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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22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4-02-25

장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시 노고가 많으신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소관업무 추진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을 한층더 증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공유재산관리와 계약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구세입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과, 전통시장 및 농수 축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경제과,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의 6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우리구 예산에 4,307억원의 2.63%인 70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은평구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남기정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로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지요? 올해에는 처음 보는 것이에요. 임시회기가 처음이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1월 1일자로 국장님 되셨지요? 축하드리며 업무가 할만 해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안맞아도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주택과나 그 쪽 업무를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쪽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올 해 예산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국장의 보직을 맡으셔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재무과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이 382필지에 한 15000평 가까이되나요? 면적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지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지목이나 용도지역이 대부분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15000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구유재산은 총114건에 218604 면적이 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분 대지나 건물이고 일반 재산은 대지나 기타 여러 가지 지목이 있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골프장 부지 매각해서 살림살이에 보태자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구유재산 중에.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이 될만한 땅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많치는 않습니다. 1월 1일자로 와서 일반재산 중에서 100㎡ 이상을 파악해 봤는데 23건 나왔는데 대부분이 건물이나 제3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이지 매각은 사실은 어려운 재산이구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중에서는 혹시 대부하고 있는 일반 재산 중에서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적극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몇건이나 했을까? 매각을.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에 필지로는 3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5억 조금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 올해도 큰 기대를 못하네요.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기는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기는 올해도 큰 기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1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뒤에 골프장 부지 100억하고....

우영호위원

골프장은 빼고 얘기를 하자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7억을 계상했습니다. 평년기준으로 해서 5억정도가 일반재산 매각이 됐고 12억이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공공용지를 이상으로 양도하는 부분 그 부분 수입을 12억 정도 잡았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될거니까 12억은. 그것 말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반 재산매각은 5억정도 밖에 안 되겠다, 계획으로 보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큰 기대는 못해요. 그런 부분도 어려운 상황에 잘 검토가 되어야겠다,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것은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계속적으로 측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은 점용료, 대부료 같은 것을 제대로 부과하고 재작년에 많았고 작년에는 덜했는데 이것 대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없다 갑자기 나온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봐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현황파악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됐다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고. 부과하니까 기절할 일이지 민원인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잘못이 있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봐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응을 하니까 마찰이 생기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상황을 제대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그나마 민원인이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부과를 안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이만큼도 봐준거라고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더라고. 그사람은 화가 더 나거든. 자기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아귀가 덜 날 것이다 민원인을 만나보니 판단이 되고. 또하나 현황조사를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현황을 측량해 간다 말이야. 지적과에서 지적 재조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있을 꺼야. 지적 재조사를 지적과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해서 재무과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충분히 재무과나 관련부서에도 같이 공유가 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더 관리도 쉬워 질 것이고 구청 업무를 보면 과가 다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인 일을 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고 종종 볼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할 일이 꽤 된다고. 우리가 재원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들어 보니까 큰 기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투명한 계획업무 수행을 하는데 용역결과가 132건이 계약체결을 했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132건의 용역결과가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전자입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위원들이 업체를 공고를 내서 업체들이 들어 왔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용역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로 용역은 우선 청소부분하고 학술용역이 많습니다. 2013년 총 계약건수가 1,212건입니다. 이중에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189건이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1,023건인데 %는 수의계약이 84%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5% 차지합니다. 계약건수 중에서 총 1,204건 99.3%는 GTB를 통한 전자계약입니다.

박용근위원

전자계약은 조달청 규정에 맞게끔 전자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용역이 계약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기존 업체들만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그 사람들한테 몇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받아 봤는데 아까 청소용역 얘기하셨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맨처음에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 공고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다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입찰자격을 안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자본금이 얼마다, 출자금이 얼마다 그런 것을 보지 않겠어요. 보나요? 계약을 만약에 무슨 업체를 은평구청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 해당되면 인터넷으로 띄우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띄웁니다.

