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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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87회 제12특별위원회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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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검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때문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 동안 있었던 우리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시간이 계약서에는 24시부터 06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마감시간 7시, 13시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의 경우는 7시, 직영은 13시 이렇게 해서 마감시간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시간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마감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외형적으로 나타나거나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건 최초의 수거하는 수거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을 하면 1시간은 쉬도록 돼 있고, 또 우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배출 마감시간이 24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8시간을 짜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24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시까지 하게 되면 아침에 주민들 출근시간과 겹쳐서 출근을 하면서 쓰레기를 보고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보는 그런 모순이 초래돼서 그게 10여 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이미 굳어져 왔던 것을

천범룡위원

그러면 계약서 약정서에 시간을 단축하든지 22시부터 06시까지로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녁 오후 6시부터 수거를 위해서 길거리에다 쓰레기 내놓는 거 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태파악을 전부 해서 적어도 진입시간은 22시 이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먼저 시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특위를 시작해서 9월 27일, 10월 2일, 10월 6일 3일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다 확인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 야간에 실태파악을 전부해서 그것도 감사부서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대안이 뭐냐 해서 22시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현장에서 통제하는 직원들한테 그 진입시간 통제를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느슨하게 지도감독을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상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고 리바이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후 6시부터 리어커를 가지고 골목에서 수거해서 대로변으로 갖다 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재활용율이 한 20%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계속 업자들이나 우리가 현장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죠. 또는 기술적 시스템을 변경해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에게 계도나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난번 답변 때 어떤 위원이 질의하시니까 동별로 한 명씩 관리자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래야 쓰레기를 좀 덜 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규격봉투에 반드시 버리게 해야 되고. 이거 무단투기 개념으로 쓰레기 막 만들어서 대충 아무 데나 버릴 수 있고 아니면 싼 가격에 봉투를 구입해서 큰 경제적 부담이나 지출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한 본래의 취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단속의 건수는 많이 늘었지만 일상적으로 각 동에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통·반장 우리 행정조직이나 또는 직능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고 통·반장 행정조직을 동에서 활용해서라도 무단투기 안 된다, 과태료 심하게 단속한다. 또 CCTV나 이런 것들을 더 설치해서 이런 문제에 강력하게 구청이 대응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지금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지금 업무계획 보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검정색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투명하지 않아서 이런 무단투기도 발생하고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명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년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홍보차량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처음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물망도 생각했는데 그물망은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포기를 하고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어느 한쪽으로만 무게중심을 두고 행정을 펴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종량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 또는 강력한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지속적인 주민홍보계도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인근 주변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데 견학도 하게 하고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가고 또 직능단체별로도 모시고 가서 환경의 중요성 또 쓰레기를 왜 규격봉투에 적절하게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도 좀 아시게 하도록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청소정책을 써야 할 텐데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서 너무 느슨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적정 환경미화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미화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 154명입니다.

천범룡위원

어제 노조에서는 최소 165명 정도가 있어야,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 환경미화원 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관악구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50명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유는

천범룡위원

몇 명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50명선.

천범룡위원

150명선? 명확하게 대략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50명이면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 노조 쪽하고는 15명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15명이면 인원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근거로서 저희들이 타 구의 실태를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천범룡위원

타 구하고는 거리관계, 지역을 담당하는 거리의 문제나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우리 관악구가 청소의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실제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2개 분야는 대행으로 넘어가 있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하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역여건은 오히려 대행업체쪽에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직영 환경미화원은 음식물을 수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가로 부분에 대한 거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넓히면 150명선이면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노조에서는 최소 적정인원을 165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부 과장님은 150명 정도면 15명의 갭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의논해서 판단하시되 노조하고 적절하게 의논하시고 또 실제 일을 하는 분들이 물론 강제로 집행부에서 해라라고 하면 그것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청소정책이 원만하게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논하셔서 적절한 타협책을 만드셔서 인원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검토를 않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제가 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가서 종전에 있는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원순환과 실무팀장 이야기는 종전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4개 소각장이 들어설 때 관악구는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내막은 잘 모르고 내가 와서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구도 이용해야 되겠다. 서울시 25개 중에서 4개 구만 이용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이제 늦게 와서 하면, 그때 분담 안 하고 안 하다가 이제 깨닫고 이용한다고 하면 아, 당연히 서울시가 됐든 누가 됐든 뭐라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근본 차원에서 주민들이 예전에 자원회수시설이 가져오는 문제가 다이옥신을 배출한다거나 지나친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외형상 나타나는 여러 몇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지나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님비현상이 적절하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내 지역에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체 사용 운영 원리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물론 이게 예산관계나 부지관계나 또 주민설득, 주민홍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청소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되어야 하고 예견돼서 검토가 돼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청소과장을 한 분이 오셔서 5년, 10년 하시는 게 아니고 1년, 1년 반, 2년 하다가 가시니까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내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청소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돼야 되고 또 자치단체별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또 그 당시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함께 해야 될 때도 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다 매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상황은 주민반대가 심한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다이옥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국민적 우려나 불신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하면 주민들도 이해하시고 또 그 만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에 상응할 만한 각종 혜택을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관악구 유치나 설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소요가 있을 수 있고 말썽이 있을 수 있죠. 또 민선 구청장께서도 그게 자기 임기 내에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 새로 만들어 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제대로 된 구정, 또 제대로 된 청소환경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간 지 1개월 남짓 된 것 같은데 새로운 팀장이 오셔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가서 4개 구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강남소각장에 기반시설비를 분담하면서 들어가겠다. 새로 온 자원순환팀장, 서울시 소유니까요 서울시 직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25개 구가 소각을 일부 하는데 우리는 많은 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처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눈·비 오면 중지가 되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데 가장 큰 난제는 물리적으로는 강남소각장이 지금 가능합니다. 소각율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지금 계속

천범룡위원

다양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클린센터가 동하기업하고 2003년도에 계약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때 최초 협약서 부분 있죠?
상예

유정상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협약서 자료 좀 제출, 빨리 할 수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예숙위원

관악을 깨끗한 환경으로 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쓰레기 운반을 손수레를 이용하여서 한 곳에 큰 도로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물청소를 다 하고 갑니다마는 그 도로에 남았던 찌꺼기의 악취, 벌건 김칫물이 그대로 남아서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은 소형차로 좁은 골목도 수거를 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소형차로 수거를 하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야 당연한 건데 저도 야간에 수거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낮에는 좀 여유가 있다가 밤에는 차량을 쭉 세워서 차가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아까 천범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골목집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계약서에 보면 수집·운반 시간을 24시부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골목집하 정도는 22시부터 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작년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22시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골목에서 하는데 김칫물이 흐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대행업체한테 무지봉투를 사서 소형봉투에 담아서 물이 안 흐르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시정하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 들어가는 곳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니, 작년만 해도 차량이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갔어요. 어느 날 어디 큰 도로에다 집하를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버릇이 돼서 도로에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생각하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안 해요. 그런데 어느날 수거를 안 하고 손수레를 하다보면 그때부터는 계속 차량을 거기다 다 주차하더라고요. 물론 애써서 청소를 해가시지만 따라다니면서 미화원이 빗자루로 물청소할 때 같이 청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참 열악하고 고생하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밤에 골목집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집운반이라고 안 하고 골목집하라고 합니다. 수집 하면 우리 계약서상에 나오는 수집은 차량에 담는 것을 주로 상차를 수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골목집하 이런 말을 쓰는데, 골목집하를 하면 골목에서 나와서 어느 집에 전봇대 같은데 하는데 특히 여름같은데는 무지봉투를 사용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그런 민원도 사실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여기도 싫다 저기도 싫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큰길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까운 데다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감독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적하신 대로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가급적 들아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미관상으로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계속 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책자에 보니까 페이지가 없네요. 민원사항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다른 거 질의할게요. 금년 2011년 1월 5일날 은천동 두산아파트면 관할이 삼지크린이지요, 청소대행업체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여기서 환경미화원 신모 씨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떡값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페이지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민원인을 조사 않고, 연락이 안 돼서 조사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조사를 못했어요. 민원인이 신모 씨인데 민원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떻게 민원인하고 연락이 안 돼. 접수를 했을 건데 왜 연락이 안 돼요. 분명히 신원 밝히고 연락했을 건데 왜 처리 않고 그냥 민원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음 이렇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어제도 민원접수처리부를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지 그걸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페이지를 쓰셔야지요. 이거 체크해 보세요. 2011년도 1월 5일날. 그리고 계속 집중되는 질의인데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항상 중복되는 질의인데 대형폐기물을 구청에서 할 때하고 위탁할 때 장·단점을 쉽게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올해 최근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이 인상분을 빼놓고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노조간 협의를 해서 소송에 진 건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추가로 소송 건에 관해서 1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라고 나오는데 통상임금을 가지고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네 가지 종류를 선정했는데 그 단가가 올해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금액보다도 내년에는 더 올라가는데 가장 큰 난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하고 차이가.

