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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4-08-29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5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오늘 회의는 2014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안,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응암보건지소」가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지소에서 근무할 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구수 50만명 초과에 따른 비서 정원 조정 등 민선 6기 구정여건에 부합하는 조직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선, 별정직 공무원(비서)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각 각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정원을 61명에서 62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1,170명에서 1,169명으로 1명 감원하였으며, 별정직 정원 5급 상당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상당 이하는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양 쪽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정원 외 총수는 1249명 변동은 없으나 5급 일반직 1명, 5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 1명, 6급 이하 별정직 1명을 감하는 내용인즉 양의 변화는 없지만 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급을 감하고 5급을 증원하게 되면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기존에 전에 비서실장이 6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새로 모셔오는 분을 5급으로 모셔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과거에는 비서역할이 스케쥴을 단순하게 관리하거나 의전수행 등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행정의 영역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비서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요. 자치단체장의 최고의 구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전문지식과 보좌능력을 갖춘 비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정책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내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검토를 발휘하려면 구청관리자인 과장이나 중간관리자인 팀장들과의 상호조정 협의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 하에서 그런 위치를 감안해서 신설하는 것이고, 특히 인구수 50만을 초과하는 타 자치구에 대해서도 행정규모 확대 및 정책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비서 5급 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만 안 되는 구가 3개구가 있고 특히 이번 조례안 경우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직렬분석 조정으로 단체장 수행에 비서역할이 단체장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정무, 특히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업무협의라던가 정책조정 이런 데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많고요. 단체장의 현장방문 등 주말, 심야를 불문하고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그게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전에 6급이었던 비서실장님이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인구가 그렇게 해서 5급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과 중에 구청장님이 사무실에 계신 시간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현장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면 각과별로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충분한 이해 되셨습니까?

신성진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직급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알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직렬별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신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반직에 대해서의 직급별 의사를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보더라도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율에 있어서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정직에 있어서 보면 현재까지는 비율이 보통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구조가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대로라고하면 5급 상당이 30%, 7급 상당이 45%, 8급 5% 이렇게 되요. 사실 별정직 비서의 기준은 비서라 함은 기본적으로 써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직급이 높은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도 물론 말씀하실 때 의회하고 구청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지켜주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단지 상위직급의 %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별정직이 7명입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한분이 차지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 없기 때문에 7명 중 2명이 5급이다 보니까 %를 봤을 때 높아 보이는데 숫자 7명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명란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하나가 비서 그쪽에서 정책에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한다치면 비서실장의 역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비서실장이라는 자체에 직책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께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보좌관이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직급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비설실장이라는 직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직급가지고 비서실장의 위엄이 있다, 없다 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그 외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룰 수 있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비서실장이 단지 비서실장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평구청장님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정책조정이라든가 이슈화 되는 복지예산 디폴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비서실장들끼리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6급상당 가지고는 약하다...

유명란위원

제 말씀은 나가서 명함을 내밀 때 6급 비서실장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급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물론 그렇죠.

유명란위원

어차피 직책에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굳이 6급 비서관 별정직을 5급으로 시급하게 7대의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에 이렇게 올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부구청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결정이 됐고 따라서 구청장님도 정무직 2급에서 1급으로 이미 조정이 됐거든요.

유명란위원

저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직책은 그대로 있는데 직급이 왜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요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행정이 전에는 단순해서 어느 국의 업무, 어느 과의 업무 하면 딱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국에도 속해 있고 이 국에도 속해 있고 그런 업무가 많고 과별 간에도 이과, 저과, 여러개 과가 섞여있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기획예산과도 있고 여러과가 있겠지만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비서실장이 6급으로 있을 때하고 5급으로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국간에 조정을 한다든가 과간 조정할 때는 6급으로서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5급이 되어야지 그런 업무조정 능력이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경계가 없는 업무는 과거부터 항상 그래왔던 부분이고 꼭 6급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일정부분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왜 비서실장한테 넘겨서 그 업무를 비서실장이 뭔가 조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중앙부처 예를 들면 부처 이기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부서간에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이런 게 많거든요. 스스로 하기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별정은. 별정은 청장님 뜻을 쫓아서 청장님 뜻에 맞게 행정 업무를 더 추진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제 말씀도 그 말씀이예요. 일반공무원이랑은 틀리기 때문에 그게 6급이든 5급이든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해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의 의중은 바로 청장님의 의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급이 되어야 만 말이 먹히고 6급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 부분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고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국장님하고 토론할 부분은 아니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소심향위원

