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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199회 제4내무복지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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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기술용역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기술용역이란?”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법, 전력법 등등 해서 이게 실제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용역을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은 행정지원과에서 발주를 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 과에서 용역을 할 때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냐? 특정인이 해야 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학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만 작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적절히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학술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작성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