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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10-14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10월 17일 월요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8일에는 민원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 봉천동 259번지 일대 2만5,337㎡ 관악산공원 일부 부지를 해제해서 서울사대부고를 신설하고, 봉천동 산4-1번지 일대 2만5,337㎡ 서울대학교 일부 부지를 해제해서 대체공원부지로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낙성대역에서 낙성대동, 서울대학교 낙성대 후문 쪽으로 오다보면 영어마을 주변에 학교부지를 신설하고 대체공원은 서울대학교 인헌아파트 주변에 있는 서울대학교 일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인 낙성대동 259번지 일대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 계획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총 30학급으로써 국제학급 6학급 포함해서 학생이 800명 되고요, 개교 예정은 2014년 3월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1만4,71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에서, 운영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2억원 전체 국비로써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작년 9월 15일에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동의가 된 상태로써 작년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설립 관련 후속조치하라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에 후속조치계획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항측도입니다. 항측도는 신설학교 부지인데요 이쪽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예정부지고 지금 공사로 굴착하고 있는 상태고, 경계는 영어마을로 돼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이쪽 일부 훼손된 경작지가 학교부지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91%가 국·공유지고 9%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일부 종중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배치계획도입니다. 학교 배치계획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터파기 구간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구조물이 없는 부분에 5층 규모의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성안입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신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봉천동 259번지 일대 면적 2만5,337㎡로 결정하고, 건축 범위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대체공원 부지 제척에 따른 서울대학교 부지를 2만5,337㎡를 제척해서 변경 후 387만32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결정안입니다. 관악산공원은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면적증감 없이 경계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학교 신설위치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입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지 2만5,337㎡를 현재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로 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서울대학교 부지 일부를 해제해서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측도입니다. 대체공원 위치는 현재 인헌아파트 주변지역으로써 인헌아파트 뒤쪽에 관악산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 길을 포함해서 대체공원 부지를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대체공원 부지는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공원을 설치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은 신설된 학교위치를 현황으로 찍어봤습니다. 현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일부는 경작지로 훼손된 상태고 일부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사업소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공원 예정부지 현장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훼손돼 있지만 대체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신설 위치는 현재 공원이면서 일부 도로가 중복 결정돼 있고,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체공원 예정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상 서울대학교에 포함돼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주민들로부터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한 바 의견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관련 부서 전체하고 전체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 6개 부서로부터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이 단절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공원조성과하고 푸른도시정책과 같은 공원 부서에서는 공원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조에 유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계획과 의견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통과구간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 중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관악구 봉천동(낙성대동) 259번지 외 29필지 자연녹지지역 2만5,337㎡를 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학교시설 지정으로 감소되는 공원면적에 대한 대체공원부지로 관악구 봉천동(낙성대동) 산4번지 1호 일대 2만5,337㎡의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72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Master Plan에 의해 관악캠퍼스 신축사업이 시작되었고, 1975년 2월 의학계열과 농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과 대학원들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 연구기능 지원을 위해 1993년 성북구에 위치한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1994년 9월에 이전계획을 당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 성북구의 이전반대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조건부 의결에 대한 합의도출이 지연되어 이전사업이 보류되었으며, 2008년 7월 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2009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추진 계획을 보고하였고, 2009년 11월 서울대 인근지역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신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 자율형 공립고로 학교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가 16개소가 있지만 지역주민의 교육수요 충족도가 낮은 실정으로 서울사대 제2부설고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2014년 국제학급 학년당 2학급 등 학년당 10학급 총 30학급의 규모로 개교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1968년 1월 16일「건설부 고시」제3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총 면적은 1,224만7,256㎡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학교시설부지 봉천동(낙성대동) 259번지 외 29필지 자연녹지지역 2만5,337㎡를 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은 봉천동 259번지 일대의 공원 2만5,337㎡를 해제하고,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은 인헌아파트 앞의 봉천동 산4번지 1호 일대의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은 서울대학교 기정면적 389만5,659㎡ 중 2만5,337㎡를 감하고 감한 면적을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학교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 범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기준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는 5층 이하이고, 결정사유는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대학교에서 관악구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제안을 하여 관악구 공고 제2011-1053호로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공고 하였고, 열람공고 기간 중 관악구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서울특별시 시설기획과 등 6개 부서에서 총 22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시된 의견 중 쟁점사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대체공원부지의 적정성 문제, 학교부지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림-봉천터널 구간 상부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었을 때에도 자연녹지지역에 학교시설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 건폐율 20%, 용적률 50%의 적용을 하면 1만2668㎡를 건축할 수 있어 교사(校舍)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대체공원 적정성 문제는 대학교와 서울시 관련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림-봉천터널 구간 상부는 설계단계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계획하면 건축물 안전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진·출입 구간이 4차선이 이리 다 지나가는 거죠 밑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하 몇 m로 지나가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한 5m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5m밖에 안 돼요? 확실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5m면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운동장을 그쪽에다 하고 우측으로 학교시설 들어가는데 안전성 문제는, 5m면,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이 언제 완공이 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도시계획 해제하고 학교시설이, 그러면 이게 완공하고 시설이 들어갑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어제 그쪽 협의한 결과 1년 6개월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학교는 언제 시작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학교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됩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부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학교 건립위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터파기 구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터파기 하지 않은 구간에 신축하기 때문에 그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5m면 낮은데 안전성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전부 지하는 안 파고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강남순환고속도로 터파기 구간은 나중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시설되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쪽에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5m 5m 하면 안전성 문제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 안전성 문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20% 지을 수 있는데 아까 몇 %라고 그랬죠 건폐율이? 아까 20%가 안 되던데. 몇 %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은 15.2%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까지 할 수 있는데 왜 15.2%로 한 이유는 뭐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 완화할 때 100%까지 가능한데요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260개소에 평균적인 건폐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용적률이 1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확충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조규화위원