일반임기제가 22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38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2.1% 밖에 안되어서 사실 지난번 구청장님 애로사항이 인건비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반직공무원들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는 9시부터 5시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시면 딱 끝나고 가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한달에 35시간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외에 40시간을 하든 70시간을 하든 그것은 안주는 거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게 봉사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는 부서라는 것이 다양하니까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전문직은 의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소심향위원

두분 다 두가지 경우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므로 업무에서 뽑으니까 그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 평가를 1년간 잘 해서 5시 땡 해도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6시, 7시, 8시 되어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안준다, 할 수 없다고 자르지 말고 다면평가를 해서 다음에 그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간이 2년이고 저희가 2년 지난다음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재계약이 되지 않고 일을 잘하는 직원들만 3년간 더 계속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소심향위원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임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전환되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분들이라던가 이런 데만 되는 것이지 전부다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22명이 전부 의사나 전문직만 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장애우들이 근무하는 형태도 그런가요? 한 명도 예외가 없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가능하면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1249명 가운데 통상적으로 100여명 정도가 정원내역에 잡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이라던가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한 두명씩 다 결원이 되어요. 그러면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소심향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 취지로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임용이 된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워낙 능력있고 유능하거나 일을 성실히 할 때에는 평가를 해서 어떤 기회를 주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분들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들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면.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간제 선택제로 일하시는 분이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임기제에 응시를 했을 때 우리가 전 부서에서 근무했던 평가가 결과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이던 그렇게 해서.

소심향위원

평가를 제대로 해서 비정규직에 어떠한 새로운 것을 양산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응암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개소가 언제 되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0월중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0월중이요? 인력구성 직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보건소 인력을 조정해서 보낼 것이고요. 열 네 명으로 알고 있고 의사분 한 분을 채용할 것이고요. 시간선택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별도로 세 명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의사 한 분을 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열 네명 분 중에 한 분을 빼면 열 세명인데 일부는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열 분은 기존에 있는 보건소 직원분을 그 쪽으로 같이 조정해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세 명 인원 채용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겠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채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내에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방침 받아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과 유명란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민선 5기 때에 그런 역할을 했던 6급의 비서실장은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그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5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셨는지 아니면 단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6급을 5급으로 상향등급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런 말씀인지 그런 말씀이 답변이 모호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 50만 이상 인구 수가 50만 이상 구 자치구에서 비서실장 직급이 5급이 아닌 구는 저희구만 있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6급 실장이 전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구청장의 정책보좌 업무, 그리고 구정운영 지원 등에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역할을 비서실장이 하신다는 얘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지난 비서실장 6급이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인구수 때문에 등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앞서 유명란위원님께서 제가 은평구청장의 비서실장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지 제가 은평평구청장의 6급 비서실장입니다. 5급 비서실장입니다. 라고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단지 6급이나 5급은 당시에 맡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과연 6급이 5급이 된다고 해서 그런 영향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생각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채근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비서실에 직급을 5급으로 하느냐, 6급으로 하느냐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50만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50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50만이 넘었을 때에는 행정욕구 민원의 종류가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은 5급으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세 가지가 총무과장이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청장직급은 2급에서 1급으로, 부구청장 직급은 3급에서 2급으로, 비서실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이상되는 자치구는 세 가지가 똑같이 구청장 직급 1급, 부구청장 직급 2급, 그 다음에 비서실장 직급 5급,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평이 50만인데 그동안 왜 못했느냐 50만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50만이 2년 이상이 넘은 것입니다. 기준이 50만 2년 이상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구청장 직급 상향조정이 3월에 있었는데 그 때에 비서실장 직급도 같이 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부구청장 직급만 상향조정했던 것이거든요. 조례 때에. 그래서 선거도 끝나고 저희가 자격요건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전문성, 조정력 그것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되어야 합니다마는 하는 부분은 단지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등급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6급이 5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2급이 1급으로, 3급이 2급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비서실장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본적이 없어서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아까 구청장, 부구청장, 비서실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무엇인지 차후에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규정이 지금, 전에는 규정이 딱 있었어요. 비서실장에 대한 규정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살아있지만 비서실장에 대한 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게 이어져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50만이 넘는 5개 구가 그렇게 해오고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 50만이 되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5개 구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규정은 없고 관행이었다, 관행이기 때문에.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요.