임창빈위원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하는 수준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지 않겠어요, 직영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비용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거하는 방법이나 서비스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뭉치 아닙니까. 딱 잡아서 싣는 거거든요. 이면도로에 흩어진 것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딱 집어서 담는 거거든요. 이게 수준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청소 마감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는데 7시, 13시 기준으로 현장에 개수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이 청소의 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매일 데이터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그런데 그걸 보면 대행이나 직영이나 비슷비슷하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딱 집어서 담는 것이 몇 개 현장에 남아 있느냐. 그런데 현장에 남아있는 개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 감독관 이야기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게 시간 외에 배출했는지 시간 내에 배출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현장에서 개수를 파악해서 제가 와서는 복명서를 다 받아놨는데 그걸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직영은 감독이 좀 어렵고 대행은 감독하기가 쉽다.

임창빈위원

미화원 노조 내용을 보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비용은 더 들어가더라도 청소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대행이나 직영이나 현재 상태를 보시면 현재 길에 나와 있는 잔재쓰레기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직원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대행에서 하고 있어요, 직영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 행위는 아닌데 무단투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는 독립채산제인데 규격봉투만 수거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직영, 대행을 놓고 어느 것이 데이터상으로 높냐 낮냐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비슷하고, 현재 일을 더 하고 있는 것은 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거고요.

임창빈위원

잘 좀 고민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업체가 두비원하고 동우바이오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공장가동이 만에하나 중단될 때 특단의 대책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혹시나 갑작스럽게 중단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례가 두 번 있어서, 이번에 제가 와서 한 번 당한 것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런 파업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것을 파악해 보니까 2개 업체 중에서 두비원이 가장 성실하게 대행계약을 이행하고 있었고,

임창빈위원

두비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두비원의 장점은 그겁니다. 중간처리업이기 때문에 최종처리는 최종처리업 공장으로 보내겠지요. 그렇게 처리해서 두비원은 실수없이 했고, 이번에 저희가 파업났을 때 타 구하고 다른 점은 계속 우리는 계약이행을 강조했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은 것은 동우바이오에서 하루 수거를 안 해서 두비원에서 대신 수거했다 그렇게

임창빈위원

동우바이오가 해야 되는데 두비원이 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저희 윗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재생센터라고 하는데 종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루 25톤씩 윗분들이 노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수거를 못하는 사례없이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과장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량화대책 특별하게 과장님이 평소에 느끼거나, 음식물 줄이는 감량화대책 이런 계획 세워둔 거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량화계획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룰을 만드는 건데 룰을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앞으로 1년 후에 조례가 시행된 다음 그러니까 내년까지 준비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무게단위로 사인 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중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맨투맨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무게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이 양을 줄일 수 있고, 두번째는 물기를 잘 짜야 됩니다 가정집에서는. 두 가지가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동하기업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0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10년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용 자료나 어제 나눠준 협약서에 보면, 한 번 보시겠어요. 업무보고용은 51쪽이고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9월은 31일이 아니고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9월 30일이라고 표현돼 있어야 되는데 31일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30일이.

왕정순위원

일단은 9월 31일로 오타가 났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9월 30일로 계약돼 있습니다 2013년.

왕정순위원

협약서를 한번 보시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협약서가 2013년 9월

왕정순위원

9월 30일까지 있습니다. 9월은 30일까지 있는데 지금 협약서에도 31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걸 주요업무보고에 자료요약해서 주시면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31일로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민간과 계약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잘못됐다고 당연히 말씀하실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걸 한 번 봤었거든요. 제가 7월, 8월, 9월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9월 30일까지인데 31일로 돼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랬으면 시정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건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셨다는 거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계약서 자체를 지금 원래 최초 계약서가 아니고 변경된 계약서를 주셨는데 최초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만약에 오타가 나와서 2013년이 아니라 2023년으로 2자로 됐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9월 30일인데 31일로 없는 날짜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효력발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서상에 관인 찍어진 것을 보면 그때는 9월 30일로 정확하게 돼 있네요.

왕정순위원

당초 어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도장 찍혀져서 관인 찍혀진 거.

왕정순위원

여기 협약서 주신 거에는 31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언제 건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계약된 내용입니다.

왕정순위원

당초 계약서에는 30일로 돼 있던 걸 변경할 때 31일로 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때 당시 계약서 쓸 때 일자를 다음계약 할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다음 계약할 때 잘못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발견하시고도 이걸 수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왕정순위원

임의로 수정이 아니고 어찌됐든 31일이 잘못됐다고 보면 2통을 발행했을 때 동하기업 오라고 해서 날짜가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왕정순위원

2003년도 건 그대로 9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다시 변경할 때 오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변경할 때 오타가 나왔더라도 최근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발견했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저희한테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줄 아는데 어제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건 업체도 있었고 사실상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장님 날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책자 51쪽에 31일로 표기돼 있는 것은 30일로 해야 되니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왕정순위원

계약서상에도 31일로 돼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악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임의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30일, 31일은.

왕정순위원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고쳐야지요 이걸.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날짜인데 31일이라는 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0년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10년간)이라고 돼 있어도 없는 날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민법상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기간계산은 월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간이라 함은 9월 30일이 맞는 것이지요.

왕정순위원

10년간은 맞는 건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냐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계약서 쓸 때.

왕정순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때 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사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하는 방법 있잖아요, 계약을 10년간 하면 월력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왕정순위원

월력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없는 월력이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9월 30일과 31일 날짜 때문에 소송관계가 이루어졌다, 민사소송이. 그러면 당연히 30일로 판단할 수 있지요. (10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긴 한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확인하시고도 그냥 줬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 31일로 돼 있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런 것은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거든요 심도있게. 그리고 이 문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30일이고 31일이고 소송을 했다 그러면 (10년) 돼 있어요. (10년)은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9월 30일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판결문에도 오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오타를 인정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왕정순위원

별 문제없이 이대로 이행을 한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10월 30일, 31일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9월 31일이라는 날짜는 없잖아요. 없는 날짜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지 10월 30일날까지인데 10월 31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루 사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31일이라고는 없으니까, 없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일이냐 31일이냐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소송판결문은 이건 오타다 하는 것이 딱딱 나오잖아요. 판결문을 보면 그건 오타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31일로 친 것은 (10년은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타라고 당연히 주장할 사람도 없겠지만 민사상으로는 운영하는데 큰문제점은 없다. 다만, 계약 당시에 일자가 오타가 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계약서 수정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인위적으로 수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재활용률이 낮다고 하는데 몇 %라고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34.8%였고요 선별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선별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고로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데이터 상으로 보면 잔재쓰레기는 엇비슷해요. 그런데 재활용량이 줄어들어요 반입 양에 비해서. 잔재쓰레기양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kg단위로 보면 2008년도에 1,056만5,340kg, 2009년도에 1,088만7,210kg, 2010년도는 잔재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1,288만1,290kg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잔재량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재활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집집마다 내놓지 않습니까. 봉지단위로 내놓으면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그게 가지고 가는 정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28개, 왜 이렇게 재활용률이 낮아지는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8개소에요 고물상이. 고물상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고물상 28개소를 운영하는 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거기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밤에 야간에 지킬 수도 없고 참 그게 난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왕정순위원

재활용률이 낮아지면서 잔재쓰레기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 잔재쓰레기는 결국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처리비용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재활용률이 낮아져서 잔재쓰레기가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로 다시 또 그게 처리가 된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재활용률에 비해서 잔재쓰레기는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비율이 높아진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협약서 제15조에 보면 "잔재쓰레기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소용비용도 갑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도 높여야 되겠지만 잔재쓰레기 줄이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보관통 문제 지난번에 잠깐 논의되다 말았는데 현재는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터지는 율이 많잖아요. 통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조례에서 반영이 돼서 조례에 아예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2004년도에 4만7,000개 정도 보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한 23%가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어떤 통을, 각 가정에 주는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지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말합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데군데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통을 물어보는 건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그거입니다. 25L가 있고 큰 거 60L 용기가 있는데요 60L 용기는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거고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통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가격까지 다 나와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못 뽑고 조달품이나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예년에 2004년도에 지급할 때는 4만7,0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외해 놓고 4만7,000개

