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부위원장 나경채 위원입니다. 일광 상정된 조례안 네 가지 중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되어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조정례안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하였고, 제16조제1항에 위원회 개회요건을 완화하여 본회의가 휴회 중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때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 소집 후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 위원회 소집 공고일을 집회일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2항제2항에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의2 제1항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규칙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728호로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 관련사항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회의진행 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 제19조의1을 신설하여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입법예고의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 위 조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을 신설의 의안제출시기를 회기 전 5일까지로 하고 제48조의1을 신설하여 조례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 경과하게끔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을 본회의 안건심의 시 위원회 심사를 거친 때에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 제32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모두 있는 경우 의장은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등으로부터 의견청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이 1994년 11월 19일 개정된 이후로 근거불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청원법이 각각 전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조에 청원관련 운영규정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하고, 제3조에 청원의 불수리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66조”를 “지방자치법 제74조”로 변경하며, 제4조제1항에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근거조항인 “청원법 제8조제1항”을 “청원법 제8조”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에 출석한 관계인 비용지급에 관한 근거조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방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 중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으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32조2 신설된 제4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4항 중 제명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1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단서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나경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나경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나경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부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회의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