채근배위원

지금은 없지요. 기존에 규정에는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행에 의해서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6급을 5급으로 상향한다는 말씀이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직종 외 별정직 정원부분은 현재로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빼고 수정조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일리있는 부분도 있고한데 어쨌든 다변화는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나 그 부분에서 제가 틀리다거나 이런 뜻의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질의나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가 늘었을 때 앞에 타구 50만 이상에서 안하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들었을 것 같고 기존에 타구5개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섯번째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총액비용. 정원은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외에 그것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거든요. 왠만하면 이 부분은 그냥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성흠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은평구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잖아요. 골프장 부지 팔아서 예산 충당한다고 하는데 안팔리고 계속 유찰되고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요. 비록 이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시름을 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토론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 계속 토론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토론을 했던 유명란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과 조례에 있지 않고 관행에 있는 부분을 50만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 별정직 공무원을 6급에서 5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나 주민들의 생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대 의회가 시작됐고 우리 6기 민선구청장님이 재선이시지만 새롭게 민선을 이끌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대의적으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반대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 가는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올 때 몇 개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했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 갔더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치 아니하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관행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리면 통과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대 처음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하고 말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자제를 합시다, 해서 서로 이해를 해서 통과되는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원활한 구청장의 일을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의 참모나 보좌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급에서 5급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4급으로 올리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5급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이지만 너무 자료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초선위원들은 보고 당연히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선배 위원들이잘 지적을 하셔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공유촉진조례에 대해서 몇 개만 우리가 현재로써 공유촉진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 만들어져 있는 단체나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 공유의 범위가 현재 아이 랏이나 이런 것을 들어오면 단순하게 어떤 가정에 쓰는 공구대여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것 같아요. 그 공유의 넓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나 어느 선에서 어느정도까지 대략 예를 들어 주시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고 치면 우리 은평구 조례 5조에서도 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고 했는데 육성이야 당연히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내년 계획이나 또는 지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매칭으로 연계되는 개연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은평구의 단독 사업도... .
답변 중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조례가 기히 지정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도 생소하지만 우리 구민 분들은 더 많이 생소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쉽사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많이 써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유촉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서울시에서 3개구 밖에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도 은평구가 발 빠르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항에 미비한 점과 그런 보완할 점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조 구청장의 책무 다음에 우리가 공유촉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내용을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어떤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구민들의 참여에 대한 조항이 들어 가서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을 발굴하고 실천을 주도하는 공유를 촉진하는 조항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려면 구민들의 관심과 홍보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7조 7항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서울시조례에도 없는 여성참여 비율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비율이 40/10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이라는 것을 어차피 여성참여를 고무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임의규정보다는 강행적 규정으로 해서 노력을 빼시고 4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있으세요. 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나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지원한다, 를 이 사항만 나열하셨지 어디를 심의하고 어디를 자문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나누신 이상 제1항에 보면 공유 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원 등에 관한 심의, 왜냐 하면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책임성이 있죠. 다음 2항과 3항, 4항은 자문으로 고쳤으면 싶습니다. 저는 수정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는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책임감도 동반하거든요. 위원회 기능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능, 그야말로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고쳤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제11조 수당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위원회 참여할 때는 수당을 받지 않아요. 물론 타 공무원이나 타 기관에서 올 때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뒤에 보시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씀보다는 공무원 외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상당히 명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공무원이 위원회 참석율이 워낙 저조하고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위촉직이.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좋은 조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몇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이 됐고 2014년도에 한번 재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은평구는 왜 이제 출발을 하십니까?
사실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군요?
두번째 아까 답변에서 공유단체 e품앗이 하나, 공유기업 아이들 랏 하나 이렇게 2개가 해당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촉진조례안 2조3항에 보면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이렇게 나열이 된다 말이죠. 은평구에 협동조합도 없고 사회적기업도 없나요?
그러면 특별히 e품앗이나 아이들 랏처럼 공유단체나 기업으로 서울시에 등록을 했을 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은평구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쭉 있는 것 같던데 전혀 비용지원을 안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분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비를 받아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까?
애매한 것이 단체지정은 서울시에 심의를 통과해서 되어야 하고 6조 보조금 등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공유, 제가 앞에 얘기했던 2조3항에 있어서는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최근에 늘었단 말이지요. 그렇죠? 이분들이 해당이 되고 은평구 공유촉진 은평구공유촉진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데 그 안에서 서울시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등록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현재 두 개 단체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따라서 아까 6조에 보면 구청장이 보조금 또는 구비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네요. 이해를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 등록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거의 없다.
등록된.
아! 50개 단체가 다 서울시로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은평구에 협동기업과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
서울시에 등록된.
그게 아까 e품앗이하고 그 두 개 말고는 없다는 얘긴가요?
그게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그러면 공유촉진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게 가장 큰 이유에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공유촉진조례안을 만들어서 실행할만한 그런 어떤 대상과 주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자체가 형식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뒤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또 부서 직원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권순선위원님, 성흠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은평구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그렇게 서울시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은평구에서 허락내지 또 이렇게 자연발생된 협동조합수,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최초 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개업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가까이에 있는 지역구에 수색에 청국장 사업이라던가, 신사동에 인쇄물 사업이라던가, 신사 2동 동청사에 있는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준비되지 않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다 민간으로 이전되거나 또 문을 닫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 조례2조3항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도 행정에서 다 걸러서 또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은 다 갖추어서 냈던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구에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 부실기업들에게 또 물먹는 하마식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기금을 보조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급작스럽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은평구 공유촉진조례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항이나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구체화 되고 명확할 필요성이있어서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서의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의 범위를 보다 명시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조례 제7조제7항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구성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임의규정대로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 참여 확대라는 취지를 살려 강행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및 자문으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심의와 자문 대상만을 규정하고 각호가 심의대상인지 자문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1호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로, 제2호 공유촉진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유촉진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으로, 제3호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으로, 제4호 그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심향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부록에 연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7대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정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814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관리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법인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종 불교조계종 여기에서 위탁맡은 것이 3년이 가까워져서 재위탁하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 저희들이 환원학원에서 이전에 15년 정도 했었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96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꽤 오래 했었고, 그 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이 얼마씩 오지요? 신사복지관으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5,000만원씩.

