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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87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1-09-20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청명한 가을의 공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 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운이 스며든다는 백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9월 1일자로 중구에서 전입하여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인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새로 관악구에 전입하여 부임되신 노인청소년과장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조원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을 참고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와 노인청소년과 소관 안건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상 상담, 치료, 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여가, 사회참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금은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 된 출연금,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건립비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1년 7월 14일 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건립부지 매입 및 건립비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관악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관악구 장애인복지 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타 다른 규정 등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을 목표로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소요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 그리고 자구 등에 있어 타 기금 관련 조례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일반적인 장애인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장애인 복지기금」과는 달리 특정한 목적사업에 따른 대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금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유사, 중복성 여부와 총 106억원 정도의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연차적인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차적인 기금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가능한 존속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조례가 있는 구가 몇 군데나 되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기금조례요?

천범룡위원

이 조례 건립기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8개 구가 지금

천범룡위원

기존에 8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1개 구가. 기금조례는 종로구도 민간이죠.

천범룡위원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보유하고 있는 구는 11개소인데 이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설치된 건 종로구 하나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종로구는 지금 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최초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좀 늦은감은 있지만 빨리 이런 조례, 우리 관악구의 재정형편 여건상 막대한 돈을 한 번에 투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재원으로 이런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들이 빨리 설치 운영돼야만 관악구의 장애인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장애인들이 갖는 어떤,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좌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라도 잘 운영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15년까지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시비에 대한 보조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따 와서 우리 구에 어떤 적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특별교부금도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하여튼 늦은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 여름에 고등학생이 저한테 편지 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관악구의 인구가 많은면서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안 돼 있어서 옆 구로 가다 보니까 선순위에 밀린다 그런 편지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장애인복기관 건립기금 조례안이 나와서 환영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기금도 여러 가지여서 여성회관건립기금 같은 것도 다 마련해 놨지만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잘 안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과장님의 의지나 우리 국장님 의지가 있으면 이게 기간 내에 장애인복지관이 꼭 건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하실 때 다른 걸 뒤로 하더라도 이 장애인복지시설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빨리 됐어야 될 걸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0억원씩을 비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25억원씩.

이정희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도 다른 기금도 예치를 하다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 여성회관건립도 돈을 비축하다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급한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성회관이라든가 장애인들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노력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돈이 잘 적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의 보조금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관악구에 꼭 건립이돼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장소는 아직은 추정적이죠? 정해진 데가 없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삼성동 쪽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이정희위원

그 윗쪽 말씀하시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성민복지관 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땅은 확실히 부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재정비촉진지구를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건립을. 그러면 돈이 안 될 수도 있어 요. 적립하다가 우리 관악구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중간에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방안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 보조금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해보고요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 돼 있어서 최악의 경우 신림재정비촉진사업 일정에 저희가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이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관악구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2만1,228명 정도 됩니다 15가지 유형에서.

이정희위원

15가지 유형에서. 그러면 15가지 유형의 우리 장애인들이 모두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만일에 또 장애인들이 거기다 건립을 하면 관악구의 외곽이죠. 외진 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버스 같은 거 이런 기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셔틀버스

이정희위원

그런 걸 시간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셔서 시 보조금이라든가 적립금 만들어서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이나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 재원마련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를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약 11개 구청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형태가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구립이 11개소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위탁의 형식이 아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 위탁운영하고 있죠, 구립 위탁이죠.

권오식위원장

11개소 전부다 동일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서울시에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이 11개소가 있는 거죠.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구립 11개소를 자체적인 운영이 아닌 위탁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도 처음부터 계획을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종로구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종로구에서는 구청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를 푸르메재단에서 충당해서 단기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워낙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민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건립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립으로 하는 게.

권오식위원장

구립으로 하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권오식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종로에서 푸르메재단에서 건축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협약을 종로구청하고 맺어서 추진하고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되는 이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도 우리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 나가면서 부지를 저희들이 2014년 초까지 구입하고 그런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확보, 민간자원도 혹시 동원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요, 물론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 제3조의 조항 이외에 또다른 노력을 틀림없이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타 구 얘기만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모금운동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구청장으로서의 이런 기금조성을 위한 또다른 어떤 노력이 틀림없이 앞으로 진행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우리가 내용을 좀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담당 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자원, 모금 이런 거를 이 조문에 기금의 조성에 넣어서 하시는 거는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모금 하면 또 모금관리법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추후 우리 집행부가 -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동원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되고, 지금 모금이라든가 민간자원을 여기다 넣는다는 건 여러 가지 다른 법도 검토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상충되는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추후에 어떤 구체성이 있은 다음에 모금이라든가 다른 자원 동원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조문내용에 명시하지 않아도 구청장의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아니면 국장님의 어떤 계획 하에서 모금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독지가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또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굳이 조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다면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과에서, 국에서 또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권오식 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김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동 명칭 변경사항에 맞게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를 현재화하고 신규설치 및 폐지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별표에서는 그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동 명칭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주관 부서를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로, 청소년 관련 시설 주관 부서를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로 변경하였으며, 신림3동 공부방을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에 폐쇄된 "봉천1동 공부방"은 그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지난 4월 4일에 설치된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명칭을 추가하여 주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미 설치 및 폐지되었거나 명칭변경의 개정사항은 단순히 별표서식에 반영하는 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입법예고 미실시 사유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올해 4월 개소한 공공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조례내용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례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애부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2011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안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시설현황에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추가하고, 2008년 9월 1일 동 통폐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였던 청소년 관련 업무가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관 부서를 "노인청소년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신림3동 공부방"을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으로 하고, 2007년 12월 31일 폐쇄된 "봉천1동 공부방"은 삭제하는 등 조례정비 차원에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차제에 일부 용어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게 조례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데 청소년계 팀장님 오셨어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청소년계 팀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예.

