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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8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1-10-18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색단풍이 물씬 풍기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 가을과 함께 어느덧 2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로써 다음 달에 개의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2011년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구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하고 소중한 구민의 목소리를 내년도의 우리 구 각종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1년 10월 12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주민생활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담보능력 부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바, 수탁은행과의 지속적인 논의끝에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 신용보증서 및 신용대출도 추가 하기로 협의하여 대출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융자한도, 융자조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이 융자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소득자금 융자 대상 중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는 도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1항3호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안정자금 중 학자금의 융자대상을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 직계비속에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며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그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변경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 사업투자비용의 증가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1항 소득자금의 융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은 융자신청 시 사업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자금사용자와 신청자의 불일치로 신청에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세대주가 대부신청해야 한다는 부분을 융자금 및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가구원 중 자금의 실사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융자신청이 주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경유 없이 바로 구에 신청하도록 거주지 동장의 추천부분을 삭제하여 융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융자금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조례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에서 거주지 제한규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융자대상이 관악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전체 조문에 대하여 띄워쓰기, 표기방법, 용어 등을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2011년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번호 제138 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과거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추진하였던 “1지역1명품 생산가구”는 현재 대도시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4호에서 학자금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으로 국한 되어있던 학자금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 융자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득자금의 융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고물가시대에 맞게 융자금의 상한금액을 현실화하여 사업자금을 규모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융자금 대부 신청자가 세대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가구원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제도 또한 폐지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한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안 제8조 및 제16조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 규정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하여 상환조건을 완화하였고, 융자금의 반환규정에 있어서도 융자를 받은 사람이 관악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때에 융자금상환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저소득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의 신청절차 및 조건 등을 완화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볼 때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하면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이율은 평균 연 6%대, 신용대출은 연 7~8%대이나, 본 기금의 이율은 연 3%인데도 불구하고 본 자금의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는 은행의 채권확보에 따른 담보제공, 보증인설정 등 과도한 조건 때문에 실제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융자횟수를 늘려 시행한 후에도 본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할 경우 다른 복지기금과의 통·폐합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각 구별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자율도 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출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까다롭게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의 관계라든지 그외 기타 담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등등들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용대출이라든가 신용보증서로 하는 내용은 은행과 저희와의 협의사항이고 이 조례상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 통과 후에 은행과 협약할 시 조정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조절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실 수 있는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부동산 담보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신용보증서나 신용대출로도 할 수 있게끔

천범룡위원

이 기금을 받아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신용도가 높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 하면 7등급 이하 8등급, 9등급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니면 신용불량자이거나,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점포를 얻어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자금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평가 할 때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래서 가게 점포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같은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관계, 담보관계 계속 이것만 요구하고 또 이걸 은행에 대출해 주는 과정, 정리의 과정을 은행에게 다 일임해 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치 않으면 가급적이면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기금도 있고 조례는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은행과 많이 협의를 했고요 '96년

천범룡위원

은행에다는 어떤 걸 요구하시려고 그러죠 이번에 협약 하시게 되면 어떤 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여기에는 상환기간도 협의를 하고

천범룡위원

상환기간은 1년 늘려서 좀더 어려움을 덜어줬고 그리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신에 신용보증서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나 신용대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대출 할 수 있도록

천범룡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등급이 낮으면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높으면 좋다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융자를 해줄 때는 은행에서도 나가 보고 저희도 나가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포를 하는데 있어서 이익금이 얼마가 날지 이런 거는 은행에서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용도 평가는 자세한 것은 은행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신용대상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거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천범룡위원

어차피 다른 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도 받았을 테고 등등 조금씩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다른 데서 대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살지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그 가운데서 추천을 해 주고 있으니까 나가 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 장사가 잘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은행에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천해 주면 이런저런 면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인정해 주고 참고해서 가감해서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상환책임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규정을 넣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왜냐면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대출해 줬는데 나중에 상환이 안 돼서 기금이 바닥나거나 재원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분들,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부도가 나더라도, 상환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라도 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우리 구가 넉넉한 구는 아니라서 그걸 다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좋은 조례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접근했을 때는 큰 벽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시거나 정책을 이어 나가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하고 2년 거치에서 3년 거치로 상환하는 것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른 구를 보니까 폐지한 구가 8개 구나 있어요. 왜 다른 구는 폐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활용도가 실적면에서 부동산 담보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통합한 구가 현재 폐지 구는 총 7개구인데요 담보때문에 활용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조례를 만들면 다른 구도 너도 나도 조례를 만드는 그런 형편인데 이 조례는 지금 조례를 없애는 과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변경"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보증을 서드리는 건가요?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증을 해 드리는 건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융자대상을, 저희가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이 있어요. 소득자금은 주로 영세사업자를 위한 거고 안정자금은 암 같은 고액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또 학자금이 없다거나 이렇게 긴급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이정희위원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만 해 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융자대상 조건에 맞아야죠.