왕정순위원

그게 몇 L짜리였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년에도 20L 용기하고 60L 용기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가에 주택현황하고 예년 거하고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해서 4만8,300개를 계산해 보니까 시중가격으로 한 5억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5억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가격이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렇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아까 재활용률하고 해서 제가 잔재쓰레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다지 잔재율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2007년도에는 8,458톤인데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는 1만2,881톤이에요. 4,000톤 이상이 증가가 된 상태인데 얼마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과장님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 2010년만 봐서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 선별장 안에 들어올 때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입통제반을 편성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속에 주민들이 버린 일부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를 해서 동별로 비교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건 내년 업무계획에 넣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틀림없이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통제반을 운영해서 잔재량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잔재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선별장으로. 그래서 통제반을 운영해서 선별장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통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소특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보다 더 발전되는 그러니까 현장의 청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감사기능도 포함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시는 자료들이 최근 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된 거야 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추석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것이 아니고 자료일체 그 다음에 몇 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것도 같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그와 관련된 서류일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옛날 것만 들어와 있고요 오늘 당장 이것만 보세요.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2007년도 서류입니다. 좋습니다. 이건 2007년도 수거체계변경계획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첨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현황은 2007년도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는 어떤 상태인지를 자료를 주셔야만이 비교분석해서 대안제시가 될 터인데 전부 이게 2007년도 것만 내놓은 거예요. 그때 시점에서 내놓는 거. 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내역 같은 경우에도 매사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료들이 페이지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찾으려면 하루종일 걸려요. 이런 무성의한 자료제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배출시간, 배출시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배출시간, 지금 6시, 7시면 시작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저희들은 눈에 띄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 눈에는 10시, 11시에 하는 걸로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보면 대행업체라고 할지라도 4시간하고 1시간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사기업체라고 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해라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대행업체한테 근무시간 24시부터, 거기에 수집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집하는 제외해 놓고 수집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과장님 아주 계약서를 고치세요. 현실에 맞게 고쳐서, 또 더구나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정예숙 부위원장님하고 현장확인을 한 겁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역시 우리 과장님은 잔재쓰레기 처리를 하고 소독까지 한다고 했지요? 정예숙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잔재쓰레기에 냄새에 코를 댈 수가 없을 정도,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다니는 데마다 잔재쓰레기 처리와 소독까지 다 했다고 하시지요? 왜 그러지요? 왜 이런 갭이 생길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틀림없이 밤에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가신다고 하면 잘하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푹푹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걸 안 하더라도 잔재쓰레기와 물청소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군데 집하를 하는 거지요 분명히. 그것까지는 골목 사정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작업에 필요해서 모아놓아서 잔재쓰레기가 떨어지며 불순물이 고여있는 것만은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물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끈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1개 동에 물청소 장비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작은 게 3.5톤이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하면 안 돼지요. 그건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구분을 못하시지요? 청소대행회사에서 해야 할 몫이에요 그건. 왜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요? 다른 업무도 지금 바쁜데 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물청소까지 해 주고 다니지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청소대행회사들이 아침이면 구청 차가 와서 물청소를 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그게 왜 검토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장비도 없는 대행업체다 대고 대행업체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남열위원

보세요 음식물이 흐르지 못하게 별도의 봉투를 가지고 가서 담아서 내놓는다고 하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화면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던데 거의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두둔하는 말씀만 하시는 건지 난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계약서를 고치세요. 잔재쓰레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하고 물청소, 소독은 우리가 한다는 걸로 계약서를 고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늘 말고 전날에도 위원님들한테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할 때는, 예년의 작성하고 이번에 보시면 문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약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계약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지금 과장님이 대행회사에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감독기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차고지 지금 불법운영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불법입니까?

소남열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불법이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폐기물 관리법을 다시 봤거든요. 법상으로는 차고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웠을 때 행정기관의 대행을 하는 업체가 도로상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걸 고민하고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차고지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니까 계약서에 차고지증명을 첨부해라.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주차하는 거 불법이 아니에요? 일반인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스티커발부를 하는데 왜 그 차는 불법이 아니지요? 잘 모르시나? 왜 그 차량은 특혜를 주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차량을 이면도로에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막아보려고 지금

소남열위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장소에 따라서 불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노란선이 그어진 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이고, 노란선이 없는 곳에 세우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고지 증명은 형식적인 것이고 노란선 안에 아무 데나 세워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불법이냐 아니냐를 여쭙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만 답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신대방역에 가면 서울시 땅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110면 정도 되는데 1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쪽 측에도 복명서를 쓴 것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협의를 해서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요구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무단주차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면 계약서 고치세요. 현실에 맞게 고치세요. 왜 업자들에게 차고지 증명을 떼게 해서 부담을 시킵니까? 그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떼어 놓은 거라면 굳이, 이면도로에 세워도 불법이 아니라면 굳이 차고지 증명 떼게 해서 우리 업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게 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은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서를 받는 것은 허가당시 또는 대행계약당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대행계약하는 것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쑥고개 주차장에 한 달에 25만원씩 계약해 놓고도 거기 언덕길 올라가고 민원도 야기됩니다. 그래서 클린센터 앞에 큰 도로상에 세워두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집 앞에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세워두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제도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저분한 차량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색도 해주고 호스커버도 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차고지를 하루속히 확보해서 우리가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현실성있는 차고지 증명을 해서 댈 수 있는 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그걸 왜 받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차고지 증명을 허가조건에 돼 있다면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대답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올해 침수피해가 있었죠? 침수피해 당시에 우리 미화원들이 수고를 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제 제가 미화원들에게 질의를 하니까 수당을 주고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데 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를 정확히 상세하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잔재쓰레기를 지금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잔재쓰레기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거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잔재쓰레기가 있으면 수거를 안 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만 가져 가고 잔재쓰레기는 그집 대문 앞에 있는 거니까 안 가져 가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남열위원

아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청소특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제 말을 막아버리니까 못하잖아요.

소남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시스템을 한번 잔재쓰레기를 없애보려고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했을 당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구역에 대해서 신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잔재쓰레기 차 안에서 분류하는 방법을 한 달 동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한 달 동안 배치해서 해보니까.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비싼데 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럼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 서초구는 안 실어갑니다.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재활용품 속에 잔재쓰레기가 있으면 절대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구가 서초구 딱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난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재활용품에는 스터커를 붙인다든지, 잔재쓰레기가 있어서 수거를 안 해 갑니다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는다면 어떤 계몽운동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재활용품은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 오후에 아예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종을 치고 다니듯이, 방송을 하면 다 자기네들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서 한군데 쭉 일렬로 세워놓습니다. 그런 방식도 한번 대안으로, 재활용품은 집에 있어도 냄새 나는 게 아니니까 한 군데 잘 모아놓았다가 어느 일정한 날에 치워가면 인건비 절감도 될뿐더러 재활용하는데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오전에 시간상 들어갈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점심 먹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이 청소특위 중에서 직접 공무원과 그 동안에 대표들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리가 공석이 많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을 전부 자리에 오시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를 연 2회 지도감독하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근거를 보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도 시설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술 및 방법 준수여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의 이행상태 등 하게 돼 있는데 2009년도는 상반기 한 번 점검됐는데 하반기는 못했어요 물론 손이 달리는 것 같은데. 2010년도는 전혀 점검이 안 됐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 조례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점검을 했었습니다. 공문만 점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했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가 평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같은 경우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순위까지 매기고 벌점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위원님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동 조례를 보면 포상제가 있던데 아직까지 포상해 준 결과는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준칙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조례에 반영해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심의가 될 것으로, 거기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나옵니다.

김원개위원

오늘 질의는 그동안 있었던 사항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단계의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본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 검토해 본 결과 20L를 기준할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중간은 간다고 하셨는데 최하위입니다. 관악은 340원부터 400원까지,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400원까지 있는데 우리는 350원입니다. 우리가 중간쯤 간다면 340원하고 400원 중간이면 370원쯤, 20원쯤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8개 업체들이 와서, 우리가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개 업체는 그래도 흑자현상을 유지할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 4개 업체는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로만 되도 되는데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놓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느 시기에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검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부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고 어제 위원님께서 우리가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말씀하셔서 20L가 맞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하고 나서 다시 그 자료를 밤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L만 했을 때 중간정도 가는데 10L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반복질의가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간 한 2,000만 매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5L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단독가구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L 이상을 쓴다면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돼서 검토를 다시 해서 20원 정도 인상해서 우리 서울시의 중간 370원 돼야 되지 않겠느냐, 5L 미만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그 업자에게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흑자에 보탬이 되겠고, 어제도 말했지만 충청북도 증편군에서 광고수입이 장당 15원씩 이렇게 발행해서 처음에는 많이 신청이 안 됐는데 오래 가면서 쓰레기봉투에도 광고가 나오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다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업자도 흑자 되고 광고도 되고 우리 관악구 문제로 광고가 된다면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먼저 가격인상 문제는 위원님이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장 임의적으로 답변하기는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광고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광고가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광고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요구하면 업체에 수입이 더 되도록 이렇게 해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을 실무 직원들하고 한번 어젯밤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 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시행규칙에 그런 제도상 틀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광고업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광고업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해서 대행업체에서 원한다면 우선 대행업체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원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이런 형태 아닙니까. 봉투 위에서 묶은 겁니다. 이왕 들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 충분한 공간을 이용해서 하나는 공익광고 어린이를 찾는다든가 치매노인을 찾는다든가 한쪽에는 조그마한 광고를 내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생각해 내면 이것이 괜찮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광고효과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금액을 인상한다라면 그럴 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작이 조금 어렵지만 단가에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봉투대로 지금 위에서 묶는 거보다 이렇게 바로 당기면 전부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여기 서비스 부분을 많이 주면서 이것이 정량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묶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서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어느 구에서 하다가 이걸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독려하고 지금처럼 쓰레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 이런 시점에서 금액을 올릴 때 업체에도 부담주지만 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많이 실효성이 있다 지금 이것이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해서도 사용합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봉지로. 딱 묶어버리면 깨끗합니다. 이런 모양도 한번 적절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구가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그게 위대한 탄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업무를 잘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공용봉투에 그 형태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데 단기간에 실태파악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이 실태파악할 때쯤이면 과장님 발령나서 다른 데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정규직원은 17명입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작업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업계 직원이 9명입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하고 작업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6시경에 출근하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하고요, 작업계 직원들은 6시 이전에 출근하는 직원이 절반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직원들이 공휴일도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명절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청소과 직원들은 명절 때도 나와서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가, 아마 청소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외상후 스트레스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아마 명절 때라도 청소과장님은 전화 오면 청소 잘못했다고 꾸중할까봐서 청소 후 스트레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깜짝깜짝 놀랄 때 있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전화가 많이 와서요?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달픕니다.

