지역경제과와 직접 맞는 시청 소관하고의 연계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구 양수기가 몇 대지요? 그 현황 다 알고 계시지요? 각 동에 나가있는 양수기. 양수기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거 파악 안 해요? 각 동에 양수기. 치수과에서 합니까? 최소한도로 동사무소 관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 21개 동에서 침수피해를 심하게 입은 동 중에 현재 양수기가 없어서 이유야 어떻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양수기를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걸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와 치수과 업무가 어떤 개념인지를. 지금 자치행정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관리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상황실을 총괄하는 업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기능적인 업무는 토목과, 치수과에서 다 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 1단계, 2단계 비가 예정된다 할 때 상황조치는, 예정된 조치는 기능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 관리라든가 수방대비하고 이런 건 기능부서에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는 총괄하면서 만약에 재난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재난을 수습할 것인가 할 때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재난대책본부 이런 걸 운영하는 게 기본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방장비가 어떻게 됐냐 하는 건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자치행정과가 동사무소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장비 배부하고 하는 건 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피해입은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양수기를 지원받고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수과로 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장비 나가고 하는 건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행정과에 비 피해 관련해서 부서 하나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비 피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원화됐다고 질의하셨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원화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둔 이유가 쉽게 말하자면 치수과에다가 두면 각 동의 유대관계라든지 협조관계가 소홀하다든가 해서 자치행정과로 옮겨준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이면적은 얘기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양수기나 그거 관련해서 지원받은 적 없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장비라든가 구체적인 뚝 쌓고 제방쌓고 하는 건 기능부서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도림천이 범람한 거 최초에 각 동에서 보고를 할 때는 어디로 보고를 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에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도림천이 범람했을 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하 상황실로 보고가 됐겠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일날 비가 왔어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공무원들 비상 2단계 근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기능유지는 풍수해 기능유지는 치수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27일 아침 07시 50분경에 치수과에 경보시스템이라든가 도림천 범람같은 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도림천 관련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치수과에서 인지를 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인지를 하기 전에 보고를 했어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관찰하고 있다가 치수과에서 먼저 파악한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 거기에서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사항은 아닌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하기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거 관련해서 치수과장님한테 묻든지 건설교통국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행정재경위원들은 행정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질의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각 동 관련돼서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각 동 돌아가는 걸 제일 아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거기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무리 치수과에서 양수기 보유라든지 보고체제라든지 피해 관련해서 치수과장이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명색히 자치행정과가 각 동을 제일 가까이에서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동사무소 피해 관련해서 그래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많은 정보라든지 또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과로 많이 문의가 들어왔을 거 예상하고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림천 범람할 때 우리 시스템은 어떤 과에서 관리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하천관리는 일단은 치수과니까요, 거기에서 범람이라든가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하는 게 한계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도림천의 경보시스템이 치수과에서 하는데 어떤 체계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경고방송이 나가는 말하자면 팔당댐이나 댐 주변에 만약에 댐에서 물을 방류를 할 때도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방송을 해요. 도림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현재 도림천에 재난방송시설이 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그러면 그 설치된 지점에서 일정수면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우리 치수과 컴퓨터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물이 차오르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8시에 범람하는 현장에 서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시간당 쏟아지니까 일정수면에서 갑자기 확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물이 도림천을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보방송이.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하고 지하2층 종합상황실하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방송이 되도록 자동화시켜 놓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질의·답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런 방송시스템에 의해서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번에는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은 방송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날 집중적으로 100mm 이상이 쏟아졌을 때 그때 내가 순찰돌 때 7시 35분에 도림천을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신림5동을 순찰돌 때가 7시 35분이었고 보라매동으로 돌아왔을 때가 7시 55분이었어요. 그때 쯤 돼서 범람하려고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질의를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신림5동 같은 경우에는 도림천보다도 지면이 낮기 때문에 작년 추석 때 역류현상에 의해서 비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들어와서 연락을 받고 다시 갔어요. 갔을 때는 이미 도림천이 넘어서 도림천도 범람했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공영주차장하고 갑을아파트 주변이 상류의 도림천 옹벽보다도 낮아요. 낮은데 거기가 합류되는 부분이 뭐냐면 도림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겹치는 지역이에요. 이게 그나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우려할만한 범람은 아니었지만 예를 가정해서 엄청나게 물이 범람해서 역류현상하고 겹쳤을 때 삽시간에 그 지하가, 그날 신림5동이 삽시간에 불과 5분, 10분만에 지하가 차버렸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했을 때 즉, 도림천 주변에 예상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전년도라든지 그동안 비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그러면 신림5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역류를 해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만약에 도림천이 범람할 것도 우리가 대비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도림천이 범람한 건 인지를 했는데 방송 자체도 거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주민대피령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근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연재해를 응급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처는 못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 즉, 말하자면 도림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아까 경고방송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 주민센터 내지 구청에서는 도림천에 인력을 배치해서, 예를 들어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신림동이 만약에 도림천이 크게 범람했으면요, 다행히 그게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오전 8시 이후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날도 밝았고 주민들이 거의 일어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지하실에서 자는 사람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다행히 오전 8시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새벽에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요 신림동 현장에도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지하가 거의 100%는 목까지 차버렸어요 지하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도림천의 경보시스템도 다시 점검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림천에 다리가 많잖아요. 서림동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범람해서 그쪽 일대가 잠겼잖아요. 관악산에서 물이 일시에 내려왔을 때 상습적으로 금방 넘치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림천 옹벽이 똑같이 일정하게 높낮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쑥날쑥하거든요. 신림5동 같은 경우에도 차수벽이라도 미리 사전에 했으면 범람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는데 상류보다도 낮은 옹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유수량이 흘러내려오면서 딱 부딪치고 오는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 각 동 피해를 파악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방송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치수과에서. 그리고 인적자원도 미리미리 배치를 해서 치수과에서 모니터를 다 볼 것 아니에요 도림천과 관련해서. 