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87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1-09-21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와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리 교환 및 매매등을 포함하는 재활용센터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판매가격을 관악구보에 고시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는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재활용센터의 사용료 납부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탁운영에 있어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센터의 설치근거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과거 직영 운영방식에서 전환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센터의 책임있는 운영을 도모 하고자 본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5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금번 새로 설치될 재활용센터의 공식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 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수탁자의 과도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중고물품의 판매가격을 고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활용센터의 운영방식을 구 직영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수탁자의 선정방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 협의회” 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중복구성을 방지하고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좀 더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을 납부토록 한 것이며, 안 제10조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의 독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적지않은 사용료의 부담을 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맞춰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수탁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및 재위탁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새로 이전·설치되는 재활용센터의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구 재활용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탁운영과 직영방식을 비교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계약 체결시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수수료의 부당징수나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현황과 과거 3년 간 우리 구 재활용센터의 수지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추진협의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나요? 재활용추친협의회를 어떤 근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7인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도록 돼 있고 주민, 구의원 이렇게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조례가 별도로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명칭이. 그래서 안 제7조2항에 조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시고요 같이 깔아줬으면 좋을 텐데 뒷쪽에. 그걸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수탁자의 독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2년으로 한 번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4년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수탁을 받는 분들이 결국은 영리를, 수익성만 목적으로 하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하도록 해서 4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4년을 하고 나면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재위탁만 안 하지 공개모집에는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참여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분도 참여하고 신규자도 참여해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탁에 관해서 의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한 번 위탁받으면 계속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게

천범룡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하고 재위탁 한 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해서 다시 한 번 시작한다 이게 적정한가? 국장님, 이렇게 만드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첫번째 위원들의 임기가 장기화 된다. 두번째, 수탁기관이 장기화 독점한다 이런 게 그동안에 쭉 의회에서 얘기됐고 또 일부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이 조례를 만들 때 담당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2년의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과에서 해서 한 번 더 해서 4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0점으로 돌아가서 기존하던사람도 공개에 응하고 타 업체도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가고 그러면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겠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서에 신규물품을 팔지 못한다든가 기타 가격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라리 행정이 변화하는 거에 순응해서 새로이 시도해 보는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범룡위원

취지는 좋은데 4년에 한 번씩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그게 괜찮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천범룡위원

오히려 더 낫겠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이제는 행정이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추진협의회에 관련된 조례 지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운영위탁에 대해서 법인하고 단체에 그분들만, 개인들은 위탁하는데 할 수 없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6조1항에 보시면 개인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보고에 보면 연계해서 위탁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으로 하기가 어려운 취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면 폭은 넓히는데 그 참여자 중에서

주순자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업적기업이나 법인들은 책임있는 데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의 폭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죠.

주순자위원

참여 자체를 제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개인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명시를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법인이나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단체 이걸 꼭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했더니 아무도 안 왔다, 개인만 혼자 왔다. 그러면 이 조례 제6조1항에 의해서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공개의 폭은 넓히고 선정하는 기준은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제1조 제2조를 보면. 모든 조례 만들 때 통상 그렇게 합니다. 폭은 제한을 안 두되 그걸 선정하는 것은 좀 가중치를 둬서 선정은 엄밀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죠, 1항, 2항 보면.

주순자위원

그게 조금 폭이 더 좁혀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탁기간을 2년 했는데 이건 다른 거하고 다르게 보육시설 같은 경우 보면 3년 정도도 짧을 수가 있어요. 위탁을 받으면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위탁자들은 힘이 들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은 너무 짧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영리를 취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 자체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3년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2년을 선택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 조례가 위탁이나 하기 위한 조례로 오인받을까 봐서 2년으로 한 것이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공개질의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한번 맡으면 계속 자기 것처럼 한다. 그것을 좀 완화해 보자 해서 3년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물품 판매가격 고시하도록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직영으로 했을 때 실적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적이 통상 2,300만원 정도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연간 판매실적.

