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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2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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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임태수전문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부록에 연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이현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연옥위원님께서 이현찬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찬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찬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장창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부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선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방금 남기정위원님께서 이선복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복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선복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선복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시고 부위원장에 선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에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예산규모는 74억 4,200만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73억 1,0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1억 3,200만원이며 지출부분은 구 금고 예치금 2억 1,0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71억원, 개별기금으로 이자상환 1억 3,200만원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구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72%를 기준으로 이자발생기간은 8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임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전문위원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임태수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여유자금이라는 뜻입니까? 각 기금별 예수금이 지금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합산해서 앞으로 통합기금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11개 기금입니다. 규모금액이 12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각 기금에 담당부서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여유금액을 추려보면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이자수입의 개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지출하고 나면 총 현재 여유자금이고 73억 1,0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여유자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부터 자활, 환영미화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금이 이렇게 여유 자금 예수금으로 빼내도 현재 있는 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총 아까 말씀하신 127억이라고 했나요. 127억 중에서 73억원을 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27억 중에서 여유자금이 73억이라는 소리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기금 같은 경우는 6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조금 빠듯합니다. 그쪽에서는 여유자금이 없겠구요. 나머지 10개 기금에서 73억 1,0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부서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협의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보니까 통합기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았을 때 전체적으로 통장에 분산 예금하는 것 보다는 여유자금을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자수익이나 하는 이자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더많이 받을 수 있고 해서 이자 수입이 좀더 많이 받으면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난에 보면 이 금액 37억 이란 돈은 127억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엄청 많은 금액인데 이 예금을 뺐을 때 각 기금별로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부족한 면은 없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을 당장 빼겠다는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한다는 것이구요. 그 사용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범위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처럼 긴급상황 발생 시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남기정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추후 통합관리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 나중에 돈이 예산이 없다 보면 급히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을 대비해서 통합기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당장 급한 금액에 사용하기 보다는 나중에 큰일에 대비해서도 이 기금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앞에 있는 사용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상황 발생 시에 구 운영에 막대한 그런 영향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금 개별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갖다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여유자금 개별자금의 통합관리하는 면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철저한 관리와 검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내부적으로 긴급할 때에 쓰지만 실질적으로 원 통합관리기금의 취지에 맞게 회수를 할 때에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마련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식으로 마련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난 3월 3일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한 내용인데 예탁기간은 1년으로 하구요. 상환요구가 없을 때 1년간 자동 연장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율은 구 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구요. 예탁금 이자지급시기는 매 12월로 했습니다. 그런 기준안을 잡았습니다.

성흠제위원

내부적으로 조례안을 통과할 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적용됐네요.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항목에 나와 있듯이 남기정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항목에 10개 항목인데 여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대로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필요한 기금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통과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부득이 하게 우리가 예금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우리가 세수 나아지던지 형편이 나아지면 조례가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어느 시점이 되면 조례안 폐지를 하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재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