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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28회 제총무위원회2023-06-13

박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기획실, 재무과 및 미래공동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서류검토 및 보고청취를 실시하고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실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반갑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군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그 예산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민홍일위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공공자금의 이자율이 좀 낮아서 운영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있는가 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17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저희들이 한 50억∼6억, 56억 정도! 60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작년 2022회계연도 우리 기준으로 우리 군의 기금이 지금 한 10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한 2900억?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민홍일위원

약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3000억 금액 정도.

민홍일위원

평균 이자율이 0.58% 밖에 안 되다 보니 우리 한국은행 그 예금금리가 3%까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민홍일위원

근데 너무 작다 보니 운용을 좀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저희들이 참 아쉬움이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3금고, 제2금고도 저희들이 “제3금융권, 2금융권도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을 예치할 수 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금고에 한해서 저희들이 군 금고 지정된 부분만 예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희들 직원 때에는 제3금융권도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율을 높은 데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금고가 군 농협이고, 2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그래서 두 금고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얼마나 줄래?” 그러고 물어보면 그중에서 높은 걸 저희들이 지금 선택을 하거든요, 광주은행하고 농협에서. 그래서 어쩔 때는 광주은행으로 기금이 많이 쏠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도 중요하지만 단 10원의 이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어떻든 간에 두 금융권 중에서 높은 이자율을 선, 저희들한테 제시한 금융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광주은행에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다만 10원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제도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3금융권도 저희들이 기금을 이렇게 예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에 안 되게 돼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사실 국민은행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해남에서 있다가 없다 보니 이제 그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1개의 은행이 더 있다고 보면 경쟁률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네. 그래서 아쉬움이 저희들도 큽니다, 관리함에 있어서.

민홍일위원

그리고 이제 실장님, 우리 기금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 기금은 우리 그 의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기금계획 승인안하고 기금계획 변경 승인안만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기금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는 우리 기금을 운용해서 성과분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6월까지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행자부 보고를 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재정안정 ······ 재정공시를 하잖아요. 그걸로 저희들이 갈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든 간에 행정적인 미쓰(miss)라고 할 수도 있고 누락이라고 했는데 관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다시 통보가 오면 그걸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누락된 것 같아요. 누락이라고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재정공시로 갈음했던 것을 반드시 금년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그 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용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말 그대로 효율적인 저희들의 관리죠.

민홍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6월에 개정된 우리 「지방기금법」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네.

민홍일위원

여기에는 이제 그 효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설치 운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민홍일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가 이걸 지금 운용하고 있어요. 우리 해남군만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그게 안 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라는 기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하라는 차원이거든요.

민홍일위원

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그런데 말 그게, 우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잖아요. 가장 큽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발행 등을 필요로 했을 때 그 돈을 빼서 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채 총 한도액이 약 474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딱 1억이 있습니다, 빚이. 그래서 결국은 고거나 이거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똑같다 그런다고 보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기금 관리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지금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개정을 할 때 이게 더 좋은지 효율적인지 저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권하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고 하면 뭐 같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민홍일위원

아무쪼록 이와 관련된 우리 조례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것이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제 협조를 좀 하셔서 이 재정안정화법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네, 존속기간에 따라서 금년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그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우리 기금이 약 한 150억 정도가 지금 있어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여기도 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운용의 효율성을 좀 이렇게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기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총괄 부서고 나머지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총괄적인 부서에서 더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인만큼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그 세금이 덜 걷힌 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또 많이들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인만큼 이자수익도 수익률도 높여서 우리 또 군에 보탬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저희들이 정부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아마 전부 다 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국회도 방문하고 기재 중앙부처를 군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정부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 좀 더 발로 뛰고 더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라고! 하시라고」하며 손짓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보고가 우리 청에서 좀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남군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7조에 따르면 ‘군수는 해남군이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민·관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각각 해남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예산의 편성 이전에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대상이, 공모사업이 총 24건이거든요. 3개 부서 중 6건의 공모사업이 의회에 보고 돼야 하는데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 사후 보고가 없었습니다. 관광실에 3건이고요 유통지원과 2건, 경제산업과 1건이고만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겠,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김영환위원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시행 중인지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김영환위원