그러면 인명대피훈련, 주민을 상대로 훈련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에 도림천이 범람했을 때 직원이라든지 배치된 인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하에서 계시는 주민들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나마 새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행정재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할게요 신림동에 관련해서. 이유야 어떻된 도림천보다도 신림5동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나마 도림천의 물이 3분의 2가 찼을 때도 여기에서 치고 나가지를 못해 역류현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도 하고 있었는데 신림5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려면 일시에 겹쳐지는 그 부분에 저류조를 일단 설치를 하시든지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장과 면담을 이번에 해서 보라매공원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걸 지금 협의중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도림천의 근본대책은 일순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어느 정도 속도를 죽이느냐, 아니면 유입량을 분산시켜서 내려보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도림천 관련해서는 범람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비 피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난 신림5동과 관련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중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보라매공원 내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도림천 물과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저장을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경보방송시스템과 주민대피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게 까딱 잘못했으면 새벽에 다 곤히 잠든 시간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인명피해와 직결됐을 거다. 이런 것을 매뉴얼을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걸 만드셔야 돼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경고방송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고방송하는 스피커 자체가 도림천변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야간에 잠 들어있을 때 주택가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장님하고 치수과하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이것도 몇 단계로 나누어서 경고방송이 나가도록 하자 해서 두 군데를 동네 안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자. 그리고 첫번째는 수위가 조금 낮을 때도 차인벨을 울려서 경고방송을 주고,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수위가 더 차오르면 비상 사이렌을 울려서 잠을 깨우도록 하자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는데 8시쯤에 도림천이 넘치면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지하에서, 대피요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피요원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깨워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침이어서 들어갈 수는 있었겠습니다 저희들은, 환했으니까. 그런데 야간이나 이런 때는 도로에 물이 다 차서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차 지붕까지 물이 차버리더라고요 골목길에 있는데. 그럼 거길 누가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대피요원문제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저류조 문제는 보라매공원 지하에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들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 비 피해 관련해서 협의하는 가운데에 나온 얘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것도 검토를 치수과에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잡아두자, 일단 멈추자 그래서 관악산에 댐 형식의 저류조를 설치하는 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나 이런 데 반대가 있겠지만. 그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 대책회의 결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림천이 범람한다는 건 전혀,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림천의 저층 신림동이라든가 신사동이라든가 지금까지 수방대책이 주로 도림천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퍼낸다든가 이런 대책이었는데 도림천이 범람을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책들이 전부다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도림천 상류층 말하자면 관악산에서 일순간에 쏟아지는 물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다수 의원들도 일단 관악산에서 물을 흘러보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막 쏟아지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건천이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5대 때도 연계해서, 지금 도림천은 펌핑을 해서 지금 물을 흐르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관악산 상류에다가 친환경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고다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진짜 강력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도림천의, 자연이라는 게 앞으로는 예측불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내일의 날씨 그러면 "내일의 날씨 비옵니다. 몇 mm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몇 mm 온다는 것을 안 해요. 그만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관악산에다 친환경 사방댐이라든지 해서 유수흐름을 거기에서 잡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서 그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도 자연 앞에 무능한 도림천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근본적으로 도림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관악산에다가 지금 말하는 친환경 사방댐이라든지 저류조를 설치해 달라고 의견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도림천은 범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매뉴얼을 해서 도림천이, 그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관악산에다 저류조내지 사방댐을 설치하려면 예산문제라든지 협의문제가 있지만, 추석쯤 돼서 또 태풍 하나 올라와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자연은. 예측은 내일 50mm 온다는데 맞은 거 있어요, 이번에? 그 이상 두 배, 세 배 왔단 말이에요. 아무튼 주민대피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림동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범람했을 때 지하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산하고 있는 것이 구청도 우리의 생각과 큰 차이없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류조 설치니 방송시설의 미비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방송시설도 9곳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할 거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밤에 방송을 하면 실질적으로 침수한 지역은 들리지 않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핸드폰 전화번호가 전부 파악됐을 거예요 침수됐던 데. 지금까지 최고 왔던 것이 이 상태이고 4,000가구가 넘는데 이분들한테 메시지로 미리 비가 오늘 많이 올 것 같다 대비해라. 밤에 대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내주고 또 많이 났을 때는 방송시설이 작동할 시점이 돼서도 다시 물이 차면 대피하라 이런 메시지까지도 서비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인 치수과에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도림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상황을 해주고 일반주민들, 이번에 침수됐던 가정에는 반드시 재침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피해가 줄지 않겠느냐, 인명피해는 최소한도 없어야 되진 않겠느냐 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지난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방재팀이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련 업무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적 그런 요소를 가지고 행정적 지원 이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과로 해 준 거고, 기술적이나 기능적인 문제는 기능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은 총괄은, 아까 대상이 몇 개냐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총 재난관리를 한다면 뇌가 되더라도 위나 간의 기능은 다 할 수 없더라도 위는 어디에 있고 할 정도는 알아야 한다.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동에서 누구라도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림4동 거기에서 봤는데 미담사례가 이번 기회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에 고생했던 분이나 정말 표창할만한 분이 있다라면 표창을 해서라도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뭔가 의욕을 불러일으켜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신림4동 이명구 동장은 개인이 100만원을 이번에 희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발굴할 수 있으면 더 발굴해가지고 그런 공무원한테도 또 현장에서 휴가 갔다 돌아와서 복구에 전념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해서라도 사기를 충전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에 정말 1,300여 명의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칭찬만 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두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부서가 연계가 안돼서 질의드리는 즉시 답변을 못 주시니까 제가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가 난 뒤부터 첫날에는 어떤 것도 손을 못쓸 정도로 그런 건 다 인지를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면서 직원들이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근무복, 평상복을 입고 현장에 갔다는 그 자체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구두 신고 양복 입고 현장에 왜 갑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는 제가 들었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직원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건 직원들이 출근할 때, 27일날 오전에 출근할 때 이렇게 갑자기 범람하고 이렇게는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안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 장화라든가 이런 걸 미리 준비했다 배부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몇 %나 준비돼 있어요? 우비나 장화같은 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개별적으로 지급된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나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전혀 없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직원 개별적으로 지급된 게 없습니다. 필수요원들 일부는 돼 있는데,

