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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9-20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날씨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니 지난 주에는 때아닌 늦더위로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지금이야 예년기온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오늘 기온변화가 심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개정 청원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계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처리와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보화 근거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자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5일자로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률의 통·폐합에 따른 정보화관련 내용을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올리면, 안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과 정보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추진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분야별 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정보화 자료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수탁업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리고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을 보장하는 근거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교육대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구축과 이용서비스의 종류, 제공 정보,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6월 24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정보화 근거법률인「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부 개정되었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5일「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 되어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2011년 5월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법 체계에 맞게 각 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 총칙 규정을 두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설명하고 ,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두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정보화책임관 임명, 정보화 전담부서 설치,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 정보화의 추진 규정을 두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적인 민원처리, 디지털행정의 추진,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에 정보화자료관리 및 이용 규정을 두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원시자료 생산, 정보화자료관리 및 정보화 자료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탁업무처리,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장에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두고,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로 구성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정보접근의 이용 보장,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장에 정보화교육 규정을 두고,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정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교육 기반조성, 구민 정보화교육, 직원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장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규정을 두고, 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로 구성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이용편의 서비스, 홈페이지 정보관리,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마일리지제의 운영 등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제3항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42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시 참가자에게 상품권 지급 규정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격차 해소랄지 정보의 접근 및 보호 또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이러한 것이 다 우리 조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러한 항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할텐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제5항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이 조항을 질의했더니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있는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행위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보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서

이상철위원

일상적으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일상적으로 되는 거라고 하고.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 자체가 프로그램적 규정이라서 조례에 굳이 규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런 서울시

이상철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구두로, 전화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저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보화추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자체가 뭐뭐하여야 한다라고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상부기관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조례를 한 번 봅시다.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6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거기가 좀 보완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전임 위원이 3개월쯤 남았다, 그때도 3개월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무리가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위촉한다, 1년 미만은 위촉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3개월, 5개월 남은 걸 누가 위원했다 또 나갑니까. 그래서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지만 1년 이상일 때만 위촉한다, 다시 재위촉할 때는 새로 받아들여도.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건데

김원개위원

아주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 위촉됐다 바로 임기가 끝난다면 안되니까 1년 이상일 때만 해도 되고, 위원이 15명쯤 되니까 한두 명이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제4항이 있습니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체, 민간단체, 공무원, 구의원 중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 인원이 15명 이내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빼고 나면 13명을 위촉하게 되거든요. 위촉 내지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구의원, 공무원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으면 전부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지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김원개위원

구의원이나 공무원 숫자는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법체계는 다른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형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운영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시면 명칭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촉진협의회 위원이 있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위원이 있었습니다. 전 조례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촉진협의회 위원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열한 분 계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을 재위촉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실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에 관한 내용은 부칙 조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승계를 하는 거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본다 해서 그러한 논란을 대비해서 부칙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11조 보시면 정보화책임관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책임관이라 하면 공무원을 뜻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을 책임관으로 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정보화책임관은 저희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시청같은 경우는 정보화추진단장이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공무원 중?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보면 제42조에 보면 선관위에 일단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지, 즉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때 상장을 줄 때 상품을 수여하지 않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선관위에 문의해 본 적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은 뭐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에 대한 정의 등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시민의 시정활동 유도, 이벤트 취지 이런 부분들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대상·광고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내에서 지급하는 건 선거법하고 상관없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둬서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퀴즈나 해서 소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전부 선관위에서 인정하고,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조례 내에 규정하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24조를 보면 수수료 있잖아요. 정보화 자료 수수료, 그러니까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주로 주민입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의 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에 징수 기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지금 되어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수료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정보화 자료 수수료 기준이 뒤에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규정돼 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일반직 공무원 7급15호봉 봉급 나누기 30 × 8분의 1 × 작업시간 해서 이건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용역품을 산정해서 실비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 소모품비, 제작비 해서 서울시는 6급10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시보다 조금 싸게 했습니다. 주로 이 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건 주민보다는 정보화 관련해서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정보화시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도 전부 개정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제10조를 한번 봐보십시다. 수당등이 있습니다 10조에. 위원회 위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나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주지 않는다 그겁니다.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를 빼 버리고 공무원은 무조건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걸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도 우리 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시청의 정보화담당관께서 우리 구의 정보화위원으로 우리가 자문을 요구할 때는 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수당을

