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6회 제4특별위원회2011-09-16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미리 예견된 2012년도 업무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삼지크린과 신봉그린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은 후 제출서류 및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련업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인 삼지크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삼지크린 강준철 대표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위원장님, 업무현황 보고 전에 본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업무보고도 보고지만 어제 1차 보고 시간에 왜 나오지 않았는가를 먼저 사유를 밝히고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대표님이 사유를, 사실은 못 나오면 사유서를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유서를 제출 안 했지요?
그래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강준철 대표님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삼지크린대표와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들이시지요?
어제 들으니까 유학중에, 졸업하셨습니까?
석사과정입니까, 박사과장입니까?
졸업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꼭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라는 영광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개 묻겠습니다. 삼지크린을 직접 운영한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삼지크린을 운영했습니까?
삼지크린이 당초에 '96년 5월 1일부터 계약이 됐는데 '96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구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나누어줬다가 '96년 5년 1일부터 새로이 업체로 변경됐는데 그때 시작했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 안 했지요?
사장이면 그런 걸 알고 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것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 말로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겠느냐 사장이 그런 의지가 없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특수계약에 의한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개선방향 그대로 주민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하겠다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까지는 보니까 임원에게 모든 것으로 일임하고 공부에 전념하느라고 못한 것 같은데 영구귀국입니까, 또 가서 공부하실 겁니까?
그러면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또 무엇을 불편해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준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그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인 대표님,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제 참석을 못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청소대행업체 이런 부분들은 관악의 위탁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청소나 분뇨·수집 이런 전체 부분을 우리가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업체가 어렵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차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다섯번째인데요 네번째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섯번째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듣고 싶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해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을 말씀하시지 말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 대표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짧게 하시고요 업무보고해 주세요.
대표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나오시고요. 양해인 대표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양해인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더구나 중앙협의회 부회장이라고 하는 큰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조항을 따지는 건, 좋습니다.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업체지만 구청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특별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청에서 통제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 됐으면 시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갖고 있는 것이 구청이란 말입니다. 그 구청은 헌법 제118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으로 봤을 때 구의회는 관악구청보다 상위개념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와 이미 특별 권력관계가 이루어진 그 업체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중앙협의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4번인가 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전례를 가지고 하는 그 희미한 잘못된 과거 의회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에 대입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걸 보면 우리도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고서에 있습니다하는 태도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까?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관악구의 54만을 대표하는 의회 그래도 특별위원회에 와서 유인물을 한 쪽도 읽어보지 않고 본인이 누구라는 내용 한번 말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생각하는데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계약이 '95년 6월 1일부터지요?
'96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봉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랬어요. '96년 5월 1일 전까지는 구청이 직접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잘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때, 부과할 때 집의 크기와 재산세를 가지고 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선진화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970년부터 일본에서 재활용을 시작했어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종량제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는 단순한 부과만 문제가 아니라 종량제를 함으로써 재활용품을 더 선별해 내고 양을 줄임으로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방법이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사장님께서 보니까 '96년 5월 1일부터 계속 줄곧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업무를 잘 아실 것이고 애로사항도 잘 아실 것이고 좋은 점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업체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라는 말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거북스럽긴 하지만 이왕지사 정해진 행정기관과 특별권력관계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는 아까 그런 태도는 다시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그 얘기로 마치고, 사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 같고 그래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들 업무보고 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검토를 해 보고 특위에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지 그런 검토도 없이 무슨 청소특위에 과장으로서 답변석에 앉아있으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검토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의회의 공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소남열위원