이복례위원

누구만 돼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능부서는 있고, 1,300여 전직원한테는 없고 동사무소도 일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양복 벗고 오셨어야지요, 여름날이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이 봤을 때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림천 범람 방지대책으로 11쪽에 보면 잠깐 나와 있는데 관악산 야영장 주변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임춘수 부의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내에 저류조 설치를 해서 서울대가 쓰고 있다는 건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현장은 안 봤습니다만 들은 얘기인데,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세요? 저류조 설치를 해서 그 물을 화장실 대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영장에 설치하는 거 저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일단 저류조 설치를 해서 가둬두었다가 필요시에는 꺼내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도림천변이 이번에 역류를 해서 피해주민이 많은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벽을 더 높이겠다, 차단막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로 과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쏟아져내려오는 물을 일단은 어느 곳에 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게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대책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안을 임춘수 위원님이 드렸듯이 도림천변과 복개천변이 만나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니까 수용을 못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물을 보라매공원이 엄청 넓으니까 그 지하를 이용해서 저류조 설치를 해놓으면 일단 엊그제같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로 담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내보내는 방법, 그러면 훨씬 피해도 줄일 뿐더러 여기저기 설치하는 거보다는 몇 배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드린 것처럼 저도 그 말씀에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 침수된 가옥이 있지요?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할 때 침수정도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침수됐느냐 여부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완전침수와 반침수, 바닥만 침수하고는 엄연히 차이나요. 완전침수 주민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혹시 재해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요?