공모사업 제7조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보고 대상인지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죠. 그다음에 사업 검토도 하죠. 적법성하고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협의 또 주민의견, 부서간의 협의! 그다음에 가장 크게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사업의 효과입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과연―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뭐가 우리 군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 사업비하고 5억 이상 민간인 사업비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요,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이번에 사항을 보고, 대상 24건 중에서 이렇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무튼 아쉽게 생각을 하고 먼저 답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꼼꼼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까 사업비 변경 등이 다소 있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고 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갈음했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잘 강구하도록 하고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

김영환위원

전체 의원들 간담회가 있을 때 집행부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현안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김영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는 부서에 전체의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체 134건 신청했더라고요. 그중에서 108건이 선정되었어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김영환위원

74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고 신청대비 80% 이상이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장님, 신청했던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되는 건이 24건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총 사업비 10억, 민간보조는 5억 이상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과에 확인해 봤더니 이 중에서 의회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6건이 있었어요. 실장님, 혹시 내역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6건이?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그 관광실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스마트관광도시 공모하고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통지원과 김치생산 절감하고 그다음에 전통식품산업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과 화원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간 2건에 대해서는 미 선정돼서 그런 누락이 있었고 1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돼서 우리가 10억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보고 형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실시 계획했던 대상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4건은 아예 보고도 없었던 부분이고 2건은 보고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공모사업인데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당해년도에 신청할 때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이제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생각의 차원이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보고를 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매년 반복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설명하도록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할 때 공모사업에 진행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부서장이 발언을 했다면 보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의 차이고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소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감액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할 거고 또 매년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당초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조례의 취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이제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보고 대상 사업과 보고 시기와 함께 규정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사전 보고하는 게 원칙이고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라도 보고해야 되는 것이 부분적인 ······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김영환위원

공모사업 조례는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대상인지 균형감 있게 선정돼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사전에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지원과 총괄관리사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공모사업 보고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공모사업이 의회 보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총괄하시기, 잘 총괄하시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가장 큰 게 사업효과잖아요!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이 우리가 보고가 안 된, 어차피 불가피하게 안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한 번 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의회에 성실히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취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성실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실장님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실장님만 믿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한 건이라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박상정위원장

그 기획실에서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있죠.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박상정위원장

심의위원회에 보면 그 금융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아! 그래요?

박상정위원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재정의 수익률, 이자수익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 한 명쯤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 변경할 때 같이 추천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 그래요?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 물어볼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금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다 기금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조례로 돼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조례로 돼 있어서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우리 3금융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박상정위원장

그건 ······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건 법적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법! 그건 법적사항이라 조례로 못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박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재무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입장

민홍일위원

예,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민홍일위원

우리 행감료 21페이지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를 분석을 해 보니요 좀 이렇게 의문난 사항이 좀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공공예금이 2400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돼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어제 주신 자료 한번 더 점검을 해봤거든요. 4월 30일자 현재 지금 현황인데 2418억이 공공예금이 아니고 확인해 봤더니 지금 자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488억32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 실수로 해가지고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제 뭡니까? 이자율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공공예금보다 그 위에 보면 정기예금은 이게 이자율이 2.8% 이렇게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이제 위원님이 의문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 ······

민홍일위원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자료가 잘못됐다 하니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현재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 예치는 43건에 2854억 원이 돼 있고요. 지금 이거 4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4월 말까지 이자수입은 8억51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금일 현재 저희 이자액은 20억8800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익을 거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40억이고요. 40억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이제 어찌됐든 공공예금을 좀 이렇게 줄이고 정기예금쪽으로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자수익률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도 검토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연간 계획을 1월 18일자에 군수님 결재까지 득해 가지고 그때 말씀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예금도 이율을 변동, 변동이율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기예금에는 이자율이 1.6%∼3.35%까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0.5%에 국한되지 않게 자금을 최소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에 더 많은 예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세외수입을 더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아무튼 좀 고생 좀 해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민홍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울돌목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 공사 아시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 사업은 제가 저 오기 전에 했던 거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부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이것이 지역제한입찰로 나갔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거의 공사가 경쟁입찰로 나가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네, 금액 이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금액 이상을 떠나서 ······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빼놓고는 전부 다 경쟁입찰로 나가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제한경쟁입찰로 나간 이유가 설명이 될까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여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수! 그리고 지금 이 행안부 저 계약기준 집행기준에 의해서 나갔는데 특별하게 이것이 보니까는 ‘추정가격 10억 미만, 전문공사, 전기, 그밖의 공사’ 이 안을 들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경쟁입찰을.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또 지역경쟁입찰도 전남도에만 풀었어. 이것을! 그래갖고 나주업체가 됐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지역경쟁입찰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겠는가!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그 입찰 참여했던 그 업체들!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민홍일위원