김원개위원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업무,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도 선택이고 숙명입니다. 이왕 맡았으니까 관악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녹생환경과장님은 안계십니다만 같이 직접적 대민서비스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입니다. 53만을 직접 상대하는 꼴이 돼요. 다른 업무는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청소행정과나 녹색환경과는 53만한테 안 되면 직접 반응이 오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가일층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빛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조금 중복질의가 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재활용품을 동하기업에 위탁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동하기업은 동하기업대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8개 대행업체는 업체대로 다들 어렵다고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탁하면서 가장 큰 것은 구비 절약이고, 두 번째는 청소수준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위탁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고 청소 수준이 향상이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비교한 바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나요 현재 입장에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절반은 위탁이 돼 있고 절반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탁이, 아웃소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위탁업체, 8개 업체든 동하기업이든 자, 동하기업은 지금 재활용품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잔재쓰레기가 늘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구정백서를 제가 보면 재활용품이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재활용품이 발생한 걸 보면 2004년도부터 쭉 보면 준 게 없어요. 그렇지요? 230톤 가량 쭉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이 역전됐다고 하는 것은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옴으로써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옛날에는 잔재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8 대 2 정도 재활용품이 많았지만 지금은 잔재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비율로 따져서는 재활용품은 똑같지만 8 대 2로 역전됐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하기업에서 잔재쓰레기를 치우는데 동하기업 자체 비용으로 한다면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떤 면이 어렵다는 겁니까 동하기업에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에서 어렵다는 것은 잔재쓰레기에서 이윤이 안 남는 거죠.

길용환위원

이윤은 안 남지만 어차피 우리가 비용은, 10억원이라는 돈이 지불되고 있잖아요 연간.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어제 동하기업 대표님이 내 질의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계약기간을 왜 10년으로 했냐 내가 질의를 하니까 시설비로 한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년으로 한 거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10억원 투자한 게 아니고 민간자본 5억7,200만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구청 예산이 2억4,800만원이고. 이거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자료를 그렇게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어제 동하기업에서 10억원 투자했다고 답변할 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제가 있을 때 당시가 아니고 오래 전 이야기인데 동하기업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니까 자료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무슨 기계를 사고 무슨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우리 후임자야 그 때 계약당시 결재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거다 이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질의를 안 한다면 아마 그냥 10억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요 나도 그렇게 알았고. 그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 답변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업체를 두둔하는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명쾌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게요 그렇게 하면 과장한테 나오라고 해서 이 금액 맞느냐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답변을 하는데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기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이 앉아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일일이 전부 우리가 과장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들 답변에 대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8개 업체에서는 봉투값 인상을 요구했고 과장님은 구청에서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 자랑삼아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답변을 했는데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조례 개정함으로써 구청에서 많은 돈이 더 지원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사실은 봉투값을 인상 안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8개 업체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은 최근에 개정된 게

길용환위원

2010년도에 개정돼서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거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이 아니고 조례를 4개 정도 했는데 폐기물 관리법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청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이요?

길용환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은 아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음식물에 관한 조례하고

길용환위원

지금 법률 제10911호 일부 개정 2011년 7월 2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법률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에서 했는데 7월 24일날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법률이 개정되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법률 제12조로 기억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분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예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평가조례는 그걸 고쳐서 새로운 조례에 맞게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아직 심의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심의일자가 잡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제 동하기업 대표가 굳이 계약에, 나 그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갖다 놓기로 했는데 지금 동하기업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다. 어제 동하기업 대표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계약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를 선별장에 지원해 주게 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지원 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요 계약서상에 동하기업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20명, 30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지원할 수 있다, 몇 명에서 몇 명 이하로 이런 문구가 없이 그냥 지원근거는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선별장의 인원을 2004년도부터 공공근로를 배치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2010년도까지 와서 2011년도에 선별장 관계가 아니라 타 구에서 선거법에 관한 사항이 25개 구로 전부다 시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관악구 갑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들은 일자리사업과에 요청을 했는데 실무자들이 어제도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파악을 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4/4분기에 배치된 인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럼 4명이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도 있지, 재활용센터 우리 직영하는 데도 배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명 왔을 때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일부 배치할 수 있는데 선별장에 그 계약 내용대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워낙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계약 내용대로라면 몇 명 이하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 문구에는 인원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원한다라고는 돼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아니고 제10조에 보면 현장 작업인원 배치 해서 제3호에, 문구 그대로입니다, 기타 구인력(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은 작업장 선별라인 외에 배치하며 작업에 관한 사항은 을에게 위임한다. 이 문구가 기본문구예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원을 명시 안 한 것은 작업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제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 못 하는 이유는 일자리사업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이 지금 상당히 줄었다는 이야기죠.

길용환위원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고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인력을 줬다 안 줬다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선거법이든 어떤 특별한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을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 거지 계약서 내용 수정도 않고 그 대표는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죠. 인정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무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신 사장님은 사업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이런 사항들은 주로 그 밑에 분들이 하시거든요 같이 오신 분들.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사업과에 얼마 배치했더니 오는 것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연간 인건비를 보면 얼마가 되죠? 한 120억원 정도 되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연감소 쪽으로 맞췄을 때 각 8개 일반대행업체든 동하기업이든 본인들이 직접 수거를 하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게 적극 검토를 했을 때 경우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예산절감과 청소 관리상태가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떻게 검토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미 우리 책자에 보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는 내년 1, 2개 구역을 용역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음식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동우는 처리비용 단가가 8만원인데 두비원은 8만9,000몇백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동우는 비닐봉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치워가는 조건으로 좀 단가가 싼 거고, 두비원은 비닐이 들어가는 것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좀 비싼거죠. 물론 거기에 동우가 700여 톤만 그렇고 200여 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우바이오나 두비원이나 비닐이 다 섞여있는 걸 가져가고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우리 적환장이 장소가 넓어서 라인이 지금 2개보다도 4개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싣고 온 것, 봉투없는 거 1라인에 넣고 나머지는 2, 3, 4라인에 넣고 하면 이게 타당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단 2개 라인 놓고 지금 2개 업체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구청은 여러 개 업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하루라도 수거를 안 하면

길용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 대상이라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느냐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동우바이오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단가도 좀 낮게 하고, 낮게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후발주자이니까 단가가 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렇잖아요. 청소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후발주자라서 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식당 감량화 관계로 동우는 직접 가져가고, 식당에 별도 계약한 거에 대해서, 두비원은 적환장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제 적환장 들어갈 때 계량한 거 하고 거기서 큰대형차 가져간 거 계량한 거 하고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요

길용환위원

맞습니까 그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여기 복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우는 직접 가져가는데 두비원 것은 적환장에 갖다 붓는단 말이죠. 부으면 그 부은 것을 동우도 가져 가고 두비원도 가져가게 되는데 그 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결산은 자동계량시스템을 보면 요만한 칩이 있습니다. 이 IC 칩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별로 내장이 돼 있어서 비추면 차량 사진이 찍히면서 차량 넘버하고 해서 처음에 들어 갈 때 공차, 나올 때 실었을 때 중량 그래서 차량별로 실중량 이렇게 컴퓨터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차량넘버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IC 칩별로 그걸 가지고 통계가 쭉 나오거든요 컴퓨터에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받을 건 ㎏당 3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싣고 온 건 그건 차량 넘버별로 적은 차기 때문에 딱 나오거든요. 밖에 가는 것은 큰 차고. 그 차량 넘버가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동우바이오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직접 치워갔다고 했잖아요. 치워갈 때 세대당 1,600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개인 세대당 1,600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달도 좋은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받는 돈, 수입원 하고 그 처리비용 지출금 하고 따졌을 때 얼마나 갭이 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 600원인데 그것이 배 정도 그러니까 600원에서 그 자료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600원 정도 더 보태서 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내가 어디에선가 봤는데 지금 타 구는 직접 치워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위탁업체에서. 구청에서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 데가 있지요. 구청부담이 관악구는 얼마입니까? 한 3억원이 나가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1,600원 받고 하는 데서 어떤 A라는 아파트에서 오늘이라도 나 구청에서 치워가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처리업체 동우바이오나 두비원업체하고 사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해드렸는데 주민들이 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06년 당시에 특위를 했었는데 특위자료도 내가 한 번 봤어요. 그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 현재 방법으로.