박용근위원

게시도 하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조건에 안맞으면 못 들어오는거야. 그것을 너무 안맞아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으면 조건을 할애를 해 줘야지 그회사도 인원을 쓰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지는 않지만 보지는 않지만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적격이라던가 재무상태라던가 회계예규기준에 맞추어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우수한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할 때에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요. 제가 그런 불만들이 많이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고 그리고 계속 한 업체가 계속 입찰이 가는 경우도 있지요. 혹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1차 발주부서에서 사업우선부서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보면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지 않거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협의를 해 주는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입찰 공고를 낼 때에는 그 과가 우선적으로 입찰을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나중에 계약단계라던가 그럴 때에는 재무과로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공고를 그 과에서 낼 때 같이 협의는 안하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러니까 예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회계예규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상 맞는지 봐주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100% 무시할 수는 없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입찰을 봐서 그회사가 땄어. 입찰이 되었어.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왜 행자부 그 쪽에서 그런 규제를 두지 말라 우리 구청에서는 안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규제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가 많이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후발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들이 후발업체들이 있고 모든 업체가 후발업체가 있으면 입찰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업체만 독식을 하라고 저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요구를 해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청소분야에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분야가 한 군데 업체에서 3년이상 했다 그러면 후발업체에다가도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런 길을 또 3년 경쟁하면서 3년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후발업체들은 그만큼 실적도 안되고 그만큼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다 탈락이야 그러면 후발업체들은 죽으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규제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정도는 후발업체도 기업도 살려가면서 우리 은평구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누가 기업을 세우고 기업을 차리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인 말씀이고 개별 케이스로 연구가 되고 케이스사례로 접근해서 그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도출해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내놓고 이 자리에서 공론하기 보다는 개인신상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민원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케이스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고 동감은 하는데 건설쪽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시정이 안되면 못들어가고 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사례를 가지고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나중에라도 올 해라도 어느정도 점수를 낮게 준다던가 한 군데 업체에서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접수제를 입찰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업체도 살려줄겸 점수도 계속 몇 번을 했다면 점수를 낮게주던가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앞으로 계약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통해서 신규업체가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좀 들어오게끔 개방을 많이 해주시라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기존 업체가 계속 하면 기존업체가 계속 입찰을 봐서 했을 때 경우에 그러면 몇 년 동안에 했으면 점수를 10점줄 것을 한 5점으로 규제를 해서 신규업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골프장 부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장께서는 연말에 구정질의 여러 위원들이 하셨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각에 앞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하수관현황 지적분할 등 실무적인 선행절차를 각 관리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2월 18일자로 은평구 방침으로 부지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부지에 있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놓고 매각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앞으로 감정평가, 가격사정,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토를 거쳐서 6월 정도에 공개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적은 부지가 않니잖아요. 대단히 큰부지이고 그만한 부지를 매입을 할 그런 업체나 매수자가 나타나기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과거에 지적했듯이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현재 8층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매수자가 나타날지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에 구청장께서는 대기업분들하고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유효한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500대 대기업명단을 발췌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부지매입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고 그동안 사회복지기관 협의체 전경련 사회공헌팀하고 접속을 해서 이 부지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종상향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2년 10월 은평구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으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년반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구체적인 특단의 종상향 이유가 없는한 도시계획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원래는 부지가 공원용지 부지였는데 우리구가 지식산업센터 청소분야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2종으로 어렵게 상향됐습니다. 이것을 더 상향시키는 문제는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매각을 예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100억이 예산에 편성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매각이 되지도 않았을 경우 100억을 어떻게 하느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 든가 이런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6월말경에 그 정도가 되고 현실적으로 금년에 매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100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걱정스러운데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일부 외부 사람들은 구청 땅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도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관심히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방치가 된 경우에는 문제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매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잘하리라고 믿고 저희도 잘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계약문제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각 과에서 수의계약을 실제 진행하고 최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과거에도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녹번동에 있는 만화도서관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3건을 했더라고. 만화도서관을 짓는데. 3개로 나누어 진 것이 하나는 철거를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외부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내부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각자 했더라고요. 외부계약을 보니까 1,990만원 맞췄더라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2,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공사 현장에 가봐습니다. 테이핑 할 때도 안에 내부도 가서 봤는데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계약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다하면 싸게 나오지 않을까, 웬만한 사람들이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책임을 지더라고. 조그만한 공사 같은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거기 말고도 몇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공사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관 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분할을 했는지....

장창익위원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각과에 실무진들이 다 계약관계를 매듭 지어놓고 사인만 계약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약의 수의계약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나 국에 효율성 부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사람한테 일괄로 주면 더 쌀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일일에 쪼개서 눈에 보이듯이 1,990만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주지를 시켜서 각과에서 그렇지 않토록.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약협의 단계에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유지 아까 매각이 나왔었는데 무단점유에서 사용하는 구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직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무단이라기 보다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용지는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현재 전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영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모든 공공용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수 측량하거나 지적측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민원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사2동 같은 경우 오랫동안 부지가 도로로 사용해서 문제된 것도 있었습니다. 민원 혹시 보셨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기재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신사2동에 도로부지를 오랫동안 점유를 해서 땅인데 국가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반대되는 현상인데 무단으로 개인소유지를 점유해서 지난번에 연말에는 그런 부분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가 부지를 무단점유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도 또 무단으로 국가에서 도로용지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 부분을 우리 동네라서 챙겼었는데 챙겨보시고 새로 오셨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 관심히 많은 사항이니까 애써 주시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적극 운영하겠다, 작년에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12년부터 해 오던 제도입니다.

우영호위원

계속 해 왔는데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독관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지역동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지역 동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일반사람이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감독관이 매일 출근을 하나?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민 의무구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감독관제?

