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우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안건 중 1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 2.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기우·김영환·김석순 의원 발의) 3.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3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6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0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제9조 위원의 해촉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1호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조문이 불부합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2호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캠핑관광활성화 및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예우하고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4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상미·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 9.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김영환·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 10. 해남군 귀농어·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2.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4호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남군 내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15호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생산기반이 열악한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6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지원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여 귀농·귀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9호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진·출입을 위한 국지도로 폭원 10m, 연장 367m, 면적 3988㎡를 신설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계획 시설도로 대상토지는 지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총 면적 3988㎡ 중 2186㎡인 54.8%는 해남군 소유로 1802㎡인 45.2%는 전라남도 소유의 공유지로 구성돼 있고 삼산면과 옥천면으로 이동 가능한 녹산길과 연결된 효율적인 도로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 시설이므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0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는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으로 면적 9895㎡의 전라남도 소유의 공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연구기반 구축과 성과 확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시설로써 사업대상지 일원에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아열대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집적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8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8건, 처분 1건 총 9건으로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의 건과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의 건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우수영관광지 입구 주차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의 건,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 해남형 농촌유학 모듈형 주택 주거 조성의 건,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변경의 건,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의 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의 건, 총 7건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2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