이복례위원

예, 우리 관내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편성된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도 편성해 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계속 이런 환경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104년만에 왔다고 하는데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예방을 안한다면 이 또한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왜 예산을 계상해 놔야 되느냐, 완전침수 주민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위로금조 1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겠나 난감하다고요. 그랬을 때도 대비책으로 한번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그 주민도 우리 주민입니다. 국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하수관이 설치돼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관내 지·간선도로에 하수관이 설치돼 있지요? 하수관 설치가 돼 있지요, 하수관 통.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몇 ℓ를 수용할 수 있는 관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국장님들도 모르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터졌다 하면 우리 국장님들 전부다 모여서 간부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토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관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좁아서 수용을 못하면 소용 없어요. 역류해서 각 가정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하수관 양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치수방재과에서 이미 넘어온 자치행정과장님도 관내에 하수관 양이 얼마 정도로 설비돼 있는지조차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근본대책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75mm에서 95mm 정도의 관이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비가 몇 mm 내렸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17mm 내렸고 3일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남현동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하수관이 자기 할일을 하겠어요. 바로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관 교체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침수된 곳이 경사진 곳도 침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이 제 일을 못 하니까 역류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도 한번쯤 세우셔서 전체적인 하수관 개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을 하십시오. 지난번에 비 피해있을 때 지역을 도니까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안 하고, 역류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움이 앞설 정도로 집안으로 유입되는데, 우리 사람 힘으로 손 쓸 수 있던가요? 경사진 곳인데도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구청 뭐하고, 구의원 너희들 뭐하냐 이런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뿐이 아니고 전 지역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진정시켜드리고 차츰차츰 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 또 현실적인 면을 말씀하셔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주민들의 비난을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하는 얘기가 도림천 다리까지 만수가 돼서 다리에 물결이 부딪히니까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옆으로 쫙 퍼져서 범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본 느낌입니다. 현장 그대로예요. 그 다리가 없으면 쭉 밀려갈 건데 다리 때문에 옆으로 흘러서 범람을 하니 그 다리를 이 다음에 설치할 경우에는 아치형으로 하면 쑥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새로 다리 교각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꼭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노후돼서 새로 되는 다리 이런 건 그런 방법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애매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하수관의 차단막 설치를 지금까지 하셨지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모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도림천에 각 하수가 내려오는 데 냄새 안 나게 설치한,

이복례위원

아니요, 각 가정에도 하수관에 차단막설치를 한 걸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역류방지.

이복례위원

역류방지로 차단막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해봤는데 이번 비에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효과를 못 봤어요. 그게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게 이런 게릴라성 폭우에서 효과도 거둘 수 없고 평상시에도 거둘 수 없다 하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나왔느냐, 차단막 설치예요. 저지대에 차단막 설치를 해놓자, 그러면 역류방지를 집안으로 오는 걸 차단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단막 설치를 하게 되면 노면에서 들어오는 빗물을 막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야 되지 그냥 갖다 쭉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뒤에서 버팀을 해줘야 그 힘을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 그러면 기둥을 세우고 그걸 부착했다, 필요 때만 부착하고 또 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둥은 항상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집 근본적으로 원래 저지대로서 침수지역이구나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꼭 차단막 설치가 아닌,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어서요.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이 차단막 설치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만은 전부가 아닌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도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전에 지금까지 설치했던 역류방지설치 예산 낭비한 것처럼 차단막 설치 또한 예산낭비로 끝나버릴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래서 꼭 이 방법밖에 없는지, 이 돈으로 차라리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단막 설치 서울시 전체로 한다면 그 예산 아마 그것도 무시 못 할 것 같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관악구에 줄 걸 제대로 된 저류조 설치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추가로 한단한 거입니다. 간단한 건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 하고도 외형적, 옷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아서 욕을 먹고 또 어제도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폭우기하고 폭설기는 구청예산이 많아서 사줄 수도 있지만 사 준 것도 안 입어요. 그래서 최소한 작업복 하나, 운동화 하나, 요즘에 2~3,000원짜리 우의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해서 갖고 있도록 만일 또 내일모레 비가 오는데 나가면서 구두 신고 나가면 이제는 꼴불견으로 보여요. 티셔츠 하나 갖다놓고 작업복 있으면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가면 일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해서 갖다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1,300여명 전직원 1인당은 안 돼도