성흠제위원

큰 문제없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동안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도점검 상황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크고 작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지적사항들이 직원채용 절차부정적, 내부문서 등 사무관리비용, 직원 처우부적절, 약정서 규정미준수 기타 이렇게 쭉 있어요. 각 연도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법인이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도점검을 연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것 보면 큰 중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요. 2011년도에 예산 부적정은 호봉 재획정을 잘못해서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시정조치를 한 달 이내에 다 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저희가 점검 현황표를 보니까 어쨌든 최근 3년간 은평구 종합사회복지관 녹번, 은평, 신사, 점검결과가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들이 특별히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는데 채용절차 부적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격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3개 부문에서 공신력하고 재정능력, 사업능력에 대해서 11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배점이 5점입니다. 5점 중에 경한 경우나 중한 경우에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1점부터 5점까지 배점을 주는데 그 저희가 다면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참작해서 심사자료에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오셔서 과거에 보련스님 관장님 맡으셔서 이렇게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가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법인전입금 문제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법인이 조계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다시 위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소한 지적이라도 안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특별히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논하게 되어 있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그간에 민간위탁을 해보면서 오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그리고 그 시설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분들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제가 특별하게는 평가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평가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용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냐, 현재 민간업체로써 적절한 것이냐,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민간위탁을 기존에 업체에 동의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근거 자료가 없으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이 동의의 건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냐 안하냐의 동의이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인력구조가 한 25명이 있고 만약에 구청 직영으로 한다면 25명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 복지관운영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90%를 예산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는 10% 정도 전체 내용도 있지만 6억 5,000중에서 거의 6억정도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1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약 12억정도해서 1년에 18억정도 예산이 수입원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약 5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하루에 이용자가 한 600명정도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민간위탁이 맞는 것이냐, 직영을 해야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업체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4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평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부터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임기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신다는 것인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은평구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상 5년으로 하도록 5년으로 하는 취지가 법이 자주 바뀌다 보면 운영하는 이용자나 연속성이나 업무에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법취지상 사회복지법으로 5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년을 했던 것을 지금 5년으로 사회복지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은평사회복지관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5년동안 위탁을 주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도 따라서 5년간 위탁계약을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간입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조례에는 있는데 은평구조례에는 없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는 별도 조례는 없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고 법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째 위탁을 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7대 의회가 임기가 4년인데 지금 동의를 하면 저희는 다시는 신사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내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3년으로 한다면 오늘 저희가 동의를 하고 3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한번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민간위탁이 맞는 것이냐 본위원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알지만 그래도 저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일인지라 5년을 주고나면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겠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을 위탁 주고 또 재위탁하고 할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최초 민간위탁줄 때 한번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동의를 해 온 것이 우리 구 조례가 2011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9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되기 이전에 민간위탁 되어 왔던 시설들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된 최초 위탁으로 보고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지 이 복지관 시설을 5년간 위탁 줬다 다시 내년에 위탁 5년뒤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때는 동의절차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의회가 이미 되어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음만 동의를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단지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를 왜 구합니까? 재 위탁인데 그러면 재위탁 하시면 되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재위탁인데 이것은 최초가 2011년 1월달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3년이 5년으로 위탁기간이 연장되느냐 서울시가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은평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고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성흠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점, 지금 개선조치는 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바로 저희가 지도점검 후에 한 달 이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사항이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일반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되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조사 혹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평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사하고 평가를 할 때 여론조사만 한다고 하셨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여론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설문조사?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평가를 설문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운영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단순하게 이용자들만 하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만족도.

