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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2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4-08-29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5회 재무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14일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본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항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물품공유센터 건립·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 장소는 불광 보건분소 옆 구유지로 4개층 110여평을 신축하여 물품공유소와 수리공간, 사무실, 교육장, 체험교실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 및 생활용품의 대여 및 수리로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세 건축 설비업자에게 공구대여로 소자본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안전 교육장 및 DIY 주민체험교실 운영으로 주민 커뮤니티 조성공간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시비 12억으로 설계용역 및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을 점차적으로 인근 지자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물자절약 및 공유경제 활성화 물품공유센터를 벤치마킹 거점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사유는 물품공유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센터 본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규모가 큰 물품공유센터로서는 서울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은평물품공유센터의 명칭과 공유, 대여 등 생소한 용어에 대한 정의, 센터의 시설 및 주요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물품공유센터의 운영방법으로 직접 또는 위탁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따른 제반규정을 두어 위탁운영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용자를 위한 물품공유센터 운영규정과 물품의 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방법, 변상책임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시행규칙 제정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요긴한 공구 및 생활물품의 대여 및 공유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설치·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여기 운영방법을 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이런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예, 민간위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았지만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시비에서 1년에 운영비하고 그 다음 16년도부터는 자체 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위탁과정에서는 물론 e-품앗이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 대여료를 싸게 적게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직접 경영은 빠져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제안받은 사항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조문대비표 4페이지 18쪽 1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많은 국가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유공자 중에 은평구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를 하던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은평구민의 회원제에 한해서 대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까지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 목적도 은평구에서 활성화시켜서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지금 회원도 타구 주민들도 저희한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지만 물품대여는 은평구민에 한해서 우선 주의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구나 타 단체에서 빌려감으로 해서 은평구 주민이 그 물품을 빌려갈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이 은평구 예산이 1원도 없다니까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었으니까 타구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라는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압력은 처음에 돈 주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마포 서대문 타구로 확대하겠다는 사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구자성위원

올렸는데 이게 사용하는 국가유공자가 타구로 타 지방자치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예 배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예 배제가 아니고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은평구민을 먼저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에 타구에 회원가입을 허락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시면 타구로 한다는 것이 운영요원이 3명인데 4층에 접견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명이 과연 4층까지 다 담당 가능한 인원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세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상주하실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할분 아까 말씀드린 e-품앗이에서 기부를 재능을 기부하실 분들도 그분들도 위탁기관에서 수탁자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심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명은 상주요원이고 나머지는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물론 공공근로도 저희가 투입해 줄 수가 있지만 자체에서 수탁자 자체에서 봉사자던가 재능 기부할 사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조문대비표 7조 1항에 보면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해야 될 부분이 그냥 막연히 7인에서 10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몇 명 관계 공무원 몇 명 구 추천 몇 명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인원이요? 지금 7인 이상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는 사항은 여유 있게 두고 했는데 어떠한 인원을 구에서 몇 명 누가 몇 명 전문가가 몇 명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심사조례가 저희가 이게 수탁자를 하는데 한번에 끝나는 위원회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고 전문가를 추진해서 최종적인 구성할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조례안에 보면 구성안에 위원회의 구성에 추천하는 것이 인원이 막연히 7인에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관계 공무원 몇 명 이런 것이 막연히 7인에서 10인 이것은 나중에 악용에 소지가 있지 여기에는 분명히 오늘 조례안 통과한다고 하면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의결방법, 회의절차, 기능 등 구성운영 제안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는 사항이 있는데 제2항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아마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앞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깔려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준해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갈현1동, 구산동 기노만위원입니다. 50만 은평구민을 위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명노항 국장님과 생활경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수정동의안을 받아보고 조례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 질의이기에 본위원이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할까요? 하나하나 질의할까요? 대여섯가지 준비했는데요. 봐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천천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잘 듣고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에 관한 설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감사, 감정,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 운영 1항을 보면 개인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지금 위탁동의안은 좀 이따가 다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 위탁동의안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하실 것 있으시니까.

기노만위원

지금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해야 한다면서요?

박용근위원장

아니, 지금 이 내용하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안건이 상정이 된 때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아까도 전 얘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두 번째 질의를 할까요?

박용근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노만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라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만.

기노만위원

아, 우리 구자성위원님 말씀에?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박용근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그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안건을 갖고 질의를.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바로 이어지니까 그냥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기노만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박용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시라니까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개인도 위탁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기노만위원

제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상위법을 보게 되면 개인한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걸 질의한 겁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등"에 위탁해서 개인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해서 등이 되는 사항에 저희도 개인이 포함돼서 개인도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조례5조에 보게 되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등이라는 것은 개인을 두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개인 포함됩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통상 우리가 개인도 법에서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단체를 크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개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5조에는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이 개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은평물류공유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성, 재정성 또한 관리감독 운영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해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 물품공유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저희 예산이 쭉 안들어가거나 최소화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구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문제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 구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죠?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도 질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요지가 연관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민간인도 돈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왜냐하면 저는 공정성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은평구청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면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인데 개인한테 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개인이 줘야 효율성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정효율성이 더 높다는.

