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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2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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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9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수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5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 개나리, 구산, 녹번, 녹번복지관, 불광, 수색, 신사, 은아새, 응암 어린이집 총 9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5번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1826번 구립 구산어린이집, 1827번 구립 녹번어린이집, 1828번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1829번 구립 불광어린이집, 1830번 구립 수색어린이집, 1831번 구립 신사어린이집, 1832번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위 8개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안번호 1825번부터 1832번까지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3번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응암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833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구립 개나리어린이집과 구산, 녹번, 녹번복지관, 불광, 수색, 신사, 은아새,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 하다라는 검토 의견, 그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운영해 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듯은 합니다마는 몇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위탁기간 5년이고 조건이 리모델링 공사시에는 위탁이 종료된다라는 것이 있고 녹번어린이집 역시도 현 시설 임대기간 만료시 위탁이 종료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색 어린이집 역시나 재개발 사업시 위탁이 종료된다고 했는데 운영 중에 위탁이 종료되면 그 전까지 아이들 보육을 담당했던 위탁업체와 그 보육원에서 보육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밀하게 걱정해 주시는 최위원님께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5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3개는 구비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개나리는 지금 예전에 새마을유아원부터 했던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건축이 40년이 넘어서 아직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니까 예전에 쓰던 물탱크도 아직 처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 국가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국회에 가셔서 남윤인순의원님도 한번 다녀 가셔서 현장도 보고 어린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면 제일 40년된 노후한 개나리 어린이집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 아이들 안전문제가 도모가 될 것 같아서 5년안이 아니라 시급히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시설 노후화를 위해서 혹시라도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면 중간에 재위탁 시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재계약 재위탁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연결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녹번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당초에 녹번 3-2재개발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로 인해서 부득불 임시로 이전을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그 자리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 이전을 하는 것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라서 서울시와 무료 임대계약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일단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녹번 3-1의 준공시점을 보니까 7월 20일경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에 학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불과불 5개월 정도의 공백을 7월 1일날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반 준비를 거치면 빠르면 9월쯤에나 개원할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수색은 지금 재개발지역이 구역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색도 1층 건물에 콘센트 건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어서 열악해서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면 불가피 재개발진행이 되는 동안은 휴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런 이전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학부모님들 아니면 운영자들한테 말씀을 해서 아이들이 착오 없도록 인근에 우선 아이들을 소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모님이나 원장님들 위원님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걱정을 해봤어요. 물론 리모델링이라던지 재개발 그리고 서울시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가라고하니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어떤 이유도 좋은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 다니고 있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위탁이 종료되어서 잠시기간 동안은 폐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업체에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인즉 사전에 학부모님과 운영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간에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은 위탁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은평구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으로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채근배위원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 5년까지 3년을 5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5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우리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12조 및 19조에 보면 위탁기간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그간에 위탁을 주면 위착탁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조사는 하고 있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탁을 제대로 아이들교육을 정확히 하는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때 교육에 대한 운영실적을 재위탁할 때 제일 점수를 배점을 주는 것이 운영실적에 35점이라는 배점을 주어서 운영실적을 봐서 재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위탁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 지금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현재 민간 위탁업체가 얼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 조사를 해보니 어떤 문제점과 어떤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시면 민간위탁을 주니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말씀인즉 전문적이구나!라고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할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현황만 있으니까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말씀인즉 뭐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의해버리면 제 임기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 때나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 때에 위원님들 8대 위원님들이 오셔서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이 회의가 어찌 보면 요식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릴께요. 민간위탁 시설동의안은 그 시설에 최초 위탁을 줄 때만 동의안을 구하고 재위탁여부는 동의를 안구합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2월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위탁이 결정된 상태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동의를 받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위탁절차를 동의안을 구하는 절차이고 이것 한번 이번에 동의하면 다음 부터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습니다. 그냥 재위탁할 것이냐 위탁업체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위탁할 때마다 동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초동의를 한번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동의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 오해하실 것 같아서.