소심향위원

근무종사자들은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네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종사자들한테 별도의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다고 봐야죠. 업체와 사용주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없는 거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도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은평구 위탁을 하면 5년으로 가면 다음에 재위탁을 또할 수도 있잖아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재위탁을 할려면 자격적부 심사를 합니다. 현재 선정위원회가 9인 이내로 해서 저희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무능력 3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탁 신규처럼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70점 이상인 경우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횟수 제한없이 재 위탁을 할 수 있어요? 70점 이상만 되면.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70점 미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재위탁하지 않고 70점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계약 하는 것으로.

소심향위원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몇 번 횟수 제한이 있어서 뭔가 새롭게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법으로 몇 회 제한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제한이 없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민간위탁의 업체가 바뀌면 직원들이 바뀌더라고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시설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위탁업체가 10년 이상이나 15년 되면 관련업체도 똑같은 분들이 주변에서 들어 가요. 그러면 그게 노인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장애인 시설이든간에 똑같은 밥만 먹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없고 고여 있고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바뀌어도 직원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할 수가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인에게 상당히 잘해 줘야만 복지서비스가 들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직원 처우개선 관련은 아까 말씀했던대로 인건비가 거의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호봉이 있습니다. 관장은 얼마고 기준점을 정해 주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출연해서 자기 봉급을 준다면 처우개선도 반영되겠지만 아마 복지관마다 크게 법인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데 보조금으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는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래되면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연수가 지나면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호봉이 좀 올라갑니다.

소심향위원

부담이 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횟수 제한없이 70점이라는 것도 사실 명확하고 굉장히 다면평가가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 만족도조사가 아니고...

소심향위원

아까 만족도조사라고 하셨잖아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1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아까 자격적부 심사기준은 기준표가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11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각 세분화시켜서 점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심사 위원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균 70점 이상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서 재계약을 하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시설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신사복지관 운영했던 운영주체가 그런 문제로 해서 적부심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배제되고 다시 신규로 공모해서 이번에 신사복지관 운영체가 선정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소심향위원