주순자위원

월별로 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물론 수탁자가 알아서 직원을 채용하겠지만 전기 수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물품 수거해 가지고 고쳐서 다시 재활용해서 파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물품 판매가격이라는 게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고시가격은 누가 판정을 합니까? 왜냐면 새 것은 다 물품이 돼 있는데 몇 년 쓰고 몇 년 이용한 거라든가 또 어디를 수리하는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그 판매가격은 누가 고시를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방침 범위 내에서 가격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보완해서 거기에 보면서 품목별, 품질별 최저가 최고가 기준가격을 그렇게 정해서 고시를 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물품마다의 가격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붙여놔야죠. 얼마라는 거 정가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만저도 볼 수 있는데 전자제품 같은 건 소비자들이 중고를 구하러 온 사람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격을 얼마만큼 매기라고 이렇게 고시가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수탁자께서 자기들이 조금 더 받을 수 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 고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전기 수리기사가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법률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수리를 해서 얼만큼 더 쓸수 있나를 따져서 가격을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겉에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전자제품 같은 건 내부수리를 잘 하셔서 고시가격을, 고시가격을 꼭 거기다 붙여놔야 되는 거죠? 냉장고면 냉장고, TV면 TV에다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붙여서 하고. 그럼 대여 같은 거는 안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책상 같은 거 쓰고 대여는 안 해 주고. 혹시 몇 개월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고를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쓰다가 반납할 수 있으니까 대여 같은 거는 안 하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거는 수탁자 마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선거사무실을 해 보니까 가서 빌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대여도 해 주고 그런 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수탁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4조에 그 사업이 나오는데요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그 다음에 대여, 대여는 저는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솔직히.

이정희위원

사실 대여하는 사람들이 솔찬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개월만 임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사기는 뭐하고 또 나중에 처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도 있고 의자 같은 건 대여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홍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상점을 열면. 그래서 한 1년은 거의 홍보, 우리가 어제도 가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반듯한 건물이고 하는데 그게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 2년 하고 재위탁을 해서 4년이긴 한데 기일이 짧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럼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적에 계약금 같은 걸 받는 건 아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용료를 선불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이정희위원

몇 개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년 연 단위로.

이정희위원

매월 지불하는 돈을 1년 선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탁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나요?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뒤로 미뤄지거나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어제 위원님들 오셨지만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꼭 이번에는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그 제도적 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이 급합니다.

나경채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위탁에 관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셔도 알겠지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어서 이 조례

나경채위원

그 여부를 포함해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일체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올 초 언론에는 관악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한다 이렇게 나갔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경채위원

통과되면 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할지 말지를 통과된 다음에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통과되면 할 거라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한다고 홍보가 된 거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거나 조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홍보자료가 나간 경우고요, 이 조례가 이번 통과되면 저희들은 10월 중에공포가 되고 나면 11월쯤 돼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하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안 되면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금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제가 볼 때는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직영을 1년에 약 1억8,000만원, 2억원 정도의 예산적 재정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다른 건 수정하셔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나경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11월 중에 위탁공고를 내는 것으로 내부계획이 있으시네요 과장님이야기 하고는 다르시네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플레이 된 것은 없다 이거죠.

나경채위원

이걸 위탁운영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직영방식과 위탁운영 방식을 비교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언급한 올 초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청소행정과 멘트겠죠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겠죠 이 수치까지 나오는데는요. 이렇게 자료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이고 위원들이 그 수치를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셔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5개 구청이 모두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하나만 들어보면 성동구청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기업에 위탁을 주다가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었다는 거죠 성동구는 좀더 민간위탁 일찍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명료하게 한다는 의미에게 직영으로까지는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직영화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제한하고자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면까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료 관련 부분도 우리는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납부도록 하는 게 맞죠?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광명의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5%를 구에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과 어느 정도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지 등등의 검토가 있었는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제6조 운영의 위탁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법인,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경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리고 경력도 있고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첫번째, 수익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했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연간 1억7,000만원이 적자요인이 있고 위탁했을 때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산을 해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해 보면 2억원의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 정도만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하지 않는한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구와 관련해서는 및이라고 돼 있는 것은 법에 나오는 법제처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면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온 내용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및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뒤를 수식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봤고요 조례 문구 만들 때.