오늘 제가 다시 묻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오후 회의진행 때까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구의회 공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법조문에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제가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들이 이번 기회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표자들의 어려운 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취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표자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인 걸 떠나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 사견입니다. 관악구 행정기관인 법인하고 사법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구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출석해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적인 검토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대표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이잖아요? 관악구에 아주 중요한 공무와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으시기 때문에 관계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셔야 되고요, 대표님이 사인을 하신 업무 대행계약서 제13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은 대행지역 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을"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된다.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신봉그린의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우리 대표님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청소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출석하실 의무가 계약관계에도 있고요 공적 관계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당하게 거절하시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시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계약관계를 한 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요사업계획을 문서로 갈음하셨는데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보면 협회에서 일을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제도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지만 책임을 지시고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라는 취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서 오신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개선방향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량제봉투의 가격동결이 지나치게 오래되었다, 그래서 가격인상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과 지금 직영체계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과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존업체에 일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민원감소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출하신 서류에 되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업체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다라고 제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업체한테 좋습니다 이런 취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관악구에도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민원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나 처리비용 지원 및 보조금 지원확대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란 어느 정도 수준의 현실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 다음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보조금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계시는 건지, 관악구의 예산감소를 확신하신다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한 예산항목이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근거 없이 하시는 말은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를 우리 청소과에서도 제출을 하셨지만 또 업체가 보는 관점과 자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셨으면 좋겠는데 제출할 수 있겠어요?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갖고 계신 자료를 되도록이면 소상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행업체 대행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계약서 제16조에 보면 아까 나경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갑은 언제나 우월한 범주에 있습니다. 을은 갑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무는 내부적인 특별권력관계가 다시 밑에까지 승계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건. 특별권력관계의 수장은 그 모든 것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신의체계에 의해서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자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서류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적자생존이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 보니까 흑자냐 그 두 가지 양단으로 흑, 백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자입니까?
그러면 사장님도 적자 범주에 포함되네요?
다른 곳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까?
적자라면 우리 특별위원님께서 앞으로 검토 좀 해봅시다. 적자 갭을, 구에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까지 적자 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권을 회수해서 흑자로 낼 수 있는 새로운 업자를 골라내야 되느냐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주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대표님 답변 중에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는 청소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타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음식물이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관악구는 탱크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우리 관악구만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장님이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어떻게,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개선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할 부분이?
그러니까 그 업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더이상 개선할 점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고, 대표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개선할 점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민이나 어떤 예산요구가 아니고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할 점이 없겠느냐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이상 개선할 거는 없다, 이 정도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적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된다?
일거리를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어제 우리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요. 일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를 확 줄이면 일거리가 많아지겠죠? 그건 방법이 아닐까요?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8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4개 업체로 줄였을 때는 일거리가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지금 대표님 말씀은 오직, 일거리가 많아야 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업체 수를 반으로 줄이면, 제가 볼 때는 일거리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오직 그냥 재활용품만 대행업으로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 아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일거리가 많아지면 수익성이 늘어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답변이라면 현재 적자를 보고 계시니까 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더 늘어나겠네요?
아니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은 더 커질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직 재활용품만 대행업을 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대행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자료요구했던 부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양해인 대표님, 우리 관악구 청소대행업체의 모임의 회장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회장님 하셨습니까?
회장님 하셨다면 그 8개 업체 대표 하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회장을 하신 분이 말을 한번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른 7개 업체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도 사유서 제출하고 다음회의 때 참석하시면 됐을 건데 구태여, 아니 오늘 꼭 참석하셔서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구조조정 부분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할 거예요. 지금 업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지만 굉장히 적자다, 그런데 2개 업체 합쳐도 적자다, 2개 업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장비도 줄일 수 있고 인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활용만 줘야만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은 인건비가 비싸고 업체에서는 인건비가 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처리대행업체 동하기업에서 받아가면 거기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요. 꼭 청소대행업체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 나경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돼서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주세요.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보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강준철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어제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님들이 나왔는데 대표님들 사정에 의해서 직원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보니까 굉장히, 위원장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왜 받았을까 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끊고요. 길용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대표님, 대행기간을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까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실제 적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지요?
적자인 상태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흑자를 볼 수 있는 기대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사업이라는 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적자인 상태에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작년과 계약조건이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똑같은 조건이었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또 적자볼 각오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실 때 계약조건이 똑같은 상태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2년 동안 또 내가 적자를 봐야겠다 이런 각오 하에서 재계약을 하시느냐 이말이에요.
예?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계약이라는, 2년 동안 계약이 끝나면 어떤 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내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요 물론 봉투값을 인상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적자가 아니겠지만 단서규정에 그런 것도 없지요? 단서규정에 1년이든 몇 개월 후에 봉투값을 인상한다, 지원금이 인상된다 이런 단서조항이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게 어떻게 작년에도 적자인데 또 2년 동안 적자를 보려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고 계약한다는 건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약조건은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사실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계약기간 내에 어떤 조정을 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양 사장님은 한 개 기업이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른 사장님들하고 업무간의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적자다. 그러면 왜 다시 하시느냐 했더니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흑자가 안 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딱 한마디로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1억을 투자해 놓았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안 하면 회사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위원님께서 저한테 다그치시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특위가 적법하냐 안 하냐 검토도 안 합니다. 오로지 구의회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일정표를 제 책장에 붙여놓고 그 공문에 의해서 서류를 내라고 하면 내고, 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신 오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이기 때문에 평소에 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를 보고 대표님들이 참석해 주십사하고

길용환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전에도 적자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이득은 못 취한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안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윤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길용환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관리가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제 자료요청한 것만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적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더 있다고 치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업체한테 협조를 구하든 해서 우리들한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더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구에서 받고 있는 봉투값이 서울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면서

