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2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4-06-18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옥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년의 제6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6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2014년 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등록 면허세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소 세액 및 그밖에 등기세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종 6만 7,500원에서 5종 1만 8,000으로 각 종별로 일괄 50%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정액세율 인상으로 납세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20년간 조정된 바 없는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고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에 구세조례도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에게 일관성 있는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구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마지막 질의네요 박과장님하고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이번에 일부 인상이 되죠.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러면 등록세와 면허세 수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총괄부서가 세무1과에 있고 등록세 내용별로 보면 여러곳에서 일어납니다. 부동산 관련 등록면에서 자동차라든가 여러가지 법인등기에서도 등록세가 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조그만한 등록에 따른 면허세 같은 것에 부과됩니다.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우영호위원

예를들면 그전에 보니까 재산세는 우리가 해서 서울시에 일부를 같이 받아서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순수 이것만 수입이 됩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예.

우영호위원

구세고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저것도 없고 우리 수입이예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저희 수입입니다.

우영호위원

늘어나는 것이 등록세 쪽에서 1억 얼마 늘어나고 면허세에서 3억정도 5억 가까이 되겠군요. 다음 큰 흐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등기를 할 때 그전에는 3/1000입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세를 냈는데 그이후로는 변화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요율은 변화가 없고 최소세액하고 면허세액만

우영호위원

그게 변화가 있다면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게 되는군요. 아까 1억 8,000정도는 어떻게 추계했나?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건수가 보통 3만여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계를 해 본 결과 1억 8,400정도.

우영호위원

앞으로 좀더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기 등락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같이 비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국장님은 잘아시지만 옛날 재개발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부분이 있잖아.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 있고 등기가 준공 안 된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전년 기준으로 해서 최소로 잡았고 건당 3,000정도.

우영호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당초 했던 것보다 많아질거라 봐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부동산의 경기가 변한 것에 따라서 예측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상태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큰 흐름은 변화가 없고 작은 부분에 대한 것도 상위법에서 다뤄진 거니까 따라가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지네요.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등 감면조례 관련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시행령 제8조를 같은령 제12조로 적용조항만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제4항과 5항에 의한 감면은 15년 이내로 제12항에 의한 감면은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세인 재산세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대상 재산세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넷째, 띄어쓰기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을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홍석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연말에 무허가건물 양성화건 이런 것이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생계형에 대해서 옥탑방이나 85㎡가 아니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이면 165㎡ 이하 짜리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것도 나중에 양성화 되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혹시 모르시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오팀장이 잘 알잖아요.

오덕수세입총괄팀장

무허가건물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은 어차피 취득세를 그 당시에 냈기 때문에 새로 양성화된다고 더 내는 것은 아니고 늘어난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예를 들면 양성화가 취득세를 받았다고 쳐도 등록 같은 것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 동안에는 무허가건물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양성화되면 등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면적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오덕수세입총괄팀장

소유권 보존등기 하려면 28/1000을 갖다가.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면이 혹시 있을지 알았더니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오덕수세입총괄팀장

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연말에 해서 양성화되면 그것도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들일 것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감면혜택이 안 된다는 이 얘기군요. 그것도 지금 아예 말이지요. 양성화가 연말까지니까 1년 한시법인데 그게 들어오면 물론 그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 일을 많이 다루지요. 그런 것도 같이 우리 공무원들 하고 공유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도는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방법 같아.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줄 아시지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설계비 150만원 들여서 가져와서 양성화되니까 끝인데 그 때 되면 다시 그런 세금이 나오면 별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은 내가 그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얘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서 민원부서에 건축과, 주택과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민원인에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정을 좀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금액은 안 나오겠지요. 아직은

오덕수세입총괄팀장

아마 건축과에서 할 때에 안내문을 뒤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원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혹시 이번에 감면의 대상이 될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 그렇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세요. 가능한 일이지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 잘 판단해서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실수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니까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감면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언제까지지요? 연장이?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금년 말 12월말까지 연장입니다.

우영호위원

연장입니까? 내년부터 또 안되나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립보건원 자리에 혁신파크도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수색역에 호텔부지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쩌면 우리 땅은 아니지만 매각이 되고 취득할 사람이 생기고 할 때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호텔부지를 산다 혹시 외국에 와서 이것을 할 수도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올 해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전부 구민들도 알고 공표가 되었던 것이고 그 안에 혁신파크에 호텔부지도 들어선다 또 수색역에도 역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텔부지도 선다. 이런 것이 발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땅이면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겠지만 이것은 철도 땅이고 서울시 땅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물론 위에서 하면 법대로 지켜주는 것 물론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나중에 그런 부분도 또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개별법에서 허가도 우리한테 받을텐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줍시다. 그래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래야 이게 그런 부지에 매각에 어떤 이로운 점도 생길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연장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위에서 내려온 것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가능한 얘기지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서울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