김원개위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부 상당량을 사서 개인에게 나누어 주면 분실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보관했다가 상황시 주려고 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우의 정도는 모르지만 옷을 사주면 안 입어요. 묘하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의입니다. 우의하고 장화

김원개위원

최소한도 장화나 운동화를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다음에 비오더라도 일하고 욕 먹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사서 개인지급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금방 분실되고 또 부서 바뀌고 하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나누어 주는 걸로.

김원개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일을 하고 일의 가치를 받도록, 평가를 제대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4조제2항 “재난관리 중 풍수해·설해는 수습주무부서에서, 나머지 자연재난과 인적·기반재난은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자치행정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번 재난에 초반에 어디에서 주관하시기 시작하셨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6일날 1단계, 2단계에서는 치수과에서 풍수해 관련 부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을 합니다. 어느 이웃이 재난으로, 제 생각입니다, 재난으로 넘어갈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총괄을 하지요. 그러나 각 재난대책본부 구성을 보면 관악구 안전관리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왔거든요, 올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매년 세웁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세워 놓으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본부장이 구청장이고, 차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남열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그냥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대책을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초반에 우왕좌왕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에도 이게 처음에는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들 얘기가 오고갔었어요 직원들간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풍수해는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수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좡좌왕하게 된 게 이 조항이 애매하게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여름철 수방대책을 보면, 목표가 자연재난, 풍수해 사전예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수방대책을 세웠습니다. 13쪽을 보시지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모른다라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총괄상황 및 현장대응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 쪽에 보면 분명하게 본부장에 구청장, 차장에 부구청장, 총괄조정에 행정재정국장,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보좌관은 치수방재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정국장님도 총괄 조정국장으로서 모든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거 13쪽에 치수방재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반별을 보면 상황총괄반에 치수방재과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임무에 보면 상황별 조직운영 및 총괄지휘를 치수방재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상 및 하천정보수집· 분석, 보고 등등 이렇게 복구대책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임무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매사에 위원님들 질의에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장과 치수과장이 상황실에서 그 순간에 기상이라든가 하천정보를 순간순간 판단하고 윗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을 구하고 총괄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하수관로가 몇 mm냐, 어디냐

소남열위원장

그건 아니더라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양수기가 몇 개냐 하는 건 제가 그 순간에는 알 수 있어도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 드리지요.

소남열위원장

총괄상황팀장으로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상황실에서 그 순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그 정도파악을 하고 있어야 상황실에서 대처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의 부족함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래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로 오게 된 동기가 뭐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무엇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오게 됐지요? 어떤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왔지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그 과에서 그걸 추진을 해 놓고 그걸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은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답변을 해보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추석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때는 야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치수방재과에서 1단계, 2단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이 되고 종합상황 정리를 해야 되고 동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가 동의 피해상황 파악이라든가 동에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파악이 치수방재과는 고유의 수방업무가 있고 현장을 뛰다보니까 치수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의 인력이 재난관리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수방재과에 다 남겨놓는 것은 일이 종합적인 상황정리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팀을 이관을 시켜서 종합상황실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러면 동의 피해발생이라든가, 또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종합상황실에서 정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보고자 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만요. 보세요. 그런 취지에서 종합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바로 재난관리팀이 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기본인 양수기가 몇 대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치수과로 넘기겠습니까, 그 문제도? 자, 됐습니다. 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상황실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비아냥거리는 스타일로 웃지 마세요. 심각하게 저는 묻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종합상황을 파악해야 될 분들이, 비상대비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비상대비계획이 뭐지요?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비상계획이라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상계획이.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제가 뽑아온 프린터입니다. 비상대비계획이라면 무엇인가, 비상대비계획이란 국가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훈련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직원사전교육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양수기 사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작업복을 준비해야 되고, 작업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비, 장화, 장갑, 수재민대피소 현황 이런 일들을 비상계획이라고 아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전에 비상계획 대피하기 위해서 수재민대피소 마련하셨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혹시 기억나시면 조원동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신사동은 어디로 되어 있지요? 미성동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아는 데 한 군데만 얘기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신림동은 교회