기노만위원

수익이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익이?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기본은 일정부분은 무료로 가고 일정부분 수익을 올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출발을 그렇게 민간에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구 행정기구가 방만해지는 것을 제한하면서 민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재정소모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이렇게 듣고 그러면 세 번째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운영 5조2항에 의하면 1년 운영비는 지원하고 이후 비용은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은 또한 제16조 사용에 의하면 물품대여, 프로그램수강, 시설이용 등은 무상으로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경비내에서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이나 합리성은 있는지 그 대안에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임의로 하지 않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와 그 수강료 비용을 징수할 때는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유지됐느냐 그 비용을 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이렇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이나 합리성이 있도록 보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은평물류공유센터는 항상 적자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되면 구청장의 운영 5조에 의하면 예산을 매달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우리구 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산지원이 안되거나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요즘은 공유하고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정면에서는 최소화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예산을 재정지원할 때 그런 심사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담당해주시니까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되고 협조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신사 1, 2동에 사는 조수학입니다. 이게 질의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전위원님들 질의사항과 겹칠 수도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4장 25조에 보면 각 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가 몇 개도 둘 수 있습니까? 따라서 26조에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예산범위라고 하면 예산범위가 지금 12억원 안에서 따로 떼어내는 예산이 있습니까? 두가지 답변을 듣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제가 위원회를 보면 선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조수학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필요한 위원회가 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준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 위원회의 비율에 위원회 수당은 현재 우리가 각위원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민간위원님들한테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통상지급액입니까? 그러면 통상지급액이라고 하면 대략 1일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회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회에 시간 기준을 두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지급액수가 굳이 알기보다는 소속 공무원이라고 칭을 했는데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민간인이나 전문위원들을 위촉했을 때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을 몇 명을 두고 위원회에 각 위원회마다 민간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7조에 심사위원회구성과 같이 연결되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 질문하는 사항과 겹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제가 굳이 알고 싶은 것은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 예를 들면 7인에서 10인 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9명도 둘 수도 있고 7명도 둘 수 있는데 공무원은 저희 공무원은 몇 명이 포함되고 민간인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규정에 공무원은 몇 명은 민간인은 몇 명이 아니구요. 그중에서 또 공무원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위원님도 포함시켜야 되고 심사위원회에도 다음에 해당전문가 비율을 어떠한 비율보다 프로테이지가 많게끔이 아니라 고루 위촉할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동년 3월 27일에 2차 자문회의가 됐다고 공시됐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자문위원은 추진자문위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표시가 잘못되어서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자문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자꾸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안 그러면 표시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분명히 3월 27일에 2차 회의가 됐다고 나와 있길래 이미 구성된 것을...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초기에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좀 간간히 눈에 보이고 그래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위원입니다. 제3조 정의에 보면 물품이란 나오고 있는데 물품은 대여하기 위한 용품이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을 우리 센터가 건립되면 센터 규모에 비해서 물품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물품마다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종류가 다양해서 많아서 센터 내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물품공유센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통센터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센터에 맞추어 우리 물품공유센터가 서로 어떠한 마찰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품공유센터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유통센터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품공유센터에서 하는 그 물품들이 유통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기에 여러 가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유통센터요. 물류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물류센터 작년부터 은평구에 강북권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중기청에서 예산안 200억을 시에서도 잡고 중기청에서도 잡고 있고 저희가 벌써 1년 내내 장소지를 뉴타운 옆에 환경센터 옆입니다. 주차장 자리 거기도 700, 800평 가까이 되는데 그 사항에다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양재동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양재동에 처음에 유지가 잘됐는데 지금은 자꾸 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시나 중기청에서도 그 내용에 바짝 신경을 쓰느라고 강북권에는 내년에 추진하기로 장기적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을 추진하되 은평구 지역에다가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내년이면 물류센터가 될 것입니다. 물류센터라는 것은 중간 마진없이 직접적으로 일반 상인들한테 주문만 하면 산지가격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센터지요. 그런데 물품공유센터는 공구나 생활용품에 대해서 한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동종 업종입니다. 공구점, 철물점 동종 업종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물류센터에 여러 소상공인들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종업계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자문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점 그 대표자도 한명 저희가 섭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물품공유센터의 필요성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16개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해서 조그만 소모품 공구는 동네에 쓸 수 있도록 공구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홍보하고 또 하나 전문인력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거나 또한 위험스러운 공구였을 경우에는 전문 인력도 동종업주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대상이 만들고 싶은 마음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6개 동사무소에도 분소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불광보건분소 옆에 세우지만 각 동별로도 그때도 동종업계 업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 관련을 맺어서 서로 상생하고 타 단체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은평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조해서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문근식위원