우영호위원

감독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분들은 아니고 공사별로 1회에서 3회정도 텀을 두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제대로 가는 것인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 이런 것 확인을 한다 말이죠. 공사기간이 1년 짜리인데도 3회만 하면 효과가 있나? 모양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 물론 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를 하는 사람이 전문기술은 가는데 1년짜리 공사가 있을 때 주민참여감독관을 둔다, 이사람이 3회 정도만 한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주민참여감독관이 기술적으로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다음 주민으로서 관심표명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감리가 필요하면 상주감리도 있고 법정감리도 있으니까 감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참여를 해서. 이 사람 수당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당줍니다. 1회에 2만원,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13회 8명을 위촉해서 26만원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차비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실비도 못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어야 될 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보여주는 행정이 될까봐 나는 사실은 걱정이에요. 이런 반대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비전문가가 와서 꺼먼소리 떼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잘 모르면 심하게 법적인 부분도 벗어나는 얘기도 와서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수렴이라던가 지역주민의 관심도 표명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에 결여되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을 달아서 전문가들한테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통상 어떤 분들이 임명이 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로 통장님이 많이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통장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보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합디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증산동에 둘레길 그것을 할 때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같이 주민들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다른 데에 보면 미리 사전설명회를 하고 그러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나는 조금은 의문을 가져봐. 비용도 많이 안든다 좋지요. 비용 조금들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행정으로 끝나지 말자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쇼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참여횟수가 3회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을까? 과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앞으로 좀더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봐야될 것 같아. 물론 비전문가가 와서 엄한소리하면 이것도 환장할 일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던져놓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64% 70억 재정경제국이 70억사업비가 70억이라는 얘기지요?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사업비 전부다 포함해서 재정경제국이 70억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이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크게 사업을 한다기 보다 절차 이행하는 측면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2.64% 70억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70억인가 인건비가 플러스된 것인가 해서 70억이면 아주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2000만원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는데 2,000만원이 부과세 포함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한 금액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부과세 별도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래요. 장창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최고의 관심사가 골프장부지에요. 골프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데 아까 장창익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부지선정할 때 6월에 매각을 시켜서 매각이 된다 했을 때 부지선정할 때 있어서 만약에 누가 매입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오로지 파는 매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이 살 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지어서 은평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평구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권장용도 불허용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매수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분이 하는 일에 구민복리에 증대되는 쪽으로 저희하고 협력해서 협력할 의무도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업시설 이런 쪽으로는 거의 못들어 오고 거의 집이나 잘해야 근린생활쪽 까지 이정도까지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단독 공동주택도 안됩니다. 안마시술소나 위험시설물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일반 업무용 시설로 가능한데 주로 권장하는 것이 교육연구시설, 노휴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으로 권장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부지 팔 때 매각할 때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 한다? 여기에 팔 때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일반 재산 중에서는 최고로 큰 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이왕 팔 것이면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윤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경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한테 여쭙기 전에 국장님도 바뀌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세무1과, 2과가 과장님들의 이동이 왜 이렇게 잦아요. 더군다나 보건소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과장님들 오셨다 보건소 갔다 보건소 분이 오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는 2년, 3년 이렇게 대부분 계시다 바뀌고 하는데 세무1,2과는 유독 자주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유지하는 과가 세무1,2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원발굴 뿐만 아니라 징수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계실 때 세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자주 바뀌어요. 최근에도 보면 1년만에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제가 이쪽은 처음이라서 세무과를 깊숙이 이해할 수 없지만 잠깐사이에 보니까 과장님들의 연령문제가 조금은 재정국 같으면 나이 많은 과장님들 플러스 세무 직렬의 어떤 일반행정직군과의 교류에 폐쇄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서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이동시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거죠.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합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은평구에서 세수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세무1,2과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현재 있는 과장님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부족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은 일반주임이나 계장때 세무직군 내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과장이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거죠.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과장으로 오시고 그러는데 세무직군에서 근무하다 과장도 세무직군으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지 세무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할 수 있게끔 가장 기여를 많은 할 과가 세무1,2라고 보는데 너무 자주 바꿔다 보니까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은 새로 승진하셔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근무기한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과장님들에 대해서 세무1,2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1,2년 있다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일관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진다 말이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도 보건소 쪽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매결연 맺었나 지난번 과장님도 보건소로 가시고 오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원발굴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기존에 있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일이고 또 하나는 세원발굴인데 아까 서면조사 같은 것을 기업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서면조사를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경우 은평구에는 927개 정도 있는데 1/4정도를 조사한다 나와 있습니다. 예정이. 1/4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1/4을 하는 겁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전체가 영리법인만 927개 법인입니다. 비영리도 포함하면 1,000개도 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또 업무의 비중 이런 것을 봐서 연중에 사실상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인의 수를 정하다 보니까 4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수가 1/4인 230여개 정도면 1년동안 충분히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되겠다 해서 1/4을 정한 목표입니다. 목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업무여건에 따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법인이 있고 하면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도 1/4정도가 업무형편상 적정한 숫자일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고 특별히 법인에 대한 구분을 지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만약에 1,000개가 있다면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액이 얼마정도 이상 이런 것을 본다든가 과거에 납세에 대한 불성실도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정한건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불성실 법인이라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과정주주가 있는 법인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하고 그것은 실제로....

