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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10-14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유의 하시고, 가뭄으로 전국의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 관악구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관악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10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재정국 소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제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2011년 10월 12일자로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지식문화국 전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룡동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근문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 전입해 오신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 드리며, 과장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들과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들이 의원발의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된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데 의원발의라도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이에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4호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폐지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당 위원회 소속 왕정순 위원이 13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 등 주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극적 재난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범위 내에서 정한 내용으로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재난 예보, 경보시설 3.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사업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이며, 안 제4조 기금의 관리는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 비용 융자 등은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부칙 제2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는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중 특례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 등 주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극적 재난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 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왕정순 위원님께서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제1항과 제2항을 개정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100분의 30 이상의”를 “100분의 15 이상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용 중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안 제3조(기금의 용도) 내용 중 “기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는 법령 체계상 삭제함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만큼 모여있었어요 아니면 새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구도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지금부터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2002년부터 기금이 설치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1년 9월 현재 잔액이 9억2,000만원 정도, 9억2,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02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관리기금을 약 2002년부터 적립해 왔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9억2,000만원 남았는데 그 이전에 이 기금을 적립해서 지출한 내용은 있어요. 얼마 정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명목으로 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조례에 의해서 맞게 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했잖아요. 그 기금을 지출했을 때 내용을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했었는데 지금 잔고가 9억2,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금을 2002년부터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지출하고 나머지가 9억2,000만원이라고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많이 올랐을 때는 얼마만큼 기금이 적립돼 있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5년도에, 매년 보통세의 3년간 평균금액에 - 이번에 개정돼 있지만 - 100분의 30을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재난에 의해서 이 기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2002년 이후에 재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있었냐 이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관내에서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금 집행내역은 있고요, 재난이 어떤 재난이 있었냐는 건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올해 수해가 있었는데 이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개정되기 전 조례나 현 개정조례나 재난예방활동도 많이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작년 추석하고 올해 수해피해에 우리 재난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은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지출은 안 됐고 계획에 도림천에 경보시설을 1억4,000만원 들여서 이 기금에서 쓰려고 하고요. 또 신사동지역에 주택에 역지변시설 설치해 주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 사유지나, 주민이 예를 들어서 침수를 당했다든지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출한 건 없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물어보려고요. 왜냐하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은 안 줍니다. 시설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작년 추석하고 올해 수해피해를 입어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해줬는데 이 재난기금이 거기에 나가는 건 아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우리 관내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파손됐다든지 예방차원 말하자면 복구차원에서 쓰는 기금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그대로 우리 구민이 재난을 입었다든지 그런 거에서 나간 예는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설복구하고 시설예방, 재난예방 시설을 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9억2,000만원 남았다는데 올해는 지출한 예가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지출계획이 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경보시스템 만드는 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경보시스템하고 신사동 저지대지역에 역지변시설.
춘수

임춘수위원

경보시스템이 갑을아파트 앞 쪽에 이번에 신림동, 전 신림5동에 둑이 낮아서 거기에다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게 있지요. 거기 설치계획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경보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감독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치수과에서 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치수과에서 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이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신림5동에 둑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둑이 낮아서 했는데 경보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공영주차장 있지요. 신림동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CCTV를 말그대로 도림천 쪽으로 쏴서 그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기금을 써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대상이 된다면 공영주차장 옥상에다가 CCTV를 도림천 쪽으로 쏴서 그 모니터링을 그 밑에 주차관리요원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불과 30분에서 20분 사이에 넘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비올 때 제가 지나갔을 때가 한 7시 40분, 45분에 지나갔을 때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8시에 그게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위에다가 CCTV를 쏘면 밑에서 모니터를 보면 물이 찰랑찰랑 차든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재빨리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나요, 용도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개정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덧븥여 주문할게요. 그거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셔서 공영주차장 옥상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도림천 쪽으로 하면 그게 예방효과도 있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말그대로 의견을 제출한 거거든요 이번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적으로 이번에 비 피해,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별도로 주민들이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접수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을 차별화해서 우리는 피해가 많은데 왜 일률적으로 주느냐 하는 민원은 실제로 서류상 접수된 것은 한 3~4건 정도, 한 5건 되나?
춘수