아, 나중에 시설확충을 위해 용적률을 아껴놓는다 이거죠? 나중에 그런 여분이 있어야 하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서울시 전체 학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건폐율은 30%, 용적률 120% 정도로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와는 별개인데 실지로 영어마을 옆으로 인근에 제1구립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항상 보면 만성적인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차제에 이쪽 일부를 해제해서 우리 주차용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방안이 없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공원을 해제 해갖고 주차장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런 방안이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해제는 안 되고요, 지상은 공원을 그대로 두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방안은 있겠죠. 해제는 어렵습니다. 해제한다면 대체부지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부지 지정하는 것도 학교를 제외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공원을 변경할 그런 기준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한다고 치면 도시자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산만 확보된다면.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가 아까 5m라 해서 묻는데 우리 구립운동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대단히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행사 때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부지 지하에 신봉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문제가 생기는데 저쪽 배드민턴장을 도표로 보면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가 없나요? 이게 지금 이 건은 아닌데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연구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도표상으로 보면 신봉터널 진·출입이 들어가고, 추진경위에 보면요. 도면 한번 돌려주세요. 추진경위. 고등학교 항측도. 지금 신봉터널 진·출입이 여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배드민턴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죠 학교부지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만5,337㎡.

조규화위원

배드민턴장 정도면 몇 평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교사동이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쪽 신봉터널 지하 5m는 관계없잖아요. 거기서 지하주차장화를 시키면 이쪽에서도 진·출입도 가능하고, 애당초 계획할 때 국장님이 그쪽에는 지하주차장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건축평면도 배치도 좀 보여주실래요? 물론 교사동 지하에도 한 3층 정도 파서 지하주차장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지상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터피가 5m니까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에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이걸 재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도시기반본부, 서울대학교, 우리하고 이렇게 저희가 주관해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터널공법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제척구간입니다. 터널공법으로 하는 데는 상부에 구조물 낮춰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척구간 박스공법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구간도 상부의 구조물이 한 3층 정도로 올릴 수 있게끔 설계가 보강돼 있습니다. 일반설계하고 시공보다는 아주 더 철근을 갖다가 배로 강화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도시기반본부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은 한 층 정도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달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동이라든지 이쪽 지상주차장에는 터널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지하주차장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1구립운동장이나 영어마을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학교부지 아니고는 자연녹지를 변경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차제에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지하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서 만약에 우리 행사 때 그쪽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가능하죠. 공사비 좀 더 들어가고.

조규화위원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요 계획을 그렇게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의견을 달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영어마을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영어마을하고는 경계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붙어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낙성대 도로하고 바로 붙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가 온 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환영하고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학교, 조금씩 염려하신 분들이 계세요.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좋은 학교가 들어온 반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좀 슬럼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대로 가되 교육청 그쪽하고는 무슨 협의하고 그런 부분 아니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그렇다면 교육지원과하고 상의 좀 해서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인헌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어떻게 더 좋게 지원해서 슬럼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육지원과하고요?

송도호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입니다만 통상적으로 학교를 지으면 벽돌 쌓고 나서 시멘트 공간이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학교시설이 노후되면 페인트라든지 시설이 되거든요. 여기는 녹지공간이 많으니까 자연하고 부합되는 학교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교도소처럼 획일적으로 학교가 그러다보니까 미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낼 때 아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외관을 학교 지을 때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여기는 관악산도 있고 실지로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하고 잘 배치되는 그런 친환경 학교,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런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할 적에 디자인 심의라든가