장창익위원

그것은 어바우트으로 정해진 룰은 있네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런 서면조사에 임하는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 법인들에 대해서 그 법인들은 보통 서면조사를 임할 때 기분 좋게 임하던가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새로 생긴 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은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부분도 있고 공문으로 안내를 하면 전화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져서 서면조사라고 하면 실제 조사가 아니고 서면조사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응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서면조사를 부탁을 했는데 답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성 같은 것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있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 경우에는 조사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 보다는 더 부담스러운 조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창익위원

국세청에서 은평세무서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도 이런 서면조사 같은 것을 따로 합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서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세청에서도? 그러면 중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국세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A라는 회사에 국세도 가고 지방세도 가고 이렇게 갈수도 있겠네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당연히 중복된다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지방세와 국세로 분류가 되어서.

장창익위원

개인에 대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나 고액에 대한 탈세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저희가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조회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바로 압류조치가 가능하고 아주 제가 국내까지 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적극적인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38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시도 움직이고 있고 구에서도 38팀이 조직이 되어서 실제로 세원발굴도 하겠지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이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소도 주인이 소주인이 일만 시키지 않고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여물을 끓여서 먹입니다. 중간에 간식도 주고 열심히 밭갈이나 논갈이를 시키기 위해서 소도 채찍도 하지만 당근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같은 경우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포상금이 3월 1일부터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고 25개 구가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 사기도 큰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유독 은평구만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다보니까 제가 또 끌어가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에게조차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최근에도 세무과를 가서 물어보니까 요즘도 야근을 하신다고 그래요. 일부 직원들께서 특히 세외수입 그런 부분 많이 체납금액에 대해서 야근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텐데 어쨌든간에 포상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무가 또 그 임무이고 현실적으로 구청에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열심히 하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세무 1,2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 포상금이 없지만 그래도 사기를 진작을 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탈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세원이 적어서 고민은 고민이네요. 우리가 요즘 계속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건원 부지에도 여러 쪽에 들어온다 법인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수색의 역세권내에 호텔이라던가 오피스도 들어오고 은평뉴타운내에 중심 상업지구내에는 롯데가 땅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 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재산세 부분은 반이 저희한테 남겨지고 반은 시로 25개 구에서 각각 재산세분은 반이 전체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다 오는 것 만은 못할 것 같고 여하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이 될지 무려 모르겠지만 그런 부동산건축경기 활성화 이런 것이 된다면 따라서 구수입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쭉 상승곡선을 그리던 부동산 경기가 은평구의 경우에요. 그런데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정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몇 년정도는 부족한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당장 올해에 이게 건축이 다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국세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만 우리도 어쨌든간에 도움이 되는군요. 재산세 부분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요새 개발계획이 자꾸 나와요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체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세원이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희망적이니까.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실적보고하고 주요업무 보고책자 두 개 비교해보니까 2013년도 재산세 세입목표하고 2014년도 세입목표하고 2014년도 세입목표가 적어요. 한 10억이 이번에 포상금 안주어서.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재산세 부분인데요.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재산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여건도 보탬이 되었었는데 2013년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도에 재산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동안에 죽 은평뉴타운이라던가 신축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산세 증가요인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다 멈춰지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에 어떤 새론 건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경기가 상당히 바 닥을 치고 올해에도 역시 주변에 여건이 크게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목표를 많이 세우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적절히 조정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보면 세무1과가 은평구청 세외수입 근원지나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세입목표가 줄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세무1과 부동산 1,2,3팀 법인, 과표팀해서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같아요. 재정자립도가 워낙 나빠서 포상금도 못 주는 형편인데 과장님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좀더 발전이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무1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세무2과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기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도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된 차가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계도, 계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도 포함이 될 얘기인데 현장에 나가셔서 차 주인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죠?
기도

박기도세무2과장

자동차 강제 폐차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박용근위원

차량등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번호판만 떼어 갔어요, 구청 세무2과에서는. 영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계속 안내. 과태료를. 그렇다고 한달 두달 계속 방치할 수 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면 나가서 번호판을 계속 내라고 하든가 계속 안내장을 보내든가....
기도

박기도세무2과장

세무부서에서는 세금이 10회이상 체납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를 견인한다든가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자동차 등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등록과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그것을 자동차등록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 번호판만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영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자동차세를 안내서 영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세무2과에서는 번호판만 계속 영치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공문을 보내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2과장