소남열위원장

아니 조원동이요. 본래 세웠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원동은 초등학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초등학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어디에서 했지요? 대피소 어디에서 수용했지요? 됐습니다. 바로 우리 재난팀이 자치행정과로 오게 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업무를 잘해 주기 위한 대책을 잘 강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생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대로 하시고 결론은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지만 본위원장도 제안을 하나 하면, 바로 우리가 2005년도에 도림천에서 한강까지 지하방수로 공사가 계획된 게 하나 있지요? 국가차원에서 한 게요. 그게 하루속히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류조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일이 돼야만이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시 한 번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의 대책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남열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지역으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또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관악구에 공문이 작년에 두 차례가 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자치행정과로 오지 않았어요. 치수방재과로 갔는데 혹시 재난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그 문서가 돌아서 올 수가 있었는데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보세요. 이게 종합상황실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그런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합니다. 재난관리팀을 자치행정과에 놔두지 말고 재난관리과를 하나 만들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월 27일하고 28일날 동장회의 구청에서 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7일날은 밤에 했고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28일 아침에 동장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를 한 거예요? 누가 소집해서 한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피해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대책회의였어요? 회의내용인지 뭐였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건 실무적인 주관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누가 소집했느냐는 얘기는 결국은 청장님이 했지요, 청장님 승낙받고. 청장님이 허락한 거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두 번에 걸쳐서 회의한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7월 27일날 아침에 회의를 했던 내용은 전 동장을 다 불렀던 게 아니고 침수가구가 많은 동장들을 불렀습니다. 신림동, 신사동, 삼성동, 조원동, 남현동.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28일날이고 27일날 저녁 때 소집시켰잖아요.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됐어요, 굳이 제가 시간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7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밤 12시 반까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그 동의 동장님이 계셔야 일사천리, 첫날 비 피해가 제일 심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동장님들을 8시에 소환해서 회의를 하니까 현장에서 우왕좌왕 했었어요. 그날 제일 피해입은 날은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비 피해 현장을 가든지 또 대피소에 주민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동네 파악하기도 힘든데 그 중요한 시간에 구청으로 와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됐어요. 아무튼 다 고생해서, 갑자기 닥치니까 구청에서도 긴급하게 동장님들 소집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의한 거라고는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거 답변 드릴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난지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지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다. 절차를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여부를 검토해서,

소남열위원장

제가 그 자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지정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알고 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위험지구 대상이 가등급, 나등급 그러는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가등급은 재해발생 지역, 인명피해 발생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나등급은 재해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일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비사업에 6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그런데 이런 건 일반 주택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빌딩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주택지역에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침수예상 지역은.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자료에 없는데 그건 상당히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남열위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간단한 예로는 일반 주택지구를 지정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민원 많이 생기고,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재해지구로 지정되면 고시가 되거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의견수렴 해보셨나요, 한 번이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해본 적 있나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견수렴 한 적은.

소남열위원장

없죠. 없는데 왜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지요. 좋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이미 10년 전에 산사태로 인해서 신림동에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정이 되면 요즘은 정부에서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구로 지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검토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전문가들 5인 내지 10인으로 선임하여서 대책을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번도 대처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점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지정이 되면 정부에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방재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론수렴을 거쳐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론수렴을 해봐야겠지요,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저희 동 얘기를 하겠는데요, 10년 전에 신림2동에서 지금 신원동이지요. 유선방송 밑 또 윗쪽 파출소 부근 일대가 침수가 돼서, 지하가 다 침수됐어요. 관악구에서 저희 동이 제일 많이 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하수관이 적어서 그렇다고 해서 큰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묻고난 뒤 이번 비에 침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하에. 저희가 어제 3개 동을 거쳤는데 물론 도림천에서도 범람을 했지만 지하역류가 많이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류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급한 게 하수관을 큰 걸 묻으면 피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하수관을 묻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가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곳이나 되나요? 파악 못 하셨나봐요? 열두 곳쯤 된다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급경사가요?

이복례위원

예, 급경사지. 아주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아니요, 급경사지로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열두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급경사라는 게 축대를 말씀하시나요?

이복례위원

절개지요, 쉽게 얘기하면 절개지. 그래서 아주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곳이 열두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절개지가요?

이복례위원

예.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혹시 파악되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또 한가지는 이번에 보상을 해주면서 주인과 세입자간에 언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언성을 높이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뚜렷한 규정을 지어서 언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장이 억대로 침수된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공장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건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그건 다른 과에서 하도록 하지요.