조규화위원

심의할 때 그것을 꼭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 때 디자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외관을 자연하고 어울리게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도면에서도 보셨는데 대체공원 부지가 있죠. 대체공원 부지에 사유재산이 좀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반건축물 두 동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절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서도 의견서는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이걸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공원조성한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차피 그 안에 개인재산이 공원 안에 들어오면 공유재산 하게 되면 관련 법에서 가능한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절하고 사유재산 돼 있는 거는 관련 법에서 우리가 수용하면 된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조치법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거기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강제집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법인화 관련해서, 지금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법인화가 되면 이게 국립고등학교는 아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국립이 아니라 공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소유도 그리로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보면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명칭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도 "부설고등학교"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인가를 내주는 데는 서울시교육청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교육청입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대학교 그리고 우리 구 이렇게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 학교에 대한 인가가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인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대 사범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운영 관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게끔 됐는데 아직 협약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한은 어떻게 돼요 그 협약 기한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협약 기한은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 안에 학교 명칭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협약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이 되면 협약 전에 인가가 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협약 끝나고 나서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인가 자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내면 인가 나는 게 갈음되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가가 나지 않는 조건에서 협약이 가능해요? 인가가 나야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인가 설립에 대한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운영에 대한 협약만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MOU 체결은 할 수 있는데 학교설립 인가가 안 났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협약체결이 효력발생할 수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하고 합의, 동의가 다 된 상태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후속조치를 진행하라는 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잘 처리되고 있는 건 아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선·후차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인가가 안 난 조건에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이후에 변경사유 됐을 때 가능한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학교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협약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한번 협약체결이 되면 쭉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별도로 변경하거나 이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협약내용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략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결정 되면 2014년도에 개교를 하려면 공사가 한 2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협약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서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협약체결이 끝나고 그 절차들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학교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예산관계나 학교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1사대부고는 국립이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는 서울대 법인화가 되더라도 서울대학교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이쪽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소속은?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협약할 때 예산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협약내용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재산관계라든가, 학교 운영관계라든가, 예산관계 전부 다 협약내용에 포함돼서 수행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런 협의에 대한 대략적인 안 이런 거는 진행된 건 없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장

협약체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 학교가 지어지면 재산이 있잖아요. 서울대 소유로 들어갑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재산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육청이고, 운영만 위탁하는 거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운영만 서울대에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대학교에서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운영 주체를 또 바꾸게 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인화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서울대 법인화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냥 국립대학교가 유지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같은 상태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 추진할 당시에 법인화 추진된다는 걸 전제로 계획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요 법인화가 추진되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변동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국립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법인화가 안 되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법인화가 안 되도 공립고등학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하고 그냥 협약체결하는 식인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후속조치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아까 쭉 추진경과 일정별로 제출해 주셨는데 추진경과 답변과정에서도 협약이 그렇게 됐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추진경과에 있었던 진행된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질의·답변도 있을 거고 이 관련한 내용들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재산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관련 법규대로 진행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진행했을 때 민원 관련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민 열람공고 할 때는 의견접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사업시행 관련해서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는 공원훼손에 따른 환경단체 등 우려가 약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부지 자체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단계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강남순환도로 지하 구간하고 신봉터널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전체가 운동장은 아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신봉터널 지나가는 거는 전체가 운동장입니다. 터널 구간에는 건축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상구간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지상구간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안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데 진행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구조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미리 검토가 끝난 건가요 도기본하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시설, 규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 구간을 하고 나머지 지하터널 구간을 지나갔을 때 안전문제나 이게 검토된 거냐 이런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검토된 건 없습니다. 학교 시설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구조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장 평면도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쓰겠다 이런 거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도기본하고 어쨌든 안전진단해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는 건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변경 가능성도 있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정별로 의견청취안이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결정요청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죠 일정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10월에 자문을 거쳐 가지고 11월 중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1월 중에 요청하면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러면 12월 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에 상정?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이후 일정을 제가 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매월 두 번씩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과가 끝났어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2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1월 중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용 일정은 돼 있는데 심의하고 쭉 가는데 그 안에 의견수렴 들어가는 건 어떤 절차가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정은 이게 공원이 일부 해제되기 때문에 학교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일정을 잠깐 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말고 또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정회 이런 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도시계획결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2월달 인가 전까지는 서울시의 의견청취 말고는 따로 없다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절차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아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그 건은 교육지원과하고 혹시 협의가 있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관련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쪽 말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른 부서에 민원 들어온 건 모르겠고 저희들 부서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은 있었죠. 지난 5대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가 구체적인 민원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구정질문 자체에서도 있었고 그랬죠.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 서윤기 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와 관련한 건 서울사대부고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성북에서 이전하다가 결국 제2사대부고로 해서 꼭 유치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의회든 구청이든 주민이든 다 요구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건 기존에 시행했던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런데 사대부고가 왔을 때 이걸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향후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도시계획과보다는 교육지원과나 관련 교육청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기 의견서에서도 교육청 학교설립 경영계획이나 결정 이후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라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협의하고 동의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난 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향후에 결정됐을 때 설립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설립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사업 주관자가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의견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추가로 국장님 답변에도 여기에는 없지만 향후에 또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도 필요할 거고 그런 제반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미리 예측돼서 검토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지원과 의견을 송도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정회해서 여기서 협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 안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안은 의견서 채택과정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확인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그대로 오늘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때 첫 번째 안건으로 계속 이어서 심의하는 걸로 하고, 그 회의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사무국, 총무과에서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