길용환위원

좋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3억여 원 정도 나가는 예산, 이게 2007년도 거라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2009년도나 2010년도 걸 줘야지 2007년도 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까 소남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자료만 봐도 3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늘어났으니까 4억원 이상은 될 걸로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1,600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한다면 2,000원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세대당. 그러면 구에서 400원만 플러스해 주면 돼요. 세대당은 손해볼 것이 없고, 1,600원 똑같은 액수를 내는데 업체에서 직접 치워가게끔 만들면 구청에서 세대당 400원만 지원하면 된다.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량배출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도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간에 계약해서 치워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단지도. 그런데 어느 아파트단지는 400원 보존해 주고 어느 아파트단지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구청에서 보조 안 해 주고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길용환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보지요. 우리가 구청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게끔. 사실 구예산도 부족한데 그 예산 다른 데 쓸 데가 많을 거예요. 쓰레기는 개인이 100% 부담해도 된다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는 데도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고 400원 정도 지원해 줘도 된다는 거지요 구에서. 그러니까 400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1,6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구예산은 절감이 될 수가 있다, 400원 지원하더라도. 일반주택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도 곤란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관리 조례의 흐름을 볼 때 다량배출사업자는

길용환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어제 과장님 답변에 동우바이오에서 기 아파트를 개인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이걸 관여해서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관여를 하냐니까 과장님은 관여를 안 했다고 어제 답변하셨지요. 관여를 안 했다고 어제 답변하셨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2007년도 당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이 나왔는데 내가 처리업체하고 사적계약을 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제 답변을 할 때 2007년도라서 내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맞는 건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는 답변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어제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님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길용환위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2007년도 당시는 지금

길용환위원

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외부자료를 하나 확인해 보니까 음식물 염분을 제거해서 압축을 하면 3분의 1로 준다고 해요, 양이.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속에서 음폐수가 나오는 양이 55%에서 60%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도 더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길용환위원

더 준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음폐수 양이 이번에 파동날 때 나온 자료를 보면 음식물의 55%에서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60% 정도로 보시면

길용환위원

3분의 1 이상이 준다고 보는데, 그러면 3분의 1 이상 줄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비용도 똑같은 비율로 준다고 보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게단위로 하니까요.

길용환위원

구에서 압축기를 구재정으로 하나 세운다 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얘긴가요, 가능한 얘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압축을 하면 음폐수가 나오는데요 음폐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요. 있는데 그 부분도 하려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압축기를 설치한다는 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걸 하려면, 동대문처럼 행정기관에서 하려면 600정도의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맞춰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길용환위원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앞으로 기술도 발달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압축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각장 문제 간단하게. 소각장 문제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강남소각장을 이용하겠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가장 가까운, 저희가 양천도 가봤어요. 양천도 가깝고, 양천이나 강남을 해야 되는데 양천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소각률 높고.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좀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가깝고 여건도 낫고 소각률도 낮은 강남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지금 강남은 포화상태라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걸 과연 강남을 이용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방향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방향설정을 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줘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남소각률이 91%가 넘지 않습니다. 90.5%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서울시를 직접 갔습니다. 가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당한 시간을, 1~20분 한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하고 우리 고충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가능하다는, 가능은 한데

길용환위원

시 답변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당시에.

길용환위원

당시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시점이 제가 1년 됐으니까, 오자마자 했으니까 7~8개월 됐고요. 최근에도 또 한 번 갔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답사를 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쪽 실무자하고 통화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고. 어쨌든 2020년부터는 전체 소각을 하게 돼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매립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20년부터는 매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어렵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강남구청에 강남소각장이 있어도 서울시 거기 때문에 강남구 쓰레기가 100%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소각장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가지고는 어렵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매립하는데 정지 말하자면 우천 시라든지 이럴 때 안 받아준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없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비일비재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제가 그걸 서울시 직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지됐다고 제 핸드폰에 오거든요, 중지되는 날은. 제 핸드폰에 온 문자메시지 숫자가 11번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면 중지됐다고 새벽에 문자가 옵니다. 잠자다가 삑삑 소리 나서 보면 내일 아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길용환위원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작업계 직원들한테 전부 오기 때문에, 대행업체까지 등록을 다 해 놨습니다. 오늘 작업 못 들어가는 것을 새벽부터 알 수 있지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금년도에만,

길용환위원

됐고요. 어떻든 강남소각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잖아요, 서울시 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부탁드리고. 끝으로 인력이나 조직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하실 생각이시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수거체계 개편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수거체계는 기본계획은 책자 속에 들어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여건이, 꼭 해야 될 당위성이 발생한 것은 최근 보도된 내용대로 마포구가 소송에서 지면서 임금비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길용환위원

사사로운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결재까지 해놨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재활용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산재처리 현황이 요구자료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2009년하고 2010년 2년에 걸친 산재처리 현황을 자료제출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 산재처리 현황이 174명 중에 3명, 2008년도에 167명 중 7명, 2009년도에 163명 중 5명, 2010년도에 160명 중에 18명, 2011년 현재 제가 알기로 154명 중에 12명,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산재처리, 업무 중에 다쳐서 산재처리한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일하는 환경미화원 대비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는 1%를 산재처리 했고요, 2008년도 4%, 2009년도 3%, 2010년도 11%, 2011년 현재 7%예요. 아직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추워지면 산재사고 비율이 높아지지요. 2010년도에 보니까 10월 이후로 4명이 추가로 산재처리 됐어요. 그걸 2011년도 현재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건 예상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12명에서 4명을 더 하면 16명인데요 그러면 10.3%예요. 전체 환경미화원 대비 10%가 산재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과장님이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 154명인데요 장기적으로 이 숫자는 퇴직자 발생할 때 추가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150명선이 적정 수준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산재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산재교육을 갔다왔습니다. 하루간 받고, 그 후에 저희 사업장은 산재법에 의해서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근로기준법을 잘 아시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 것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12명의 명단을 놓고. 제가 지금 자료를 조그마하게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항시 느끼는 것은 물론 제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일반 사기업체는 산재다 하면 70%밖에 임금이 안 나가요. 저희들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청 노동조합에서 협의해서 구비로 30%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2~3개월 누워있어서 와병 중인 인원은 어쩔 수 없다손 치고 못에 찔렸다거나 입원 안 해도 되는, 산재처리 안 해도 되는 분도 산재처리를 안 하면 30%의 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서울시청 노동조합에서 30%를 추가로 우리 구비로 주도록 돼 있어요. 사기업체는 산재보험료만 70% 나오는데 우리 사업장은 30%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월급은 100%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재처리하지 않고 큰 병은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에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병가처리 현황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주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병가 및 산재처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병가라고 하는 건 일과 무관하게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걸 같이 병렬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월급이 100%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별 거 아닌 것으로도 산재처리 요청하고 이런 게 일부 있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행업체를 볼까요. 한 업체만 볼게요. 관일산업의 산재처리 현황은 2007년도에 16%예요, 그 다음 해 낮아졌습니다. 6%, 5%, 5% 작년에 5%였어요. 2007년도에 16% 매우 높은 수치였다가 2008년도에 6%, 2009년, 2010년도에 각각 5%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악구청은 작년도부터 갑자기, 2009년도에 3%였다 작년에 11%로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일반 관일산업 등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지요. 직영근로자들이 좀더 높은 비율이기는 한데 이건 급여가, 물론 급여를 지급 안 하거나 산재처리 등등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불리하게 하면 숫자는 줄어들겠지요. 문제는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업무 중에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요인없이 30%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산재처리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산재처리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산업재해가 이전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야기는 일은 그대로인데 작업량은 그대로거나 작업량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 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이나 그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작년부터 두 자리수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는 7%지만 두 자리수를 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전체 일하는 노동자, 어떤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두 자리수 산재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산재율에 비추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보다 더 적게 해서 유지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관리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적당하냐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냐를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올해도 두 자리수 산재율을 기록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150명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생각의 근본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특별위원회 주민의견 접수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여기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것들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를 못 보셨군요. 제일 많은 내용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매일수거를 해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근거로 위탁전환이 필요하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우리 구는 매일 수거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요 정시배출과 관련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물청소 쓸 데 없이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쓸 데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튄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물청소 차량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새로 산 벤츠에 물이 튀어서 더러워졌고 이런 내용 그보다 많은 게 정시배출, 정해진 시간에 해 달라.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격일제로 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위탁이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주민의 민원이 양적으로 또는 비율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말씀하시는 근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근거는 아니다 싶고요. 딱 하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용이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압도적으로 비용이 많은 건 사실이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핵심적인 이유가 비용발생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공공서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던 걸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또는 비용문제 때문에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려고 하는 경우에 위탁으로 강제전환을 하거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설득없이 이렇게 효율성만을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유종필 구청장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고 계신데 지금 임금격차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요. 직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일하는 분들의 임금수준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를 뽑아보니까 평균 6,400만원이 들어가요. 이번에 노사협약하기 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협약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10% 두 자리수 이상은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