채근배위원

제가 은평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것 저것, 이것 저것,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행안부의 제안이다 뭐 제안이다 상위법 때문에 안된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권한밖에 없다 다만 재위탁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최초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의 최초. 이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채근배위원

위탁에 최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최초로 위탁줄 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동의받은 후에 재위탁여부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여부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옛날부터 위탁해 왔지만 조례 개정 이전에 위탁이 결정되어 있던 업체기 때문에 한번도 이 시설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렇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번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울시 국립보건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임대기간이 만료죠? 그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제가 혁신담당관에 지난주에도 다녀와서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협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어린이집이 소재한 자리가 서울시 기록원 건물 자리인데 거기는 혁신담당관 하고 별도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불가불 연장이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최대한 늦출 수 있는지 면밀히 진행되는 사업을 보고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연기할 수 있는지를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1-3 들어가니까 기간하고 좁힐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서울기록원은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것 아닙니까? 계획상.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부지가 어린이집 있는 부지입니다.

채근배위원

국립보건원 개발계획을 보니 내년에는 리모델링만 있습니다. 철거 계획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아이들 보육보다 중요한 것이 건물 헐고 서울기록원 세우는 것이 우선인가 라는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을 지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보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고민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간과됐다, 서울시도 그렇고 은평구청도 그렇고 또 내년 15년도 계획에는 4개동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뿐이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15, 16, 17, 18에서 4개년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15년도에는 철거하겠다, 서울기록원 착공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을 내몰고 철거계획을 하겠다든지 서울기록원을 짓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한 정보인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채근배위원

분명히 15년도에 그 건물 허물고 서울기록원 공사 들어 갑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임대기간은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은 내려왔는데 공문이 내려왔더라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을 1차적으로 담당팀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는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연장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줬다 하면 민간위탁 업체가 개나리집이나 녹번이나 수색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동의했고 민간위탁 업체가 승계를 받아서 하든지 새롭게 다른 업체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운영중에 이런 사업로 인해서 잠시 폐원됐다 다시 개원을 한다 할 때 바로 이어서 그 업체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새로 공모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도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승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려운 것이 규모도 틀려지고 신규로 해야만 서울시에서 6,0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도 틀려지고 새로운 건물이 신설되어서 이전해 가기 때문에 일단 폐원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하고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해서 신규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보육정책을 할 때 그런 점은 참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3군데 어린이집 쪽에는 통보가 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이 정리될 수 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재위탁 심사가 통과가 되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은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재위탁 결정이 되면 계약체결시 그런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하시면 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효율적인지, 전문적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떤 이유로 인한 종료로 인해서 아이들 위탁업체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은평구에 26개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동의 안건이 없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나머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17개가 되는데 교회에서 운영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10년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재위탁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 대상이 아니라서 상정이 안됐습니다.

문규주위원

2011년 12월에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했는데 은평구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건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은평구 민간사무 위탁조례는 저희구에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6대 때 한거네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고 한 조례개정을 2011년에 했으면 6대 의원님들이 했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된 것은 민간사무위탁 조례 외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문규주위원