나경채위원

그러면 경력이 있는 단체 중에서 앞의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및이라는 거죠 아무튼.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규업체는 안 된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조례 검토가 별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위탁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타 구처럼 이것을 공적 성격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의미에서 사업적기업에게 이 사업을 맡긴다거나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데 관악구의 사회적기업 중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있는 단체는 없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적기업을 여기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에 타 구나 타 지역에서 이미 발생했던 문제, 거의 공짜로 가전제품을 가져와서 수익금 뭐 20만원, 30만원 남기고 주민들한테 돌려받는 이거는 조금 싸거나 조금 공신력있는 중고물품 판매업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구청이 운영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지가 질문에 닥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조례상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이것을 위탁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직영으로 하던 사업을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축소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용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분들 인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문제, 적자다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보고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한다.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의미는 월급을 짜게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거나 검토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이고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몇 가지 정도가 당연히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검토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조례에 좀더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자료 송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18일날 일자리사업과에 공문으로, 전화로 문의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받아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사업적기업이 관악구에 1개가 있고 타 구에 12개가 있는 것이고 그 자료 명단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사업적기업이 13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 명단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검토보고가 안 됐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연초에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까지 받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위원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본도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사항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세 번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리고 담당 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운전원 한 분, 미화원 두 분, 수리기사는 그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자원을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그 자원을 우리가 차량도 한 대 있고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종합을 해서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약 2억원 정도 나타나는 것만 있고. 그러면 지금 공공성하고 수익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여러 기관에서 많이 민간위탁으로 한 게 판단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거는 민간쪽에 가서도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판단된 걸로 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구정도 자꾸 몸집을 줄여야된다 재정추세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요. 몸집을 줄이지 마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건강한 80㎏, 90㎏ 나가는 사람도요 날씬한 게 좋다고 갑자기 20㎏, 30㎏ 몸무게 빼면 쓰러져요.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이 정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언론에 3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낼 정도면 그 정도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절감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모르시겠다고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운전원, 미화원 두 분 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의 아닙니까? 당연히 자료제출 하셨어야 하고 이 정도 중요하고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자료라면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 말고, 오늘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한 차례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고 이 조례가 오늘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신 이 조례에 대한 통과 준비가 내용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묻고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민간위탁을 해버리는 경우에 한 번 민영화 된 공공서비스는 다시 직영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민간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공적영역에서 민간영역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민간영역에 있는 그 회사 사장이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 3년, 4년 후에는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 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업무기 때문에 한 번 민간영역으로 넘어간 사업을 공적영역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할 때, 시행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공적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할 때 당연히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그 점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대해서는 자치구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아서 전문위원한테 제출했고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못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가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 위원회가 모일 때 그런 좌석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하면 위원장님이 이런 의견을 하시면 그걸 다시 손질해 보고 - 조례규칙 심의하기 전에 - 그것 중에 나오는 이야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타 구 사례를 보시면 타 구 조례 만들어진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타 구 조례에는 가격고시를 하지 않도록 조문에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조례에만 고시를 해서 공공성을 살리고 가격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시까지 하도록 보완해서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검토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조례상에서 벌써 고시를 한 자료는 관악구 조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셨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만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 조례도 2개를 다 제가 읽어봤는데 가격고시한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53만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는데 여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20만명 넘기 때문에 한 군데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구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군데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적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조례가 엄청 중요해요. 직영에서 위탁업체로 넘기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왜 다다른 의원들 하고는 상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설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도 신청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할 때는 미리 우리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조례안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김정애위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더 개정하는 부분이 간략한 부분도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미리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을 참고로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대부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1000분의 10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건가 예상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사용료에 관한 요율을 우리 구청 전체, 구립시설에 대한 요율을 정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 발언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었다. 그리고 법에는 이런 시설을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듯한 건물이 이제 들어서는 거고 조례도 지금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만들 때 그 위원회에서 이미 1000분의 10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골격이 아니고 기본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그것인데 위탁이 이슈화가 돼 버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키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을 줄 거라는 예감을 받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걸 이렇게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격을 고시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건 공공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만약에 타 구에서 가격고시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고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번 해 봤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초 가격고시를 안 넣었어요. 왜 그랬냐면 재활용센터가 지어지면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위탁해서 수탁자가 운영하면 되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용료가 연간 사용료를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사용료 내고 또 법에 3명의 인원을 쓰도록 돼 있어요. 최소인원 3명을 쓰도록 돼 있어요 기사, 운전원, 판매원. 이렇게 3명의 인건비를 주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수지가 맞겠느냐? 이거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에는 안 넣었다가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직영을 했는데 공공성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가격고시를 넣었습니다.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타하시는 내용 중에 공공성을 검토 안 해 봤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하다. 다만 위원님들 모두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번째 6조에 수탁자의 위탁에 있어서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리고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좀 잘못됐고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있는 이 문구 자체가 삭제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4조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여문제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와 관련해서도 조문이 삽입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고요. 그러시고 제7조와 관련해서 아까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갖다주신 걸 보니까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제5조2항에 협의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구청장, 부회장은 주민생활국장 회원은 구의원, 구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일단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열돼 있는 각 직능을 보면 7인이 넘고 일단 부구청장하고 주민생활국장하고 공무원 한 명을 넣게 되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공무원으로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되고 한 15인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은 최소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돼 있는 대로 구의원이나 구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기타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더 늘려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어떤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권한도 막대하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원도 확대하고 좀 조절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5조2항에 보면 나열된 것이 회원 5명을 넘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유형중에서 나머지 회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천범룡위원