그럴 경우에는 차를 강제로 구청에 견인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계속 상습 악성체납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구청 세무2과에서 내라고 지로도 보내고 안내장도 보내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행방불명 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옛날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세무2과에서 계속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계속 방치가 돼. 계속 안내문 보내는데 조치가 안돼. 그사람이 끝내 버텨. 교통지도과다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차를 압류를 해서 끌어다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제가 본게 5,6개월 됐습니다. 쓰레기장이예요. 쓰레기장. 차도 좋더라고. 차 팔면 그 세금 낼 정도인데 세무2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중복된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세무1과에서는 교통과에서는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세무2과에서 그렇게 방치가 됐으면 교통지도과에다 업무협조를 그차를 끌어다 놓는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정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아닙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그 사람이 계속 세금을 안내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세금을 안내서 방치한 건지 버린 건지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박용근위원

뒤에는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래요. 그것은 조사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매될 사항 같으면 공매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주를 추적해서 방치차량 여부를 확인해서 방치차량을 처분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그런 차량들이 은평구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서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잘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세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2014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적재조사를 신사동 일원만 합니까? 올해계획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012년도에 신사동 100필지를 계획을 해서 경계측량하고 경계표시를 다 해드렸고 올해에는 일부 304필지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지원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6,800만원? 그러면 신사동 일원이 되고 은평구 전체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 재조사법률은 한시법으로 30년동안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에 국가에서 국비예산이 2013년도에는 약200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에 30억밖에 배정을 못받아서 지자체에서 추가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우리가 무식한 얘기지만 16개동중에 지금 두 동만 한 정도로 보여지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체 필지수가 4만필지가 넘는데 지금 한 400필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100분의 1? 그러면 100년 걸리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글쎄요.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이 지금 거의 5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경계측량 말이에요. 현황측량은 안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은 일체 다 합니다.

우영호위원

현황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재무과나 다른 부서나 공유가 되겠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공유를 당연히 합니다.

우영호위원

당연히 하지요. 그러니까 경계만 된다면야 공유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황까지 같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공유가 당연히 되어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공유는 당연히되고 그런 부분도 하여튼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것은 강력하게 자꾸 돈 달라고 주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강력하게 돈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잘 안주는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니요. 국토부 자체에서 예산배정이 적게 되니까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예산도 당연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계산으로 하면 100년 걸린다는 얘기에요. 전체 다 필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가 잘되어서 100필지해서 공유되어봐야 별것도 아니겠구먼! 어쨌든간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가 끝나면 전부 신주소를 써야돼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영호위원

지금은 병행을 하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병행은 작년까지가 병행이었고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카드사용한 내역서 이런 것이 집으로 오실 때 실제로 봉투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병행을 해서 왔을텐데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봉투창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서 발송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모르게 미진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올해에 적은 예산이나마 주소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택배회사 이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지도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가까운 동네에서 중국집, 치킨집 배달을 주로 하는 업소에는 은평구 전체 지도는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 2개 동 정도가 표시되는 정도를 배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스마트폰 보면 앱개발도 되어 있다고 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앱개발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홍보가 되어서 물론 못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아직도 뭔가 미진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벌금을 매겨서 이것을 안쓰면 전혀 업무를 못보게 한다? 이런 강제조항을 둘 수 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것에 개발이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배달을 주로하는 집이라던가 관공서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인식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락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물품공유센터가 10월달에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설계발주도 안됐는데 어떻게 지으실려고 4,5개월 장마철 있고 하면 10월달에 준공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설계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하나 이사항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지역구적인 관계로 해서 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연관되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연 12억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 공구센터가 많아요. 지역에 일반 공구센터 그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몇개 되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은평지역에 고물상까지 다 합쳐서 76개입니다.

박용근위원

76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문제는 공구를 빌려주고 생활용품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공구책자에 보면 안전교육 및 도구제작 및 체험교실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까지 관청에서 추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기계라는 것이 전문가가 필요한데 왜냐 하면 기계는 안전성에도 엄청나게 뒷따라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암만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기계라는 것이 함부로 다뤘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점은 대두를 하는가요,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에 안전교육이나 이사항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가다 보면 엎어지기도 하고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알겠지만 이 세상에 쉬운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망치나 드라이버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계가 필요하다 그런 것 대여하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중대한 기계나 이사항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센터에서 지원해 주기도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7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업주들하고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한가지는 위원님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진행이 되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저희도 실은 마음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또 하나 이마트 제안하신 분들이나 제안에 같이 동참하신 위원님들이나 같이 나오셔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공구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이번에 무진장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혼났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올해부터 장소를 분기별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이번에 명절 전에 인사다니니까 다 놀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은평구청에서 장사해 먹는데 우리가 장사가 되냐고. 대조시강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과연 할 사업이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 자매결연 시골농민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1년내내 벌어먹고 세금내고 뭐하는 사람들은 팽개치고 아주 문제가 엄청나게 욕도 많이 먹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옛날부터. 그러면 이것을 지역을 돌리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색에서 한번, 체육센터 구립축구장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지역주민들도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느냐, 굳이 구청에서만 이것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도 설날이나 추석절이나 그사항을 전에는 4,5일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나 여러 상인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10일 이전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박용근위원

