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은평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4년간의 6대 구의회가 어느 덧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6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확대 시행 및 공개기준의 객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의 원칙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무, 사무부서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 공표대상으로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미리 정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은 총 7명의 심의위원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을 포함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은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정보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을 제안 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지난 2년간 행정복지 소관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포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게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에는 자치구가 있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이선복위원
그중에 행정정보공개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구만 제정이 안됐습니다. 24개 구청은 기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및 위촉직 이렇게 보면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보다도요.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성 할애차원에서 의견반영을 한 겁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25개 중에서 24개 구는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만 안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동안에 저희 구는 규칙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더 확실하게 구민에게 열린 행정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 24개 구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었잖아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항상 모든 일을 했을 때는 은평구가 우선 한다는 조건으로 항상 먼저 앞서서 가다 가 왜 공개시하는 것은 뒤늦게 됐는지 그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먼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앞으로는 구민이 먼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다른 구보다 먼저 해주시고 또 앞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가더라도 뒤따라서 앞에 좋은 점을 따라하는 게 좋지 다른 곳 다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뒤늦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은평구로서의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민을 위한 일이 있다면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서 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실리성 확보측면에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월 이렇게 행정정보 요청 건이 들어 와 있었지요?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시행할 때에도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2013년 작년에는 건수가 총 공개청구 건수가 2,14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현황은 전부 공개가 1,452건, 부분공개가 95건, 비공개가 55건, 기타 528건으로 공개율이 96.6%에 해당됩니다.

성흠제위원
기타 500 몇 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정보 부 존재 또 청구해서 취하를 한 사건 또 민원이첩 등으로 공개를 산식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공히 각 부서에 해당 업무에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더 정보공개요청이 그동안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되게 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흠제위원
알 권리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겠다 총괄로 거기에서 집계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요청에 들어 왔을 때 해당 부서로 뿌려주고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공개청구심의위원회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의 신청이 들어 왔다던지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이 있다던지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처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어떤 알권리에 대한 욕구가 다소 많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 민원인이 1년 내내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외에 알권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더 민원에 대해서 더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추가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칙으로 있었을 때 하고 조례가 생길 때 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규칙에서는 단순하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만 언급한 것이고 조례에서는 그보다 넓게 공개범위나...

유명란위원
규칙과 조례의 차이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개정보 요청함에 있어서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넓은 것으로 보셔야 되지요. 규칙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규칙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언급했고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더 언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개정보요청을 했을 때에 정보가 더 많은 부분까지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많은 공개가...

유명란위원
그동안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주민요청에 의해서 공개된다는 것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