그건 알아요. 과장님 참,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만 두번째,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신뢰를 못 받는 게 있어요 과장님, 통틀어 얘기하면 구민안에 다 들어가지 뭘. 그런 얘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나열을 했으면 삭제를 하든지 불필요하다면. 그리고 초점이 되는 게 7명이 아니고 인원을 좀 늘려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할 수는 있는 그런 구성체계를 만들어 달라는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자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취지가 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이 조례는 우리가 개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데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막힌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소통이 안 되지 소통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천범룡위원

아, 조례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하는 거고. 잘못됐다. 여러 가지 중요한 재활용촉진과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구 협의회가 한다는데 협의회는 2006년 12월 29일날 개정된 내용은 들어있는데 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도 않고, 없다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사문화 돼 있는 문구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되면서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는 보통 7인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하고 공무원 몇 사람 넣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구의원 한두 사람 끼워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권한인데 소관 담당 과장이시니까 내가 의견을 물어본 거지. 그렇게 좀 열린 생각을 갖고 뭘 좀 해라 이런 취지에서 한 얘기고요. 답변 됐고요.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있어서는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차피 2항에는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준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는데 굳이 이런 항을 넣어서 뭔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적절하냐 취지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판매와 기타 등등 이런 정도였는데 대여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이정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보시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담당 국장입니다. 지금 천범룡 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하고 재활용사업 운영 경력하고 그 다음에 4조의 사업 및 문제에 두 가지 의견은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 스스로 투명성을 가지고 재량권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건데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해서 몇 년이 됐는데도, 2006년이면 몇 년 됐어요 이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인원도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든가

천범룡위원

좀 만드셔서 위원장님하고 또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주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6조에 관해서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13개 기업이 있다고 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중에 관악구는 1개라고 했어요 재활용업무를 하는 곳은. 그럼 만약에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기업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접수했다면 지금 관악구에 계시는 이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면 거의 이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관악구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서울시로 해야지 관악구하면 관악구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해줄려고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서울시로 확장함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서울시로 확장함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일자리사업과에서 4월 18일날 받았는데 13개가 있고 재활용사업장이.