올해 10일 안됐습니다. 명절날 날짜계산해 보니까 10일 안됐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열흘입니다. 또한가지는 상,하반기로 해서 강원도 감자나 특산품 하는 사항은 올해는 봄가을에는 그것을 취소시킬 계획입니다. 설날 추석 김장철만 그것도 열흘전에 그 사항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열흘전 그것도 열흘로 넓혀놓은 것입니다. 하도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한달전에 하시면 어떨까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나는 이 사업을 중단을 시키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은평구 주민이 과장님한테 역으로 묻겠어요. 중요합니까? 우리 자매결연지가 중요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넓게 보면 전부다 내 식구들입니다. 전부 다 내 식구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매결연지나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 과장들이나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이 행사에.... .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의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평구 주민들이 더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과장님은 왜 굳이 구청 광장에서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 목적이 뭡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목적보다는 장소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소요? 아니요. 불광천에서 한번 하세요. 거기에 천막치고 여기에 있는 상인들은 임대료 내고 월세 내고 장사 안되면 그 사람들은 다 문닫고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학교운동장이라도 빌려서 한번 해볼 용기가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어느 학교 운동장이요? 바로 옆에 운동장이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명절날 추석날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 때 되면 좋은 얘기 못들어요. 왜 수색이나 저쪽 뉴타운 그 쪽은 상관 없습니다. 이 쪽에 응암1동이나 녹번동 멀리오면 대조동까지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망하라는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으니까 올서부터 분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 는 얘기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역별로요?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안할 수는 없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역별로 여러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통시장관리는 경제과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그렇고 녹번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방문해서 순찰도는 데가 전통시장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심지어 녹번시장이 왜 망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 때문에 망했데요. 왜 망했느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장사 다해 먹는데 우리가 장사되냐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래시장 신경쓰는 것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올해에는 권역별로 해봐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계속 구청에서만 고집하면 저하고 질의응답이 안 되지요. 싸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작년도 하고 지금 저희가 벌써 3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3년동안 이해하고 했어요. 계속 불만의 소리가 주민들은 폭팔하기 일부직전이라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제가 만나면 농민들 도와주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민이 아니냐 은평구 사람이 아니냐 우리 다 굶어죽는데 농민들이 더 중요하느냐 내가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아닙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 장사들이 안되니까 머리가 폭파될 지경이에요. 심지어 뭐라는 줄 알아요? 정육점에서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열흘 전에 사다 보면 고기도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요즘은 냉장고가 좋아져서 신선도가 그대로 간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싹 팔고가면 자기네들은 대목날 하늘보고 입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을 구청에서 왜 굳이 하느냐 이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이 쪽 주민이 많이 피해가 갔으면 다른 지역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1년에 그러면 순환적으로 하면 주민의 불만도 가라앉힐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에 다섯 번 했잖아요. 올해에 책자에 보면 3회로 한다고 나오셨어요. 없는 서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장사가 잘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명절 때하고 김장 때에요. 김장 때에 김장물권 싹 풀어버려. 그러면 채소가게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도 이것을 제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별로 올해에는 돌려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직거래 장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역별 시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저희 구청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믿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탄력을 많이 받으셨는데 심각한 내용이니까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품고색센터 12억이라는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라면 3층 건물짓는 것 포함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정도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개원을 해서 업무를 보게 된다면 그게 인건비라던지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는 12억에 1년치를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1년치는 그렇다치더라도 다음에는. 자체해결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무상공유만 해서 인건비가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무상공유만 한다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무상으로 작은 것은 그렇지만 큰 것으로 할 때에는 어느정도 수수료를 붙여서 또 하나 본인들이 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회원들을 붙여서 같이 재능을 연결을 시켜서 수수료를 해서 자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은평구에 재정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여러가지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는 운영비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그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금년 예산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이 1억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10억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는 우리 구지나 인터넷에 구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래서 어려운 과정속에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늦고 금액이 비록 1억밖에 안 되겠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사업하시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면 앞으로 출연기금도 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홈페이지에도 그런 난을 하나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동물등록제 금년부터는 만약에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20만원 3차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근 40% 까지 되었습니다. 7900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 서울시에는 30% 정도밖에 안되는 저희는 9% 오버되어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0% 정도라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 신고 두수를 파악하기 쉬운 것 아니에요. 조용히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아십니다.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조금 냄새만 이상해도 저집 강아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등록하시라고.

장창익위원

등록이 강아지만 되어 있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3개월이상.

장창익위원

요즘은 애완동물을 강아지만 키우는 것이 아니예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악어도 키우고 이구아나도 키우고 심지어는 뱀도 기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만 시행하니까 이 사항이 너무 저조하다보면 포상신고제도 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신고를 안하면....