나경채위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위탁업체, 대행업체의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동일한 노동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가로정비하는 등등의 일은 청소대행업체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하고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일이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커요. 비슷한 일인데 비슷한 일을 비슷한 시간동안 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매우 크단 말이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둘 중에 뭐가 기준입니까? 왜 당연히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기준은 없고요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구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건 서울시청 노동조합에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이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나경채위원

그 대안으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은 그런 것을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시종일관 그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게 위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8개 대행업체가 모두 시종일관 한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직영업무 전환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봉투값 인상은 빼더라도요. 결과적으로 공교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결과도 같은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제가 몇 차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공단이라든지 청소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면 그 일원화를 반드시 모든 청소업무를 회사한테 맡겨야 되겠다는 방식의 일원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청소업무를 예전처럼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의 설립을 통해서 공단 같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듯이 자원회수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일원화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 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 방향에 대한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의 특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직영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어떠 어떠한 청소업무가 어떻게 효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단 3쪽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마저도 필요한 자료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더니 주신 자료가 재활용품 민간위탁 검토자료 해서 또 주셨어요. 이것도 격일이냐 매일이냐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각 구별 비교자료일 뿐이지 위탁으로 하면 청소업무가 어떤 업무가 어떻게 효율화되고, 비용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효율화될 수 있고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155명이나 되는 이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걸 단기간에 해 버리면 갈등이 크겠지요. 그렇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상대적으로 연착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위탁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준비와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준비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격일수거 체계에게 매일 수거로 가야 된다는 그 전제는 수거체계가 개편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작년도부터 제가 그걸 자료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수거시간 22시니 24시니 하는 것도 결재난 것이 있어서 복사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를 많이 했고 작년도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결론이 안 난 이유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6항이 2011년 7월 24일날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일만 남아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위탁을 할 때는 원가계산이랄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금액을 정해 놓으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고 명쾌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기존에 있던 구청에서 이미 전환해서 수년 동안 운영한 데가 단가가 얼마인가 그 평균을 내서 적용해 본 결과이고, 그리고 이걸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 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는 저희들이 백데이터로 만들어 봤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우리 내부에서 쓰는 자료이고 실제로 결재하는 사항은 결론을 내서 결재가 통상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산재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산재교육을 갔다 와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교육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내 고충사항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산재,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산재발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항시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를 항시 보고 밑줄도 그어놓고 그러는데 보면 주로 대형폐기물을 들면서 허리가 삐끗한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본인이 아프다는 거지요. 제가 교육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병가를 처리하면 또 100%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깎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3일 이상 되면 산재처리해 버리면 100%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병가처리를 하면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참, 시스템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오해를 할까봐

나경채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서 내 고충은 이렇다.

나경채위원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의도는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너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람이 안 다치게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왜 사람이 이렇게 다치느냐, 일은 더 힘들어지는데 사람은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산재처리를 덜하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한다는 건 지금 제가 던진 문제의식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계신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야기 중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시킬 때 작업요령에 대해서 복사를 쭉 해서 갔어요. 나눠줘라. 내 고충사항도 이야기를 했어요.내 고충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환경컨설팅도 또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환경컨설팅 회사에서 산재가 안 나는 방향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산재를 낮추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그런 것을 실무자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그 분야는 과장이 아무리 고민해도 참 이루어지지 않는 숙제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과 저와의 대화이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150명이 아니고요 180명, 200명을 고용해도 산재 일어나요. 그때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산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07년도 1%였다가 작년에 11%까지 11배나 늘어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이 덜 되어서?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줄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결론은 못 맺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배치된 인원이 68명이고요, 가로에 배치된 분이, 어제 현재 66명인데 가로는 산재율이 낮아요. 그래서 가로의 양을 늘리고 지역에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타하신 대로 저희들도 참 딜레마입니다. 풀기 어려운 딜레마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아주 쉬운 방법이 위탁이에요. 위탁하면 대행업체에서 산재발생률이 높다하더라도 그건 구청책임이 아니거든요. 산재 자체가 우리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들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를 사람중심 특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웃소싱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다시 용역해 보고 하자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도 결재난 거 다 읽어보셨겠지만 지금은 더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청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청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단가가 인력운영이 엊그제 내려온 노사간 협약을 윗분들한테 보고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면, 당장 내년에 2012년도 들어와서 환경미화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하면 중간정산 비용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퇴직급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추산으로 146억 얼마가 돼요. 그러면 50%를 중간정산해 달라 그러면 노사간 협약이 되어 있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내년 추경에 70억을 편성해서 나누어줘야 돼요. 그런 인력운용상의 비용은 계속 높아지지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대행업체 종사원 인건비는 지금 하위수준이고 그러니까 수거체계 개편의 당위성이 제가 당초에 주장하던 대로

나경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청소 대행업체나 또는 관공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했다고 알려진 사례들이 반드시 임금이 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광주 광산구나 이런 곳은 오히려 임금을 적게 조절하면서 해고나 이런 걸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노사간 협의하기도 하고 임금을 줄이면서도 칭찬받는 서로가 윈윈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직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경채위원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것,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전보다 임금을 하향 조정하면서 근무형태를 조정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방향의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한 가지만 검토하냐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행업체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까지 마치 항상 물어보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정적으로는 항상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대적인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고 이미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아직 결재가 안 났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 높아지는 산재율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의 검토를 통해서 공익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지나치게 효율성 중심으로, 비용절감과 관련된 효율성 중심으로만 고민을 하고 계신 듯해서 관악구청은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 버리면 비용은 절감시켜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구다, 높은 효율성을 가진 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를 사람중심 특별구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한 분 정도만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일처럼 보이나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수해 특별근무내역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미화원들 중에 가로는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이고, 지역은 몇 시에서 몇 시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역은 4시에서 13시고요.

소남열위원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보면 4시에서 13시, 그 다음에 5시에서 15시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역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역은 4시에서 13시. 가로는 5시에서 15시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들을 수해 시에 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급한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역 환경미화원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근무시간이 13시기 때문에 13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로 쳐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도 무려 2,334만8,000원이 나왔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근무시간에는 수당을 못 줍니다,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니까 이게 수거해 주는 데만, 차에 실어주는 데만 이만큼 비용이 나간 거죠? 인건비로만. 그러니까 수해지역에서 밖으로 꺼내는 건 다 본인들 내지는 다른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차제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갈 바에야 기계로 페이로더를 시켰더라면 훨씬 더 적게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페이로더를 투입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페이로더까지 전부 현장에 갔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갔는데 지역에 하시는 많은 사설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만, 기계만 요구해서 실었더라면 더 쉽게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수해 당일날에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하신 분이 조그마한 페이로더를 가져와서 먼저 도착하셨고, 저희 적환장에는 페이로더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라고 하니까

소남열위원

한 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장비를 투입 안 한 게 아니라 장비를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장비를 더 활용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있죠,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은 90%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처리용량에 대해서.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방문해서 들은 바로는, 그쪽 과장이 설명한 바로는 그 용량이 넘었대요. 105% 정도 용량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길용환 위원님도 확인 좀 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 꼭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 자원회수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어떤가 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고 편리한 시설도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옥신도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도 않는대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4개 구가 없잖아요. 다른 쪽에는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매립하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소각장 그 부분을 내지 않았죠. 분담금을 안 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끼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4개 구 짓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반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5L짜리가 관악구보다 낮은 곳이 19곳이고 가격이, 더 싼 곳이 19곳이고, 높은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110원인데 120원짜리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19군데는 90원, 80원,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L짜리는 우리 관악구보다 더 가격을 싸게 파는 곳이 11곳이고, 같은 곳이 6곳이고, 높은 곳이 8곳입니다. 그리고 20L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낮은 곳이 4곳이고, 같은 곳이 5곳이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시라고 그랬죠, 음식물쓰레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저번에 동우바이오가 아파트에서 수거해 갈 때 1,600원에 직접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 이야기 중에 지금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직접 사인 간 계약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자체 처리하는 데가 12개 단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12개 단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가격이 대충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송도호위원장

파악 안 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다음에 가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왜 제가 그걸 지적하냐면요 지금 1,600원 중에 처리비용이 있고 우리 구로 들어와서 다시 운반비 저쪽 처리비용 준다고 그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1,600원씩 받고 있죠, 일단 중간집하장 호퍼로 실어가는데 하는 그 가격이. 그런데 아까 400원 이야기했나요, 저쪽 운반비 동우바이오 실어가는 운반비하고 처리하는 가격할 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세대당 1,600원씩 받아서 1,000원은 적환장까지 호퍼에 붓는 것까지의 비용이고,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비용이고, 600원은 저희들한테 세입처리를 하면 그 600원에다가 보태서