그 내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미비한 문제라고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비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갈등과 알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보다 더 다각적으로 종사자들, 근무자들 3가지 요건만 묶어서 할 게 아니라 다면평가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업체가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혁신이 발전이 되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받는 분들의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은평구에 복지관 외에 사회복지시설들 현재 은평구에서 그런 복지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은 대략 몇 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 다음 비영리단체로 운영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복지관을 운영할 수 대상업체가 은평구 아니면 서울시에 흔히 알 수 있는 업체들 몇군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법인으로서는 인덕원이 있고 신사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조계종도 있고 또 태화, 몇군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구에서 신청해서 적격된 이런 부분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선택의 폭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봤습니다. 복지관은 어느 사람이 어떤 업체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높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 봤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업체들을 참여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서 업체간 경쟁을 통해서 경영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이번에는 선택의 폭이 적다하더라도 차기에는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신규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공개를 합니다. 관련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공개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공개모집이고 지금 신사복지관은 재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를 받고 아까 얘기한 자기 심사기준에 따라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여하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서 위탁체를 공모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폭이 엄청나게 많이 넓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참석하기 쉽고 지방에 있는 법인은 참가하기 힘들잖아요. 공개의 문은 열려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대로 위탁법인체를 바꾸면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그런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문제가 법인이 바뀌면 당연히 종사자가 바뀌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특별한 현재하고 있는 법인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간과하고 새로운 신선한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간과할 수 있고 상반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고 좋은 복지관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에 세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은평사회복지관 하고 신사종합복지관 하고 또 한 곳은 어딘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지원을 하는데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인력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90%를 주기 때문에 10%는 저희 자체 구비부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운영주체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분의 2정도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가 16억에서 18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하반기에 1회에 한해서 점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사회복지사업이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연속성하고 특수성 때문에 민간위탁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815호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등을 근거로 하여 2002년 8월부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이용약자 즉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본사업은 서울시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도 200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위탁하여 산하시설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 위탁기간이 2011년 8월 27일부터 금년 8월 26일 3년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 인력, 예산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량은 총 두 대입니다. 34인승 버스 한 대, 26인승 버스 한 대이고 인원은 총 8명, 운전원 네 명, 도우미 안내도우미 네 명이고 안내도우미는 자원봉사형으로 거의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인원이 8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약 1억 9,340여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정도입니다. 그동안 셔틀버스 운영은 관내 복지관이나 병원, 지하철역 등의 은평구 전역을 순환하며 이용대상은 교통이용 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이용인원은 작년 2013년의 경우 연간 153000명이 이용했고 일일 평균하면 약 550명정도 됩니다. 그 중 어르신이 115000명으로 75% 정도 차지하고 장애인이 21% 33000명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 교통이용 약자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복지 시설이용을 하는데 편의제공은 물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는 동시선거가 있었고 7월에 의회 개원 이런 사유 등으로 본동의안을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료셔틀버스 운행 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민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한가지가 어쨌든 운송에 관한 것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 기존이라든가 신규 은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전문기관인데 버스라는 운송업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한다 말이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할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버스운송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옳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이게 버스운송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 버스운송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노선을 결정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위주로 순환코스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이용주민이 많은 시설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송이라는 것이 말이 민간위탁이지 운전에 관한 전문은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지급하는 역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민간 운송업체에 넘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으로 할까 우리 계약직 관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옳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셔틀버스를 하는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했지만 관리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9,34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 구비 50:50매칭비입니다.

유명란위원

이속에 유류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장나서 고치는 것.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인건비, 유류비, 일반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했던 이유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전문 운영을 거기 맡겼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몇 년간 운영 이용객을 분석하니까 장애인 이용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이 65%예요. 그 어르신 이용도 서부장애인 천사원 쪽에 가는 분들이 아니고 시립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분들이 대다수 어르신이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기들 이 버스 말고도 서부재활체육센터인가 거기에서 3대, 4대인가 운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른들이 주 이용고객이 고 어르신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치 않겠나 또 내가 봐도 그렇고.

유명란위원

예산이 보조금하고 같이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것도 서울 25개 구청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부자니까 없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북 13개구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말이 민간위탁이지 일반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름이 민간위탁으로 붙은 것이지 사실은 그런 개념하고 틀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중에 코스를 얘기해 주시고 한가지 더 시립복지관 앞에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버스승차장이 있고 장애인승차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승차대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수색하고 시립노인복지관하고 쭉 순회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그쪽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대를 맞췄는데 오늘 동의가 통과되고 시립복지관 운영기관에 넘어가면 복지관 쪽으로 하는 코스도 변경도 해야 될 것이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 한분이라도 시립노인복지관이 여기서 보면 외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 이용하는데 한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이나 관리를 더 잘하라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장애인이 못타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들도 이용하시는 것이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럼요. 서부장애인복지관 코스가 거기도 들어 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고 순환코스는 코스 중에 들어 있는데 단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제 생각에도 바람직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코스해서 정리되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지하철역, 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병원, 큰 대형건물 위주로 사람들이 타기 쉽고 버스 이용하기 쉬운 노선으로 정해서 2대가 한쪽 끝에서 출발하면 맞물려서 가는 이런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렇게 되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운행을 안하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순환노선 중에 포함을 시켜야죠. 지금 같이.

