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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23회 제1운영위원회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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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위원장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6대 의회 중 마지막 운영위원회입니다. 그간 우리 운영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로 2014년 6월 9일 접수되어 동년 6월 1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근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성흠제위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안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2014년 2월 20일자 공포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이내에서 7명내외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8명이내에서 9명내외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이내에서 9명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임태수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임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임태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수를 7명 내외에서 7명 이내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내외에서 9명 이내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내외에서 9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유명란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내외에서 7명이내로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것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8명내외에서 9명 이내로 조례제2조제2호에 의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내외에서 9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의원으로부터 조례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의 본 조례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