임춘수위원

정식으로 접수된 건이 5건뿐이 안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비공식으로 우리들한테 주문한 건 엄청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계속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 지원금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거 보완하거나 검토해 본 것은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침수가 되면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올 텐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재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우리도 그걸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재난.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재난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문의사항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일반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지요. 제가 답변드린다면 원래 기금은 우리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재난이라고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돼서 만약에 개정돼서 공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심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문의가 들어와요. 만약에 재난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도 재난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입법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해서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만들어 놓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들어오셨으면, 물론 업무분장이 좀 애매하게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조원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가면 이미 그 CCTV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코너부분이라든지 상류부분 다 되어 있어요. 팀장님도 오셨는데 되어 있지요?
오헌

오헌치수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걸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코너부분과 중간 상류부분에 CCTV 다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번에 재난 시에 우리 상황실 관리하셨잖아요. 상황실에서도 그게 다 모니터가 됩니다. 조원동에 있는 배수펌프장하고 상황실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걸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경보시스템 만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동안에 나오지 못해서 어제까지는 늦어도 이걸 제 책상에 갖다놓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갖다 놓지를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고 있거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쓰고 보셨어야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발의라고 할지라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관리는 감독관청인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안이 들어오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소남열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집행부하고 상의없이 그냥 사전에 수정관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의도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례안 갖다놓는 건, 자료 갖다놓는 건 사무국 소관 같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있지요 여쭈어 보면.

이복례위원

사무국이든 집행부든 이 조례는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걸 새로 발의를 했을 때 첨삭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과정 없었나요 발의의원하고? 있었지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있었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율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과정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율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다시 다 설명을 드리라 이 말씀이신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이왕하면 하시는 게 좋지요. 위원장님, 설명받으셨나요? 집행부에서.

소남열위원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한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100분의 30을 남겨놓고 약 7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인가요? 제가 금새 봤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현행 조례는 그랬는데 100분의 15로.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15만 남겨놓고 85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총액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기금의 적립금액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어찌됐든 올해 재난 당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이 있었는데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여쭈어 보시던데 지급된 게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제가 못 들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금 설치목적이 시설을 보수해서 예방하는데 쓰지 지원금으로 민간한테 지급해 주는 돈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이복례위원

앞으로 85를 써야 되는데 작년에 게릴라성 폭우가 추석 때 왔었지요? 작년 추석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추석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때는 얼마를 사용하셨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3억9,680만5,000원 썼습니다.

이복례위원

4억 정도 썼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3억9,600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약 4억원 정도를 어디에 사용을 하셨어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셨어요? 많아서 다 나열하시기 어려운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연구용역은 앞으로 계획인가요? 용역을 주었나요, 줄 건가요? 연구용역.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준 게 없고

이복례위원

아직 계획이 없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용역을 줄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복례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아직 준 것은 없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요.

이복례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많이 닥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재해를 닥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3조제1호에서 제6호는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제3조제2항 1호 마에서 보니까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신설하는 조문이거든요. 찾으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재난대응대비훈련은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합니다. 올해 5월달에도 했고 지난번에는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훈련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동안에는 기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금은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이 용도에 쓰라는 기금은 지금 6호까지는 없어요. 제3조에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다면서요.

소남열위원장

치수과에서 나오신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게 치수방재과 업무를 지금 이관받아서 과거의 것을 모르고 있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무슨 내용입니까?

소남열위원장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질의요?

소남열위원장

질의요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훈련을 했느냐, 훈련을 했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썼느냐.

이복례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없었는데 훈련을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산없이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매년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2박3일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또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럼 저희들은 참관하고 이런 훈련은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좋아요. 그럼 2박3일 동안 대비훈련을 하셨다면서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도상훈련 자료를 그러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2박3일 동안 하셨다고 했으면 분명히 2박3일 동안 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틀간.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올 것 아니예요 소요경비가. 나오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나오면 제 질의는 현행 조례에는 없어요. 현행 조례에는 이게 없는데 그럼 어디에서 나서 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요지를 모르신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 제20조제9호에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했는데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되면서 우리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근거는 있었던 것이지요, 신설은 아니고. 조례에서는 신설이고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우리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이 입법취지가