이정희위원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나중에 그분들이 못 갚으면 구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다 인정해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정희위원

구청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건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혹시 이 대상 이외에 시행규칙에 보면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구청장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인원이 많거나 회수가 잘 안 돼서 갚아지지 않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시는 거냐고, 구청에서? 아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탄력적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거죠, 다 사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고 국한된 것을 가구원들 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죠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그렇죠? 부동산담보가 아니면 자녀들이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 사용자가.

이정희위원

보증인 설정해서 받는다던가 이렇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은행에서 적정해야 주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이자를 좀 적게 받고 생활자금을 주기 위해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융자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담보를 세워야 되고 보증을 해야 주는 거지. 그렇죠,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국한돼서 받았는데 보증을, 담보를 전세라든가 담보 넣고 융자를 받았는데 우리 구 이사 가도 괜찮다, 그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살았을 적에 1억 주고 전세를 사는데 그거 담보를 넣고 받으셨다, 그러면 다른 구로 이사 갔을 적에도 그마만큼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봐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담보물 있으니까.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서류가 바뀝니까? 관악구에서 물건하고 다른 구로 이사 가는 물건이? 바꿔야 되겠죠. 은행에서 바꾸겠죠. 관악구의 물건은 없어지고 다른 구에 물건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담보물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관할 소재지를 꼭 관악구로 국한하지 않고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융자를 받아서 다른 구로 가도 국한되지 않는다,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관악구에서 사신다든가 관악구에서 관악구로 이사를 가셔도 담보물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담보물이 은행에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그거는 판단을 해서

이정희위원

물론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에 살았는데 그분이 이사 가면 바뀌어지는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세자금이라든가 집 담보를 해서 이사갈 경우 그거는 해당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정희위원

개인 담보로 하면 담보보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보증인 설정 이런 거는 상관 없겠지만 부동산 담보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사 가면 번지가 바뀌어지니까 담보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은 부동산이 담보가 바뀌니까 바뀌어야 되겠지만 전세자금 아닌 경우에는 그 담보로써 사업자금을 받은 거니까 그건 바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증인 설정은 제외하고 부동산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죠? 부동산은 바뀌어야 되겠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세자금인 경우에는

이정희위원

바뀌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바뀌어야 되겠죠. 서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저자금으로 줘도 제가 심의를 해봤었는데 사실 담보가 어려워서, 담보가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은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융자 받아가는 율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천범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라도 사업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줘서 더 활성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타 구도 보면 보통 3%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우리 관악구도 3%로 하셨는데 혹시 이 대부율을 낮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조례개정하면서 은행하고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은행하고 타 자치구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율은 더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계속 얘기해 봤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강동구는 1%고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무이자"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강동구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송파구는 2.8%인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두 군데가 딱 있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권오식위원장

똑같다는 건 말씀은 맞지 않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기는 아마 기금이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금고가. 그래서 아마 거기

권오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우리은행하고 일반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자를 계산했을 때 우리은행이 높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냥 보통이자요? 그 이자율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 7%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이율.