김원개위원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숫자로 되어 있어서,

김원개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최하위냐 값이 제일 비싸느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 순위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양해인 사장님께서 적자라고 하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97년도에 금액을 올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물가가 뛰고 연료비고 인건비고 뛰고 해서 흑자를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왜 적자를 내야 되느냐 그 맡고 있는 세대수가 적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1,000세대 맡게 했다가 500세대만 보태주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본위원은 8개 업체를 다하지 말고 2개 업체 정도는 올해 줄입시다. 이번에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2개 업체 정도 줄이고 6개 업체에 2개 업체 것을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생존에서 조금 플러스로 보태질 것이고, 내년 쯤에 가서 다시 한 2개 줄여서 4개쯤하면 흑자생존기업이 되고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다음에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쓰레기봉투인데 이 봉투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했다 이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제 자료를 한번 봐 보십시오. (쓰레기 봉투 제시) 지금 관악구에서 만들어진 봉투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넣고 묶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ℓ면 여기까지가 20ℓ입니까, 위에까지가 20ℓ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점선이 있는 부분을 20ℓ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내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요. 위에는 묶어서 봉지가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와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더 넣으려고 거기에 던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미국이 1989년 시애틀시에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봉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쓰레기 봉투 제시) 이 봉지는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업체에서 여기에다 생산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꽉 채워서 묶어버리면 내놓을 때는 위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묶어진 것 외에는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 홍보가 돼서 완전하게 밀봉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깨끗하게 보이고, 보실 때 미관에도 좋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 대신 주민들이 지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쓰겠다라면 반드시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이 위의 부분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했을 때는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 이거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배출하기도 좋고 우리 보기좋고 또 주민들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옛날 16 ~ 7년 전의 것을 가지고 관악은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고 업체도 줄이고 흑자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의 책무다.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투자했던 시설비 그거 아까워서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기업을 유지한다면 행정기관이 책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뭘 따지고 잘못한다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님 이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첫번째 끈달린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구에도 끈달린 봉투가 있습니다. 공공용봉투에 끈달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봉투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어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6개 구청에서 끈달린 봉투를 이미 사용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하다가 전부 그만뒀습니다. 그만 둔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주민들은 양이 적어질까봐서 반대한 거예요. 양이 적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을 더 줘야 된단 말입니다. 줘서,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똑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에서?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서비스로 묶어진 것만큼 더 주고 이렇게 계도를 하면 된다 그말입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계도를 해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행정이 침투하게 하는 것이 복지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다른 구가 안 한다고 해서 관악구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철저히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더주라 그 말입니다. 물론 대신 지금 8개 업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줄이면 흑자가 되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면 주민들도 편하고 관악이 서울시에서 선진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클레멘토 스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NMA(Negative Mental Attitute)와 PMA(Positive Mental Attitute)가 있어요. NMA(Negative Mental Attitute) 부정적 태도와 자세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PMA(Positive Mental Attitute)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사가 돼서 뛰면서 이걸 잘 홍보한다면 오히려 관악구에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외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앞으로 업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심도있게 제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업체에서 와서 오늘은 상견례만 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공문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공문이 갔고 그래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공문까지 갔는데 우리가 갑인데 참석여부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제가 또 전화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참석을 전화상으로 독려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참석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를 하라고 서류를

이상철위원

그러면 왜 업체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듣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는 오로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냈고 답변하고 그런 데 충실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은 일단락하고요.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5명 내지 6명, 크린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정확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무자가 현장에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상철위원