이복례위원

시행규칙 어디에 있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있습니다. 거기 제9호를 보면 재난대응대비훈련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따지려고 일부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설을 하게 되면 과연 지금까지는 이런 훈련조차도 안 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걸 신설하느냐 이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인지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써놓지 않았는지, 있는데도 제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제3조제2호에 있는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정한 용도 이렇게만 해 놓으면 우리가 압니까, 그걸 펼쳐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분명히 이걸 지금 봤다고 했지요? 우리 위원들은 인지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삽입한다로 하든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껏 대응대비훈련 조차도 안 하고 있었느냐, 훈련을 했다는 얘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산은 그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1년에 몇 번 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몇 명이 받았는지 그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재해복구사업하고 평가를 해 보셨나요?

소남열위원장

의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하고 감사 때 그건 하시면 안 될까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아는데 감사 때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나는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새로 해놓고 하지 않을 거 조례로만 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작년에도 했는데 평가를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평가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무슨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복구사업을 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치수과에서 했던 이미 넘어왔으니까 인수인계는 받았을 거예요. 복구사업을 했지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복구사업을 한 뒤에는 평가를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업

이복례위원

복구를 한 뒤에. 치수과에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오헌

오헌치수팀장

저희들이 수방기간이 10월 17일날 끝납니다. 10월 17날 끝나면 그동안 저희 관악구에서 입었던 피해상황하고 수해복구 현황 이런 것을 총괄집계를 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10월 17일날 끝난다고요?
오헌

오헌치수팀장

예, 저희들 수방기간이 5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 17일까지 수방기간입니다. 그래서 수방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가 곤란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에는 했어요?
오헌

오헌치수팀장

예, 매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리 관악구가 피해를 얼마를 입었고 이런 내용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혹시 지속적으로 반복 침수되거나 피해를 보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올해 별도로 세운 것이 있었어요?
오헌

오헌치수팀장

매년 그 원인에 따라서 분석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시비예산을 받고 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점차 좋아져요? 점차 좋아지는 것은 주민이 느껴야 되는 거고. 작년에 평가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오헌

오헌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건 조례만 해놓고 예산만 지불해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사전에 막고 우리 구에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인식해서 예산수립도 해야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언짢았다면 이해를 하시고 까다롭게 여쭤본 겁니다. 물론 조례 제정에서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이런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 이후에 신구조문으로 해놓은 게 전부다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다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몇 가지만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조례를 신설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일선에서 고생 참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치수과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뭔가 한번 올해 같은 침수피해는 다시는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각오하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대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쭈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릴까요?

소남열위원장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우선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표 제3조를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현행은 제3조로 나와있고 밑에 신설 3조가 있지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신설 제3조요. 예, 3호.

김원개위원

제3조 기금의 용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3조.

김원개위원

전문위원님도 들어주십시오. 기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문이 있을 때는 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전체 호가 나와야 돼요. 본문은 바로 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1항, 2항, 3항은 항이 바뀌어져도 관계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그러나 본문에 정할 때는 호를, 이것은 호를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것을 예로 드냐면, 기금은 다음 용도로 한다로 하면 1호가 나와야 되고, 호 다음에 목이 나오고 세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성이 잘못 됐습니다. 법률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형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이 순서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1항 그런다면 바꿀 수 있어요. 제일 무거운 것이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구성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정확히 보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호가 잘못돼 있습니다. 법률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왼쪽에 있는 현행 호가 맞아요. 본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호가 나와요, 항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호가 본문이 없을 때는 ①항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구성이 잘못됐다, 다시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서 해낼 수 없습니다. 목, 세목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그것이 다시 검토된다면 본위원이 부칙을 보겠습니다. 부칙 제2조 보면 "피해복구를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를 "집중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삽입하여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제3조는 법령구성이 형식을 결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제3조 기금 이것만큼은 전문적으로 다시 연구해서 올려야 될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고 우리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제3조1 가에 연구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재난을 당하면 제일 피해입는 게 도림천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한 번 주세요, 도림천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림천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자전거도로라든지 걷고싶은 거리 해서 주민들이 저녁 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옹벽높이가 줄어든 거예요, 밑에 돋우다보니까. 도림천사업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도림천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그걸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도림천에 관련돼서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는. 전반적으로 도림천 수량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용역을 한번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삽시간에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림천 서울대입구부터 갑을아파트까지의 높이를 보시면 들쭉날쭉이라고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통과되는 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 상황에서 제2, 제3 계속 도림천으로 인해서 재난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기금이 있다고 하니까 9억2,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검토해서 도림천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지만 매년 도림천으로 인해서 피해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100분의 15,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줄이는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연설명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기본취지가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기금을 이 기금 뿐만 아니라 어떤 기금이든 운용자들이 임의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각종 법규가 통제성향이었습니다. 통제적으로, 가능하면 쓰지 말고 필요한 데 써라 해서 통제적이었는데 이 재난이라는 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용자들의 자율성이 떨어져요. 가능하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의미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시행령을. 그전에는 시행령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그거 외에는 쓰지 마라 했는데 이건 연구용역도 주고 예방활동에 쓰라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기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없애지 말고 바닥을 내지 마라라고 해서 100분의 30은 최소한 남겨놔라 했는데 취지가 유연성을 더 준 것이지요.