예, 과장님 추가 아까 그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익률이 좀 너무 낮아요. 거기도 좀 관리를 특별히 해주셨으면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특별회계도 소관 부서별로 한번 저희가 모이도록 해서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 금고지정 시에 협력사업비 받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우리 전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1금고 은행에 대해서.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광주은행이 1억이고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는 1억4000? 1억1000? 1억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1000」하며 답하는 직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인근 진도에서 혹시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진도군이요!

박상정위원장

예.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실 그 협력사업비가 지정된 게 아니고 저는 그 담당부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하여튼 3억 넘는 데도 많아요. 예산은 우리 규모보다 더 적지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협의해 가지고 형평성 ······

박상정위원장

이건 제고를 해 봐야겠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제고를 해 봐야겠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그 뭡니까? 일반회계 자금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운용하는데 자꾸 이제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 어떤 전년도, 몇 년도 이렇게 분석해서 월별 충분히 여유자금이 얼마씩 이렇게 생기고, 그걸 몇 달 이렇게 적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이런 어떤 분석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답변드리면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월별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별 자금 수요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희 부서 내에가 경리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경리팀에서 지금 같으면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자금이 저희들이 지금 예금이자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중도해지만 없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된단 말입니다.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율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자금운영까지 판단해서 예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더 앞전에는 장기간으로 묶다 보니까 뭐 이율은,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지 낮을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단기간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그 이자를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자, 제 이야기는 어쨌든 작년에 전년도에 0.5% 수준이었습니다. 그 한국은행 이율 평균 수익률이 2.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만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도 그 사람 1명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하라고 해도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공공의 업무를 보면서 어떤 수익의 ······ 어떤 수익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만큼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많은 이자율을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1명이 이렇게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뭐 직원이 업무는 좀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자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장기간을 소요하거나 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율 운영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적치돼 있는 우리 보통예금계좌에 남지 않고 공공예금이라고 합니다마는 보통 0.5% 있는 계좌를 최소화하고 정기성예금으로 묶어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면 중도해지만 발생하지 않게 운용을 잘 하다 보면 이자율은 훨씬 더 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동체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공동체과 직원들 입장

김영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김영환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거 보니까요 해남읍하고 문내가 프로그램을 안 했고만요. 한 건도!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김영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 자치센터 사무실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문내하고 해남읍은 못 했는데요. 최근에 해남읍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한전 맞은 편이요. 거기 사무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할 계획이고요, 문내면도 사무실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면사무소 앞에 보건지소 거기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그 어느 군민이나 어느 면이나 소외된 면이 없도록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공평하게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쓰겠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김영환위원

옥천 주민자치 있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김영환위원

잘 됩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옥천은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뭐 공모사업까지 그 선정이 돼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기적으로 분과회의도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 따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이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

김영환위원

예, 옥천같은 경우는요 그 주민자치 회장이 총무랑!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네.

김영환위원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두 달 됐나요? 많이 되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새로 ······

김영환위원

알고 계시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회장이 자기가 거절했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중간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자진사퇴 했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요.

