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청구로 해남군의회 의장 명으로 발의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대표가 정한 대리인으로부터 청구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청구인대표가 정한 대리인으로부터 청구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식 청구인대표 대리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예, 준비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들 있음
군수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화식 청구인대표 대리인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집행부 쪽에 답변하실 분 나와 계신가요?) 오늘은 집행부보다는 일단 ······ (
위원석에서 ― 청구인들만 나와 계신가요?) 다음 기회에 이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 의회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으시거나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민화식 청구인대표자 대리인님 반갑습니다. 3년 동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바꾸고 싶은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농민이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앞으로는 계속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알기로 지금 해남 현재 아시고 이제 있는 것처럼 현재 많은 면적이 태양광이 지금 현재 들어선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대하신 분들하고도 혹시 접촉을 해보셨나요?
아! 그러면 3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토론을 이제 집행부하고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회하고도 하고요?
그럼 그때 내용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그때 상황은 ······ 그 토론내용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안에 대해서만요?
네, 이제 찬성 ······ 오늘 저희도 주민조례 발의를 처음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처음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개발허가권자는 군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하고 또 진행하는 사항을 좀 조율도 해봐야 되고 또 반대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상호 간에 만나서 하는 그런 자리도 좀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제 지금 찬성하시는 쪽에서 이제 농민회라든지 이제 그런 수익 ······ 농어민에 지금, 농민들의 수익을 좀 더 쉽게! 어렵게 하는 농사를 하지 말고 이제 쉽게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런 사업이다.’라고 지금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농민이! 직접 농민들이랑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싶지 않을까라고 위원장님께 좀 건의 좀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미위원
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민화식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민화식 대표님이라고 칭호하기보다는 뭐 군수님이라고 칭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감을 느낍니다마는 몇 가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발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감도 표시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안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태양광시설 거리제한 완화 요구하신 것은 이 앞전 본 위원이 의회 측면에서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했었냐면 기존시설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면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고 누락돼 있는 것은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관철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기존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한사항이라든가 완화사항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표자로서 말씀해 주신 경관 부분이라든가 화재위험 부분이라든가 이후에 오히려 방치해갖고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도 무척 우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소 늦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과규정 내지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또 2006년이라든가 이미 해남군이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과연수 약 15년이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은 집열판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점에 도달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이 집열판을 처리해야 되는 의무규정이라든가 사후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예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다면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투자의 길이 열어져 있지 않았다면은 이것을 방치했을 때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 있길래 안 된 것이 지금까지 처리 안 된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제 그 말씀 중에 현재의 집열판이 약 3배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토지가 필요로 했고 또 집열성능 자체도 또 미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소재들이 지금 많이 또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자체는 인정을 하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야 되지만 새로이 추가돼서 그때는 100㎾였다면 3배로 증가했다면 이제 30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추가된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 거 계십니까?
뭐 궁극적인 것은 찬성하되 규모면에 있어서는 일정범위가 좀 설정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주택지 주변에 그 텃밭으로 일구었던 그 자투리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투리땅마저도 지금 일구기가 어려운 그 농가가 있어요. 사실은 나이가 또 많이 드시고 연로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다소 좀 완화가 돼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물론 갖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설정하는 부분 이건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100㎾ 미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책을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이죠?
예, 말씀 주십시오.
예, 그 본 위원도 100㎾ 이하에서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지금 100㎾ 이하인 경우에는 SMP가 보니까 한 200건 대 이상으로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
예예. 그것에 대한 또 1.2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300원대에 도달하더라고요.
예예. 현재 상태로 한다면 100㎾ 정도 됐을 때 종전에 2000평 들어간다고 하는데 300평에서 400평 정도면 가능한 걸로 봤습니다. 300 ······
그것도 많습니까?