권오식위원장

아니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2%고 은행은 1% 해서 3%가 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니 타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맞지만 타 은행으로 우리가 예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대부이율이 주민이나 사업자한테 낮게 책정될 수 있다면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서요 그리고 새마을소득자금은 원래 내무부에서 옛날 '95년 이전에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구는 왜 그러면 타 은행하고 해서 예를 들면 2.8%나 1%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딱 두 군데 송파구하고 강동구인데요 강동구의 경우는 1% 은행이자는 똑같고요, 구청에서 받는 그걸 면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2.8%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은행에서 받는 이율은 1%든 2%든 그냥 주고 규정대로 하고 우리 구에서 받는 이자는 줄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지난 8월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제안을 한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타 구와 은행과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자율은 이걸 저희들이 1년 정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봐갖고 어떠한 여러 가지 대출의 보증문제, 자금의 인상문제, 상환기간 연장문제, 이자율 문제, 신청자 확대문제 이런 거를 1년간 운영해 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또한 시중의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3%로 그냥 가고 다시 한 번 확대해서 신청과 융자의 이런 걸 평가해서 만약에 다시 필요하다면 저희 이자를 더 내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용하기 좋도록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께서 사업자들이 이 자금의 이용룔이 좀 높아져야 될 것이 주 목적인데 그런 면에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강동구는 1%인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은행 2%라고 하셨잖아요. 관악구가 1%인데 그러면 강동구는 1%인데 구에서 1%를 보태주는 건가 은행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 은행이 1%고 구가 2%입니다.

이정희위원

아까는, 그러니까 구에서 보태주는 건 아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구에서 보태주는 건 아니고 1%만 받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에서 안 받고, 그래야 맞죠?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의원이신 장현수 의원께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장현수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얼마전에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재활용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등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제2항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11인으로 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의원은 청소환경분야로 규정하여 회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 제명을 현 시정에 맞게 수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재활용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된 내용 중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보강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당 보건복지위원회 장현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1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인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부회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구의원은 청소·환경분야의 의원님들로 위촉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11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성원을 7인에서 11인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떻게 호선하실 건지 심의위원을?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주민생활국장님하고 구의원님들 들어가시는데 단체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저희 과 단체는 환경관련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하고

이정희위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마다 한 명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확정된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조례 개정안은 올라온 거네요 그런 복안도 안 가지시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례개정 되면 그거에 따라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위탁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중 "매년 1월에 평가지침을 작성하고"를 별표1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월에 평가지침을 작성하고"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을 강화하고 평가의 다각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장평가단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구체화하여 현장평가단 활동의 내실화와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별표2의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으로 구체화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10년 11월 18일 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평가의 비효율성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체화 하는 등 평가방법을 강화하고, 평가방법 또한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9월15일 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10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후 조치사항 등을 정한 새로운 조항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이후 신속한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신설되는 별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의 평가방법을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주민만족도 평가는 바른수거 15점, 생활환경보전 6점, 대시민자세 6점, 종합만족도 3점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현장평가 또한 바른수거,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서류평가에 있어서도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영리성과 청소행정의 공공성이 양분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방법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평가등급별로 조례에 명시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 적극 반영된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구의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적 환경의식 고취와 청소의식 함양으로 주민 스스로에 의한 내집·내점포 앞 청소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소체계 구축과 이면도로의 자율청소에 대한 주민의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이면도로 자율청소 순위를 정하고 자율청소 범위는 해당건축물 또는 점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으로 정하여 이면도로 자율청소 주체를 주민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주민의 책무로 주민자율청소 참여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가 중요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동장으로 하여금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율청소봉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봉사단의 기능으로 내집·내점포 앞 책임구간에 대한 자율청소 등 책임있는 활동과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봉사단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자발적인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주민자율청소봉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율청소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단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에게 회의비 및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자율청소봉사단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내집·내 점포 앞과 골목길 청소의식을 정착시키고, 지역 내 청소 사각지대를 일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율 청소의 순위와 범위를 규정하여 청소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정하였고, 자율청소의 범위 또한 해당 건축물 또는 점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으로 규정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와 동일하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와 주민에게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200명 내외의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주민 자율청소봉사단의 기능과 자율청소 책임구간을 정하는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7조에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민 자율청소를 제도화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내집·내점포 앞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 자율청소봉사단에 대한 회의비 등의 지급과 구 마크 등이 인쇄된 조끼 등을 배부 할 때에는 시기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조끼나 청소도구 등 물품지급 후 사후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타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이면도로의 자율청소와 관련해서 우리 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조례들이 있거나 또는 시행되고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표적인 서울의 다른 구 소개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고 있는 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례로 돼 있는 곳은 성북구고요, 지방에서 하는 데는 대전에서 2개 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들 관련된 이면도로 청소단 또는 봉사단 여러 가지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1, 2년 사이죠 이런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을 마치 새마을운동 하듯이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동별로 평균 200명이라고 하면요 150명에서 2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200명이라고 하면 관악구 전체 4,000명이 넘어요. 4,000명이 넘는 단체 같은 기능을 하는 봉사단을 만드신다는 거고 당연히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품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이 있죠. 산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더라도 4,000명이 넘는 인원한테 조끼 하나씩만 나눠줘도 4 ~ 5,000만원은 금방 들겠다. 전문위원께서는 약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도 훨씬 넘을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조끼나 특히 이런 것들은 5년, 10년씩 옷 하나를 입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초기 비용이 들어간 다음에 매년 정도의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조끼 같은 걸 물려입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사실 이 정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구 상황에서 매우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제하고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 시기에 꼭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조례고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확정돼서 넘어오면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신규예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요청은 각 과에서 다 했지마는. 이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삭감이 돼서 구의회에 상정됐을 때 더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다만 이거는 인원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현재 인원이 1만2,000명 정도 있습니다 구성돼서.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다 구성돼 있어요. 우리 구도 1만2,160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런데 이걸 유명무실하게 개인 정보를 만드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걸 확 줄여서 지금 미니멈으로 계산하면 3,850명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3만 이상 되는 동이 7개 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을 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도 있고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눈이 많이 온다거나 자기 집 앞에쌓인 눈 치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등등 여러 가지 제설대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자율청소단이라는 형태로 한 동마다 200명씩 조직하려면 동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달라 요청하고 이렇게 한동안 해야 되고 게다가 이게 물품을 지급하는 이런 것과 관련 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속에서 4, 5,000명 정도 되는 일종의 관변단체인데요 이것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의 청소가 전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죠. 각 동마다 청소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책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다들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시급성이라든지 절실성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조례 제2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지 않는 도로라고 명시를 해놨고 이면도로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나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전부다 규격봉투를 수거하는 위주로 규정돼 있어요. 이면도로 청소하는 것은 아무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채위원