지금 업체를 보니까 엔젤스헤이븐 여기만 봐도 인덕원, 다음 유린보은동산 보면 나머지 여기에 빠진 어린이집들도 이쪽 단체에서 병행해서 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한번 위탁을 받으면 변동이 없는한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재위탁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하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본인들이 철회하지 않으면 재위탁이 되고 있는데 가끔가다 다른 경우는 본인들이 처리의사도 해서 정리되는 되는 것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위탁 접수 중에 있습니다. 10월말쯤에 재위탁 심사할 예정인데 다음주까지 서류접수 기간입니다. 아직 까지 철회를 하겠다든지 의사를 표현한 데는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업체가 새로운 신설업체가 조건을 맞추어서 위탁신청을 하게 되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은 기존 업체를 재위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법인이나 이 단체는 운영하는데 심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준을 70점으로 정했습니다. 70점 기준표에 미달되면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 신규공모를 통해서 다시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구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주로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개 업소당 평균 잡아 시비, 구비 합해서 2억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사실 어찌보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면 결국에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다만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혜택을 보는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방에다가 국립어린이집으로 표기를 하고 다녀요. 민간하고 주민들이 볼 적에는 국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경쟁력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은 어느 업체라고 나중에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 주겠지만 이런 것은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터무니 없어서 그랬는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국립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해서 구립으로 정정을 해서 지도를 해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고생하시는데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여기에 행정기준이 70점이라고 하셨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점검을 하시지요? 그러면 민간들은 보통 몇점 정도 거기도 기준은 70점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정기준이고 민간들은 본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사를 하지는 않지요. 민간은. 시설기준에 맞느냐 설치기준에 저희들이 새로 민간을 갖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수급률을 따져서 신규허가가 나가는 지역이 있고 신규허가가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맞으면 인가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지 점검을 해서 제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없고 중대하게 처분이 되면 그때에 취소하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 의해서 재위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제까지 민간과 구립에 대한 어떤 평가비교라던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기준에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탁기준을 설정을 한 것이지. 민간이 여기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못한 대체수단으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부평가인증을 받고 서울형 인증도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해서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기준과 같이 설정을 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립이 민간 이쪽 시설보다 좀 나은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오히려 민간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새로 시설된 여기에 재위탁들어가는 응암 같은데는 힐스테이트에 새로 재개발이 되어서 들어가서 시설이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대게 30년이상 20년이상 노후되어서 시설면에서는 오히려 민간시설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민간위탁하면서 잠시만요. 5년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종료되고 변화가 생기고 이러는데 재위탁 이런 것을 지금에서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후에 5년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재위탁 이런 것을 좀 다시 하고 새롭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5년이라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서 3년 했던 것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습니다마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동의하는 것을 상정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시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시설에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신규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심사를 할 때 보육정책위원이 전문가로 열 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에서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잘 적용이 되어서 또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재위탁에 탈락을 시키고 신규공모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가 재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하더라도 향후 거기에서 심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적격이 아니라면 그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점검을 연 몇회 정도 하시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고요. 1회인데 예를들어서 민원이 생겼다던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오늘 재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하자부분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도 맞으시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경미한 것이 2012년부터 저희들이 작년까지 3년기간 동안 검검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1개에서 보육료를 행정착오로 초과수납한 경우가 한번 있었고 아이들도 출국했는데 착오로 과다하게 한 것이 있었고 경미한 것만 한 건 한 건 해서 두 군데만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한것이 두 건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진관동에 자리한 구립유치원 거기에 간담회가 열렸는데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소속 국회의원 여섯 분이 오셨고 교육부 차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점검시 정책에 대한 그런 점검보다는 회계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점검나오신 기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되었던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이 되었던간에 나오시면 회계부분만 가지고 시종일관 그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다른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회계만 가지고 시종일관 하고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원장님이 이렇게 항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교육부 차관이나 서울시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던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때 은평구의회 위원으로서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가정복지과라던가 주민복지국에서 혹시라도 은평구에 있는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시 잘한 부분은 많은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해서 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들님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국외어린이집에 대한 점검평가서가 있으면 구립에 전체 26개 구립어린이집 평가서 거기에 한 두 개 업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평가서가 있다면 가부간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차후에 평가서를 저희한테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면 그동안에 왜 회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회계에 대해서 제일 미숙한 부분이 어린이집이라서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고 왕왕 보도되는 경우고 도덕적 해이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아도 정부인가 평가를 할 때 인증심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역구성이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정부인가라든지 서울형 인증을 할 때 구립은 서울형인증에서 올해부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세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회계부분에 치우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에 맞추어서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보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표는 샘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꼭 연1회라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점검에 대한 안이한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수시점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점검을 하기 보다 긴장감을 주기 위한 점검방법도 개발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추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원생이 들어오지 않아서 폐원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점검에 의한 점검보다는 격려를 플러스 알파 추가 하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민간은 개소가 많아서 점검 휫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립은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하반기 확충해서 격려하고 사전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습니다마는 과정에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두가지에 대한 의문점 내지는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께서 공백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운영하는 것을 민간사단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립이라는 것은 은평구청에 소관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어린이집인데 결국은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다시 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돈도 없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예산이 부족하고 단 몇개월이라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으나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겠어요. 