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기정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3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전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롤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된 사항과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명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전통상업 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안 제16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하고 의무휴업 적용제외 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농수산물 매출 규정을 51% 초과시에서 55%로 상향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8시에서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에서 오전 0시 오전 10시까지 범위내로 하고 의무휴업 일수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매출을 보니까 증가되는 것이 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매출 위에 세무서에 신고한 사항이 있고 51%에서 55%까지가 됩니다.

우영호위원
세무소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농수축산물을 매출관계를 그런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요즘은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고를 우리가 별도로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된 것이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 우리가 그런 매출조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이익은 약 800억이고 손해는 8,000억이다 이런 언론에서 분석을 해서 내보낸 것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수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는 자세한 내용이나 인권문제나 이런 것을 빼놓고 겉보기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대기업이나 점포에서 그런 데에서 언론플레이를 자꾸한다고 남들이 볼 때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전통 우리 시장 살리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전체가 볼 때에는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우리가 하여튼 굳건하게 지켜가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약간 강화가 되면 앞으로 더 준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이 더 우리 관내에는 생기기가 어렵겠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길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아마 수색지역도 그렇고 뉴타운지역도 그렇고 몇 군데가 아마 여러 단체나 업체에서도 검토중인 지역이 있는 것으로.

우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눈에 보이게 공사가 진행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향후 우리가 여러 개의 뉴타운이나 수색이나 이런 재개발하면서 대형 상가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촌동2-45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재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는 약 35,000㎡로 서오릉로와 역말로에 접해 있으면서 지하철 6호선 역촌역과 구산역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고시되고 2007년 7월 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11년 9월 16일부터 우리 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구역은 획지1과 획지2로 나누고 그 사이에 소공원을 배치하였으며 소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777세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연면적 109,879㎡ 지하3층에서 최고19층까지로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정회한 후에 안건에 대하여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이렇게 되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요. 몇가지 절차를 걸쳐야 되지만 그 이후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의견청취 받고 서울시에 올려서 도시계획 심의도 받고 건축심의도 받고 절차가 계속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의논이 되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정비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합설립.

우영호위원
이게 추진위원회만 설립이 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죠. 몇 년전에. 이번에 구역지정.

우영호위원
정비구역 지정 되고 75% 받아서 조합설립이 되어야 하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관리처분 받고 착공하고 그 절차는 그대로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본 시행 때도 이대로 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의 이대로 가는데 심의에서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100%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은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40몇개가 있잖아요. 무지하게 늦어지는 당초 의무비율을 지키다 분양이 안 되니까 소형으로 간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계획 변경하고 또 건축계획 변경하고 이래서 시간이 1년씩 까먹거든. 여기는 그럴 소지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여기는 그럴 소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됐잖아요, 소형으로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조합설립 나가고 그랬던 것은 사업승인 그때 변경이 되요. 대형평수에서 거의 다가 소형평수를 줄였습니다. 사업승인도 변경 사업승인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년 까먹더라고. 여기는 그럴 일은 없겠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구역은 그때 당시 대형평수를 했을 때는 건축경기가 좋았어요. 분양도 잘되고 소형평수도 줄이고.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아예 소형평수로 만든거죠.

우영호위원
소형평수 의무비율이 폐지가 안됐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폐지시킨다고 언론에서도....

우영호위원
그때 되면 얘기가 안나올까. 나는 그것도 염려인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업승인 나가기 전까지 폐지가 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우영호위원
이것도 더 적게 가자고 안할까요? 이 사람들 의견을 한번 스크린을 한건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어디? 조합쪽에요?

우영호위원
추진위원회 조합쪽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추진위원회쪽에서는 다 이야기가 된 거죠.

우영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염려되는 것은 소형 의무비율이 폐지됐다, 이래서 전체를 다 조그만한 것으로 가자 분양의 원활성을 위해서. 시공사 선정은 안됐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사업승인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우영호위원
다른데는 이것 때문에 아귀가 생겨서 얘들은 사업을 자꾸 늦추자고 하고 주민들은 빨리 가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나 다행히 이 지역에는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잡을 때도 주민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비례율도 좋고 다행히 일반분양들이 굉장히 많구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른 재건축 구역은 진도가 안나가고 진행이 안 나가는데 비례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다 80%에서 90% 되는데 여기는 가장 높은데예요, 비례율도. 그래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추진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저희들한테도 빨리 구역지정도 하고 빨리 서울시에 올려주고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고 하는 구역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기가 좋죠.

우영호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잘 가다 끝에 가서 시간이 늦어지고 의견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른 구역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거의 다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정리가 됐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지. 다행히 여쭤보니까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 사업성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여기는 잘될 것 같다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는지 충분히 의견이 있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충분히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린생활 상가 쪽.

우영호위원
그거야 소수는 있게 마련이고. 재개발에 25% 무조건 소수로 보면 되는 거니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다,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걱정이 덜 되는 편이예요. 이런 부분이 의견이 되어서 정리가 된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요새도 규제 때문에 난리입니다마는 왠만하면 빨리 풀어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이왕 결정된 것, 진행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촌동2-45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구도)에 대하여도 도로굴착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최소굴착폭 및 최소굴착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조성을 위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표준단면 추가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포함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제2호의 도로굴착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폭 및 최소굴착면적을 현재의 가로*세로 0.7m 또는 0.8m에서 1.2m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안 별표 2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과 안 별표 3 제8호에 보도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시 원안의결되었으며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 제시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구 굴착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