법적으로 이면도로 청소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면도로 청소 사실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한두 번씩 하죠, 사람들 모아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면도로 청소는 우리 환경미화원 배치해서 간선도로마냥 매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나경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상에서도 나왔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인 일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을 이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200명을 당장 구성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종합계획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하는 사람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나경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하셨고. 이렇습니다. 이면도로 청소 해야죠. 해야 되고, 이게 특히 자기집 앞을 자기 소유자나 점유자가 청소하는 관행이나 그런 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이렇게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깨끗하고 청결한 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주민자율청소봉사단"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더 일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이면도로 자기집 앞 점포나 집 앞 청소를 소유자, 점유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흐름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이면도로 청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데다가 이면도로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하면 좋지만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건데다 4,000명이나 되는 큰 주민조직 이것을 반드시, 더군다나 여러 가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고 물품지급이나 이런 등등이 사실상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이 시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납득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거 꼭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라는 거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기 때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요 - 그런 조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도 청소행정과에서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올라오고 또 청소특위를 통해서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청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역을 거의 걸어서 다니지만 사실은 내집 앞도 쓸어달라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주민의식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지금은 120번 전화만 걸면 거의 청소도 해주고 또 하물며 그런 예도 있잖아요. 자기집 소관에서 고양이가 죽었는데 120번 돌려서 치워달라 그런 예도 있죠. 지금은 사실 주민의식이 계도가 안 된 거예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거는 습관적으로 돼 버리고 치우는 거는 습관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관악구 청소행정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회원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로 할까봐 우리 나경채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실제적인 주민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디 위원회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보다 주민이 참여해야 이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통장님들이나 단체에서 잘 나왔는데 최근에 또 가 보니까 거의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말 주민이, 지금 반장님들 솔직히 하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구성원으로 해서 자기 지역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려되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 앞두고 조끼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인원이 너무 광대하지 않나 그게 우려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공공근로로서는 청소환경이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또 그 말인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동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지역청소를 하는 걸로 제가 하고 있는데 거의 차 타고 가다가도 버리는 거 또 휀스 쳐져 있는 녹지 공간 같은 데다 거의 버리고 우리가 난곡동 도로 보면 휀스 쳐져 있는 짜투리 땅에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선거만 아니라면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선거 끝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면 돼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실제적인 주민들로 몇 집 걸러 하나씩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취지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자율청소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내집 앞의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는 거는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서 물론 선거 때문에도 안 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반대입니다. 선거가 없어도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요 물론 내골목 앞을 누가 쓸어주면 깨끗해서 좋고 또 내골목 가면 언제나 깨끗하면 좋죠. 그래야 되는데 구민의식이 내집 앞의 쓰레기도 쓸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야 쓸지만 젊은이들,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오는. 그리고 쓰레기는 한 번 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발자국이라도 나는 거지, 그렇잖아? 사람이 365일 움직이는 도로인데 쓰레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세요, 과장님. 청소를, 담배꽁초는 어디에다 버려야 되며,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며, 내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젊은이들이라든가 내집 앞까지 남이 다 쓸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집 앞은 내가 청소를 하고, 예를 들어 상가는 다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 가게 앞을 청결하게 하고 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치워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례 자체가 그겁니다. 내집 앞, 내점포 앞

