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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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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채근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구립개나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명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동에서 선출된 유명란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따뜻함이 전해 지는 기본과 상식이 소통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이고 있습니다. 따뜻함이란 제가 주민들께 다가 가는 마음이고 기본과 상식이 소통되는 사회는 우리 은평구에서 구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요소를 지켜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과 소외된 계층을 아울러 함께 따뜻함을 느끼는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과 겨울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맞물려 이제 곧 겨울 건강 준비를 위한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도록 하기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은평구는 16개동을 순회하면서 1일 1개동씩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동사무소마다 수백명씩 한꺼번에 몰려 아우성의 자리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날씨가 푸근하지만 지난 어느 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감기에 걸려 갈 것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은평구는 10월 6일부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총 인원 65,800분을 16일 동안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4,112명, 시간당 평균 685명, 10분마다 114명에게 예방주사를 놓겠다는 것과도 같은 과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한 인원 모두가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모두가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이 강남, 서초 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광진구까지 자치구 11곳 이상이 현재 병의원에서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르신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병,의원 접종에 대한 바램을 본의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전 당, 정, 청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지역간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비용 514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접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이 책정되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은평구는 내년 예산에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의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계획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현재는 기히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이제와 같이 동네별로 예방접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별 접종도 그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예방접종일을 늘려서 혼잡함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동의 경우에는 2,768분이 1일 접종대상이십니다. 하지만 역촌동 같은 경우는 5,945분이 1일 대상인원이십니다. 2배수가 넘는 대상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루에 예방접종을 모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일정 인원이상인 지역일 경우에 접종일을 하루 더 늘려서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정이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동에 추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날짜를 정해서 분산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시기를 보내며 지금의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입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새벽부터 불편한 몸으로 수백명이 줄을 서고 또 오랜시간 기다리게 하는 힘겨움을 이제는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건강과 안녕을 위한 예방접종이 어르신들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규주의원, 김규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