송도호위원장

그럼 얼마 정도 보태져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데이터를 그때 당시, 대략 한 600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걸 그냥 직접 수거해 갔다면 우리가 돈 안 내도 되잖아요 600원을. 저쪽에서 직접 수거해 가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 600원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관악구 전체를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적환장으로 가져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수거비용이잖아요, 운반비. 그러고 나서 호퍼에서 다시 동우바이오나 이런 업체로 가는데 그 돈은 우리 구에서 대고 있었죠 그동안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일반주택은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은 지원을 안 해 줘서 일률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만 저도 지금 봤는데요 그때 당시 자료를 두세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료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봉투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고, 지금 각 구별로 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봉투가격은 올릴 수 없는데 대행업체 종사원들 비교해서 이직률은 계속 발생하고, 대행업체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규격봉투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대행업체한테 비용도 좀 지원해 주고 그리고 2006년도 당시에 청소특위한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왜 같은 주민인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구의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그 계획을 2007년도 경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저도 어제서야 봤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보면 그런 거, 거기에 보면 600원 정도가 아니라 더 낮아요. 280얼마인가를 더 보태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 정도만 하는데, 이건 개인생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음식물 처리 규격봉투비용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봉투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처리비는 안 들어가 있고 수집·운반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공동주택 지금 83개 단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83개 단지 하는 분들은 수집·운반비만 내야 되지 처리비용까지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좀 논리적으로는

송도호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재활용품을 쓰레기 8군데 업체에서 주라고 하죠? 지금도 계속 수지가 안 나니까 주라 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렵다고 지금 하잖아요. 봉투값을 올려주고 재활용품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은.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600원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1,600원이면 다 일괄처리가 될 부분을 적환장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들이 운반비를 먹게 됐다는 거죠, 1,000원씩.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들이 자꾸 울면 계속 젖을 줘야 되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이야기할 때 4개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발표하는 바도 우리 관악구는 너무 많다, 4개 업체 정도가 적당한데 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대행업체 신봉그린 대표가 직접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4개 업체가 적당하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짝짓기를 자기들이 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더 투입해 줘서 구조조정 늦추게 하고 그런다면 우리 구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그냥 이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청소특위에서 말씀하신 걸 쭉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는 주민들께서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가장 깨끗하게 처리를 빨리 가정에서 배출된 걸 치워주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면과 이면은 우리 관악구가 이러한 지방 고유업무에 청소를 주로 하면서 청소와 수익과 지출문제의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문제가 지금 같이 결부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입과 지출이 한 6%대 더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청소는 재정문제하고 연계되면서 또한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여서,민간위탁하고 이런 게 결정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중에서 가장 합당한 거, 어떤 걸 내부적으로 취사선택하느냐 그게 남은 거고, 현재까지 위탁 이런 거 결정되고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해서 용역에다 과업으로 준 다음에 그 과업에 의해 나온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대안을 결정하는 거 지금 청소업무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에 생활폐기물처리하는 호퍼 4개 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꾹꾹 담고 있어요. 청소대행업체 이야기가 1년에 비용발생이 한 1억2,000만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옆에 동작에 갔을 때 압축식이라고 합니까, 기계로 해서 돼 있는 거 상당히 잘 돼 있던데 그런 부분으로 바꿀 의향은 없나요? 설비를 교체할 의향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압축시설로. 그런데 다만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작년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구청 청소과장이 청소과 일만 하자고 계속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편성요구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잘좀 검토하셔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센터 내에 대형폐기물 있는 데 거기는 위탁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문서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방향대로 거기에 좀 넣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쓰는 것을 자꾸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자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매립이 중지되면 거기에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올 여름에도 거기에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공간은 자원회수시설에 일부 10%라도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 자리가 계속 여백으로 남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대형폐기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용이나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지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재활용센터 건은 민간위탁한다고 엊그제 신문에 났대요 관악저널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송도호위원장

클린센터 내 대형폐기물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이 왜그러냐면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스티로폼 압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거기 좁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원래 그 공간이 한 30톤에서 50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한 70톤 정도 들어오니까 굉장히 비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넓히더라도 또 며칠 동안 일을 못 해서 한다면 그 공간 이용하시면 되죠.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하시라는 부분이 딱 하나만 떼서 하지 마시고 검토하고 연구용역할 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스티로폼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동하기업하고, 이 금액이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200만원이 넘지 않는다,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동하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동하기업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날 동하기업의 확답을 받고 또 여기 와서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하겠노라고 답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홍보용 LED 차량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홍보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좀 이해해 주실 게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 와서 저게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CD로 복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유권해석을 받고 난 다음부터 움직여라 해서 제가 그걸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홍보실적이 좀 낮다, 지금은 결론이 났어요. 여기에 홍보해도 좋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 몇 개월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그걸 안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재활용품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면 훨씬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훨씬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청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더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점들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587개소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굉장히 갈등들이 심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뭔 얘기냐면 영세업체들은 아마 세금 이런 부분 많이 감면돼서 별로 안 낼 건데 좀 큰 업체나 그 다음에 꼭 편의점 아닌 데서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부가세도 10% 내야 되고, 그런데 돈 단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쓰레기봉투가. 그 다음에 카드로 요즘 다 하기 때문에 카드도 4% 정도, 3. 몇%, 4% 되잖아요. 그것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업체에다는 현찰을 주고 사요 자기들은 카드 받으니까.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나봐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구매를 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경좀 쓰셔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서 하죠. 올해는 단속 건을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아는데 그동안에는 단속해서 과태료 물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단속은 걸리기는 걸렸는데 거의 계도위주로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무단투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 또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꼭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쓰레기 봉투에다 안 넣으면 또 안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 부분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치워서 그 부분이 클린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정착화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많이 없어질 거다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처리결과가 2006년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면서 걱정하시는 게 의회라는 권위있는 기관에 나와서 100% 반영됐으면 의회의 권위도 살리고 저희들도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좋은데 돈에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이왕에 자료가 나올려면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나왔으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예산에 좀 반영하는 것이 또 권위있는 기관에서 했는데....

천범룡위원

30일날 결과보고서 나오고 11월달 본회의 통과해야 되는 거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CCTV에 대해서는 2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52대가 있는데 기종이 오래 돼서 22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21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면을 내려버리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오래된 기종이라서. 그리고 버리는 장면을 보는데 버리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렵다. 고충이 참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의 분뇨 정화조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업체에 대해서가 평가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셨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거기에 보면 3개 분야가 있는데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죠. 여기 평가에 저도 한 번 2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2개 업체가 얼마나 평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저도 체크하고 점수를 내봤는데 2개 업체가 거의다 하위평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금 적정징수여부, 친절도, 주차문제 이런 게 전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 폐기물 청소업체하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분뇨업체도 현 상태에서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 관악구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이전에서는 자율경쟁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관악구에 특위도 구성됐었고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장·단점에 대해서 통지가 왔었고 또 시 환경과 자체에서도 통보가 왔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지역책임제와 자율경쟁에서는 지역책임제가 장점이 더 많다.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자유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 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사실 평가하는 목적은 좀더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화가 되도록 하고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평가단 6명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아마 다음 주부터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거기에 따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포도에 따른 비율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거기의 여부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여기 평가계획에 보면 결과에 대해서 벌점을 적용하고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그랬는데 재계약 시 이 사람들에 대한 탈락여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계획서상에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서 몇 점에서 몇 점까지는 경고 시정조치하고 몇 점에서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놨는데

이상철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계획서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방침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우리 방침서상에는 70점 미만 됐을때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계약서에 돼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럼 계약서 제출한 게 있나요? 전반기에 했었죠?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하셨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전반기에 우리 자체로 했었고요 올해는 하반기 때부터 다음 주부터 평가가 들어갑니다 시민단체가.

이상철위원

올해 안 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4월달에 작성된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못 하고 올해 하반기에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상철위원

당장에 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한 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2007년도에 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과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옆에 인근에 있는 강서구청에서는 이거에 따른 허가조건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시에서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측기를 확인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 이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걸 지적했더니 업체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친절도 문제, 주차문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잘 지도점검을 하셔서 분뇨업체가 깨끗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역사나 과정, 조금 전에 시정개발연구원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통해서 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마치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대단히 신중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4대 때 2006년에 우리가 특위를 했어요. 특위를 할 때 무슨 특정업체를 봐주려고 특위를 하나요? 이걸 해 보면 자율경쟁체제가 훨씬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분뇨수집 정화를 잘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자율경쟁을 시켜 놨더니 대형정화조 중심으로 몰려가고 또 아파트 중심으로 가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아무리 차를 불러도 오지 않고, 며칠씩 시간 걸리고, 불친절 하고 또 부당요금 징수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는 서울대라든지 큰 아파트에 가서는 서로 가격을 인하시켜 줘요. 조례에 결정돼 있는데도 인하시켜 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지역책임제가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면서 그러면 전체 25개 구가 다 지역책임제 할당을 통해서 하라.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대로 잘 치우지 않거나 또는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악취가 나는데 잘 처리하지 않거나 이런 게 있다면 더 세게 관리감독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든 이런 식으로 업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업체들 나와 있을 때 무슨 얘기를 좀 했더니 동료위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는데 다 이게 역사성이 있고 관악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호 국장님 이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우리 특위할 때 같이 활동하셨었나요? 내용을 잘 아시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말씀을 좀 해 보시오. 이거 지금 앞으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장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지고지순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드렸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청소특위 했던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구역분담하고 자율경쟁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상철 위원님의 말씀이 한번 있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장·단점,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같이 의논을 한 게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구역분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이렇게 가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고 제 방에서 담당자들하고 의논가 있었고 옛날 걸 조금 본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거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정책적으로 어쨌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2006년도 얘기니까 벌써 5 ~ 6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뇨 수집·운반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접수내역이 2010년에 17건, 2011년에 11건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분뇨이동작업 악취 8건이고, 차량으로 인한 불편 5건, 청소 불만이나 청소를 잘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친절하다가 15건인데 월로 환산하면 한 건이 안 되네요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서 늘 하는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대행계약을 맺어서 업체를 가지면 평생 내 직장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업체는 본인은 유학 가 있으면서 사실은 어머니가 운영하는데 급여는 다 받아가고 이런 부조리하고 불법한 방식으로 구청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늘리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아까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따라 감점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차량으로 인한 불편으로 5건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건당 벌점은 얼마를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게 유형별로 저희가 이번에 평가처리의 건수를 기준했을 때는 벌점을 건당 1점씩 주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사실관계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1점을 준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70점이 넘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