김정애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관악구의 사회적기업에 이런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관악구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딱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김정애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이 조례의 문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사업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을 빼고 위에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뒤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서울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예비사업적기업이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남으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일자리사업과에서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일정 이윤을 하도록 돼 있어. 재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법인 아니면 여기다가 사회적기업 이렇게 쓰면 되지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 문구를 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여기서 기업이란 명칭이 법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법인이 아닌 곳도 있죠. 그럼 사업적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개인, 단체, 사업적기업 이렇게 넣으면 되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이 문구가 엄청 제한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장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안 제2조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용어를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김정애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알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몰라서 이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에 있는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런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법상 법인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육성 시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선권을 줘도 이 조례상에 그런 것을 안 줘서 잘못된 것이 준다고 해서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데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의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의 법인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달리 차등을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좀 사회적기업이 많다면 모르는데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한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호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로, 제2호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를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로, 제3호 "중고물품의 교환 및 매매"를 "중고물품의 교환 및 매매, 대여"로, 안 제6조제1항 중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단체"를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 안 제10조제2항4호 중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그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 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판매기준가격을 고시할 때는 고시금액이 각 품목별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필히 고시하여 주시고, 재활용추친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더라도 공익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 조례는 주로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발생된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2010년 12월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표준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발생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사전발생 억제와 사후 재활용원칙을 신설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로 발생억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체적인 발생억제 노력과 방법, 단체장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해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원칙을 규정하고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정확한 계근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이나 현행 봉투 종량제로 인정하고 있어 RFID 계근방식의 도입까지 현행 방식을 계속 적용할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기존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명칭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를 의무화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실천여부에 대한 지도 관리강화와 더불어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로 바꾸고 조문의 내용도 전면 개정하려는 것 으로서 2011년 7월 25일 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9월 8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7 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때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위주의 내용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내용이 추가되어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각 주체별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배출자의 협조사항,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재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도·점검과 조치내용을, 제19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권고한 표준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조문의 구성방식이나 표현방식도 법제처에서 시달된 정비기준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준칙안과 다르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조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제4항의 전용용기의 설치 및 지원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사항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이기는 하나,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용기의 손·망실 등 과거에 경험하였던 사후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보완대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제12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환경부의 준칙안은 전국적으로 “20세대”를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대도시의 여건을 감안, “100세대”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제16조 제1호에 있어서도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완화한 것은 신고지연에 따른 무리한 과태료처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환경부의 표준 준칙안에서 권고한 “사업개시일 10일 전”으로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게 된 배경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는 환경부 표준 준칙안과 달리 우리 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등 일부 내용이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부과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본 제도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보면 1일 127톤, 연간 4만6,637톤에 이르고 있어 여기에 드는 비용도 연간 32억원에 이르는 등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인근 고양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는 등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주변여건이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13년 부터는 음식물류 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을 앞두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못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함은 물론, 우리 구의 자체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남은 음식물을 줄이자는 의지가 담겨있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그래서 남기는 음식문화가 가정도 가정이지만 단체급식소나 이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중음식점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에서 구청장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음식물 폐기물 억제를 위해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나 주민들에게 할 수 있어요. 타 구의 조례를 보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견학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 등도 예산이 가능한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조례가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만든 준칙안인데 저보고 그냥 만들으라고 한다면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조례에다 넣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조금 지원,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준칙안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 견학을 한다 하는 것은 조례는 실체적인 사항만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도 얼마든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넣지 않고. 그럼 그런 차원이네요 그게. 제8조7항을 보면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정하여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도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검토된 바가 없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이런 것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에서 폐기물 수거하는데 지원이 있어야지 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시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복지와 다르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과장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쓰레기 치우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1년에 지원하는 것이 물값 5,000만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준칙안도 이렇게 내려왔고 했으니까 광역에다 대고 여러 구청이 회의할 때마다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해서 지원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지 지금 구청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할 여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음식물류 발생 억제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많이 찾아가셔서 서울시 의원들이라든지 서울시에 가서 많이 받아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하는 부분의 이런 걸 할 때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 규칙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규칙도 꼼꼼이 정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12조에 현재 조례에서 4항이 삭제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12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12조제4항이요?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구조례 말씀하십니까 신조례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구조례. 구조례에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4항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12조4항이요?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구조례는 2000년 9월 20일날 삭제라고 돼 있지 그 내용은 옛날 조례여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조례에서 4항 삭제해서 2000년 9월 20일날 개정하면서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13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3조까지 있는데 우리는 제4항까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더 신설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문 순서는 구조례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예, 다르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현행 조례에 첨가가 됐는지 그 부분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조례 제13조제4항은 이게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조문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 처리업체가 2개있습니다. 두비원하고 동우바이오하고 있는데 두비원은 충남 예산에 있고 우리가 충남 예산에 있는 두비원하고 계약을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할 때는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그러니까 예산군청에 통보하라는 조문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예산군청이기 때문 군청에 그 시설하고 계약한 서울의 구청장은 우리가 계약했다고 통보해 주라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래서 신설됐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통보를 안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종전에는 통보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통보를 한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환경부 지침에서 다시 내려와서 개정안을 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전체 조례 하나 만드는 것만큼 바뀌었네요, 그렇죠 개정안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준칙안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용용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용용기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네요 현재? 용기가 얼마만하고 몇 ℓ가 들어가고 용기가 몇 가정이 사용할 만큼 크다든가 작다든가 용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그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에서 22개 구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오늘 한 번 가져와 보지 그랬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기는 구별로 다 달라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용량은 다 같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용량만 같지

이정희위원

그럼 얼마만큼 커요? 몇 ℓ나 들어가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5ℓ가 종전에 우리가 보급했던 게 25ℓ입니다 조그마한 게.

이정희위원

아니 큰 것도 있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큰 것은 60ℓ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20세대, 우리 관악구에서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그걸 매일 치워가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격일수거 체제입니다.

이정희위원

격일수거 하면 세대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용량이. 예를 들어서 작은 용기면 환경부에서 20세대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 형편에 100세대 이상으로 한 거잖아요. 용기가 작으면 격일제로 치워가면 용량을 다 채울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예상되죠.