소남열위원장

법에 의해서 바꾼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시행령이 바뀌니까 바뀐 것이지요.

소남열위원장

법에 의해서 아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개정이 된 거다 이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제3조 기금운용에 관한 게 가부터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예방활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습니다. 맡을 수도 있겠지요. 예방, 홍보.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천, 시설, 배수펌프장, 배수관, 우수관, 펌프장, 개량보수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할 일들 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만 쓰는 조례가 아니고 관악구 전 직원이 쓰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치수과도 하는 거고 다 하지요. 기술적인 부분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만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요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담방법을 서면·인터넷·법률상담관의 사무소 직접 방문상담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무료법률상담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의 상담환경을 제공하는 바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상담 대상자가 법률상담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 상담 가능토록 하는 등 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법률상담이 매주 월요일 1회 운영에서 상담요일 및 상담시간 등에 대한 세부 실시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담관이 상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대상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0월 7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총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무료법률상담과 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담대상과 상담방법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 법률상담관 위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상담책임관 지정 및 역할, 상담책임관의 자문규정,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을, 안 제9조에 법률상담관에 대한 수당규정을, 안 제10조에 시행규칙을,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시행 시 무료법률상담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시행규칙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로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법률상담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 몇 회 나오십니까? 조가 편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스물다섯 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주 두 분씩 교대로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주 며칠씩이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날, 주 1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1회. 법률상담관이 스물다섯 분 계시다고 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줘요?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급료를 줍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상담을 하루 나오는 경우에
춘수

임춘수위원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일 얼마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1만원. 상담했을 때 11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하루종일?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분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루종일이 아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3시간 하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상담 대상자가 직접 관악구를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그 방식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상담까지도 포괄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참 좋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됐는데 홍보를, 예를 들어서 전화는 전용전화를 설치할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전용전화는 설치하지 않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주민이 직접 전화로 간단한 거 상담할 수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전화상담도 병행해서 현장에서 하겠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는 상담의뢰한 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시려면 저희 과에 오셔서 미리 상담신청을 하게 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예약제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보면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상담관 즉 말하자면 법률상담관의 개인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상담관 스물다섯 분이 주 1회 와서 1일 수당이 11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했을 때에 주는 수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한정 주민들이 방문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했을 때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다, 바로 즉시 상담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그 외에는 저희들 무료법률상담관하고 매주 월요일날 상담하도록 유도하고요. 그 외에 즉시 필요하다 바로 긴급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에만 그 사람을 법률상담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법률상담관에게 직접 가서 하는 수당은 우리 구에서 지출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구에서 지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적인 제한에 얼마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회 상담으로 3만원을 계상
춘수