70건이면 너무 많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분뇨업체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생각했던 거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천범룡위원

어쨌든 민원이 적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11건, 17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20건 미만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까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특정업체가 계속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내용에 있어서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규제하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도 평가를 통해서 8개 업체를 지금 4개 정도는 줄여야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특위위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의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 지금 구역제냐 또는 자율경쟁이냐 이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 정책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부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더 많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자율경쟁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 진다면 그때 정책적으로 변환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관리감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게 왜 시장경제 체제에서 독과점을 주는 게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잘 이해시키고 홍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선납제도를 기업 대표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표님들에게 어떤 구좌를 하나 만들어놓고 인터넷뱅킹 그쪽으로 넣어주면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잖아도 엊그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뱅킹 사항은 현재 다양하지가 않고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자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아주 간단합니다. 구좌를 하나 개설해 놓고 그쪽으로 입금처리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렵게 생각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요, 더 물어보겠습니다. G20을 기점으로 차량을 우리가 도색해 주셨지요? 커버 해주셨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10년 이상 차량은 도색만 하고 커버를 안 해 줬는데 나중에 차를 구입하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소남열위원

시에서 부담하는데 새로 구입했을 때, 그때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커버비용을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만 시에서 부담해 주고요, 그 뒤에는 업체에서는 부담하는 걸로 지시가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제는 새로 구입을 하면 업체부담으로 다 하는 거다. 그러면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 환경개선할 부분이 있다고치면 구청에서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분뇨업체 차고지가 구에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요.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관악구 관내에 차고지를 마련해 줄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전부터 그게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분뇨업체 자체도 그렇고 관악구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저희가 교통부서나 공원녹지 부서에 협의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시유지라든가 구유지에 변동이 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어제 질의한 노상에 거주자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고, 주택가 밀집지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적한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법적인 부분이라서 검토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바로 그 문제를 교통부서와 거주자주차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할부서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를 하는데 일단 해당되는 21개 동이 전부 다 밀려있어서 분뇨업체 차까지 수용하기는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는 분뇨업체가 해당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고려는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길용환위원

뭐 때문에 어렵다고요,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동에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사람들이 동별로 전부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1개 동에 100명이 거주자주차 한다면 2 ~ 300명씩 밀려있는 모양인가봐요.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주택밀집지역이에요, 구획선을 딱 그어놨지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요, 무한대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주차라는 게 멀리 댈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데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구획선 그어진 한도 내에서는 밀려있지요. 저는 그런 데 주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나 낙성대 골목에 그런 데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할 수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밀린 거하고, 그게 밀렸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요. 밀려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까지도 협의했어요. 관계부서에서 뭐냐면 그런 차원으로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만 현재 답변된 상태거든요.

길용환위원

어디에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 담당하는 부서에서.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만일에 거주자우선주차가 확정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 자체가

길용환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차량자체가 혐오시설에 해당되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 눈에 안 띄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주차요금을 받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혹시 낙성대 건너편에 삼지공영에서 주차하고 있는 곳을 아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고 있는데 어쩌다 간혹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주차하는 건 아닌 걸로, 불요불급하게 새벽에 나올 때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거기는 공원녹지지역인데 거기다 분뇨차를 주차해도 되냐는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특위 중에 밤에 갔었는데 1대만 주차해 있었어요. 특위 중이라서 그랬을 거라고 보고,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대수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원녹지에 까맣게 휀스를 쳐놓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건 구청의 묵인하에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실적으로 제가 2대 이상은, 어쩌다 간혹 가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러 대 이상 해서 민원을 제가 받아본 일이 아직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차고지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산 차고지도 갔었습니다. 세원정화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삼지공영 차고지는 찾지 못해서 되돌아왔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차고지증명만 해놓고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낙성대공원 맞은편에 주차를 하는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보신 때는 언제였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두어 달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가신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갔을 때 2대 정도 있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사실은 거기에 왜 또 2대가 있어야 되냐, 그때도 사안이 뭐냐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5시쯤 돼서 분뇨를 빨리 치워달라는 걸 많이 접수받아서 거리는 멀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사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왕정순위원

저 사진인데요, 저건 5월 10일자로 돼 있는데 5월 12일이 공휴일입니다. 아마 석가탄신일쯤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여러 대 주차해 있고 공휴일에, 대부분 평일보다는 휴일에 갔을 때 차가 많이 주차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위 중에 갔을 때도 1대만 주차돼 있었어요. 굳게 문이 닫혀져 있어서 틈새로 봤었는데, 특위 중이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대만 주차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는 휴일에 항상 많이 주차돼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고, 교통 관련된 데로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이 크게 야기된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런 사항을

천범룡위원

공원에 분뇨차가 주차돼 있으면 안 되지요.

왕정순위원

거기는 공원녹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천범룡위원

공원에 분뇨차가 주차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민원을 찾습니까, 단속을 해야지.

왕정순위원

일반 사유지여서 차를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은. 급할 때 한 번 주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근원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왕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삼지공영에 대해서 현장답사 갔는데 우리가 못 찾았거든요 차고지를. 과장님께서는 차고지 한 번 가본 적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발령받아서 한 번 가봤고요, 그리고 다음주부터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왔을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시켰나 그 여부때문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차고지증명서 내용하고 똑같은 위치 그 장소에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현수위원

이번에 평가위원회 구성한 거 있으시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평가위원 구성은 공무원하고 구의원만 하셨던데. 환경단체나 아니면, 전혀 어떤 의지가 없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은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이래요. 정화조업체 쪽에서 보면 과장님은 물론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지만 이걸 사실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해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막상.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건 맞아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말장난하는 형태로 해서 시간을 끌어야 될 거냐, 아니면 부분적이라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그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교감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투에는 다 들어있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물론 말씀들 하셨겠지만. 그런데 이거 하나는, 시정연구원이나 주부모니터단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거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정화조요금 징수문제, 아침이니까 잔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사전에 입금을 하고서 납입한 사람이, 본인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정화조업체도 그건. 서로 깨끗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아침에 잔돈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할 것도 없고, 사전납부하는 방법도 구상해 보세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서울대 앞에 원래 삼지공영 차고지가 있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최초에 90년대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떤 자리였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건물명을 제가 잘 모르는데
성진

노성진환경기획팀장

서울대 앞에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건너편 쪽에 지금 도로공사하는 데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 공사하는 그쪽에 차고지가 돼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공원쪽으로요 아니면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성진

노성진환경기획팀장

서울대학교 반대편쪽 화원들 있고 그 뒤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강남순환도로가 되면서 수용당해서.

송도호위원장

서울시에 수용당한 겁니까?
성진

노성진환경기획팀장

예, 수용 당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서울시에 수용당했는데 왜 대체부지를 주라고 하지 않고 했지. 지난번에 업체를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올해인가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잠겼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으로 물에 많이 잠기고 흙탕물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계약조건에 넣어서 관악구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는 장비있는 업체들이 직접 투입돼서 그 부분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그 사항은 올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 다만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업체 대표자하고 협의했을 때는 당연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토사하고 흙탕물 두 종류가 있는데 흙탕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토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반입을 시킬 때 밑에 탱크 안에 기계결함이 와서 그건 양해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운반대행계약서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우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식으로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당해 보고 이번에 해 보니까 바로 문제점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흙탕물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협조해 주는데 다만 진흙이 같이 들어가는 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송도호위원장

아니 흙탕물이라도 빼준다면 괜찮은데, 올해 그 부분이 구에서 직접 이야기한 부분도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와서 해 준 부분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친분이 있는 분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사인이 부탁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난 당했을 때는 구에서 계약서에 있다면 직접 가서 해라 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 꼭 좀 다음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해서 재난을 당해서, 며칠동안 물을 못 뽑아서 어려움을 겪고 그랬잖아요 올해. 그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청소하고 나면 그 옆에 맨홀이 있어요, 하수도 맨홀. 서비스로 치워가면 1만원씩 주민들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맨홀을 분뇨 치울 때마다 해주시면 어떤가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당업체하고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치수과하고 연계된 거니까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청소 관련업체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간담회가 10월 28일 10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제13차 회의는 10월 31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폐회중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