그럼 300평을 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소득이요 100㎾로 봤을 때요. 1년에 한 3600만 원 소득! 우리 농사를 갖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농가의 어떤 자투리땅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농가소득에 솔찬이 영향이 있다고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제로 이렇게 완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눈을 뜨신 분들은 시골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벌써 접근을 이미 했고 설치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침에 말씀하신 중에서 “이런 소득을 막아야 하느냐.”하는 부분 당위성을 강조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막았을 때 해남의 농경지를 보호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았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막았을 때 우리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참여를 못하 ······ 우리 지역민들이 오히려 참여를 안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객지에 계신 분들이 해남 토지를 침범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막을 길이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사가, 한 농업이 환경을 그 침해하는 탄소를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네 번째로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붕 위에 150%를 지금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존건물에. 축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오히려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가 발생하는 그 탄소발생량이라든가 축사가 발생하는 양은 많은데 오히려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150% 안 주고 100%만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 미만에 대해서 120%까지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산자부 권고사항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길을 열었을 때 오히려 SMP 자체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사항까지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자체라든가 해남군이, 의회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또 본 위원도 상식이 좀 부족해서 많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지금 해남군 태양광의 70%를 점유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그 사실을 ······
예, 저도 그 통계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개략 그 정도 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SMP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160원에서 180원 하루 3.8시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에게도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소득이라면 이 소득에 참여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화원에 변전소가 있는 것은 지금 신안에서도 ······
거의 신안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옥천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남변전소가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남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강진하고 뭐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항유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만약에 선점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지역에 변전소만 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생각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화두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욕심이 없고 지역을 사랑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단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소득 측면에서는 좀 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충심으로 권장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해남 농민은 소득이 낮고 힘든 농사만 고집해야 되는가.”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시면서 살펴봐달라는 그런 말씀도 지역 농민을 위한 얘기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농민이 소득이 좀 높고 하는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외지인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해남 사람들은 안 했을까?”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 해남분들이 이런 부분에 적응하는 것이 사실 좀 이렇게 늦습니다. 늦는 감을 가졌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해남 그 지역신문에다가 “왜?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탓만 하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했을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고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지역 정서가 마치 환경파괴론자로 이렇게 통용된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도 하셨고 또 먼저 태양광을 하신 분으로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과 의회와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군과 언론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해남 군민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마이동풍(馬耳東風)적인 그 의회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든지 역할을 다 못했다면은 또 그러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 해남보다는 외지인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와 입을 좀 열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와 입을 열고 공청회라든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듣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또 이를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는 제한하고 왜 대규모는 권장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아는 지인이 그 신안에 300㎿를 하시는데 해남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안좌주민 전체 2900명에 대해서 한 달에 매달 20만 원씩인가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그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산이면도 보면은 지역주민 일정부분 마을에만 5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걸, 이런 걸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혈도 말씀도 아까 있으셨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라 한다면 그다음에는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다음 협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참여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 주민참여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

이성옥위원장
예, 군수님! 거기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아무튼 충분한 의견으로 받고요. 뭐 해남군이 태양광의 적지라는 말씀 또 해남군의회에서 왜 공론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뭐 찬반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듣고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잠깐만요! 좀 피곤하시면 잠깐 10분 정회했다가 시작할까요?
아뇨, 군수님 좀 지루하시면 또 오래 앉아 계시면 ······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문을 간단간단하니 하세요. 다음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13 정회
15:25 속개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군수님, 이제 제가 좀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혹시 호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혹여 경솔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좀 구해주십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일단 군수님! 신재생에너지 도입 참 중요하죠.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앞으로 세계 파리기구협정 이후로 또 세계적인 추세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동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해남군은 농군입니다. 농군이고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농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천직으로 살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산업이죠. (민경매 위원과 김영환 위원 얘기 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권을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고생해 주셨던 해남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에도 분명히 소리가 있을 걸로 또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어떤 상황들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적해 주셨던 부분대로 우리 해남군 집행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어떤 산업이고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못한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의회한테 갖다 던져놓고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이 부분도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또한 거기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 잠식이라는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지는 이미 15도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산지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것 같고요. 농지 밖에 이제 없는데 자투리땅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면 좋죠.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년 이상 된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시설들이 기존에 몇 ㎾ 생산을 하셨습니까? 지금 한 군데만 예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100㎾ ······ 99㎾씩 이렇게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한 곳에는 400㎾ 가까운 ㎾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예로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네 분이 99㎾씩 가지고 400㎾ 가까운 ㎾를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적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차지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모듈이랄지 기판이랄지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2배 이상 3배까지도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
10배까지도요?