이정희위원

아니 내집 앞을 쓰는 건데 안 쓰는 사람을 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쓸도록 이런 단체를 만들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없어서 미끄럼방지 하나 못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삼성동 같은 데 가 보세요. 해군단지 가운데길 어제도 갔는데 다 헤져서 겨울에 눈, 비가 오면 내려오지도 못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미끄럼방지 포장 하나를 못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 사람이 일 했나 안 했나 일수 찍으러 다니실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자 맡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나왔는데 그 사람 좋게 해 주고 그 사람 바빠서 마침 못 나왔는데 좋게 안 해 주겠습니까? 조끼뿐만이 아니에요. 집게 드려야지, 빗자루 드려야지, 봉투 드려야지 들어가는 비용이 대단합니다. 물론 정말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자율청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현재도 통·반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봉투 드리죠? 집게 드리죠, 빗자루 드리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청소를 자율적으로, 동네분들이 이웃과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단체만 묶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오래 사셨잖아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묶어놓으면 200명이라 해서 4,000명 돼요, 우리 관악구 21개 동이니까. 그러면 누구는 열심히 안 했다고 안 해 주고, 자원봉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단들이 처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니까 모든 직능단체가 다 신청을 해 놔갖고 수천 수만 명이에요. 하시는 분들 몇 명입니까. 그렇죠?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일하게 해놓고 다치기라도 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그럼 보험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요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은 자기집 앞에 남의 것을 쓸어주자는 게 아니고 행사성으로

이정희위원

조례로 묶어놓으면, 당연히 쓸어야 되는 거 조례로 왜 묶어요 과장님? 조끼까지 해주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공도를 쓸어주라고 청소과에 전화하고 120 넣고 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4만 구민이에요.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집 앞에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골고루 먹는 거, 안 먹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54만 구민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옵니까. 어디 쓰레기, 청소행정과장님이시죠? 쓰레기봉투에다 넣잖아요. 치워가지 않고 잔디에다 놓는다고 얼마나 많이 욕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떨때는 빗자루 가져가서 쓸기도 하고 그런 일 다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조끼 해입히고, 자기집 쓰는 사람을 조끼 해드리면서, 입히면서, 쓰레기봉투 사주면서, 빗자루 사주면서 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요 조례안이지 지금 조끼한다고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여기에 자연히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동장 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면도로 청소하기 위해 규격봉투를 주라, 그럼 근거가 뭐냐,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열심히 하신 거 알아. 동장님 삼성동 동장 하셨잖아요. 저희 동 동장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구석구석 열심히 하신다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편상, 우리 구 형편상 조끼를 해주면서, 자연히 조끼를 해준다고. 일 시키면 해줘야 되고 만나면 차 사줘야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집 앞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그 단체 만들어서 조끼 해줘야 되고, 빗자루 사줘야 되고, 집게 사줘야 되고, 칭찬 해줘야 되고 그게 뭡니까? 홍보를 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그게 올라왔을 때 이건 안 된다고 삭감을 하든지