김영환위원

총무는요? 총무는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총무 ······ 총무가 아니라 사무국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사무국장이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사무국장님도 지금 뭐 장□경씨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금 선임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사무국장하고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주민자치회 핵인데 최근에 좀 선임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사무국장이나 주민자치 회장님 할 때 한 번 정도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요 추천하거나 지역에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주민자치 취임하자마자 한 두 달 만에 두 분 다 사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예.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민자치회요 옥천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해남군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 우리 군에 지금 농촌협약공모에 선정돼 있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럼 몇 개 면이 해당됩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1단계 사업으로는 6개 면이 해당이 되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북평면이 해당이 돼서 총 ······

박상정위원장

7개 면입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7개 면이 대상 면이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지금 그 7개 면에 각각 아니, 6개 면에 각각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선정돼 있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최근에 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이 용역업체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따른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업무수행까지 하는 용역입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이 업체들은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업체에 선정된 업체들은요. 그 안에 뭐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이 계획 수립하면! 실질적인 실행은?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실행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또 시행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박상정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은 그럼 별도의 용역업체가?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별도로!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선정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겠네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한 1년 정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지금 잡고 있고요.

박상정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그렇다라면 그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박상정위원장

기본계획에!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하는 겁니까? 별도의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별도로 해야죠! 기본계획만 수립하고요.

박상정위원장

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주민의견수렴해서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

박상정위원장

그때 사실은 뭐냐면 그 주민역량 강화사업할 때 우리 지역 그동안 3년? 3년에 걸쳐서 그 자치활동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 있는 주민들이. 그렇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이 주민들이 물론 용역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업무를 받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선정된 용역업체에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을? 뭡니까. 이거 주민역량 강화사업하는 데에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역량강화 사업은요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 군에 농어촌협약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이제 뭐 설립근거나 지정근거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농촌 활성화 뭐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협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농어촌협약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또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물론 역량강화사업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위탁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역량강화사업은 2년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남군 농어촌협약지원센터에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농촌협약이 지난 4월 27일에 체결이 됐는데 농림부하고. 역시나 역량강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농어촌협약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지정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라도요.

박상정위원장

그 농촌협약 이행지침에 따르면 그렇게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끔 지침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혹시 그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주민역량 강화사업비는 지금 올해는, 올해에는 2억6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작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농어촌협약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일종에 용역사잖아요. 민간이 설립한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협약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 미래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즉 센터가 지금 2개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협약지원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농촌협약지원센터하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농촌협약지원센터는 현재 위탁을 줬죠? 민간업체에.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직영을 하고 계시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물론 이제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근데 저는 그 부분도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직영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그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 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 위탁을 준다고 해도 지역업체에 얼마든지 또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떤 그 센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지역 업체나 지역 주민이나 지역 활동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했을 때 저는 역량이 키워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향후 다른! 그래야만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충분히 ······

박상정위원장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농촌협약에 따르면 각 읍·면별로 해당! 해당 면별로 그 사무관을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지침상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그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침상에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

박상정위원장

그럼 사무장 배치하실 계획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당연히 해야죠.

박상정위원장

언제쯤부터 배치가 들어갈까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저희들이 봐서 상황봐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장

그 사무장도 물론 당연히 공모를 하겠지만 가능한한 지역 활동가들이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예예.

박상정위원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네, 저희들이 육성하는 취지가 그런 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김영환위원

우리 그 북일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그 성공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예예.

김영환위원

네. 그런데요 아쉽게도 과장님, 우리 지역에 각 면 단위 소학교들이 많습니다, 각 면에.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우리 지역 해남군의 면단위 학교들을 살리는 방법 없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북일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치켜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실 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총무과에 평생교육팀 이제 앞으로는 뭐 교육재단이 생기게 되면 교육재단 그리고 또 교육청, 뭐 저희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좀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면단위 학교를 살린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 앞전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사업으로 해서 계속 현산, 계곡, 또 민·관협동 빈집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산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좀 공동으로 그 총무과, 교육재단, 저희, 또 교육청 다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자체! 교육청도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 면단위 주민자치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청에서라도 교육청하고 면단위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나든 위원장님을 만나든 간에 한번 세 부서가 만나가지고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북일의 주민자치 그 작은학교 살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모범사례인데 우리 군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타 면을 못 살린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어렵기는 합니다만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재무과, 미래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김은자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