임춘수위원

5분을 상담하든 1시간을 상담하든 일단 우리가 의뢰건수를 5건을 줬다 그러면 한 건당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월 10회 정도만 직접 상담을 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법률상담관의 1일 수당이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10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월 10회에 한해서 긴급을 요하는 상담이 있으면 저희가 상담원하고 상담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월 10회 하면 1회 상담이 3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1년에 36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약 360만원 정도 증액되겠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전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 주민들이 급하거나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할 데가 없어서 거의 의원들을 통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인데 어쨌거나 관악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답답한 상담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확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월 10회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 알선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잘 운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법률상담관이 스물다섯 분이 계신데 다 사무실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있으면 월 10회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느 분한테 보내주고 그러니까 법률당담관 전문이 다 다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 달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률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학 그런데 그런 분에게 될 수 있으면 안내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의뢰할 때 판단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법률상담관 지정을 해 드리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상담이라든지 판단해서 연결해 줄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해서 월 1회 상담료를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진짜로 그 분한테 어떻게 보면 관악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의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만원을 줌으로써 그 사람은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담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 한해서 3만원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얼마 입니까 질의한 부분이 그거예요. 대충 5분 정도 상담할 수도 있고 10분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 주면 안 된다 그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을 경우 그 상담관은 차후에 저희들이 배치를 못 하지요. 그 분에게는 안내를 할 수가 없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선별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법률상담관이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우리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소개를 잘 해 주어야 된다고요. 나눠먹기식, 말하자면 스물다섯 분 되는데 10건이니까 이번 달에는 저쪽에 5건, 한 건씩 밀어주고 10명씩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상담하는 주민에 맞춤형으로 그걸 소개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려스러워서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명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로 고친다는 말씀이지요? 설치를 빼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 왔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4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연 700여 명 정도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상담을 받고 난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만족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결된 사항은 몇 %나 되나요? 상담으로 해서 해결된 사항.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건 그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절차를 알려주는 상담이기 때문에 해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르시나요? 변호사가 25명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10명, 지방변호사회 소속 현직변호사가 7명, 그 다음에 법무사가 8명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담관 25명 중에 고문변호사가 10명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상담료가 11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여비까지 하면 13만원이 지불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회당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날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회당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이복례위원

하루 나와서 3시간 동안 한 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문변호사도 지급이 13만원씩 되나요, 했을 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문변호사는 우리 관악구의 고문변호사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법률변호사로 지정된 사람들이지요, 10명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분들은 우리 관악구에서 월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월정금액을 지급하고 이거 상담료는 상담료 따로 지불하고 그렇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정료라는 것은 월 1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공문으로 해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 구 행정을 하면서 자문을 받을 일은 거기에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월 15만원이라고요, 고문변호사들의 월정액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15만원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15만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달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상담료가 별도로 한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 상담은 상담 따로 합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어떤 공무원처럼 일정금액이 있으면서 이걸 또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렇다면 알겠고요. 법무사도 8명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법무사도 똑같이 상담료가 13만원씩 지불이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와서 법률적인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할 수가 없고 똑같이.

이복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변호사도 13만원, 법무사도 13만원이라면 처음에 상담자가 잘 몰라서 변호사한테 무조건 받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다가 법무사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담료를?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법무사도 사실은 변호사 이상의 법률적인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만족해 하는 정도는 법무사가 해 주나 변호사나 하나 상담효과는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담자가 변호사든 법무사든간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준다 이거지요 상담으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 사람이 할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다 하지요.

이복례위원

어디를 보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을 때 자문, 상담을 하다가 자문이 필요로 할 때는 자문위원회에 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제7조에 나와 있네요. 제7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주 법적으로 난해하고 쉽게 풀기가 어려운 법률적인 자문은 우리 법률변호사, 법률고문이지요. 그리고 전문가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별도로 전문자문을 받은 예가 있었나요 혹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은 구 행정을 하면서는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청 직원들은 하는데 상담원 중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담원 중에는 그날 와서 대화상담으로

이복례위원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7조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없었는데 뭐하러 그걸 넣어요. 만일에 이렇게 하면 된다면 이게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담책임관이라고 하면 상담관이잖아요. 상담관이 자기가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는 다른 분들에게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굳이 이건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조례는 곧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을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 제6조를 우선 봐주시면요 상담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상담책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어떠한 법규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법률고문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이복례위원

