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을 보면 “주관 부서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의 작성자와 협의자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 비용추계서의 “6.
작성자” 다음 “7. 협의자(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줄에 “※ 협의자 의견”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