이정희위원

그런 예상이 되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대수를 늘렸으니까. 그러면 그 용기는 구별로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5억원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까 구에서 주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구비로 내년에 5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소요판단을 해서 격일제에 맞춰서 소요판단을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관악구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ℓ도 하고 60ℓ도 했었는데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속적으로 쓰지 않으면 실패를 한 거죠 사업이, 그렇잖아요? 용기를 각 가정마다 다 배부를 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담아서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줬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안 했으면 실패인 거잖아요 사업은,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옛날 거라서

이정희위원

용기를 옛날 거 모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기를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25ℓ짜리 하고 큰 거는 60ℓ짜리를 다 줬잖아요. 가정마다 다 줬어요. 줬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파손됐다든가 이래서 더 요구를 해서 가정마다 배부를 했으면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면 사업이 성공을 한 거지 그 용기 사용이 취지니. 그런데 그게 여지껏 안 된 걸 보면 그 사업도 실패인거잖아,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하셨든 안 하셨든간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걸 계속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실패야.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과장님, 맞는 거잖아요. 맞고 또 그 뒤로 망도 줘 봤었어요. 망도 지역마다 몇 세대 줘 봤었어요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 줬다가 그 망도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안 계셨을 때도 우리 관악구 청소과가 내내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망을 줬었는데도 망도 효율성이 없어서 또 철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기를 지금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20가구 위주로 주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주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는 공동주택이 있는 반면에 주택도 많아요.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분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세대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준칙안에 신규 주택을 지을 때 20세대 규모부터 규제를 할 것이냐 1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준칙안은 20세대 이상부터 규제를 하도록 준칙안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은 그걸 좀 완화시켰어요 100세대로. 그래서 100세대로 완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것을 파악해 봤어요 주택과에.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이 나가야 돼요 건축허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파악해 봤더니 2개 구역이 나갔더라고요 사업승인인가 나간 것이. 그러니까 20세대냐 100세대냐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기준을 좀 완화시켰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 아니예요. 100세대고 20세대고 좋습니다. 그건 우리 관악구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는 용기를 주는 건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 용기 부분이요?

이정희위원

지금 용기 갖고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주택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청소문제가 지역마다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고 분리해서 버려줬으면 좋겠고 하면 되는데 이거 저거 다 전년도에는 갈아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용기도 가지고 와서 해보고 그랬어도 다 맞지 않다고 해서 안 한 건데 용기가 또 나왔어요. 이 용기를 그럼 주택에는 어떻게 배치를 해서 실용성을 가질런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12조제4항을 보시면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은 주택당 25ℓ 용기 1개, 그리고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세대당 60ℓ 용기 1개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대 미만 60세대다 하면 60ℓ짜리 3개를 주는 거죠.

이정희위원

주는 건데 용기가 모자라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기가 모자라면 더 큰 걸로 사용해도 두 배 사용해도 되니까 용기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도 우리 용기를 사용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용기를 사용해서 그 용기가 우리 청소에 보탬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용기는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작은 가정은 작은 용기로 버리는 거고 큰 기업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는 60ℓ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했더니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깨지고 하는 것은 보완을 하는데 보완을 해서 보급을 계속해요. 그런데 22개 구청에서 1개 구청만 보완지급을 할 때 매년 보충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연연이 이어져 나와요. 우리는 보완을 안 해 버렸고, 우리는 2004년도에 보급하고 나서 그냥 손을 놓은 상태고 다른 구청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매년 보완을 했는데 21개 구청은 무료로 지급했고 - 보완한 것을, 깨졌거나 손망실 된 것을 - 1개 구청은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사가라 이거예요, 한번 일제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보완을 해 온 것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개시일 이후 30일이라고 했는데 무리한 과태료를 예방하고자 우리는 시일을 좀 더 준다는 거 아니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급이 언제, 예산편셩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기는요?

이정희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기는 이게 되면 내년 예산편성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청소행정과장 있으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이거예요. 한 번 들어보시면

이정희위원

용기 재질이 뭔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질을 시중에서 선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플라스틱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청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겨울에는 플라스틱이 얼어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붓잖아요, 갖다 내다 놓는 거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부어요. 그러면 누가 가만히 놓지 않아, 위에서 탁 던지거든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용기 재질도 사기로는 더 못하겠죠 던지면 깨지니까. 그런데 용기도 던지면 겨울에는 깨져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시간도 바쁘고, 춥기도 하고 또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니까 빨리 비켜도 줘야 되고 이면도로에서, 그러면 이것 붓습니다. 그러면 던집니다. 깨져요.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과장님 충분히, 용기 5억원 예산 편성돼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청소에 대해서는 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민들의 쾌적한 청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발력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드셔야지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5억원 예산 받아서 용기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들으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용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시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읽어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읽어봤어요. 읽어 봐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갖고 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용기 같은 것도 깨지는 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산경험이잖아요. 플라스틱을 겨울에 던지면 깨진다는 건 경험이지 조례에 그런 건없죠, 깨진다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쓰레기를 비우면 겨울에는 깨진다는 거. 아무리 그분들이 붓고 대문앞에다 가만히 놔주지 않거든요. 던지니까 손실이 되고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관악구의 청소와 용기 쓰레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효율적이고 하다가 중간에 예산 많이 편성돼 가지고 용기 만들어서 중간에 멈추는 일이없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이건 정말 안전하고 잘 선택했다는 걸 찾으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정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용용기의 손망실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예산낭비잖아요. 2004년에 우리 시행해 봤지만 주민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존재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다 없고 망실되거나 또는 거의 깨져서 손실돼서 보기 흉하고 방치되다가 안 되니까 수거해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만한 예산을 쓰시는 건데 잘못하면 진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을 20세대에서 100세대로 완화한 게 잘한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천범룡위원

