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위원 먼저 보조금 집행 행정은 선심 행정이 아닌 선진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목적을 선도와 유도 방식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먼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오고 법인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걸 갖다 제출도 지연돼서 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우 사육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량 송아지 출하 장려금을 총 9억 8,500만 원, 2015년에 한우 우수정액 지원금 총 7억 8,200만 원, 2016년 한우 우수정액 지원을 비롯한 총 4억 9,700만 원, 3년 동안 총 22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우 사육 농가 및 사육 두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546농가에서 5만 5,838마리가 사육이 됐고 2015년에는 2,250농가에서 5만 3,275두, 2016년에 2,055농가에서 5만 729마리가 사육이 됐습니다.
이렇게 홍성 명품 한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가 관내에서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 홍성한우로 판매되고 있는지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귀표 부착 현황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판매장 전산 신고 현황에 의해서 최근 3년 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16,562두 생산했는데 관내에서는 1,465두가 소비됐고요. 2016년도에 16,944두를 생산했는데 관내 소비는 2,136두입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6,550두를 생산했는데 관내 소비는 819두가 기록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해서 홍성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2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정작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의 10% 정도만이 우리 홍성 관내에서 판매가 됐다라는 문제점입니다.
명품 한우를 위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타 지역으로 판매돼서 그 지역에서 명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개선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밖의 명품이 되지 않고 홍성 관내에서 소비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란 농업을 생계의 기본으로 하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 소득에 부업, 부업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부업이라고 그럽니다. 농가 부업에 대해서는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업인으로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어야 농가에 해당합니다. 법인일 경우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경영체 등록이 있어야 감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 인정하고 있고요.
또 축산업 소득에서도 범위를 일정 기준 두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마릿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농가 부업에 축종별 비과세 마릿수는 양돈이 700두고 한우가 50두까지를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돈업을 할 때 성돈 기준에서 700두까지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즉, 농가 부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가 부업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농장에 지원한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즉 실제적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이 농민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되어야지 선심 행정 같은 그저 주소도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심 행정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던 구제역이라든가 국가 지원책, 도비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우리가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한 사항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듯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수감 자료가 늦게 와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한 가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가칭 A라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봤을 때 주식 비율 100% 중에 한 사람이 80%를 갖고 있고 5%, 5%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씨를 보니까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또 하나의 회사를 봤을 때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김 씨, 이 씨 9명의 주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주식 지분을 가진 자가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6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0.2%부터 3%, 5%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주주입니다.
이 주식회사가 뭐하는 회산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일반 경영 컨설팅업, 경영 자문업, 연구 조사업, 농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회사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나요? 이 회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대농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설령 이 회사가 꼭 그렇다라고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큰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영농조합법인이든 위장 법인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지분 여럿 넣고 그것도 1%, 2%씩 넣고 실제적으로 8, 90%의 지분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보조금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