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기정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과 2014년 2월 12일 이승한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뉴타운내 수색13 재정비 촉진 구역의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색동 341-6번지 일대로 2006년 10월 19일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구릉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봉산자연공원과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일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구역내 존치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2008년 구역결정 당시에는 수색13 구역내 양호주택지가 있어 이를 존치구역으로 결정하고 양호주택지의 노후도가 법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구역으로 포함하여 개발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2013년 존치구역의 법적 노후도를 확인한 결과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어 존치구역을 포함하는 촉진계획 변경과 둘째 서울시의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 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색13 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정회한 후에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과정 및 용역회사 대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민공청회가 남았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민공청회 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할 겁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 심의요청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남습니다.

우영호위원
기존에 쭉 진행됐던 사항에서 용적률 상향과 노후도가 달성되는 바람에 1500 늘어난 것 이내용이죠.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우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조합원수가 몇세대라고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986세대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임대 빼고 1,100세대 남나요. 일반분양 분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나머지만 일반분양을 합니다.

우영호위원
200여세대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200개 정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1,100에서 900을 빼면 150개 정도 되겠군요. 물론 그중에서도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신청 받아서 안받으면 일반분양이 가니까 80%만 봐도 200세대, 300세대 일반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많이 나오는게 아니예요. 이의로. 조금 나오는 편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는 편이죠.

우영호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도 감수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증산1존치가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꿜 소지가 없다고 했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산1존치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늦어진다고 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낫다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낫지.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게 되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우영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일정에서 항상 우려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향후 일정이 이런 식으로 2014년 3월 주민공청회부터 해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추진이 잘못되어서 항상 하다보면 뭔가 삐끗거려서 추진이 안되어요. 지금 다른 데에도 현재 하는 재개발되는데도 지금 한다고 그랬다가 또 늦어지고 지금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로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승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위원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여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개정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요. 숙박업만 특별회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환경부하고 숙박업중앙회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률시행령을 숙박업을 목욕과 숙박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숙박업만 제외시키는 것으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예규업무처리지침이 저희한테 제외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창익위원
환경부하고 숙박업소 관련 단체 중앙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거기만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아닙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다른 업체 지금 일반 음식점 같은 데에서 1회용품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커피도 뽑아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커피도 원래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단말입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차원에서 1회용품 커피뿐만 아니라 나무젓가락도 1회용품에 들어가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쇠젓가락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 나무젓가락이나 기타 1회용품많이 제공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부과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1년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숙박업소가 102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9개소에 14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따져보면 총 657개소에 5,60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과를 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율은 어느정도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납부되었냐고요?

장창익위원
납부율 그러니까 업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내던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장창익위원
글쎄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납부를 해요?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네.
아! 본인들이 인정해서 낼 경우에는 감면해 준다, 그러면 신고포상금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함은 신고를 하는 파파라치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그러면 파파라치가 우리 은평구에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파파라치로 등록이 되어 있던 어떻든간에 개인들 가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었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받은 과태료에 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얼마나 지급했었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0만원에서.

장창익위원
작년에 금년도에 2013년도에 혹시 포상금지급한 예 몇건에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이게 조례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네요. 여기에 숙박업소만 제외해서 은평구에 숙박업소가 많지는 않아요. 불광동쪽이나 이런 데가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여관, 모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02개소입니다.

장창익위원
102개소? 그러니까 모텔이나 이런 것이 숙박업소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모텔을 잘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모텔에 가면 요즘에 잘 줍니까? 1회용품? 그러니까 면도기 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주무실 때에는 면도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도 주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은평구에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숙박중앙회하고 체결을 한 이유가 안주게 되면 서비스차원에서 숙박업을 영유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유상으로 주기 그러니까 달라는 사람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이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건도 1회용품에 들어갑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건은 1회용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아서 다시 쓰니까.

장창익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여기만 제해서 하고 음식점 같은데는 대형음식점이나 소형음식점 같은데 대부분이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머니들이 커피를 갖다주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서비스 하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매긴다, 현실적으로 불랍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지도 단속하기에는 역량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숙박업소를 가면 일회용품 가져와라 할 수도 있네요. 달라고 해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앞으로 하게 되면 무상제공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요구하면.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