문근식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관내에 일반 공구 판매업자나 대여업자들 그런 부분하고의 마찰의 소지가 없는지 또 문제점의 소지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5조에 다른 한 가지는 5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보니까 종사하고 있는 3명 정도가 있던데 그분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구상들이 저희가 파악한 곳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이 약간 우려가 돼서 저희가 건립추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되는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대화를 듣고 앞으로 공구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할 텐데 그중에 공구의 일정부분은 지역 공구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또 아까 생활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난이도 있는 공구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도 지역 공구상을 활용해서 같이 일정부분 상생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부분은 공구대여 부분은 기본원칙을 무료로 하는데 고액부분은 대여료나 보관료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올리면서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일정부분 지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이분들 3명으로 출발할 때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준해서 그렇게 계획하기 때문에 큰 예산지원은 나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통한 1년 동안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의 운영비는 세부내용은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고 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초기운영비 1년 동안의 운영비는 세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는 법정수당이라든가 후생비, 공구비, 홍보비 등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입니다, 1년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 사안이 저희 예산으로 12억에서 1년치 소요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가 또 예산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필요인원에서 공공근로지원을 한다든가 이 사안이 또한 부득불하게 어떤 급한 사항이 벌어진다든가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의논을 드리고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의논드리고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1년 동안의 운영비는 한 7,200만원 정도는 12억에서 빼놓고 운영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은 1년 동안에 2년차부터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라 이 말씀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2년차부터 7,200만원 들여 자기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익도 남기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공구를...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수탁자가 자체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사항인데 여러 양반들이 또 제안도 해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사안이 어떠하냐면 우리 물품공유센터를 이용해서 아닌 게 아니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인력사무소 있지요? 공구하고 사람하고 같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인력사무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구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어떠한 보수업체나 설비업체, 인테리어업체 같은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파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앞으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주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지원도 공공근로나 어떤 급하게 해서 어떤 급한 사안 그럴 때도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2년차부터는 지원이 끊기면 과연 1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2년차부터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출범할 적에 아예 구청에서 그러면 2년차부터는 아예 지원이 없다는 것을 세부항목으로 나중에 삽입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위탁기관이 3년인데 1년 동안 운영비를 해서 2년차부터 계속 적자가 난다?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버립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대상수탁업자로나 그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사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이고 연 예산이 7,200만원이고 1년 동안 이분들이 경영의 노하우가 있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구를 빌려주는 금액이 얼마를 산정해서 어떻게 받을 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7,200만원을 들이고 나머지도 이익이 남아야 자기도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어떠한 이익이 남아야 합니까?

구자성위원

2년차부터는 7,200만원의 순경비가 들어가도 순경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도 자기들이 이익이 남아야.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 남은 것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탁자선정을 할 때도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분들이 신청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신청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7,200만원이 계속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이 부분은 저희가 익숙한 개념이 아니고 최근에 공유, 카쉐어링하고 홈쉐어링 이렇게 나누는 상당히 최초로 발달하기 시작한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선뜻 100%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장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방향이 앞으로 이런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은평에서 이런 새로운 개념을 한번 은평에서도 시작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아마 주민참여예산 저희한테 1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모델이 되어서 개념을 확산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위탁체를 모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강화해서 이 사업이 수익을 올리자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물품대여 플러스 프로그램 그리고 대여 저희가 연구하고요. 나름대로 식견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해오면 상의해서 운영비를 뽑아가고 또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가령 2년차부터 6,000만원의 이익이 남고 1,200만원에 모자란다 그러면 수탁자한테 부담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인건비 부분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경제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접 인력을 줄이고 공공근로 지원해 주는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서 운영을 적절하게 해나가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감독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미륵이 아니고 계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공유가 이 사회의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발전시켜야할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노력해서 잘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6년도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7,200만원의 자체 운영비도 조달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가 났을 적에 계속 적자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전혀 예측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우선 첫째 잘 되도록 사업의 다양성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익은 올리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 답은 굉장히 좀 해석여하에 따라서 계속 적자나면 구청에서 마냥 지원해 주는 답변하고 같은 말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어느 사업이 우리가 해본 경험도 없고 처음인 사업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분석을 강화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노력하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결과적으로 계속 적자가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적자나는 부분도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행정수요에 충족성을 검토해서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분석해서 지원규모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설명에 보면 자신있게 1년은 우리가 지원하고 2년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아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예 자신이 없으면 1년은 100% 지원하고 2년차는 50%라던지 그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딱 1년만 끝을 낸다 그러면 2년차에 안됐을 때에는 의회에 예산이 또 절차를 거쳐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행정이 전부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분이 공익적 부분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안났을 경우에 그런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과 이 사람들의 공익에 기여도 이런 것이 형량되어서 지원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관여해서 지원에 범위를 제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해괴한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가지고 1시간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구자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1년 운영비는 지원하고 이후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자체 재원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운영비 인건비가 7,200만원 든다고 했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그 돈이 안듭니다. 재정이 그렇게 안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안드는데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에 주신다고 하니 거기에 의문점이 와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문제를 잡느냐 하면 구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걸기가 마땅치 않아서 안드렸는데 비단 이게 꼭 수익성을 남긴다면 구청에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좋은데 왜 굳이 민간위탁준다는 의도가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두번째 묻게 되는데요. 센터장이 부과징수를 구청장하고 합의해서 부과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는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항목이거든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공유부분이 제안한 우리 행정부분에 전문성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계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공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이 가는 만큼 어차피 일정사람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또 다른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요금징수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자기 맘대로 결정한다면 독점이나 상당의 고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가격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센터장이 계획을 올리고 구청장이 승인함으로 요금관계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박용근위원장