이복례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공장피해는 지역경제과인데 국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지역경제과장님만 국한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서가 연계해서 서로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부서가 아니다, 내 담당이 아니다 해서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 드립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들도 공장에서 억대 손해를 봤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립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거 답변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어떤 건이요? 공장?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요.

이복례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주민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잘못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하고, 지금 이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약간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용조물이나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보상 해주는 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따로 잘못여부를 확인해서 인정되면 소송을 한다거나 배상법 청구를 하면 그건 공장피해 같은 것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대로. 우리가 이걸 오바해서 준다거나 덜 준다거나 할 수도 없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소방방재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야겠지요, 문제가 있다 하는 건. 그건 다 해요, 건의하는데. 공장이 많이 잠겨 피해 난 거 1억원, 2억원은 피해배상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우리같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건 약간 별개거든요, 개념이.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관하는 관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시달리는 게 왜 많이 잠긴지 덜 잠긴지 구분해서 돈 덜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도 자꾸 듣고 위원님들도 많이 전화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운 게 이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상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상해 줄 수 없다, 법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재난도 그 사람 입고 싶어서 입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건데 법만 따지고서 이렇게 억대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그 자체는 내가 당했다면 억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상부에 말씀드리는 것 또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건 여간 어렵고 옆에서 보기도 안타깝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법만 놓고 따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일 식상한 게 공무원들이 그겁니다. 주민들은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저는 대변해 드리는 거고. 지금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할 건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지하를 짓다보니까 다 지하가 침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부에 올려서라도 지하는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짓는 집은. 그러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서 관내에서 안되면, 자치법으로 안되면 상부에라도 올려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재난이 닥쳐올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대비하려면 우리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수해예방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순찰과 예방활동에 전념하시고, 수해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수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아침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안타깝게도 많은 구민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 공장, 상가 등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는 남현동 산57번지 48호에 위치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4호 효민공 이경직 묘역의 절개지가 붕괴되고 봉분이 훼손되었으며, 문인석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발생 즉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자 직원 및 종중 후손이 참여하여 봉분 및 절개지에 방수포를 덮고 주변정비를 하였으며, 60사단 160연대의 병력을 지원받아 유실된 절개지에 흙마대를 쌓고 토사를 정비하는 등 임시복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문화재 복구에 필요한 예산 2억2,000만원을 8월 9일 요청하였으며, 교부 즉시 복원계획을 수립,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영세상가 663개소와 소규모 공장 52개소가 크고작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와 공장에 대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상가 327개소와 공장 28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씩 긴급복구비 3억5,500만원을 2차에 걸쳐 지원하였고, 추가 접수에 따른 긴급복구비 부족분 3억6,000만원을 8월 10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교부 즉시 피해업소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식문화국 직원들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수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 중에 다행히도 한 곳만 그랬는데 봉분까지 없어졌는데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급하게 뽑아본 게 2억2,0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유형문화재이고 서울시에서 전액 해줘야 되는데, 다 대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지자체 몇 %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서울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없이 전액 주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2억원 정도면 적은 게 아닌데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 문화재위원도 다녀가고 서울시청 직원도 다녀갔는데 최대한 빨리 주면 저희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효민공이라고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조선 중기 인조시대에 호조판서도 했고요, 돌아가실 때 영의정도 하셨고, "효민" 효도, 부모를 잘 모신다 해서 "효민"이라 하는 호를 따서 효민공, 전주 이씨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만일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번 비에도 그렇게 흘러내려갔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내려도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보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시로 해서 또 다시 이런 반복재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좀 늦춰지더라도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가 경사가지기 때문에 흙이라 언제든지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석축을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석축은 문화재대상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속에 옹벽을 쌓아서 그 위를 떼를 덮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하고, 문제는 이번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부으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배수로까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수로를 안 하면 1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배수로까지 해서 물이 쏟아져도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예산 올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진을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봉분이 비에 흘러내리게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관리를 예전에 안 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보니까 남현동이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남현동, 서울대. 관악구 내에서는 남현동이 일시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근처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어쨌든 봉분을 주로 해서 봉분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비에 석축은 커녕 위에 엄청난 큰바위 같은 것도 전부다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처음 사진 약간 봉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떼를 입히고 급한 대로 임시복구들은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놓고 예산이 반영되면 좀더 튼튼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복례위원

이게 남현동이면 관악산하고 연결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자락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곳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관음사 밑에쪽 자락입니다.