확인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업체가 거의다 적자가 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적자난 부분은 미화원을 줄여서 그 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예상하고 금년도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는 사인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한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최소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약된 내용대로 인원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 인원수를 줄여서 운영하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현장방문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본 취지가 철저히 평가를 해서 업체간에 인센티브를 줄거냐 패널티를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 1년 동안 평가를 해 보지만 적절한 패널티를 주는 내용이 없어요. 다 우리 청소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업체가 소형업체라든 이런 건 같이 합치든지, 아니면 재계약할 당시에 2개를 정리하든 3개를 정리하든 어떤 패널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업체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일부 해 보니까 합쳐야 되는데 두 분이 마음이 안 맞는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는데. 문제가 또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강제로라도 짝짓기를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넘겨줘야 인건비도 절약되고 인건비라는 게 표현을 간단하게 절약이니 뭐니 해서 미화원 숫자를 줄이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시점 매번 얘기하잖아요. 목재 파쇄기 하는 데 있어서 500만원짜리 갖다 써야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200만원짜리 갖다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인건비가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려면 조직관리를 하시라고 했는데도 자꾸 지지부지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첫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개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구라는 행정기관은 사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연말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업체가 정상이윤이 안 난다고 하니까 법인은 정상이윤이 나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합치는 것을 권장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 사기업체를 행정기관에서 합친다고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안 맞아요. 상당히 고민을 해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게 25개 구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한 구가 우리 구밖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최근에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두번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실무자들이 고통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평가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번째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높은데 그런 분들이 적환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환경미화원입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를 청소하는 거 그리고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 이것도 환경미화원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인건비가 싼 것을 쓰기 위해서 사기업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부도덕하다는 말을 듣기 이전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조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규정화돼 있고 하는데 환경미화원 업무를 제쳐놓고 다른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하기는 행정상으로는 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년퇴임하고 나가는 공간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특위를 앞두고 결론은 안 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민한 흔적들이 결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자연감소 추세로 해서 앞으로 충원은 없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연감소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기업체와 다르게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그만두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개편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과장님 밑에 누가 있어요, 작업팀장님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실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실무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행정기관은 행정을 오래 하신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행정기관의 발의권이라는 것은 실무자한테 있는 거죠 원래는.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과장님 밑에 작업팀장님 계시고,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실무자가 있습니다. 각 업무별로 자기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어떻게 돼 있죠, 권역별 반장한테 내려가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장현수위원

권역별 반장 지침을 따르는 게 누가 따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장현수위원

그 시스템으로 돼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조직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실무자에서 과장, 팀장 거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이고 다만 환경미화원을 현장에서 일 시키는 제도는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8개 권역에 연락원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장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과의 관리자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의 책임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과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관리자가 뭐하러 있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기업체하고 다르게 팀장 제도, 실무자 제도, 과장 제도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판단하고

장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조직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개편해야 될 필요성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내려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행정기관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장현수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 부분이니까 거기 관련된 부분만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가 판단해 보면 이 청소과가 사실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1년 넘게 있으셔서 변화는 많이 있었어요. 잘 하셨어요, 내가 보면. 대체적으로는 잘했다고 나도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걸 못 거둬내는 거예요 이게. 겉에서만 자꾸 맴돌지 안의 문제 있는 건 못 거둬내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한번 좀 시원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거둬냅시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김원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입니다. 청소과 그러면 제가 공무원 출신이지만 최고 기피하고 싶은, 청소과에 발령받은 그 순간부터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기피하고 싶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 정말 많습니다. 새벽부터 또 명절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는 거 청소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까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은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랬어요.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똑같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특별권력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쓴 순간부터. 제16조 대행계약서를 보세요. 다른 거 예시하지 않고, 제16조제9항을 보면 을은 갑의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갑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한다, 이때부터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는 계약 전이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주종의 관계, 특별권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정정하셔야 될 거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제 보고서에서 이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10쪽에 보면 소규모 물청소 장비를 각 동 21개 동에 다 해줬어요. 1대에 250만원씩 해서 5,250만원 대줬죠? 이거 서울시 계획입니까, 관악구 계획으로 사셨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 동에 다

김원개위원

전체 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

김원개위원

물론 비가 오니까 도로 물청소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동에서는 행정차량 하나 가지고 사람도 나르고 매일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쓰레기 가져가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대형 1톤 물탱크까지 기계에 넣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또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냈다 하는 그 번거로움, 그 다음에 대형차량으로 해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것은 모르지마는 1톤 가지고 청소 어디 골목을 하겠습니까. 진짜 제 생각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마는 잘못됐다, 1톤 그거 말이에요 수도꼭지에서 물 받을려면 그것도 한 시간 걸려요. 그걸 가지고 가서 물 뿌리고 벌써 골목 하나 뿌리지도 못하고 없어지는데 대형살수차로 해 가지고 소화전에서 물 빼서 쓴다고 그러면 그거야 빨리 공급되지만 그 물 가지고 청소하라, 정말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 관악구에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형 물통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차 위에다 매달아 주든지 해서 해야지 행정차량을 쓰레기 치우기도 바쁜 판인데, 물건 나르기도 바쁜데 그거 또 빼내고 또 거기다가 싣고 가는 거 앞으로 정말 그것만큼은 기회가 되면 어떤 부분으로 연구하든지 그걸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은 청소과장이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셨는데 하여튼 6개가 될지 4개로 구조조정될 지 아니면 신림동, 봉천동 2개로 나눠가지고 지분제로 넣어서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오늘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하십시오.
양해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관련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2분 서류검토로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류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이 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폐회중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