이때는 예산이 안 나가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안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상담실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월요일날 3시간 정도만 운영을 했는데 명시를 안 해 놓고 이렇게 따로 정하는 이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상담을 요하는 그런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약을 저희들이 해서 3시간 동안 두 분이 상담을 하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현재 17명에서 20명 이 정도밖에 상담을 못 합니다 쭉 대화를 하다보면. 그래서 더 상담을 해 드릴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날짜를 정해서 상담을 직접 또 한 날 정해서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두고. 또 하나는 직접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저소득층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정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뭐다, 뭐뭐뭐는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것을 따로 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부칙에 시행규칙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걸 넣으면 무한정으로 대상이 수시로 또 조건이 아니면

이복례위원

정해 놓지 않고 탄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담을 따로 정해서 이건 긴급하게 더 해야 할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날 하는데는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복례위원

그럼 기본으로 월요일날 하되 탄력적으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수반됩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약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탄력으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예산, 그렇게 무한정 예산을 늘려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원조정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참 예민해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복례위원

수요가 늘면 느는대로, 내년에 얼마 계상하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년이 했던 대로 그대로 편성하고, 단지 직접 상담하는 360만원만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내년 예산에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360만원만 더 추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상담자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노파심에 우려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관청에서 찾아와서 하는 것하고 관청을 통해서 상담하는 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변호사를 살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사무실로 와서 해라 하면 뭔가 벗어난 느낌이 있어서 간단하고 쉽게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일도 조금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지를 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직접상담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하는 직접상담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상담을 대부분 그걸로

이복례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직접상담을 하는 사람을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따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구청장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분쟁이 서로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것도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상담은 긴급하게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법정기일이 지정해진 사건,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법률분쟁이 있는데 이사 가고 이사 오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데 임대차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건 긴급하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긴급한 사항을 딱 제한을 해서 그렇게

이상철위원

상담 날짜에 맞지 않고 긴급히 해야 할 사항 그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운영할 때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그랬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4조제2항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상담대상자를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겁니다. 긴급한 사항만 지금 선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긴급을 요하고 정말 긴급한 심정 때문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선별을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무한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거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게 긴급한 걸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기일이 정해져 있다거나

소남열위원장

아니지요. 기일이 정해진 것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전구민을 대상으로 이걸 하려면 예산 아마 아무리 투입해도 안 될 겁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 10회 정도로 해서 한정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월 10회로,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고요. 상담대상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이하로 한다든지 그것도 바로 긴급한 사항만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가정사정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소남열위원장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차상위계층 이하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앞에 보면제3조제2항에 보면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그 상담은 전체적인 대상이고 지금 여기 제4조제2항의 대상은 전구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는 것도 거기에 의해서 우순순위를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려운 분부터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방문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규정을 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제3조제2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다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람 왔다, 세 사람이 신청왔다 하면 우선 그분들을 우선실시하게 돼 있으니까 - 조례 제3조제2항에 돼 있으니까 - 우선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인원제한이 없잖아요. 인원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인원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 무한정으로 매일이라도 가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매주에 정기적으로 하는 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소남열위원장

그건 담당자나 국장님들 생각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이건 범위와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사료되고요. 고문변호사를 법무사 8명, 변호사를 10명 이렇게 많이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담변호사를 그렇게

소남열위원장

고문변호사하고 법무사를 말하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는 열 분이고요.

소남열위원장

왜 열 분씩 두냐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열 분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소송이 월 120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송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약 평균 120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들한테 소송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대리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송건수 많고 또 행정으로 요즘은 주민들에 의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자문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 분도 상당히 우리 구청에 매여서 하는 일이 그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열 분이라고 많은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를 차라리 늘리지 법무사를 쓰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법무사는 변호사들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무료법률상담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스물다섯 분인데요.

소남열위원장

무료법률상담은 그렇고요, 고문 법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열 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법무사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고문 법무사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법무사는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없고요, 열 분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 위원님들에게 고문변호사 의뢰건수하고 제목을 올 1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월 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만일에 우리 관악구 관내에 소송할 사건이 나왔어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하면 승소비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건에 따라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열 명 고문변호사들에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해당 법률사건을 수임한

이복례위원

맡은 고문변호사에게 지불을 한다 이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승소사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달에 한 건이든 열 건이든간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승소했을 경우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지불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건건수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15만원씩 할 수 있겠지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