아! 10배까지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400㎾에 5배로 치고요 그러면 이제 2㎿가 생산되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요.
예, 이걸 반절 줄여서 5배로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1600㎾가 더 증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의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00㎾는! “기존에 그러면 400㎾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제 탄소국경세를 지금 지급을 하죠.
톤당 지금 현재 이제 6만5천 원을 지급을 하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톤당 15만 원까지 올라간데요. 그러면 무역에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는 기업들이 대단한 손실이 뒤따르죠.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자에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내가 한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도 내가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아무튼 또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는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외(外) 부분이! 군수님께는 산이면에 350만 평을 만약에 청년들한테 1000평씩 나눠줘가지고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서 정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도 인구유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런 부분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또 저희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군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남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데 더 이상 우리 농촌 와서 지금에서 출산율이 7년 동안 1위를 달성했는데 해남군이 지금 출산율이 0.78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이 인구를 어떤 식으로 또 유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100 산업단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업을 가동하려면 그런 집적화단지를 통하든 안 그러면 그런 산업단지가 준비돼 있는 곳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인구유입이 또 가능한 부분도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좀 구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침에 저희 그 부분은 농업이! 농업이 가장 ······ 군수님, 이제 한 가지 제가 군수님이 빠뜨린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 부분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게 아까 가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가장 많은 게 쌀농사입니다. 쌀농사! 그래서 지금 우리 해남군은 물빼기 지금 시험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에 금이, 예전 농법처럼 우리 어르신들 농법처럼 논에 금이 가게끔 이렇게 말려서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그 농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도 전혀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2021년도에 송지면에서 346세대, 그다음에 해남읍에 2022년에 394세대 또 올해는 삼산·화산·현산·북평·북일·옥천 해가지고 447세대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85 대 15, 그러니까 자부담 15% 내고요 지원이 85% 지원을 해가지고 3㎾ 가정용 지금 도입을 지금 현재 저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산자부에서의 내용은 이제 4월 1일부터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이런 부분까지도 불이익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앞으로 군민들 공론화를 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무엇인가? 또 군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또 태양광협회는 협회대로 이렇게 해서 좀 지혜를 모아가면서 좀 군민들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이렇게 머리 싸매서 지혜를 모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으니까요 좀 이제 시간은 좀 이렇게 촉박하지만 시간을 두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집행부와 또 우리 군민 공론화 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구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구인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관계자들 퇴장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청구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2년 9월 조례개정 청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 명부 제출, 명부열람, 이의신청접수 등 관련절차를 거쳤으며 유효 서명인 수는 1115명으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 2022년 12월 27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발전시설의 변경 시 당초 개발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는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담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시설의 변경 시 당초 개발행위 허가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개정 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혼란과 기득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가 필요할 때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공익적 이익을 형량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소급 적용하게 되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형평성 훼손의 문제, 현행 조례에서는 변경하거나 설립이 증설이 없는 제한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볼 때 적용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이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궁극적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228개의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두어 규제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는 폐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사업 지원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인근 주민과 농촌지역 농·어업인들은 자연경관 훼손으로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증결과 인체에 무해하고 심각한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에 대한 농촌지역의 주민 수용성이 높지 않아 주민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성장 중에 있으나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 속에서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집행부의 의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논의과정에 반영하고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심사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므로 균형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후 회의부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해 나가겠으며 세부일정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15: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