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안건으로 소남열 의원님 외 16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관할경찰서 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 개정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조례제정 이후에 몇 가지 좀더 보완할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제안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참여와 그리고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지금 진행이 1차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요 2012년도 예산 관련해서 구청에서 2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을 했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게시판에는 3건 정도가 접수됐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는 21개 동 한 90여 건 그래서 많이 접수된 동도 있고 아예 접수가 되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편차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하고 살펴봤더니 8월달에는 무상급식 관련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회의나 직능단체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또 9월달에 있는 직능단체회의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한 불가피한 조건이 있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그 기간에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겹쳐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의견수렴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원인 방문 시에도 의견수렴을 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적극적인 참여는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9월 28일로 최종 주민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구청에서 조정심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정심의계획 자체를 좀 연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의견수렴 관련해서도 이러한 특수한 조건들을 다시 반영해서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도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해 줄 것,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도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2주 정도 연장해서 그리고 조정심의위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순연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회의가 여전히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고, 인터넷 게시판 접수관련해서는 지역방송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좀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청이 지금 제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상에서요 계획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투자사업에서 30%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5개 분야에서 25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도서관·교육분야, 보건·복지분야, 공원·환경분야, 도로·교통분야, 일반행정 및 기타 이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이 물론 우리 구청에 예산편성 과목에 있는 내용들에 국한해서 제안하셨다고는 보는데 실제로 제안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이고 실제로 투자사업의 30%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했을 때 수용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출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틀을 유지하되 기타 항목이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규사업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출하고 있는 25개 사업은 이미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30% 범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내용들은 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문을 다양하게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나 예산학교등 진행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확대될 것이고 또 자치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한 이후에 주민참여를 좀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민간파트너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사동·조원동·미성동)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 9월 16일 본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6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에 따라”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안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며, 안 제16조의 제목 “위원회 개최”를 “위원회 개회”로 하고, 제1항 중 “본회의”를 “위원회는 본회의가”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때”로, “본회의”를 “본회의가”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10일 이내로 소집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회 중 위원회의 소집은 집회일 “5일전”에서 “3일전”으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나경채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 「지방자치법」을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이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의원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9월 1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의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하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를 “관악구”로 하고, 안 제7조의2 제1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각 조 내용 중 “의 규정에 의한", "에 규정된" 및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일괄변경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별표를 개정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나경채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 「지방자치법」을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부 개정되었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5일「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어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입안하여 2011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총7장 44개 조문과 부칙에 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 총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장에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정보화책임관 임명, 정보화 전담부서 설치,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적인 민원처리, 디지털행정의 추진, 유비쿼터스 도시의 정보화의 추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 원시자료 생산, 정보화자료관리 및 정보화 자료 제공,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탁업무처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 정보화자료관리 및 이용 규정을, 제5장에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정보접근의 이용 보장,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장에 지역주민의 정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교육 기반조성, 구민 정보화교육, 직원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7장에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이용편의 서비스, 홈페이지 정보관리,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마일리지제의 운영 등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조달 방법과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기존 설치된 관악구 정보화 촉진조례에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신설되는 관악구 정보화 조례상으로의 위원 승계가 가능한지, 상품권 지급에 관련 조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질의해 본 적이 있는지, 정보화 자료 제공자의 범위와 수수료 부과금액이 정하여 있는지, 디지털 행정 추진의 범위에 FAX를 활용하도록 추가하는 의견 제시와, 우리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11년 7월 8일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께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호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설치 목적과 협의회 설치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주요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협의회수행 간사, 실무협의회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예산지원 등을 (안) 제12조에 운영규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11일 제18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 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보류동의가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을 2011년 9월 20일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명을 “관악구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악구 지역안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과 예산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지원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 협의회 간사를 관악구 자치행정과장에서 관악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최근 지역주민의 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서원동·신원동·서림동)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외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결손이 다수 발생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 9월 15일 이동영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과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을,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을,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0일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였으나 기획예산과장의 질의·답변과정에서 향후 기금 조성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기금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부의 실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기금조례 설치 전 기금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향후 예측 가능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는데 행정 절차상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아닌지, 앞으로 매각할 공유재산 대상토지와 예상되는 매각수입액은 얼마인지, 기금조례가 폐지될 경우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최근 하루같이 빠짐없이 보도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외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수단이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용 중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다만, 수수료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 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 같은 조 제2호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개정, 같은 조 제3호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개정, 같은 조 제4호 “기타 수수료”를 “그 밖의 수수료”로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조명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계기 및 무인발급기”라 한다)”로 개정, 같은 조에 제4항을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3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단서 내용 중 “ 계기”를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으로 개정, 안 제6조 제1항을 “ 수입증지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향후 종이 수입증지 폐지 시 판매인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내용 중 “공무원과 판매인”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수수료 납부 수단이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 되었기에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삼성동·대학동)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11년 7월 14일부터 2011년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은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립비등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안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설치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향후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과 국시비보조금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민간자본을 도입할 방법은 없는지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관악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과거 동 통폐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 미정비된 시설명 및 부서명칭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관 주관 부서를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에서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로, 청소년관련시설 주관 부서를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로, “신림3동공부방”을 “난곡동청소년공부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 12월 30일자로 시설이 폐지된 봉천1동공부방은 삭제하였으며, 2011년 4월 4일 신규 설치된 관악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봉천1동공부방 폐지사유는 무엇인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은 겸직이 가능한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고 미정비된 시설 및 부서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서원동·신원동·서림동)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2011년 4월 8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금번 새로 설치될 재활용센터의 공식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품목별, 규격별, 상태별로 판매가격을 구보에 고시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활용센터의 위탁근거와 수탁자의 선정방법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활용센터의 사용료 납부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탁기간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탁·운영함에 있어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였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중고물품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활성화되도록 해줄 것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후단에 각각 대열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재활용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4호 중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전 서울대학교 앞 복개도로상 가건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재활용센터를 새로운 곳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등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7월 25일부터 2011년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9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위주의 내용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내용이 추가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구청장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배출자의 협조사항,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재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도점검과 조치내용을, 제19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보급 후 손·망실대책은 무엇인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코자 환경부에서 권고한 표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서원동·신원동·서림동)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2011년 9월 16일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입법예고의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 위 조항에 따라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전 5일까지로 하고,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1항을 본회의 안건 심의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때에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2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모두 있는 경우 의장은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변경하고, 시행일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과 같게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32조의2 중 신설된 제4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지방자치법」의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그 동안 회의 진행 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난곡동·난향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청원법」등 관련 상위법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본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9월 19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하고, “심사를”을 “심사·처리를”로 하며, 안 제2조제2항을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를“「지방자치법」제74조”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8조에”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청원을 접수받은 날”을 “청원이 회부된 날”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로 하며, 안 제11조제1호 중 “본회의 또는”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나경채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명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10일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항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랜 기간 정비를 하지 않아 개정된「청원법」등 관련 상위 법규의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관할경찰서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남열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사동·조원동·미성동)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관할경찰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조원동이 금천경찰서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치안 사각지대라는 인식과 구 행정관서와 경찰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등 주민들의 불편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천경찰서 이전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 6월 금천구 시흥동 공군부대 부지에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11년 9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3년 말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초 공사완료 후 이전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조원동 주민들은 지금보다도 더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고 치안 사각지대에 따른 불안한 요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원동 관할경찰서를 금천경찰서에서 관악경찰서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내용은 우리 구 조원동을 금천경찰서에서 관악경찰서로 관할구역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관할경찰서 변경에 관한 건의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관할경찰서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문은 집행부와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안전부에 각각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주민의 복리증진 및 관련 안건을 심사, 처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