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이동영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외의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결손이 다수 발생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과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을,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을,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 설치부서에서는 기금설치 필요성, 재원확보 가능성, 기금조성 규모, 기금 사용시점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의 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례안 심의 전에 기금설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설치 부서로 하여금 기본계획 설명·보고를 통하여 기금설치 필요성, 재원확보 가능성, 기금조성 규모, 기금 사용시점 및 방법 등과 향후 기금 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함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맹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기금조성) 제1항 제1호 규정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조례제정 목적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예산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출연토록 하는 것이 안정적이므로 이를 강화할 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설치된 청소행정과 소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제반사정으로 현재까지 조성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같은 조 제2호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안은, 우리 구 현재 존속하고 있는 기금설치 조례가 체육진흥기금 조례 외 12개입니다. 이들 조례 대부분 개별 조례별로 조례 내용을 타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지 않고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므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호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50% 이상의 안은,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연도별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과 안정화를 확보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는 4억2,200만원, 2007년도는 25억7,200만원, 2008년도 2억6,900만원, 2009년도는 4,800만원, 2010년도는 2억5,800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부분 또한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연도별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조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엔 현실적으로 불충분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2007년도에는 168억1,400만원, 2008년도에는 167억5,500만원,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56억7,800만원, 2010년도에도 마이너스 221억9,5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재정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내용과 조성액 규모, 기금의 최초 사용 시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수당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만 2011년 9월 20일 금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