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19일 관악구 삼성동 808-503 박장은 외 3명이 나경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나경채 의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원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을 한 주민들은 광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어떤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사회참여대회에 참가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다가 우리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와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악구주민자치 기본 조례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자신들과 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구청장에게 이해관계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설명조차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어린이집 개선사항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왜 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입시준비로 바쁜 이 학생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제16조 정책설명 청구제는 그 요건으로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 때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등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정책설명 청구를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통해 이 제한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1조부터 3조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주민의 정의를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를 통해 우리 구의회에 전달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 청원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청원은 우리 의회의 권한인 조례사항에 대해 개정을 바란다는 의사표시이지 조례개정안이 아닙니다. 청원의 내용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내년이나 보다 적당한 시기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청원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우리 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과 별개로 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개정 청원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삼성동 808-503호 청원인 광신고등학교 학생 박장은 외 3인이 서명하고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2011년 9월 19일 접수되었으며, 동년 9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제16조 제1항에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이 조례의 나이 제한 규정 때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 등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있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책설명 청구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나이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법」제4조제3호에 청원사항으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본 청원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는 2011년 7월 4일 제1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나경채·송도호·천범룡 의원께서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나경채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되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나이 제한 규정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행정의 원활하고도 합리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나이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7월 28일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 만큼 시행상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의견청취 등의 시간을 거쳐 향후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함이 좋으리라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위해서 답변석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발의위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오늘 검토보고서를보면 지난 7월 4일 접수돼서 의결돼 가지고 7월 28일날 공포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지난번에 19세를 지정할 때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당초 안에서 19세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19세로 삽입됐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당초 발의 시에 19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법 제4조 규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20세가 돼야 성년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3월 12일날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사람은 19세가 돼야 성인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 발효는 안 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면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이것에 준해서 볼 때 19세는 정당한 나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봅니다. 19세 미만은 의사결정이 없는 걸로 물론 성숙한 사람이 있지만 법에서는 개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걸 따져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19세로 된 건 정당한 조례고,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번에 학생들이 낸 걸 보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나이가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피력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구 행정을 하다보면 법이 있지만 법을 벗어난 재량행위, 이건 재량까지 안 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다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청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상도에 맞춰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좀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는데, 법을 벗어난 거, 조례는 벗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나 조례개정된 대로 몇 개월 뒤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행정의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학생들이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받아드릴 수도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인터넷을 보거나 관악구 홈페이지를 보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나갑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맞는 의견도 있고 맞지 않은 의견도 있지만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하고 해서 결국 목적은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자체는 지금 현재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부당하다 생각이 들고, 이걸 광범위하게 넓게 또 조금은 재량을 발휘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청원에 수리와 불수리 두 가지가 있는데 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개위원
예, 말씀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조례에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및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에서 19세 이상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투표법도 19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서도 감사청구 연서 주민은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과 법규에서 19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둔 것은 우선 헌법 제11조제1항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에 따라서 절대적, 기계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합리적 차별을 두는 평등개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돼야 행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민의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문화수준의 향상,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19세 연령이 되어야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민자치기본조례 정책설명 청구제에 대한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구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청구 과정에서 책임성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현재 19세는 나쁘게 정해진 건 아니다,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19세 되면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나이가 되는 겁니다, 성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규정을 민법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법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준용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당장 청원이 접수됐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리, 불수리 두 가지로 답한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 입장에서 본다면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 구에 정책을 바꾸고 개정하고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채널은 있다, 그런 통로가 마련돼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김원개위원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민법이나 관련 선거법 규정들이 19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리판단능력이 19세 정도는 돼야만이 자기가 사리판단을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원을 하는 연령의 나이도 그것에 비추어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19세로 한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19세가 아니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우리 기관에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통해서든지 또 우리 미성년자는 후견인을 두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꼭 자기들만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학부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자기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개정하기보다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꼭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론 그렇게 피력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당초에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19세로 원안을 해왔을 뿐더러 또 지금 소개해 주시는 나경채 의원님께서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로 생각하고 조례와는 별개로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계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개하신 의원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개하신 나경채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조례를 송도호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 입니다. 발의하신 입장에서 이미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19세 이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개
소개의원
나경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세 명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조례의 원래 내용에 19세 이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잠시 체면을 구기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는 제 체면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엇이 정당한 요구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부끄럽지만 미처 19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조례발의를 한 이후에 일부 사회단체의 간담회를 통한 이견을 청취했고, 그 이견이 발의의원 세 명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발의내용이 확정되었지만 발의의원 세 명이 생각하기에도 그 이견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발의의원 공통의 의견을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제출했던 내용에 19세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청원을 소개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 아니냐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그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 19세 이상으로 올라온 그대로 통과된 겁니다. 저희가 수정한 게 아니고요, 시민단체와 발의의원 세 분이 협의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바로 잡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지금 소개의원의 말씀도 들었고,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듣고 관계 공무원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개정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개정되느냐, 폐지냐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금회에 한해서 의장의 재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괄적으로 넓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조례대로 한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겠다,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동료의원의 이름을 빌여서 청원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과감히 물리친다는 것은 좀 매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학생들이 요구한 정도를 들어줘서, 다른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구태여 정책설명회를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방향으로 너그럽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제16조 제1항 주민 정책설명 청구의 나이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해제하는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수렴 및 당 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제16조제1항에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설명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이 조례의 나이제한 규정 때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등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있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책설명 청구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나이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7월 4일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회의진행 과정에서 나이제한 규정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행정의 원활하고도 합리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나이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7월 28일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만큼 당 위원회 의견으로는 "시행상 제반문제점과 개성사항에 대하여 향후 주민들의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의견청취 등의 시간을 거쳐 조례개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파단·처리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당 위원회 명의로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의견채택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채택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의견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의견채택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의견채택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다음 회의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