문규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인덕원 법인만 바뀌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은 구에서 다 잡아서 월마다 인건비만 복지시설에 내려주면 그 사람들은 운전원한테 지급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말이 위탁이지 특별한 위탁에 대한 전문이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아울러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젤스헤이븐에서 할 때는 2시간반 코스입니다. 2시간반이면 연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덕원에서 할 때는 시립은평복지관에서 할 때는 차가 1대 있습니다. 35인승인데 33인승으로 해서 그게 중앙으로 해서 통일로변 구파발역으로 해서 연신내역, 불광역, 독바위 역으로 해서 은평뉴타운 쪽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가. 만약에 2대를 하면 양쪽 사이드로 응암동 쪽, 수색동 쪽에서 하면 1회에 1시간반 정도 하면 기다리는 율도 적어지겠죠. 연료도 1/3정도는 절감되고 현재 예산비로서 작년도 대비하면 유류비가 3,700입니다. 인건비가 1억 5,600정도, 나머지는 보험료 해서 아주 빡빡해서 시립은평복지관 인덕원에서 도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무료셔틀버스는 꼭 있어야겠죠. 장애인하고 노약자들, 하루 운전기사가 네분이란 말입니다. 도우미로 70% 나가는 것으로 가 네분이고 대략 차지하는 %가 기사인건비가 50%, 도우미가 20% 해서 대략 인건비로 70%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가 기타 일반관리비 기름값 등등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8시부터 6시정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없는 끝나는 시간을 조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통상 8시간 근무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네분이 근무교대를 하시면 하루 쉬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지금 현재는.

성흠제위원

현재 1일 근무하고 1일 쉬고 도우미도 마찬가지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산정해서 시에서 예산 잡히는 것에 따라서 50% 예산 잡아서 시행하는.....

성흠제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것도 위원들이 따져봐야겠지만 분명히 50%가 구비가 들어간다 말이죠.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우리 구비가 대략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의 1억 9,000정도면 9,500 이 정도 들어가겠지요. 50%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네 분이 계시고, 도우미가 네 분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여지가 있나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기사분들 근무하는 것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하루를 쉬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에는 7시 20분부터 18시 50분까지입니다. 근 11시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수 인덕원에서 하게 되면 7시부터 18시 10분, 그러니까 11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중간 중간에 쉬시겠지요. 회차해서 쉬실 것 같고, 그래서 혹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나 물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도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꼼꼼히 세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 기업에 대해서 낮지만 좀 괜찮은 편에 속하고 지금 도우미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자원봉사성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같은 문제는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월 30일로 1개월을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을 합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니까 토요일도 운행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걸러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하루 쉬는데 공휴일, 휴일, 운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복지관이 쉬니까 휴일은 안하지요.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서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한 22일정도 많게는 월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서 2분의 1을 근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1일, 10일을 근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자는 것이었어요. 인건비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구비로 50%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10일 근무해서 이정도 타면 보통 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분 나누기 하면 2,500만원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얼른 계산하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작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많은 인건비지. 적은 인건비 결코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 다 해주고 4대 보험 다 해 주고 10일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노약자나 어르신에 대한 안전, 또는 그 분들을 모시기에 일반 기사들하고 다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아까 답변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 어르신 추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죽 늘어나다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인원은 대략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유가 뭐에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천사원쪽에서 엔젤스헤이븐 쪽에서 이 버스 말고도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를 네 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을 천사원 쪽에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굳이 이 버스가 아니더라도 굳이 천사원쪽에서 엔젤스헤이븐에서 운행하고 있는 별개의 버스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들은 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하는 것이지요. 그 버스가 엔젤스헤이븐 자체 버스냐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버스냐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스 내구연한 때문에 그냥 구비를 1억씩 투자해서 계속 운행할 것이냐 아니면 1대로 줄여서 운행할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봐야 되지요. 그 버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추이대로 답변하신대로 라면 그 버스가 과연 자체적으로 네 대 돌아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젤스헤이븐 버스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엔젤스헤이븐 복지법인 자체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업무가 거의 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도 법인 적립금으로 스스로 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느 부분이든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흠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것도 서울시에서 형태는 다르겠지요. 지금 현재 이것 하는 원형태하고 버스가 또 네 대가 가는 것은 형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법인위탁을 하기 이전에 버스 한 대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분명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5대 5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설사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버스가 두 대 있다가 네 대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것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갑자기 두 대에서 네 대가 늘어나 여섯 대가 되었는데 다섯 대만 갖고도 운행할 수 있다면 우리 구비측면에서는 5,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한 세법입니다. 그게 이해는 되십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흠제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계속 차서 무리한 데 돈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네 대는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무료셔틀버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구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2011년도에 우리 구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버스 두 대를 시에서 구입해주고 구입해서 우리한테 넣어 놓고는 그 이후로는 버스 새로 사주는 데도 없고 앞으로는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구비로 시에서 자꾸 전향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시도 참 나쁜 것이 왜 보조금 비율을 1%, 2%도 안 늘려주면서 그것을 다 떠밀어 버리면.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처음에는 채찍, 당근 식으로 이렇게 던져주었다가 가면 밀고 밀리고 하는 것이 자치구하고 시하고 계속 싸움하는 것이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성흠제위원