이정희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예산이 없어 편성도 되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과장님. 편성되지 않겠지만 벌써 과장님이 운을 띄운 거잖아요. 자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단체 만들고 일하라고 시켰는데 뭐 그 사람들 자율청소봉사대원이라고 조끼라도 편하게 입히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부터도 내가 자율청소봉사단 되면 이웃 청소했으니까 과장님 우리 단체 조끼라도 해서 우리는 자율청소봉사대원입니다 하는 표시를 하게 해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설사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돈 쓰게 돼 있다고요. 왜 내집 앞을 내가 쓰는 사람한테 조끼까지 해줘서 내집 앞을 쓸게 만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도도 좋아요. 좋습니다. 지역에 나가시면 이면도로가 너무 더럽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형편에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 6동 B지구에 시멘트가 다 깨져서 거꾸로 물이 역류해요 하수도에서. 그런 데 하수도 떼워야 돼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저희는 가면 아주 멱살 잡을려고 그래, 동사무소 뭐 안 해 준다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이면도로에 환경미화원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치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여건이 안 되니까 과장님 홍보하세요. 각자 자기집 앞 쓸라고 홍보하세요 과장님. 정말 삼성동 같은 데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물품지급 하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선거법 위반 검토하셨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6조에 1항 1, 2호, 2항, 3항 보면 주민자율청소봉사단 단원수를 규정하잖아요. 3만 명이면 얼마 이상이면 얼마, 미만과 이상 해서. 위촉도 동장이 위촉하고 또 전출하거나 스스로 탈퇴를 원하면 해촉도 동장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자율청소봉사단 운영하는데 인구수가 몇 명이면 얼마의 단원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마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선관위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구두면담을 했는데요 선관위 이야기는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민 몇십만 명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격봉투를 주더라도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저촉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범룡위원

그래요,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하는데 봉사단이 동별로 봉사단 단장, 부단장 이런 식으로 하고 부단장 이렇게 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봉사단의 단장은 누구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단장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아예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단원

천범룡위원

그럼 명칭을 "봉사단"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천범룡위원

이 조직에 대한 체계나 시스템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밑그림이 전혀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 진짜 없습니다. 있었다면

천범룡위원

봉사단이 다 단원이고 단장도 없고 다 단원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봉사단 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를 해야 규격봉투를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집 앞 청소라든가 이런 선진의식이 덜 돼 있어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또 뭔가 조례를 통해서 법제화하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도 해 나가는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런 방법만 있느냐라는 측면의 문제제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규모 조직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또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받거나 또는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따라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시기가 적절하냐는 측면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일단 법부터 제정하고 그 이후에 추가운영되는 건 다른 계획을 통해서 또는 계획안을 통해서 결정할 거다 예산을 포함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법을 세워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의 순수하게 정말 주민들의 자율청소를 촉진하고 거리질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청소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또는 기타 등등의 문제로 악용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전달되거나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보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초의 이 조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되 시행시기를 선거 이후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선 이후에? 내년 12월 16일이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면 전부다 규격봉투 수거하는 것만 돼 있지 이면도로를