구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민간하고 구립 선호도 차이는 그만큼 믿음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왜 여기에는 100명, 200명씩 대기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특별히 설명을 안드려도 과장님께서도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는 그런 책임감 있는 구청에 소속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여러 이유로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원에 기록원이 들어 오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또는 다른 문제점 그 공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죠. 무책임하게 우리는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것도 아니예요. 법인도 구청도 그 공백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잘못된 건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성흠제위원님 지적사항이 올바른 지적사항이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최위원님이나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기조정을 늦출 수 있는 한 늦추고 불가피하게 2월말에 나간다면 사전에 불가피성을 운영업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주변에 연령이 맞으면 비어있는 구립으로 하든지 민간으로 하든지 그런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안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명색이 구립인데 이제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법인도 끝났으니까 중도에 해지하기로 했으니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안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몇 명이 됐든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비단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교문제가 새로 설립되고 그 아이들끼리 찢어지고 동료애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달 1년, 2년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심각하다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같이 했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다 찢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가능하면 학부모 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큰 자본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돈도 없는데 해결하십시오, 하기는 뭐하고 결과적으로 구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무겁다,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고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알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깊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번씩 위탁을 하다 5년에 저희들 손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구만 별도 개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그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비단 은평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똑같이 5년으로 늘었는데 그런 고민도 그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크고 작은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3년으로 산정했을 때 15년 갈려면 3번 위탁을 할려면 3년일 때 5번 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3번 정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에서 연속성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의원발의를 해도 좋고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삼진아웃제 같은 것도 깊이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업체에서 3번이상 하게 되면 20년인데 강산이두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조례로서 할 수 있다면 깊이 있게 검토해 볼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조례 15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1항에는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이런 상실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재위탁 심사해서 그 업체가 재위탁으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항을 명기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기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도 조례에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특별한 하자가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지요. 기본상식이니까 상식인데 제가 이런 고민과 같이 과장님도 해당부서에게 검토를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다소 나 진짜 잘했는데 15년동안 위탁업체가 바뀐다던지 이런 사연이 있는데 그 분이 A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B로 다시 가서 하더라도 이 장소에 대한 환기만 시켜주어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성흠제어린이집을 15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갈 수 밖에 거기에 민간위탁할 때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최소한 성흠제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위탁법인이 위탁을 못받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으면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에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사기준표에 그것을 한번 반영을 해서 재위탁선정을 할 때에 그런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심사기준 때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내지는 조례까지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지 해당과에서 해보시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위탁업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세 번 위탁을 하고 위탁을 또 하고 싶은데 B라는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열심히 하고 가야지 말년이니까 군대에서 시쳇말로 말년병장이 한다는 식으로 대충하고 가버리면 위탁받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공백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도리인 것 같고 책임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도 감사하고요. 대안도 좋으신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김에 녹번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사실은 공백기간이 한 달이 되던 두 달이 되던지간에 재정적으로 제약이 없다치면 두 달이라도 인근시설을 얻어다가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나 아이들도 단 일주일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시설에다가 보육을 맡기고 하다가 새 시설이 되면 옮겨가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원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번 혁신파크 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저들이야 하루라도 더 쓰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에서는 자기들도 입장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지만 만의 하나 기간이 그런 기간을 단서조항에 약정을 하면서 명시를 안해 놓았을 때는 또 제2 제3의 문제가 있을 있고 또 만약에 서울시에서 위탁기간이 2월말로 끝나서 나온다치면 녹번 1-3구역 어린이집시설되기까지는 몇 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녹번동 인근에다가 그만한 규모의 어린이집 시설을 임대를 해서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또 어린이집이 새로 1-3구역이 되면 다시 옮겨가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의논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또 재정여건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근배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학부모, 시설의 아이들, 구, 여러가지 삼자입장도 서로가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입장으로 저희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도 이해를 시키고 또 하다 안 되면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하고 저도 뛰어나가서 면담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성흠제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간 3년, 5년 이 부분은 최근에는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한다는 이런 법조항을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우리 조례도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정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쪽에서는 시설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나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3년보다는 5년이 위탁업체에 대한 안정감 안정적 운영 이런 쪽을 더 비중을 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지만 성흠제위원님 말씀대로 5년, 3년, 삼진아웃이런 정도로 검토하다보면 더 시설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가 있다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바를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고 학부모나 아동 여러가지 다 최선을 다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으로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개나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수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아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은하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립 응암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