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 용역인데 일단 용역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 하고 본 바에 의하면 이게 강릉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6년에 했는데 이걸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것이 용역을 중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어떤지는 판단해 바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과업을 다시 추가시켜서 일시정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용역을 제기했고요. 그러면 이런 행정지원과에서 한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계과에서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용역을 일시정지 한 이후에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