천범룡위원

그렇게 진부하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의 취지도 존중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 선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경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내집 앞의 자율청소가 불가능하고 공동체적 청소환경 분위기를 이루는 게 어려운 거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우리 집 앞 이런 데 보면 녹색트럭장 그래서 15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하나는 차 두 대가 동시에 뜨는데 한 차는 재활용을 그동안 사람들이 모은 거, 청소한 걸 갖다 내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받은 양만큼 환산해서 쿠폰을 나눠주고 그 옆에 따라 오는 차가 과일, 채소, 문구, 생활용품을 싣고다니면서 그 쿠폰만큼 그 자리에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인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꼭 이렇게 봉사단이어야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다만, 손쉽게 우선 윗사람들 좋아하니까 손쉽게 100명, 200명 한 동에서 불러모으고 또 청장님이나 정치인들 쭉 나가서 폼 잡으면 하기 좋고 이러니까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치적으로. 또 이걸 조직으로 활용하면서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좀더 여러 가지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 단장도 없고 또 옥상옥으로 구 단 이런 거 안 만들겠다 시스템상 으로라든지 또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겠다 기타 등등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등등의 안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제기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를 대선 이후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제가 자료를 연구검토했어요 조문 몇 개지만. 그래서 시행시기를 대선 이후로 해도 좋지만 이런 구 단위의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는 있어야 된다, 룰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를 동에서 봤을 경우에 청소가 안되어서 지저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내집 앞을스스로 잘 쓸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안 되어서 그런지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처음에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면도로가 지저분한 것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시키면 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지역에서 몇 번 아침에 통장단들하고 모여서 직원들하고 하는 청소에 나가 봤는데 그날 1시간 동안 청소를 했을 경우에 동네가 깨끗해지고 말끔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청소봉사단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스스로 주민이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시키는 데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사항이 정해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꼭 조끼 안 입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데 많은 분들이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이번에는 어느 통에서 주도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더 높여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화를 시키는데 문제가 된다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꼭 대통령 선거 또 갑자기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꼭 촛점을 맞춰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그런 거에 너무 촛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할 수 있는, 모여서 아니라도 각자각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봉사단의 기능이 내집, 내점포 앞 책임구간에 대한 자율청소 제7조1호에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걸 하자는 거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런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것을 위한 조례인지 여러 차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8조때문입니다. 이 조례의 취치가 내집 앞, 내점포 앞은 내가 청소하자라는 당연한 책임의식과 문화를 우리 구에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자율청소의 순위와 범위를 3조에서 자기 집앞, 자기 가게 앞, 건축물이나 점포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각자가 청소하자라는 사회적 흐름을, 분위기를 만들 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8조는요 ①동장은 3조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책임구간을 봉사단의 단원 또는 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몇몇 사람이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몇몇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일종의 청소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조를 없앨 생각이 없으십니까? 핵심기능은 내집 앞, 내점포 앞을 청소하자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수막도 달고 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하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나 여러 주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선도하는 등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8조가 끼여드는 순간 이것은 하나의 단체가 됩니다.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과 이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 이것이 대단히 어울리지 않거나 행정편의주의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태료 매기는 법 제정까지 논의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을, 아니, 내집 앞의 눈 안 치우고 쓰레기 안 치우면 과태료 물린다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도대체 어디있냐? 내집 앞 눈을 치우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집 앞 눈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벌금매긴다 이런 사고와 봉사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내집 앞을 치우자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봉사자를 이용해서 사람들 몇십 명 해놓고 보기 좋게 해서 사진 찍고 동네 돌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8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8조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오도 될 수 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해도 좋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제8조가 없다면 당연히 제9조도 필요가 없죠. 내집 앞을 내가 치우는데 규격봉투를 왜 줍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원래 공도는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거나 구청에 있습니다 관악구에. 공도 청소는 원칙적으로 관악구나 서울특별시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그래서 여기 2조에서 단서조항을 둔 게 환경미화원 배치를 못 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처럼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수 있다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나경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내집 앞, 내점포를 치우자는 게, 개인들이 치우게 하자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8조는 거기에 대단히 어울리지 않고 그런 면에서 제8조의 삭제가 가능하다면 저는 9조도 연동해서 왜냐면 제9조는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항이에요. 그래서 제8조의 삭제가 가능하다면 제9조도 대폭 바뀌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8조1항은 제가 3개월 동안 할 때 중앙동에서 동장이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시범도로를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동장이, 동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장하면서 느낀 게 규격봉투 하나 주려고 해도 어떤 근거가 없어요, 법규상에 근거가 없어요 폐기물관리법에도 없고. 그리고 공도상 청소하는 쓰레기는 우리 공공용봉투나 규격봉투를 지원해줘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이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보시면 제9조는 지원사항은 있어야 되고 제8조1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는 행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제8조1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규격봉투나 빗자루나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한 번 위원장님한테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대빗자루가 없어요 조그마한 거는 있는데. 그런 것도 분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 비치를 해보자 시범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이런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런 면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도 봉사단이라고 하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단장, 부단장 체계적인 조직 이런 걸 구성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묶인 사람들을 봉사단이라고 한다면 그 봉사단이 내집 앞, 내점포는 자기 책임으로 치우고 청소하자라는 홍보도 하고 실제로 그거 실천도 하고 이면도로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그 개인개인들에게 그런 책임을 지워주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나서서 다른 주민들을 홍보도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취지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이 봉사단의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집 앞을 내가 청소하자라고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8조와 제9조는 서로 연동된다는 거예요. 내집 앞을 내가 치우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구민의식이 함양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이걸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빗자루, 쓰레받이 이런 것은 지금도 동장님이나 반장님 집 앞에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동사무소에서 갖다 놉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환경부 홈페이지에서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요 제7조 봉사단의 기능을 정한 제7조와 제8조, 제9조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 회기 때 안 다루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면 좀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보면 동별로 평가를 해서 청소도구도 지원을 해주고 잘 하는데,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청소가 규모있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안들이는 청소인력을 고용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곳은 내가 자연스럽게 치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규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안 제8조 제1항의 책임구간 지정문제, 각동별로 200명 내외의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 또한 구 전체로 총 4,000여 명의 봉사단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을 듣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201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 참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네 가지 안건의 의결된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