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위원회에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들께서 추천해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덕망을 가지신 이연옥위원님을 예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성흠제위원께서 이연옥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옥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연옥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연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에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유명란위원
연륜과 경륜과 열정 이런 것을 다 겸비하신 우리 조수학위원님을 추천하십니다. 위원장 이연옥 방금 유명란위원님께서 조수학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수학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수학위원께서는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수학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수학입니다. 선배 또 위원님들 그 다음에 경륜이 풍부한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입문한 지가 석달 돼서 제가 이 중대한 일을 잘 처리할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연옥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위원장님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물어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복지사업 확대 등 국 시비보조 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로 어느해보다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823번 201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4,674억 8,58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655억 9,468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8억 9,295만원을 포함한 4,674억 8,580만원 중, 지출액은 4,217억 6,441만원으로 차인잔액 438억 3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199억 4,6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64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억 4,73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비의 내역은 명시이월로 92억 2,097만원 사고이월로 99억 5,632만원 계속비이월로 7억 6,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4,494억 4,153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4,136억 332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358억 3, 821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185억 3,289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5,912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 4,6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총 세입결산액 161억 5,315만원에서 총 세출결산액은 81억 6,109만원으로 79억 9,205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14억 1,36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31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64억 114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38억 6,205만원 중 지출 결정액 22억 4,295만원에서 22억 3,528만원을 지출하여 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내역은 “환경종합센터 환매소송 공탁금 지출“ 외 3건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이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