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호
백윤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성흠제의원외 12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구립신사노인복지관 민간재위탁동의안, 구립 은마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상림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대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외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 등에 따른 정부시책 부응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산보건지소 개소 등에 따른 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매해 말 인구수 기준 2년 연속하여 50만을 초과하는 자치구는 부구청장의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중 별표3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784호 관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2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의결 되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부구청장의 직급은 지방이사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직급의 상향 시기는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직급을 상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3급을 2·3급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은평구의 2012년말 인구수는 501,480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503,660명으로 2년 연속 50만 명을 초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의 기관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산입기준을 명시 그리고 경조사 휴가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 및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직종개편 등에 따른 조문변경과 여비 부당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직종개편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88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89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신사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이 2014년 5월로 임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 5개 시설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연속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93 )호, 제( 1791 )호, 제( 1792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주택을 매입한 후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향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4년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중인 25개 구립 어린이집이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은마루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상림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종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구역 수색 13구역 변경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9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수색13구역, 수색로18길 일대로, 2008년 5월 22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존치구역 포함, 기준용적률 상향 등의 변경계획에 대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노후도 충족에 따라 약 오천제곱미터의 기존 존치구역을 수색13구역에 포함하는 것이며, 건축계획 변경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적률을 20% 상향하여 최고층수 20층 규모로 총 1,398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변경은 13구역의 부지 정형화와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구역 수색 13구역 변경의견 청취안 (부록에 연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9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시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근거가 실효되어 관련조문과 별표를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