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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29회 제총무위원회2023-07-18

박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3호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는 생명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에 생명지킴이 활동경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기우·김영환·김석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장, 민홍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장 입장

민홍일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716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 도시공원, 천변 등에 맨발 걷기 산책로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장려하여 맨발 걷기를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안의 주요 용어인 ‘맨발 산책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시공원, 해변,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3호, 제4호는 맨발 산책로 및 세족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맨발 걷기는 군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우리 해남군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부상 위험이 큰 과격한 운동보다는 비교적 정적인 운동인 맨발 걷기를 장려하는 것이 군민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에 맨발 걷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전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00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현재 한 차례를 두 차례로 변경을 했고요. 안 9조에다가 적극행정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의무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등 관련근거에 의해서 했고 입법예고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다음 부패영향평가도 이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1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내용과 불부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2조1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해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장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3702번입니다.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펜더믹 이후 청정자연과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한 캠핑 관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강화와 군민들의 캠핑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나아가 건전한 야영문화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캠핑관광 박람회를 민·관 협업으로 정례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5조까지는 관내 등록야영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과 교육, 관내 야영장에 대한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우리 군의 책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캠핑과 지역 경제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야영과 농수산물 이용을 연계하는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7조는 우리 군의 캠핑 여건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캠핑대회를 개최하고 관내 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캠핑관광 브랜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1조는 캠핑관광 활성화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야영장사업자와 군민 대상으로 캠핑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야영과 차박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야영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이러한 교육과 야영대회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군민과 관광객이 영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올바른 캠핑문화와 조성 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캠핑관광을 활성화하려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있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해남에서 야영장을 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지금 5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5개소입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종부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원684글램핑이 하고 있고요. 오시아노 오토캠핑장리조트, 그리고 땅끝바다낚시터, 다온오토캠핑장, 땅끝고구마글램핑 5개소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관광자금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또 송평리 그 땅끝고구마글램핑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현재 안전기준이라든가 요런 거는 나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갖고 이제 ······

박종부위원

지금 조례에가 안 나와 있는데 안전기준이.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니, 안전 ······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

박종부위원

규칙안에 넣을 건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에?

박종부위원

규칙에 넣을 거예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규칙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전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마련해 갖고 넣을랍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군에서 실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걸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박종부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 갖고 물론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볼 때 안전기준 안을 마련해서 우리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지금 세 군데가 더 추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만들어지면―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예약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갖고 딱 그 해남에 그 캠핑을 가고 싶으면,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너무 기준을 정해 놓고 까다롭게 해 버리면 못해! 사람들이. 그렇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

박종부위원

좀 융통성을 갖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군에서 대처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0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유공자 본인과 법률상 보훈자격을 승계받은 유족을 의미하는데 우리 군은 보훈예우수당을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으로 구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인과 유족수당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고 유족수당의 최초 1회 승계조항을 폐지하여 유족수당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급기준 시점을 지급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기준시점을 마련하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을 하였고 띄어쓰기와 오타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총 25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과 유족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과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조항 폐지에 동의하나 본인수당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은 전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광양시와 영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전남에서 최초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추가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유족수당과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각각 3만 원씩 인상하게 되면 총 2억6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과·소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어 또 일시에 보조금을 과다 인상하는 경우 타 복지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수당 인상은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704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유족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였고 또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유족수당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고 띄어쓰기 등 오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총 58건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본인과 유족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과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조항 폐지에는 동의하나 본인수당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전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곱 번째로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마는 타 시·군 대부분이 올해 참전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차후에는 우리 군도 참전명예수당을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 2건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수당을 각각 3만 원씩 인상하게 되면 총 2억6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본인수당도 같이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실·과·소 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본인수당을 같이 인상하게 되면 일시에 보조금 과다 인상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본인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많이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 얼마를 해도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부족하죠.

박종부위원

예,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보훈자에 대한 예우수당이라든가 유족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이 어떻다고 봅니까. 현재?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세 번째로 많이 주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한 중간 정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가 흔히들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남군이 하면 대한민국에 기준이 된다’ 그렇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것도 기준 한번 만들어봅시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

박종부위원

기준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진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걸 해줘도 그분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꾸 지금 밖에서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우수당이라든가 유족수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집행부가 말하듯이 우리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기준이 되듯이 한번 이것도 해 봅시다! 한번.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보훈, 이제 본인수당은 지금 이제 8만 원으로 이번에 이제 그 유족수당을 각각 이제 3만 원씩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본인수당을 보훈예우수당은 2019년도에, 그리고 참전유공수당은 2018년도에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상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유족수당을 지금 5만 원에서 이렇게 8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수당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인상하는 경우에 유족수당이 100% 이렇게 인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유족수당과 본인수당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 차후에 이렇게 본인수당을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3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과 활동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6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0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신설된 제9조 위원의 해촉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1호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조문이 불부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2호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캠핑관광 활성화 및 야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3704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고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9 정회

10:29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민홍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신설된 제9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