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26회 제총무위원회2023-02-15

박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김석순·이상미·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5 정회

10:0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민홍일 위원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간사를 팀장(계장)으로 둔다고 했는데 행정기구에 따른 직제가 아닌 팀장(계장)이라는 직위는 조례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3항 중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를 ‘담당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회장이 1명씩 지명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약칭하고 있는 ‘해남군민’은 맨 처음 나오는 안 제3조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 본문에 있는 용어의 표현은 군민이 알기 쉽게 각각 정비하며 안 제9조의 준용규정은 당연사항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중 ‘해남군민’을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안 제5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6조제2항 중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띄어쓰며, 안 제9조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안 제4조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추가해서 보건의료 제공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법문 중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으로 수정할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정현석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