김원개위원

공무원이 수당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구 같은 공무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넣어서 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김원개 위원님 말씀도 일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당이라는 게 어떤 답례보다도 실비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교통비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나 이런 성격이 강하다고 또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줄 수는 없지만 대외기관의 공무원들께서 또 행안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 전체를 다 배제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일단은 내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9조에 디지털행정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매년 필요에 의해서 지역의, 지금 서면으로 업자들이 변경서류들을 전자행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19조 디지털행정도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규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속행위가 돼서 한다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의 모든 행정들을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부 조례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우리의 정보화사업을 보고 올리고 하는 내용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보면 다른 기관들은 팩스민원들도 받아주고 있잖아요. 팩스로 모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서, 또 답변자료가 도착했다라고 팩스로 연락을 해 주는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구도 어차피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내년에 팩스 한 대만 놓으면 팩스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그것도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거든요 지난 주에. 그 내용 중에도 그런 팩스의 활용법을 저희가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는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을 이용하는 스킬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해 놓았습니다. 팩스도 웹팩스해서 저희 PC를 이용해서 바로 팩스로 연동되고 또 팩스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올해 내부적으로 품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나중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20조에 유비쿼터스도시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내용은 뭐가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가장 유비쿼터스에 근간이 되는 작업들을 재작년, 작년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통신선로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자가통신망을 저희가 재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저희가 19억 정도 해서 완성을 해서 선로구성을 다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CTV에 연동시켜서 하는 작업들, 2단계 사업에 일부분 행할 수 있고 또 그 자가망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부분으로 계속 링크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치매노인배회·실종안심서비스 이건 우리가 2011년 행안부로부터 공모받아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노약자안심서비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또 여러 가지 자가망을 통하고 또 전산기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노약자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응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서 노약자들 단말기 해서 위험할 때 신호를 누르면 저희가 받는 그런 서비스를 12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전산실에서 그걸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업시행 주체는 각 부서마다 아이템들이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기술자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절차 협의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본 조례에 보면 사전절차 협의 등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디지털을 이용한 특히 유비쿼터스나 디지털이나 홈페이지나 모든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기술성 검토를 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건 저희가 서울시로 보완성 검토를 올리고, 또 더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정보통신보호에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 받아서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상부기관과의 연계된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본 조례로 통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소남열, 정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님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소남열 위원장님이 6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이며, 7월 11일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보류동의가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을 이번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조례안 제목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구청장님이 되실 건데 치안이라고 명칭이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을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안전협의회라고 하면 어떨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생긴 모티브가 본래 경찰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도에서 일반행정하고 치안행정, 경찰하고의 서로간에 협조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치안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광역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약 40% 되는 데에서 조례를 만든 게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해서 치안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모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광역단체에서 치안이라는 말이 경찰법에서 유래된 것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89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데도 다 지역치안협의회라고 그러니까 지방별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내용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 일단 제목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협의회 제목이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로

왕정순위원

경찰서 치안행정에 관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왕정순위원

그래서 치안을 빼고 안전을 넣으면 어떨까하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냐 경찰서장이냐 예들 들어서 지금 경찰서장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왜 위원장이 경찰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 명칭이 치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건 별개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시·도에서 치안행정협의회 행정과 치안이 협의해 보자는 데서 경찰법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치안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라고 넣어도 될 것은 같은데 89개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혼자만 안전협의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다음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조례를 하나 해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조례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는 대신 제11조에 보면 예산지원등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실비, 협의회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식사제공이라든지 같이 모였으니까 그런 범위지 다른 예산지원해 주고 그런 협의회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산지원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기에도 역시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제한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마라, 솔직히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판례라든지 행안부의 질의·응답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뭐 해 주지 마라, 재정적인 걸 넣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태동에 의미가 있고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 정도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춘수

임춘수위원

제11조 부분이 논란거리인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기에서는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처음에는 행정적 지원 플러스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거든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려면 연 1회나 2회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 내지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2009년도에는 네 번을 했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자면 회의가 끝나면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지만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식사를 위원회니까 제공할 순 있는데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활동. 위원회가 말하자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간담회 같은 거하고 그런 뜻이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활동수당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의 수당 부분도 나오는데 수당이 없는 대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니까 예산이 어떤, 안 제11조 예산지원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딱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거니까. 제11조를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과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고요, 이 조항이 바뀌고 바뀌고 질의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처음에 행정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제11조 예산지원에 대한 게 애매하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마치 재정적으로도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11조의 문구자체가 예산지원등 이게 안 맞아요. 이건 조금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할 거니까 제11조 같은 건 애매하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좀전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 하면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 하지 말고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 그러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곤란한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9조 간사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각종 치안협의회 제정현황을 보니까 89개소에서 해당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해당과장이 55개소나 돼 있어서 61%, 62%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는 관악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문안을 바꿨으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게 해서 타 시·도, 구와 형평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안 제3조 1호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를 "교통·방범·치안 등 주민의"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코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