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우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창빈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지난 9월 8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안 안건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영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경채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범룡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소남열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관할경찰서 변경하는 동의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87회 관악구(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이동영 의원님과 마선거구 소남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등을 위해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