장창익위원

파파라치 동원시켜가지고. 만약에 등록제가 정착이 되고 나면 밖에 나와서 강아지로 인해서 불광천이나 봉산이라 든지 여러 주민들이 많이 활보를 하는 곳에서 강아지들이 심하게 배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인식표를 차고 나가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1인 창조기획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을 해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도 12월말일자로 3년 지원받는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달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3월 중순경에 결정이 또 납니다.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할 것인데 그분들이 미련을 가지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영호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원들도 많고 창업, 취업도 몇십건씩 되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또 받아와야 될 것 같은 의무감도 갖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이것도 가져오겠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못 갖고 오고 가져오고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도와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창업지도사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도사협회가 은평지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나, 우리과 업무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에 연계해서 평생학습관에 위탁을 해서 강사님들은 창업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고 창업지도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1년에 몇 번?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년에 4번을 시켰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1회에 한해서 한번의 예산만 책정했는데 그 예산도 공모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에 들어 가고 1회에 1,1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보완을 할 겁니다.

우영호위원

4번 밥주다 1번밖에 안주니까 이분들은 불만들이 나름대로 있더군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이것도 예산이 늘어납니까? 또 다른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일단 공모사업에 들어 가면 1년에 1억 5,000 이상씩 나옵니다. 지원이. 저희 예산은 4,000몇백을 지원해서 2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있었고 해서 1회만 이어서 하기로 해서 한해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모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도 지난번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효과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품공유센터 건립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광동 131-5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옛날 불광2동 사무소 옆입니다. 현재 보건분소요. 그옆 공터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게 12억 참여예산에서 받으셨다고 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비 12억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번에 올려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난번에 올려서 받은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생활경제과에서는 시장활성화도 그렇고 구 청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순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12억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참여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주변에 76개에 달하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고물상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런 분들을 생각해 줬들 때는 제 생각에도 이런 사업보다는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한마디로 구청이 동네 장사하는 그런 쪽을 침해하는 약간 큰 사업을 못하고 조그만한 사업들, 동네 자영업자들이 하는 사업 그것까지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고 참여예산도 좋은데 참여예산 올렸을 때는 생활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같이 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 때 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이 제안을 하셔서 은평구의 참여위원들 절차를 밟아서 시의 참여위원들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물품공유라고 해서 공구 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귀한물품이나 아동들을 위한 귀한물품 가격은 비싼데 몇 번 쓰지 못하는 것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또하나 우리 계획도 전기차량 같은 것도 필요할 때 한번 쓰기는 하는데 그것을 자주 옆에서 대여해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연관을 시켜서 시하고도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지금 무상해서 좋은데 무상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너무 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1년에 한두번 사용한다해서 몇 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까지 구청에서 참여예산으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형편이 계속 될텐데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과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유물품에 대해서 여건 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모든 것이 주변상권에 침해가 안되도록 그런 사업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36.5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제가 입점업체를 저는 주로 은평구쪽을 많은 관심을 갖고 파발로 관련되는 업체를 이쪽으로 옮겼지요? 그런데 매출관계를 혹시 따져보신적 있으신지 몇 개월 되었기 때문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처음 첫 달이 120만원정도 나왔고 하루에 지금은 160정도 나왔습니다. 하루매출액이.

장창익위원

매장에 물품을 제공하는 업주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업주들의 불만이 매장을 넓게 썼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장창익위원

워낙 좁다보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한 60여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좁게 좁게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 쪽 구청에 있을 때에는 임대료가 거의 없다시피 저렴하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임대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고 수수료에.

장창익위원

수수료가 임대료 개념으로 대강 있지요.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가 15%가 정도가 수수료가 늘어났다고 그래. 맞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없던 것이 한 15%에서 25% 까지.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매출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고 매장이 워낙 좁다보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좁다 보니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이지요? 넓힐 수 있는 방법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공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6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조금 매장에 판매가 되지 않는 기업은 도태가 되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위주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이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테이션으로 거기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수익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은 매장판매 하는데 1명, 커피숍 하는데 2명, 공공근로가 한 2명 내지 3명.