이복례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진입로는 U 쪽으로 해서

이복례위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관음사는 조금 높이 있고요, 관음사 오른편 쪽으로 해서 그 밑에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도로는 아니지만 산길 그런 데까지도 다 할 계획이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체지역은 6만㎡ 정도 되고요 효민공 이경직 묘역은 한 8,9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철망으로 울타리쳐져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휀스가 이번에 150m 넘어진 거 임시로 그것도 다 세워놓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미관상 너무 안 좋아보여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걸로 하시려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복구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2억2,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휀스설치를 철망으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걸 똑같이 철망으로 휀스설치를 해서 출입을 막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위원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철망이 아닌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보기에도 좋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복구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지역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에 대하여 복구를 위한 저리융자금이나 지원대책은 없는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데는 5억 이하, 일반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자는 어떻게 되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자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연 3%이에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연 3%입니다.

정예숙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들 중에 공장으로 되어 있는 상시 5인 이상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우리 관악구에 몇 개 업체나 침수가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침수업체는 자료에 8월 10일 기준으로 총 715개가 침수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체 중에서 미지급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들이 있을 시에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겁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45군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은 혹시 이런 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신 거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해 온 것 중 조금 애매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 달라고 동주민센터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그건 침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는 게 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데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못해 주는, 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피해를 보시면서 실질적인, 돈 100만원이지만 지원을 못해 드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규정을 저희들이 넘어설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법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법이 안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 아니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5인 미만, 요즘은 거의 가족들끼리 아니 몇 사람이 하더라도 5인 이상 가족들 요즘은 업체들이 다인데 이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법에만 근거를 두지 마시고 상부에 이걸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노파심에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장에 점포가 있잖아요. 시장점포가 대부분, 인헌동을 예로 들어봤을 때 26곳, 낙성대동 70곳 이런 정도로 나와있는데요 현황이. 대부분 시장에는 가판대가 위쪽에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바닥쪽으로 침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피해를 조사 하셨는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조사는 저나 저희 과 직원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지침은 줬습니다. 그 지침 중에서 뭐냐면 침수가 돼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간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하다못해 물 푸는 도구를 구입했다고 할 정도면 다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가에 호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물을 푸느라고 노고를 했고 물 푸는 기계 샀다는 것밖에는 없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조건이 또 있습니다. 상품도

이복례위원

상품은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과장님 답변에 물을 푸기 위한 도구를 샀을 때, 구입을 했을 때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품에 피해가 없고 바닥에만 물이 차서 물을 퍼내기 위한 도구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100만원 지급한다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무조건 다 상품에 피해를 본 점포나 상품에 피해 전혀 보지 않고 바닥에 물이 차서 물을 퍼낸 점포나 똑같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법을 떠나서 실생활에서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피해를 몇천만 원 보신 분도 계시고, 장판에 물 조금 들어와서 벽지 좀 적시고 나간 부분도 있고 그것도 형평이 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복례위원

그럼 접수현황에 그런 집까지 전부다 들어간 것이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 가서 각 동에서 분명히 피해현장을 점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렸을 건데 지하에 거주하는 주택은 어쩔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완전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가전제품, 살림도구 모두 쓰지를 못하는데 이건 피해보상이 아닌 어찌보면 돈 100만원 갖고 위로금조밖에 안 됩니다. 위로도 안 됩니다. 그런 집에도 똑같이 100만원, 그 다음에 상가같은 데는 발목만 차서 물 퍼내기 위한 도구 몇천 원 들여서 했다는 집도 100만원 이건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님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정말 차등지원, 차등지원 그렇게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외쳤는데는도 법이 그래서 안 된다면 옥석을 가려낼 줄은 알아야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각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조건 침수됐다 하면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나중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올해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시장하고 일반주택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전자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확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제외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 규정도 좋고 지침도 좋고 법도 좋지만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성에 맞게 하시란 말이에요, 현실성에 맞게. 계속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지요. 조사를 자치행정과에서 배치를 해서 전부다 각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이 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서를 그 동직원들이 바쁜데 동주민센터에다만 놓고 와버리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정말 우리 동에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과에 와서 필요한 부수로 복사를 해서 필요한 과에 넘겨줬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에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구청 직원들의 대처가 대체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담당동이 지정되어 있지만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기 작동법 교육 등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관련 부서나 업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일원화하였으면 합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재난관리부서와 수방대책부서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각 지원 및 기능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업무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두 국장님, 과장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는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여서 침수피해로 인한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