아니, 이 취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과거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중심에서 지금 억제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20세대 기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100세대로 완화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좋은 조례인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제가 환경부 회의를 가서 서울시 가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00세대 이야기는 지금 운반용기를 이야기 하는 거고 전용 수거용기를 이야기 하는 건데 전용 수거용기는 봉투를 안 담는 전용 수거용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전용 수거용기는 무게량으로 달아야 돼요. 무게로 계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RFID 방식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시중에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RFID방식이 성공된 게 없어요. 성공된 게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20세대분 사업계획 승인이 인가가 나가는데 성공되지도 않은 기계를 하라고 공문을 그 세대한테 해 놨다가 그 RFID가 고장나고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구청이 아주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세대로 완화한 이유가 그런 기기가 시중에서 검증된 기기가 나왔을 그때 20세대로 개정해서 더 강화시켜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RFID 전용 수거용기가 검증된 용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제16조1호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이 표준준칙안에는 사업개시일 30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1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로 완화시켜 줬죠 이것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건 왜 완화시킨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구조례에 사업개시일 30일 이내로 돼 있어요 옛날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을 환경부에서 완전히 강화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거기 계획서에 보면 배출량에 따라서 무게량에 따라서 사인 간에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배출량을 계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다량배출사업장은 전부다 과태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문을 전부다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가 엄청 나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안 하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한 달간 사업을 해보고 나오는 그 양에 따라서 신고서를 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편화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쳐도 이걸 좀 강화시켜도 된다 이거죠.

천범룡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칙 1조 시행일과 관련해서 표준준칙안 하고 다르게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3개월간 유예기간도 두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형펑성에도 안 맞고왜 이렇게 완화해서 봐주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법제처의 표준안을 보면 시행일을 결정할 때 주민의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 때는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설서를 봤거든요.

천범룡위원

그럼 환경부는 그런 거 고민 없이 검토 없이 했다는 건가 표준준칙안 만들 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우리 법제팀의 설명을 듣고 우리도 그걸 보고 해서 그런데 이 환경부 준칙안은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나오는 문구에 따라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환경부라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법에 맞지 않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권한이 없고 다만, 우리는 법제처 책자에 나온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처분할 때는

