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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24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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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축종별 보조금 지급 내역 중 홍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 총 22건, 18억 4,200만 원, 2015년 43건에 15억 5,600만 원, 2016년 36건에 12억 4,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관외 거주자 중 충남도와 기타 타도의 거주 분포를 보니까 2015년에 경기도와 타도, 충남도가 아닌 거주자에게 6명, 충청남도 10명, 2016년에는 타 시도가 네 건, 충청남도 6건 이렇게 열 건이 관외 거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국·도비 외에 군비의 매칭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당연히 필요합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써코바이러스 백신 당연히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해충 퇴치 지원비, 도비와 군비, 살처분 관련 보조금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살처분 관련 보조금이 홍성군민이 아닌 관외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