장창익위원

아! 공공근로들이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시간제로 로테이션 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늦게까지 영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6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10시이후 10시까지 하는 것은 타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타임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쪽에다가 위치를 옮겨놓고 하고 있는데 은평구민들이 목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목은 좋은데 아까 얘기한 매장의 한계성, 물건의 질문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별로 볼 것 이 없다 파발로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아무래도 안에 아웃도어 형식으로 판매하면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또 워낙 좁은 곳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진열을 하다보면 정말 좋은 물건이 안들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구민들이 가봤더니 물건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별 내용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은평구민들이 이용을 할 때 정말 좋은 제품도 갖다놓고 저렴하고 수익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허브센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더라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지금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그 때에 1억 5,000정도 예산이 사업비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것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 5,000 저희 구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매년 사업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편성했지만 임대료 부분을 재산평가액에 23/1000으로 계산을 했는데 10/1000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여기도 근무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 5,,000중에 7,500이 임대료거든요. 임대료 부분이 2,500정도면 될 것 같아서 5,000정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도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1억 5,000잡힌 중에 7,500, 임대료가 7,500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임대료가 7,500 잡은 것 중에 2,500만원만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세이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잡은 것보다 똑같은 경우라면 5,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도 36.5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위치에 소방서가 우리한테 할애도 해 주고 좋은 장소인데 국립보건원 부지하고 중첩된 것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핵심파크에 이런 내용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장도 그렇고 중첩되다 보니까 운영비만 사업비만 계속 들어 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금년 중으로는 어느 정도 끝나는 것 아니예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올해 3월 중에는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 끝나고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는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입주단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입주단체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나 들어 왔던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간 거기도 사무실을 빼고 나면 실제 공간이 몇 개 안되거든요. 공유공간 빼고 나면. 그래서 지금 상태는 10여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도 들어 왔을 것이고 서울시 전체로 다 보는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외부업체가 주로 왔으리라고 보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잘되어야 할텐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만 들어 가고 내용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말썽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주로 어르신들이 신청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재산이나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보고 하잖아요. 점수제로 하는 거죠. 공공근로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공공근로는 점수제로하고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점수제로 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이 적용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낙 경제가 어렵고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런 사람 좀 고려해 달라, 본인들이 직접 면담해서 나좀 꼭 쓰게 해 달라, 저한테도 많이 와요.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는데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런 것이 실제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받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원녹지과 라든가 일자리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취지에 맞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끔 비서실을 통해서 서류가 얼마가 접수가 됐다느니 시설관리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려요. 여기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일자리 사업이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넘어서 불만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근거 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일해야 될만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밀어놓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럴리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것보다 공공근로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전산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점수로 해서 제가 심의를 해봐서 알아요. 심의를 해서 몇 명을 추려내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공근로는 그렇지만 공공사회적 일자리에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은 적용을 시킵니다. 계획 때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이 준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공일자리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몇개가 일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장창익위원

그런데 주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보다는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시비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4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180명 밖에 안 됩니다. 구비 예산이 적다보니까.

장창익위원

180명을 가지고 95명, 85명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늘려서 턱에 걸려서 채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창익위원

전액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창익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상반기에 95명을 하고 하반기에 85명 하는데 상반 기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분기 단위별로 일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5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장창익위원

5개월씩 하는데 상반기에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냐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두 번까지는 가능한데 두 번이 넘어서면 1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반기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반기에 갈 수도 있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작년에 하나도 안했다면.

장창익위원

안했다면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다하면 내년에는 쉬어야 되고. 한해 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런 것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실 때는 원칙 그리고 사이드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36.5도 잘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간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까지 저도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 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합디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자리가 잡히니까요.

우영호위원

그래서 자리가 잡혀가면 매출도 올라가는데 시설관계를 하나 여쭤 볼려고. 제일 문제가 뭔고 하고 물어보니까 전철역에 내려서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문설주를 철거했는데도 약간은 돌아야죠.

우영호위원

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바람에는 홍보도 좋지만 거기에서 바로 출입이 된다면 지나가는 길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 문제를 지난번에 잘아시지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박용근위원님이 추진을 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영호위원

박용근위원이 해 주했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그냥 삭감된채로 끝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그대로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가 없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방향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영호위원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어디가서 훔쳐 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만화도서관이 저쪽에 있는데 만화도서관이 밖에 나와 있는 테라스 부분이 조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넓힐려면 주위에 있는 철거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편법으로 있지 않을까?

우영호위원

결국은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네. 그렇게 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쓰는 얘기가 되네. 우리가 당초 신청했던 것은 안 되고. 보니까 공사도 별것이 아니겠더라고. 지난번에 2,0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다 안들어가겠어. 내가 보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바닥이 지하철 천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외로 복잡하더라고요.

우영호위원

거기에 계단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홍보를 우리가 아무리 하는 것보다 그런 운영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들어 주는 것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유심히 봤는데 그 공간활용을 좀더 할 수 있다 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알 수 없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들면 교육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할 때 같이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은 아쉽더라고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쉽다고 그래. 그렇게 되면 공간자체도 어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계단을 만들어놓고 털어버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도 우리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들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참여예산에서 일자리정책과는 올리는 것이 뭐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55세에서 65세 사이에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사실 일자리 없는 분들도 많아요. 정년퇴직해서 그분들이 정년퇴직해서 돈이 있을지 없을 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면 그런 제도를 올려서 55세에서 65세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그런 참여예산 제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자체가 없다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깎이던지 아니면 없어서 못하잖아요.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면 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55세에서 65세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참여예산 제도를 올려서 사업권을 따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근로사업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