질의답변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자꾸 이렇게 제가 들어 보니까 중복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중복적인 얘기는 생략해 주시고 진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생각이 좀 덜나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저 수용가가 저희가 몇 분이라고 했지요? 은평구? 대략...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6개동에 75개소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한분을 저희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위원회나 여기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추진위원회는 이미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한 분을 공천시켜두고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진위원회 들어오시는 분이 저희 수용가에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우리 위원이시죠?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도 공구를 파는데, 파는 사람인데 옆 동에 아무 개가 공구를 하는데 그 양반이 대표성을 띄고 들어오시냐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니 그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서.

조수학위원

뜻을 받아서? 받아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참말로 지금 시행하는 이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아직 경험도 없고 또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전 위원들 얘기대로 지원을 1년 해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대표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참 밑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각 동에 뭐를 하신다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각 동에 정말 집중적으로 좀 주민들을 돌봅니다. 관내에 공구점을 활용해주고.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4~5년전부터 전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로명주소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사는 집 주소가 가로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스럽고 또 걱정하는 여기에 질의하는 답변은 든게 아닙니다. 의문사항이고요. 3년까지 임기를 뒀습니다. 수탁자가 3년을 경영하는데 3년하고 재수탁도 가능하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용을 보면 재수탁할 때는 이 사람이 경영상태나 모든 사항을 장사라고 하면 남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전 위원들 하는 걱정대로 잘못 됐을 때 이분이 재수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분이나 그 단체가요?

조수학위원

예.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처음에 할 때는 물론 이익성을 갖고 있는 양반도 있겠지만 봉사차원에서 맡아서 우리 공유경제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을 할 때도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늘 점수가 되긴 하는데요. 계획서 써 낼 때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잘 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3년 동안 해서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다시 하겠다고 하면 재수탁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수탁을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되는데 잘 돼서 참 저희들 생각외에 이득이 남아서 경영상태가 좋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해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사람만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수탁을 의뢰하면 가능한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선정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맞는 업체를 또 구하는 거죠? 계속 누구한테만 줄 게 아니고 대신에 가점을 메길 적에 기존에 이렇게 해서 이만한 실적 올린 것은 가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안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될 때 잘 된다고 얘기했을 때 나도 하고 싶어요. A가 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공구상이 많은 데 바로 옆 동네 뭔 일이 나면 금방 알아듣는데 지나면 불광동 거기에 은평구에서 하는 물품센터가 그렇게 잘 된단다 그러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의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인원수를 해당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고 제2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4조에서는 조문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을 수탁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제18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더하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무료이용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22조에서는 자문위원회설치에 관한 임의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이 없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 편의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22조2항부터 25조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연옥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 은평물품공유센터 수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선명한 세부적인 규정과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연옥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예산이고 또 잘하면 국가유공자와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고 사업이지만 잘못하면 연차적으로 은평구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처음 시작할 적부터 관계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전 공무원은 좋은 아이디어로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은평물품공유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앞서 상정된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여 은평물품공유센터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상은 '은평물품공유센터'로 불광보건분소 옆에 위치하고 규모는 연면적 약380㎡에 지상 4층 신축건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사업 범위는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가 되겠으며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별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하겠습니다. 시설내역 등 센터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서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운영 조례안 상정 시 언급한 바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직접제안에 의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년도는 사업예산으로 2차년도 부터는 자체수입에 의거 운영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공유사업이며 민간주도 성격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며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공유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높이고자 공유경제 사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인 및 민간단체의 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결론적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를 민간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은평물품공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2014년 7월 15일 부터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의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3조의2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의 준용규정을 도로법 제90조에서 도로법 제9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시 원안의결되었으며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 제시의견이 없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규제심사 없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상위법과 저촉된 현재 조례를 바로잡음으로써 업무의 혼선 방지 및 우리구 굴착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2014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