천범룡위원

청소년계 계장 앞자리로 나오세요. 봉천1동 공부방을 2007년 12월 31일날 폐쇄한 걸로 돼 있네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당시에 팀장으로 계셨나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때는 계시지 않았고. 사유는 뭡니까?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 당시에 이용자가 하루에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한 두 명 정도밖에 없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거의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폐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공부방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바꿨잖아요, 독서실 형태로 바꾼 게 아니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현재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독서실 형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으로 이용했는데 그때 숫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건 아닌데 없는 날도 있고 많아야 두세 명 이렇게밖에 없어서 폐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무튼 그렇다치고. 신림3동 공부방 현황은 좀 어때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아이들이?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현재는 20명 내외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2,400만원을 들여서 내부적인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가 보니까 방바닥이 너무 차고

천범룡위원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20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구립이잖아요,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하는 거고 구립의 지역아동센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인건비는 시설장 한 명에 대해서만 나가는데요

천범룡위원

얼마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금액은 월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월 180만원에다가 운영비는 얼마나 나가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운영비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운영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서울시비에서 나가는 거 없어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뭘로 운영을 해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면서 교회하고 위탁을 해서 교회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천범룡위원

운영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법인교부금으로 연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천범룡위원

시설장비 180만원 외에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70 대 30으로

천범룡위원

차등 돼 있죠, 시설별로 따라서.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매 월별로 얼마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인원수에 따라서 10명까지는 200만원, 30명 미만으로는 350만원, 30명이 넘으면 43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교회가, 위탁받은 시설 법인이 어디죠? 무슨 교회예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낙골교회로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낙골교회인데 여기가 연간 2,000만원을 투입한다고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딱 2,000만원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구에서는 180만원 외에 일절 지원하는 게 없어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서실도 야간공부방에 인건비 외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무튼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거니까 확실하실 거 아니에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천범룡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시설장 180만원 외에 일절 구에서 지원이 없다?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현재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로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20명 정도.

천범룡위원

이 내용을 난곡동 청소년공부방과 관련돼서 현재 현황개요를 하나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천범룡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아이들 20명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나가는 돈이 180만원 나간다고 그랬죠? 그 외에 전기나 공과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전혀?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일절 없어요? 하여튼 일절 없는 거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없습니다. 단 금년에 시설 보수한 거는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거야 특별한 경우에 해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하여튼 좀 디테일한 자료를 난곡동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장이 현재 누구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센터장이 진원식 씨,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진원식 씨가 센터장입니다.

이정희위원

센터장님이 진원식 씨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이시고 그럼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비상근입니다.

이정희위원

비상근이죠.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일?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최근에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회관보다는 상담지원센터에 더 많이 와 있어서 하루에도 5 ~ 6시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일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또 관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가?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지금 청소년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현재는 센터장으로 있는데 여기는 비상근이면서 보수는 무보수로 돼 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돼 있습니까?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단 보수는 무보수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센터장에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이정희위원

같은 장소에서 하면 양쪽 업무를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거리도 있고 너무 힘들고 둘다 관리가 잘되는 거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여담입니다만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는데 혹시라도 한쪽에 불이익 올까봐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센터는 임기가 있어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청소년센터는 지금 위탁을 줬는데 최초에는 법인한테 주게끔 돼 있어서 2년 위탁을 줍니다. 위탁이 끝나면 재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선임을 하든가

이정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온누리에 위탁이 되는 거예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온누리에

이정희위원

온누리에 위탁이 돼 가지고 무보수수로 뛰시는 거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양쪽으로. 그러면 1년 소요예산이 9,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금년도에 1억8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 2011년?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2011년 금년도에.

이정희위원

개원해서 4월달에.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내년에는 현재 시에서 권고사항은 2억5,000만을 예상해 가지고 이 정도로 되니까 이 정도 확보하도록 해라 해서 2억5,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액이 시비입니까?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마련을 해라 이렇게 와서 이게 애로사항이 많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예산을 잡아주면 센터장이 무보수인데 직원들 임금하고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지금 처음 생겨서 그러는데 CIS라고 해서 통합네트워크망을 현재 형성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구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면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들 상담지원센터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센터장이 일주일씩 와서 내내상근하고 있는데 비상근인데도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비로 합니까?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여력이 없어서요. 내부적으로 있는 1억800만원 가지고도 운영이 빠듯해서 그래서 저희가 미안하다는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저희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운영이?
아동

아동

·청소년팀장 황귀일 예, 현재는 아주 활기찹니다.

이정희위원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