자치구 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는 버스 두 대가 어르신들 하루에 550명 어르신들이 시립노인복지관이 여기에서 보면 뉴타운 쪽에 있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한 분이라도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녹번역이라던지 지하철역 인근에서라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의를 해 준다는 이런 쪽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성흠제위원

맞고요. 어르신 인구증가 비율이 1년에 1%씩 대략 늘어나고 은평구는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을 것이에요. 어르신 비중도 그래서 필요한데. 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뚝 떼어서 엔젤스헤이븐에서 안하니까 우리 네 대 있어서 장애인버스 전용버스가 있으니까 안하니까 인덕원에 준다는 이 개념보다는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면 조금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여지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주체가 기존에 사회복지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자니 이용자가 75% 이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어르신복지과로 이관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를 한 사항이었어요. 장애인 민원도 많고.

채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이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8월 26일자에 만료가 되었어요. 업체가 엔젤스헤이븐에서 인덕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에는 인덕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나 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9월 1일부터.

채근배위원

8월 26일날 만료되었으면 27, 28, 30은 운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엔젤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기존에 엔젤스에서?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따라가면서 같이 타서 노선도 한번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신사사회복지관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재위탁동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기존에 업체로 저희가 동의를 위탁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근거에 의하면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엔젤스헤이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인덕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이 서부장애인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은평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이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가 첫 번째, 두번째는 앞서 이용자 75%가 시립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체를 변경한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엔젤스헤이븐이 왜 바꿉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꿀 명분이 무엇입니까?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엔젤스헤이븐에서 안하겠다고 의사가 강하게 왔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이 간단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자니까 별도로 민간위탁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투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간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께요.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3조와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 민간위탁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쭉 나와 있거든요. 그간 구비가 지원이 됐고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여 왔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직접 규정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이 업무가 2002년도부터 업무인데 아까 얘기대로 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은 경우가 우리 은평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22일날 공포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연기를 해 준 것이 2011년 8월부터 조례 공포되기 한달전에 이미 3년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이후에는 다시 최초로 연장을 하든지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조례 개정 후에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재위탁을 한번 했더라면 당연히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조례 개정전에 이미 3년 계약 기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임기만료 최초로 이번에 임기만료일이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지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오늘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의문을 갖게 됐느냐 하면 무료셔틀 운행사업이 민간 재위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애매하게 괄호를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같은 업체에 가면 재위탁으로 봐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가 바뀐다고 보면 괄호로 해서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별다른 뜻은 없으니까 위원님 편하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대의 차량이 있는데 차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2011년도에 우리구를 마지막으로 2대를 시에서 구입해 준 것입니다. 새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차의 연령이 4년....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3년 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구체적인 2대의 차 연령의 시한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료셔틀 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안건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였고 작성한 바와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