천범룡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수수료부과 규정은 2013년 1월 1일까지 하도록 유예기간을 길게 뒀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나오는 표준준칙안은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다량배출사업장은 무게로 달아서 해야 돼요 부피로 하는 게 아니고. 종량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피로 하나는 무게로.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은 무게로 해야 되는데 무게로 하려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계량이 되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야 돼요 차량에. 부착도 하고 그런 무게로 달아서 하는 기기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준비기간을 주고 함이 타당하지 갑자기 3개월 후에, 1개월 후에 시행을 해 놓으면 이 조례대로 시행을 못 하는 것이죠, 준비기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까지는 개인 간에 1개월에 얼마 지금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 사인 간의 계약이죠 우리 구청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 최소 3만원에서 넘어갈 때마다 기존 단위로 해서 무게량에 관계 없이 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는 무게를 달아서 무게량에 따라서 계약을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1년간 유예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거지 기기 준비할 기간은 충분히 주고 우리하고 계약한 업자들 있잖아요 실어간 업자들, 그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홍보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전용용기 손망실 관련한 대책은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데를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그것에 대한 전용용기에 대한 손망실 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제정 이후에 가장 많이 검토돼야 되고 준비돼야 할 것이 그거일 텐데 거기에 대한 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염두해 두신 생각이 있으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정책의 흐름이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로 무게중심으로 가라는 취지에서 준칙이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우리는 준비가 안 되고 또한 우리가 타 구보다 먼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그 제도가 과장이 얘기했듯이 아직 성공한 시범지역이 지방에 한 군데 하고 영등포구 양평2동에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가 성공적이라고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금천구에서 올 하반기에 또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현재 우리가 쓰는 일반주택은 그냥 전용봉투로 가고 지금 다량배출업소는 종량제로 2013년 1월 1일부터 가게 되는 건데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운반용기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약 4만8,000개를 전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에 배부했던 게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청소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원이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달라면서 왜 이런 7년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가 망실되고 파손되고 했는데 구에서는 뭐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사이에 또 그것이 무상으로 지급했을 때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선거법하고 무상기부행위하고 관련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넣을 때 조례에다 입법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파악해 보니까 4만8,000개 공급하려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앞으로 공급을 재질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망실을 본인들이 책임하에 구에서 더이상 망실됐을 때는 본인이 구입해서 쓰거나 그러는데 또 이게 이사문제 해서 타 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결론은 쓰는 사람이 잘 해야지 정답이 나오지는 않는 거고 계도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여러 사례를 조사를 해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깨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사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그냥 또 없어지고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청소행정을 바로잡아 가는 데서 공급을 할 건 하고 주민들을 계도해 가면서 감량화를 하면서 이런 청소정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해서 치밀하게 한 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연구검토해서 잘 처리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은 개인으로 버리지 않고 대개 마당 한쪽 구석에 보면 재활용품 폐기물해서 망으로 통이 놓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공동주택은 잘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용기를 별도로 줘서 할 필요가 있나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건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인데, 5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포함에서 뺐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은 아직 용기를 나누어 줄 의사가 없으신 거네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번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될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지금 우리 관악구는 특히 연립, 빌라 이런 다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층마다 다 두고 이사,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사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용기를 다 줬잖아요. 주면 대문에도 놓을 수도 있고 요즘 관악구의 주택이라는 게 마당이 모두 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마당이 주차장이라서 예를 들어서 용기를 내놓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쓰레기를 치워가는 날입니다 해도 청소과장님 잘 아시지요? 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한쪽 담벼락에다 수북이 쌓아놓았다가 다 끌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건 용기니까 포개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다 자기집 앞에다가 놓아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주차장이에요. 우리 현실이 관악구에서 거의 담헐기를 하고 해서 마당 끝이 모두 주차장입니다. 그런 용기를 쪼르르, 다세대 같으면 6, 7집인데 그렇게 쪼르르 놓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용기를 정말 나누어줘서 이번에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대폭 정리를 해야 되겠다면 비닐에 담아놓는 건 절대로 안 치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에 꼭 있는 것만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가야지 바쁘니까 그냥 막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용기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간편하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다른 봉투라든가 이런 용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용기 사용을 안 하고 방법이 흐트러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용기를 사용해서, 꼭 하셔야 된다면 정말 용기를 내서 청소하는 날 꼭 앞마당에 내놓아서 또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또 교육도 시켜서 던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걸 가지런히 놓고 해서 자기네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도 억제정책을 하고요 그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조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향후 그러한 계획 혹시라도 만약에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면 해양투기를 못함에 따른 구 자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처리시설하는 과정에서도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결재된 것은 없지만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환경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보다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게 키워드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발효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억제정책을 반영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주로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말 그대로 이 음식물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위생과하고는 지금 분기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국장님 주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구청 단위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해결책이 없다는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계약한 업체가 상당히 시골이어서 그래도 충청도 쪽 시골이어서 지금 지역에서 수거를 못하는 사태는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우리 부구청장님도 지금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물재생센터로 어제 같은 경우 25톤을 지금 사정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음식물 폐수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단위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서울시 타 구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해양투기를 비롯한 처리과정이 어려워짐에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심도있게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다량배출사업자 현재 감량화사업소 문제는요 조례가 통과된 후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 당시 다시 파악을 할 때 예를 들면 감량화를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과 동시에요 그걸 받으시고 예를 들면 본 업소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다, 당사자간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좀 우리 관악구 전체 어차피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필히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식상에 딱 나오기 때문에요 엑셀로 뽑아서 전부 처리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무게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요 현재도 차량에 다 있어요. 물론 무게로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요. 눈금으로 봐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에도 차량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정책이 그쪽으로 바뀌면 어차피 그건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정착되어질 거니까 향후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은 들판의 곡식이 무르익듯이 우리의 마음은 살찌는 계절이기는 하나 이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임에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정을 나누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계획이나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된 안건에 있어서요, 구청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좀 번거롭더라도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님께서라도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은 예를 들면 전출가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새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알아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나 새로 오심과 동시에 또 예를 들면 업무파악 전이라도 될 수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해당위원회에 위원님들과 대면 내지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예의적인 면에서 그걸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당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